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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C·GO 미끄러짐·낙상 사고, 넘어진 장소마다 기한이 다릅니다

지하철역 계단 위쪽의 물기 어린 타일 바닥
목차

버스가 급정거해서 통로에 넘어졌습니다. 젖은 역 계단에서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스트리트카에서 내리다가 깨진 연석을 밟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괜찮다고 말하고 그냥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손목이 붓고 허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간이 생각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TTC나 GO Transit에서 일어난 미끄러짐·낙상 사고는 정확히 어디서 넘어졌는지에 따라 규칙이 달라집니다. 역 안의 계단, 달리는 버스의 바닥, 정류장 앞 인도는 법적으로 서로 다른 장소입니다. 알려야 할 곳이 다르고, 기한도 10일에서 2년까지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버스 안에서 넘어지면 버스 회사나 공제조합에 접수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온타리오는 다릅니다. 같은 정류장이어도 인도는 시의 책임이고, 버스는 TTC의 책임이며, GO 역은 주정부 산하 기관인 Metrolinx의 책임입니다.

이 글은 그 기한들을 한 표에 모으고, 각각 온타리오의 어느 법 몇 조에 있는지 적었습니다. 조문은 저희가 직접 읽었습니다. 법이 분명한 답을 주지 않는 부분은, Metrolinx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밝히고 안전한 방법을 안내합니다.

다치셨다면 저희 상해 사건 변호사가 어느 규칙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기한 안에 통지를 보내 드립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온타리오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TTC나 GO에서 넘어진 뒤 48시간 안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고를 알리고, 진료를 받고, 넘어진 자리를 정확히 적고, 영상을 지우지 말아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일부터 10일을 세어 두세요. 더 긴 기한이 적용된다는 확인을 받기 전까지는 10일을 본인의 기한으로 생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요한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1. 오늘 진료를 받습니다. 멍만 든 것 같아도 워크인 클리닉이나 응급실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대중교통에서 넘어졌다는 것과 장소를 말씀하세요. 그날 남은 진료기록이 사고와 부상을 잇는 첫 증거입니다.
  2. 사고를 알립니다. 아직 현장이라면 기사나 역 직원에게 알리고 접수번호를 받아 두세요. 이미 자리를 떠났다면 지금 알리면 됩니다. 방법은 다음 항목에 있습니다.
  3. 정확한 자리를 적습니다. "핀치역에서"로는 부족합니다. "버스 승강장에서 대합실로 내려가는 계단, 아래에서 세 번째 단, 오른쪽"처럼 적어야 합니다. 차 안이었다면 노선, 방향, 시각, 그리고 보셨다면 네 자리 차량 번호를 적어 두세요.
  4. 영상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버스, 스트리트카, 지하철, 역에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영상을 얼마나 보관하는지는 밖에서 알 수 없습니다. 날짜, 시각, 노선이나 역을 적고 모든 영상을 보존해 달라는 짧은 이메일이나 편지를 보내면 됩니다.
  5. 목격자의 연락처를 받습니다. 오늘 받은 전화번호 하나가 나중의 어떤 주장보다 힘이 있습니다.
  6. 신발, 요금 결제 기록, 사진을 보관합니다. PRESTO나 카드 결제 기록은 그 시각 그 차에 탔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신발은 닦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7. 10일을 셉니다. 시가 관리하는 인도나 도로, 또는 Metrolinx 시설에서 넘어졌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10일 안에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규칙이 적용되는지 알기 전에는 보험사 직원에게 녹음되는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사실은 알리되, 누구 잘못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리에서 신고하지 못했는데, 이미 늦었나요?

아닙니다. 늦게라도 알리는 것이 알리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오늘, 가능하면 서면으로 알리고 당일에 알리지 못한 이유를 적으세요. 법의 기한은 신고한 날이 아니라 넘어진 날부터 계산됩니다.

대부분은 현장에서 신고하지 못합니다. 창피하고, 바쁘고, 다음 날 아침에야 아픈 것을 압니다. 흔한 일이고, 그것 때문에 청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늦은 신고는 증명을 어렵게 합니다. 기사가 기억하지 못할 수 있고 영상이 지워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알릴 때는 상대 기관이 자기 기록에서 그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TTC. TTC 홈페이지의 연락처 안내에는 Claims 전화 416-393-3879와 고객센터 416-393-3030(공휴일을 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이 나와 있습니다. 2026년 기준입니다. 전화한 뒤에는 날짜가 남도록 서면으로도 보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토론토시의 청구 담당 부서는 TTC에 대한 청구를 받지 않으므로, 역이나 차량에서 일어난 일은 시가 아니라 TTC에 알려야 합니다.

GO Transit과 UP Express. GO의 안전 안내에는 Security Dispatch 전화 1-877-297-0642가 있고, 77777로 HELP라고 문자를 보내면 24시간 연락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번호들은 사고가 일어나는 순간을 위한 것입니다. 이미 지난 사고는 GO의 고객 의견 양식이나 Metrolinx 앞 서면으로 알리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시가 관리하는 인도나 도로. 여기는 다르고, 급합니다. 정류장 앞 인도에서 넘어진 사고는 시를 상대로 한 청구이고, 시는 10일 안에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토론토시는 온라인 청구 양식이나 시청 청구 담당 부서로의 전달로 통지를 받습니다.

통지와 신고는 영어로 써야 하지만 길 필요가 없습니다. 날짜, 시각, 노선이나 역, 정확한 자리, 무엇에 미끄러지거나 걸렸는지, 어디를 다쳤는지를 적고, 지금 알리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덧붙이면 됩니다.

넘어진 자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승객이 걷는 길을 세 곳이 나누어 관리하고, 온타리오 법이 각각에 다른 규칙을 두기 때문입니다. 역과 차량은 TTC, 인도와 도로는 시, GO 시설은 주정부 산하 기관인 Metrolinx가 관리합니다. 자리에 따라 알릴 곳과 기한이 정해집니다.

한 번의 이동을 떠올려 보세요. 시의 인도를 걸어 정류장에 갑니다. TTC 버스를 탑니다. 지하철역 안에서 내려 계단으로 승강장에 갑니다. 유니언역에서 GO 열차로 갈아탑니다. 그사이 적어도 세 기관이 관리하는 곳을 지났고, 경계는 한 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은 그 경계를 따집니다.

  • 역, 승강장, 계단, 멈춰 있는 차량은 "시설(premises)"입니다. 그곳을 관리하는 쪽은 점유자 책임법(Occupiers' Liability Act)의 점유자이고, 이용자가 안전하도록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운행 중인 차량은 시설이 아닙니다. 이 법은 열차와 차량을 시설에 넣으면서 "운행 중일 때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버스나 열차의 운행 때문에 넘어진 사고는 운전을 합리적으로 했는지를 따지는 일반 과실 문제입니다.
  • 인도와 도로는 시의 것입니다. 토론토에서는 City of Toronto Act, 2006 제42조가 적용되고, 10일 서면 통지와, 인도의 눈과 얼음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더 높은 기준이 있습니다.
  • GO 역, 승강장, 주차장, 열차, 버스는 Metrolinx의 것입니다. Metrolinx Act, 2006은 Metrolinx를 주정부의 Crown agency로 정합니다. 여기서 통지 규칙이 하나 더 등장하고, 그 규칙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먼저 발이 어디에 있었는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깨진 연석이 정류장 것인지 인도 것인지 모르겠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본 것을 적고, 다시 갈 수 있으면 사진을 찍고, 가장 짧은 기한을 본인의 기한으로 잡으세요.

넘어진 장소별로 기한은 각각 얼마인가요?

10일에서 2년까지입니다. 시의 인도나 도로는 10일 안에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역 시설의 눈이나 얼음은 60일입니다. Metrolinx 시설은 법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10일로 생각해야 합니다. 소송은 어느 경우든 2년 안에 내야 합니다.

이 표를 만든 방법. 2026년 10월 온타리오 정부의 e-Laws에서 일곱 개 법률의 현행 조문을 내려받아 아래 조항을 직접 읽었습니다. 점유자 책임법, City of Toronto Act, 2006, Municipal Act, 2001, Insurance Act, Limitations Act, 2002, Metrolinx Act, 2006, Crown Liability and Proceedings Act, 2019입니다. City of Toronto Act 전체에서 TTC에 적용되는 통지 기한이 있는지도 찾아보았습니다. 표에는 조문에 적힌 내용만 담았습니다. 조문의 적용을 바꿀 수 있는 판결은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무엇을 언제까지 물어야 하는지 아는 용도로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진 곳통지할 곳통지 기한근거 조항
TTC 역 안, 눈·얼음 아님TTC법률에서 찾지 못함점유자 책임법 제3조
TTC 역 시설의 눈·얼음TTC 또는 제설 업체60일점유자 책임법 제6.1조
운행 중인 TTC 버스·스트리트카·열차TTC법률에서 찾지 못함일반 과실
토론토 정류장 앞 인도·도로토론토시 서기관10일City of Toronto Act 제42조 (6)
다른 시의 정류장 앞 인도해당 시의 서기관10일Municipal Act 제44조 (10)
GO 역·승강장·주차장Metrolinx불분명, 10일 안에Crown Liability and Proceedings Act 제18조
GO 시설의 눈·얼음Metrolinx 또는 제설 업체길어도 60일, 10일 안에점유자 책임법 제6.1조
운행 중인 GO 열차·버스Metrolinx불분명, 10일 안에Crown Liability and Proceedings Act 제18조

어느 줄이든 소송은 청구할 수 있음을 안 날, 보통은 사고일부터 2년 안에 내야 합니다. Limitations Act, 2002 제4조입니다.

이 표에 대해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찾지 못함"은 "천천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City of Toronto Act에서 TTC에 대한 통지 기한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의 10일 규정은 도로에 관해 시를 상대로 한 청구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신고도, 영상도, 목격자도 없이 일 년을 보낸 청구는 법이 허용하더라도 약합니다. 며칠 안에 알려야 합니다.

60일 규정은 누구 땅인지가 아니라 눈과 얼음에 관한 것입니다. 점유자 책임법 제6.1조는 "눈이나 얼음으로 인한" 부상에 적용되고, 점유자나 제설 업체에 60일 안에 서면 통지를 하도록 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빙판 사고 60일 통지 안내에 있습니다.

Metrolinx는 "불분명"이 솔직한 답입니다. 이유는 아래 GO 항목에서 설명합니다.

두 줄이 모두 해당할 것 같다면 짧은 쪽을 따르세요. 통지를 일찍 보내서 손해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역 안에서 넘어졌다면 누가 책임지고, 무엇을 해야 했나요?

그 자리를 관리하는 쪽이 책임지고, TTC 역에서는 대개 TTC입니다. 이용자가 안전하도록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점검하고 청소하고 고치는 체계가 실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지, 바닥이 한 번도 젖지 않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점유자 책임법 제3조가 이 의무를 정합니다. 점유자는 그 장소를 실제로 차지하고 있거나 상태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쪽이고, 한 장소에 점유자가 둘 이상일 수 있습니다.

역에서 흔한 원인은 이렇습니다.

  • 계단, 대합실 바닥, 승강장의 물이나 진창.
  • 깨지거나 닳은 계단 모서리와 타일.
  • 갑자기 서거나 덜컹거리는 에스컬레이터, 바닥과 높이가 맞지 않는 엘리베이터.
  • 계단이나 승강장 끝의 어두운 조명.
  • 통로에 놓인 청소 카트, 전선, 들뜬 매트.

넘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위험에 대해 기관이 무엇을 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그 계단을 얼마나 자주 점검했는가. 마지막으로 청소한 것은 언제인가. 깨진 계단에 대한 신고가 전에 있었는가. 그 답은 기관의 점검표, 청소 기록, 보수 요청, 이전 민원에 있습니다.

마트에서 손님이 미끄러졌을 때 따지는 것과 같은 질문입니다. 점검 체계를 어떻게 따지는지는 마트·쇼핑몰 미끄러짐 사고 안내에 있으므로 여기서는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역은 두 가지가 다릅니다. 관리 주체가 나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입구가 사무실 건물이나 쇼핑몰 안에 있는 역도 있고, 대합실에 가게가 있는 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모든 승객이 물을 묻혀 들어옵니다. 법은 폭풍 속에서 모든 계단을 말려 두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출입구의 매트, 더 잦은 걸레질, 경고 표지, 제대로 달린 손잡이처럼 합리적인 조치를 했는지를 묻습니다.

달리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넘어졌다면 다른 종류의 청구인가요?

네. 운행 중인 차량은 점유자 책임법의 "시설"이 아니므로, 차량을 어떻게 운전했는지를 따지는 청구가 됩니다. 기사가 제동하고 회전하고 출발할 때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승객을 위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는지가 질문입니다.

증거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역에서 넘어졌다면 점검과 청소 기록을 찾습니다. 달리는 차에서 넘어졌다면 차가 어떻게 움직였고 왜 그랬는지를 찾습니다.

  • 급정거와 급출발. 이유가 있었는가. 끼어든 차 때문이었는지, 늦어서 거칠게 몰았는지는 전혀 다릅니다.
  • 앉거나 손잡이를 잡기 전에 출발. 어르신, 짐을 들거나 아이를 안은 승객에게 흔합니다.
  • 문. 몸이 끼였거나, 아직 계단에 있는데 차가 움직인 경우입니다.
  • 바닥. 출발 전부터 차 바닥에 있던 진창이나 엎질러진 것.

증거는 대개 네 곳에서 나옵니다. 차량 안 영상, 속도와 제동에 관한 차량 자료, 기사의 보고서, 다른 승객입니다. 그래서 차량 번호, 노선, 방향, 시각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맞는 영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버스와 열차는 평소에도 제동하고 흔들리며, 승객은 잡을 수 있으면 잡아야 합니다. 버스에서 넘어졌다고 모두 누군가의 잘못은 아닙니다. 교통 상황이 요구한 것보다 심한 급정거, 어르신이 자리에 닿기 전의 출발, 알려진 바닥의 위험처럼 "버스가 움직였다"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버스가 아무것과도 부딪히지 않았는데 SABS를 받을 수 있나요?

대개 받을 수 없습니다. 온타리오 Insurance Act는 대중교통 차량이 다른 자동차나 물체와 충돌하지 않았다면 그 차량의 탑승자에게 SABS(법정 사고 보상)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급정거만으로 넘어진 사고는 SABS 밖에 있습니다.

온타리오에서는 자동차 사고로 다치면 누구 잘못이든 자동차 보험사에서 치료비와 소득 보상을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중교통은 예외이고, Insurance Act 제268조 (1.1)에 적혀 있습니다.

일어난 일SABS과실에 대한 청구
버스가 차나 물체와 충돌해 넘어짐받을 수 있음과실이 있으면 가능
충돌 없이 급정거로 넘어짐받을 수 없음, 제268조 (1.1)기사의 과실이 있으면 가능
지하철이나 GO 열차에서 넘어짐자동차 사고가 아님과실이 있으면 가능
역이나 계단에서 넘어짐해당 없음점유자 책임법에 따라 가능
보행 중 대중교통 차량에 치임받을 수 있음기사의 과실이 있으면 가능

법 조문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 "탑승자"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운전자, 승객, 그리고 타거나 내리는 사람입니다.
  • "대중교통"은 시나 시 산하 기관이 운영하는 요금 서비스입니다. TTC 버스가 여기에 맞습니다. 주정부 소속인 GO 버스가 이 정의에 들어가는지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변호사에게 물어야 합니다.
  • 열차는 다릅니다. 이 법의 자동차 정의에는 레일 위를 달리는 철도 차량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하철과 GO 열차는 자동차가 아니므로 SABS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쪽에는 조금 나은 소식이 있습니다. 같은 2011년 개정으로 제267.5조 (6.1)이 생겼습니다. 충돌하지 않은 대중교통 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는, 다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배상을 제한하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교통사고에서 위자료를 막는 문턱 요건이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충돌이 있었다면 SABS가 그대로 적용되고 별도의 짧은 기한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내 과실이어도 받는 SABS 안내에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뜻입니다. 충돌 없는 사고에서는 치료비와 소득 손실을 그때그때 받지 못하고, 기관을 상대로 한 청구의 일부로 마지막에 받습니다. 그동안 OHIP, 직장 보험, EI 병가 급여로 버틸 수 있는지 일찍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류장 앞 인도에서 넘어졌는데 왜 TTC가 아니라 시의 책임인가요?

인도와 도로는 대중교통 시설이 아니라 시가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에 대한 청구는 토론토시를 상대로 하고, 시는 다친 날부터 10일 안에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버스 정류장은 대개 시의 인도에 세운 기둥 하나입니다. 깨진 보도블록, 꺼진 연석, 버스 문이 열리는 자리의 포트홀, 아무도 치우지 않은 얼음은 도로의 상태입니다. City of Toronto Act 제42조는 시가 도로를 합리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하고, 그러지 못해 생긴 손해를 책임진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문턱을 둡니다.

10일. 제42조 (6)에 따라, 다친 날부터 10일 안에 날짜와 시각, 장소를 적은 서면 통지가 시 서기관(city clerk)에게 전달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지 않으면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좁은 예외. 제42조 (8)에 따라, 판사가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고 시가 방어에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늦은 통지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판사가 정하는 일이고, 기대고 세울 계획은 아닙니다.

눈과 얼음에는 중대한 과실. 제42조 (5)에 따라 시는 인도의 눈이나 얼음으로 인한 부상에 대해 "중대한 과실(gross negligence)"이 있을 때만 책임집니다.

토론토 밖도 거의 같습니다. Municipal Act, 2001 제44조가 시 서기관에 대한 10일 통지와 같은 중대한 과실 기준을 둡니다. 미시사가, 마캄, 리치먼드힐의 GO 역 앞 인도에서 넘어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어디까지가 정류장이고 어디부터 인도인지는 법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구분이 안 되면 시와 교통 기관 양쪽에 통지를 보내세요. 결과적으로 필요 없었던 통지는 아무 손해도 주지 않습니다.

GO 역이나 GO 열차에서 넘어졌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Metrolinx는 시가 아니라 주정부 산하의 Crown agency이므로 시의 10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온타리오에는 주정부를 상대로 한 청구에 별도의 통지 규정이 있는데, 이것이 Metrolinx에 미치는지 조문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확인 전까지는 10일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쉽게 만들 수 없는 부분이어서 조문에 적힌 대로 옮깁니다.

  • Metrolinx Act, 2006 제3조는 Metrolinx가 Crown agency라고 정합니다. 제35조는 Metrolinx의 행위 때문에 주정부(the Crown)를 상대로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GO 역에 관한 청구는 Metrolinx를 상대로 냅니다.
  • Crown Liability and Proceedings Act, 2019 제18조는 "주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절차는 시작하기 60일 전에 통지해야 하고, 재산의 소유나 관리에 관한 청구는 사건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통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통지 없이 시작한 절차는 무효입니다.
  • 이 법은 "the Crown"을 온타리오 주정부로 정의하고, Crown agency는 따로 정의하며, 주정부는 Crown agency의 불법행위에 책임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들은 두 방향을 가리킵니다. 통지 규정은 "주정부를 상대로 한" 청구를 위한 것이고, GO 역에 관한 청구는 주정부가 아니라 Metrolinx를 상대로 합니다. 그런데 Metrolinx는 Crown agency이고, 이 통지 규정이 Metrolinx에 적용되는지를 정한 판결을 저희는 읽지 못했습니다. 공개된 글에서 짐작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GO나 UP Express 시설, GO 열차나 버스에서 넘어졌다면 날짜, 시각, 정확한 장소, 경위를 적은 서면 통지를 10일 안에 보내야 합니다. 누구 앞으로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는 변호사가 정합니다. 이미 10일이 지났더라도 청구가 없어졌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다투어야 할 법적 쟁점이므로 바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TTC와 같습니다. 역, 승강장, 주차장은 시설이고 Metrolinx는 같은 합리적 주의 의무를 집니다. 눈과 얼음에는 60일 규정이 적용되고, 소송 기한은 2년입니다. GO에는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틈과 단차, 겨울의 긴 야외 승강장, 넓은 주차장처럼 고유한 위험이 있습니다.

눈이나 얼음으로 인한 미끄러짐·낙상 사고는 기한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역 시설에서는 60일 서면 통지가 추가되고, 시의 인도에서는 중대한 과실로 기준이 올라갑니다. 눈과 얼음은 시간을 줄이고, 인도에서는 청구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통지를 일찍 보내고 눈이나 얼음이 원인이었다고 적어야 합니다.

대중교통 낙상 사고는 겨울에 가장 많습니다. 역 출입구의 야외 계단, 지붕 없는 버스 승강장, GO 승강장, 주차장, 정류장까지 걷는 길이 모두 업니다.

얼음이 있던 곳통지기준
역 출입구, 계단, 버스 승강장60일, 점유자나 제설 업체합리적 주의
GO 승강장, 주차장길어도 60일, 10일 안에합리적 주의
정류장 앞 시의 인도10일, 시 서기관중대한 과실
차량 안 바닥의 진창법률에서 찾지 못함합리적 주의

제6.1조의 통지는 점유자에게 보내도 되고 제설 업체에 보내도 됩니다. 어느 한쪽에 보내면 양쪽에 대한 청구가 지켜집니다.

얼음은 녹기 때문에 나중에 증명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통지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빙판 사고 60일 통지 안내에 있고, 사고 당일의 시간별 날씨 기록은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 사이트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TTC나 Metrolinx가 사고 영상을 주나요?

요청한다고 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교통 기관은 넘어진 사람에게 영상을 건네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본이 아니라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청구가 진행되면 양측이 관련 기록을 내놓아야 하고, 그때 변호사가 영상을 받습니다.

대중교통 낙상 사고에서 영상은 가장 좋은 증거입니다. 버스가 급정거했는지, 바닥이 젖어 있었는지, 손잡이를 잡고 있었는지가 보입니다.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아는 편이 낫습니다.

  1. 지금 요청을 보냅니다. 날짜, 가능한 한 정확한 시각, 노선과 방향 또는 역과 정확한 자리, 차량 번호를 적고, 차량과 역의 모든 영상을 보존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2.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냅니다. 이메일이나 배달이 확인되는 우편으로 보내고 사본을 보관합니다.
  3. 사본을 거절당해도 다투지 않습니다. 거절은 흔한 일입니다. 필요한 것은 영상이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4. 다른 카메라를 찾습니다. 정류장 옆 가게, 건물 출입구, 버스 뒤에 있던 차의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영상을 얼마나 보관하는지는 밖에서 알 수 없고 버스, 열차, 역마다 다릅니다. 며칠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첫 주에 보낸 서면 요청이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가장 쓸모 있는 일입니다. 날짜가 적힌 그 요청은 나중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손잡이를 잡지 않았거나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면 청구할 수 없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부주의로 받는 금액이 줄 수는 있지만 기관의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온타리오에서는 다친 사람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그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을 줄일 뿐, 청구를 막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여기서 멈춥니다. 자리가 있는데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가방, 한 손에는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열차를 타려고 뛰었습니다. 그래서 내 잘못이라고 결론짓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괜히 일을 크게 만들기 싫다는 마음도 큽니다.

책임은 나눌 수 있습니다. 법원이 기관 70%, 본인 30%라고 판단하면 손해의 70%를 받습니다. 이 원칙은 Negligence Act에 있습니다. 과실 비율이 금액을 어떻게 바꾸는지는 미끄러짐·낙상 사고 합의금 안내에서 설명합니다.

  • 승객은 서서 갑니다. 입석을 받는 기관은 서 있는 승객, 그 가운데 어르신과 짐을 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 잡을 수 있으면 잡아야 합니다. 손이 닿는 곳에 손잡이가 있었는데 잡지 않았다면 그 점이 지적될 것입니다. 잡기도 전에 차가 움직였다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 젖은 계단에서 뛴 것은 어느 정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렇다고 한 달째 깨져 있던 계단 모서리가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 영상에 다 나옵니다. 영상이 보여 주기 전에 변호사에게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TTC처럼 큰 기관을 상대로 청구할 만한가요?

규모는 기준이 아닙니다. 교통 기관도 다른 큰 시설처럼 소송을 당하고, 보험에 들어 있고, 근거가 있는 청구는 합의합니다. 따질 것은 부상이 실제인지, 누군가 합리적 주의를 다하지 못했는지, 그 둘을 증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망설이는 이유는 세 가지이고, 각각 답이 있습니다.

"저쪽은 변호사가 있고 나는 없다." 상해 사건은 시간당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저희는 성공보수 방식으로 일합니다. 보수는 받아 낸 금액의 일부이고, 받아 내지 못하면 변호사 비용이 없습니다.

"몇 년 걸릴 것이다."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기록과 진료 경과가 분명해지면 더 일찍 합의되는 사건도 많습니다.

"그냥 넘어진 것뿐이다." 손으로 일하는 사람의 손목 골절, 일흔의 고관절 골절, 낫지 않는 뇌진탕은 삶을 바꿉니다. 일주일 멍든 사고는 청구할 일이 아니고, 좋은 변호사는 그렇게 말해 줍니다. 석 달 일을 쉬게 만든 사고는 다릅니다.

일이 잘 풀릴 때와 안 풀릴 때, 각각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경우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잘 풀리면 바로 신고했고, 영상이 남았고, 넘어진 자리를 정확히 압니다. 안 풀리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몇 주가 지났고, 누구 시설인지 모릅니다. 어느 쪽에도 다음 할 일이 있습니다.

항목잘 풀린 경우안 풀린 경우
신고당일에 하고 접수번호를 받음못 함. 지금 서면으로 알리고 이유를 적기
정확한 자리적고 사진도 찍음불확실. 다시 가서 찍고 양쪽에 통지하기
영상서면 요청 후 보존됨거절되거나 지워짐. 요청 사본을 보관하고 다른 카메라 찾기
목격자이름과 전화번호 확보없음. 요금 결제 기록으로 탑승 사실 보이기
통지 기한10일 안에 발송놓침. 합리적 사유가 되는지 즉시 변호사와 상의
진료당일에 받음일주일 뒤. 언제 어떻게 넘어졌는지 의사에게 정확히 말하기
본인의 잘못앉아 있었거나 잡고 있었음잡지 않았음. 사실대로 말하기. 금액은 줄어도 청구는 남음

오른쪽 칸에 대해 솔직하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10일 통지를 놓친 것은 심각하지만 언제나 끝은 아닙니다. City of Toronto Act와 Municipal Act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시가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판사가 늦은 통지를 인정할 수 있게 합니다. 점유자 책임법의 60일 통지에도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변호사가 판단할 일이고, 빨리 물을수록 "왜 늦었는가"에 대한 답이 좋아집니다.

청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가 도로로 뛰어들어 버스가 섰고 영상에 평범한 정차가 찍혔다면 누구도 부주의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리는 폭풍으로 계단이 젖었고 매트와 경고 표지가 있었다면 기관은 합리적인 조치를 다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일찍, 내 편인 사람에게서 듣는 편이 낫습니다. 저희와의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실수로 이런 청구를 놓치나요?

미루는 것, 장소를 짐작하는 것, 기한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청구의 대부분은 변호사를 만나기 전인 첫 2주 안에 통지를 보내지 않았거나 영상을 남기지 못해서 무너집니다.

  • "괜찮아요" 하고 끝내는 것. 그렇게 말했더라도 그날 사고를 알려야 합니다.
  • 차량과 자리를 적지 않는 것. "퇴근길 핀치의 어느 버스"로는 영상을 찾을 수 없습니다.
  • 엉뚱한 곳에 알리는 것. 시의 청구 부서는 TTC 사건을 받지 않고, TTC는 시의 인도를 맡지 않습니다.
  • "TTC에서 넘어졌으니까" 하며 10일을 넘기는 것. 정류장 앞 인도였다면 시의 도로입니다.
  • GO를 TTC처럼 생각하는 것. Metrolinx는 주정부 산하입니다. 10일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 충돌이 없었는데 SABS를 기대하는 것.
  • 영상 사본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고 멈추는 것.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 진료를 미루는 것. 사고와 첫 진료기록 사이의 공백을 상대방이 가장 먼저 짚습니다.

핵심 용어 정리

점유자(occupier). 어떤 장소를 실제로 차지하거나 그 상태를 관리하는 쪽. 역에서는 대개 교통 기관입니다.

시설(premises). 땅과 구조물. 온타리오 법에서는 열차와 차량도 포함되지만 운행 중일 때는 제외됩니다.

합리적 주의(reasonable care). 점유자와 기사가 지켜야 하는 기준. 완벽이 아니라, 신중한 쪽이 그 상황에서 했을 만큼의 주의입니다.

서면 통지(notice). 다쳤고 청구하겠다는 사실을 날짜, 시각, 장소와 함께 법이 정한 기한 안에 알리는 문서.

중대한 과실(gross negligence). 인도의 눈과 얼음에 대해 시에 책임을 물을 때 적용되는 더 높은 기준.

Crown agency. 주정부가 법률로 자신의 대리 기관으로 정한 조직. Metrolinx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SABS. 자동차 사고 뒤 누구 잘못이든 자동차 보험사가 지급하는 치료비와 소득 보상. 충돌이 없었던 대중교통 승객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limitation period). 소송을 내야 하는 기한. 온타리오에서는 청구할 수 있음을 안 날부터 2년입니다.

과실 비율. 사고에 대한 잘못을 양쪽에 나눈 비율. 다친 사람의 몫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보존 요청. 영상 같은 증거를 지우지 말고 보관해 달라는 서면 요청.

법무법인 바트리앤초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대중교통 낙상 사고는 혼자 다루기 어렵습니다. 누구의 시설이었는가라는 첫 질문이 그 뒤의 모든 것을 정하는데, 서 있던 자리에서는 그 답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 자리를 누가 관리했는지 확인하고, 책임이 있을 수 있는 모든 곳에 가장 짧은 기한 안에 서면 통지를 보내고, 영상과 점검·사고 기록의 보존을 요구합니다. 그런 다음 진료기록을 모으고 기관과 보험사를 상대합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Vaturi & Cho LLP)는 TTC, GO Transit, UP Express와 그 주변 인도와 도로에서 다친 분들의 사건을 다루며, 한국어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상해 사건의 첫 상담은 무료이고, 성공보수 방식이므로 배상금을 받아 드리지 못하면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넘어진 뒤 날짜를 세고 계시다면 오늘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서 계셨는지부터 듣겠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 TTC에서 미끄러짐·낙상 사고를 당하면 청구 기한은 얼마인가요?
    대부분 사고일부터 2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온타리오 Limitations Act, 2002에 따른 기한입니다. City of Toronto Act에서 TTC에 대한 별도의 통지 기한은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역 시설의 눈이나 얼음이 원인이었다면 60일 안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하고, 정류장 앞 시의 인도에서 넘어졌다면 10일 안에 시에 통지해야 합니다.
  • TTC에도 10일 안에 통지해야 하나요?
    TTC는 아닙니다. City of Toronto Act 제42조의 10일 통지는 도로와 인도에 관해 시를 상대로 한 청구에 적용됩니다. 정류장 앞 인도나 도로에서 넘어졌다면 해당하고, 통지는 시 서기관에게 보냅니다. 역 안이나 차량에서 넘어졌다면 영상과 기억이 오래가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TTC에 알려야 합니다.
  • 버스 정류장에서 넘어지면 TTC 책임인가요, 시 책임인가요?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깨진 보도블록, 연석, 포트홀, 인도의 얼음은 시가 관리하는 도로의 상태이므로 시를 상대로 청구하고 10일 안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버스 계단이나 정류장 시설에서 넘어졌다면 TTC가 관련될 수 있습니다. 구분이 안 되면 양쪽에 모두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버스가 급정거해서 넘어졌는데 SABS를 받을 수 있나요?
    대개 받을 수 없습니다. 온타리오 Insurance Act 제268조 (1.1)은 대중교통 차량이 다른 자동차나 물체와 충돌하지 않았다면 탑승자에게 SABS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버스가 무언가와 충돌했다면 SABS가 적용됩니다. 어느 경우든 기사에게 과실이 있었다면 교통 기관을 상대로 한 청구는 남아 있습니다.
  • 기사가 급정거해서 넘어졌다면 TTC에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급정거에 과실이 있었고 다쳤다면 가능합니다. 버스는 평소에도 제동하고 승객은 손잡이를 잡아야 하므로 모든 급정거가 청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사가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 운전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차량 안 영상, 기사의 보고서, 다른 승객의 말로 확인하므로 노선, 시각, 차량 번호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 GO 역에서 넘어졌다면 기한은 얼마인가요?
    법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10일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Metrolinx는 주정부 산하의 Crown agency입니다. Crown Liability and Proceedings Act는 주정부를 상대로 한 청구에 통지를 요구하고 재산에 관한 청구는 10일로 정하는데, 이 규정이 Metrolinx에 적용되는지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10일 안에 서면 통지를 보내고 전달 방법은 변호사와 정하세요. 소송 기한은 2년입니다.
  • 기사에게 말하지 않고 내렸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지금 서면으로 날짜, 시각, 노선이나 역, 정확한 자리를 적어 알리고 당일에 알리지 못한 이유도 적으세요. 늦은 신고는 영상이 지워졌을 수 있고 기사가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 증명을 어렵게 합니다. 하지만 법의 기한은 신고일이 아니라 사고일부터 계산됩니다. 요금 결제 기록으로 그 차에 탔다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 TTC가 버스나 역의 영상을 주나요?
    요청만으로는 대개 주지 않습니다. 영상을 보존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고 날짜가 적힌 사본을 보관하세요. 노선, 방향, 시각, 차량 번호 또는 역과 정확한 자리를 적어야 영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청구가 진행되면 양측이 관련 기록을 내놓아야 하고, 그때 변호사가 영상을 받습니다.
  • 지하철역 출입구 앞 얼음에 미끄러졌다면 어떻게 하나요?
    얼음이 역 시설에 있었는지 시의 인도에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역 시설이라면 60일 안에 점유자나 제설 업체에 서면 통지를 합니다. 시의 인도라면 10일 안에 시 서기관에게 통지해야 하고 시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집니다.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면 10일 안에 두 곳 모두에 통지하세요.
  • 서 있었고 손잡이를 잡지 않았는데 불리한가요?
    금액이 줄 수는 있지만 청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중교통은 서서 가는 승객을 전제로 하고, 기관은 그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손이 닿는 곳에 손잡이가 있었는데 잡지 않았다면 일부 과실 비율이 본인에게 돌아올 수 있고 그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영상에 나오므로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 대중교통에서 넘어지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누군가에게 과실이 있었다면 위자료, 소득 손실, OHIP가 부담하지 않는 치료비와 간병 비용, 실제로 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충돌이 없었다면 그때그때 지급되는 SABS가 없으므로 기관에 대한 청구가 끝날 때 받게 됩니다. 그동안 직장 보험과 EI 병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일찍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지하철에서 넘어진 사고도 교통사고처럼 처리되나요?
    아닙니다. 온타리오 Insurance Act는 레일 위를 달리는 철도 차량을 자동차로 보지 않으므로 지하철과 GO 열차에는 SABS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달리는 열차 안에서 넘어진 사고는 운행에 과실이 있었는지를 따지는 청구입니다. 승강장이나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는 점유자 책임법에 따라 역의 상태를 따지는 청구입니다.
  • 아이나 연로한 부모님이 TTC에서 넘어지셨다면요?
    장소와 통지에 관한 규칙은 같습니다. 시의 인도나 Metrolinx 시설일 가능성이 있다면 10일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소송 기한은 Limitations Act에 따라 소송 후견인이 없는 미성년자에게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지 기한은 별개이므로 첫 몇 주에는 여기에 기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유학생이나 방문자도 TTC 낙상 사고로 청구할 수 있나요?
    점유자 책임법은 그 장소에 들어온 사람에 대한 의무를 정하고, 조문은 체류 자격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통지 기한과 소송 기한도 같습니다. 다만 OHIP가 없다면 치료비 부담이 달라지므로 유학생 보험이나 여행자 보험의 보장을 먼저 확인하고, 귀국 일정이 있다면 일찍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재현

글쓴이

조재현

교통사고·상해 변호사 | 공동 대표 변호사

조재현 변호사는 Vaturi & Cho LLP(VC 로이어스)를 함께 설립한 공동 대표 변호사로, 교통사고·상해 및 민사 소송을 담당합니다. 토론토와 광역권의 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한국어와 영어로 직접 대리하며, 한국어 법률 교육 채널을 통해 수백만 명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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