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빙판 미끄러짐 사고, 60일 통지를 놓치면 소송을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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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의 겨울은 누구에게나 힘듭니다. 그런데 빙판에 미끄러져 콘크리트 바닥으로 넘어지는 순간, 겨울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빙판에 미끄러지면 손목이 부러지고, 발목이 으스러지고, 고관절에 금이 가고, 일상을 통째로 바꿔 놓는 뇌진탕이 남습니다. 몇 달씩 일을 쉬어야 할 수도 있고,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통증이 몇 년씩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치신 분들 대부분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사건이 시작도 못 해 보고 끝납니다. 온타리오에서 눈이나 얼음 때문에 넘어져 다쳤다면, 책임이 있는 쪽에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데 그 기간이 60일, 경우에 따라서는 1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아무리 크게 다쳤어도, 아무리 상대방 잘못이 분명해도 소송을 낼 권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온타리오에서 빙판 사고가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쉬운 말로 설명합니다. 누가 책임을 지는지, 법이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사건이 시작되기도 전에 끝내 버릴 수 있는 통지 기한이 무엇인지 다룹니다. 60일 규정의 정확한 내용, 시가 관리하는 인도와 도로에 적용되는 별도의 10일 규정, 아주 좁게만 인정되는 예외, 그리고 통지가 늦어 모든 것을 잃은 실제 온타리오 판결까지 살펴봅니다. 넘어진 직후 몇 시간과 며칠 동안 무엇을 해야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 본인에게도 잘못이 있을 때 배상액이 얼마나 깎이는지(contributory negligence, 본인 과실), 그리고 교통사고 배상금에서 큰돈을 떼어 가는 공제액과 문턱 요건이 왜 빙판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는지도 설명합니다.
이미 넘어지셨다면 이 글을 다 읽은 다음에 움직이겠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기한은 넘어진 그날부터 이미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끄러짐 사고를 다루는 변호사와 빨리 상담하셔서 통지가 제때 나가고 증거가 남도록 하십시오. 아래 내용을 읽으시면 왜 속도가 그렇게 중요한지 아시게 됩니다.
이 글은 온타리오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인의 사고에 관한 조언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온타리오에서 빙판에 미끄러졌을 때 누구의 책임인지는 어떤 법이 정하나요?
남의 건물이나 부지에서 얼음에 미끄러져 다쳤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지 정하는 법이 점유자 책임법(Occupiers' Liability Act)입니다. 온타리오 주법이고, 그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이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 어떤 안전 의무를 지는지 정하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는 단순하고 상식적입니다. 상점을 운영하든, 아파트 건물을 갖고 있든, 상가를 관리하든, 사람이 걸어 다니도록 열어 둔 공간을 관리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안전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아 누군가 다쳤다면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점유자 책임법은 방문자를 여러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마다 보호 수준을 달리하던 예전 관습법(common law) 규칙을 대체했습니다. 지금은 정당하게 들어온 거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일반 의무가 적용됩니다. 덕분에 법이 훨씬 이해하기 쉬워졌고, 대부분의 경우 다친 방문자에게 더 유리해졌습니다.
빙판 사고에서 알아 두셔야 할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책임지는 쪽을 가리키는 점유자(occupier)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이 지켜야 할 기준인 합리적 주의(reasonable care)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아시면 청구의 뼈대를 이해하신 셈입니다.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점유자란 무엇이고 누가 여기에 해당하나요?
점유자라는 말은 딱딱하게 들리지만, 그 장소를 실제로 관리하는 쪽을 법에서 부르는 이름일 뿐입니다. 땅을 소유해야만 점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관리하느냐입니다.
점유자 책임법에서 말하는 점유자에는 그 장소를 실제로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물론, 장소의 상태나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누구를 들여보낼지에 대해 책임과 관리 권한을 가진 사람까지 들어갑니다. 법에서 말하는 부지(premises)의 범위도 넓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물론이고 물, 선박, 사람이 살거나 영업에 쓰는 트레일러, 운행 중이 아닌 일부 차량까지 포함됩니다.
빙판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이것입니다. 같은 장소에 점유자가 여럿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정해 두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관리했느냐에 따라 같은 빙판 하나를 두고 여러 사람 또는 여러 회사가 각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흔한 쇼핑 상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땅을 가진 회사도 점유자입니다. 상가를 매일 운영하는 부동산 관리 회사도 점유자입니다. 자기 출입문 바로 앞 보도를 관리하는 임차 업체도 그 구간의 점유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을 뿌리고 눈을 치우도록 고용된 제설 업체 역시 책임을 나눠 질 수 있습니다. 그 상가에서 넘어지셨다면 소유주가 누구인지만 따져서는 안 됩니다. 미끄러진 바로 그 지점을 누가 맡아 관리했는지가 진짜 질문입니다.
이 점은 아주 실무적인 이유에서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느 쪽 잘못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여러 점유자에게 통지를 보내고 결국 여러 곳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는 처음에 범위를 넓게 잡아 책임을 질 만한 점유자를 모두 찾아 두고, 정확한 책임 비율은 나중에 정리합니다. 반대로 짐작만으로 한 곳을 빼놓았다가는 실제로 잘못한 상대에게 청구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한편 점유자 책임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큰 예외가 하나 있고, 이 예외 때문에 청구가 통째로 무너진 사례가 많습니다. 법은 주정부(Crown)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도로 또는 공공 노선의 점유자인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쉽게 말해 시가 관리하는 도로나 공공 인도에서 넘어졌다면 완전히 다르고 훨씬 엄격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그쪽 기한은 더 짧기 때문에 아래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합리적 주의란 무엇이고, 얼음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점유자가 책임을 지나요?
점유자 책임법이 정하는 의무는 합리적 주의를 다할 의무입니다. 조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점유자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 그 장소에 들어온 사람이 머무는 동안 합리적으로 안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어 보실 만합니다. 이 문장 안의 두 단어가 대부분의 빙판 사건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주의도 합리적이어야 하고, 안전도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법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빙판 사고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는 지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얼음이 있었고 거기서 넘어졌으니 건물주가 당연히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음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증명해야 하는 것은 점유자가 합리적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얼음은 위험 요소이고, 그 위험을 합리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이 과실입니다.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겨울철에 합리적 주의란 어떤 모습일까요. 보통은 눈과 얼음을 살피고 제때 처리하는 상식적인 체계를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합리적인 점유자라면 보행로에 염화칼슘과 모래를 뿌리고, 합리적인 시간 안에 눈을 치우고, 겨울 날씨가 오는 동안과 그 이후에 현장을 점검하고, 작업 시각을 기록으로 남기고, 출입구와 경사로와 계단, 물이 고여 얼기 쉬운 배수관 아래처럼 위험한 지점을 특별히 챙깁니다. 장소가 넓고 오가는 사람이 많을수록 법이 요구하는 수준도 높아집니다.
반대 방향에서도 보셔야 합니다. 이 모든 작업을 성실히 해 온 점유자는 누군가 넘어졌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 주의이지 안전을 보장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타리오의 겨울에는 어는 비, 갑작스러운 결빙, 몇 분 만에 생기는 블랙아이스가 흔합니다. 폭설이나 비가 내리는 도중에 새 빙판이 생겼고, 점유자에게 제대로 된 관리 체계와 대응할 기회가 있었지만 아직 그 지점까지 손이 닿지 못한 상황이었다면 법원은 합리적 주의를 다했으며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점과 날씨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빙판 사건은 점유자가 무엇을 안 했는지 뚜렷하게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얼음이 며칠째 그대로 있었던 경우, 염화칼슘 흔적이 어디에도 없는 경우, 배수관이 겨우내 보행로 위로 물을 쏟아내며 밤마다 얼어붙었던 경우, 계단에 난간도 미끄럼 방지 처리도 없었던 경우, 눈보라가 치는데 아무도 주차장을 점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합리적인 점유자였다면 이 위험을 발견하고 처리했을 것이라는 점을 많이 보여 주실수록 청구가 강해집니다. 사고 직후에 확보한 증거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 그리고 그 증거를 지켜 주는 통지 기한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모든 사정을 놓고 무엇이 합리적이었는지를 따지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같은 날 서로 다른 두 곳에서 일어난 두 건의 사고가 정반대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한쪽 점유자는 염화칼슘을 뿌린 기록이 있고 사고 당시 폭풍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다른 쪽은 계단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민원까지 들어왔는데도 일주일간 아무 조치가 없었습니다. 미끄러짐 사고를 다루는 변호사는 사건 기간의 상당 부분을 점유자가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했고, 성실한 점유자였다면 무엇을 했어야 하는지를 그려 내는 데 씁니다.
온타리오의 눈과 얼음에 관한 60일 통지 규정이란 무엇인가요?
이 글의 제목이 된 규정이자, 다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놀라시는 규정입니다. 점유자 책임법 제6.1조에 들어 있고, 2021년 1월 29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내용을 쉬운 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눈이나 얼음 때문에 다친 경우, 사고일로부터 60일 안에 청구에 관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점유자나 제설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통지에는 사고 날짜, 시각, 장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보내는 방법도 두 가지 중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 중 최소 한 명에게 직접 전달하는 직접 송달(personal service)을 하거나, 최소 한 명에게 등기우편(registered mail)으로 보내야 합니다.
한 문장씩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이 규정의 모든 요소가 청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조건은 원인이 눈 또는 얼음이라는 점입니다. 겨울철 미끄러짐 사고에만 적용되는 특별 규정입니다. 7월에 부서진 계단에 걸려 넘어졌다면 60일 통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이나 얼음이 원인이었다면 적용되고, 소송을 낼 수 있는 일반 기한과는 별도로 하나 더 붙습니다.
기한은 사고 당일부터 셉니다. 청구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날도, 변호사를 처음 만난 날도, 부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은 날도 아닙니다. 넘어진 그날부터입니다. 60일은 짧습니다. 아직 깁스를 하고 있는 동안, 수술을 기다리는 동안, 통증이 저절로 가라앉기를 바라는 동안 지나가 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몇 달이 지나서야 변호사를 떠올리시는데, 그때는 통지 기간이 이미 끝나 있습니다.
통지는 반드시 서면이어야 합니다. 매장 매니저에게 전화한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관리인에게 넘어졌다고 말한 것으로도 부족합니다. 대화로 알린 것, 말로 항의한 것, 고객센터에서 서명한 사고 보고서, 이런 것만으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법은 정해진 내용을 담은 서면 통지를 정해진 방법으로 보낼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의도적으로 점유자 책임법에 추가되었습니다. 점유자와 제설 업체가 증거가 남아 있는 동안 겨울철 사고를 조사할 기회를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얼음은 녹고, 날씨는 바뀌고, 염화칼슘은 다시 뿌려지고, 목격자의 기억은 흐려집니다. 입법부는 빙판에 미끄러진 사람이 빨리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다친 사람에게 공정한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것이 현행법이고,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께는 이 대목이 특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국 민법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면 되고, 사고 후 며칠 안에 서면 통지를 보내야 청구권이 유지되는 제도는 없습니다. 온타리오에서는 그 3년에 해당하는 기한과 별도로, 사고 직후 60일 또는 10일이라는 관문이 하나 더 있다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서면 통지에는 정확히 무엇을 써야 하고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통지 규정이 워낙 엄격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통지가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그리고 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최소한 다음 세 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사고가 난 날짜.
사고가 난 시각.
사고가 난 장소. 읽는 사람이 어느 지점인지 정확히 찾을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좋은 통지는 최소 요건 이상을 담습니다. 다친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눈 또는 얼음이 원인이었다는 점을 한두 문장으로 설명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적습니다. 또한 관련 증거를 모두 보관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유지보수 기록, 염화칼슘 살포와 제설 작업 일지, 기상 기록, 사고 보고서, 보안 카메라 영상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어디를 어떻게 다쳤는지도 간단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청구가 들어올 것이고 증거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는 점에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목적입니다.
보내는 방법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법은 통지를 책임 있는 사람 중 최소 한 명에게 직접 송달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직접 송달은 그 사람이나 회사에 직접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우편은 정확한 주소로 보냈다는 사실을 추적하고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남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우편이나 이메일, 문자 메시지는 상대방이 실제로 받았더라도 요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에 적혀 있지 않은 방법, 증명할 수 없는 방법에 기대지 마십시오.
누가 통지를 받아야 하는지, 어느 주소로 보내야 하는지, 보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지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변호사가 맡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변호사는 책임 가능성이 있는 점유자와 업체를 모두 찾아내고, 조문 요건을 확실히 채운 통지문을 작성하고,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고, 기한을 지켰다는 증거를 보관합니다. 통지가 제 역할을 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변호사를 빨리 부르는 것입니다. 당장 변호사와 연결이 어려우시다면, 기한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만 있는 것보다는 사고 날짜와 시각, 장소를 적은 서면 통지를 직접 등기우편으로 보내시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빙판 사고 통지는 누구에게 보내야 하나요?
60일 규정은 두 부류를 지목하고 있으며, 두 쪽 모두를 챙기셔야 합니다.
첫째는 점유자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소유주일 수도, 부동산 관리 회사일 수도, 그 구역을 관리하는 임차 업체일 수도 있고, 이들 여럿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사고 당시 그곳의 눈과 얼음을 치우도록 점유자가 고용한 제설 업체입니다. 상업용 건물과 주거용 건물 상당수는 제설을 직접 하지 않고 제설 회사에 맡깁니다. 그 업체가 빙판 상태에 직접 책임을 질 수 있고, 법도 이들을 통지를 받을 상대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설 업체가 어디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 정보는 대개 건물 소유자의 계약서 안에 들어 있어 밖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법은 이 문제를 유용한 방식으로 풀어 둡니다. 통지 대상 중 어느 한 곳에라도 요건을 갖춘 통지를 했다면, 통지를 받지 못한 다른 책임 당사자에 대해서도 60일 기한을 이유로 소송이 막히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나아가 통지를 받은 점유자는 사본을 다른 점유자와 제설 업체에 전달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업체는 자신을 고용한 점유자에게 사본을 전달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정리하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확인 가능한 점유자, 보통은 소유주나 부동산 관리 회사에 최대한 빨리 통지하면서 같은 문서 안에서 제설 업체가 어디인지 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대개 찾아낼 수 있는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를 보내고 제설 계약서를 요구해서, 책임 있는 당사자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법은 드러나지 않은 업체에 닿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지만, 그 길은 기한 안에 최소 한 건의 통지를 제대로 보낸 경우에만 열립니다.
60일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결과는 냉정합니다. 눈이나 얼음 때문에 다쳤는데 60일 안에 서면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법은 점유자나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다고 정합니다. 소송 자체가 막히는 것입니다. 얼음이 얼마나 심했는지, 점유자가 얼마나 부주의했는지, 부상이 얼마나 중한지 들여다보지도 않고 법원이 사건을 끝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통지 규정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실을 따지기도 전에 통과해야 하는 관문입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중상을 입고 사건 내용만 보면 이길 가능성이 아주 높았던 사람도, 통지가 60일째가 아니라 61일째에 나갔다는 이유로, 등기우편이 아니라 일반 이메일로 갔다는 이유로, 장소를 충분히 분명하게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현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사와 상대측 변호사는 이 규정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겨울철 미끄러짐 사고 청구가 들어오면 상대측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 중 하나가 통지가 기한 안에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본격적인 재판 비용이 나가기 전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건을 끝내 달라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지를 놓치는 것은 상대방에게 손쉬운 승리를 그냥 넘겨주는 일입니다.
여기까지가 나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런 결과가 거의 언제나 피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빨리 움직이고, 조언을 구하고, 통지를 올바른 방법으로 보내면 관문이 열리고 사건은 실제 내용으로 판단받게 됩니다. 통지를 놓치는 일의 진짜 안타까움은 그것이 그렇게 쉽게 막을 수 있는 일이라는 데 있습니다.
60일 빙판 통지 규정에 예외는 없나요?
있습니다. 법에 두 가지 예외가 들어 있고, 두 가지 모두 알아 두셔야 합니다. 동시에 이 예외에 기대는 것이 왜 위험한지도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 예외는 사망입니다. 다친 사람이 그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60일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소송을 막지 않습니다. 사망 사건에서는 통지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족의 청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망한 사람에게 통지를 보내라고 할 수 없고, 유족이 60일 안에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외는 합리적 사유입니다. 법은 통지를 하지 못했거나 통지 내용에 빠진 부분이 있더라도, 법관이 그럴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또한 상대방이 그 지연 때문에 방어에 지장을 받지 않았다(prejudice)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막히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그리고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두 가지를 다 갖춰야 하는 요건입니다. 합리적 사유가 있었다는 점과 상대방이 지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점을 모두 보여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안 되면 예외는 여러분을 구해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예외는 언뜻 위안이 되고, 실제로 청구를 살려 낸 사례도 있습니다. 몇 주 동안 의식 없이 병원에 있었던 사람, 또는 워낙 크게 다쳐 아무 일도 처리할 수 없었던 사람에게는 합리적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친 분들이 잘 모르시는 함정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 예외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두 가지 모두 다친 사람이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지연이 길어질수록 상대방이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점을 보이기는 어려워집니다. 시간이 흐르면 얼음은 녹고, 기록은 사라지고, 영상은 덮어쓰이고, 기억은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은 한 주 한 주 저절로 커집니다.
온타리오 법원이 이 사유와 불이익 요건을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는지는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시를 상대로 하는 청구에 적용되는 거의 같은 규정에 대해 실제 판례가 상당히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판례들은 이 예외가 얼마나 자주 실패하는지 보여 줍니다. 가장 분명한 사례를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외에 기대는 것이 왜 나쁜 계획인가요? 실제 온타리오 판결 한 건
Spence v. City of Brantford and Danti Holdings Inc.라는 실제 온타리오 판결이 있습니다. 온타리오 상급법원(Superior Court of Justice)이 2018년에 선고했고, 판결번호는 2018 ONSC 7816입니다. 이런 판결문은 캐나다 법원 판결을 무료로 공개하는 CanLII에서 누구나 직접 찾아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점유자 책임법의 60일 규정이 적용된 사건은 아닙니다. 사고 장소가 시가 관리하는 인도였고, 인도에는 다음 장에서 설명할 다른 통지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짧은 통지 기한을 놓쳐 사건이 끝나 버린 실제 빙판 사고이고, 빙판 규정에도 똑같이 들어 있는 사유와 불이익 요건을 법원이 어떻게 다루는지 그대로 보여 줍니다. 그래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2013년 12월 31일, Alan Spence라는 남성이 브랜트포드 노스파크가 73번지 자신의 아파트 건물 앞 시 소유 인도의 빙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그는 닷새쯤 지나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통증이 계속됐고 오랫동안 다리를 절었습니다. 이후 그는 인도를 관리하던 브랜트포드시와 옆 아파트 건물을 소유한 Danti Holdings Inc. 두 곳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문제는 통지였습니다. Spence는 정해진 짧은 기간 안에 시에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시에 통지문을 팩스로 보낸 것은 사고로부터 1년 16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시가 이 사건에 대해 처음 들은 것이 그때였습니다. 시는 통지가 너무 늦었다는 이유로 청구를 끝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Spence는 자신의 사정을 봐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내놓은 설명은 통지를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것 하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rinson v. Toronto와 Azzeh v. Legendre를 비롯한 선례에 따라, 법원은 통지 요건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자체로 합리적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몰랐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면 예외가 원칙을 삼켜 버린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변호사에게 듣기 전까지 이런 기한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또한 Spence가 여러 건의 소송을 경험한 사람이었고 변호사에게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짚으며,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더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어서 법원은 시가 입은 불이익을 살폈고, 불이익은 분명했습니다. 시가 청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는 이미 1년이 넘게 지난 뒤였습니다. 얼음은 오래전에 녹았습니다. 손해사정인은 사고 당일의 인도 상태를 조사할 수 없었습니다. 사고 지점을 지나던 대중교통 차량의 영상은 10일 주기로 덮어쓰기 되었기 때문에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목격자는 찾을 수 없었고, 건물 관리인은 그날 얼음이 있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라진 증거들 때문에 시는 제대로 방어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Spence는 빙판 사진도, 자기 말을 뒷받침해 줄 목격자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Spence에게 합리적 사유가 없었고 시가 불이익을 입었으므로, 법원은 시를 상대로 한 청구가 기한 규정에 따라 막힌다고 판단했습니다. 늦은 통지 하나로 시에 대한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옆 건물 소유주인 Danti에 대한 청구도 실패했는데, 이유는 달랐습니다. 법원은 Bongiardina v. York에서 확립된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공공 인도의 눈과 얼음은 원칙적으로 시의 책임이지 옆 건물 소유주의 책임이 아니라는 원칙입니다. 여기에는 좁은 예외가 둘 있습니다. 소유주가 그 인도를 직접 관리해 온 경우, 그리고 소유주가 자기 땅에서 한 행위, 예를 들어 물이 흘러내리게 둔 행위가 인도의 위험을 만든 경우입니다. Spence는 두 번째 예외를 주장하며 Danti의 경사진 땅에서 녹은 물이 흘러 인도에서 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직접 본 적도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으며, 이를 뒷받침할 공학이나 기상 전문가의 감정서도 내지 못했습니다. 기상 요약 자료를 근거로 한 추측만 내놓았을 뿐입니다. 반면 건물 소유주와 관리인은 매일 인도를 점검하고 염화칼슘을 뿌렸으며, 나이 드신 입주자가 많아 특별히 신경 썼고, 물이 흘러내리는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다는 선서 진술서를 냈습니다. 법원은 재판에서 다툴 실질적인 쟁점이 없다고 보고 Danti에 대한 청구도 끝냈습니다.
결과는 완패였습니다. 두 피고 모두 약식 판결(summary judgment)에서 이겼습니다. 두 소송 모두 끝났습니다. 실제로 빙판에서 다친 사람이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사건은 그 얼음이 위험했는지를 따지는 단계에 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통지가 늦었고 증거가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에서 두 가지를 가져가십시오. 첫째, 법원은 짧은 통지 기한을 엄격하게 지키게 하며 기한을 몰랐다는 사정은 합리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빙판 사고 이후 증거는 빠르게 사라지므로 기다리는 것은 기한을 놓칠 위험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증명하는 것 자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두 교훈 모두 점유자 책임법의 60일 규정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 규정의 사유와 불이익 예외는 이 사건에 적용된 시 관련 규정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시 인도와 도로에 적용되는 별도의 10일 규정은 무엇인가요?
Spence 사건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려 넘어지는 두 번째 기한, 그리고 60일 규정보다 훨씬 짧은 기한으로 이어집니다.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아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가 관리하는 공공 인도나 공공 도로에서 넘어지셨다면 그 청구는 대개 점유자 책임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그 법은 주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도로 또는 공공 노선의 점유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시를 상대로 하는 청구는 Municipal Act, 2001, 즉 온타리오 지방자치단체법의 적용을 받고, 이 법에는 훨씬 빡빡한 자체 통지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률의 조문은 온타리오 주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unicipal Act에 따르면 인도나 도로에서 넘어진 사고에 대한 청구는 원칙적으로 사고일로부터 10일 안에 해당 시의 서기관(clerk)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10일입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시 인도에서 넘어진 겨울철 사고는 바로 옆 사설 주차장에서 넘어진 사고보다 한 달 이상 빨리 통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Municipal Act에도 앞서 본 것과 같은 형태의 예외가 있습니다. 통지를 못 한 데 합리적 사유가 있고 시가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청구가 막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점유자 책임법에서 본 것과 똑같이 두 가지를 다 갖춰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Spence 판결이 보여 주듯이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몰랐다는 사정을 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며, 빨리 조사할 기회를 잃었다는 사실 자체를 불이익으로 봅니다.
여기서 진짜 위험이 생깁니다. 넘어지는 순간, 시 땅과 사유지의 경계가 어디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상점과 차도 사이 인도에서 넘어졌는데 그 정확한 지점을 시가 관리하는지, 상점이 관리하는지, 상가 소유주가 관리하는지, 제설 업체가 관리하는지 전혀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답이 달라지면 기한도 달라지고 상대방도 달라집니다. 사설 주차장이면 점유자 책임법의 60일 규정입니다. 공공 인도라면 Municipal Act의 10일 규정입니다. 경계선 바로 위에서 넘어졌다면 안전하게 양쪽 모두에 통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겨울철에 넘어지고 나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가장 짧은 기한이 적용된다고 보고 몇 주가 아니라 며칠 안에 움직이십시오. 시 인도나 도로 위에서, 또는 그 근처에서 넘어졌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10일을 본인의 기한으로 잡고 즉시 통지를 보내십시오. 어떤 규정이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변호사가 정리해 드릴 수 있지만, 기다리다가 가장 짧은 기한을 이미 날려 버린 뒤라면 그마저도 불가능합니다.
내 사고에는 어떤 기한이 적용되나요? 나란히 놓고 보는 비교표
이 기한들은 거의 모든 분이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온타리오 빙판 사고에 적용되는 두 가지 통지 규정과 실제로 소송을 내야 하는 별도의 기한을 간단히 비교해 드립니다. 참고용으로 보시고, 본인 사안에 대한 조언을 대신하는 것으로 여기지는 마십시오.
| 넘어진 장소 | 근거 법률 | 서면 통지 기한 | 통지 대상 |
|---|---|---|---|
| 상점, 상가, 주차장, 아파트 등 사유지 | Occupiers' Liability Act 제6.1조 | 사고일로부터 60일 | 점유자 또는 제설 업체, 또는 양쪽 모두. 직접 송달이나 등기우편 |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 인도 또는 공공 도로 | Municipal Act, 2001 | 사고일로부터 10일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서기관(clerk) |
| 위 모든 경우, 소송 제기 자체 | Limitations Act, 2002 | 원칙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 법원에 소장 제출 |
이 표를 안전하게 쓰시려면 몇 가지를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통지 기한과 2년의 소송 기한은 별개입니다. 통지를 제때 했다고 해서 소송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2년 안에 법원에 소장을 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는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권리를 잃습니다. 또한 2년이라는 기한에는 만 18세 미만인 경우와 사고 직후에는 알기 어려웠던 부상에 대한 별도의 사정이 있습니다. 온타리오에서 소송을 낼 수 있는 기한에 대해서는 저희 안내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한 번의 사고에 여러 기한이 동시에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십시오. 책임을 질 수 있는 상대가 여럿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와 사설 점유자가 함께 책임질 만한 지점에서 넘어지셨다면 한쪽에는 10일, 다른 쪽에는 60일이 동시에 흘러갑니다. 이런 경우 안전한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가장 짧은 기한에 맞춰 즉시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빙판에서 넘어진 직후 몇 시간과 며칠 동안 무엇을 해야 하나요?
빙판에 미끄러진 직후에 하시는 행동이 청구가 되느냐 마느냐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의 증거는 빠르게 사라집니다. 얼음이 녹고 현장이 바뀌면서 몇 시간 만에 없어지기도 합니다.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진료를 받으십시오. 건강이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참을 만하다고 느껴지더라도 병원이든 워크인 클리닉이든 응급실이든 가십시오. 뇌진탕이나 일부 골절처럼 중한 부상은 오히려 처음에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진료를 받으면 부상과 사고를 연결해 주는 의료 기록이 생기는데, 이것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가 됩니다. 의료진에게 얼음에 미끄러졌다는 사실과 장소, 시각을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둘째, 빙판과 현장을 즉시 찍으시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십시오. 가장 빨리 사라지는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미끄러진 정확한 지점을 여러 각도에서 사진과 짧은 영상으로 많이 남기십시오. 빙판이 얼마나 넓었는지, 염화칼슘이나 모래가 뿌려져 있었는지, 주변이 어떤 상태였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들어가는 길 전체, 출입구, 계단, 배수관 등 얼음이 왜 거기 생겼는지 보여 주는 것을 모두 담으십시오. 휴대전화가 촬영 날짜와 시각을 함께 기록한다면 더 좋습니다. 직접 하기 어려울 만큼 다치셨다면 같이 있던 분이나 지나가던 사람, 가족에게 부탁해 날씨가 바뀌기 전에 현장을 찍어 오게 하십시오.
셋째, 목격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 두십시오. 넘어지는 장면을 본 사람, 또는 그 구역이 얼마나 미끄럽고 방치돼 있었는지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중에 어떤 주장보다 큰 힘이 됩니다. 기억은 흐려지고 사람은 흩어지므로 이름과 전화번호를 그 자리에서 받아 두십시오.
넷째, 그곳을 누가 관리하는지 파악하십시오. 상점, 상가, 건물, 업체의 이름을 적어 두십시오. 부동산 관리인, 건물 관리인, 책임자를 찾아 이름을 기록하십시오. 제설 회사의 트럭이나 표지판이 보인다면 그것도 적어 두십시오. 변호사가 책임 가능성이 있는 점유자와 업체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기억이 생생할 때 사고 날짜와 정확한 시각, 정확한 위치를 기록하십시오. 날씨,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신발을 신고 있었는지, 떠오르는 내용을 모두 적어 두십시오. 통지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정보이자 법원이 확인하고 싶어 하는 사실입니다.
여섯째, 사고 당시 신었던 신발을 빨지 말고 그대로 봉투에 담아 보관하십시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그 신발이나 부츠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신발을 신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고, 본인이 신발을 잘못 신어서 넘어졌다는 상대방 주장에 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버리지 마십시오.
일곱째, 사고를 서면으로 신고하고 사본을 받아 두십시오. 상점이나 건물 안에서 넘어지셨다면 사고 보고서 작성을 요청하고 서명한 서류의 사본을 받으십시오. 다만 건물 내부의 사고 보고서는 법이 요구하는 공식 통지와 다르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도움은 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상대에게 보내는 서면 통지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여덟째, 기한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서면 통지를 빨리 보내시고, 가능하면 변호사가 보내도록 하십시오. 가장 안전한 길은 며칠 안에 미끄러짐 사고를 다루는 변호사에게 연락해 모아 둔 자료를 넘기고, 책임 가능성이 있는 모든 당사자에게 기한 안에 올바른 방법으로 통지가 가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당장 변호사와 연결이 어렵다면 기한이 다 지나가도록 두지 마시고, 본인 이름과 사고 날짜, 시각, 장소를 적은 통지문을 직접 등기우편으로 보내십시오.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몇 가지 있습니다. 조언을 구하기 전에 상대측 보험사에 녹취 진술을 하지 마십시오. 청구가 얼마짜리인지 알기 전에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성급한 합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고나 부상에 대해 소셜미디어에 올리지 마십시오. 그 게시물은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내 행동 때문에 배상액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 본인 과실과 과실 비율
그렇습니다. 점유자가 합리적 주의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행동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본인 과실(contributory negligence)이라고 하며, 온타리오 미끄러짐 사고에서 늘 나오는 쟁점입니다. 점유자 책임법은 과실법(Negligence Act)과 함께 적용되는데, 이 법은 법원이 당사자들 사이에 과실을 나누고 그 비율만큼 배상액을 줄일 수 있게 합니다.
방식은 단순합니다. 법원이 전체 손해를 얼마로 볼지 정한 다음 여러분에게도 예를 들어 20퍼센트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 배상액은 그 20퍼센트만큼 깎입니다. 배상은 받되 금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더 크게 깎이는 사건도 있습니다. 요점은 점유자의 과실과 본인의 과실을 따로따로 따지고, 두 가지가 동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빙판 사고에서 본인 과실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발이 가장 흔합니다. 눈 오는 날 밑창이 매끈한 구두나 샌들, 밑창이 다 닳은 부츠를 신고 걸었다면, 상대측은 조심스러운 사람이라면 제대로 된 겨울 부츠를 신었을 것이고 그 선택이 사고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실제로 신었던 신발을 보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당수 사건에서 신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사진이 그것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한눈파는 것도 자주 문제가 됩니다. 휴대전화를 보며 걷는 것, 앞이 안 보일 만큼 큰 짐을 든 것, 서두르는 것, 누가 봐도 미끄러운 상황에서 발밑을 살피지 않는 것 모두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눈에 보이는 위험을 무시했거나 더 안전한 길이 있는데도 가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염화칼슘이 뿌려진 통로가 바로 옆에 있는데 눈에 보이는 빙판 위를 그대로 걸어갔거나 차단봉이나 경고용 콘을 돌아 들어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완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법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온타리오 법은 사람들이 자기 안전을 위해 어느 정도 조심하기를 기대할 뿐이고, 얼어붙은 아침에 완벽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과실 비율은 청구를 줄일 뿐 없애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점유자가 뻔히 아는 위험을 며칠씩 놔뒀고 여러분은 누구라도 걸었을 곳을 걸었다면, 책임의 대부분은 점유자에게 있습니다. 좋은 변호사는 사실관계가 허용하는 한 여러분의 과실 비율을 낮게 유지하고, 사고 책임을 여러분에게 떠넘기려는 상대측 시도에 대응합니다.
교통사고의 공제액과 문턱 요건이 빙판 낙상에도 적용되나요?
이 대목은 빙판 사고로 다치신 분들께 반가운 소식이고,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교통사고 청구를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제한들이 미끄러짐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온타리오에서 교통사고 뒤에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두 가지 가혹한 규칙이 배상액을 깎습니다. 하나는 흔히 verbal threshold라고 부르는 문턱 요건입니다.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이고 중대한 장해, 또는 영구적이고 중대한 외형 손상에 해당해야만 비로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칙입니다. 다른 하나는 공제액(deductible)으로, 위자료 배상액에서 정해진 금액이 그대로 빠집니다. 2026년 기준 교통사고 공제액은 $47,913.01이고, 배상액이 높은 기준선을 넘어야만 이 공제가 없어집니다. 이 수치들은 Insurance Act에서 나오며 자동차 사고 청구에만 적용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빙판에 미끄러진 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자동차 보험 청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문턱 요건도 적용되지 않고 교통사고 공제액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빙판 사고에서 위자료는 교통사고처럼 수만 달러가 깎이지 않으며, 위자료를 받기 위해 영구적이고 중대한 장해라는 관문을 통과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같은 부상이라도 미끄러짐 사고 청구가 교통사고 청구보다 실제 가치가 더 클 수 있습니다. 그 큰 공제액이 위자료를 잘라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이 교통사고 피해자보다 빙판 사고 피해자를 더 너그럽게 대하는 드문 지점 중 하나입니다. 이런 청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공제액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최종 수령액에 어떤 의미인지는 미끄러짐 사고 청구의 가치를 다룬 저희 안내 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빙판 낙상 청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숫자는 없습니다. 이런 청구의 가치는 어디를 얼마나 다쳤는지, 그 부상이 생활과 일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점유자의 과실이 얼마나 분명한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액이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지는지 아시면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위자료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일반 손해(general damages)라고 부르고, 부상이 가져온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부담, 삶의 즐거움 상실에 대한 배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끄러짐 사고에서는 이 부분이 교통사고 공제액으로 깎이지 않습니다. 다만 캐나다 법은 가장 중한 부상에 대해 일반 손해의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흔히 트릴로지(trilogy)라 부르는 캐나다 대법원 판결들이 정한 상한으로, 현재 가치로 약 $465,000~$470,000 수준이며 물가에 따라 조금씩 올라갑니다. 대부분의 미끄러짐 사고 부상은 이 상한선보다 훨씬 낮게 평가됩니다. 상한선은 삶을 통째로 바꿔 놓는 극심한 피해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금액을 좌우하는 요소들은 저희가 따로 정리한 위자료 산정 안내 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득 손실입니다. 일을 쉬는 동안 이미 잃은 수입과, 부상 때문에 앞으로 일할 능력이 줄어들 경우 앞으로 잃게 될 수입을 모두 포함합니다. 손목이 부러져 몇 주 쉬는 경우라면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관절 골절로 몸 쓰는 일을 더는 못 하게 됐다면 청구에서 가장 큰 몫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치료비와 간병비입니다. 물리치료, 약값, 보조 기구, 집에서 받는 간병처럼 부상 때문에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을 이미 쓴 것과 앞으로 쓸 것 모두 포함합니다. 몇 년씩 돌봄이 필요한 중한 부상이라면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직접 쓴 실비, 그리고 법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가까운 가족이 청구하는 배상입니다. 다친 사람을 돌보느라 들인 노력, 받지 못하게 된 조언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중한 사건에서는 이 부분도 적지 않게 쌓입니다.
이 항목들의 구성이 사건마다 워낙 다르기 때문에, 내 청구가 얼마짜리냐는 질문에 대한 정직한 답은 사안에 따라 다르다는 것, 그리고 제대로 평가하려면 부상 내용과 앞으로의 경과, 직업, 책임을 얼마나 분명히 증명할 수 있는지를 모두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상해 청구를 평가할 때 쓰는 기준이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해 합의금이 어떤 항목으로 쌓이는지 보고 싶으시면 합의금 산정 방식을 다룬 저희 안내 글을 참고하십시오. 교통사고 공제액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만 빼면 대부분 빙판 사고에도 그대로 통합니다.
소송은 실제로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통지 기한과 소송 기한을 헷갈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은 다른 것이고, 두 가지를 모두 지켜야 합니다.
통지 기한, 즉 사유지에서 넘어진 경우의 점유자 책임법 60일과 공공 인도나 도로에서 넘어진 경우의 Municipal Act 10일은 책임 있는 쪽이 조사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 주는 예고입니다. 통지 기한을 지키면 청구가 살아 있게 되지만, 그것으로 소송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소송을 내려면 Limitations Act, 2002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 주어집니다. 그 안에 법원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통지를 완벽하게 했더라도 이번에는 그 이유로 소송할 권리를 잃습니다. 정리하면 겨울철 미끄러짐 사고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짧은 통지 기간 안에 서면 통지를 제대로 보내고, 그다음 2년 안에 소송을 내는 것입니다.
2년 규정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사고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다면 2년은 원칙적으로 만 18세가 될 때까지 시작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다친 사람이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알게 된 때부터 2년을 세기도 합니다. 다만 법원은 이 법리를 조심스럽게 적용하며, Spence 판결이 보여 주듯이 언제 알았느냐를 다투는 주장은 빨리 움직이는 것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이 규칙들은 실제로 복잡하고 어느 하나라도 놓치면 강한 청구도 끝날 수 있으므로, 가장 이른 기한에 맞춰 빨리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멸시효(limitation period)와 그 예외에 대해서는 소송 기한을 다룬 저희 안내 글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넘어졌는지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흔한 빙판 사고 상황들
규칙이 그곳을 누가 관리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람들이 가장 자주 빙판에 미끄러지는 상황을 하나씩 보고 각각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상점이나 쇼핑 상가에서 넘어진 경우. 여기서 점유자는 보통 건물 소유주와 관리 회사이고, 자기 출입구 앞을 관리하는 개별 임차 업체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설 업체도 거의 항상 관여합니다. 전형적인 점유자 책임법 영역이므로 60일 통지 규정이 적용되고, 여러 곳에 통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쇼핑 중이었다면 영수증을 보관하십시오. 그 시각에 그곳에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사설 주차장에서 넘어진 경우. 주차장은 빙판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특히 눈을 쌓아 둔 곳에서 녹은 물이 차로와 보행로를 가로질러 다시 얼어붙는 지점, 카트 보관대 주변, 건물 출입구 근처가 위험합니다. 대개 주차장 소유주와 제설 업체가 점유자입니다. 60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넓은 주차장에서는 구역마다 관리하는 곳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넘어졌는지 기록해 두십시오.
아파트나 콘도에서 넘어진 경우. 공용 보행로, 출입구, 주차 구역의 점유자는 보통 임대인 또는 콘도 법인과 부동산 관리 회사이고, 제설 업체가 고용된 경우도 많습니다. 60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세입자나 거주자 입장에서 내가 사는 건물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안전한 보행로를 요구할 권리야말로 법이 지키려는 바로 그것입니다.
공공 인도나 시 도로에서 넘어진 경우. 여기가 함정입니다. 시가 그 인도나 도로를 관리한다면 점유자 책임법이 아니라 Municipal Act가 적용되고, 통지 기한은 10일로 줄어듭니다. 시가 관리하는 구역과 사유지의 경계는 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공공 인도 위에서 또는 그 근처에서 넘어졌다면 10일 상황으로 보고 즉시 움직이십시오.
직장에서 넘어진 경우. 근무 중에 빙판에 미끄러지셨다면 고용주와 상황에 따라 소송이 아니라 온타리오 산재보험(WSIB)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제도에는 자체 규칙과 자체 신고 요건이 있고, 아예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에도 영향을 줍니다. 사고가 직장에서 또는 업무 중에 일어났다면 그 사실을 변호사에게 일찍 알리십시오. 분석 전체가 달라집니다.
개인 주택에서 넘어진 경우. 친구나 이웃 집의 얼어붙은 계단이나 진입로에서 미끄러지셨다면 그 집주인이 점유자이고, 눈이나 얼음 때문에 다친 것이므로 60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많은 주택 소유자가 이런 청구에 대응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는 사람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실제로 상대하게 되는 것은 거의 언제나 개인 재산이 아니라 그 보험사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관통하는 원칙은 같습니다. 그 얼음을 누가 관리했는지 파악하고,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짧은 통지 기한 안에 움직이고, 증거가 녹아 없어지기 전에 남겨 두십시오. 올바른 통지가 올바른 상대에게 제때 가도록 일찍 조언을 구하십시오.
제설 업체는 이 구조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나요?
제설 업체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빙판 사건의 중심에 있고, 점유자 책임법이 이들을 따로 다루기 때문입니다.
규모가 큰 곳은 대부분 제설을 직접 하지 않습니다. 눈을 치우고 염화칼슘과 모래를 뿌릴 업체를 고용합니다. 상가나 아파트의 얼어붙은 보행로에서 넘어지셨다면, 그 보행로를 안전하게 유지했어야 할 업체가 그 위험에 직접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60일 규정이 점유자와 나란히 제설 업체를 통지 대상으로 정해 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에는 점유자가 자기 책임을 벗기 위해 업체를 지목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점유자는 자신이 고용한 제설 업체의 과실에 대해 자동으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보호는 점유자가 업체를 고를 때 합리적으로 행동했고, 그 업체가 능력이 있으며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려고 합리적인 조치를 했으며, 애초에 그 작업을 외부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었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평판 있는 제설 회사를 신중하게 고르고 합리적으로 관리한 점유자는 실제 제설 작업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업체에 넘길 수 있습니다.
다치신 분에게 이것이 뜻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점유자와 제설 업체 양쪽 모두에게 통지를 보내고, 필요하다면 양쪽 모두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 대체로 좋습니다. 점유자만 상대했다가 점유자가 업체를 지목하는 데 성공했을 때, 그 업체에는 통지도 하지 않았고 소송도 걸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점유자가 받은 통지를 업체에 전달하도록 법이 정해 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제설 계약서를 끝까지 추적해 책임 있는 당사자를 빠뜨리지 않을 변호사를 부르셔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빙판 사고 후 사람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이런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들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 봅니다. 미리 알아 두시면 피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겨울철에 넘어진 일을 나중에 처리할 일로 미루는 것입니다. 그 나중은 10일 또는 60일 통지 기한을 넘긴 시점일 수 있습니다. 몇 주가 아니라 며칠 안에 움직이십시오.
말로 알린 것을 통지로 여기는 것. 매니저에게 넘어졌다고 말하거나 간단한 사고 보고서를 쓰는 것은 통지처럼 느껴지지만, 대개 법이 요구하는 서면 통지가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상대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빙판을 찍어 두지 않는 것. 얼음이 녹으면 가장 좋은 증거도 함께 사라집니다. 현장을 남겨 두지 않았고 다른 누구도 찍어 두지 않았다면 남는 것은 본인의 말뿐입니다. Spence 사건이 보여 주듯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신발을 버리는 것. 그 부츠나 신발은 제대로 된 신발을 신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어 본인 과실 주장을 무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봉투에 담아 보관하십시오.
책임지는 쪽을 잘못 짐작하는 것. 공공 인도인지 사설 주차장인지, 점유자가 한 곳인지 여러 곳인지, 건물 소유자인지 제설 업체인지의 문제입니다. 짐작으로 좁히면 청구 범위가 줄고 실제로 잘못한 곳이 빠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범위를 넓게 잡으십시오.
녹취 진술을 하거나 빠른 합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 보험사는 빠르고 친절하게 연락해 올 수 있습니다. 자기 권리와 청구의 가치를 알기 전에는 녹취 진술도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서명하지 마십시오.
통지 기한과 소송 기한을 헷갈리는 것. 60일이나 10일 통지 기한을 지켰다고 소송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2년 안에 법원에 소장을 내야 합니다. 두 기한 모두 지켜야 합니다.
핵심 용어 정리
점유자(occupier). 그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회사. 소유주, 부동산 관리 회사, 특정 구역을 관리하는 임차인, 제설 업체가 될 수 있고, 같은 장소에 점유자가 여럿 있을 수 있습니다.
점유자 책임법(Occupiers' Liability Act). 점유자가 방문자를 합리적으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합리적 주의를 다할 의무를 정한 온타리오 법률이며, 60일 눈과 얼음 통지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합리적 주의(reasonable care). 점유자가 지켜야 할 기준. 위험에 대비해 상식적인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하며, 아무도 다치지 않도록 보장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얼음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무 위반이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제6.1조 통지. 눈이나 얼음 때문에 다친 날부터 60일 안에 해야 하는 서면 통지. 사고 날짜와 시각, 장소를 적어 점유자나 제설 업체, 또는 양쪽 모두에게 직접 송달이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Municipal Act, 2001 통지. 시가 관리하는 공공 인도나 도로에서 넘어진 날부터 10일 안에 해당 시의 서기관(clerk)에게 해야 하는 서면 통지입니다.
합리적 사유와 불이익. 통지를 못 했거나 내용에 빠진 부분이 있어도 좁은 범위에서 봐줄 수 있는 두 가지 요건. 합리적 사유가 있었다는 점과 상대방이 지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점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본인 과실(contributory negligence). 사고에 대한 본인의 책임 몫으로,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미끄러운 신발과 한눈파는 행동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소멸시효(limitation period). 소송을 내야 하는 기한으로, Limitations Act, 2002에 따라 보통 사고일로부터 2년입니다. 통지 기한과는 별개이며 그보다 뒤에 옵니다.
일반 손해(general damages). 흔히 위자료라고 부르는, 고통과 괴로움, 삶의 즐거움 상실에 대한 배상. 미끄러짐 사고에서는 교통사고 공제액으로 깎이지 않으며, 가장 중한 부상에 적용되는 캐나다 전체 상한만 적용됩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빙판에 미끄러진 사고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 안에는 사건이 시작되기도 전에 끝낼 수 있는 짧은 기한이 두 개 숨어 있고, 책임은 소유주와 관리 회사, 임차인, 제설 업체 사이에 나뉘어 있으며, 사건을 증명해 줄 증거는 몇 시간 만에 녹아 사라집니다. 다친 몸으로 회복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기는 너무 벅찹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Vaturi & Cho LLP)는 온타리오 전역의 미끄러짐 사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는 책임 가능성이 있는 점유자와 업체를 모두 찾아내고, 기한 안에 올바른 방법으로 전원에게 서면 통지를 보내며, 이런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사진과 기록, 영상, 목격자 진술을 빠르게 확보합니다. 보험사를 상대하고, 위자료와 소득 손실, 치료비에 대한 청구를 구성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배상을 요구합니다. 저희는 성공보수 방식으로 일하므로, 배상금을 받아 드리지 못하면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빙판에 미끄러져 다치셨다면 기한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416) 661-4529로 전화 주시거나 상담 신청을 남겨 주시면 됩니다. 저희 홈페이지의 미끄러짐 사고 안내 페이지에서 저희가 다루는 사건들을 더 보실 수도 있습니다. 빨리 연락 주실수록 청구를 지키기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