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마트, 쇼핑몰 미끄러짐 사고, 가게는 언제 책임을 지나요?

목차
마트에서 살 물건을 떠올리며 걷다가, 또는 쇼핑몰 복도를 지나다가 발이 미끄러집니다. 바닥에 고인 물일 수도 있고, 누가 떨어뜨려 뭉개진 포도알일 수도 있습니다. 안내 표지 없이 물걸레질만 막 끝내 놓은 바닥이거나, 주차장에서 입구로 이어지는 빙판일 수도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 보면 바닥에 쓰러져 있고 어딘가가 몹시 아픕니다. 이때 거의 모든 분이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이게 가게 잘못일까, 아니면 그냥 내가 운이 없었던 걸까.
온타리오에서의 솔직한 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가르는 요소들은 넘어지는 순간에는 아무도 떠올리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온타리오의 미끄러짐 사고 책임은 주로 점유자 책임법(Occupiers' Liability Act) 하나가 정합니다. 이 법은 가게나 쇼핑몰을 손님 안전의 보험자로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넘어졌으니 누군가는 배상해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 법이 요구하는 것은 훨씬 좁고, 그래서 훨씬 중요합니다. 어떤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은 그곳을 합리적으로 안전하게 유지할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의를 다했는지, 다하지 못한 것이 사고로 이어졌는지가 승패를 정합니다. 기준은 합리적인 주의이지 완벽함이 아니고, 이 한 문장이 아래 내용 전부를 관통합니다.
이 글은 온타리오에서 마트와 쇼핑몰을 상대로 하는 미끄러짐 사고 청구가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쉬운 말로 설명합니다. 누가 점유자(occupier)로서 상대가 되는지, 점유자 책임법 제3조가 말하는 합리적 주의 기준이 무엇인지, 왜 거의 모든 사건이 내가 밟은 물웅덩이 하나가 아니라 그 가게의 점검·청소 체계에서 갈리는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어떤 증거가 사건을 이기게 하는지를 차례로 다룹니다. 소송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건을 조용히 끝내 버리는 기한, 특히 눈과 얼음 사고에 붙는 60일 통지 규정도 함께 봅니다. 손님이 이긴 판결과 가게가 이긴 판결을 나란히 놓아,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게 했습니다.
마트나 쇼핑몰, 식당, 주차장에서 넘어져 크게 다치셨다면 가장 현명한 첫걸음은 진술을 하거나 무언가에 서명하기 전에, 그리고 기한이 지나가기 전에 인신상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미끄러짐 사고는 처음 몇 주에 승패가 갈립니다. 바닥과 CCTV 영상, 청소 기록이 아직 남아 있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온타리오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고,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사고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고 결과는 각 사건의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치셨다면 사건이 되는지 혼자 짐작하지 마시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려 줄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유자 책임법(Occupiers' Liability Act)은 어떤 법이고, 점유자는 누구인가요
점유자 책임법은 어떤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이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지 정한 온타리오 법입니다. 일반인이 드나드는 거의 모든 장소에 적용됩니다. 식료품점과 대형 마트, 쇼핑몰, 식당, 헬스장, 주차 건물은 물론이고 거기에 딸린 주차장과 보행로까지 포함됩니다. 이런 장소의 상태 때문에 다치셨다면 배상 청구는 이 법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 법의 핵심 단어는 점유자인데, 그 범위가 대부분의 예상보다 훨씬 넓습니다. 점유자란 그 장소를 실제로 차지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장소의 상태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누구를 들여보낼지에 대해 책임과 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 정의에서 두 가지가 따라 나오고, 마트나 쇼핑몰 사고에서는 둘 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째, 점유자와 소유자는 다릅니다. 어떤 장소의 점유자가 되기 위해 그곳을 소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리를 빌려 영업하는 매장은 그 공간의 점유자입니다. 소유주를 대신해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산관리 회사는 공용부의 점유자입니다. 주차장 관리를 맡은 도급업체도 그 주차장의 점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으면 점유자와 소유자를 나누어 책임을 묻습니다. 다만 온타리오의 점유자 개념은 그보다 넓게 잡혀 있고 실제 사건에서 훨씬 자주 전면에 나온다는 점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둘째, 한 공간에 점유자가 여럿 있을 수 있습니다. 쇼핑몰 바닥의 어느 한 지점을 몰 소유주가 관리하고, 청소 도급업체가 실제로 닦으며, 그 자리가 매장 입구라면 그 매장까지 얽힙니다. 이들이 동시에 손님에게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해야 할 곳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찾아내는 일이 미끄러짐 사고에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마트나 쇼핑몰에서 넘어지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책임은 넘어진 바로 그 지점을 누가 관리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쪽이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로 정해집니다. 길가의 단독 매장이라면 점유자는 보통 그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체이고, 건물주가 함께 들어가기도 합니다. 쇼핑몰이라면 그림이 여러 겹으로 나뉘고, 그 층이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지를 결정합니다.
쇼핑몰은 책임이 겹겹이 쌓인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몰 소유주나 자산관리 회사는 보통 공용부, 즉 복도와 푸드코트, 공용 출입구, 주차장을 관리합니다. 각 매장은 자기 매장 문 안쪽 바닥을 관리합니다. 청소나 시설관리 도급업체가 정해진 일정대로 바닥을 점검하고 닦는 책임을 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제설 도급업체가 따로 있어서 주차장과 출입구의 눈을 치우고 염화칼슘을 뿌리는 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어디서 넘어졌느냐에 따라 이 가운데 한 곳이, 또는 여러 곳이 함께 책임을 집니다.
어디서 넘어졌는지가 대개 누가 책임지는지를 가리킵니다.
| 넘어진 장소 | 책임질 가능성이 큰 쪽 |
|---|---|
| 매장 안, 그 매장 진열대나 매대에서 흘러나온 것 위 | 그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체 |
| 쇼핑몰 복도, 푸드코트, 공용 출입구 | 몰 소유주 또는 자산관리 회사 |
| 청소 도급계약으로 관리되는 바닥 | 청소·시설관리 도급업체, 점유자와 함께 |
| 눈이나 얼음이 있는 주차장 또는 출입구 | 몰 또는 건물 소유주와 겨울철 관리 도급업체 |
| 입점 식당이나 푸드코트 점포 | 그 식당, 공용 구역이면 쇼핑몰도 함께 |
매장 안에서 그 매장 냉장고에서 떨어진 물에 미끄러지셨다면 그 매장이 점유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푸드코트 옆 공용 복도에서 넘어지셨다면 몰이나 자산관리 회사가 상대입니다. 주차장 빙판에서 미끄러지셨다면 건물 소유주와 제설 도급업체가 모두 책임질 수 있습니다.
여러 곳이 책임을 나눠 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초기에 하는 일 중 하나가 책임 가능성이 있는 점유자와 도급업체를 전부 찾아내는 것입니다. 엉뚱한 상대를 걸거나 한 곳을 빠뜨리면 원래 강했던 청구도 약해지거나 아예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마트나 쇼핑몰은 손님에게 어떤 의무를 지나요
핵심 의무는 점유자 책임법 제3조 제1항에 있습니다. 점유자는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과 그 사람이 가지고 들어온 물건이 합리적으로 안전하도록, 그 상황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문장을 한 번 더 읽어 보십시오. 두 표현이 이 기준 전체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의무는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고, 목표는 손님이 합리적으로 안전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합리성의 기준이지 완벽함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것이 미끄러짐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생각이고, 양쪽 모두에 작용합니다. 누가 넘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가게가 자동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닥이 흠 하나 없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위험한 것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게가 어깨를 으쓱하며 사고는 원래 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질문은 늘 같습니다. 그 가게는 같은 처지의 상식적인 사업자라면 했을 일, 즉 누가 다치기 전에 위험한 곳을 찾아내고 치우는 일을 했는가.
기준을 세운 판결, Waldick v. Malcolm
이 기준에 관한 대표 판결은 캐나다 대법원의 Waldick v. Malcolm, 1991 CanLII 71 (SCC)입니다. 빙판에서 넘어진 사고에서 나온 판결이고,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제3조가 점유자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두 가지가 오늘도 온타리오의 모든 미끄러짐 사고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첫째, 기준은 모든 사정을 고려한 합리성입니다. 무엇이 합리적인지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소의 성격, 위험의 종류, 그 위험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비 오는 날 수십 명이 매분 물을 묻히고 들어오는 붐비는 마트 입구는, 손님이 거의 오지 않는 조용한 뒤편 구석보다 훨씬 부지런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합리적 주의는 어디에나 똑같이 적용되는 규칙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 맞춰 재는 잣대입니다.
둘째,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그 지역 관행이 원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점유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널리 퍼진 관행 자체가 부주의하다면, 그 관행을 따랐다는 사실은 책임을 벗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남들도 다 하는 허술한 습관을 가리키며 그것을 합리적 주의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 점은 유통업계에서 특히 의미가 큽니다. 어느 체인점도 다른 매장들도 다 이렇게 한다는 이유로 부실한 점검 절차를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절차가 불합리하면 아무리 흔한 방식이라도 기준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두 가지를 합치면 Waldick 판결은 제3조가 먼저 나서서 챙겨야 하는 의무를 지운다는 점을 확인해 줍니다. 손님이 항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응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상식적인 점유자는 누가 다치기 전에 위험한 곳을 찾아 나서고, 법원이 묻는 것은 그 일을 얼마나 잘했느냐입니다.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네 가지 요건
점유자 책임은 과실 책임의 한 종류이고, 미끄러짐 사고 청구는 네 가지 요건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친 쪽인 여러분이 각 요건을 개연성의 우위(balance of probabilities), 즉 그랬을 가능성이 아니었을 가능성보다 크다고 볼 정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나머지가 아무리 탄탄해도 청구는 실패합니다.
| 요건 | 뜻 | 마트·쇼핑몰 사고에서는 |
|---|---|---|
| 의무(Duty) | 상대방이 제3조의 합리적 주의 의무를 지는 점유자였을 것 | 넘어진 구역을 그 매장이나 쇼핑몰이 관리하고 있었다 |
| 의무 위반(Breach) | 점유자가 합리적 주의를 다하지 못했을 것. 대개 제대로 된 체계가 없었거나, 있는 체계를 지키지 않은 경우 | 바닥 점검을 하지 않음, 흘린 것을 그대로 둠, 젖은 바닥에 경고가 없음 |
| 인과관계(Causation) | 점유자의 잘못이 실제로 넘어짐과 부상을 일으켰을 것 | 점유자가 진작 발견했어야 할 그것에 미끄러졌다 |
| 손해(Damages) |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 손해를 입었을 것 | 부상, 치료비, 소득 상실, 정신적 고통 |
첫 번째 의무는 보통 가장 쉽습니다. 마트나 쇼핑몰의 손님이었다면 점유자는 여러분에게 의무를 집니다. 마지막 손해는 진료 기록과 소득 자료로 손해가 얼마인지 입증하는 문제이고, 그 자체로 큰 작업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을 결정하는 것은 가운데 두 가지,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입니다. 의무 위반은 점유자가 합리적 주의를 다했느냐를 두고 벌이는 다툼이고, 다음 장에서 보시겠지만 그 다툼은 거의 언제나 흘린 물 하나가 아니라 그 가게의 체계를 향합니다.
인과관계는 점유자의 잘못이 실제로 넘어짐의 원인이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무엇에 미끄러졌는지 초기에 짚어 두는 일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밟았는지 말할 수 없거나 위험한 것이 있었다는 증거 자체가 없으면, 아무리 크게 다쳤어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원인을 짚지 못하는 사고는 부상이 아무리 안타까워도 어려운 사건입니다.
왜 승패가 흘린 물이 아니라 점검 체계에서 갈리나요
여기가 마트와 쇼핑몰 사건의 핵심이고, 청구의 승패도 여기서 갈립니다. 가게가 하루 종일 모든 바닥을 1초도 빠짐없이 지켜볼 수는 없고, 법도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제대로 된 체계입니다. 상식적인 사업자라면 갖췄을 수준으로 바닥을 돌아보고, 위험한 것을 치우고, 접근을 막는 일상 절차, 그리고 사고 당일 그 절차가 실제로 지켜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진짜 승부는 물웅덩이 자체가 아니라, 그 물웅덩이를 두고 가게가 했거나 하지 않은 일 전부에서 납니다. 법원은 이런 질문의 답을 알고 싶어 합니다.
바닥 점검 일정이 있었는지, 몇 분마다 돌게 되어 있었는지.
직원이 실제로 바닥을 돌고 기록을 남겼는지, 아니면 점검 일지 자체가 없는지.
위험한 것이 바닥에 있던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밟기 몇 초 전에 생긴 물웅덩이와 한 시간 동안 아무도 모르게 방치된 물웅덩이는 전혀 다릅니다.
발견했을 때 바로 닦았는지, 아니면 고깔이나 표지판, 차단물로 막았는지.
그 구역의 손님 수를 감당할 만큼 직원이 있었고, 교육을 받았는지.
합리적이고 문서로 남아 있으며 실제로 지켜진 체계를 보여 줄 수 있는 가게는 손님이 다쳤어도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 도리를 다했고 법이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세울 체계가 전혀 없거나 기록상 바닥이 오래 방치된 가게는 위험합니다. 그 공백 자체가 합리적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서류가 그토록 큰 무게를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점검 일지, 청소 일정표, 사고 보고서, 직원 교육 기록이 미끄러짐 사고의 진짜 전장입니다. 이 문서가 있고 가게에 유리하게 보이면 방어가 단단합니다. 반대로 문서가 없거나, 하필 문제의 시간대가 비어 있거나, 명백히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 빈자리가 다친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바로 다음에 볼 두 판결이 그것을 보여 줍니다.
Tondat와 Kerr, 손님이 이긴 사건과 가게가 이긴 사건
온타리오 항소법원의 두 판결이 체계 원칙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보여 줍니다. 두 사건을 나란히 읽는 것이 이기는 청구와 지는 청구의 차이를 이해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한쪽에서는 가게가 제대로 된 체계를 입증하지 못해 손님이 이겼고, 다른 쪽에서는 가게가 입증해 내서 가게가 이겼습니다. 같은 법인데 결론은 정반대이고, 그 차이는 체계에서 나왔습니다.
손님이 이긴 사건, Tondat v. Hudson's Bay Co.
Tondat v. Hudson's Bay Co., 2018 ONCA 302 사건에서 한 손님이 매장 안 젖은 바닥에 미끄러져 다쳤습니다. 가게의 책임이 인정되었고 항소법원도 그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유입니다. 바닥에 물이 있으면 자동으로 가게 잘못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것과 같은 위험을 찾아내고 처리할 수 있는 점검·청소 체계를 갖추고 실제로 돌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가게가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체계를 증명하지 못한 이상 제3조가 요구하는 합리적 주의를 다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체계의 공백이 곧 의무 위반이었습니다.
가게가 이긴 사건, Kerr v. Loblaws Inc.
Kerr v. Loblaws Inc., 2007 ONCA 371 사건에서도 한 손님이 매장 안에서 넘어져 다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점유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가게가 제대로 된 점검·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점유자에게 요구되는 합리적 주의 기준을 지키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게가 할 도리를 다한 이상, 손님이 넘어져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안전을 보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라는 기준이 이 사건을 가게 쪽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두 판결 비교
| Tondat v. Hudson's Bay Co. (2018 ONCA 302) | Kerr v. Loblaws Inc. (2007 ONCA 371) | |
|---|---|---|
| 이긴 쪽 | 다친 손님 | 가게 |
| 바닥에 있던 위험 | 매장 안 젖은 바닥 | 매장 바닥의 위험 요소 |
| 결정적 쟁점 | 가게가 점검·청소 체계를 입증할 수 있었는가 | 가게가 점검·청소 체계를 입증할 수 있었는가 |
| 그 답 | 제대로 된 체계가 입증되지 않음 | 합리적인 체계가 입증됨 |
| 법적 결론 | 점유자 책임 인정, 항소 기각 | 점유자 책임 부정 |
| 교훈 | 입증할 수 있는 체계가 없으면 책임을 진다 | 입증할 수 있고 실제로 지켜진 체계는 방어가 된다 |
두 사건을 나란히 놓으면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경계선은 얼마나 크게 다쳤는지가 아니고, 위험한 것이 어쩌다 바닥에 생겼는지조차 아닙니다. 바닥을 합리적으로 안전하게 유지할 체계를 갖추고 실제로 지켰다는 사실을 점유자가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변호사가 초기에 가게의 점검 일지, 청소 일정표, CCTV 영상을 요구하는 것이 사건 전체에서 가장 값진 한 걸음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문서들이 Tondat와 Kerr의 결론을 갈랐고, 여러분의 사건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례로 보는 가게의 책임
아래 사례는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 아니고,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도 아닙니다. 합리적 주의 기준과 체계에 관한 질문이 서로 다른 사실관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한 시간 동안 바닥에 있던 포도알 (가게 책임 가능성 높음). 붐비는 마트 청과 코너에서 한 손님이 뭉개진 포도알을 밟고 미끄러져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가게 기록을 열어 보니 그 코너는 30분마다 점검하게 되어 있었는데, 일지에는 사고 90분 전부터 점검 기록이 하나도 없었고 직원들도 마지막으로 언제 확인했는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코너에서 위험한 것이 그만큼 오래 방치되었고 가게가 스스로 정한 규칙조차 지키지 않았다면, 합리적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점유자가 자기 규칙대로 했다는 것을 보여 주지 못하기 때문에 손님이 이기기 좋은 유형입니다.
넘어지기 몇 초 전에 생긴 것 (가게 책임 가능성 낮음). 쇼핑몰 복도에서 다른 손님이 조금 전에 떨어뜨린 음료에 한 손님이 미끄러졌습니다. CCTV를 보니 음료가 쏟아진 것은 사고 1분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몰의 청소 기록에는 그 복도를 하루 종일 정해진 대로 점검하고 기록한 내역이 있었으며 사고 직전에도 점검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관계라면 어떤 체계로도 그 음료를 제때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점유자는 할 도리를 다했고, 그런데도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기준은 완벽함이 아니라 합리적인 주의입니다.
한파 뒤 방치된 주차장 (점유자와 도급업체 모두 상대). 어는 비가 내린 다음 날 아침, 한 손님이 쇼핑몰 주차장을 가로지르다 빙판에 넘어져 고관절을 다쳤습니다. 주차장에는 염화칼슘도 모래도 뿌려져 있지 않았고, 밤사이 결빙이 예보되어 있었는데도 겨울철 관리 도급업체 기록에는 그날 아침 아무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 경우 건물 소유주와 제설 도급업체가 모두 책임질 수 있고, 그 날씨에서 합리적인 겨울철 관리라면 무엇을 했어야 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60일 특별 통지 기한이 거의 확실히 적용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막아 둔 구역에서 휴대폰을 보던 손님 (책임 분담). 한 손님이 노란색 미끄럼 주의 표지판과 고깔을 돌아 들어가면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직원들이 방금 물걸레질을 해 두고 분명히 표시해 놓은 바닥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가게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남을 수 있지만, 법원은 손님 본인의 부주의가 사고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그만큼 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본인 과실(contributory negligence)이고, 배상액을 깎을 뿐 청구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넘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왜 부족한가요
이런 사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넘어졌으면 이긴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누군가 부주의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내가 넘어졌으니 가게가 배상해야 한다는 것은 법이 아니고, 넘어졌다는 사실 하나로만 이루어진 청구는 힘들어집니다.
다음은 그 자체만으로는 책임을 만들지 못합니다.
넘어져서 다쳤다는 사실. 부상은 손해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줄 뿐, 점유자가 의무를 어겼다는 것을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점유자가 발견하고 치울 시간조차 없었던 갑작스러운 위험. 앞의 사례처럼, 합리적인 주의가 곧 즉각적인 주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에 미끄러졌는지 짚을 수 없는 경우. 아무도 말할 수 없다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습니다.
반대로, 청구를 무산시킨다고 흔히들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자동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미끄럼 주의 표지판이 있었다고 해서 청구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지만, 그 경고가 충분했는지, 눈에 잘 띄었는지, 손님이 실제로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에게도 잘못이 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청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보시겠지만 온타리오 법은 본인 과실만큼 배상액을 줄일 수 있게 하고, 그것은 감액이지 차단이 아닙니다.
정확히 무엇을 밟았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도 늘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CCTV 영상이나 가게 체계의 실패 같은 다른 증거가 위험이 있었고 방치되었다는 점을 보여 준다면 여전히 가능합니다. 더 어려울 뿐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정리하면, 미끄러짐 사고 청구에는 넘어졌다는 사실 이상이 필요합니다. 위험한 것이 있었어야 하고, 그것을 두고 합리적 주의를 다하지 못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그 실패와 부상이 이어져야 하고, 손해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넘어야 하는 문턱이고, 그래서 여러분과 변호사가 초기에 잡아 두는 증거가 그토록 중요합니다.
사고에 내 잘못도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은 이런 사건에서 보험사가 가장 자주 꺼내는 카드입니다. 온타리오 법은 법원이 점유자와 다친 사람 사이에 과실을 나누도록 허용합니다. 본인의 부주의가 사고에 영향을 줬다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본인 과실이고, 핵심은 청구를 줄일 뿐 자동으로 끝내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부 과실이 인정된 분도 점유자 몫에 해당하는 손해는 그대로 배상받으십니다.
보험사가 자주 꺼내는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 상황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었다, 휴대폰을 보느라 주의가 흐트러졌다, 잘 보이고 충분했던 경고 표지나 차단물을 무시했다, 지나치게 빨리 걸었다, 누가 봐도 위험한 구역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청구를 자동으로 무산시키지 않습니다. 점유자는 여전히 자기가 애초에 합리적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손님에게 일부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점유자는 자기 과실 비율만큼 책임을 그대로 집니다.
보험사가 사고는 전적으로 본인 잘못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법적 결론이 아니라 협상을 시작하는 말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과실을 나눌지, 어떤 비율로 나눌지는 증거에 달린 사실 문제이고, 잘못을 인정하기 전에 한 번 물어볼 값어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온타리오 미끄러짐 사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좋은 청구가 조용히 죽는 곳이 바로 기한입니다. 다른 것이 기억에 남지 않더라도 이 부분만은 남기시기 바랍니다. 미끄러짐 사고에는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개의 시계가 돌 수 있고, 그중 겨울 사고에 붙는 시계는 위험할 만큼 짧습니다.
기본 기한, 소송은 2년 안에
일반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안에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온타리오의 Limitations Act, 2002가 대부분의 청구에 2년의 기본 소멸시효(limitation period)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2년이면 넉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증거, 즉 CCTV 영상과 청소·점검 일지, 목격자와 직원의 기억은 2년이 되기 훨씬 전에 사라집니다. 영상은 며칠에서 몇 주 만에 덮어쓰기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이 임박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대개 가장 좋은 증거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2년 시계는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미성년자나 자기 일을 처리할 능력이 없는 분에게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시간이 더 있으리라 넘겨짚으시면 안 됩니다. 안전한 전제는 넘어진 날부터 2년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눈과 얼음 사고의 특별 기한, 60일 서면 통지
사고 원인이 눈이나 얼음이라면 훨씬 짧고 훨씬 엄격한 두 번째 기한이 붙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청구를 놓치는 분이 끊이지 않습니다.
최근 개정으로 새로 생긴 점유자 책임법 제6.1조에 따르면, 눈이나 얼음 때문에 다친 경우 원칙적으로 사고일로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청구 통지를 하지 않으면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통지에는 사고의 날짜와 시각, 장소가 들어가야 하고, 점유자 또는 제설 작업을 맡은 도급업체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한국 민사 절차에는 이런 사전 통지 요건이 없어서, 온타리오에 오신 지 오래되지 않은 분들이 특히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이 규정이 함정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기간이 짧습니다. 60일은 2년 소멸시효에 비하면 순식간이고, 아직 아프고 치료 중이며 그런 기한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사고 당일부터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적용 범위가 넓고 상업용 건물도 들어갑니다. 통지 요건은 이 법이 적용되는 장소에서 눈과 얼음으로 생긴 사고에 적용되고, 개인 주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상업용 주차장, 쇼핑몰 출입구, 매장 앞 보행로가 모두 포함됩니다. 얼어붙은 쇼핑몰이나 매장 주차장에서 미끄러지셨다면 이 통지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잘못하면 청구 자체가 끝납니다. 통지를 하지 못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처럼 제한적인 예외가 있고, 사고로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통지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에 걸리기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안전한 길은 올바른 상대에게 즉시 제대로 된 서면 통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눈과 얼음 사고의 통지는 건물 점유자와 별도의 제설 도급업체 등 두 곳 이상에 동시에 보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친 손님이 그 도급업체가 어디인지 알 방법은 대개 없습니다. 겨울 사고에서 몇 달이 아니라 며칠 안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 기한 | 적용 대상 | 기간 | 근거 |
|---|---|---|---|
| 눈과 얼음 사고 서면 통지 | 상업용 건물을 포함해 눈이나 얼음으로 생긴 사고 | 사고일로부터 60일 | Occupiers' Liability Act, s. 6.1 |
| 소송 제기 기본 소멸시효 | 미끄러짐 사고 청구 일반 | 사고일로부터 2년 (인지 시점 등 관련 규정 적용) | Limitations Act, 2002 |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시나 타운이 소유한 공공 인도처럼 지방자치단체 땅에서 넘어지셨다면, 그보다 더 짧은 통지 기한이 붙은 다른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트나 쇼핑몰 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이야기이지만, 사고 장소가 사유지가 아닐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즉시 물어보십시오. 그런 기한은 날짜 단위로 셉니다.
미끄러짐 사고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이기는 증거
미끄러짐 사고 청구는 증거가 아직 남아 있을 때 일찍 확보한 증거로 이깁니다. 가게와 보험사는 사고 후 몇 시간 안에 자기 쪽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쪽을 지키셔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남기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사고 현장에서, 몸이 허락한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바로 매장이나 쇼핑몰에 사고를 알리고 서면 사고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이야기를 나눈 직원 이름을 적어 두고, 가능하면 사본을 받으십시오.
누가 치우기 전에 문제가 된 곳과 주변을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물웅덩이, 빙판, 흘린 것, 떨어진 물건과 함께 경고 표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담으십시오. 위치를 알 수 있는 넓은 사진과 가까이서 찍은 사진을 모두 남기십시오. 신고 있던 신발과 조명 상태도 찍어 두십시오.
정확한 위치와 날짜, 시각을 메모로 확정해 두십시오.
목격자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 두십시오. 사건과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목격자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데, 순식간에 흩어집니다.
이후 며칠에서 몇 주 사이에는 이렇게 하십시오.
미루지 말고 진료를 받고 치료를 이어 가십시오. 사고 직후부터 시작되는 진료 기록이 부상과 사고를 이어 주고, 이는 인과관계와 손해를 입증하는 데 모두 필요합니다.
기억이 선명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어 두십시오.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어디를 보고 있었는지, 무엇에 미끄러졌는지, 직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남기십시오.
쓴 돈의 영수증과 기록, 그리고 결근 내역을 전부 보관하십시오.
그날 입고 있던 옷과 무엇보다 신발을 세탁하지 말고 봉투에 넣어 두십시오. 상대방은 반드시 신발을 문제 삼습니다.
조언을 받기 전에는 가게 보험사에 녹취 진술을 하지 마십시오. 좋은 뜻으로 한 초기 답변이 나중에 본인 과실 주장을 만드는 재료로 쓰입니다.
대개 변호사만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이렇습니다.
CCTV 영상. 대부분의 매장과 쇼핑몰에 카메라가 있지만, 영상은 며칠에서 몇 주 만에 덮어쓰기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르고 공식적인 영상 보전 요구가 결정적 증거를 갖느냐 아무것도 갖지 못하느냐를 가릅니다.
문제가 된 시간대의 점검 일지, 청소 일정표, 시설관리 기록. Tondat와 Kerr가 보여 주듯 이 문서들이 사건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이나 얼음 사고라면 겨울철 관리 계약서와, 주차장에 언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제설 도급업체 기록.
사고에 관한 내부 사고 보고서와 내부 연락 기록.
| 증거 | 왜 중요한가 | 보통 누가 확보하나 |
|---|---|---|
| 치우기 전에 찍은 현장 사진 | 위험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성격을 입증 | 본인, 사고 현장에서 |
| 목격자와 직원 이름 | 이해관계 없는 증거이고 빠르게 사라짐 | 본인, 사고 현장에서 |
| 가게의 사고 보고서 | 사고와 가게의 대응을 기록 | 본인 또는 변호사가 요청 |
| CCTV 영상 | 위험과 방치 시간, 사고 순간을 보여 줌 | 변호사가 보전 요구로 확보 |
| 점검·청소 일지 | 대부분의 사건을 결정하는 체계 증거 | 변호사가 소송 절차에서 확보 |
| 제설 도급업체 기록 | 주차장에 조치가 있었는지, 언제였는지 | 변호사가 눈이나 얼음 사고에서 확보 |
| 본인의 진료 기록 | 부상과 사고를 이어 주고 손해를 입증 | 본인과 담당 의료진 |
가게에 과실이 있다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책임이 인정되면 미끄러짐 사고의 배상은 일반적인 인신상해 원칙을 따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자동차 사고에 붙는 문턱 기준(verbal threshold)도, 법으로 정해진 공제액(statutory deductible)도 없다는 점입니다. 그 규정들은 자동차 사고 청구에만 적용되고 넘어짐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차이에 많은 분이 놀라십니다. 같은 손목 골절이라도 원인이 자동차였는지 젖은 바닥이었는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동차 사고는 과실을 따지지 않고 보상하는 SABS(Statutory Accident Benefits, 온타리오 의무 사고 보상 제도)와 문턱 기준이라는 별도의 관문을 거치지만, 미끄러짐 사고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끄러짐 사고에서 흔히 인정되는 배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상 자체와 그 때문에 달라진 생활에 대한 배상, 즉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non-pecuniary damages).
부상이 일에 영향을 주는 경우의 과거와 장래 소득 상실, 그리고 일할 능력의 손실.
부상 때문에 필요한 과거와 장래의 간병비와 치료비.
약값부터 보조기구,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교통비까지 사고와 관련해 실제로 쓴 돈.
경우에 따라 가까운 가족이 자기 몫으로 제기하는 청구.
위자료를 깎는 공제액도 없고 넘어야 할 문턱도 없기 때문에, 미끄러짐 사고 청구의 값은 두 가지에서 정해집니다. 점유자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일, 그리고 진료 기록과 소득 자료로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 빠짐없이 입증하는 일입니다. 둘 다 증거의 문제이고, 둘 다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미끄러짐 사고 청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인신상해 청구를 겪어 본 분은 많지 않으니, 전체 흐름을 미리 그려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마트나 쇼핑몰 미끄러짐 사고는 대개 다음 순서로 가지만, 사건마다 다릅니다.
시작은 사고를 신고하고 증거를 남기는 일이고, 가능하면 사고 당일에 해야 합니다. 눈이나 얼음 사고라면 60일 서면 통지를 서둘러 보내야 합니다.
이어서 변호사가 조사에 들어갑니다. 책임 가능성이 있는 점유자와 도급업체를 전부 찾아내고, 영상 보전과 점검·청소·시설관리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냅니다. 그 사이 여러분이 치료를 받고 의료진이 부상과 그 영향을 기록하면서 의료 증거가 쌓입니다.
2년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정식으로 소송을 냅니다. 그다음 양측이 문서를 교환하는데, 점검 일지와 청소 일정표, 영상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이 단계입니다. 이어서 증거개시 심문(examinations for discovery)에서 선서를 하고 서로를 신문합니다. Tondat와 Kerr를 갈랐던 바로 그 체계에 관한 질문을 실제 기록을 놓고 다투는 자리입니다.
대다수 사건은 양측이 증거 내용을 확인한 시점에 이 과정 어딘가에서 합의로 마무리됩니다. 소수는 재판까지 가고, 판사가 점유자가 합리적 주의를 다했는지, 그렇지 않다면 배상액이 얼마인지를 판단합니다.
내 청구를 지키는 방법
넘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청구가 얼마나 잘 입증되는지는 바꿀 수 있고, 그 작업의 대부분은 처음 며칠에서 몇 주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이 글에서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아래 목록으로 하십시오.
사고를 신고하고, 관련 직원 이름과 함께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누가 치우기 전에 현장과 주변 전체를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눈이나 얼음이 관련되어 있다면 60일 서면 통지를 급한 일로 다루고 즉시 상담하십시오.
미루지 말고 진료를 받고 치료를 꾸준히 이어 가서, 진료 기록이 일관된 이야기를 하게 하십시오.
조언을 받기 전에는 점유자 보험사에 녹취 진술을 하지 마십시오.
신발과 옷은 세탁하지 말고 사고 당시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CCTV 영상과 청소 일지가 남아 있는 동안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한 번 사라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미끄러짐 사고에서 무엇을 하나요
미끄러짐 사고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 기준은 합리성이라는 잣대인데, 그 잣대는 가게가 쥐고 있고 내주기 싫어하는 문서, 짧게는 60일밖에 되지 않는 기한, 몇 주면 사라지는 증거 위에서 판단됩니다. 변호사가 할 일은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것들에 대해 빠르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변호사는 이렇게 합니다.
책임을 나눠 질 수 있는 점유자와 도급업체를 전부 찾아내, 상대해야 할 곳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CCTV 영상과 기록이 덮어쓰기 되거나 폐기되기 전에 보전 요구를 보냅니다.
점검 일지, 청소 일정표, 시설관리 기록을 받아 내 꼼꼼히 살핍니다. Tondat와 Kerr가 보여 주듯 이 자료가 점유자의 합리적 주의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격한 60일 눈·얼음 통지와 2년 소멸시효를 포함한 기한을 지키고, 통지가 올바른 상대에게 닿게 합니다.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 빠짐없이 보여 주는 의료 자료와 소득 자료를 만듭니다.
제대로 된 체계가 있었다는 주장과 사고는 본인 잘못이라는 주장 등 전형적인 반박에 대응합니다.
청구의 값을 정확히 계산하고, 짐작이 아니라 증거 위에서 협상하거나 소송을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마트와 쇼핑몰을 상대로 한 미끄러짐 사고는 속도와 증거로 이깁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Vaturi & Cho LLP)는 CCTV 영상을 보전하고 사건을 결정하는 점검·청소 기록을 요구하는 조치를 곧바로 취합니다. 책임 가능성이 있는 점유자와 도급업체를 전부 찾아내고, 눈과 얼음 사고의 짧은 60일 통지를 포함한 기한을 놓치지 않게 관리합니다.
그다음 부상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를 진료 기록과 소득 자료로 입증하고, 체계가 있었다는 주장과 과실을 나눠야 한다는 주장에 정면으로 답하면서 보험사를 압박합니다.
저희는 인신상해 의뢰인에 대해 성공보수(contingency fee) 방식으로 일합니다. 배상을 받아 드리지 못하면 수임료를 청구하지 않고,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마트나 쇼핑몰, 식당, 주차장에서 넘어져 다치셨다면 영상이 지워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416) 661-4529로 연락하시거나 상담 신청을 남겨 무료 상담을 받아 보십시오. 저희 인신상해 업무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어 상담도 가능합니다.
이 글은 온타리오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고, 이 글을 읽는 것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청구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고 기한은 엄격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용어 정리
점유자(Occupier). 그 장소를 실제로 차지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장소의 상태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누구를 들여보낼지에 대해 책임과 결정권을 가진 사람. 점유자가 되기 위해 소유자일 필요는 없고, 한 공간에 점유자가 여럿 있을 수 있습니다.
점유자 책임법(Occupiers' Liability Act). 점유자가 자기 장소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지는 의무를 정한 온타리오 법. 마트나 쇼핑몰 미끄러짐 사고 청구의 근거가 되는 법입니다.
합리적 주의 기준(reasonable care standard).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안전하도록 모든 사정을 고려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라는 이 법 제3조의 의무. 완벽함이 아니라 합리성의 기준입니다.
주의 의무(duty of care). 자기 장소에서 손님의 안전을 위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유자가 지는 법적 의무.
의무 위반(breach). 합리적 주의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것. 대개 점유자에게 제대로 된 점검·청소 체계가 없었거나, 있는 체계를 지키지 않은 경우입니다.
점검·청소 체계(system of inspection and cleaning). 점유자가 위험한 곳을 찾아내고 치우기 위해 돌리는 일상 절차. 제대로 된 체계가 있었고 실제로 지켜졌는지가 대부분의 미끄러짐 사고를 결정합니다.
인과관계(causation). 점유자의 잘못이 실제로 넘어짐과 부상을 일으켰어야 한다는 요건. 무엇에 미끄러졌는지 짚을 수 없으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손해(damages). 위자료, 소득 상실, 간병비, 실제로 쓴 돈을 포함해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
본인 과실(contributory negligence). 본인의 부주의가 사고에 영향을 줬다는 판단.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뿐, 청구를 자동으로 끝내지는 않습니다.
소멸시효(limitation period).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기한. Limitations Act, 2002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입니다.
눈과 얼음 통지(ice and snow notice). 점유자 책임법 제6.1조에 따라 눈이나 얼음 사고 후 60일 안에 점유자 또는 제설 도급업체에게 해야 하는 서면 통지.
개연성의 우위(balance of probabilities). 민사 사건의 증명 기준. 그랬을 가능성이 아니었을 가능성보다 크면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