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트리앤초 토론토 부동산·임대차 변호사

부동산·임대차

토론토 부동산·임대차 변호사매매·건축·재개발·LTB 사건을 한국어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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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A 전역 의뢰인이 신뢰하는 한·캐 자격을 갖춘 변호사 팀

개요

캐나다 부동산은 한국과 작동 방식이 다릅니다

토론토 한인 의뢰인이 부동산·임대차 사건으로 저희를 찾아오시는 가장 흔한 시작은 "한국에서 알던 방식대로 했다가 일이 더 복잡해진 경우"입니다.

한국에서는 (1) 부동산 매매 시 공인중개사가 거의 모든 절차를 처리하고, (2)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원으로 가며, (3) 보증금은 반환 청구권이 매우 강하고, (4) 등기부등본만으로 소유권 거의 확인 가능합니다.캐나다는 다릅니다.

부동산 매매에는 변호사가 필수입니다.Real Estate Closings는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Solicitor's Opinion, Title Insurance, Land Transfer Tax 등).Land Titles Act와 Common Law가 적용되어 등기 시스템이 한국과 구조가 다릅니다.Landlord and Tenant Board (LTB)는 임대차 분쟁을 전담하는 행정 기관입니다.Residential Tenancies Act (RTA), 2006은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한 임대차법입니다.

N4, N5, N12, N13 Notice는 퇴거 절차의 단계별 통지서입니다.First Mortgage와 Second Mortgage는 모기지 구조가 한국 담보대출과 다릅니다.Construction Lien Act는 건축 분쟁의 강력한 권리를 규정합니다 (60일 내 등기).Status Certificate는 콘도 매매의 필수 서류입니다 (한국에는 없음).HST/Land Transfer Tax는 매매 시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한국 취득세와 다름).

세부 분야

법무법인 바트리앤초가 처리하는 토론토 부동산·임대차 4대 영역

부동산·임대차 사건은 매매·임대·재개발·시공 영역별로 적용되는 법규와 절차가 다릅니다. 본인 사건이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론토 부동산 클로징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바트리앤초 부동산·임대차 변호사 팀

부동산·임대차 사건이란?

한국 부동산법과 캐나다 부동산법의 결정적 차이

캐나다에 처음 정착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과 공인중개사에 맡기면 알아서 해주겠지.” 하지만 온타리오 부동산·임대차 시스템은 한국과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Real Estate Closings는 변호사가 진행하고, 임대차 분쟁은 LTB가 전담하며, 건축 채권은 60일 시효가 적용됩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 변호사 팀은 GTA(Greater Toronto Area) 전역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매매, 임대 분쟁, 시공 하자, 재개발 보상 사건을 한국어로 처리합니다. 각 사건 유형마다 적용되는 법규, 입증 책임, 협상 전략이 다르며, 전담 변호사가 사건의 첫 단계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핵심 수치

법무법인 바트리앤초의 실적과 결과

누적 보상금 회수액
$30M+
합산 변호사 경력 (년)
70+
부동산 처리 사건 수
10,000+
Construction Lien 등기 시효
60일

한국 vs 캐나다 부동산법

캐나다 부동산법의 큰 그림: 한국과 다른 4가지 시스템

  1. 1. Real Estate Closings: 변호사가 진행하는 매매 클로징

    캐나다 부동산 매매는 변호사가 클로징(Closing)을 진행합니다.공인중개사 중심인 한국 시스템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 매매 클로징의 단계 : Agreement of Purchase and Sale (매매 계약서) / Title Search (변호사가 등기·근저당 검토) / Title Insurance (소유권 보험 가입) / Status Certificate (콘도의 관리비·소송 이력) / Mortgage Arrangements (모기지 진행) / Closing Date (잔금 지급, 명의 이전) / Land Transfer Tax (양도세 납부) / Possession (입주)
    • 변호사가 해야 할 일 : Title Search (소유권·근저당·체납 세금 확인), Title Insurance 가입, Mortgage Document 검토, Statement of Adjustments 작성 (관리비·세금 정산), Closing 진행 (송금·명의 이전), Land Transfer Tax 납부
  2. 2. Land Titles Act 시스템: 한국 등기와 다른 구조

    Ontario는 Land Titles System을 적용하며, 일부 오래된 부동산에는 Registry System이 적용됩니다.
    • Land Titles : 정부가 소유권을 보증, 분쟁 적음, Title Insurance 권장
    • Registry : 변호사가 30~40년 등기 이력 추적
    • Title Insurance는 한국에 없는 시스템 : One-Time Premium (1회 보험료) → 평생 보장 → 사기·위조·미발견 결함 등 보호
  3. 3. Residential Tenancies Act (RTA):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

    「Residential Tenancies Act, 2006」은 임차인을 강력히 보호합니다.
    • 임대료 인상 제한 : 매년 Provincial Guideline (보통 1~2.5%)
    • Above Guideline Increase (AGI) : 별도 신청 필요
    • 퇴거 사유 제한 : RTA에 명시된 사유만 가능
    • 퇴거 통지서 양식 : N4, N5, N7, N8, N12, N13 등 표준 양식
    • Landlord and Tenant Board (LTB) : 모든 분쟁 전담 행정 기관
    • 한인 임대인이 가장 충격받는 부분 : 한국식 '보증금 미반환 시 즉시 새 임차인 받기' 안 됨 / '월세 1~2회 미납으로 즉시 퇴거' 안 됨 (N4 통지 + LTB 절차 필요) / '내 집인데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 안 됨 (24시간 사전 통지 의무) / '전세 시스템' 캐나다에 없음 (모두 월세)
  4. 4. Construction Lien: 건축 채권의 강력한 권리

    「Construction Act」(구 Construction Lien Act)는 건축업자·자재 공급자의 채권을 강력히 보호합니다.한인 자영업자가 건축·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는 경우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 60일 내 등기 의무 : 마지막 작업·자재 공급일로부터
    • Lien으로 부동산 자체 압류 가능
    • Holdback 의무 : 발주자가 10%를 별도 보관 (Statutory Holdback)
    • Trust Provision : 건축 자금의 신탁 의무

법무법인 바트리앤초가 처리하는 4대 영역

토론토 부동산·임대차 4대 영역 상세

  1. 영역 1: 건축·부동산 일반 (Construction & General)

    건축 분쟁, Construction Lien, 시공 하자, 부동산 일반 사건.

    다루는 영역: Construction Lien 등기 + 집행: 60일 시효 관리 / 건축 시공 하자: 신축·리모델링 후 결함 / Construction Contracts: 시공 계약서 검토·분쟁 / Tarion Warranty: 신축 보증 분쟁 / Property Taxes: 재산세 이의신청 / Easement & Right of Way: 지역권·통행권 / Boundary Disputes: 경계 분쟁 / Municipal Bylaws: 시 조례 위반·분쟁

    한인 빈발 사건: 한식당·미용실 인테리어 후 시공 하자 / 신축 콘도·하우스 보증 청구 (Tarion) / 자영업자의 Construction Lien 등기 / 이웃 간 경계·소음 분쟁

  2. 영역 2: 재개발·재건축 (Redevelopment)

    재개발 보상금, 재건축 절차, 도시계획법 분쟁.

    다루는 영역: Expropriation: 토론토시·온타리오주 수용 보상 / Zoning Disputes: 용도지역 분쟁 / Committee of Adjustment: 변경 신청 / Ontario Land Tribunal (OLT): 도시계획 분쟁 전담 기관 / Heritage Designation: 문화재 지정 분쟁 / Site Plan Control: 시 개발 계획 협상 / Toronto Local Appeal Body (TLAB): 항소 절차

    한인 빈발 사건: 토론토 재개발 사업의 보상금 협상 / 자영업자 임대 부동산의 수용 / 콘도 신축 사업의 도시계획 분쟁

  3. 영역 3: 매매·소유권 (Sales & Ownership)

    부동산 매매 클로징, 소유권 분쟁, Title 분쟁.

    다루는 영역: Real Estate Closings: 매매·매수 클로징 / Title Search & Title Insurance: 소유권 검토·보험 / Status Certificate Review: 콘도 매매 / Mortgage Arrangements: 모기지 진행 / Joint Ownership: 공동 소유 (Joint Tenancy vs Tenancy in Common) / Power of Sale: 모기지 미지급 시 매각 / Foreclosure: 모기지 회수 절차 / Quiet Title Action: 소유권 확인 소송 / Adverse Possession: 점유 시효 취득 / Fraudulent Conveyance: 사해 행위 취소

    한인 빈발 사건: 첫 주택 구매 (First-Time Home Buyer) / 콘도·하우스 매매 / 한국에서 송금받은 매매 자금 / 부부·가족 공동 명의 분쟁 / 사기 매매·이중 매매

  4. 영역 4: 임대차 (Lease)

    LTB 절차, 임대 분쟁, 보증금, 퇴거.

    다루는 영역: 임대차 계약서 검토: Standard Form of Lease / N4: Notice to Terminate (Non-Payment of Rent), 월세 미납 / N5: Notice to Terminate (Damage / Disturbance) / N6: Notice to Terminate (Illegal Activity) / N7: Notice to Terminate (Serious Conduct) / N12: Termination for Personal Use / N13: Termination for Demolition / Renovation / Conversion / LTB Hearing: 청문회 출석·변호 / 보증금 분쟁: Last Month's Rent (LMR) vs 한국식 보증금 / 임대료 인상 분쟁: Above Guideline Increase / Eviction Order: 퇴거 명령 집행 / Sheriff Eviction: 강제 퇴거 / Commercial Lease: 상업용 임대 (RTA 적용 안 됨)

    한인 빈발 사건: 한인 임대인의 임차인 퇴거 / 한식당·미용실 상업 임대 분쟁 / 하우스·콘도 임대인의 LTB 절차 / 한인 임차인의 퇴거 방어 / 보증금 (Last Month's Rent) 분쟁

한인 의뢰인 빈발 시나리오

한인 의뢰인 빈발 부동산·임대차 시나리오 7가지

  1. 01. 첫 콘도 구매 (First-Time Home Buyer)

    한인 가족이 토론토에 첫 콘도 구매. 한국에서 자금 송금. 모기지 신청.

    • Real Estate Closings 변호사 선임 (의무)
    • Title Search + Title Insurance
    • Status Certificate Review : 콘도 관리비·소송 이력
    • Land Transfer Tax 계산 : Ontario + Toronto 이중 (총 약 3~4%)
    • First-Time Home Buyer Refund : Ontario 최대 $4,000, Toronto 최대 $4,475
    • 한국 송금 자금세탁 방지 : FINTRAC 신고 자료 정리
    • Joint Ownership 결정 : 부부 공동 명의 vs 단독
  2. 02. 한식당 임대 분쟁

    한식당 운영자가 임대인과 (1) 월세 인상 분쟁, (2) 시설 수리 의무, (3) 계약 갱신 거부.

    • Commercial Lease 검토 : RTA 적용 안 됨, 계약서가 우선
    • Implied Terms 다툼 : Habitability 의무
    • Frustration of Contract : 계약 무효 사유
    • Constructive Eviction : 사실상 퇴거
    • 민사 손해배상 청구
    • 임대 갱신 권리 : Right of First Refusal
  3. 03. 하우스 매매 후 시공 하자 발견

    한인 가족이 신축 하우스 구입 후 6개월 만에 누수·곰팡이·전기 문제 발견.

    • Tarion Warranty 청구 : Ontario New Home Warranties Plan
    • 건설사 직접 청구 : Construction Contract 위반
    • Latent Defect 다툼 : 잠재 결함 (15년 시효)
    • Patent Defect : 외관 결함 (2년 시효)
    • Title Insurance 청구 : 일부 보장
    • 시공 하자 손해배상
  4. 04. 임대인의 N12 (본인 거주) 퇴거 거부

    한인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N12 (본인·가족 거주 목적 퇴거) 통지서 받음. 의심스러움.

    • Bad Faith N12 다툼 : 임대인이 실제 거주 의도 없음 입증
    • LTB Hearing 출석·변호
    • One Month's Rent 보상 : N12 발급 시 의무
    • 재입주 후 Bad Faith 입증 시 12개월 임대료 + Damages 청구
    • N12 후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받으면 사기성 퇴거 손해배상 청구
  5. 05. 한인 임대인의 임차인 퇴거 (월세 미납)

    한국 거주 임대인이 토론토 임대 부동산의 임차인이 3개월 월세 미납. 빠른 퇴거 원함.

    • N4 : Notice to Terminate (Non-Payment of Rent) 발급
    • 14일 시한 : 임차인이 지급하면 무효
    • LTB Application (L1) : 14일 후 신청
    • LTB Hearing : 청문회 (보통 1~3개월)
    • Eviction Order : 퇴거 명령
    • Sheriff Eviction : 강제 퇴거 (4~8주 추가) / 총 4~6개월
  6. 06. 콘도 매매의 이중 매매 의혹

    한인 가족이 $200,000 계약금 송금. 매도인이 다른 매수인에게 매매 시도.

    • Specific Performance 청구 : 강제 이행 명령
    • Certificate of Pending Litigation (CPL) : 부동산 등기에 소송 통지 등기
    • Mareva Injunction : 매도인 자산 동결
    • Real Estate Council of Ontario (RECO) 신고
    • 민사 손해배상 + 형사 사기 신고 (Section 380)
  7. 07. 재개발 사업 보상금 협상

    토론토시·교통국이 재개발·확장 사업으로 한인 가족 부동산 수용 통보.

    • Expropriations Act 적용 : 보상 절차
    • Notice of Intention to Expropriate : 통보 후 절차
    • Board of Negotiation : 협상 단계
    • Ontario Land Tribunal (OLT) : 분쟁 시 결정
    • Market Value + Disturbance Damages + Injurious Affection : 보상 항목
    • Special Difficulties : 추가 보상 청구
법무법인 바트리앤초 토론토 변호사 팀 (Vaturi & Cho LLP)

상담 문의

모든 부동산 사건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매매·임대·시공 하자·재개발 보상 등 부동산 사건 전반을 한국어로 그 자리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Real Estate Closings · LTB 절차 동행 · Title Insurance · 한국 자금세탁 사전 검토. GTA 전 지역 방문 가능.

상담 요청 예약

법무법인 바트리앤초를 선택하는 이유

법무법인 바트리앤초를 토론토 한인 부동산·임대차 의뢰인이 선택하는 이유

  1. Real Estate Closings 한국어 진행

    첫 주택 구매부터 매도까지 모든 클로징 절차를 한국어로 자문해 드립니다.
  2. LTB 절차 한국어 동행

    임대인·임차인 양쪽 변호. N4부터 Sheriff Eviction까지 모든 단계 진행.
  3. 한국 ↔ 캐나다 자금 흐름 자문

    한국 송금·매매 자금세탁 의심 사전 차단.
  4. 한식당·미용실·학원 상업 임대 경험

    한인 자영업자의 위치·매출 보호 전략.
  5. Tarion Warranty + Construction Lien 경험

    신축·시공 분쟁의 한국어 진행.
  6. Land Transfer Tax + First-Time Home Buyer Refund 자문

    한인 가족의 비용 최적화.

한국 ↔ 캐나다 매핑

한국 부동산·임대차 → 캐나다 매핑 가이드

한국 부동산 의뢰인이 자주 찾는 키워드(부동산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부동산임대차·부동산임대차계약서양식·전세·월세·보증금·매매·등기·등기전문법무사·가계약금·가계약금반환)가 캐나다 부동산법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했습니다.

  1. 부동산변호사 / 부동산전문변호사

    Real Estate Lawyer: Ontario는 부동산 매매·등기·모기지·임대차 모두 변호사 필수 업무. Law Society 'Certified Specialist in Real Estate Law' 인증 가능 (근거: Certified Specialist 가능)
  2.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계약서양식

    Residential Tenancy(Residential Tenancies Act) + Commercial Lease: Ontario는 주거 임대차 표준 양식(Standard Form Lease) 의무. 한국 임대차계약서양식과 형식·필수 조항 다름 (근거: Standard Form Lease)
  3. 전세 / 전세보증금

    캐나다 전세 시스템 X: Lease(임대차) + Last Month's Rent Deposit만 가능. 한국 전세 보증금 같은 대규모 보증금 불가능 (근거: 전세 X)
  4. 월세 / 보증금 / 임대료

    Monthly Rent + First/Last Month's Rent Deposit + Refundable Damage Deposit(BC만, Ontario 불허). 임대료 인상 가이드라인 매년 발표 (근거: RTA 가이드라인)
  5. 매매 / 부동산 매매 / 매매계약

    Agreement of Purchase and Sale(APS): OREA Form 100/101. 변호사 계약서 검토 + Closing 절차 진행 의무 (근거: OREA Form 100/101)
  6. 등기 / 부동산 등기 / 등기전문법무사

    Land Registry / Land Titles System: Ontario는 Land Titles Act 적용. 등기 자체는 변호사 업무 (한국 등기법무사 별도 직역 X) (근거: Land Titles System)
  7. 가계약금 / 가계약금반환

    Deposit / Earnest Money: APS 체결 시 5~10% 보증금 일반적. Conditional 단계에서 매수인 철회 시 반환 가능, Firm 단계에서 매수인 위약 시 forfeit (근거: Conditional / Firm)
  8. 한국 등기부등본 → 캐나다 인정 절차

    한국 등기부등본 → Apostille(외교부 영사민원실) → 영문 공증 번역. 캐나다 부동산 거래 시 한국 자산 입증 자료로 사용 (근거: Apostille + 번역)

우리 팀

사건을 직접 진행할 한국어 가능 변호사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변호사 · 권민 이민 컨설턴트. 부동산·임대차 사건을 한국어로 직접 진행하며, 통역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Kate Min Kwon, Immigration Consultant at VC Lawyers Toronto

Kate Min Kwon

Immigration Consultant

RCIC R529664 · RQIC 11726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임대차 사건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 토론토에서 콘도·하우스를 사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필수입니다.캐나다 부동산 매매는 변호사가 클로징(Closing)을 진행해야 합니다.변호사 역할: (1) Title Search로 소유권·근저당·체납 세금 확인, (2) Title Insurance (소유권 보험) 가입, (3) Status Certificate Review (콘도)로 관리비·소송 이력 확인, (4) Mortgage Document 검토, (5) Closing 진행으로 잔금 송금과 명의 이전, (6) Land Transfer Tax 납부.비용: 일반적으로 $1,500~$3,000 + 부대 비용.첫 주택 구매자는 First-Time Home Buyer Refund (Ontario $4,000 + Toronto $4,475 = 총 $8,475 환급) 적용.
  • 임차인이 월세 3개월 안 냈습니다. 즉시 퇴거시킬 수 있나요?
    즉시 퇴거 불가능.캐나다 RTA는 임차인 보호가 매우 강합니다.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N4: Notice to Terminate 발급 (14일 시한), (2) 임차인이 14일 안에 지급하면 N4 무효, (3) LTB Application (L1)을 14일 후 신청, (4) LTB Hearing은 1~3개월 후, (5) Eviction Order 발부, (6) Sheriff Eviction으로 4~8주 후 강제 퇴거.총 소요 시간: 4~6개월.한국식 즉시 퇴거 불가능.변호사가 절차 진행 + 미지급 월세 회수 동시 진행.
  • 하우스 사고 6개월 후 누수·곰팡이 발견했습니다.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1) Latent Defect (잠재 결함)는 매도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숨은 결함입니다.(2) Patent Defect (외관 결함)는 매수인이 검사할 때 발견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3) Tarion Warranty는 신축 하우스라면 7년을 보장합니다.(4) Misrepresentation은 매도인의 거짓 진술입니다.(5) Title Insurance는 일부를 보장합니다. 시효는 발견일로부터 2년(Limitation Period)입니다.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 한국에서 송금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살 때 자금세탁 의심을 어떻게 피하나요?
    FINTRAC 신고가 핵심입니다.$10,000 이상 송금은 자동 신고.자금세탁 의심 회피: (1) 자금 출처 명확 입증, 즉 한국 가족·본인 자산 증명, (2) 한국 은행 거래 기록, (3) 한국 부동산 매도 등 자금 출처 증빙, (4) 세금 신고 일치성 확보 (한국 세무 신고와 일치), (5) 변호사 신탁 계좌(Trust Account) 활용으로 추적 가능.또한 Foreign Buyer Tax (15% Non-Resident Speculation Tax)도 주의하셔야 합니다.영주권자·시민권자는 면제되지만, 비거주자는 매매가의 15%가 추가됩니다.
  • 임대인이 N12 (본인 거주 목적) 퇴거 통지를 보냈는데 진짜 거주할 의도가 있는지 의심됩니다.
    Bad Faith N12 다툼이 가능합니다.임대인이: (1) N12 통지 + One Month's Rent 보상, (2) 본인·배우자·자녀·부모 거주 목적이어야 함, (3) 최소 12개월 거주 의무.만약 임대인이 거짓이라면 재입주 후 Bad Faith 입증 시 12개월 임대료 + Damages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새 임차인을 더 비싸게 받은 경우에는 사기성 퇴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LTB가 Bad Faith N12를 인정하면 임차인 보호 명령이 내려집니다.LTB Hearing에서 변호사 변호 강력히 권장.
  • 한식당 임대 계약 갱신을 임대인이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Commercial Lease는 RTA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서가 우선.다만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1) Right of First Refusal: 갱신권 조항 확인, (2) Implied Renewal: 묵시적 갱신, (3) Constructive Eviction: 사실상 퇴거 행위, (4) Frustration: 계약 무효 사유, (5) Mitigation: 새 임차인 찾을 의무.상업 임대 분쟁은 자영업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식당·미용실은 위치가 매출의 80%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변호사 통해 (1) 갱신 협상, (2) 새 위치 이전 보상, (3) 손해배상 청구.
  • 콘도 Status Certificate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Status Certificate는 콘도 매매의 필수 검토 자료.변호사가 다음을 확인합니다. (1) Common Element Fees (관리비): 인상 가능성과 체납 여부, (2) Reserve Fund: 적립금 충분성 (대규모 수리 대비), (3) Pending Litigation: 콘도 소송 이력, (4) Special Assessments: 특별 부담금, (5) Bylaws & Rules: 반려동물·임대 등 규칙, (6) Insurance Coverage: 콘도 보험, (7) Capital Improvements: 향후 대규모 공사 계획.부실한 Status Certificate는 매매 후 큰 부담으로 이어짐.변호사 검토 필수.
  •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부동산·임대차 사건은 단계별로 비용이 다릅니다.Real Estate Closings는 매수가 $1,500~$3,000, 매도가 $800~$1,500, 모기지 갱신·이전이 $500~$1,000입니다.임대 분쟁 (LTB)은 N4·L1 신청이 $1,000~$2,000, LTB Hearing 변호가 회당 $500~$1,500이고, Sheriff Eviction 동행은 별도입니다.민사 소송은 시간당 또는 단계별로 청구합니다.첫 상담 요청에서 사건을 검토한 뒤 단계별 견적을 서면으로 정리합니다.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토론토 및 그레이터 토론토 지역을 표시한 법무법인 바트리앤초 서비스 지역 지도

서비스 지역

저희가 활동하는 지역

캐나다 부동산은 한국과 시스템·절차·법이 모두 다릅니다. 한국식 상식으로 대응하면 (1) 클로징 실패, (2) 임대 분쟁 장기화, (3) 시공 하자 회복 불가, (4) 자금세탁 의심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는 한국어로 부동산 매매·임대 분쟁· 건축·재개발의 모든 단계를 진행하며, 한인 가족·자영업자의 가장 큰 자산을 보호하는 토론토 한인 부동산·민사 통합 변호사 팀입니다.

서비스 지역: 토론토(Toronto), 노스요크(North York), 스카보로(Scarborough), 마컴(Markham), 리치먼드힐(Richmond Hill), 본(Vaughan), 미시소가(Mississauga), 브램튼(Brampton), 오크빌(Oakville), 피커링(Pickering), 어쟉스(Ajax), 휘트비(Whitby), 오샤와(Oshawa). 한국어 가능 변호사: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변호사 · 권민 이민 컨설턴트. 사무소는 1110 Finch Avenue West, Suite 310, 노스요크에 위치하며, 주차 공간과 TTC(Finch West 지하철·버스) 접근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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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카카오톡·이메일 모두 가능. 24시간 한국어 가능 변호사 직접 연결.

Toronto Office

Vaturi & Cho LLP

1110 Finch Ave W #310
North York, ON M3J 2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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