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urice Vaturi
Senior Counsel

형사 — 성범죄 — 성매매
토론토 한인 의뢰인이 캐나다 형사 절차의 첫 단계부터 종결까지 한국어로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 무엇이 결정적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무엇이 영주권과 직장과 가족에 영향을 미치고 무엇이 회복 가능한지 — 함께 차근차근 정리해 드립니다.
주요 수치
누적 보상금 회수액
합산 경력(년)
처리 사건
처음 받는 그 한 통의 전화
토론토에서 성매매 관련 혐의로 처음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 사무실에 가장 먼저 들고 오시는 질문은 거의 비슷합니다. "한국에서는 초범이면 그냥 벌금 정도라고 들었는데, 캐나다도 비슷하지 않나요?", "가족에게는 알려지지 않게 끝낼 수 있나요?", "영주권 신청 중인데, 이게 영향을 줄까요?" 사건의 무게보다 먼저 다가오는 것은 일상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짚어 드리겠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의 성매매 관련 사건은 "초범이니 가볍게 끝난다"는 한국식 전제가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한국과 캐나다는 처벌 구조 자체가 정반대로 설계되어 있고, 한국에서 익숙한 "기소유예"라는 처분 자체가 캐나다 시스템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캐나다에는 다이버전(Diversion), 평화담보 명령(Peace Bond), 조건부·절대 면제(Conditional/Absolute Discharge), 공소 취하(Withdrawal)라는 별개의 출구가 있고, 어떤 출구가 본인에게 열려 있는지는 — 안타깝게도 — 첫 진술과 첫 출석 단계에서 거의 결정됩니다.
VC 로이어스(VC Lawyers, Vaturi & Cho LLP)의 한국어 형사 변호인단은 토론토 노스욕(North York) 핀치 애비뉴 웨스트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한인 의뢰인이 캐나다 형사 절차의 첫 단계부터 종결까지 한국어로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결정적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무엇이 영주권과 직장과 가족에 영향을 미치고 무엇이 회복 가능한지 — 함께 차근차근 정리해 드립니다.
📞 (416) 661-4529 · 월–금 9am–5pm · 1110 Finch Ave W, Suite 310, North York
한국어 가능 변호사: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 권민 변호사
서비스 지역: 토론토(Toronto), 노스욕(North York), 스카보로(Scarborough), 리치먼드힐(Richmond Hill), 본(Vaughan), 미시소가(Mississauga), 브램튼(Brampton), 오크빌(Oakville)

VC 로이어스가 다른 이유
성범죄 사건의 결과는 첫 진술과 보석 단계의 판단이 거의 결정합니다. 한국 형사법 상식으로 캐나다 절차에 응대하시면 — SOIRA 등록, 영주권 박탈, 미국 입국 거부, 자녀 양육권 등 —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저희 한국어 가능 변호사는 통역사를 거치지 않고 의뢰인의 진술 검토부터 검찰 협상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한국어 메시지의 뉘앙스, 한·캐 양국 사이의 절차 차이, 영주권·미국 입국 영향까지 한 자리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한국과 캐나다
한국에서 이민·유학으로 오신 분들이 가장 먼저 혼란을 느끼시는 지점은 "누가 처벌받는가"입니다. 한국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을 모두 처벌합니다. 캐나다는 정반대입니다.
2014년 시행된 Protection of Communities and Exploited Persons Act(이하 PCEPA), 즉 캐나다 형법 제286.1조부터 제286.5조까지가 이 사건을 규율합니다.
이 비대칭 구조의 입법 배경을 알아두시면, 캐나다 법원과 검찰이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다루는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2013년 Canada (Attorney General) v. Bedford 판결에서 종래의 매춘 관련 형법 조항(공동집(common bawdy-house), 알선, 공공장소 의사소통)이 Charter 제7조의 생명·자유·신체의 안전 보장에 위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매춘 행위 자체가 아니라 매춘을 둘러싼 형법 조항들이 매춘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오히려 위협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판결로 종래 조항이 무효화되었고, 의회는 1년의 유예 기간 안에 새 입법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가 2014년 시행된 PCEPA입니다. 입법자가 채택한 모델은 이른바 '북유럽 모델(Nordic Model)' — 구매자와 알선자는 형사처벌하되, 판매자 본인은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로 보호한다는 입장입니다. 캐나다 의회는 PCEPA의 전문에서 매춘을 '본질적으로 착취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입법 목적이 '지역사회와 착취 대상자 보호'에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이 입법 철학은 검찰과 법원의 사건 처리 방식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구매자에 대한 사건에서 '거래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항변이 한국에서처럼 양형을 가볍게 하는 자료가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PCEPA의 시각에서 구매자의 '동의'는 면죄 사유가 아니라 처벌의 출발점입니다.
가장 최근의 흐름으로, 캐나다 대법원은 2025년 R. v. Kloubakov 판결에서 PCEPA의 핵심 조항(제286.2조 material benefit, 제286.3조 procuring)에 대해 Charter 합헌성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판결로 PCEPA의 비대칭 구조는 당분간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며, 변호 전략은 PCEPA 자체에 대한 위헌 다툼보다는 사건별 사실관계와 절차적 흠결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요점은 한 줄로 정리됩니다. 캐나다는 구매자와 제3자(알선·운영·광고)는 처벌하고, 판매자 본인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식으로 "내가 돈을 낸 것뿐인데"라는 항변은 캐나다에서 양형 자료가 아니라 — 안타깝게도 — 제286.1조의 핵심 구성요건을 본인이 인정하는 진술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국에서는 영업소에서 일하는 분의 진술이 함께 처벌 대상으로 다뤄지지만, 캐나다에서는 같은 분이 면책 조항(제286.5조) 덕분에 검찰 측 협조 증인으로 진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 보면, 가장 가까이서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검찰 측 증인이 되는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제286.1조 구매죄
제286.1조 1항(성인 상대 구매)은 하이브리드 범죄(hybrid offence)입니다. 검찰(Crown)이 정식 기소(indictment)와 약식 기소(summary conviction)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진행합니다.
여기서 한국식 사고와 캐나다 시스템이 결정적으로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초범이면 "벌금 또는 기소유예"가 일반적이지만, 캐나다에서는 검찰이 정식 기소를 택할지 약식으로 갈지부터 결과의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 선택은 변호인이 검찰과 사전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영역이며, 초기 대응이 부재할 경우 검찰은 가장 보수적인(=피고인에게 무거운) 선택을 기본값으로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 — 벌금형이라도 유죄(conviction)는 유죄입니다. 한국식으로 "돈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유죄가 기록되면, 영주권자에게는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IRPA) 제36조의 Serious Criminality 검토가 자동으로 시작되고, 시민권 신청자에게는 4년 결격 사유가 만들어집니다. 미국 입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본국 한국 출입국에는 직접 영향은 없지만 한국 가족에게 캐나다 기록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토론토에서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국식 단속이 업소 급습과 장부 압수 중심이라면, 토론토의 단속은 온라인 광고 함정수사(reverse sting)와 호텔·업소 후속 수사가 핵심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체포되었거나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어떤 진술도 하지 마시고 곧바로 변호인에게 연락하셔야 합니다. R. v. Singh (2007 SCC)에서 캐나다 대법원이 확인했듯이, 묵비권(right to silence)은 본인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권리입니다. "오해를 풀려고" 또는 "협조하면 가볍게 끝나겠지 싶어" 자청해 말씀하시는 한 마디가 그 자리에서는 무해해 보여도 — 공판 단계에서는 검찰이 본인의 말로 본인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마사지 업소·홀리스틱 센터 단속
토론토 광역권에는 합법적인 마사지·홀리스틱 센터로 등록된 업소가 다수 운영되고 있고, 그 가운데 일부가 단속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인 의뢰인분들이 자주 마주하시는 시나리오는 대개 다음 네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각 시나리오마다 변호 전략은 완전히 달라지며, 본인이 어느 시나리오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검찰과의 협상 카드도 다릅니다. 첫 상담에서 가장 먼저 정리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분류입니다.
변호인이 검토하는
캐나다 형사 절차에 한국식 "기소유예"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형식적 유죄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의 출구들이 있습니다. 어느 출구가 본인에게 열려 있는지는 사건의 정황, 본인의 전과 유무, 이민 신분, 그리고 검찰의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주권·시민권
성매매 관련 형사 사건이 한인 의뢰인에게 가장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는 종종 형량 자체가 아니라 이민 신분의 결과입니다.
이 모든 영향이 — 면제 처분이 받아들여지면 — 사실상 거의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매매 사건의 변호 전략은 단순한 무죄 다툼이 아니라, 이민 신분을 보호하는 출구를 찾아 나가는 다층 작업으로 설계됩니다.
한인 의뢰인이
토론토에서 같은 사안을 여러 번 다뤄오면서 반복되는 오해가 있습니다.
출석 통보 또는 체포 직후 24시간
사건의 결정적 자료들은 처음 24~72시간 사이에 형성됩니다. 이 시간에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검찰 사전 회의 단계의 협상 카드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해야 할 일부터 정리합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
진행 단계별로
토론토 형사 사건은 한국과 단계 구분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인이 사건에서
토론토에서 PCEPA 관련 사건이 검찰에 의해 정식 진행되는 경우, 변호인이 검찰 사전 회의 또는 공판에서 다투는 쟁점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다음 다섯 가지가 가장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본인이 받으신 disclosure(공시 자료)를 변호인이 검토할 때 가장 먼저 살피는 항목들이기도 합니다.
이 다섯 가지 가운데 두세 가지에서 의미 있는 다툼이 가능하다면, 변호인은 검찰에 공소 취하 또는 다이버전 회부를 강하게 요청할 수 있는 위치에 섭니다. 거꾸로 다섯 가지 모두에서 다툼 여지가 적은 경우 — 예컨대 본인의 메시지가 명확하고, 압수수색에 흠결이 없으며, 권리 고지가 적정했고, 함정수사도 한계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가격 합의가 분명한 경우 — 전략은 면제 처분 또는 평화담보를 향한 양형 변호에 집중되는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두 방향 가운데 본인의 사건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disclosure 검토 단계에서 빠르게 판단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결정적입니다.
VC Lawyers에 사건을 맡기실 때
처음 사무실에 오시는 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사실 단순합니다. 사건의 자초지종을 정리해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이 받은 서류(Notice to Appear 등), 본인의 이민 신분 상태(영주권자·시민권 신청 중·학생비자 등), 그리고 사건 직후 본인이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 이 세 가지만 기억해 오시면 첫 상담은 충분히 진행됩니다.
첫 상담에서 함께 점검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팀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 권민 변호사. 한국어로 직접 사건을 진행하며, 통역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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