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urice Vaturi
Senior Counsel

개요
토론토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명예훼손 사건은 사이버 공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 회의실의 한 마디, 카카오톡 단톡방의 험담, 한인 신문의 잘못된 보도, 학부모 모임의 거짓 소문, 교회·종교 단체 내 분쟁 — 일상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이 의뢰인의 직장·사업·가정·인간관계 전체를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페이지는 토론토에서 일상적·전통적 명예훼손(non-cyber) 사건을 한국어로 진행하는 실무 변호 가이드입니다. 명예훼손 분야 전체 개요는 토론토 명예훼손·모욕 변호사 메인 페이지에서, SNS·블로그·유튜브 등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변호사 페이지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이 페이지의 초점: 직장 내 명예훼손 (인사평가, 추천서, 단톡방 험담) / 이웃·커뮤니티 분쟁 (학교 학부모 모임, 교회, 한인 단체) / 사업·전문직 평판 훼손 (의사·약사·변호사·자영업자) / 신문·방송·언론 명예훼손 (6주 통지 의무) / 이혼·가족 분쟁의 명예훼손 / 단계별 실무 변호 (통지서 → 협상 → 소송 → Trial)
법무법인 바트리앤초(VC Lawyers, Vaturi & Cho LLP)는 토론토에 사무소를 둔 형사·민사 통합 법무법인으로, 한국어 가능 변호사가 직접 명예훼손 사건의 모든 단계를 진행합니다.

명예훼손의 구조
캐나다 명예훼손법은 영국 보통법(Common Law)을 따라 Libel(서면 명예훼손)과 Slander(구두 명예훼손)을 구분합니다. 두 가지 형태에 따라 입증 부담과 손해배상 산정이 크게 달라집니다.
서면·녹음·인터넷 게시 등 영속적 형태는 Libel — 손해 자동 추정. 일회성 구두 발언은 Slander — 원칙적으로 Special Damages 입증 필요. 다만 Slander Per Se(직업 부정·범죄 혐의·전염병·성행위)는 손해 추정 인정.
Libel — 서면 명예훼손
Slander — 구두 명예훼손
Slander Per Se — 손해 자동 추정
다음 4가지 카테고리의 발언은 구두 발언이라도 손해가 자동 추정되어 Special Damages 입증 부담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 실적
직장 내 명예훼손
직장 환경에서는 Qualified Privilege(한정 특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다음을 입증해 특권을 무력화합니다.
악의(Malice) 입증 — 사용자의 의도가 정당한 평가가 아닌 의뢰인을 해치려는 목적 / 알면서 거짓 진술 — 사실 확인 의무를 무시하고 거짓 정보 전파 / 과도한 출판 — 평가가 필요한 사람을 넘어 광범위 유포 / 무관한 명예훼손적 발언 — 평가 목적과 무관한 인격 모독 / 후속 행동의 비합리성 — 의뢰인의 정당한 항의에 대한 무대응
인사평가서·추천서·단톡방 메시지 보존 / 악의 입증을 위한 정황 증거 수집 (사용자의 사적 발언, 다른 직원 진술, 해고 사유의 모순 등) / Qualified Privilege 무력화 전략 / 동시 진행 가능 절차: 부당해고 손해배상, 「OHSA Bill 168」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인권위원회 신고 (차별 사유 결합 시), 민사 명예훼손 손해배상
Qualified Privilege 적극 입증 / 평가의 합리적 근거 제시 / 악의 부재 입증 / 평가 범위·청중의 적정성 입증
신문·방송·언론
「Ontario Libel and Slander Act s.5(1)」에 따라 정기 출판물(신문·방송·온라인 신문) 명예훼손은 출판일로부터 6주 이내 서면 통지가 필수. 시한 놓치면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불가능.
출판물의 정확한 제목·발행일 /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정확한 발언·문장 인용 / 어떤 점에서 명예훼손인지 설명 / 사과·정정·삭제 요구 / 손해배상 요구 (있다면)
한인 신문의 인터뷰·기사에서 의뢰인의 사업·인격 비판 / 한인 라디오 토크쇼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 유튜브 채널의 한인 인사 비방 콘텐츠 / 한인 커뮤니티 방송의 허위 보도
사업·전문직 평판
의사 — “그 의사 돌팔이다”, “오진했다”, “면허 정지 받을 거다” / 약사 — “처방전 잘못 조제했다”, “유통기한 지난 약 판다” / 변호사 — “패소 전문이다”, “의뢰인 돈 떼먹는다” / 회계사 — “장부 조작한다”, “세무 실수가 많다” / 부동산 중개인 — “사기꾼이다”, “이중 거래한다” / 자영업 — “위생 엉망이다”, “재료가 상한 거 쓴다”, “바가지 쓴다” / 학원·유치원 — “선생이 폭언한다”, “교육 자격 없다”
매출 하락 입증 (Special Damages) — 발언 전후 매출 비교, 회계 기록 / 고객 이탈 입증 — 고객의 진술서, 예약 취소 기록 / 평판 회복 비용 청구 — 광고·홍보·마케팅 추가 지출 / Aggravated Damages — 발언이 악의적·반복적인 경우 / Punitive Damages — 가해자가 경쟁업체이거나 악의가 명백한 경우
Truth(진실) 항변 — 사실에 근거한 평가임을 입증 / Fair Comment — 소비자 의견·평가 영역 / Responsible Communication — 공익적 보도였다는 항변 / Anti-SLAPP 신청 — 공익적 표현인 경우 신속 기각
1. 발언 증거 확보 — 발언을 들은 손님·직원의 진술서 / 2. 매출 비교 회계 기록 — 발언 전 6개월 vs 발언 후 6개월 / 3. 6주 통지 발송 (정기 매체 보도 형태인 경우) / 4. Cease and Desist Letter — 즉시 발언 중단·사과 요구 / 5. 민사 손해배상 소송 — General + Special + Aggravated Damages / 6. Slander Per Se 활용 — 사업 능력 부정 발언으로 손해 추정
이웃·커뮤니티
사건 분류 — Libel vs Slander, Slander Per Se 해당 여부 / 증인 확보 — 발언을 직접 들은 사람 진술서 / Cease and Desist Letter — 추가 발언 중단·사과 요구 / 합의 중재 — 한인 커뮤니티 내 분쟁의 합의 가능성 평가 (소송보다 합의가 이로운 경우 많음) / 민사 소송 — 합의 결렬 시 손해배상 청구 / No-Contact 약속 — 합의 시 향후 비방 금지 명시
이혼·가족
배우자가 시댁·처가에 외도·폭력·채무 등 거짓 사실 유포 / 자녀에게 다른 부모를 비방하는 발언 반복 / SNS·카카오톡으로 가족·친지에게 비방 메시지 / 이혼 절차 중 양육권 분쟁에서 상대방 인격 훼손 진술
양육권 결정 영향 — 상대방을 비방한 부모는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 재산 분할 영향 — 명예훼손에 따른 사업 손실은 부부 공동 재산에 영향 / 이혼 사유 재평가 — 명예훼손 사실이 이혼의 잘못 분배에 영향 / 자녀 신원 보호 — Section 486 Publication Ban 신청 가능
단계별 절차
즉시 보존해야 할 증거:
명예훼손 발언의 증거 (스크린샷, 음성 녹음, 서면 자료) / 발언이 이루어진 시간·장소·청중 / 발언을 들은 증인의 진술 / 발언 후 의뢰인이 입은 손해 (매출 하락, 직장 변동, 관계 단절 등) / 발언자와 의뢰인의 관계·과거 분쟁 이력
Anti-SLAPP (s.137.1)
「Courts of Justice Act s.137.1」에 따라 공익적 표현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은 신속 기각이 가능합니다. 양면(피해자·가해자) 모두 적용 가능.
공직자·정치인·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 / 소비자 리뷰 (구글, 옐프, Tripadvisor) / 환경·사회·인권 운동가의 발언 / 언론·블로거의 공익 보도 / 회사 내부 고발자(Whistleblower) / 학술·연구 평가 / 노동조합·시민단체의 발언
Substantial Merit — 청구의 실질적 근거가 있음 / No Valid Defence — 가해자에게 유효한 항변이 없음 / 공익 손해 > 표현 자유 가치 —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가 표현 자유 가치보다 큼
소송 즉시 종결 / 원고가 피고의 변호사 비용 전액 부담 / 추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악의적 SLAPP의 경우)
합의 전략
발언의 심각성·유포 범위 / 가해자의 자산·지급 능력 / 소송 진행 시 예상 손해배상 / 변호사 비용 부담 누가 할지 / 소송 기간·정신적 부담 절감 가치
진심 어린 후회 표현 / 명예훼손 발언의 구체적 인용 + 정정 / 의뢰인의 평판 회복에 기여 / 동등한 매체·범위에 게시 (신문에 보도된 명예훼손은 같은 신문에 사과) / 향후 비방 금지 약속
SNS·블로그·유튜브 게시물 즉시 삭제 / 신문·방송 보도의 온라인 아카이브 삭제 / 인쇄물의 회수·폐기 (가능한 경우) / 이메일·메시지 삭제 약속
법무법인 바트리앤초 차별화

상담 문의
상담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한국어 가능 변호사가 사건의 죄목·절차·예상 결과·합의 가능성을 그 자리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6주 통지 시한 즉시 처리. 24시간 한국어 긴급 대응. Cease and Desist Letter 발송. 형사·민사 통합 검토.
우리 팀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 권민 변호사. 한국어로 직접 사건을 진행하며, 통역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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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Consultant
RCIC R529664 · RQIC 11726
자주 묻는 질문

서비스 지역
명예는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매우 어렵고,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 가능성도 떨어집니다. 특히 한인 커뮤니티의 좁은 인간관계 안에서 한 번 퍼진 명예훼손은 평생 따라다니는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는 한국어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며, 6주 통지 시한·Cease and Desist Letter·합의 협상· 민사 소송·Anti-SLAPP까지 단계별 실무를 책임지는 토론토 명예훼손 변호사 팀입니다.
서비스 지역: 토론토(Toronto), 노스요크(North York), 스카보로(Scarborough), 마컴(Markham), 리치먼드힐(Richmond Hill), 본(Vaughan), 미시소가(Mississauga), 브램튼(Brampton), 오크빌(Oakville), 피커링(Pickering), 어쟉스(Ajax), 휘트비(Whitby), 오샤와(Oshawa). 한국어 가능 변호사: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 권민 변호사. 사무소는 1110 Finch Avenue West, Suite 310, 노스요크에 위치하며, 주차 공간과 TTC(Finch West 지하철·버스) 접근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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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발언·게시·보도를 발견한 즉시 연락하시면, 6주 통지 시한 관리·Cease and Desist Letter 발송·증거 보존·합의 협상까지 즉시 시작합니다. 첫 상담 · 24시간 응대 · 형사·민사 통합 대응 — 한국어로 끝까지 함께하는 토론토 명예훼손 일반 변호사 법무법인 바트리앤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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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신원도용·온라인 사기와 결합된 명예훼손 사건.
사업 비방으로 인한 매출 손실 — Special Damages 청구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