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urice Vaturi
Senior Counsel

개요
토론토 한인 의뢰인이 민사 소송을 시작하려고 저희를 찾아오시는 가장 흔한 시작은 "한국에서는 이렇게 했는데"라는 비교입니다.그러나 캐나다 민사 절차는 한국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한국 민사 절차: 소장 제출 → 답변서 → 변론기일 (수개월) → 판결. 비교적 신속 (1심 평균 6~12개월). 변호사 비용 거의 전액 회수. 가압류·가처분 비교적 신속.
캐나다 민사 절차 (Ontario): Statement of Claim → Statement of Defence → Discovery → Mediation → Trial → Judgment. 매우 긴 시간 (단순 1~2년, 복잡 3~5년). 변호사 비용 40~50%만 회수 (Costs Award). 토론토 등에서 적용되는 Mandatory Mediation (강제 조정). Mareva·Anton Piller 매우 까다로움. 한국에 없는 Discovery 단계가 사건의 70~80% 결정.
토론토 한인 의뢰인이 가장 충격받는 부분: 단순 채권 회수도 1년 이상 걸린다. Discovery 비용만 $10,000+ 들 수 있다. Mandatory Mediation에서 합의 강요당한다. 한국식 가압류로 자산 동결이 안 된다. Costs Award로 변호사 비용 전액 못 받는다.
3대 주요 분야
소송·집행절차 / 가압류·가처분 / 회생·파산은 각 영역마다 적용되는 법규와 절차가 다릅니다.전담 변호사가 사건의 첫 단계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소송의 전 과정과 판결 후 강제집행. Statement of Claim 작성·Discovery·Mediation·Trial·Appeal + Garnishment·Writ of Seizure·Sheriff Enforcement·Reciprocal Enforcement.
자산 동결·증거 보전 등 임시 보전 처분. Mareva Injunction·Anton Piller Order·Norwich Order·Interlocutory Injunction·Certificate of Pending Litigation·Worldwide Mareva.
채무자 측의 부채 정리·기업 회생. Personal Bankruptcy·Consumer Proposal (BIA Division II)·Corporate Bankruptcy·CCAA Restructuring·BIA Restructuring·Receivership.

민사절차: 캐나다 시스템 이해하기
캐나다 민사 절차의 핵심은 Discovery 단계입니다. 사건의 70~80%가 이 단계에서 합의로 종결됩니다. 한국 민사소송법보다 절차 규정이 훨씬 세밀하며, 모든 관련 문서를 Affidavit of Documents로 의무 공개해야 합니다.
토론토·오타와·윈저에서는 Rule 24.1에 따라 Mandatory Mediation이 의무이며, Statement of Defence 후 180일 내 진행됩니다. Costs Award로 변호사 비용을 부분 회수할 수 있고, Rule 49 Offer 전략을 활용하면 회수 비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핵심 지표
민사 소송 8단계
Demand Letter: 변호사 명의 정식 청구 (사건의 30~50%가 이 단계에서 합의)
Limitation Period 분석: 시효 2년 임박 여부
자산 평가: 채무자가 자산 보유 여부 (없으면 소송 의미 없음)
Pre-Action Disclosure: 일부 영역 (보험·의료) 사전 공개 의무
Mediation 시도: 자발적 조정
양식 엄격: Form 14A (Action), Form 14E (Application)
Court 선택: Small Claims ($50K 이하) vs Superior Court
사실관계 + 청구 원인 + 청구 금액 명시
Court Filing Fee: $229 (Small Claims), $220 (Superior Court 일반)
Personal Service: 직접 송달 원칙
Substituted Service: 어려울 시 대체 송달 명령
Out-of-Jurisdiction Service: 한국 거주 피고 송달 시 Hague Convention
30~40일 내 답변 의무
각 청구에 대한 답변: 인정·부인·정보 부족
Counterclaim: 반소 제기 가능
Crossclaim: 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
답변서 미제출 시 Default Judgment: 자동 패소
캐나다 민사의 핵심 단계입니다. 사건의 70~80%가 이 단계에서 합의로 종결됩니다.
Documentary Discovery: Affidavit of Documents로 모든 관련 문서 의무 공개
Privileged Documents: 변호사 의뢰인 비밀 보호
Examination for Discovery: 양측이 상대방을 사전 신문 (영상 녹화)
각 측 7시간 한도 (Simplified Procedure는 2시간)
Refusals & Undertakings: 답변 거부·약속 관리
Read-In at Trial: 재판에서 증거 사용
Discovery 비용: 변호사 시간당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단계로 $10,000~$50,000이 예상됩니다.
Toronto, Ottawa, Windsor에서는 Mandatory Mediation (Rule 24.1)이 적용됩니다.
Statement of Defence 후 180일 내 의무 조정
조정 비용 (보통 $1,500~$3,000) 양측 분담
합의 시 사건 즉시 종결: 사건의 약 50% 합의
판사 주재 회의
사건 정리, 합의 시도
Trial 일정 설정
증인·증거 정리
Bench Trial (판사 단독) 또는 Jury Trial (배심)
Examination-in-Chief + Cross-Examination + Re-Examination
Closing Submissions
Judgment: 판결 + Reasons (이유)
Costs Award: 변호사 비용 회수 결정
일반 소요 시간: 단순 사건 1.5~2년, 복잡 사건 3~5년.
3대 영역 세부
소송의 전 과정과 판결 후 강제집행.
다루는 영역:
Statement of Claim 작성: 정식 소장 제출
Default Judgment: 답변 미제출 시 자동 승소
Discovery 진행: Documentary + Examination
Mediation 출석: Mandatory + Voluntary
Trial 변호: 재판 출석·변호
Appeal: Court of Appeal 항소
Garnishment: 임금·예금 압류
Writ of Seizure and Sale: 자산 압류·매각
Sheriff Enforcement: 강제집행
Examination in Aid of Execution: 채무자 자산 신문
Reciprocal Enforcement: 외국 판결 집행
Recognition of Foreign Judgment: 한국 판결의 캐나다 인정
Mediation/Arbitration: 대체 분쟁 해결
Notarized Documents: 공증 서류
한인 빈발 사건:
빌려준 돈 회수 (Small Claims·Superior Court)
사기 피해 회수
한국 판결의 캐나다 집행
캐나다 판결의 한국 집행
강제집행 (Garnishment·자산 압류)
자산 동결·증거 보전 등 임시 보전 처분.
다루는 영역:
Mareva Injunction: 자산 동결
Anton Piller Order: 증거 보전 (압수수색에 가까움)
Norwich Order: 신원 정보 공개 (익명 SNS 추적)
Interlocutory Injunction: 일시 금지 명령 (RJR-MacDonald Test)
Certificate of Pending Litigation (CPL): 부동산 소송 통지 등기
Worldwide Mareva: 전 세계 자산 동결
Pre-Judgment Garnishment: 판결 전 임금 압류
이의신청 (Motion to Vary): 발부된 명령 변경·취소
Charging Order: 부동산 등기 압류
Contempt of Court: 명령 위반 시 법정모독
한인 빈발 사건:
사기 가해자 자산 동결
동업자 횡령 후 자산·증거 보전
부동산 이중 매매 시 CPL 등기
익명 SNS 비방 작성자 추적
한국 자산 빼돌리기 차단
채무자 측의 부채 정리·기업 회생.
다루는 영역:
Personal Bankruptcy: 개인 파산
Consumer Proposal: 개인 회생 (BIA Division II)
Corporate Bankruptcy: 법인 파산
CCAA Restructuring: 기업 회생 ($5M+ 부채)
BIA Restructuring: 중소기업 회생
Receivership: 관재인 선임
Discharge from Bankruptcy: 파산 면책
Bankruptcy Trustee 선임: Licensed Insolvency Trustee
Creditor Claim: 채권자 청구
Preferential Payments: 편파 변제 취소
Section 38 Assignment: 채권자가 자산 회수권 양도
한인 빈발 사건:
자영업자의 부채 정리 (Consumer Proposal)
사업 실패 후 개인 파산
한식당·미용실 폐업 시 회생
코로나 후 사업 정상화
한국 ↔ 캐나다 민사절차 매핑
민사소송법·민사소송절차·민사소송비용·소액민사소송·민사항소기간·사기민사소송·가처분·가압류·통장가압류·강제집행·지급명령·내용증명·탄원서작성방법·나홀로소송처럼 한국 민사 의뢰인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가 캐나다 민사절차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캐나다 (Ontario): Civil Action / Lawsuit
핵심 차이: Discovery 필수
캐나다 (Ontario): Statement of Claim
핵심 차이: Form 14A
캐나다 (Ontario): Statement of Defence
핵심 차이: 20~40일 시한
캐나다 (Ontario): Counterclaim
핵심 차이: 같은 양식
캐나다 (Ontario): Pre-Trial Conference
핵심 차이: 사건 정리
캐나다 (Ontario): Trial
핵심 차이: Bench / Jury
캐나다 (Ontario): Examination
핵심 차이: Direct + Cross + Re
캐나다 (Ontario): Discovery
핵심 차이: 한국에 없음
캐나다 (Ontario): Mediation
핵심 차이: Mandatory (Toronto)
캐나다 (Ontario): Settlement
핵심 차이: Pre-Trial 가능
캐나다 (Ontario): Judgment + Reasons
핵심 차이: 판결 + 이유
캐나다 (Ontario): Appeal
핵심 차이: Court of Appeal
캐나다 (Ontario): Leave to Appeal
핵심 차이: SCC 상고 허가
캐나다 (Ontario): Motion to Set Aside
핵심 차이: 매우 제한적
캐나다 (Ontario): Enforcement
핵심 차이: Sheriff
캐나다 (Ontario): Seizure
핵심 차이: Writ of Seizure and Sale
캐나다 (Ontario): Garnishment
핵심 차이: Bank·Wage
캐나다 (Ontario): Mareva Injunction
핵심 차이: 매우 까다로움
캐나다 (Ontario): Interlocutory Injunction
핵심 차이: RJR-MacDonald Test
캐나다 (Ontario): Certificate of Pending Litigation
핵심 차이: 부동산 등기 통지
캐나다 (Ontario): Default Judgment
핵심 차이: 답변 미제출 시
캐나다 (Ontario): Court Deposit
핵심 차이: 매우 드묾
캐나다 (Ontario): Land Registry / Title Search
핵심 차이: Land Titles 시스템
캐나다 (Ontario): Consumer Proposal
핵심 차이: BIA Division II
캐나다 (Ontario): CCAA / BIA Restructuring
핵심 차이: 부채 $5M+ CCAA
캐나다 (Ontario): Bankruptcy
핵심 차이: Trustee 선임
캐나다 (Ontario): Discharge
핵심 차이: 9개월~21개월
캐나다 (Ontario): Insolvency
핵심 차이: 일반적 용어
캐나다 (Ontario): Winding-Up
핵심 차이: OBCA / CBCA
캐나다 (Ontario): Trustee in Bankruptcy
핵심 차이: LIT 자격
캐나다 (Ontario): Rules of Civil Procedure(Ontario, R.R.O. 1990, Reg. 194). 한국 민사소송법보다 절차 규정이 세밀하며 Discovery 단계가 의무입니다
핵심 차이: Rules of Civil Procedure
캐나다 (Ontario): Statement of Claim 제출 → 답변 30일 → Discovery 6~12개월 → Trial 12~24개월. Court Fee $168~$229 + 변호사비. 평균 처리 12~36개월
핵심 차이: 12~36개월
캐나다 (Ontario): 시간당 $250~$600+ 또는 Fixed Fee. 첫 상담 요청 가능
핵심 차이: $250~$600/h
캐나다 (Ontario): Small Claims Court는 $50,000 이하를 다룹니다. Form 7A Plaintiff's Claim + Court Fee + 약식 절차. 변호사 없이도 가능(나홀로소송)
핵심 차이: Small Claims $50K
캐나다 (Ontario): Civil Appeal은 30일(Final Order) 또는 15일(Interlocutory Order) Notice of Appeal 제출입니다. Rules r.61.04
핵심 차이: 30일 (Final)
캐나다 (Ontario): Trial(Bench 또는 Jury) + Statement of Defence Form 18A. 답변서 30일(Toronto) 시한, 미제출 시 Default Judgment
핵심 차이: Form 18A
캐나다 (Ontario): Tort of Deceit / Civil Fraud Action은 형사 Fraud(s.380)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증 기준: Balance of Probabilities (형사 Beyond Reasonable Doubt보다 낮음)
핵심 차이: 민사·형사 동시
캐나다 (Ontario): Interlocutory Injunction에 적용되는 RJR-MacDonald 3단계 테스트: (1) Serious Issue, (2) Irreparable Harm, (3) Balance of Convenience. Form 41 Notice of Motion + Affidavit
핵심 차이: RJR-MacDonald Test
캐나다 (Ontario): Mareva Injunction으로 자산 동결 + Worldwide Mareva 가능. 매우 엄격 (Strong Prima Facie Case 입증 필수). 가압류 비용 $5K~$15K+. 가압류 해제는 Motion to Set Aside
핵심 차이: Mareva Injunction
캐나다 (Ontario): Garnishment(s.20 Rules)에는 Bank Account Garnishment, Wage Garnishment(소득의 20%, 생계 보장), Vehicle Seizure(Sheriff Writ)가 있습니다. 통장압류방법: Notice of Garnishment + Court Order
핵심 차이: Garnishment Order
캐나다 (Ontario): Enforcement(Sheriff Writ of Seizure and Sale, r.60) + Stay of Enforcement(s.106 CJA, r.63). 한국 강제집행법과 절차 다름
핵심 차이: Sheriff + r.60
캐나다 (Ontario): Default Judgment(r.19.01) + Set Aside Motion(r.19.08) + Enforcement(r.60). 자세한 내용은 money-contract 페이지 참조
핵심 차이: r.19 + r.60
캐나다 (Ontario): Demand Letter는 한국 내용증명과 형식이 다르지만 효력은 유사합니다. 변호사 작성 + 등기 우편 + 발송 증명
핵심 차이: Demand Letter
캐나다 (Ontario): Letter of Reference / Apology Letter / Affidavit (선서 진술서)를 사용하며, 민사에서는 Affidavit 형식, 형사에서는 Letter 형식입니다. 한국 탄원서작성방법은 캐나다 양식으로 재작성 필수
핵심 차이: Affidavit / Letter
캐나다 (Ontario): Self-Represented Litigant는 Small Claims Court에서 가장 흔합니다. Superior Court도 가능하나 Discovery·Procedural Rules가 복잡해 변호사를 권장합니다
핵심 차이: Self-Represented
핵심 차이 7가지
1. Discovery 단계: 한국에 없는 의무 증거 공개
2. Mandatory Mediation: 토론토 등 일부 강제 조정
3. 소송 시간: 한국 6~12개월 vs 캐나다 1.5~5년
4. 변호사 비용 회수: 40~50% 부분 회수
5. Mareva Injunction: 매우 까다로운 요건
6. 외국 판결 집행: Recognition 별도 절차
7. Bankruptcy Trustee: Licensed Insolvency Trustee 의무
Mareva Injunction
토론토 한인 의뢰인이 사기·횡령 사건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시는 도구입니다.다만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Mareva Injunction의 4가지 요건은 「Aetna Financial Services Ltd. v. Feigelman, 1985 SCC」 표준을 따릅니다.
Mareva의 절차
1. 긴급 신청 (Ex Parte): 피고 통지 없이 24~72시간 내 신청
2. Interim Order: 임시 명령 발부
3. Return Date: 7~10일 내 정식 심리
4. Permanent Order: 사건 종결 시까지 유지
5. Variation/Discharge: 명령 변경·취소 가능
Worldwide Mareva (전 세계 자산 동결): 캐나다 법원은 매우 제한적으로 Worldwide Mareva 인정. 한국 자산까지 포함 가능하지만 캐나다 법원 명령은 한국에서 직접 효력이 없습니다. 한국 변호사를 통해 한국 법원 절차 별도. 효과적 조합 시 양국 자산 동결 가능.
Bankruptcy & Insolvency
Personal Bankruptcy (개인 파산)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BIA)」의 자격은 부채 $1,000+ + 변제 불가능이며, 한 명 이상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절차는 Licensed Insolvency Trustee (LIT) 선임, 자산을 넘기는 Assignment in Bankruptcy, 일부만 보호되는 자산 매각 (가구, 차량 $7,117까지), 9개월~21개월 후 Discharge (면책)로 이어집니다.영주권 영향: 직접 박탈 사유 아님.시민권 신청 시 평가 사항.향후 모기지·대출 어려움.
파산보다 가벼운 옵션인 Consumer Proposal (개인 회생): 부채 $250,000 이하 (모기지 제외). 5년 내 부채 일부 변제 (보통 30~50%). 자산을 매각하지 않아 자산 보호. 신용 회복 더 빠름.
Corporate Bankruptcy & CCAA: Corporate Bankruptcy는 법인 파산으로 주주 손실, 채권자 분배가 따릅니다.CCAA Restructuring (Companies' Creditors Arrangement Act)은 부채 $5M+ 기업이 사업을 유지하며 회생하는 절차로, 채권자 청구를 일시 중단하는 Stay of Proceedings와 회생 계획서인 Plan of Arrangement를 거칩니다.BIA Restructuring은 중소기업 회생 (Division I)으로 Sale of Business가 가능하며 Trustee가 관리합니다.
한인 빈발 시나리오
친구에게 $50,000 빌려준 후 미반환. 카카오톡 대화 + 은행 송금 기록 있음.
Limitation Period 확인: 변제 기한으로부터 2년
Demand Letter: 변호사 명의 정식 청구
Statement of Claim: Superior Court (Simplified Procedure, $35K~200K)
Service: Personal Service 또는 Substituted
Statement of Defence 미제출 시 Default Judgment
Discovery (필요 시): 채무자 자산 신문
Garnishment: 채무자 임금·예금 압류
Writ of Seizure and Sale: 자산 압류
예상 시간·비용: 1~2년, 변호사 비용 $10,000~$30,000.
$200,000 사기 피해. 가해자가 한국으로 자산 도주 시도 정황.
즉시 Mareva Injunction 긴급 신청: Ex Parte
Affidavit 준비: 4가지 요건 입증
Undertaking as to Damages: 보증금 또는 보험
Anton Piller Order: 증거 보전 (가해자 컴퓨터·기록)
Worldwide Mareva 검토: 한국 자산 포함
한국 변호사 협조: 한국 가압류 별도 진행
본안 소송 동시 진행: Civil Fraud + Punitive Damages
시간: 긴급 24~72시간 + 정식 신청 7~10일 + 본안 1~3년.
한국 법원에서 $300,000 손해배상 판결 받음. 채무자가 캐나다에 자산 보유.
Reciprocal Enforcement Act 적용 가능 여부 확인
Common Law Recognition: 협약 없으면 일반 절차
한국 법원의 정당한 관할권 / 적법 절차 / Public Policy / 시효 확인
Application to Recognize Foreign Judgment 제출
Garnishment / Writ of Seizure: 캐나다 자산 회수
시간·비용: 6~18개월, 변호사 비용 $15,000~$40,000.
한식당 운영자가 코로나로 매출 60% 하락. 사업 부채 $150,000 + 개인 부채 $50,000.
Licensed Insolvency Trustee (LIT) 상담
Consumer Proposal 검토: 부채 $250K 이하
변제 계획 작성: 5년 내 $60,000~$80,000 변제 (30~40%)
채권자 회의: 50%+ 동의 필요
법원 승인
사업 정상화 + 신용 회복
비용: Trustee 비용 + 변호사 자문료. 파산보다 비싸지만 자산 보호.
한식당 동업자가 회사 자금 $300,000 횡령. 회계 자료 삭제·자산 도주 정황.
Anton Piller Order 긴급 신청: 동업자 컴퓨터·기록 보전
Mareva Injunction: 자산 동결
Forensic Accounting: 횡령 금액 산정
Civil Fraud + Breach of Fiduciary Duty 청구
Aggravated + Punitive Damages
Partnership Dissolution: 동업체 해산
형사 고소 동시 진행: Theft + Breach of Trust
법무법인 바트리앤초를 선택하는 이유

상담 문의
변호사 팀
민사절차는 시효·증거·자산 추적·비용 효율을 통합 검토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한국어로 직접 상담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하는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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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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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Consultant
RCIC R529664 · RQIC 11726
자주 묻는 질문
법무법인 바트리앤초의 약속
캐나다 민사절차는 한국과 시간·비용·증거·집행 모든 측면에서 다른 시스템입니다.한국식 상식으로 진행하면 시간 낭비·비용 폭증·자산 회수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는 한국어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며, 시효·증거·자산 추적·비용 효율을 통합 검토하는 토론토 한인 민사절차 통합 변호사 팀입니다.
서비스 지역: 토론토(Toronto), 노스요크(North York), 스카보로(Scarborough), 마컴(Markham), 리치먼드힐(Richmond Hill), 본(Vaughan), 미시소가(Mississauga), 브램튼(Brampton), 오크빌(Oakville), 피커링(Pickering), 어쟉스(Ajax), 휘트비(Whitby), 오샤와(Oshawa)
한국어 상담 가능: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변호사 · 권민 이민 컨설턴트

서비스 지역
서비스 지역: 토론토(Toronto), 노스요크(North York), 스카보로(Scarborough), 마컴(Markham), 리치먼드힐(Richmond Hill), 본(Vaughan), 미시소가(Mississauga), 브램튼(Brampton), 오크빌(Oakville), 피커링(Pickering), 어쟁스(Ajax), 휘트비(Whitby), 오샤와(Oshawa). 한국어 가능 변호사: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변호사 · 권민 이민 컨설턴트. 사무소는 1110 Finch Avenue West, Suite 310, 노스요크에 위치하며, 주차 공간과 TTC(Finch West 지하철·버스) 접근이 가능합니다.
상담 문의
아래 양식을 한국어로 작성해 주세요. 변호사가 직접 검토한 후 한국어로 답변드립니다. 교통사고·상해 사건 상담은 무료이며 승소 시에만 수임료를 받습니다. 그 외 분야는 상담료가 적용됩니다.
전화 상담을 원하시면 (416) 661-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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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카카오톡·이메일 모두 가능. 24시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