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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교통사고 소송 기한, 소멸시효 2년과 SABS 청구 기한 총정리

달력 위에 놓인 자동차 열쇠와 서류, 온타리오 교통사고 소송 기한을 나타내는 이미지
목차

온타리오에서 교통사고로 다치신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소송은 언제까지 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들 듣고 싶어 하는 짧은 답은 2년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답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시면 배상받을 기회가 조용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후에 지켜야 할 기한은 하나가 아닙니다. 그중 상당수는 2년보다 훨씬 짧습니다. 며칠 만에 끝나는 기한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라도 놓치면 부상이 아무리 심각해도, 상대 운전자의 잘못이 아무리 분명해도 배상의 문이 영영 닫힐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온타리오 교통사고 후에 적용될 수 있는 기한을 하나도 빠짐없이 짚어 드립니다. 소송을 낼 수 있는 기본 2년이 무엇인지, 그 2년이 실제로 언제부터 흘러가는지, 미성년자와 스스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분에게 적용되는 특별 규정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여기에 더해 교통사고 소송을 내기 전에 따로 보내야 하는 120일 통지, 본인 보험사에 청구하는 SABS(Statutory Accident Benefits, 온타리오 의무 사고 보상 제도)의 아주 짧은 기한, 시 도로나 건물 관리 주체가 얽혔을 때 적용되는 촉박한 통지 기간까지 함께 다룹니다.

법률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가족을 지키려 애쓰는 분을 생각하며 쉬운 말로 썼습니다. 다만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고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상해 사건의 기한은 예외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어떤 시계도 멈추기 전에 일찍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기한이 임박했다고 느끼신다면 미루지 마시고 오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온타리오에서 교통사고 소송 기한은 얼마나 됩니까?

온타리오에서 상해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는 기본 기한은 Limitations Act, 2002(온타리오 소멸시효법)에 나옵니다. 이 법 제4조가 변호사들이 말하는 기본 소멸시효(limitation period)를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못 박은 조항입니다.

조문은 "청구를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청구에 관한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법률 용어를 걷어내면 이런 뜻입니다. 원칙적으로 2년이 주어지고, 그 2년은 사고가 난 날이 아니라 청구를 알게 된 날부터 셉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에서는 두 날짜가 같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고일로부터 2년이 기한이 됩니다. 다만 이 차이가 중요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다음 항목에서 따로 설명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송을 시작한다"는 말에는 정해진 뜻이 있습니다. 소장(statement of claim)이라는 서류를 법원에 내고 법원 사무국의 접수 도장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건을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도, 치료를 끝내는 것도, 상대 운전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기한 전에 법원에 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기한 안에 소장만 들어가 있으면 그 뒤로 사건이 몇 달이든 몇 년이든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은 늦게 내는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 사고가 2026년 3월 10일에 났고 다쳤다는 사실과 누가 들이받았는지를 그 자리에서 알았다면, 소송을 낼 수 있는 기본 기한은 2028년 3월 10일입니다. 이 날짜를 지키셔야 합니다. 실무에서 꼼꼼한 변호사는 사고가 난 날과 같은 날짜를 작업 기한으로 잡고, 마지막 날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앞서 모든 서류가 접수되도록 준비합니다.

많은 분이 의외라고 하시는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2년은 길게 들립니다. 통증 속에서 회복에만 매달리다 보면 더 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고, 기록을 모으고, 과실 비율을 조사하고, 소송 상대가 될 사람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소송 전에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을 모두 넣고 보면 2년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변호사들은 2년을 여유로 보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다가오는 단단한 벽으로 봅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이 기간이 더 짧다는 점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감각으로 "아직 3년 남았다"고 계산하시면 온타리오에서는 이미 늦습니다.

2년은 실제로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신 분이 가장 많으니 천천히 짚어 보겠습니다. 2년은 항상 사고 당일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청구할 일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법에서 discovery라고 부르는 날부터 시작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알게 된 것"인지는 Limitations Act 제5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5조에 따르면 다음 네 가지를 모두 처음 알게 된 날, 또는 같은 처지에 있는 보통 사람이라면 알았어야 할 날에 청구를 알게 된 것으로 봅니다. 일상어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첫째, 자신이 어떤 부상이나 손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그 부상이 적어도 일부는 누군가가 한 행동 또는 하지 않은 행동 때문에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그 행동을 한 사람이 바로 소송 상대라는 사실입니다. 넷째, 소송이 그 피해를 해결하기에 적절한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네 가지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에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 규정을 둔 이유는 공평 때문입니다. 있는 줄도 몰랐던 청구를 두고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작용하는 함정도 있으니 반드시 알아 두셔야 합니다. 제5조에는 추정 규정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반대되는 증거가 없으면 사고가 난 바로 그날 청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보통의 교통사고에서 이 추정은 이해하기는 쉽고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대개는 부딪히는 순간에 자신이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 상대 운전자가 원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다쳤다는 사실을 함께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교통사고라면 시계는 사고 당일에 시작되고 기한은 그날로부터 2년입니다.

이 추정은 기본값이지 상한선이 아닙니다. 사정이 정말로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기산일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미리 가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변호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늦은 기산일이 적용된다고 확인해 주기 전까지는 사고일을 기준으로 움직이십시오. 뒤로 밀린 기산일에 기대어 전체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다치신 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왜 기한이 항상 사고일로부터 정확히 2년은 아닌가요?

부상과 정보가 늘 사고 당일에 함께 도착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 요소 중 하나가 뒤늦게 확인되는 현실의 상황을 위해 이 규정이 있습니다. 흔한 유형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읽어 주십시오.

부상이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벼운 충돌에서 놀라기는 했지만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현장을 떠난 분이 몇 주 뒤에 심각한 문제를 겪는 경우입니다. 척추 디스크 손상이나, 사고 직후의 충격에 가려져 있던 뇌진탕 증상이 대표적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도 그 시점 전에는 손상과 사고를 연결 짓지 못했을 상황이라면 시계가 늦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뇌진탕을 비롯한 뇌 손상은 초기에 증상이 미묘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뚜렷해지는 경우가 많아 전형적인 예로 꼽힙니다.

누가 사고를 냈는지 곧바로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대가 얽힌 연쇄 추돌에서 어느 운전자가 그 연쇄 반응을 시작했는지 한동안 불분명한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또는 나중에서야 차량의 기계적 결함이나 관리가 부실했던 도로가 원인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책임 있는 상대가 누구인지 정말로 알 수 없었고 알 방법도 없었다면, 그 상대에 대한 청구는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방법"이라는 요소 때문에 기산일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야 소송이 적절한 선택이 되는 사안이 있다는 점을 법이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장은 기술적이고 사건마다 따로 판단되며, 법원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음을 놓을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실무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경우의 예외는 실제로 존재하는 안전장치이지만 인정 범위가 좁고 사실관계에 크게 좌우되며, 여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할 몫은 청구하는 쪽에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기한이 지난 것처럼 보이는 사건을 변호사가 살려낼 때 쓰는 수단이지, 기다림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부상이 사고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시계는 사고일에 시작되었다고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교통사고 소송의 120일 사전 통지란 무엇입니까?

다치신 분들이 거의 들어 보지 못했지만 2년보다 훨씬 먼저 찾아오는 기한이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에서 비롯된 소송이라면, 온타리오 법은 사고일로부터 120일 안에 소송을 내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정은 온타리오의 자동차 보험 청구를 정하고 있는 Insurance Act(보험법)에서 나옵니다.

일종의 사전 예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송 상대가 될 사람이나 회사, 그리고 그 보험사가 청구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비교적 이른 시점에 알아야 흔적이 남아 있는 동안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통지는 서면으로 하고, 청구할 뜻이 있다는 점을 밝히며, 사고일로부터 120일 곧 넉 달쯤 안에 보내야 합니다.

이것은 2년의 소멸시효와는 별개의 기한이고 훨씬 이릅니다. 120일 통지는 소송 자체가 아닙니다. 소송이 들어간다는 예고일 뿐입니다. 실제 소송은 여전히 2년 안에 내야 합니다. 결국 교통사고 청구에는 지켜야 할 기한이 두 개인 셈입니다. 첫째는 넉 달쯤 안에 보내는 소송 예고 통지이고, 둘째는 2년 안의 소장 접수입니다.

규정에는 어느 정도 여지가 있습니다. 통지가 빠졌거나 형식이 부족하더라도 늦어진 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상대방이 그 때문에 손해를 입지 않았다면 청구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취급입니다. 실제로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알게 된 경우의 예외와 마찬가지로, 절대 기대고 싶지 않은 마지막 수단입니다. 나중에 판사가 내 사정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내 배상금을 걸고 하는 도박입니다. 깔끔한 길은 간단합니다. 사고 직후에 빨리 상담을 받아 120일이 한참 남았을 때 정식 통지를 보내고, 변명이 필요한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얻어야 할 더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통지 기한이 넉 달 만에 닥칠 수 있기 때문에 "2년이나 남았으니 서두를 필요 없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서두르셔야 합니다. 가장 이른 기한은 대부분의 사람이 변호사에게 전화할 생각조차 하기 전에 지나가 버립니다.

가해 운전자에 대한 소송과 SABS 청구는 어떻게 다릅니까?

기한을 이해하려면 온타리오 교통사고가 보통 두 갈래의 길을 동시에 연다는 점, 그리고 길마다 시계가 따로 걸려 있다는 점을 알아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길은 SABS입니다. 사고를 누가 냈든 상관없이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청구하는 보상금과 서비스입니다. 무과실 보상(no fault benefits)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과실을 따지지 않고 본인 보험사에 청구한다는 뜻일 뿐입니다. SABS는 사고 직후에 필요한 치료 등을 빠르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해당 항목에 가입해 두었다면 못 받게 된 소득의 일부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온타리오의 SABS가 크게 바뀌어서, 치료비 보상(medical), 재활 치료비 보상(rehabilitation), 간병비 보상(attendant care)만 의무 보장으로 남고 나머지는 모두 선택 가입 항목이 되었습니다. 또한 치료비는 자동차 보험사가 먼저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블로그의 2026년 온타리오 SABS 개편 안내 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 소송, 곧 불법행위 청구(tort claim)입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나 그 밖에 책임 있는 상대를 향한 청구입니다. 소송에서는 SABS가 채워 주지 못하는 항목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이미 잃었고 앞으로 잃게 될 소득의 온전한 가치, 앞으로 들어갈 간병비와 치료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크게 다치신 분일수록 배상액의 더 큰 몫이 소송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교통사고 배상금이 얼마나 되는지 다룬 저희 안내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크게 다치신 분들은 대부분 두 길을 동시에 갑니다. 기한과 관련해 중요한 점은 두 길이 시계를 함께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SABS의 기한은 짧고 보험 약관과 관련 규정에서 나옵니다. 소송의 기한은 Limitations Act와 Insurance Act에서 나옵니다. 한쪽은 완벽하게 지키면서 다른 쪽은 손쓸 수 없이 늦어지는 일이 얼마든지 생깁니다. 사고 첫날부터 모든 기한을 한자리에 펼쳐 놓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고 후 SABS 청구 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SABS의 기한은 모든 기한 중에서 가장 짧고, 사실상 사고 직후부터 흘러갑니다. 사고로 다쳐서 본인 보험사에 보상을 받으려면 몇 달이 아니라 며칠 안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첫 단계는 보험사에 알리는 것입니다. SABS를 청구할 뜻이 있다는 점을 사고일로부터 7일 안에, 또는 그 뒤라도 가능한 한 빨리 자동차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은 전화로 사고를 신고하면서 보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첫 조치가 됩니다. 이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본인 보험사에 사고를 빨리 신고하는 것은 기본적인 자기 보호이며, 누구 잘못인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고를 신고해야 하는지 자체가 헷갈리신다면 온타리오의 교통사고 신고 의무를 다룬 저희 안내 글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험사에 알리면 신청 서류 일체를 보내 줍니다. 서류를 받은 뒤에는 보통 30일 안에 주 신청서인 OCF 1 양식을 작성해 보내야 합니다. 이 양식이 SABS 청구의 공식적인 출발점입니다. 30일을 넘겼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청구가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늦어지면 실제로 문제가 생기고 불리하게 쓰일 수 있으므로 기한 안에 빠짐없이 내는 것을 목표로 삼으셔야 합니다.

서류 봉투 안에는 다른 양식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고용주가 쓰는 양식과 치료 담당자가 쓰는 양식이 대표적이며, 각각 내야 하는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절차는 빠르게 돌아갑니다. 통증에 시달리면서 부서진 차와 휴직 문제까지 감당해야 하는 사고 직후에는 벅차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변호사나 믿을 만한 조력자가 서류 일정을 함께 챙겨 주면 놓치는 것이 없어집니다.

기억하실 요점은 짧습니다. SABS의 시계는 거의 즉시 돌아갑니다. 7일쯤 안에 알리십시오. 서류를 받은 뒤 30일쯤 안에 신청서를 보내십시오. 애매하면 늦게보다 일찍 움직이시는 편이 낫습니다.

SABS 보상이 거절되면 언제까지 다툴 수 있습니까?

기한 안에 SABS를 청구하는 것과 보험사가 실제로 돈을 지급하게 만드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험사는 보상을 거절하거나 도중에 끊는 일이 잦고, 그럴 때 다툴 수 있는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온타리오에서 SABS를 둘러싼 분쟁은 LAT(Licence Appeal Tribunal, 온타리오 보험 분쟁 심판 기관)가 판단합니다. 보험사가 보상을 거절하거나 지급을 중단하면 원칙적으로 그 거절일로부터 2년 안에 LAT에 분쟁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2년은 사고일이 아니라 보험사가 거절한 날부터 세며, 많은 분이 놓치는 구분입니다.

거절이 있을 때마다 각각의 2년이 새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어떤 통지문으로는 치료 계획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고 다른 통지문으로는 소득 보상(IRB)을 중단했다면, 관리해야 할 기한이 둘 이상이 됩니다. 이런 통지문은 몇 달 또는 몇 년 간격으로 오기도 하고 표현이 애매한 경우도 많아서, 시계가 돌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를 지나치기 쉽습니다. 거절 통지문은 광고 우편물이 아닙니다. 받는 순간 기한이 시작되는 서류입니다.

보상이 거절되었거나 중단되었다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2년이 흘러가도록 두지도 마십시오.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SABS가 거절되었을 때 대응 방법과 LAT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한 저희 안내 글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글에서 강조하고 싶은 요점은 하나입니다. 거절에 다투는 기한은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기한과 완전히 별개이고, 보험사의 통지문이 그 기한을 작동시킨다는 점입니다.

지자체나 건물 관리 주체가 관련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사고 청구가 상대 운전자만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가 부실한 도로, 없어진 표지판, 제때 치우지 않은 눈, 위험하게 방치된 부지가 사고 자체나 사고로 인한 부상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건물, 토지의 관리 주체가 소송 상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별도의 통지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 규정은 엄격하고 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청구에 지방자치단체가 얽혀 있다면, 예를 들어 포트홀이나 관리 상태가 나쁜 도로, 또는 시가 책임지는 위험 요소가 원인이라면 원칙적으로 10일 안에 해당 지자체에 청구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10일입니다.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청구의 이 짧은 통지 규정은 온타리오 상해 사건에서 가장 촉박한 기한에 속하고, 이를 놓치면 시를 상대로 한 청구에 심각한 타격이 됩니다. 법원이 정해진 요건 아래에서 늦거나 부족한 통지를 구제해 줄 수 있는 제한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기대는 것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부상의 원인이 눈이나 얼음이라면, 예를 들어 차에 타고 내리다가 주차장이나 보도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면 또 다른 짧은 기한이 적용됩니다. Occupiers' Liability Act(점유자 책임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60일 안에 그 장소의 관리 주체나 제설 작업을 맡은 업체에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통지에는 사고의 날짜, 시각, 장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지자체 규정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없고 늦어진 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위한 좁은 안전장치가 있지만, 여기에 기대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빙판 낙상 사고와 60일 통지 규정을 다룬 저희 안내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통지 기간이야말로 초기 법률 상담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회복에 집중하고 있는 분이 시를 상대로 한 청구에 10일 통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나 눈, 얼음 사고에 60일 통지가 따라붙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변호사는 이런 잠재적 상대를 초기에 찾아내고 어떤 문도 조용히 닫히기 전에 필요한 통지를 내보냅니다. 상대 운전자 말고도 책임질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달력은 훨씬 빡빡해집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소송 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온타리오 법은 아이를 다르게 대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는 스스로 소송을 낼 수 없으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에 기한만 흘러가게 두는 것은 부당합니다. Limitations Act는 미성년자를 위한 보호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 제6조는 다친 사람이 미성년자이고 소송 후견인(litigation guardian)이 정해져 있지 않은 동안에는 기본 2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소송 후견인은 아이를 대신해 소송을 내도록 정해진 성인으로, 보통은 부모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송 후견인이 나서서 청구를 먼저 시작하지 않는 한, 아이의 2년 시계는 만 18세가 될 때까지 시작조차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뜻일까요? 대부분의 아동 상해 사건에서 아이는 사실상 만 20세 생일까지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2년이 만 18세 생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열 살에 사고로 다친 아이가 열두 살에 소송할 권리를 잃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인 동안에는 시계가 멈춰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부모나 보호자는 아이가 만 18세가 되기 훨씬 전에도 아이를 대신해 청구할 수 있고, 기다리는 사이 증거가 사라질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면 그렇게 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 상대방 쪽에서 소송 후견인을 세우도록 만들어 시계를 더 일찍 돌아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부상과 연결된 부모 자신의 별도 청구, 예를 들어 Family Law Act(가족법)에 따른 부모의 손해 청구는 보통의 2년 규정을 그대로 따릅니다. 자녀의 나이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관련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시간이 무제한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 본인의 핵심 청구는 보호받지만 거기에 딸린 청구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고, 일찍 움직이는 편이 여전히 훨씬 안전합니다.

한국 민법에도 미성년자를 배려하는 시효 규정이 있지만, 온타리오처럼 만 18세가 될 때까지 시효의 진행 자체를 멈추는 방식은 아닙니다. 보호의 폭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가족 중에 사고로 다친 아이가 있다면 이 보호 장치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몇 년을 기다려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증거는 계속 흐려집니다. 일찍 상담을 받으면 변호사가 중요한 자료를 보존하고 청구를 시작할 가장 좋은 시점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일을 처리할 수 없는 상태라면 어떻게 됩니까?

법이 비슷한 방식으로 보호하는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몸이나 정신, 심리 상태 때문에 다친 사람이 소송을 진행할 능력이 없고 대신 나서 줄 소송 후견인도 없다면, 그 상태가 이어지는 동안 2년의 시계는 멈춥니다.

이는 Limitations Act 제7조에서 나옵니다. 이 규정은 아주 중대한 사건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갖습니다. 심한 외상성 뇌손상, 대형 사고 이후의 혼수 상태나 심한 인지 장애처럼 다친 사람이 법적 청구를 이해하거나 관리할 능력이 정말로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은 스스로를 지킬 방법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기한을 진행시키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주의점이 따릅니다. 첫째, 법은 반대되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사람에게 판단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크게 다쳤다거나 약을 먹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은 증명되어야 하고, 그 몫은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둘째, 그 상태가 끝나면 시계는 다시 돌아갑니다. 능력을 되찾은 시점에 남은 기간이 아주 짧았다면 짧게 연장해 주는 규정이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두 변호사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결론은 미성년자의 경우와 같습니다. 이 제도는 가장 약한 처지의 피해자를 위한 진짜 보호 장치이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좌우되며, 미루는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스스로 일을 처리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다쳤다면, 청구를 지키고 누가 대신 나설 수 있는지 정리하기 위해 빨리 법률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넘을 수 없는 최종 기한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경우의 예외도, 미성년이나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로 인한 정지도 바깥 경계선을 갖고 있습니다. Limitations Act에는 최종 소멸시효(ultimate limitation period)라는 제도가 있고, 대부분의 청구에서 그 기간은 15년입니다.

이 법 제15조는 청구의 근거가 된 행동 또는 하지 않은 행동이 있었던 날로부터 15년이 지나면, 설령 청구할 일이 생겼다는 사실을 아직 몰랐더라도 소송을 시작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마지막 방어선인 셈입니다.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먼 과거의 일 때문에 영원히 불안에 놓이지 않도록 하려는 뜻입니다. 교통사고라면 이 15년은 보통 사고일부터 셉니다.

평범한 교통사고에서 15년이라는 방어선이 실제 기한으로 작동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2년 규정이 그보다 훨씬 먼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15년이 의미를 갖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어떤 사건과의 연결 고리가 여러 해 지난 뒤에야 분명해지는 부상이나, 아이와 관련된 일부 청구가 그런 예입니다. 최종 소멸시효에도 좁은 예외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부러 사실을 숨긴 경우가 대표적이고, 이 기간 역시 청구하는 사람이 미성년이거나 판단 능력이 없는 동안에는 멈춥니다. 다만 모두 드문 사례입니다.

이 글을 읽는 거의 모든 분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기한은 15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법이 결국에는 모든 창을 닫는다는 사실을 알아 두는 정도면 충분하고, 15년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목표는 2년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과가 가혹하니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편이 낫겠습니다. 소멸시효를 넘겨 뒤늦게 소송을 내면 상대방은 청구를 각하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 법원은 그 신청을 받아들입니다. 사건 내용이 얼마나 탄탄한지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 운전자의 잘못이 분명해도 소용없습니다. 부상이 인생을 바꿔 놓았다는 사실도 소용없습니다. 기한이 지난 청구는 대개 끝난 청구입니다.

Limitations Act는 다른 방식으로도 이를 못 박습니다. 제21조는 어떤 사람에 대한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면 그 사람을 나중에 당사자로 추가해 진행 중인 소송에 끌어들일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엉뚱한 상대를 걸었거나 기한이 지난 뒤에야 다른 책임자를 찾아냈다면, 정작 맞는 상대를 추가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상대가 될 사람을 초기에 빠짐없이 확인하는 일이 그토록 중요한 기술적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는지가 항상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운전자가 여럿일 수도 있고,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으며, 사고를 낸 직원이 다니는 회사,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상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각을 찾아내고 필요하면 통지까지 보낸 뒤 정해진 기한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기한이 있는 줄 몰랐다"는 예외는 없습니다. 법을 몰랐다는 사정으로 소멸시효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경우, 통지가 늦어진 데 대한 정당한 이유, 미성년이나 판단 능력 부족으로 인한 정지 같은 구제 논리는 말 그대로 좁고, 증명되어야 합니다. 늦어 보이는 청구가 그래도 살아나는 경우는 이런 논리 덕분이지만, 그것은 예외이지 계획이 아닙니다.

변호사들이 기한을 두고 그토록 강조하는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한 하나를 놓치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상해 사건도 아무 가치가 없어집니다. 기한을 지키는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청구를 살려 두는 일 그 자체입니다.

소멸시효가 멈추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까?

정해진 방식으로는 가능합니다. 앞에서 주요 사유를 이미 다루었지만 한자리에 모아 보면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다만 어느 것도 마음을 놓을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안전장치이지 일정표가 아닙니다.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시계가 사고일보다 늦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쳤다는 사실, 누군가가 원인이라는 사실, 그가 누구인지, 소송이 적절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몰랐고 알 방법도 없었던 경우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제5조 이야기입니다.

다친 사람이 미성년자이고 소송 후견인이 없는 동안에는 제6조에 따라, 소송을 진행할 능력이 없고 소송 후견인도 없는 동안에는 제7조에 따라 시계가 멈춥니다.

특정한 상황에서는 합의로 시계를 멈출 수도 있습니다. Limitations Act 제11조에 따라 양쪽이 독립적인 제3자의 도움을 받아 청구를 해결하기로 합의하면,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중립적인 제3자가 양쪽의 합의를 돕는 정식 조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변호사들이 실제로 쓰는 방법이지만, 그런 절차에 대한 진짜 합의가 있어야 하고 다치신 분이 혼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소멸시효를 늘리거나 멈추기로 합의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일정한 유형의 청구에서는 책임을 인정하는 표시가 기간을 다시 세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변호사들 사이에서 쓰이는 방법이고 조건이 붙습니다. 일반 독자가 자세히 알아야 할 내용은 아닙니다. 기억하실 것은 간단합니다. 기한은 때때로 멈추거나 늘어날 수 있지만 오직 정해진 방식으로, 그리고 대개는 법률 조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막연한 기대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믿을 만한 계획은 언제나 어떤 기한보다도 한참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런 예외가 나를 구해 줄지 다툴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한보다 훨씬 일찍 움직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년이 아직 한참 남았더라도 기다리는 것은 사건에 해롭습니다. 달력과는 별개로 일찍 시작해야 할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증거가 사라집니다. 스키드 마크는 흐려지고, 부서진 차는 수리되거나 폐차되며, 현장은 변합니다. 초인종 카메라든 상점 CCTV든 블랙박스든, 주변 영상은 며칠에서 몇 주 안에 덮어쓰기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사라진 영상은 대개 영원히 사라집니다. 일찍 손을 쓰면 사고가 정확히 어떻게 일어났는지 증명할 자료를 남길 수 있습니다.

기억이 흐려집니다. 목격자는 세부 사항을 잊고, 이사를 가고, 아예 찾을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상대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는 것을 본 목격자는 기억이 선명하고 연락이 닿는 초기에 가장 강력합니다. 2년이 지난 뒤의 같은 목격자는 기억나는 것이 거의 없거나 이미 사라졌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기억도 흐려집니다. 사고 직후에 적어 두는 습관이 그토록 값진 이유입니다.

이미 흘러가고 있는 줄 몰랐던 기한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보셨듯이 교통사고 소송의 통지 기간, SABS 청구 기한, 시나 건물 관리 주체가 관련된 청구의 통지 기간은 모두 2년보다 훨씬 짧을 수 있습니다. 일 단위로 세는 것도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이에 2년이라는 숫자를 떠올리기도 전에 이런 이른 시계 중 하나가 멈춰 설 수 있습니다.

회복과 청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초기에 제대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끝까지 이어 가고, 증상을 기록해 두는 일은 SABS와 소송 양쪽을 뒷받침하는 기록을 만듭니다. 치료를 띄엄띄엄 받거나 늦게 시작하면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일찍 움직이는 것은 대개 의학적으로 잘 대응하는 것과 함께 갑니다.

마지막으로 일찍 움직이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변호사가 기한을 지키고 보험사를 상대하며 증거를 보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서류와 시계를 걱정하는 대신 회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에게 그 안심은 상당한 가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기한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실제로 하실 수 있는 점검표를 정리했습니다. 어느 것도 복잡하지 않지만, 일찍 실행하면 앞으로 여러 해 동안 청구와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본인 보험사에 사고를 빨리 신고하십시오. 가능하면 7일 안이 좋고, SABS를 청구할 뜻이 있다는 점을 함께 밝히십시오. 신청 서류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고 받은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주 신청서를 보내야 하는 30일을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진료를 받고 치료를 끝까지 이어 가십시오. 사소해 보이는 증상까지 빠짐없이 의사에게 말씀하시고 예약된 진료를 계속 받으십시오. 치료 기록은 SABS 청구와 소송 양쪽의 뼈대입니다.

기억이 선명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어 두십시오. 날짜, 시각, 장소, 날씨, 노면 상태, 각 차량의 움직임, 상대 운전자가 한 말을 기록하십시오. 목격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보하십시오. 가능하면 차량과 현장, 눈에 보이는 부상 부위를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사고와 관련된 모든 서류와 영수증을 보관하십시오. 경찰 보고서나 인적 사항을 주고받은 기록, 수리 견적서, 처방전, 진료를 위한 주차비, 못 받게 된 소득을 증명할 자료가 모두 포함됩니다. 서류철 하나나 휴대폰 앨범 하나면 충분합니다.

상대 운전자의 보험사에 녹취 진술을 하지 마시고, 청구의 실제 가치를 파악하기 전에 성급한 합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초기 제안은 크게 다친 사건의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상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변호사는 사건에 적용되는 모든 기한을 확인하고, 필요한 통지를 기한 안에 보내고, 소송 상대가 될 사람을 모두 찾아내고, 보험사를 상대하며, 2년의 소송 기한을 여유 있게 지켜 냅니다. 저희를 포함한 대부분의 상해 전문 변호사는 성공보수(contingency fee) 방식으로 일하므로, 배상을 받지 못하면 변호사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일들은 기한만 지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가 아직 남아 있을 때 확보되기 때문에 청구 자체가 더 강해집니다.

이 기한들은 실제 사건 처리 기간과 어떻게 다릅니까?

전혀 다른 두 질문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청구를 시작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이고, 이 글이 다루는 주제입니다. 다른 하나는 일단 시작한 청구가 끝나기까지 얼마나 걸리느냐입니다. 둘은 같지 않고, 이를 섞어 생각하면 괜한 불안이 생깁니다.

기한 안에 청구를 시작한다는 것은 2년이 지나기 전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다는 뜻일 뿐입니다. 그 한 단계로 권리가 지켜집니다. 치료가 끝나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부상의 전모가 파악되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손해액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중대한 사건에서는 아직 의학적 그림이 잡히지 않은 단계에서 소멸시효를 지키려고 먼저 소송을 내고, 그다음에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뒤에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부상의 정도, 과실 비율을 둘러싼 다툼의 정도, 보험사의 태도, 합의로 끝나는지 재판까지 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2년 안에 정리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중대한 사건은 여러 해가 걸리기도 하는데, 앞으로 생길 손해까지 제대로 반영하려면 부상이 안정된 뒤에 청구 금액을 계산하는 편이 현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온타리오에서 상해 사건이 얼마나 걸리는지 단계별로 설명한 저희 안내 글에서 일반적인 소요 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오히려 안심이 되는 쪽입니다. 2년이 되는 시점까지 모든 것을 정리해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까지 청구를 제대로 시작해 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기한을 지키는 것은 하나의 단계입니다.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그 단계를 안전하게 통과한 뒤에 시작되는 긴 여정입니다.

뒤늦게 알게 된 경우, 가상의 사례로 자세히 보기

이 부분이 워낙 헷갈리니 구체적인 예로 짚어 보겠습니다.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입니다. 실제 의뢰인도 아니고 실제 사건도 아닙니다.

가상의 운전자 A씨가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겨울 저녁, 빨간불에 서 있던 A씨의 차를 뒤차가 들이받았습니다. 현장에서 A씨는 놀라기는 했고 목이 조금 뻐근했지만 구급차를 거절하고 직접 운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몇 주 동안 목의 통증이 가라앉지 않았고 두통과 직장에서의 집중력 저하 같은 새로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사고로부터 약 두 달 뒤, 전문의는 충돌과 맞아떨어지는 뇌진탕과 목 연부조직 손상을 진단했습니다.

A씨의 2년 시계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이런 사건에서는 대개 사고 당일이 답입니다. 자신이 충돌을 당했다는 사실, 상대 운전자가 원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최소한 목의 통증이라는 부상이 있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의 추정 규정은 그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나중의 진단은 부상을 확인하고 이름을 붙여 준 것일 뿐, A씨는 이미 사고 당일에 시계를 돌리기에 충분한 정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사고일로부터 2년을 자신의 기한으로 여기고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 사실관계를 하나만 바꿔 보겠습니다. A씨가 현장에서도 그 뒤 며칠 동안에도 아무런 증상이 없었고 완전히 정상이라고 느꼈으며, 한참 뒤에야 심각한 문제가 생겨 의사가 이를 사고와 연결 지었다고 해 봅시다. 이 경우라면 보통 사람이 손상과 사고를 처음으로 연결 지었을 시점에 청구를 알게 되었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사실관계, 보통 사람이라면 무엇을 알았을지, 그리고 의학적 증거에 크게 좌우되며, 증명할 몫은 A씨에게 있습니다.

두 경우에서 얻는 교훈은 같습니다. 안전한 전제는 시계가 사고 당일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알게 된 경우의 예외는 변호사가 청구를 구해 내려고 꺼내 드는 좁은 주장이지, 믿고 기댈 수 있는 여유 기간이 아닙니다. 애매할 때는 더 이른 날짜를 기준으로 잡고 지키십시오.

주요 기한을 한눈에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요 기한을 한자리에서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아래 표는 온타리오 교통사고 후에 가장 흔히 적용되는 기한을 정리한 것입니다. 정확한 규정과 예외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는 자료가 아니라 일반적인 안내로 보아 주십시오.

기한대략적인 기간무엇을 위한 기한인가
본인 보험사에 신고약 7일SABS를 청구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자동차 보험사에 알리는 절차
SABS 신청서(OCF 1) 제출서류를 받은 뒤 약 30일SABS 청구의 공식적인 시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지10일시 도로나 지자체가 책임지는 위험 요소와 관련된 청구
눈, 얼음 부상에 대한 통지60일Occupiers' Liability Act에 따른 눈, 얼음으로 인한 부상 청구
소송 예고 통지(자동차)120일Insurance Act에 따라 교통사고 소송 전에 보내는 사전 서면 통지
LAT에 내는 보상 거절 이의신청거절일로부터 2년보험사의 SABS 거절이나 지급 중단에 대한 다툼
가해 당사자에 대한 소송 제기알게 된 날로부터 2년Limitations Act에 따른 기본 소멸시효
최종 소멸시효15년알지 못한 청구까지 막는 마지막 한계선

이 표는 한 가지 생각을 품고 읽어 주십시오. 2년이라는 소송 기한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지만, 여러 중요한 기한은 그보다 훨씬 먼저 찾아옵니다. 일 단위로 세는 통지 기간이야말로 시계가 돌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놓치게 되는 기한입니다.

사람들이 기한과 관련해 가장 흔히 하는 실수는 무엇입니까?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봅니다. 미리 알아 두시면 피할 수 있습니다.

2년이 있으니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장 흔하고 가장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이 글에서 보셨듯이 가장 이른 기한은 일 단위로 셉니다. 2년이 있다고 생각해 기다리다가 첫 몇 달 안에 닥치는 통지 기한을 놓치게 됩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 변호사에게 연락하려고 미루는 것입니다. 청구를 지키기 위해 몸이 다 나아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통지 기한이 지나가고 증거도 사라집니다. 회복 중에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보험사의 거절 통지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보상을 중단한다는 편지는 그저 속상한 우편물이 아닙니다. LAT에서 그 결정을 다툴 수 있는 2년의 시계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치워 두면 다툴 권리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다른 책임자가 있을 가능성을 잊는 것입니다. 상대 운전자만 바라보다가 함께 책임을 지는 지방자치단체나 건물 관리 주체에게 적용되는 훨씬 짧은 통지 기한을 놓치게 됩니다. 그 사실이 분명해질 무렵이면 10일이나 60일은 이미 한참 지나 있습니다.

늦은 기산일을 확인 없이 믿는 것입니다. 뒤늦게 알게 된 경우의 예외가 시간을 더 줄 것이라고 변호사의 확인 없이 기대하는 것은 도박입니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청구는 기한을 넘긴 것이 됩니다.

아이가 관련되었으니 가족 전체에게 시간이 무제한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이 본인의 청구는 미성년인 동안 보호받지만 부모의 관련 청구는 보통 그렇지 않고, 증거도 계속 흐려집니다. 미루면 여전히 손해입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중대한 사건을 혼자 처리하는 것입니다. 상해 사건의 기한과 통지 규정은 기술적입니다. 대부분의 상해 전문 변호사는 성공보수 방식으로 일하므로 비용이 상담을 포기할 이유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놓친 기한의 대가는 어떤 수임료보다도 훨씬 비쌉니다.

이 모든 실수를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기한 앞에서는 언제나 이르고 꼼꼼한 쪽이 늦고 막연한 쪽을 이깁니다.

꼭 알아야 할 용어 정리

소멸시효(limitation period).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법적 기한입니다. 온타리오의 대부분 상해 청구에서는 청구를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입니다.

청구를 알게 된 날(discovery). 자신이 다쳤다는 사실, 누군가가 한 행동이나 하지 않은 행동이 그 원인이라는 사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소송이 적절한 대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입니다. 2년의 시계는 보통 이 날짜에 시작됩니다.

소장(statement of claim). 소송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법원 서류입니다. 기한 전에 이 서류를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소송할 권리를 지키는 행위입니다.

소송 예고 통지(notice of intention to sue). 소송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는 서면 통지로, 교통사고에서는 보통 120일 안에 보내야 합니다. 소송 자체와는 별개이며 그보다 먼저 이루어집니다.

SABS(Statutory Accident Benefits). 사고 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서 받는 보상금과 서비스입니다. 과실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이 따로 있고 아주 짧습니다.

LAT(Licence Appeal Tribunal). SABS를 둘러싼 분쟁을 판단하는 심판 기관입니다. 보험사가 거절한 날로부터 보통 2년 안에 분쟁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후견인(litigation guardian). 아이나 스스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사람을 대신해 소송을 내도록 정해진 성인이며, 대개는 부모입니다.

최종 소멸시효(ultimate limitation period). 15년이라는 마지막 한계선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몰랐던 청구라도 대부분 낼 수 없습니다.

성공보수(contingency fee). 변호사가 받아 낸 배상금의 일정 비율을 보수로 받는 방식입니다. 이기지 못하면 변호사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좋은 교통사고 사건이 조용히 무너지는 지점은 대부분 기한입니다. 규정은 기술적이고, 그중 몇 가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일찍 닥치며, 하나라도 놓쳤을 때의 결과는 대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고에서 회복하려 애쓰는 분이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입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Vaturi & Cho LLP)는 온타리오 전역에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기한을 지키는 일이 가장 먼저 하는 업무 중 하나입니다. 짧은 통지 기간부터 2년의 소멸시효까지 사건에 적용되는 모든 기한을 확인하고, 필요한 통지가 제때 나가도록 합니다. 소송 상대가 될 사람을 빠짐없이 찾아내고, 보험사를 상대하며, 증거가 남아 있는 동안 이를 보존하고, 온전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한 청구를 구성합니다. 저희는 성공보수 방식으로 일합니다. 배상금을 받아 내지 못하면 변호사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사고로 다치셨다면, 어떤 시계도 멈추기 전에 일찍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에 상담 신청을 해 주시면 첫 상담 무료로 상황을 검토해 드리며, 교통사고 전문 페이지에서 저희가 어떻게 돕는지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416) 661-4529입니다. 청구가 되는 사건인지 확신이 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짧은 대화만으로도 지금 어떤 기한을 마주하고 있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온타리오 법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한은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떤 기한이 정확히 적용되는지는 기록을 검토한 변호사만이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 온타리오에서 교통사고 후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합니까?
    대부분의 경우 청구를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안에 소송을 시작해야 하며, 보통의 교통사고에서는 사고일로부터 2년을 뜻합니다. 이 기본 2년의 소멸시효는 Limitations Act, 2002에서 나옵니다. 다른 여러 기한이 훨씬 먼저 닥칠 수 있고, 치료와 조사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2년은 빠르게 지나가므로 기한이 임박하기 훨씬 전에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2년의 기한은 항상 사고 당일부터 시작됩니까?
    보통은 그렇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2년은 청구를 알게 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법은 반대되는 증거가 없으면 그날을 사고일로 봅니다. 대부분의 사고에서는 자신이 충돌을 당했다는 사실, 누가 들이받았는지, 그리고 다쳤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알게 되므로 시계는 사고 당일에 시작됩니다. 부상이나 책임 있는 상대를 나중에야 알 수밖에 없었던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산일이 뒤로 밀릴 수 있지만, 이는 좁게 인정되는 주장이므로 미리 적용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 교통사고 후 120일 통지란 무엇입니까?
    자동차 사고에서 비롯된 소송이라면 온타리오의 Insurance Act는 사고일로부터 120일 곧 약 넉 달 안에 소송을 내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요구합니다. 청구가 들어온다는 사전 예고이며 소송 자체와는 별개입니다. 소송은 여전히 2년 안에 시작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손해가 없고 늦어진 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예외가 인정되지만, 여기에 기대서는 안 됩니다. 일찍 상담을 받으시면 통지가 기한 안에 정확히 나갑니다.
  • 보험사에는 얼마나 빨리 사고를 알려야 합니까?
    SABS를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사고일로부터 7일 안에, 또는 가능한 한 빨리 본인의 자동차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사가 신청 서류를 보내 오면 보통 30일 안에 주 신청서인 OCF 1 양식을 작성해 보내야 합니다. SABS의 기한은 모든 기한 중 가장 짧고 거의 즉시 흘러가기 시작하므로, 사고를 바로 신고하고 서류를 요청하시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 소멸시효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기한이 지난 뒤에 소송을 내면 상대방은 법원에 각하를 요청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 법원은 이를 받아들입니다. 사건이 얼마나 탄탄한지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기한이 지난 청구는 대개 끝난 청구이기 때문입니다. 기한을 몰랐다는 이유로 인정되는 예외는 없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경우나 미성년으로 인한 정지 같은 좁은 구제 논리가 있기는 하지만 증명되어야 하고 믿고 기댈 수 없습니다. 기한을 지키는 일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 아이가 다친 경우 소송 기한은 얼마나 됩니까?
    다친 사람이 만 18세 미만이고 대신 나서 줄 소송 후견인이 없는 동안에는 2년의 시계가 원칙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2년이 만 18세 생일부터 시작되므로 대체로 만 20세 생일 무렵까지 청구를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는 훨씬 이른 시점에 자녀를 대신해 청구할 수 있고, 중대한 사건이라면 그렇게 하는 편이 좋습니다. 부모 자신의 관련 청구는 자녀의 나이 때문에 멈추지 않으므로 가족은 여전히 일찍 움직이셔야 합니다.
  • 피해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나 정신, 심리 상태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능력이 없고 소송 후견인도 없다면, 그 상태가 이어지는 동안 2년의 시계는 멈춥니다. 심한 뇌손상 같은 중대한 사건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갖습니다. 법은 반대되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판단 능력이 있다고 보므로, 능력이 없다는 점은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의 가족은 청구를 지키고 누가 대신 나설 수 있는지 정리하기 위해 빨리 법률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 SABS 보상이 거절되었을 때 다툴 수 있는 기한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보험사가 SABS 보상을 거절하거나 지급을 중단하면 원칙적으로 그 거절일로부터 2년 안에 LAT(Licence Appeal Tribunal)에 분쟁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시계는 사고일이 아니라 보험사의 통지문에서 시작되며, 거절이 있을 때마다 각각의 2년이 새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거절 통지문은 광고 우편물이 아니라 받는 순간 기한이 시작되는 서류이므로,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 시 도로가 사고 원인이라면 기한이 더 짧아집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포트홀이나 관리 상태가 나쁜 도로처럼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의 일부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10일 안에 시에 청구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온타리오 상해 사건에서 가장 짧은 기한에 속합니다. 정해진 요건 아래에서 법원이 늦거나 부족한 통지를 구제할 수 있는 제한적인 권한이 있지만 여기에 기대는 것은 위험합니다. 공공 도로나 공공기관이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즉시 상담을 받으십시오.
  • 차량과 관련된 빙판 낙상 사고의 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눈이나 얼음이 부상의 원인이라면, 예를 들어 차로 오가는 길에 주차장에서 미끄러졌다면 Occupiers' Liability Act에 따라 원칙적으로 60일 안에 그 장소의 관리 주체나 제설 업체에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통지에는 날짜, 시각, 장소가 들어가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손해가 없고 늦어진 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좁은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 60일 규정은 빙판 낙상 사고를 다룬 저희 안내 글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2년의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까?
    정해진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기산일이 늦춰질 수 있고, 다친 사람이 소송 후견인 없이 미성년자인 동안이나 소송을 진행할 능력이 없는 동안에는 시계가 멈춥니다. 독립적인 제3자의 도움을 받아 청구를 해결하기로 진짜 합의를 한 경우에도 멈출 수 있으며,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연장에 합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 대개 법률 조력이 필요한 안전장치이지, 계획으로 삼을 일정표가 아닙니다. 믿을 만한 방법은 어떤 기한보다도 훨씬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 15년의 최종 소멸시효란 무엇입니까?
    Limitations Act에 규정된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청구할 일이 생겼다는 사실을 끝내 몰랐더라도 그 근거가 된 사건으로부터 1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소송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보통의 교통사고에서는 15년이 문제가 되기 훨씬 전에 2년 규정이 거의 언제나 먼저 적용됩니다. 최종 소멸시효는 먼 과거의 일로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일 뿐, 목표로 삼을 기한이 아닙니다. 목표는 2년입니다.
  • 기한 안에 청구를 시작하면 사건 전체도 2년 안에 끝나야 합니까?
    아닙니다. 기한 안에 청구를 시작한다는 것은 2년이 지나기 전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다는 뜻입니다. 그 한 단계로 권리가 지켜집니다. 이후 사건은 몇 달이든 몇 년이든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크게 다친 사건에서는 부상이 안정된 뒤에 청구 금액을 확정하는 편이 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을 지키는 것과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기한 관리만을 위해 변호사가 꼭 필요합니까?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다치셨다면 강력히 권해 드립니다. 기한 규정은 기술적이고 여러 기한이 2년보다 훨씬 먼저 닥치며, 하나라도 놓치면 대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모든 기한을 확인하고, 필요한 통지를 보내고, 소송 상대가 될 사람을 빠짐없이 찾아내며, 여유를 두고 소송을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상해 전문 변호사가 성공보수 방식으로 일하므로 비용 때문에 상담을 포기할 이유는 드물고, 놓친 기한의 대가는 어떤 수임료보다 훨씬 큽니다.
  • 제 기한이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너무 늦었습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늦어 보이더라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미성년자나 판단 능력이 없는 분을 위한 정지, 통지가 늦어진 데 대한 정당한 이유 같은 주장이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야말로 포기하지 마시고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하는 경우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단정하지 마시되, 하루도 더 미루지 마십시오. 기한이 걸린 문제에서는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조재현

글쓴이

조재현

교통사고·상해 변호사 | 공동대표 변호사

조재현 변호사는 Vaturi & Cho LLP(VC 로이어스)의 창립 멤버이자 공동대표로, 교통사고·상해 및 민사 소송을 담당합니다. 토론토와 광역권의 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한국어와 영어로 직접 대리하며, 한국어 법률 교육 채널을 통해 수백만 명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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