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urice Vaturi
Senior Counsel

형사 — 성범죄 — 디지털 성범죄
휴대전화가 압수당한 직후든, 몇 달이 지나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다시 출석 요구를 받으신 단계든 — 첫 진술과 포렌식 참관 단계의 판단이 결과를 가장 크게 가릅니다. 한국과 캐나다 사이의 결정적 차이를 한자리에 정리해 드립니다.
주요 수치
누적 보상금 회수액
합산 경력(년)
처리 사건
처음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시점에
휴대전화가 압수당한 직후 출석 통보를 받으신 분이 계신가 하면, 본인은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셨는데 몇 달이 지나 포렌식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시 출석 요구를 받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한국어 단톡방에서 주고받은 메시지의 일부가 캐나다 경찰의 수사 영장 범위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아시고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저희 VC 로이어스(VC Lawyers, Vaturi & Cho LLP)의 한국어 형사 변호인단은 토론토 노스욕(North York) 핀치 애비뉴 웨스트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한인 의뢰인이 캐나다 디지털 성범죄 절차의 첫 단계부터 종결까지 한국어로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사이에는 처벌 구조, 입증 부담, 디지털 증거의 활용 범위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를 모르신 채 첫 진술을 하시거나 포렌식 절차에 대응하시면 — 안타깝게도 — 결과가 큰 폭으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416) 661-4529 · 월–금 오전 9시 – 오후 5시 · 1110 Finch Avenue West, Suite 310, North York, ON M3J 2T2
한국어 가능 변호사: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 권민 변호사
서비스 지역: 토론토(Toronto), 노스욕(North York), 스카보로(Scarborough), 리치먼드힐(Richmond Hill), 본(Vaughan), 미시소가(Mississauga), 브램튼(Brampton), 오크빌(Oakville)

VC 로이어스가 다른 이유
성범죄 사건의 결과는 첫 진술과 보석 단계의 판단이 거의 결정합니다. 한국 형사법 상식으로 캐나다 절차에 응대하시면 — SOIRA 등록, 영주권 박탈, 미국 입국 거부, 자녀 양육권 등 —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저희 한국어 가능 변호사는 통역사를 거치지 않고 의뢰인의 진술 검토부터 검찰 협상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한국어 메시지의 뉘앙스, 한·캐 양국 사이의 절차 차이, 영주권·미국 입국 영향까지 한 자리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한국과 캐나다
한국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제14조의2(허위영상물), 아청법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조항은 한인 의뢰인들이 가장 자주 듣고 들어오시는 한국 법령입니다. 캐나다는 같은 영역을 형법(Criminal Code) 안에 흩어진 다섯 가지 조항으로 다룹니다.
이 두 가지만 정확히 인지하셔도, 첫 진술과 포렌식 참관 단계에서 어떻게 움직일지의 판단이 분명해집니다.
캐나다 형법
가해 행위가 어떤 조항으로 기소되느냐에 따라 절차, 형량, 다이버전·면제 가능성, 그리고 SOIRA 등록 의무 여부가 달라집니다.
딥페이크와 AI 합성
한국에서는 2020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신설로 허위영상물·편집물(딥페이크 포함)의 제작·반포가 별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캐나다는 별도의 '딥페이크' 조항을 두기보다, 기존 조항을 폭넓게 해석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대법원의 R. v. Sharpe (2001 SCC) 판결은 아동 포르노그라피의 정의에 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하지 않는 — 즉 완전히 가공된 — 시각 자료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법리에 따라, AI로 미성년자의 얼굴을 음란 이미지에 합성한 경우(또는 가공된 미성년자의 형상을 생성한 경우)도 제163.1조 아동 포르노그라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의 경우 통상 제162.1조(비동의적 친밀 이미지 유포)로 다루어지며, '이미지의 모델이 동의를 표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던 합리적 정황'이 입증의 핵심이 됩니다.
AI 도구 자체가 캐나다 외 서버에서 운영되더라도, 본인이 캐나다에서 그 도구를 사용해 자료를 생성·다운로드·유포했다면 캐나다 사법권에 속합니다. 한국 또는 일본의 무료 딥페이크 사이트를 통한 생성 사례에서도 캐나다 기소가 가능합니다.
한인 의뢰인분들이 자주 마주하시는 시나리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 또는 텔레그램의 한국어 단체방에서 공유된 합성 자료를 무심코 다운로드·재공유하신 경우 — 자료 출처가 한국이라는 사정은 캐나다 사법권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본인이 캐나다에서 그 자료를 통제했다는 사실 자체로 제162.1조 또는 — 미성년자 자료인 경우 — 제163.1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둘째, AI 도구를 직접 사용해 특정인의 얼굴을 합성하신 경우 — 합성의 의도가 사적 호기심이라 하더라도, 합성물 자체의 존재와 본인의 능동적 제작 행위가 입증되면 죄가 성립합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항변은 양형 단계에서만 의미를 가지며, 죄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또한 가공된 미성년자 형상에 대한 법리는 R. v. Sharpe의 좁은 예외(예술적 표현의 사적 보관 등)를 좁게 해석하는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어, 사적 보관 자체도 변호의 안전한 출구가 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토론토 디지털 성범죄 수사
한인 의뢰인분들이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시는 경로는 대체로 다섯 가지입니다.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또 다른 특징은, 본인이 출석 통보를 받기 전 이미 수개월의 수사가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한인 의뢰인들이 사무실에 오셔서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장이 들어왔다'인데, 실제로는 그 시점에 이미 다음과 같은 단계가 끝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1)~(4) 단계가 전부 본인 모르게 진행되었다는 것은 변호 전략에서 두 가지 함의를 가집니다. 첫째, 영장 신청서(Information to Obtain 또는 ITO)에 어떤 자료가 어떻게 인용되었는지를 disclosure에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ITO에 사실관계의 왜곡, 누락, 또는 Spencer 절차의 흠결이 있다면 영장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본인이 압수수색 시점에 경찰에게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으셔도 자세한 답을 듣지 못하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수사 단서의 출처는 disclosure 단계에서만 공식적으로 공개됩니다.
압수수색·디지털 포렌식
캐나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결과는 — 자주 — 공판이 아니라 포렌식 자료의 적법성 다툼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변호인이 disclosure(공시 자료) 검토 시 가장 먼저 살피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의미 있는 다툼이 가능하다면, 변호인은 검찰에 공소 취하 또는 다이버전 회부를 강하게 요청할 수 있는 위치에 섭니다. 거꾸로 다섯 가지 모두 흠결이 없는 사안이라면 전략은 양형 변호로 빠르게 전환되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절차
캐나다 경찰이 본인의 휴대전화·컴퓨터·외장하드를 압수해 가면, 통상 며칠 ~ 몇 주의 시간이 걸리는 forensic imaging(이미징) 절차가 진행됩니다. 한국 의뢰인분들이 가장 자주 놓치시는 두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첫째, disclosure 단계에서의 포렌식 분석 검토권. 본인 측 변호인은 검찰이 사용한 포렌식 도구(통상 Cellebrite UFED, Magnet AXIOM 등), 추출된 데이터의 범위, 분석자의 자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본인 측 별도 포렌식 전문가를 지정해 defence expert 분석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메타데이터·시스템 로그를 통한 본인 측 입증. 단순히 '본인 기기에 자료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본인의 의도·인지가 자동으로 입증되지 않습니다. 파일 생성 시각, 마지막 접속 시각, 이동 경로, 자동 다운로드 여부(예: 메신저 자동 저장, 브라우저 캐시), 클라우드 동기화 흔적을 분석하면 본인이 능동적으로 구한 자료인지, 수동적으로 노출된 자료인지를 가르는 정황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삭제는 절대 시도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사건 인지 후 자료를 삭제하시면 (a) 캐나다 포렌식 도구가 삭제된 자료 일부를 복원할 가능성이 있고, (b) 삭제 행위 자체가 형법 제139조 obstruction of justice(사법방해)로 별도 기소될 수 있으며, (c) 양형 단계에서 '재범 위험성'의 가중 요소로 평가됩니다. 자료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이 검토하는
한국식 '기소유예'는 캐나다 형사 절차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결과적으로 형식적 유죄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출구가 있습니다. 어느 출구가 본인에게 열려 있는지는 사건의 정황, 본인의 전과 유무, 이민 신분, 자료의 성격(특히 미성년자 관련 여부), 그리고 검찰의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주권·시민권·미국 입국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한인 의뢰인에게 가장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는 종종 형량 자체가 아니라 이민 신분과 미국 입국에 미치는 결과입니다.
이 모든 영향은 — 면제 처분 또는 Charter 다툼을 통한 증거 배제로 사건이 종결되면 — 사실상 거의 해소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변호 전략은 단순한 무죄 다툼이 아니라, 이민 신분과 미국 입국을 보호하는 출구를 찾아 나가는 다층 작업으로 설계됩니다.
한인 의뢰인이
토론토에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루며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오해가 있습니다.
출석 통보 / 압수수색 직후 24시간
해야 할 일부터 정리합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
VC 로이어스에 사건을 맡기실 때
처음 사무실에 오시는 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단순합니다. (a) 받으신 모든 서류, (b) 본인의 이민 신분 상태, (c) 본인이 사용 중인 디지털 계정·기기 목록, (d) 사건 직후 본인이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 이 네 가지면 첫 상담은 충분히 진행됩니다. 첫 상담에서 함께 점검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VC 로이어스는 한국어로 모든 절차를 설명하고, 이민 신분과 미국 입국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의뢰인이 단 한 번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책임지는 토론토 한인 형사 변호사 팀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결정적 다툼이 Charter 단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첫 상담부터 disclosure 검토와 Charter 신청까지 일관된 변호인이 사건을 끌고 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효율적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팀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 권민 변호사. 한국어로 직접 사건을 진행하며, 통역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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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Consultant
RCIC R529664 · RQIC 1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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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로 첫 발을 떼시고 싶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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