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한인 성범죄 형사 변호 — VC 로이어스

형사 — 성범죄 — 미성년 대상

미성년 대상 성범죄피해 자녀와 가족을 위한 한국어 법률 지원

자녀가 한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망설여지시는 단계든, 어린 시절 본인에게 일어난 일이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의식 위로 떠오른 단계든 — 어느 시점에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든, 캐나다 온타리오에는 미성년자 시기의 성적 피해에 관해서는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닫혀 버리는 길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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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가족과 자녀를 위한 한국어 형사·민사·CAS 통합 지원

주요 수치

숫자로 보는 법무법인 바트리앤초

누적 보상금 회수액
$30M+

누적 보상금 회수액

합산 경력(년)
70+

합산 경력(년)

처리 사건
4,000+

처리 사건

처음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시점에

어느 시점에 오시든 그 시점이 본인과 자녀에게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자녀가 한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망설여지시는 단계에 계신 분이 있으신가 하면, 의심은 가지만 확신이 서지 않아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린 시절 본인에게 일어난 일이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의식 위로 떠올라, 다 자란 어른이 된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느 시점에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든, 캐나다 온타리오에는 — 미성년자 시기의 성적 피해에 관해서는 —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닫혀 버리는 길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VC 로이어스(VC Lawyers, Vaturi & Cho LLP)의 한국어 형사·민사 변호인단은 토론토 노스욕(North York) 핀치 애비뉴 웨스트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자녀에게 일어난 일을 처음 마주하신 한인 부모님, 그리고 한국 또는 캐나다에서 어린 시절 학대를 겪고 성인이 되신 분들이 캐나다 사법체계의 어느 지점에서 무엇이 가능한지를 한국어로 정확히 이해하시고, 본인과 자녀에게 맞는 다음 한 걸음을 결정하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 (416) 661-4529 · 월–금 오전 9시 – 오후 5시 · 1110 Finch Avenue West, Suite 310, North York, ON M3J 2T2

한국어 가능 변호사: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 권민 변호사

서비스 지역: 토론토(Toronto), 노스욕(North York), 스카보로(Scarborough), 리치먼드힐(Richmond Hill), 본(Vaughan), 미시소가(Mississauga), 브램튼(Brampton), 오크빌(Oakville)

성범죄 형사 변호 — 한국어 통합 검토

VC 로이어스가 다른 이유

한국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 통역 없이 직접 사건을 끌고 갑니다

성범죄 사건의 결과는 첫 진술과 보석 단계의 판단이 거의 결정합니다. 한국 형사법 상식으로 캐나다 절차에 응대하시면 — SOIRA 등록, 영주권 박탈, 미국 입국 거부, 자녀 양육권 등 —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저희 한국어 가능 변호사는 통역사를 거치지 않고 의뢰인의 진술 검토부터 검찰 협상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한국어 메시지의 뉘앙스, 한·캐 양국 사이의 절차 차이, 영주권·미국 입국 영향까지 한 자리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한국 시스템과 온타리오 시스템

핵심 차이 다섯 가지

한국에서 자라셨거나, 한국식 아동학대 대응에 익숙하신 분들이 캐나다 절차를 그대로 한국식으로 이해하시면 중요한 의무를 놓치시거나,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모르고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1) '신고 의무'의 범위 — 캐나다는 모든 사람에게

    한국 아청법은 학교 교사, 의료인, 보육교사, 학원 종사자 등 일부 직군에만 신고 의무를 두지만, 온타리오 Child, Youth and Family Services Act, 2017 (CYFSA) 제125조는 만 18세 미만 아동이 성적 학대를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다고 의심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직접 Children's Aid Society(아동복지국, CAS)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부모, 친척, 이웃, 한인 교회 구성원, 한국어학원 선생님, 친구의 부모 — 직군과 상관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직군 종사자는 위반 시 최대 5,000캐나다달러 벌금. 이 차이를 모르고 한국식 '조심스러운 관찰' 단계로 넘기시는 경우, 부모님 본인이 신고 의무 위반의 위치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2. 2) 동의 연령과 근접연령 예외

    캐나다는 만 16세를 일반 동의 연령으로 합니다. 근접연령(close-in-age) 예외가 있습니다 — 만 14–15세는 상대가 5세 미만 연상이고 신뢰·권위·의존·착취 관계가 없을 때 동의 가능. 만 12–13세는 상대가 2세 미만 연상이고 같은 조건일 때 동의 가능. 만 12세 미만은 어떠한 경우에도 동의가 성립하지 않음. 만 16–17세라도 신뢰·권위·의존 관계(교사, 코치, 종교지도자, 양육자, 고용주)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동의가 성립하지 않음(형법 제153조). 캐나다는 근접연령 예외 구조와 신뢰관계 가중처벌 구조가 한국보다 정교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3. 3) 시효 — 캐나다는 미성년자 시기 학대에 대해 시효 없음

    한국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3년·10년 시효를 두지만, 온타리오 Limitations Act, 2002 제16조 (1)(h.1)에 따라 미성년자 시기에 발생한 성적 학대에 기초한 민사 청구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30년 전, 40년 전 한국 또는 캐나다에서 어린 시절 학대를 겪으신 분도, 가해자나 책임 기관을 상대로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는 길이 (사안의 다른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열려 있습니다.
  4. 4) 가해자 신상정보 vs 피해 아동 신상정보

    한국은 가해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제도를 운영합니다. 캐나다도 Sex Offender Information Registration Act (SOIRA) 등록제를 두지만, 2022년 R. v. Ndhlovu 대법원 판결 이후 일부 사건에서 등록이 재량 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등록부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경찰 내부 데이터베이스로 운영됩니다. 대신 캐나다는 피해 아동의 신원 보호에 더 강력한 장치를 둡니다. 형법 제486.4조 (2.2)는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사실상 자동적인 공보금지명령(publication ban)을 부여하며, 이는 평생 유지됩니다.
  5. 5) 형사절차에서 아동의 증언 환경

    캐나다는 다층적 보호 장치를 둡니다 — 형법 제486.2조(차폐막·별실 비디오 링크, 미성년자에게는 원칙적 권리), 제486.3조(피고인 직접 반대신문 금지), 제715.1조(녹화 진술의 공판 증거능력), 제486.31조(공판 비공개), 제486.1조(신뢰관계인 동석), Canada Evidence Act 제16조(만 14세 미만 아동은 '약속'만으로 증언 가능).

캐나다 형법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주요 죄목

가해자가 어떤 죄목으로 기소되느냐는 형사절차, 의무 최소형, 가해자 등록 의무, 그리고 민사 청구의 입증구조에 영향을 줍니다.

  1. 형법 제151조 — 성적 간섭 (Sexual Interference)

    만 16세 미만 아동을 성적 목적으로 신체 또는 물건을 사용하여 접촉한 경우.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 근접연령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 형사책임이 성립합니다. 아동은 법적으로 동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형법 제152조 — 성적 접촉의 유인 (Invitation to Sexual Touching)

    만 16세 미만 아동에게 성적 목적으로 누군가의 신체를 접촉하도록 유도·권유한 경우. 직접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3. 형법 제153조 — 성적 착취 (Sexual Exploitation)

    만 16–17세 청소년에 대해 신뢰·권위·의존 관계에 있는 자(교사, 코치, 종교지도자, 한국어학원·예체능학원 강사, 양육자, 고용주, 동거 가족 등)가 성적 행위를 한 경우. 청소년 측의 형식적 동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신뢰관계 판단 요소는 R. v. Audet (1996 SCC) 등에 의해 구체화.
  4. 형법 제155조 — 근친상간 (Incest)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등 일정 친족 관계 간의 성적 행위. 한국 형법에는 직접적 등가 조항이 없으며, 한인 가족 사건에서 이 조항의 존재 자체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5. 형법 제163.1조 — 아동 포르노그라피

    아동 포르노그라피의 제작(making), 배포(distribution), 소지(possession), 접속(accessing) 모두 각각 별개의 범죄로 규정됩니다. 한 사건에 여러 죄목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형법 제170조 — 자녀 등에 대한 성적 행위 알선

    부모 또는 후견인이 만 18세 미만 자녀로 하여금 누군가와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7. 형법 제171조 — 가옥주의 미성년자 성행위 허용

    만 18세 미만이 거주하거나 출입하는 장소를 관리하는 자가, 그 장소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허용한 경우.
  8. 형법 제171.1조 — 아동에게 성적 노골 자료 제공

    만 18세 미만에게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료를 전송·제공하여 성범죄를 용이하게 한 경우.
  9. 형법 제172조 — 아동 풍기문란화

    미성년자가 거주하는 가정 내에서 성매매·풍기문란 행위 등을 행하여 아동의 도덕적 안전을 해친 경우.
  10. 형법 제172.1조 — 아동 유인 (Child Luring)

    인터넷·문자·메신저·SNS·게임 채팅 등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만 18세 미만(또는 자신이 만 18세 미만이라고 믿는 자)과 통신하면서 일정한 성범죄를 용이하게 할 목적이 있었던 경우. 실제 만남이나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R. v. Bertrand Marchand (2023 SCC) 이후 일부 형태에 대한 의무 최소형 규정이 위헌으로 판단되었으나, 죄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11. 형법 제172.2조 — 아동 대상 범죄 합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다른 사람과 합의·약정한 경우. 합의 단계만으로도 처벌됩니다.
  12. 형법 제173조 — 풍기문란 행위·노출

    공공장소에서의 외설행위, 또는 만 16세 미만 아동 앞에서 성적 목적의 신체 노출.

R. v. Friesen (2020 SCC)

미성년자 성범죄 양형의 새로운 원칙

캐나다 대법원의 R. v. Friesen (2020 SCC) 판결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양형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판결 이후 온타리오 법원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과거보다 상당히 강화된 양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1.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그 자체로 폭력 범죄

    '단지 성적 행위'가 아닌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 평가되어야 함.
  2. 피해는 외형적 상처가 아니라 장기적 영향으로 판단

    아동의 발달·정서·신뢰관계 능력 전반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이 양형의 핵심 기준.
  3. 과거의 가벼운 양형은 더 이상 적정하지 않음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법원은 적극적으로 양형을 상향해야 함.
  4. 신뢰·권위 관계의 남용은 가중 요소

    교사, 코치, 종교지도자, 양육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가해는 강한 가중처벌 사유.
  5. 사이버 공간 범죄도 신체 접촉 범죄와 동등하게 평가

    온라인 그루밍·아동 유인·이미지 유포 등 디지털 가해도 신체적 가해와 같은 무게로 양형.

피해 아동·가족 측에서는 양형 단계에서 Victim Impact Statement를 통해 피해의 장기적 영향을 법원에 직접 전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피해를 알게 되었을 때

가족이 해야 할 일 7단계

가족이 사실을 알게 된 직후 24–72시간은, 형사·민사·정서적 회복 모든 영역에서 결정적입니다. 다음 단계를 순서대로 — 다만 가능한 범위 안에서 — 진행해 주십시오.

  1. 1) 자녀에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자녀를 믿어 주십시오. '정말이야?', '확실해?'와 같은 의심 표현은 자녀가 두 번째 상처를 받게 합니다. 자녀에게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직접 다그쳐 사건의 자세한 정황을 캐묻지 마십시오 — 추후 자녀가 경찰·CAS·법원에서 진술할 때 가족의 사전 질문이 '유도 진술'로 해석되어 신빙성을 다투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자녀 앞에서 표출하지 마십시오 — 자녀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숨기게 됩니다. 가능하면 부모님 한 분이 자녀의 말을 그 자리에서 — 자녀가 사용한 단어 그대로 — 메모로 기록해 두십시오.
  2. 2) 가해자와의 모든 접촉 중단

    가해자가 친척, 이웃, 한인 교회 인사, 한국어학원 강사, 베이비시터, 학교 관계자 등 면식관계라도, 즉시 모든 직·간접 접촉을 중단하십시오. '대화로 풀어 보자', '한 번 만나 보자' 등 한국식 갈등 해소 시도는 추후 형사·민사 절차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가족이 사건 무마·합의를 제안하거나 자녀에게 연락을 시도할 경우, 이를 기록으로 남기시고 변호사에게 즉시 알려 주십시오.
  3. 3) Children's Aid Society (CAS) 직접 신고 — 법적 의무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고 성적 학대 의심이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다면, 가족은 —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 직접 CAS에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토론토 지역의 경우 Children's Aid Society of Toronto, Catholic Children's Aid Society, Jewish Family & Child Service 등 여러 기관이 있으나 어느 한 곳에 신고하시면 적절한 기관으로 이송됩니다. 24시간 신고 가능합니다. CAS는 형사 기소를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아동의 즉각적 안전을 평가하고 보호하는 기관이며, 성적 학대 의심 사건의 경우 통상 경찰 성범죄 수사대(Sex Crimes Unit)와 공동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4. 4) 의학적 처치 — 지정 치료센터

    온타리오의 Sexual Assault and Domestic Violence Treatment Centre 가운데 미성년자 진료가 가능한 시설(SickKids — Suspected Child Abuse and Neglect (SCAN) Program, Women's College Hospital, North York General Hospital 등)에서 신체적 검사 및 응급 처치, 임신·STI 예방(사춘기 연령), 성폭력 증거 채취 키트(SAEK, 통상 12일 이내), 사회복지사·아동심리 전문가 연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5) 학교에 알릴지 여부

    학교 교사 등은 의심 인지 시 CAS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학교에 알리시면 학교 측의 신고 의무가 추가로 가동됩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추가 보호조치(가해 학생과 분리, 상담 지원)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 안내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한인 커뮤니티 내 정보 확산 위험도 함께 고려하여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6. 6) 디지털 증거의 즉시 보존

    가해자와 자녀 사이의 문자, 카카오톡, 게임 채팅, 인스타·SNS DM, 이메일, 영상통화 기록을 가능한 빨리 보존하십시오. 자녀의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두시고, 메시지 자동 삭제 기능을 비활성화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백업하십시오. 자녀에게 메시지 삭제를 지시하지 마십시오 — 증거 인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7. 7) 변호사 연결 — CAS·경찰 면담 전 가능

    CAS 신고 의무와 별개로, 가족·자녀가 형사·민사 절차에서 가질 권리를 미리 이해하고 면담에 임하는 것은 절차적 권리이며 법적으로 권장됩니다. 변호사 상담은 CAS 신고를 미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신고 이후의 절차를 가족이 차분히 따라가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미성년 피해자의 권리

아동·청소년 증인에게 강화된 8가지 보호 장치

캐나다 형사 사법체계는 아동·청소년 증인에 대해 일반 성인 증인보다 한층 더 강화된 보호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1. 1) 자동 공보금지명령 — 평생 보호 (형법 제486.4조 (2.2))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공보금지명령은 사실상 자동 발령되며,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평생 유효합니다. 자녀가 향후 본인 의사로 명령 해제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그 결정은 본인이 어른이 되었을 때 직접 내리게 됩니다.
  2. 2) 차폐막·별실 비디오 링크 — 원칙적 권리 (형법 제486.2조 (1))

    만 18세 미만 증인에 대해 차폐막 또는 별실(통상 인접 증인실)에서 비디오 링크를 통한 증언이 원칙적 권리(shall)로 보장됩니다. 자녀는 가해자와 같은 법정 공간에서 직접 마주칠 의무가 없습니다.
  3. 3) 녹화 진술의 증거능력 — 형법 제715.1조

    사건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던 피해자가 사건 후 합리적 기간 내에 경찰·CAS에 진술한 녹화 영상이 있다면, 그 영상이 공판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사건의 정황을 공개 법정에서 반복해서 진술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4. 4) 신뢰관계인 동석 — 형법 제486.1조

    부모, 사회복지사, 카운슬러, 종교지도자 등 자녀가 신뢰하는 한 사람이 증언 중에 자녀의 시야 안에 동석할 수 있습니다. 동석자는 자녀와 대화하거나 자녀에게 신호를 보낼 수 없습니다.
  5. 5) 피고인 직접 반대신문 금지 — 형법 제486.3조

    가해자가 본인을 변호인 없이 직접 변호하는 경우라도, 미성년 증인을 본인이 직접 반대신문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강제로 별도 변호인을 선임합니다.
  6. 6) 공판 비공개 명령 — 형법 제486.31조

    미성년자 증언 시에는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방청객, 언론은 입장이 제한됩니다.
  7. 7) 진실에 대한 '약속' — Canada Evidence Act 제16조

    만 14세 미만 아동은 종교적 선서 능력을 입증하지 않고도 '진실을 말할 것을 약속(promise)'하는 것만으로 증언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종교적 배경·성숙도와 무관하게 증언이 가능합니다.
  8. 8) 별도의 피해자 변호사 — Mills 절차

    피고인 측이 피해자의 과거 성행위 정보(형법 제276조 신청), 자녀의 상담·의료 기록(Mills 신청)을 사용하려 할 때, 자녀(또는 가족)는 별도 변호사(complainant counsel)를 통해 본인의 입장을 법원에 제출할 권리를 가집니다. 캐나다 사법체계에서 피해자 측 변호사의 역할이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지점입니다.

민사 회복 — 시효 없이 가능한 청구

상대로 삼을 수 있는 4가지 피고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건은 형사 결과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이 가장 강력한 회복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Limitations Act, 2002 제16조 (1)(h.1)의 시효 폐지 조항은 이 영역에서 캐나다 법의 가장 진보적 성취 가운데 하나입니다.

  1. 1) 직접 가해자

    형법상 유무죄와 무관하게 민사 청구 가능합니다.
  2. 2) 가해자를 사용한 기관 — 대위책임 또는 직접 과실

    Bazley v. Curry (1999 SCC) — 비영리 양육시설의 직원에 의한 학대에 대한 시설 책임. Doe v. Bennett (2004 SCC) — 가톨릭 교구의 사제 학대에 대한 교구 책임. E.B. v. Order of the Oblates of Mary Immaculate (2005 SCC) — 학교 운영 종교단체 책임의 한계와 인정 기준.
  3. 3) 부모·후견인

    보호 의무 해태(parental negligence)가 입증되는 경우 일부 사안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4. 4) 고용주·학원·교회·체육단체·과외 알선 단체

    가해자와의 관계 및 업무 부여 구조에 따라 책임 인정이 가능합니다.

민사 손해의 항목

청구 가능한 6가지 손해 유형

미성년자 시기의 성적 학대는 평생에 걸친 영향을 미치므로, 손해 평가가 일반 사건보다 광범위합니다.

  1. General damages (일반손해)

    통증·고통, 삶의 즐거움 상실 등 비재산적 손해. 의도적이고 신탁관계를 침해한 학대의 경우 캐나다 대법원이 1978년 정한 인적 상해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2. Aggravated damages (가중손해)

    학대의 모욕성·악의성에 기인한 추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3. Punitive damages (징벌적 손해)

    가해자 또는 책임 기관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에 대한 응징.
  4. Future care costs (미래 치료비)

    PTSD, 우울장애, 불안장애, 약물·알코올 의존, 경계성 인격장애 등에 대한 장기 치료 비용. 통상 전문 평가자(life-care planner, 정신건강 전문의)의 의견서로 입증.
  5. Loss of income · 경쟁력 상실

    학업 중단, 경력 단절, 직업 능력 저하로 인한 평생 소득 손실. 통상 노동경제학자 의견서로 입증.
  6. 신탁의무 위반 (Breach of Fiduciary Duty)

    부모, 양육자, 종교지도자, 교사 등 신탁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학대의 경우, 통상의 불법행위와 별개로 신탁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도 청구 가능 (M.(K.) v. M.(H.), 1992 SCC).

민사 절차에서의 비밀 보호: 미성년자 시기 학대에 기초한 민사 소송도,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가명(Jane Doe / John Doe) 또는 이니셜로 진행할 수 있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 비밀유지조항도 본인이 원하시는 한도 내에서 협상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학대를 겪고 성인이 되신 분들에게

시간이 흘렀다고 닫혀 버리는 길은 거의 없습니다

이 페이지를 읽고 계신 분들 가운데, '지금 자녀에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또는 캐나다에서 어렸을 때 내가 겪었던 일이 생각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법은 그 분들에게도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민사 시효 없음 — Limitations Act 제16조 (1)(h.1). 30년, 40년 전 사건도 청구 가능.

형사 시효 없음 — 캐나다는 인디크터블 오펜스(indictable offence) 성범죄에 대해 일반적 공소시효를 두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생존해 있고 캐나다 사법권에 속한다면, 시간이 지났더라도 형사 절차가 가능합니다.

외국 사건의 검토 —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가해자가 현재 캐나다 거주자이거나, 가해 기관이 캐나다에 자산을 보유한 경우 등 일정 조건에서 캐나다 법원의 관할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국제재판관할 분석 필요).

무료 독립 법률 자문 (Independent Legal Advice for Sexual Assault Survivors) — 온타리오 주정부 프로그램. 무료로 4시간 정도의 법률 상담 제공. 저희 VC 로이어스는 이를 한국어로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못하셨더라도, 첫 상담은 사건 정황의 자세한 진술이 아니라 '본인이 어떤 선택지를 가지고 계신지' 점검하시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본인의 속도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온라인·디지털 환경에서의 미성년자 성범죄

가해의 통로가 된 5가지 디지털 범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무게 중심이 점점 디지털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사용하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디스코드, 게임 채팅, 스냅챗, 틱톡 모두 가해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또래 친구·친척과의 한국어 메신저 사용이 많은 한인 자녀의 경우, 한국 거주 가해자와의 비대면 가해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1. 1) 온라인 그루밍 (Online Grooming)

    가해자가 게임·SNS·메신저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여, 신뢰를 형성한 뒤 점진적으로 성적 대화·이미지 요구·만남 시도로 이어가는 행위. 형법 제172.1조(아동 유인) 및 제172.2조(아동 대상 범죄 합의)가 적용됩니다. 실제 만남이나 신체 접촉이 없어도, 일정한 성범죄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합니다.
  2. 2) 성착취 협박 (Sextortion)

    가해자가 미성년자로부터 이미지·영상을 입수한 후, 추가 이미지·금전·만남 등을 요구하면서 유포를 협박하는 행위. 자녀가 협박을 받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a) 추가 요구에 응하지 말 것, (b) 가해자와의 통신을 차단하지 말고 그대로 두되 답장은 하지 말 것(증거 보존), (c) 즉시 가족·변호사·경찰에게 알릴 것입니다. RCMP의 Cybertip.ca를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3. 3) 비동의적 친밀 이미지의 유포 — 형법 제162.1조

    자녀의 이미지를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유포를 위협한 행위. 미성년자의 이미지인 경우 동시에 아동 포르노그라피(제163.1조)에도 해당하며, 두 조항이 함께 적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같은 학교의 또래 학생이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4. 4) 딥페이크 및 합성 이미지

    AI 기술을 이용해 미성년자의 얼굴을 음란 이미지에 합성한 경우도, 캐나다 법원은 그 결과물을 아동 포르노그라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R. v. Sharpe 등 관련 법리). 한인 자녀가 한국·국제 플랫폼에서 이런 피해를 입은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5. 5) 플랫폼·기관의 책임

    가해 행위가 특정 플랫폼·서비스를 매개로 이루어진 경우, 그 플랫폼·서비스의 과실(예: 미성년자 보호 의무 해태) 책임을 다투는 민사 청구 가능성도 사안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식 Section 230 면책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정 사안에서 플랫폼 책임의 여지가 열려 있습니다.

가해자가 본인도 미성년자인 경우

청소년 형사 절차 (YCJA)

학교에서 같은 또래 학생 사이의 사건, 한인 청소년 단체 내 사건 등에서는 가해자가 본인도 만 12–17세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캐나다 형사절차는 Youth Criminal Justice Act (YCJA)에 따라 진행됩니다.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 알아 두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해 청소년의 신원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음

    YCJA 제110조에 따라 청소년 가해자의 신원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2. 양형은 성인보다 가볍지만, 중대 사건은 성인 형 가능

    중대 사건의 경우 adult sentence 신청을 통해 성인 형으로 양형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기록은 일정 기간 후 자동 봉인

    가해 청소년의 청소년 기록은 일정 기간 후 자동으로 봉인됩니다.
  4. 가해 청소년의 부모에게 별도 책임 가능

    parental negligence — 자녀의 가해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경우, 부모에게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 있습니다.
  5. 학교의 감독 의무 해태 책임

    가해 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에 대한 청구는 학교의 감독 의무 해태 여부에 따라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6. 학교 내 분리 조치 요구권

    학교 내 사건의 경우, 가해 학생과 자녀의 분리(상이한 반 배치, 셔틀버스 분리, 학교 변경 등)를 학교에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Ontario Human Rights Code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항이 근거가 됩니다.

피해 자녀가 가해 학생과 같은 학교·같은 한인 커뮤니티에 속한 경우, 형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의 일상적 분리 조치가 자녀의 회복에 결정적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학교·CAS·경찰과 협조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인 가족이 자주 겪는

추가적인 어려움

  1. '가족 안에서 해결하자'는 압력

    가해자가 친척이거나 한인 교회·한인 동아리 내 인사인 경우, 가족·공동체로부터 '조용히 풀자', '고소까지 갈 일이냐'는 권유를 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는 부모가 의심을 인지하고도 CAS에 보고하지 않으면, 부모 본인이 신고 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CAS가 아동의 안전 평가에서 부정적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해결'은 한국적 문화 안에서는 어른의 미덕이었을 수 있으나, 캐나다 법체계에서는 부모의 의무 해태로 해석됩니다.
  2. 한국에 계신 친척의 사건이 들렸을 때

    한국에 있는 친척에 의한 학대가 의심되어도, 자녀가 캐나다 거주자이고 캐나다에서 그 영향이 드러난다면 CAS 신고 의무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CAS는 한국 당국과 직접 협조하지는 않지만, 자녀의 즉각적 안전(예: 그 친척이 캐나다를 방문하는 경우, 자녀가 한국에 방문하는 경우 등)을 평가하고 적절한 보호 계획을 수립합니다.
  3. 자녀의 영어·한국어 진술 일관성

    자녀가 평소 가족과는 한국어를, 학교에서는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 두 언어로의 진술이 미묘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거짓의 증거가 아니라 이중언어 사용자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캐나다 법원도 다문화 증언의 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변호사와 함께, 자녀가 어떤 언어로 어떤 면담을 받을지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이민 신분 우려

    학생비자, 워크 퍼밋, 영주권 심사 중인 가족이라도, 자녀가 피해자라는 사실 또는 가족이 신고했다는 사실은 본인들의 이민 신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상황은 Temporary Resident Permit 또는 인도주의·동정적 고려(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consideration)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5. 한국 가족·교회 공동체와의 관계

    자녀의 사건이 한인 교회 또는 한국어학교 등 공동체 내에서 발생한 경우, 공동체가 가해자 측에 동정적으로 반응하면서 가족이 고립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가족·자녀의 정서적 안전을 위해 공동체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는 결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한국어 가능 카운슬링 자원을 별도로 연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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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e Min Kwon — Immigration Consultant at VC Lawyers Toronto

Kate Min Kwon

Immigration Consultant

RCIC R529664 · RQIC 11726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 Q1. 자녀가 학대 사실을 털어놓았지만,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CAS에 꼭 신고해야 하나요?
    네. CYFSA 제125조의 신고 기준은 '확신'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을 가질 근거'입니다. 의심 단계에서 신고하시는 것이 법적 의무이며, CAS가 사실관계의 추가 평가를 담당합니다. 가족이 직접 사건의 진위를 더 캐묻기 전에 신고하는 것이 자녀의 진술 신빙성을 보호하는 데에도 더 유리합니다.
  • Q2. 가해자가 친척입니다. 한국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게 진행할 수 있나요?
    캐나다 형사·CAS 절차는 한국 가족에게 자동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공보금지명령(형법 제486.4조 (2.2))도 자녀의 신원이 캐나다 언론·인터넷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다만 한국 친척이 같은 사건에 직접 관여되어 있다면, 가족 내 정보 흐름은 변호사와 별도로 상의가 필요합니다.
  • Q3. 자녀가 만 16세인데 본인이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녀의 의사는 매우 중요하지만, 만 18세 미만 자녀에 대한 학대 의심을 인지한 부모의 CAS 신고 의무는 법적 의무이며 자녀의 동의 없이도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는 사실의 인지를 알리는 행위이지, '고소'와는 다릅니다. CAS가 자녀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면서 안전 평가를 진행합니다.
  • Q4. 가해자가 학교 교사인데, 학교에 알리면 학교가 사실을 덮으려 하지 않을까요?
    학교 교사·관리자는 CAS 신고 의무자이므로 사실을 인지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족이 학교를 우회해 직접 CAS와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그 편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의 자체 조사 절차는 형사·민사 절차와 별개입니다.
  • Q5. 자녀의 사건이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민사도 못 하나요?
    아닙니다. 형사 무죄는 합리적 의심을 넘는 증명이 부족했다는 의미일 뿐, 학대 사실이 없었다는 확정이 아닙니다. 민사는 개연성의 우위(balance of probabilities) 기준이므로, 형사에서 무죄가 난 사건에서도 민사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 Q6. 어렸을 때 한국에서 일을 당했는데, 캐나다에서 무엇이 가능한가요?
    (a) 가해자가 현재 캐나다에 거주 중이라면 캐나다 법원의 관할 검토 가능, (b) 가해 기관이 캐나다에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일부 청구 가능성 검토, (c) 본인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카운슬링 연계, (d) 한국 사법체계 안에서 가능한 절차(한국 형사·민사 시효 검토) — 한국 법률 전문가 연계. 사안의 정황을 보면서 가능한 경로를 함께 찾아드립니다.
  • Q7. 자녀가 가해 학생과 비슷한 또래입니다(예: 13세 vs 14세). 근접연령 예외에 해당하나요?
    근접연령 예외의 적용은 (1) 자녀의 연령, (2) 가해자의 연령 차이, (3) 신뢰·권위·의존·착취 관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 12–13세는 2세 미만 연상까지, 만 14–15세는 5세 미만 연상까지만 적용되며, 신뢰·권위 관계가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의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Q8. 자녀가 SNS에서 만난 사람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자녀도 처벌받나요?
    자녀가 본인의 이미지를 자발적으로 보낸 경우, 자녀 본인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해자(자녀에게 사진을 요구·유도한 자)는 형법 제171.1조(아동에게 노골 자료 제공) 또는 제172.1조(아동 유인), 제163.1조(아동 포르노그라피 관련) 등으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같은 또래 미성년자인 경우 Youth Criminal Justice Act 절차가 적용됩니다.
  • Q9. 가해자가 사망하거나 캐나다를 떠난 경우에도 민사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산(estate)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캐나다를 떠난 경우에도, 가해자가 캐나다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가해 시점에 캐나다에 있었던 경우 등에 따라 절차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를 가능하게 한 기관(학교·교회·체육단체 등)은 가해자의 소재와 무관하게 별도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Q10. 자녀가 캐나다에서 태어났는데, 가해자만 한국 시민이고 한국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녀가 캐나다 거주자이고 사건의 영향이 캐나다에서 드러나는 한, CAS 신고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형사 절차는 가해자가 캐나다 사법권에 들어와야 가능하나(예: 캐나다 방문 시 체포 가능성, 인터폴 적색수배 가능성, 캐나다–한국 범죄인 인도 검토), 민사·이민 측면의 즉각 조치는 한국 거주 가해자에 대해서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Q11. CAS가 자녀를 가정에서 분리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CAS의 주된 역할은 자녀의 안전을 평가·확보하는 것이며, 가해자가 가족 외부 인물이고 가족이 협조적이면 분리는 통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신고를 회피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가족 분리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협조적이고 자녀 중심의 대응이 가족을 함께 보호합니다.
  • Q12. 자녀의 카운슬링 비용을 가해자나 책임 기관에 받아낼 수 있나요?
    형사 양형 단계에서의 보상명령(restitution order, 형법 제738조)으로 일정 부분 — 통상 제한적 — 회수가 가능합니다. 본격적인 카운슬링 비용 회수는 민사 손해배상의 Future Care Costs 항목으로 청구하는 것이 표준 경로입니다. 또한 온타리오의 Victim Quick Response Program+ (VQRP+)는 단기 긴급 카운슬링 비용을 일부 보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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