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안내
비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부터 말씀드립니다. 개인 상해 사건은 착수금 없이 시작해 보상금을 받은 뒤에만 수임료를 정산합니다. 승소시 수임료는 개인 상해 사건에만 적용되며, 부동산은 착수 전에 비용을 확정하는 정액제, 기업 자문은 시간제입니다. 한국 수임료 구조와 어떻게 다른지 조재현, 이준기 변호사가 상담에서 한국어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분야별 비용 구조
분야마다 비용이 정해지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방식으로 청구되는지, 착수 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
승소시 수임료 (No Win, No Fee)
개인 상해
개인 상해 사건은 전부 성공보수제로 진행합니다. 착수금이 없고, 보상금을 받아낸 뒤에 합의된 비율만큼 수임료를 정산합니다. 보상금을 받지 못하면 수임료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성공보수와 비슷하지만, 온타리오는 변호사협회가 보수 비율을 규제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 ✓착수금 0원
- ✓시간당 비용 없음
- ✓소송 비용은 저희가 먼저 부담
- ✓보상금을 받은 뒤에만 정산
정액제 (Flat Fee)
부동산
부동산 거래는 정액제입니다. 착수 전에 전체 비용을 확정해 안내드리고, 진행 중에 비용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 ✓착수 전 비용 확정
- ✓진행 중 추가 비용 없음
- ✓정액제
- ✓제반 비용까지 포함한 견적
시간제 / 프로젝트
기업법
기업 자문은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시간제 또는 건별 정액으로 진행합니다. 착수 전에 예상 비용을 산정해 드리고, 진행 중에도 비용 현황을 공유합니다.
- ✓착수 전 예상 비용 산정
- ✓진행 중 비용 현황 공유
- ✓건별 정액 방식 선택 가능
- ✓협의 없는 추가 청구 없음
개인 상해 성공보수 원칙
0원
개인 상해 착수금
100%
소송 비용 선부담
승소 후
수임료 정산 시점
상담 문의
법률 문제로 고민이신가요?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아래 양식을 한국어로 작성해 주세요. 변호사가 직접 검토한 후 한국어로 답변드립니다. 교통사고·상해 사건 상담은 무료이며 승소 시에만 수임료를 받습니다. 그 외 분야는 상담료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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