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한인 성범죄 형사 변호 — VC 로이어스

형사 — 성범죄 — 피해자 지원

토론토 성폭력 피해자 한국어 법률 지원피해자의 권리를 본인의 속도로 — 변호인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사건이 있은 후 즉시든, 몇 달·몇 년·수십 년이 지난 뒤든 — 어느 시점에 오시든 그 시점이 본인에게는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의 법은 성폭력에 관해서는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회복의 길을 닫아 두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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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의뢰인을 위한 한국어 형사·민사 법률 지원

주요 수치

숫자로 보는 법무법인 바트리앤초

누적 보상금 회수액
$30M+

누적 보상금 회수액

합산 경력(년)
70+

합산 경력(년)

처리 사건
4,000+

처리 사건

처음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시점에

어느 시점이든 그 시점이 본인에게는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사건이 있은 후 곧장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몇 달, 몇 년, 때로는 수십 년이 지난 뒤에야 결심이 서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사실을 꺼내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느 시점에 오시든, 그 시점이 본인에게는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의 법은 — 적어도 성폭력에 관해서는 —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회복의 길을 닫아 두지 않습니다.

저희 VC 로이어스(VC Lawyers, Vaturi & Cho LLP)의 한국어 형사·민사 변호인단은 토론토 노스욕(North York) 핀치 애비뉴 웨스트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한인 동포 생존자(survivor)분들이 캐나다 사법체계의 어디서 무엇이 가능한지를 한국어로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속도로 다음 한 걸음을 결정하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신고 여부, 민사 청구, 한국에 계신 가족에 미칠 영향, 본인의 이민 신분, 한인 커뮤니티 내 노출 같은 — 처음 결심하실 때 마음을 무겁게 하는 모든 영역에 대한 기본 안내문입니다.

📞 (416) 661-4529 · 월–금 오전 9시 – 오후 5시 · 1110 Finch Avenue West, Suite 310, North York, ON M3J 2T2

한국어 가능 변호사: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 권민 변호사

서비스 지역: 토론토(Toronto), 노스욕(North York), 스카보로(Scarborough), 리치먼드힐(Richmond Hill), 본(Vaughan), 미시소가(Mississauga), 브램튼(Brampton), 오크빌(Oakville)

성범죄 형사 변호 — 한국어 통합 검토

VC 로이어스가 다른 이유

한국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 통역 없이 직접 사건을 끌고 갑니다

성범죄 사건의 결과는 첫 진술과 보석 단계의 판단이 거의 결정합니다. 한국 형사법 상식으로 캐나다 절차에 응대하시면 — SOIRA 등록, 영주권 박탈, 미국 입국 거부, 자녀 양육권 등 —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저희 한국어 가능 변호사는 통역사를 거치지 않고 의뢰인의 진술 검토부터 검찰 협상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한국어 메시지의 뉘앙스, 한·캐 양국 사이의 절차 차이, 영주권·미국 입국 영향까지 한 자리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한국 시스템과 온타리오 시스템

어디서부터 다른가

한국에서 자라셨거나 한국에서 비슷한 사건을 들어보신 분들이 캐나다 절차를 그대로 한국식으로 이해하시면 중요한 권리를 놓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시스템의 핵심 차이를 먼저 정리하고 들어가는 편이 좋습니다.

  1. 1) 누가 사건을 진행하는가

    한국에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절차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처음부터 다릅니다. 성폭력 사건은 R. v. (피고인 이름) — 즉 국왕(Crown), 사실상 국가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신고가 접수되면 검찰(Crown Attorney)이 사건의 합리적 유죄 기대(reasonable prospect of conviction)와 공익(public interest)을 기준으로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해자가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해도 검찰이 임의로 사건을 종결하지 않는 구조이며, 거꾸로 검찰이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피해자 본인이 단독으로 형사 절차를 끌고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2. 2)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가 명확히 분리됨

    한국에서는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으로 일정한 손해배상을 형사절차에 묶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이 완전히 별개 트랙입니다. 형사 법원은 보호관찰·징역·벌금·성범죄자 등록 등을 결정하지만, 가해자에게 본격적인 금전적 손해배상을 명하는 일은 — 일부 작은 보상명령(restitution)을 제외하면 — 민사 법원의 몫입니다. 따라서 형사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민사 소송은 별도로 가능합니다.
  3. 3) 시효 — 한국의 단기 소멸시효 vs 온타리오의 시효 폐지

    한국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시점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온타리오는 정반대입니다. Limitations Act, 2002 제16조 (1) (h) 및 (h.1) 조항은 성폭력에 기초한 민사 청구에 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시기에 일어난 성적 학대에 대해서도 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한국이라면 이미 시효가 지나 다툴 수 없는 사건도, 온타리오에서는 수십 년 후라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4. 4) 동의(consent)에 대한 법리 — 침묵·수동성은 동의가 아님

    캐나다 대법원의 R. v. Ewanchuk (1999) 판결 이후, 캐나다 형법상 동의는 명시적·적극적·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침묵,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음, 술에 취해 저항하지 못한 상태, 잠든 상태, 이전에 동의했다는 사실 — 어느 것도 그 순간의 동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R. v. J.A. (2011) 판결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고, R. v. G.F. (2021) 판결은 술·약물로 인한 의사무능력(incapacity) 상태에서는 동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재확인했습니다.
  5. 5) 피해자의 신원 보호 — 공보금지명령

    캐나다는 형법 제486.4조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complainant)의 신원이 언론·인터넷 등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공보금지명령(publication ban)을 사실상 자동으로 부여합니다. 피해자가 신청만 하면 법원은 거의 예외 없이 명령을 내리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한인 커뮤니티같이 좁은 공동체 안에서 신원이 노출될 위험을 막는 데 결정적인 장치입니다.

캐나다 성폭력 관련 형법

피해자가 알아두실 죄목

가해자가 어떤 죄목으로 기소되느냐에 따라 절차, 형량, 피해자의 권리 활용 방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주 등장하는 죄목을 정리합니다.

  1. 형법 제271조 — 성폭행 (Sexual Assault)

    가장 광범위한 조항입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성격의 신체 접촉을 한 경우 적용됩니다. 검찰은 (1) 의도적 신체 접촉, (2) 그 접촉이 성적 성격을 가짐, (3) 동의 없음 — 세 가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검찰 선택(hybrid offence)에 따라 약식기소(summary, 최대 18개월) 또는 정식기소(indictment, 최대 10년)로 진행됩니다.
  2. 형법 제272조 — 무기·신체 상해 동반 성폭행

    흉기를 사용하거나, 흉기 사용을 위협하거나, 피해자에게 신체 상해를 입히거나, 다수가 공모한 경우 적용됩니다. 최대 14년 징역. 총기 사용 시 의무 최저형이 부과됩니다.
  3. 형법 제273조 — 가중성폭행 (Aggravated Sexual Assault)

    피해자에게 상해(wound), 절단(maim), 손상(disfigure), 또는 생명 위태롭게 한 경우. 최대 종신형. 한국 형법의 강간치상·강간살인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4. 형법 제151조 — 성적 간섭 (Sexual Interference)

    만 16세 미만 아동을 성적 목적으로 신체 또는 물건으로 접촉한 경우. 신체 접촉이 있다면 '동의가 있었다'는 항변이 — 근접연령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 성립하지 않습니다.
  5. 형법 제152조 — 성적 접촉의 유인 (Invitation to Sexual Touching)

    만 16세 미만 아동에게 성적 목적의 접촉을 유도하거나 권유한 행위. 직접 접촉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6. 형법 제153조 — 성적 착취 (Sexual Exploitation)

    만 16세 또는 17세 청소년에 대해, 신뢰·권위·의존 관계에 있는 사람(교사, 코치, 종교지도자, 고용주, 양육자 등)이 성적 행위를 한 경우. 청소년 본인의 형식적 '동의'는 권력관계 자체에 의해 무력화됩니다.
  7. 형법 제162조 — 관음 (Voyeurism)

    사적 공간 또는 사생활의 합리적 기대가 있는 장소에서 동의 없이 타인을 관찰·녹화한 경우. 화장실·탈의실 몰래카메라, 옷 속 촬영 등이 포함됩니다. 한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응합니다.
  8. 형법 제162.1조 — 친밀한 이미지의 비동의 유포

    소위 '리벤지 포르노'라 불리는 행위. 동의 없이 친밀한 사진·영상을 유포하거나 유포를 위협하는 행위. 단지 보관·재공유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9. 형법 제172.1조 — 아동 유인 (Child Luring)

    인터넷·메신저·SNS 등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만 18세 미만 청소년과 통신하면서 일정한 성범죄를 용이하게 할 목적이 있었던 경우. 실제 만남 또는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동의의 연령 (Age of Consent)

만 16세가 기본 동의 연령입니다

기본 동의 연령은 만 16세입니다. 근접연령 예외가 있습니다.

만 14–15세는 상대가 5세 미만 연상이고 신뢰·권위·의존·착취 관계가 없을 때 동의 가능.

만 12–13세는 상대가 2세 미만 연상이고 같은 조건일 때 동의 가능.

만 12세 미만은 어떠한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음.

신뢰·권위 관계(교사, 코치, 종교지도자, 양육자 등)가 있는 경우, 청소년 측의 형식적 동의는 법적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피해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신고를 즉시 결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피해 직후 24–72시간은 향후 형사·민사 절차의 결정적인 자료가 보존되는 시간이지만, '올바른 순서'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본인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속도로 움직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1. 1) 즉각적 안전 확보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친구·가족 집, 셸터, 병원 등)로 이동하십시오. 본인을 보호하는 것이 어떤 증거 수집보다 우선합니다.
  2. 2) 병원 — Sexual Assault and Domestic Violence Treatment Centre

    토론토 지역에는 Women's College Hospital, Scarborough Health Network, Humber River Hospital, North York General Hospital 등에 지정 센터가 있습니다. 응급 처치, 임신·STI 예방, HIV 예방약(PEP, 72시간 이내), 성폭력 증거 채취 키트(SAEK, 약 12일 이내), 사회복지사 연계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SAEK 검사를 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경찰에 신고되지 않습니다.
  3. 3) 가급적 손대지 않기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를 하면 DNA·체액·섬유 등의 증거가 유실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사건 당시 입었던 옷을 따로 종이 봉투에 보관하십시오(비닐 봉투는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미 샤워하셨거나 옷을 빨았더라도 다른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4. 4) 디지털 기록 보존

    가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라인, DM, 이메일, 통화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사건 전후의 통화·메시지가 사건의 맥락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가해자와 '마무리' 차원의 추가 대화를 시도하시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5. 5) 자신의 기억을 적어 두기

    가능한 한 빨리, 본인이 기억하시는 시간 순서대로 사실관계를 적어 두십시오. 장소, 시간, 누가 있었는지, 어떤 말이 오갔는지 — 감정 표현 없이 사실 위주로 기록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단, 이 기록을 가해자나 제3자와 공유하지 마십시오. 변호사와 상담한 후 공유 범위를 결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6. 6)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에게 알리기

    가족, 친구, 종교공동체, 직장 동료 —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한두 분에게 사실을 알리시는 것은 정서적 회복뿐 아니라 법적 입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건 직후 누군가에게 호소했다는 사실(이른바 '최초의 토로', recent complaint evidence)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7. 7) 변호사와의 사전 상담 — 신고 전에 가능

    캐나다에서는 경찰 신고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합법이며, 오히려 권장되는 절차입니다. 신고 절차, 진술에서 강조할 부분, 면담 시 동행 가능 여부, 향후 절차에 대한 정보를 얻으신 후 신고 여부를 본인의 판단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신고할 것인가, 말 것인가

본인의 자율적 결정

신고를 망설이시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한국 가족에게 알려질까 두려움, 이민 신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 가해자가 같은 한인 커뮤니티의 인물이라는 점, 영어로 진술해야 하는 부담,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그날을 자세히 말해야 한다'는 두려움 — 모두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이유입니다.

캐나다에는 신고를 의무화하는 일반 규정이 없습니다(단, 만 18세 미만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 신고 의무가 있는 직군이 있으며 만 16세 미만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의 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성인 피해자는 신고할지 여부를 본인이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를 고려하실 때 검토할 사항: 가해자가 추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과 공익적 의미, 형사절차에서 활용 가능한 증거의 상태(메시지, 영상, 의무기록 등), 본인의 정신적·신체적 회복 상태 — 무리한 진행은 2차 피해를 부를 수 있음, 민사 청구만으로 충분한지 형사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 가족·직장·이민 신분에 미칠 영향에 대한 현실적 대비책.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옵션: 익명 SAEK 보관 — 결정 보류 상태로 증거 보존; 민사 소송만 단독으로 제기; 직장 내 인권신청(Ontario Human Rights Tribunal) 또는 노동안전보건 신고; 학교의 경우 학내 절차 활용; 가해자에 대한 평화유지명령(Peace Bond) 신청 — 형법 제810조.

어느 선택지가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지는 사건의 정황, 본인의 회복 상황, 입증 자료, 이민 신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저희 VC 로이어스는 한국어로 모든 옵션을 차분히 비교 검토해 드립니다.

형사 절차의 시간 흐름

피해자가 마주하는 7단계

신고 결정 후 형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미리 알면, 불필요한 두려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형사절차(고소 → 수사 → 송치 → 검찰 수사 → 공판 → 선고)와는 단계 구분이 다소 다릅니다. 전체 절차는 신고부터 1심 판결까지 통상 1년 6개월 ~ 3년, 항소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1. 1단계 — 신고 및 초기 수사 (Investigation)

    경찰(주로 토론토경찰청 Sex Crimes Unit 또는 관할 지역 경찰의 성범죄 수사대)에 신고가 접수되면, 형사 담당자가 배정되어 피해자 진술(KGB statement 등), 가해자 조사, 증거 수집,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본인이 아직 법정에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2. 2단계 — 기소 결정 (Charge Approval)

    온타리오에서는 경찰이 1차적으로 기소 결정을 내리지만, 이후 검찰이 사건의 합리적 유죄 기대와 공익을 기준으로 사건을 계속 진행할지 검토합니다. 일부 사건은 이 단계에서 기소가 철회(withdrawn)되거나 보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의 의사가 검찰의 결정에 반영되도록 변호사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3. 3단계 — 보석 심리 (Bail Hearing)

    가해자가 체포되면 보통 24시간 이내 보석 심리가 열립니다. 본인은 보석 조건에 본인 보호를 위한 항목(접근금지, 통신금지, 가해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제한 등)이 포함되도록 검찰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본인이 직접 출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 4단계 — 공판 전 절차 (Pre-trial Procedures)

    검찰의 증거 공개(disclosure), 피고인 측의 신청(예: Section 276 신청, Mills 신청), 공판 기일 조정 등이 진행됩니다. 이 시기에 피고인 측이 본인의 과거 성행위 또는 상담·의료기록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하는 경우, 본인은 별도 변호사를 선임해 본인의 입장을 법원에 제출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5. 5단계 — 공판 (Trial)

    공판은 약식기소의 경우 주(Provincial) 법원, 정식기소의 경우 본인 선택에 따라 주 법원 또는 상급법원(Superior Court of Justice, 단독판사 또는 배심)에서 진행됩니다. 본인은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측 주신문(examination-in-chief)을 받고, 피고인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cross-examination)을 받습니다. 차폐막, 별실 비디오 링크, 신뢰관계인 동석 등 사전에 신청한 증언환경 조정이 이때 작동합니다.
  6. 6단계 — 평결 및 양형 (Verdict and Sentencing)

    유무죄 평결 후, 유죄가 인정되면 양형 단계가 따로 열립니다. 이 단계에서 본인은 Victim Impact Statement를 한국어로 작성한 뒤 영어 번역과 함께 제출하실 수 있으며, 법원에서 직접 낭독하실지 서면으로 제출하실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7. 7단계 — 항소 및 가석방 (Appeal and Parole)

    피고인이 항소하면 통상 6개월 ~ 2년의 추가 시간이 소요됩니다. 본인은 항소 진행 상황을 통지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복역하는 동안 가석방 심사가 열리는 경우, 본인은 Parole Board of Canada 또는 Ontario Parole Board에 등록하여 심사 정보를 받으시고, 일정 사안에서는 직접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본인이 가진 권리

피해자는 단순한 증인이 아닙니다

2015년 시행된 Canadian Victims Bill of Rights는 피해자에게 정보권, 보호권, 참여권, 회복(restitution)권을 부여했습니다. 권리는 '알고 행사할 때' 실질화됩니다.

  1. 1) 공보금지명령 (Publication Ban) — 형법 제486.4조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 그리고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이름, 거주지, 학교, 직장 등)는 신청에 의해 공보가 금지됩니다. 신청은 형식적 절차이며, 사실상 자동으로 발령됩니다. 위반 시 약식기소 시 최대 2년, 정식기소 시 최대 5년의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2. 2) 증언 환경 조정 (Testimonial Accommodations)

    제486.1조 — 신뢰관계인 동석(support person). 제486.2조 — 차폐막(screen), 별실 비디오 링크, CCTV 증언. 제486.3조 — 피고인 본인이 직접 반대신문하지 못하도록 변호인 강제 선임. 제486.31조 — 신원 비공개를 위한 추가 조치. 이러한 조치는 신청해야 부여되며, 변호사가 검찰과 사전에 협의해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 3) 과거 성행위 증거의 제한 — 형법 제276조 (Mills 절차)

    본인의 사건과 무관한 과거 성행위에 관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고인 측이 이를 사용하려면 사전에 별도 신청 절차(Section 276 application)를 거쳐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본인에게 별도 변호사가 동석할 권리가 보장되며, 사적 기록(상담·의료기록 등)에 대한 접근도 Mills-스크리닝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4. 4) 피해자 영향 진술서 (Victim Impact Statement)

    유죄가 확정된 경우, 양형 단계에서 피해가 본인의 신체적·정서적·재정적·사회적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법원에 직접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작성한 뒤 공인된 번역을 첨부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 진술은 형량 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칩니다.
  5. 5) 보상명령 (Restitution Order)

    형법 제738조에 따라, 법원은 양형 단계에서 가해자에게 본인이 지출한 일정 손해(예: 치료비, 카운슬링 비용, 손상된 물품 등)에 대한 보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손해, 일실수입, 위자료 등 본격적 손해배상은 별도 민사 소송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6. 6) 양형 결과·가석방 통지권

    가해자가 복역하는 동안 가석방 심사, 출소 일정 등의 정보를 통지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Correctional Service of Canada에 피해자 등록을 해 두셔야 합니다.
  7. 7) 검찰과의 소통권

    검찰은 본인을 '의뢰인'으로 두지는 않지만, 정보 제공·협의 의무는 부담합니다. 통역, 진술 준비, 절차 안내, 합의 가능성 등에 대해 검찰과 직접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독립 법률 자문 — 온타리오 ILA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 가능한 무료 법률 상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중요한 제도가 있습니다. 온타리오 법무부(Ministry of the Attorney General)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대상으로 무료 독립 법률 자문(Independent Legal Advice for Sexual Assault Survivor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요: 16세 이상 성폭력 피해 생존자 대상. 통상 약 4시간 분량의 무료 법률 상담(지역에 따라 시간이 다소 다를 수 있음).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 가능 — 신고 전에도, 신고 후에도, 수년 후에도 가능.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 특권의 보호를 받음. 사건 자체를 형사·민사적으로 대리해 주는 것은 아니며, 정보 제공과 옵션 검토에 초점.

ILA로 얻으실 수 있는 것: 형사 신고 절차와 본인이 직면할 단계에 대한 설명; 본인의 권리(공보금지, 증언환경, 제276조 보호 등)에 대한 안내; 민사 소송, 인권신청, 학내 절차 등 다른 선택지의 비교; 사적 기록 보호(Mills 절차)에 관한 조언; 본인의 진술이 받게 될 검증·반대신문에 대한 사전 이해; 트라우마-인폼드 관점의 권리 정리.

저희 VC 로이어스는 이러한 ILA 상담을 한국어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어 모국어 화자가 영어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ILA는 본인 사정에 맞게 옵션을 점검하실 수 있는 매우 귀중한 기회입니다.

민사 소송 — 형사와는 별개의 트랙

형사 결과와 무관하게 가해자(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든(또는 진행되지 않든), 본인은 가해자와 — 경우에 따라 가해자를 사용한 기관(학교, 교회, 직장, 단체 등) — 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왜 민사 소송이 강력한가:

1. 입증기준이 낮음 — '개연성의 우위'. 가해 사실이 일어났을 확률이 일어나지 않았을 확률보다 높음이 증명되면 됩니다. 형사보다 훨씬 낮은 기준입니다.

2. 시효가 없음 — Limitations Act, 2002 제16조 (1) (h)·(h.1)에 따라 성폭력 청구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 전 사건도 청구 가능합니다.

3. 금전적 회복이 본격적 — 단순한 의료비 보상이 아니라, 일반손해, 가중손해, 징벌적 손해, 일실수입, 미래 치료비 등을 폭넓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4. 기관 책임을 묻을 수 있음 — Bazley v. Curry (1999, SCC) 및 Doe v. Bennett (2004, SCC) 이후, 가해자가 종교단체, 학교, 의료기관, 스포츠 클럽, 직장 등의 권한 또는 신뢰 구조를 이용해 범행한 경우, 그 기관 자체도 대위책임(vicarious liability) 또는 직접 과실(직접 negligence)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5. 신원이 가려진 채 진행 가능 — 익명(예: Jane Doe, John Doe) 또는 가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의 통상적인 항목

청구 가능한 6가지 손해 유형

  1. General damages (일반손해)

    통증·고통·삶의 즐거움 상실 등 비재산적 손해.
  2. Aggravated damages (가중손해)

    가해 행위의 모욕성·악의성으로 인해 추가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3. Punitive damages (징벌적 손해)

    가해자의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응징·억제하기 위한 별도의 손해. Whiten v. Pilot Insurance 기준에 따라 비례성 원칙으로 판단.
  4. Future care costs (미래 치료비)

    PTSD, 우울증, 불안장애 등 장기적 치료에 들어갈 예상 비용.
  5. Loss of income (일실수입)

    사건으로 인해 직업 능력이 감소했거나, 학업·경력 단절이 있었던 경우의 소득 손실.
  6. Loss of competitive advantage (경쟁력 상실)

    미래의 직업·소득 기회의 감소.

소송의 일반적 단계: (1) 사실관계 정리 및 증거 검토, (2) 소장(Statement of Claim) 작성·접수 및 송달, (3) 피고의 답변서(Statement of Defence), (4) 문서공개(Documentary Discovery), (5) 구두 심문(Examination for Discovery), (6) 중재 또는 화해 시도(Mediation, Pre-trial Conference), (7) 재판 또는 화해 종결.

대부분의 민사 사건은 재판 단계 이전에 화해로 마무리됩니다. 다만 화해 조건의 적정성을 판단하려면 손해 평가와 가해자(또는 기관) 측의 자산·보험 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 Crime Victim Quick Response Program+ (VQRP+). 온타리오의 과거 범죄피해보상위원회(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Board, CICB)는 2019년 폐지되었으나,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하는 Victim Quick Response Program+ (VQRP+)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응급 의료비, 카운슬링 초기 비용, 응급 거처 비용 등 단기 긴급 지원을 제공합니다. 다만 일반손해 규모의 보상은 더 이상 행정적 보상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격적인 회복은 민사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한인 동포가 자주 겪는

추가적인 어려움

  1. 언어 장벽

    영어 진술은 단순한 번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영어 문장 구조와 한국어 문장 구조가 달라, 직역하면 늬앙스가 달라지거나 의도와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의 생략·존대법은 영어 진술에서 종종 '기억이 불확실하다' 또는 '주체가 누구인지 모호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정리한 진술을 함께 검토해 줄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2. 이민 신분에 대한 두려움

    학생 비자, 워크 퍼밋, 영주권 신청 중이신 분들이 흔히 '신고하면 본인의 신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로서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은 본인의 이민 신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 사안에서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게 Temporary Resident Permit 또는 별도의 인도주의적 고려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가해자가 한인 커뮤니티 내 인물인 경우

    한인 교회, 한인 학교, 한인 직장, 한인 동아리 — 좁은 공동체 안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 보복·따돌림·소문 확산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공보금지명령, 익명 소송, 비밀유지 합의(본인이 원하실 때만), 평화유지명령 등 다양한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4. 한국에 계신 가족에 알려질지에 대한 걱정

    캐나다 형사 절차의 정보는 자동으로 한국 가족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공보금지명령은 캐나다 언론·인터넷에 대한 명령이지만, 본인이 한국 가족에게 알리지 않기로 선택하시는 한 공식 채널을 통해 알려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5. 종교·문화적 압력

    '용서하라', '묻고 가라', '자녀를 위해 참아라'와 같은 권유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용서와 회복은 본인이 본인의 시간으로 결정하실 영역이지, 외부의 압력으로 강제될 일이 아닙니다. 법은 본인의 결정권을 보장합니다.

무고(False Allegation) 우려에 대한 균형 잡힌 안내

본인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해 주는 절차

이 페이지는 피해자 관점이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캐나다 사법체계는 '성폭력은 늘 사실이다'라는 전제 위에 있지 않으며, 피고인의 무죄추정 원칙이 끝까지 작동합니다. 진술의 일관성, 사건 전후의 정황, 디지털 기록의 흐름이 모두 검증됩니다. 본인의 사건이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면, 이 검증 과정은 두려워하실 일이 아니라 본인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해 주는 절차입니다.

본인이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추측이나 가정을 사실처럼 진술하지 마십시오. 사건의 핵심 사실은 일관되되, 주변적 디테일에 대한 약간의 차이는 — 트라우마 기억의 자연스러운 속성을 인정하는 — 캐나다 법원에서도 충분히 이해됩니다(R. v. D.D., 2000, SCC 등). 변호사와 함께 진술을 사전에 점검하시면, 이러한 자연스러운 기억의 변동성을 어떻게 적절히 설명할지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VC 로이어스를 선택하시는 이유

다섯 가지 차별점

성폭력 사건에서 변호사 선택은 단순한 자격증명 비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1. 한국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상담, 진술 검토, 소송 전략, 법원 일정 안내, 합의 협상 — 모든 단계가 한국어로 이루어집니다. 통역사를 추가로 고용하실 필요 없이, 한국어로 사고하시고 한국어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영어가 모국어인 변호사를 통역사를 거쳐 만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경험입니다.
  2. 한국 법체계에 대한 이해

    많은 의뢰인분들이 한국 형사법·민사법의 관념을 기준으로 캐나다 절차를 이해하려 하십니다. 저희는 두 체계의 차이를 알기에 의뢰인의 출발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국 형사에서의 합의금'과 '캐나다 민사에서의 손해배상'이 어떻게 다른지, '한국식 고소'와 '캐나다 신고'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 번에 통역되지 않아도 즉시 짚을 수 있습니다.
  3. 트라우마-인폼드 상담 태도

    성폭력 사건의 상담은 의뢰인을 두 번 다치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사건 정황을 한 번에 모두 말씀하시도록 강요하지 않으며, 의뢰인이 준비된 만큼 단계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갑니다. 필요할 때 한인 사회복지사·심리상담사와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4. 형사·민사 양방향 검토

    형사 신고 여부, 민사 소송 가능성, 인권신청, 직장 내 절차 — 어느 한 트랙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조합을 함께 설계합니다.
  5. 노스욕 한인 밀집지역의 접근성

    저희 사무소는 1110 Finch Avenue West, Suite 310, North York, ON M3J 2T2 — Finch 지하철역과 한인 밀집지역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입니다. 다운타운까지 이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무실 방문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 전화·영상 상담도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팀

사건을 직접 진행할 한국어 가능 변호사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 권민 변호사. 한국어로 직접 사건을 진행하며, 통역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Kate Min Kwon — Immigration Consultant at VC Lawyers Toronto

Kate Min Kwon

Immigration Consultant

RCIC R529664 · RQIC 11726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대해

  • Q1. 신고하려면 사건 발생 후 며칠 이내에 해야 하나요?
    성인 성폭력 신고에 대한 형사 시효는 없습니다. 수십 년 후에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의학적 증거(SAEK)는 통상 12일 이내가 가장 효과적이며, 디지털 증거(메시지·통화 기록)는 통신사 보관 기간(통상 1년 미만)이 있으므로 빠를수록 보존이 유리합니다. 민사 소송 역시 시효가 없으나, 증거가 시간에 따라 사라지는 것은 동일합니다.
  • Q2. 가해자와 사건 이후에도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신고가 어려운가요?
    아닙니다. 사건 후 가해자와 연락한 사실 자체가 신고를 막지는 않습니다. 트라우마 반응으로 인해 사건 후 가해자와 일상적인 연락을 이어가는 사례는 흔히 보고됩니다(tonic immobility, fawning 반응 등). 다만 메시지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지 사전에 변호사와 검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Q3.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일이 일어났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캐나다 법은 술·약물로 인한 의사무능력(incapacity) 상태에서는 동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R. v. J.A., R. v. G.F. 2021). 기억이 단절된 부분이 있더라도 신고 자체에는 지장이 없으며, 정확히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솔직히 진술하시면 됩니다.
  • Q4. 학생 비자·워크 퍼밋 상태인데, 신고하면 캐나다 체류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피해자로서 신고하시는 행위는 본인의 이민 신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상황은 별도의 인도주의적 고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구체적 신분 상황에 따라 영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형사·이민 분야가 함께 검토되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 Q5. 형사에서 가해자가 무죄가 나오면 민사도 못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형사 무죄는 '합리적 의심을 넘는 증명'이 부족했다는 의미일 뿐, 가해 사실이 없었다는 확정이 아닙니다. 민사는 '개연성의 우위'라는 더 낮은 기준이므로, 형사에서 무죄가 난 사안이라도 민사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Q6. 캐나다 시민이 아닌데, 캐나다 영토 안에서 일어난 성폭력에 대해 신고·민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시민권·영주권 여부와 무관하게, 캐나다 영토 내에서 발생한 사건은 캐나다 사법권 아래 있습니다. 단기 방문자, 학생, 워크 퍼밋 보유자, 난민 신청자 모두 동일하게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Q7.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캐나다에서 소송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한국 영토에서 발생한 사건은 한국 사법권에 속합니다. 단, 가해자가 캐나다에 거주 중이거나, 가해 기관이 캐나다에 자산이 있는 경우 등 특정 정황에서는 캐나다 법원에서 다툴 여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Q8. 가해자가 같은 한인 교회·한인 직장 사람입니다. 사건이 알려지면 일상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은데, 신원을 가려서 진행할 수 있나요?
    형사절차에서는 형법 제486.4조 공보금지명령으로 본인의 신원이 언론·인터넷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절차에서는 익명 또는 가명(예: Jane Doe)으로 소장을 제기하는 것이 법원 재량에 따라 허용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사적 합의 단계에서는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 Q9. 신고했다가 본인의 진술이 의심받고 거짓말로 몰리면 어떡하나요?
    검찰과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은 점검되지만, 그것이 '거짓말로 몰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트라우마 기억의 특성상 발생하는 디테일의 차이는 캐나다 법원도 인정합니다. 본인의 진술이 어떻게 검증될지 미리 ILA 상담 또는 변호인과의 사전 검토를 통해 준비하시면 두려움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허위 신고'가 인정되려면 본인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짓 진술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그 기준은 매우 높습니다.
  • Q10. 가해자에 대한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본인이 다시 연락이 올까봐 무섭습니다.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보석(bail) 조건으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no-contact)가 거의 항상 포함됩니다. 위반 시 별도의 형사처벌(form 32 breach) 대상이 됩니다. 형사 절차 외에도 형법 제810조 평화유지명령(Peace Bond)이나 가정법원의 보호명령(restraining order)을 별도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Q11. 어렸을 때 한국에서 친척에게 당한 일이 지금까지 후유증으로 남아 있습니다. 캐나다로 이민 온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가해자가 캐나다에 살고 있다면 캐나다 법원에서 민사 청구를 시도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국제재판관할 문제 — 사안별 분석), (2) 한국 사법체계 안에서 가능한 절차(공소시효, 민사 소멸시효 검토), (3)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카운슬링 자원 연계. 사안의 정황을 보면서 무엇이 가능한지 함께 찾아드립니다.
  • Q12. 본인이 미성년자인데 부모님께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단독으로 받을 수 있나요?
    만 16세 이상은 부모 동의 없이 변호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상담 내용이 부모에게 자동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단, 만 16세 미만 아동에 대한 학대 사실은 Child, Youth and Family Services Act, 2017에 따라 신고 의무 직군이 통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상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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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들어드리는 첫 단계부터, 한국어로 — 그리고 본인의 속도로 —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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