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urice Vaturi
Senior Counsel

개요
토론토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명예훼손 사건은 사이버 공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 회의실의 한 마디, 카카오톡 단톡방의 험담, 한인 신문의 잘못된 보도, 학부모 모임의 거짓 소문, 교회·종교 단체 내 분쟁 — 일상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이 의뢰인의 직장·사업·가정·인간관계 전체를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페이지는 토론토에서 일상적·전통적 명예훼손(non-cyber) 사건을 한국어로 진행하는 실무 변호 가이드입니다. 명예훼손 분야 전체 개요는 토론토 명예훼손·모욕 변호사 메인 페이지에서, SNS·블로그·유튜브 등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변호사 페이지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이 페이지의 초점: 직장 내 명예훼손 (인사평가, 추천서, 단톡방 험담) / 이웃·커뮤니티 분쟁 (학교 학부모 모임, 교회, 한인 단체) / 사업·전문직 평판 훼손 (의사·약사·변호사·자영업자) / 신문·방송·언론 명예훼손 (6주 통지 의무) / 이혼·가족 분쟁의 명예훼손 / 단계별 실무 변호 (통지서 → 협상 → 소송 → Trial)
법무법인 바트니앤초(VC Lawyers, Vaturi & Cho LLP)는 토론토에 사무소를 둔 형사·민사 통합 법무법인으로, 한국어 가능 변호사가 직접 명예훼손 사건의 모든 단계를 진행합니다.

명예훼손의 구조
캐나다 명예훼손법은 영국 보통법(Common Law)을 따라 Libel(서면 명예훼손)과 Slander(구두 명예훼손)을 구분합니다. 두 가지 형태에 따라 입증 부담과 손해배상 산정이 크게 달라집니다.
서면·녹음·인터넷 게시 등 영속적 형태는 Libel — 손해 자동 추정. 일회성 구두 발언은 Slander — 원칙적으로 Special Damages 입증 필요. 다만 Slander Per Se(직업 부정·범죄 혐의·전염병·성행위)는 손해 추정 인정.
Libel — 서면 명예훼손
Slander — 구두 명예훼손
Slander Per Se — 손해 자동 추정
다음 4가지 카테고리의 발언은 구두 발언이라도 손해가 자동 추정되어 Special Damages 입증 부담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실적
누적 회수 보상금
변호사 합산 경력
처리 사건
정기 매체 통지 시한
직장 내 명예훼손
직장 환경에서는 Qualified Privilege(한정 특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다음을 입증해 특권을 무력화합니다.
악의(Malice) 입증 — 사용자의 의도가 정당한 평가가 아닌 의뢰인을 해치려는 목적 / 알면서 거짓 진술 — 사실 확인 의무를 무시하고 거짓 정보 전파 / 과도한 출판 — 평가가 필요한 사람을 넘어 광범위 유포 / 무관한 명예훼손적 발언 — 평가 목적과 무관한 인격 모독 / 후속 행동의 비합리성 — 의뢰인의 정당한 항의에 대한 무대응
인사평가서·추천서·단톡방 메시지 보존 / 악의 입증을 위한 정황 증거 수집 (사용자의 사적 발언, 다른 직원 진술, 해고 사유의 모순 등) / Qualified Privilege 무력화 전략 / 동시 진행 가능 절차: 부당해고 손해배상, 「OHSA Bill 168」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인권위원회 신고 (차별 사유 결합 시), 민사 명예훼손 손해배상
Qualified Privilege 적극 입증 / 평가의 합리적 근거 제시 / 악의 부재 입증 / 평가 범위·청중의 적정성 입증
신문·방송·언론
「Ontario Libel and Slander Act s.5(1)」에 따라 정기 출판물(신문·방송·온라인 신문) 명예훼손은 출판일로부터 6주 이내 서면 통지가 필수. 시한 놓치면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불가능.
출판물의 정확한 제목·발행일 /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정확한 발언·문장 인용 / 어떤 점에서 명예훼손인지 설명 / 사과·정정·삭제 요구 / 손해배상 요구 (있다면)
한인 신문의 인터뷰·기사에서 의뢰인의 사업·인격 비판 / 한인 라디오 토크쇼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 유튜브 채널의 한인 인사 비방 콘텐츠 / 한인 커뮤니티 방송의 허위 보도
사업·전문직 평판
의사 — “그 의사 돌팔이다”, “오진했다”, “면허 정지 받을 거다” / 약사 — “처방전 잘못 조제했다”, “유통기한 지난 약 판다” / 변호사 — “패소 전문이다”, “의뢰인 돈 떼먹는다” / 회계사 — “장부 조작한다”, “세무 실수가 많다” / 부동산 중개인 — “사기꾼이다”, “이중 거래한다” / 자영업 — “위생 엉망이다”, “재료가 상한 거 쓴다”, “바가지 쓴다” / 학원·유치원 — “선생이 폭언한다”, “교육 자격 없다”
매출 하락 입증 (Special Damages) — 발언 전후 매출 비교, 회계 기록 / 고객 이탈 입증 — 고객의 진술서, 예약 취소 기록 / 평판 회복 비용 청구 — 광고·홍보·마케팅 추가 지출 / Aggravated Damages — 발언이 악의적·반복적인 경우 / Punitive Damages — 가해자가 경쟁업체이거나 악의가 명백한 경우
Truth(진실) 항변 — 사실에 근거한 평가임을 입증 / Fair Comment — 소비자 의견·평가 영역 / Responsible Communication — 공익적 보도였다는 항변 / Anti-SLAPP 신청 — 공익적 표현인 경우 신속 기각
1. 발언 증거 확보 — 발언을 들은 손님·직원의 진술서 / 2. 매출 비교 회계 기록 — 발언 전 6개월 vs 발언 후 6개월 / 3. 6주 통지 발송 (정기 매체 보도 형태인 경우) / 4. Cease and Desist Letter — 즉시 발언 중단·사과 요구 / 5. 민사 손해배상 소송 — General + Special + Aggravated Damages / 6. Slander Per Se 활용 — 사업 능력 부정 발언으로 손해 추정
이웃·커뮤니티
사건 분류 — Libel vs Slander, Slander Per Se 해당 여부 / 증인 확보 — 발언을 직접 들은 사람 진술서 / Cease and Desist Letter — 추가 발언 중단·사과 요구 / 합의 중재 — 한인 커뮤니티 내 분쟁의 합의 가능성 평가 (소송보다 합의가 이로운 경우 많음) / 민사 소송 — 합의 결렬 시 손해배상 청구 / No-Contact 약속 — 합의 시 향후 비방 금지 명시
이혼·가족
배우자가 시댁·처가에 외도·폭력·채무 등 거짓 사실 유포 / 자녀에게 다른 부모를 비방하는 발언 반복 / SNS·카카오톡으로 가족·친지에게 비방 메시지 / 이혼 절차 중 양육권 분쟁에서 상대방 인격 훼손 진술
양육권 결정 영향 — 상대방을 비방한 부모는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 재산 분할 영향 — 명예훼손에 따른 사업 손실은 부부 공동 재산에 영향 / 이혼 사유 재평가 — 명예훼손 사실이 이혼의 잘못 분배에 영향 / 자녀 신원 보호 — Section 486 Publication Ban 신청 가능
단계별 절차
즉시 보존해야 할 증거:
명예훼손 발언의 증거 (스크린샷, 음성 녹음, 서면 자료) / 발언이 이루어진 시간·장소·청중 / 발언을 들은 증인의 진술 / 발언 후 의뢰인이 입은 손해 (매출 하락, 직장 변동, 관계 단절 등) / 발언자와 의뢰인의 관계·과거 분쟁 이력
Anti-SLAPP (s.137.1)
「Courts of Justice Act s.137.1」에 따라 공익적 표현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은 신속 기각이 가능합니다. 양면(피해자·가해자) 모두 적용 가능.
공직자·정치인·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 / 소비자 리뷰 (구글, 옐프, Tripadvisor) / 환경·사회·인권 운동가의 발언 / 언론·블로거의 공익 보도 / 회사 내부 고발자(Whistleblower) / 학술·연구 평가 / 노동조합·시민단체의 발언
Substantial Merit — 청구의 실질적 근거가 있음 / No Valid Defence — 가해자에게 유효한 항변이 없음 / 공익 손해 > 표현 자유 가치 —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가 표현 자유 가치보다 큼
소송 즉시 종결 / 원고가 피고의 변호사 비용 전액 부담 / 추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악의적 SLAPP의 경우)
합의 전략
발언의 심각성·유포 범위 / 가해자의 자산·지급 능력 / 소송 진행 시 예상 손해배상 / 변호사 비용 부담 누가 할지 / 소송 기간·정신적 부담 절감 가치
진심 어린 후회 표현 / 명예훼손 발언의 구체적 인용 + 정정 / 의뢰인의 평판 회복에 기여 / 동등한 매체·범위에 게시 (신문에 보도된 명예훼손은 같은 신문에 사과) / 향후 비방 금지 약속
SNS·블로그·유튜브 게시물 즉시 삭제 / 신문·방송 보도의 온라인 아카이브 삭제 / 인쇄물의 회수·폐기 (가능한 경우) / 이메일·메시지 삭제 약속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차별화

상담 문의
첫 30분 상담은 무료이며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한국어 가능 변호사가 사건의 죄목·절차·예상 결과·합의 가능성을 그 자리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6주 통지 시한 즉시 처리. 24시간 한국어 긴급 대응. Cease and Desist Letter 발송. 형사·민사 통합 검토.
우리 팀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 권민 변호사. 한국어로 직접 사건을 진행하며, 통역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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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Consultant
RCIC R529664 · RQIC 11726
자주 묻는 질문

서비스 지역
명예는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매우 어렵고,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 가능성도 떨어집니다. 특히 한인 커뮤니티의 좁은 인간관계 안에서 한 번 퍼진 명예훼손은 평생 따라다니는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트니앤초는 한국어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며, 6주 통지 시한·Cease and Desist Letter·합의 협상· 민사 소송·Anti-SLAPP까지 단계별 실무를 책임지는 토론토 명예훼손 변호사 팀입니다.
서비스 지역: 토론토(Toronto), 노스요크(North York), 스카보로(Scarborough), 마컴(Markham), 리치먼드힐(Richmond Hill), 본(Vaughan), 미시소가(Mississauga), 브램튼(Brampton), 오크빌(Oakville), 피커링(Pickering), 어쟉스(Ajax), 휘트비(Whitby), 오샤와(Oshawa). 한국어 가능 변호사: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 권민 변호사. 사무소는 1110 Finch Avenue West, Suite 310, 노스요크에 위치하며, 주차 공간과 TTC(Finch West 지하철·버스) 접근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명예훼손 발언·게시·보도를 발견한 즉시 연락하시면, 6주 통지 시한 관리·Cease and Desist Letter 발송·증거 보존·합의 협상까지 즉시 시작합니다. 첫 상담 무료 · 24시간 응대 · 형사·민사 통합 대응 — 한국어로 끝까지 함께하는 토론토 명예훼손 일반 변호사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전화·카카오톡·이메일 모두 가능. 24시간 한국어 가능 변호사 직접 연결.
관련 분야
명예훼손·모욕 분야 전체 개요 — 사이버·전통·언론·이웃 사건의 출발점.
SNS·블로그·유튜브·구글 리뷰·카톡 단톡방 — 디지털 명예훼손 전담.
Defamatory Libel(s.298-301)·Criminal Harassment 형사 검토.
민사 손해배상·계약·소송 — 명예훼손 민사 청구의 큰 그림.
Distribution of Intimate Images (s.162.1) — 친밀 이미지 동의 없는 배포.
사기·신원도용·온라인 사기와 결합된 명예훼손 사건.
사업 비방으로 인한 매출 손실 — Special Damages 청구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