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urice Vaturi
Senior Counsel

개요
토론토 일대에는 약 44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운영 중이며, 그중 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만 수천 곳에 달합니다. 한식당, 세탁소, 미용실, 편의점, 무역회사, IT 스타트업, 부동산 중개업, 건축업 — 사업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한인 사업주들이 공통적으로 마주하는 법적 어려움은 비슷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법적 문제는 분쟁이 발생한 뒤에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약 체결 전, 인사관리 단계, 투자 유치 과정, 거래처 대응, 내부 규정 정비처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법률 관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한국 기업 변호사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점도 이와 같습니다 — 변호사는 사고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고가 터지지 않도록 미리 구조를 설계하는 파트너에 가깝습니다.
토론토 한인 사업주에게는 여기에 한 가지 부담이 더 있습니다. 한국과 다른 법체계, 영어로 작성된 계약서, Ontario 노동법의 세세한 조항, CRA(국세청)의 까다로운 보고 의무 — 이 모든 것을 영어로 직접 처리하면서 사업까지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듭니다. 영어로 된 변호사 한 마디가 본인의 진심을 다 전하지 못해 답답하셨던 경험은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법무법인 바트니앤초는 토론토에 사무소를 둔 형사·민사 통합 법무법인으로, 한국어 가능 변호사가 직접 기업법무·노동·인사 사건을 처리합니다. 한식당 폐업·인수, 사업체 매각, 직원 해고, 상가 임대차 분쟁, Wrongful Dismissal 청구, 한국 본사와 캐나다 지사 간 계약 — 이런 사건들이 매일 사무실에 들어옵니다.
한국어 변호 · 사전 분쟁 예방 · 첫 무료 상담
2가지 주요 분야
기업법무·노동·인사 — 각 영역마다 적용되는 법규와 실무가 다릅니다. 전담 변호사가 사건의 첫 단계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사건 유형
회사 설립부터 인수합병·계약·임대차·파산까지 토론토 한인 사업주가 마주하는 기업법 영역 전반.
다루는 사건:
회사 설립 — Sole Proprietorship vs Partnership vs Corporation (OBCA/CBCA)
Shareholder Agreement (주주 계약)
계약서 작성·검토 — 공급계약·NDA·라이선스·프랜차이즈
사업체 매매 — Asset Sale vs Share Sale
인수합병 (M&A) — Due Diligence
상사 분쟁 (Commercial Litigation)
Commercial Lease (상가 임대차)
회사 파산 (Bankruptcy & Insolvency Act)
국제 거래 (한·캐 본사/지사)
사용자·근로자 양측 사건 — 부당해고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민·고용까지 통합 변호.
다루는 사건:
고용 계약 (Employment Contract) — 작성·검토
Wrongful Dismissal — 부당해고 (사용자·근로자 양측)
Constructive Dismissal — 묵시적 해고
Severance (퇴직금) — Common Law + ESA
Workplace Harassment — Bill 168
Human Rights Tribunal — 차별·괴롭힘
WSIB (산업재해보상)
취업규칙 (Employment Standards Act)
노동조합 관련
이민·고용 결합 (LMIA·외국인 고용)

토론토 한인 사업주의 빈발 시나리오
핵심 지표
OBCA 회사 설립비 (Ontario)
Ontario 최저임금 (2025)
Lifetime Capital Gains Exemption
사전 자문 / 사후 대응 비용 비율
캐나다 vs 한국 기업법
한국에서는 회사 설립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상법에 따라 설립하고 등기하면 끝이며, 전국 어디서나 영업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두 단계 선택이 필요합니다.
Ontario (Provincial) — OBCA: Ontario Business Corporations Act, 설립비 $300+, Ontario 내 영업, 간단·저렴.
Federal — CBCA: 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 설립비 $200~$300, 전 캐나다 영업, 회사명 전국 보호.
한인 사업주 핵심: 토론토 한식당 1개점 → Provincial (OBCA). 한국 본사 + 캐나다 진출 → Federal (CBCA). 토론토 + Vancouver 양 지역 → Federal.
한국에서도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사업주 개인 자산이 회사 부채로부터 보호되지만, 캐나다는 이 보호가 더 명확합니다.
Sole Proprietorship (개인사업자): 회사 = 사업주 본인. 개인 자산 = 사업 자산. 회사 빚 = 개인 빚. 한식당 망하면 집까지 압류 위험.
Corporation (법인): 회사 = 별개 법적 실체. 개인 자산 분리 보호. 사업주 = 주주(Shareholder). 회사 망해도 개인 자산 안전 (예외 있음).
한인 사업주 핵심: 한식당·세탁소처럼 위험 있는 업종은 반드시 법인화 권장.
한국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가 어렵고, 절차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캐나다는 정반대로 무이유 해고(Without Cause Termination)가 가능합니다 — 단, 적절한 통보(Notice)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전 보상(Pay in Lieu of Notice)을 제공해야 합니다.
Ontario Employment Standards Act (ESA) 최소 통보:
3개월 미만 → 0주
3개월~1년 → 1주
1~3년 → 2주
3~4년 → 3주
4~5년 → 4주
5~6년 → 5주
6~7년 → 6주
7~8년 → 7주
8년+ → 8주
Common Law — ESA보다 훨씬 큼: 5년 근속 → 5~10개월 분 보상 가능. 10년 근속 → 10~24개월 분 가능. 직급·나이·재취업 가능성 고려. ESA 최소 + Common Law 추가.
한인 사업주 충격 포인트: "내일부터 나오지 마"는 캐나다에서 Wrongful Dismissal로 큰 비용 청구로 이어집니다.
한국 사업장은 종종 "한 가족"처럼 운영됩니다 — 사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직원은 큰 이의 없이 따르며, 야근·휴일근무도 자연스러운 관계로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캐나다는 이런 관행이 통하지 않습니다.
ESA 핵심 보호: 최저임금 $17.20/시간 (2025년) / 주 44시간 초과 → 1.5배 Overtime / 공휴일 (Public Holiday) 의무 / 휴가 (Vacation) — 최소 2주 + 4% 임금 / 출산 휴가 (17주)·육아 휴가 (최대 61주) / 병가 (Sick Leave) 3일 유급 (50인 이상).
Workplace Harassment (Bill 168): 사장의 폭언·성희롱 → 형사 + 민사. 직장 내 괴롭힘 보고 의무. 조사 절차 의무.
토론토 한식당이나 세탁소를 매각할 때 가장 큰 결정이 Asset Sale(자산 양수도)인지 Share Sale(주식 양수도)인지입니다.
Asset Sale (자산 양수도): 매수자 = 사업 자산만 인수. 부채·법적 책임 X. 매수자 선호 (안전). 매도자 세금 부담 큼.
Share Sale (주식 양수도): 매수자 = 회사 자체 인수. 부채·법적 책임 함께 인수. 매도자 선호 (Lifetime Capital Gains Exemption $1.25M+). 매수자 Due Diligence 필수.
한인 사업주 핵심: 매각 시점이 다가오면 2년 전부터 사전 준비가 필수. 세무 자문 + 변호사 협력.
한국 모회사가 캐나다 자회사를 통해 캐나다에 진출하거나, 캐나다 한인 사업주가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양국 법체계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핵심 영역: Transfer Pricing (이전가격) — 양국 세무 / Withholding Tax (원천징수) — 한·캐 조세조약 / Permanent Establishment (고정사업장) 판단 / VISA — 주재원·파견 직원 LMIA / 계약서 — 한·영 병기 / 분쟁 해결 — 관할 법원 결정.
기업 변호사가 가장 많이 개입하는 영역
사전 자문 vs 사후 대응
분쟁 후가 아닌 분쟁 전에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비용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는 점이 한국과 캐나다 기업법 실무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원칙입니다. 실제 비용 비교를 보면 그 차이가 명확합니다. 평균 절감 효과: 사전 자문이 사후 대응 비용의 5~20%. 기업고문은 비용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와 성장 전략을 위한 투자로 보아야 합니다. 거래 규모가 커지거나 직원 수가 늘어나는 단계라면 정기적인 법률고문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회사법 → 캐나다 매핑
한국 사업주가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 회사설립·법인설립·기업변호사·기업전문변호사·기업법무·법무법인·기업신용평가·회사정관·주식회사·유한회사 — 가 캐나다 회사법(CBCA·OBCA)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정리했습니다.
Incorporation — Federal CBCA(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 또는 Provincial OBCA(Ontario Business Corporations Act). 영업 범위·세금·라이선스 따라 선택. Sole Proprietorship 또는 Partnership과 별도
근거: CBCA 또는 OBCA
Corporate Lawyer / Business Lawyer — Ontario Law Society 'Certified Specialist in Corporate Law'(또는 Mergers & Acquisitions). 한국 기업변호사 + 캐나다 자격 보유자가 한·캐 통합 자문 가능
근거: Certified Specialist 가능
Law Firm / Professional Corporation(PC) — Law Society 라이선스 PC 의무. 한국 법무법인과 운영 구조 다름
근거: Law Firm 또는 PC
Business Credit Report — Equifax Business / Dun & Bradstreet Canada. 한국 KCB·NICE 같은 통합 시스템 X, 분산된 신용정보 회사 이용
근거: Equifax / D&B
Articles of Incorporation + Bylaws — Articles는 회사 등기시 제출, Bylaws는 내부 운영 규칙. 한국 정관과 분리 구조. Articles of Amendment로 변경
근거: Articles + Bylaws
Corporation(주식회사) — CBCA/OBCA / Limited Partnership(유한회사 유사) / General Partnership(합명회사 유사) /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LLP, 변호사·회계사 전용)
근거: Corp / LP / GP / LLP
Board of Directors + Shareholders Meeting + Securities Register — CBCA/OBCA 의무. 매년 Annual Meeting + Annual Return 의무 (소규모 회사도)
근거: Annual Meeting 의무
Korean Parent + Canadian Subsidiary 또는 Canadian Branch — 세무·노동법·이민(L-1A 비자) 통합 자문 필요. CKFTA(한·캐 FTA) 활용 가능
근거: CKFTA 활용
법무법인 바트니앤초를 선택하는 이유
법무법인 바트니앤초의 약속
기업 운영은 도전이자 모험입니다. 한식당 한 곳을 시작하든, 한국 본사의 캐나다 지사를 운영하든, IT 스타트업을 키우든 — 법적 리스크는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그 리스크를 분쟁이 터진 뒤가 아니라 터지기 전에 미리 관리해주는 변호사가 있으면, 사업주는 본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트니앤초는 한국어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며, 사전 분쟁 예방 우선·한·캐 양국 자문·24시간 긴급 대응·정기 법률고문 체계 원칙으로 책임지는 토론토 한인 회사·기업 변호사 팀입니다.
서비스 지역: 토론토(Toronto), 노스요크(North York), 스카보로(Scarborough), 마컴(Markham), 리치먼드힐(Richmond Hill), 본(Vaughan), 미시소가(Mississauga), 브램튼(Brampton), 오크빌(Oakville), 피커링(Pickering), 어쟉스(Ajax), 휘트비(Whitby), 오샤와(Oshawa)
한국어 가능 변호사: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 권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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