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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상해 변호사 비용 총정리, 착수금 없는 성공보수와 HST

계산기와 서류를 앞에 두고 변호사 비용을 따져 보는 사람의 손
목차

사고로 다치신 분들이 상담을 오시면 거의 예외 없이 두 가지를 먼저 물으십니다. "이 정도 일로 변호사까지 써야 하나요", 그리고 "변호사 비용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입니다. 둘 다 당연한 걱정입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걱정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도움을 스스로 포기하시는 분이 아주 많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 두 질문에 모두 답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가운 소식입니다. 온타리오의 상해 전문 변호사(personal injury lawyer)는 거의 예외 없이 성공보수(contingency fee) 방식으로 사건을 맡습니다. 흔히 "승소하지 못하면 보수도 없다(no win, no fee)"라고 부르는 그 방식입니다. 시작할 때 내는 변호사 보수가 없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도 없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받아 낸 금액의 일정 비율을 보수로 받고, 받아 낸 돈이 없으면 보수도 없습니다. 정리하면 온타리오에서 상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은 처음에 내야 하는 청구서가 아니라, 나중에 받아 낸 돈에서 떼어 드리는 몫입니다.

한국과 달리 온타리오 상해 사건에는 착수금(retainer)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상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착수금을 먼저 내고 이기면 성공보수를 따로 드리는 구조가 일반적이지만, 이곳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결과에서만 정산합니다. 이 차이 하나가 가장 큰 벽을 없애 줍니다. 좋은 상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모아 둔 돈이 필요 없습니다. 돈을 빌릴 필요도 없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이 사건의 금전적 위험을 나눠 집니다.

물론 더 알아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수 비율은 보통 몇 퍼센트인지, 실비란 무엇이고 누가 내는지, 세금은 따로 붙는지, 이겼을 때 상대방이 내는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보수가 지나치지 않도록 의뢰인을 지켜 주는 장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애초에 내 사건에 변호사가 정말 필요한지 같은 질문들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질문을 하나씩 천천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최대한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읽고 나시면 온타리오에서 상해 변호사 비용이 실제로 얼마나 드는지, 성공보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로펌은 어떤 기준으로 고르면 되는지 감이 잡히실 것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을 뿐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본인 사건에 관한 조언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바트리앤초(Vaturi & Cho LLP)에 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온타리오에서 상해 변호사가 꼭 필요할까요?

솔직한 질문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모든 부상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로 며칠 뻐근하다가 한두 주 만에 다 나으셨다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후유증이 남지 않은 소액 사건은 직접 처리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상이 가벼운 수준을 넘어서면 이야기가 빠르게 달라집니다. 온타리오의 상해 관련 법은 복잡합니다. 자동차 사고 한 건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제도가 동시에 걸리기도 합니다. 놓치면 청구할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기한도 여럿 있습니다. 상대편에는 최대한 적게 주는 것이 일인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게다가 크게 다친 사건에 정당한 금액을 매기는 일 자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변호사 없이 진행하시는 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잃는 지점이 바로 이 대목들입니다.

상해 사건을 다루다 보면 매일 보게 되는 현실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회사는 중립적인 곳이 아닙니다. 전화기 너머의 보험사 담당자(adjuster)가 아무리 친절하게 들려도 그 사람은 의뢰인이 아니라 보험사를 위해 일합니다. 목표는 되도록 적은 돈으로 사건 파일을 닫는 것입니다. 담당자는 이 일을 직업으로 1년에 수천 건씩 처리합니다. 반면 다치신 분은 몸도 아프고, 스트레스도 심하고, 당장 생활비도 빠듯한 상태에서 평생 한 번 겪는 일입니다. 애초에 공정한 대결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들어가면 저울이 달라집니다. 대리인이 선임되는 순간 보험사는 규정을 알고, 이 사건의 가치를 알고, 제시액이 말이 안 되면 심판 절차나 재판까지 끌고 갈 준비가 된 상대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제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질문은 "변호사를 꼭 써야 하나"가 아니라 "안 쓰면 무엇을 잃나"입니다. 완전히 나으신 가벼운 부상이라면 잃는 것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다치셨거나 후유증이 남는 부상이라면 그 답이 수만 달러, 때로는 그보다 훨씬 큰 금액이 됩니다. 첫 상담이 무료이고 보수는 결과에 따라 정해지니, 일단 물어보는 데는 손해가 없습니다. 내 사건이 어느 정도 가치인지, 변호사가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 들어 보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 보수로 변호사는 실제로 어떤 일을 하나요?

무엇에 대한 돈인지 알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성공보수는 전화 몇 통에 대한 요금이 아닙니다. 로펌이 사건을 맡으면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에 걸쳐 상당한 양의 일을 하고,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돈까지 대신 냅니다. 상해 전문 변호사가 하는 일은 대략 이렇습니다.

보험 약관을 검토해 받을 수 있는 보장을 빠짐없이 찾아냅니다. 자동차 사고 이후에는 본인 보험사에서 받는 SABS(Statutory Accident Benefits, 온타리오 의무 사고 보상 제도), 사고를 낸 운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가족 명의 보험을 통한 보장처럼 돈이 나올 수 있는 갈래가 여럿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고 계신 피해자가 정말 많습니다. 변호사는 이 갈래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정리해 드립니다.

보험사를 대신 상대합니다. 회복에 전념하셔야 할 시기에 직접 전화를 받고 복잡한 양식을 채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가 담당자와 이야기하고, 서류를 제출하고, 질문에 정확한 방식으로 답합니다. 나중에 불리하게 쓰일 말을 무심코 남기는 일도 막아 드립니다.

기한을 지킵니다. 온타리오의 상해 청구는 기한이 촘촘합니다. 소송 제기에는 보통 2년의 소멸시효(limitation period)가 적용됩니다. SABS 청구 서류에는 며칠 단위로 계산되는 짧은 기한도 있습니다. 하나만 놓쳐도 청구 전체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 날짜를 관리하는 것이 변호사 업무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증거를 모읍니다. 사건이 클수록 결국 입증이 전부입니다. 의료 기록, 주치의와 전문의 소견서, 소득 손실을 보여 주는 자료, 그리고 이 부상이 앞으로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설명하는 전문가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이 자료를 모으는 데는 시간과 경험, 그리고 돈이 듭니다.

청구가 얼마짜리인지 제대로 계산합니다. 가장 중요한데 가장 덜 알려진 부분입니다. 위자료, 앞으로 잃게 될 소득, 앞으로 들어갈 간병비에 정당한 숫자를 매기는 일은 어림짐작으로 되지 않습니다. 수년간의 경험과 비슷한 사건이 얼마에 마무리되었는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내 청구가 얼마짜리인지 모르면 상대가 내미는 금액이 정당한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배상액이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저희가 따로 쓴 합의금 안내 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협상하고, 필요하면 소송까지 갑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합의로 끝납니다. 다만 합의 금액은 상대가 "이 변호사는 재판까지 갈 준비도, 능력도 있다"고 판단할 때 올라갑니다. 재판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가 제대로 된 결과를 끌어내는 지렛대입니다.

성공보수는 이 모든 일에 대한 대가입니다. 단계마다 시간당 요금을 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 일이 실제로 돈으로 이어지면 로펌이 그 결과를 나눠 갖고, 이어지지 않으면 로펌이 쏟은 시간과 비용을 스스로 떠안는다는 약속입니다.

온타리오 상해 변호사 비용은 실제로 얼마인가요?

이제 핵심입니다. 온타리오에서 상해 전문 변호사를 쓰면 실제로 얼마가 들까요.

거의 모든 상해 사건에서 비용은 받아 낸 금액의 일정 비율이고, 받아 낸 돈이 있을 때만 생깁니다. 시간당 청구서가 없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써야 하는 착수금 수표도 없습니다. 착수금은 보통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미리 맡겨 두는 돈을 말하는데, 상해 사건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매달 날아오는 청구서도 없습니다. 보수는 사건이 끝난 시점에 합의금이나 판결금에서 빠져나가고, 그런 돈이 생겼을 때만 발생합니다.

비율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의뢰인과 로펌이 서면으로 정합니다. 보통 받아 낸 금액의 25~33퍼센트 선이고, 사건 유형과 어디까지 다투느냐에 따라 그보다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 합의되는 사건은 낮은 쪽, 몇 년에 걸친 소송과 재판까지 가는 사건은 높은 쪽이 보통입니다. 정확한 숫자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서면으로 합의하되 공정해야 하고, 의뢰인에게 분명하게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비율 옆에 나란히 붙는 항목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보수와는 별개이니 처음부터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첫째는 실비(disbursements)입니다. 의료 기록 발급비나 전문가 보고서 비용처럼 사건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나가는 돈입니다. 둘째는 세금입니다. 온타리오에서는 변호사 보수에 HST(Harmonized Sales Tax, 통합판매세)가 붙습니다. 두 가지 모두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러니 상해 변호사 비용이 얼마냐는 질문에 대한 정직한 답은 세 부분입니다. 이겼을 때만 생기는 비율 보수, 로펌이 사건 도중 대신 냈다가 나중에 정산받는 실비, 그리고 보수에 붙는 HST입니다. 이 셋을 합치면 전체 그림이 됩니다. 숨은 항목은 없고, 법에 따라 서명 전에 계약서에 전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성공보수란 무엇이고, "승소하지 못하면 보수도 없다"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성공보수는 보수가 결과에 달려 있는 약정입니다. 영어 "contingent"라는 말 자체가 "무엇인가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변호사의 보수가 의뢰인이 돈을 받아 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받아 내면 미리 정한 비율을 드리고, 받아 내지 못하면 변호사가 들인 시간에 대해 한 푼도 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승소하지 못하면 보수도 없다"고 부릅니다. 이 말이 약정의 핵심을 그대로 요약합니다. 변호사가 일한 시간만큼 청구되지 않습니다. 시작할 때 돈을 맡기라는 요구도 없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이 사건에 걸고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이기면 결과를 나누고, 지면 변호사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이 구조가 다치신 분에게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사고를 겪고 나면 대개 돈 사정이 빠듯해집니다. 일을 못 나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청구서는 계속 날아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목돈을 착수금으로 건네고 몇 년 동안 시간당 보수를 내는 일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성공보수는 이 문제를 통째로 없애 줍니다. 여윳돈이 전혀 없는 사람도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해 제대로 된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이 이런 약정을 허용하는 이유 자체가 돈이 없어도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평범한 개인이 거대 보험회사와 대등하게 설 수 있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다만 약속이 과장되지 않도록 한 가지는 정직하게 덧붙이겠습니다. "승소하지 못하면 보수도 없다"에서 말하는 보수는 변호사의 보수, 즉 법률 업무에 대한 비율 몫입니다. 실비 문제, 그리고 재판까지 갔다가 졌을 때 상대방 소송비용을 부담할 위험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된 로펌이라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반드시 설명해 드립니다. 나중에 놀라실 일이 없도록 아래에서 둘 다 다루겠습니다. 그래도 이 약정의 본질은 들리는 그대로입니다. 미리 내는 변호사 보수는 없고, 받아 낸 돈이 없으면 보수도 없습니다.

패소하면 정말 아무것도 내지 않나요?

이 질문은 대부분 두 번씩 물으십니다. 너무 좋은 조건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정확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사건이 잘 풀리지 않아 받아 낸 돈이 없다면, 변호사가 한 일에 대한 보수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사실이고 성공보수 약속의 핵심입니다. 로펌이 쏟은 수백 시간은 의뢰인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실비는 따로 봅니다. 서명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실비는 사건을 진행하면서 로펌이 지출하는 돈으로, 의료 기록을 발급받거나 전문의 소견서를 받는 비용 등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상해 전문 로펌은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이 돈을 대신 내고, 사건이 끝날 때 받아 낸 금액에서 정산받습니다. 또 많은 로펌이 사건에서 졌을 경우 이미 쓴 실비를 의뢰인에게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다만 모든 로펌이 똑같이 하지는 않으니 이 점을 직접 물어보시고 답을 서면으로 받아 두셔야 합니다. 좋은 로펌이라면 졌을 때 실비가 어떻게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두셔야 할 것이 있는데, 주로 재판까지 갔다가 진 사건에 해당합니다. 온타리오에서는 소송에서 진 쪽이 이긴 쪽의 소송비용 일부를 내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까지 갔는데 법원이 상대방 손을 들어 준다면 이론상 의뢰인에게 소송비용을 내라는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 위험이지만 균형 있게 보셔야 합니다. 사건의 대다수는 합의로 끝나고 재판까지 가지 않습니다. 로펌은 의뢰인에게 재판을 권하기 전에 이 위험을 신중하게 따져 봅니다. 그리고 졌을 때 상대방 소송비용을 대신 내주는 보험(adverse cost insurance)처럼 의뢰인을 이 위험에서 지켜 주는 수단도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에게 이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내 사건에도 이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민사소송에도 진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이 있으니 개념 자체가 낯설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변호사 보수에 관해서는 이기지 못하면 내지 않는다는 것이 예외 없는 원칙입니다. 실비, 그리고 재판에서 졌을 때의 드문 소송비용 부담 위험에 대해서는 담당 로펌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서면으로 받아 두시면 됩니다. 믿을 만한 로펌이라면 이 질문을 반기고 분명하게 답해 드립니다.

온타리오에서 성공보수는 합법인가요?

합법입니다. 온타리오에서 성공보수는 법으로 명확히 허용되어 있고,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촘촘하게 규제됩니다. 이 규정들은 의뢰인이 공정한 조건을 받도록 하려고 만든 것이니 알아 두실 가치가 있습니다.

근거 법은 Solicitors Act(변호사보수법)입니다. 이 법 제28.1조는 변호사가 의뢰인과 성공보수 약정을 맺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건의 성공적인 처리나 종결에 연동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쉽게 말해 법이 "승소하지 못하면 보수도 없다"를 직접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조문은 의뢰인을 보호하는 한계도 함께 정합니다. 성공보수 약정은 반드시 서면이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이나 준형사(quasi-criminal) 사건, 그리고 가사 사건에는 성공보수를 쓸 수 없습니다. 이 분야들은 일부러 빼 놓았습니다. 또 이 법은 최대 보수 비율, 계약서의 형식, 반드시 들어가야 할 조항, 성공보수를 쓸 때 변호사가 지는 의무를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지나치게 장악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정도 있습니다. Solicitors Act 제28조는 변호사가 의뢰인이 소송에서 갖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들일 수 없다고 정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일하고 결과를 나눠 갖지만, 청구권 자체는 끝까지 의뢰인의 것입니다. 그리고 제22조는 변호사가 자기 잘못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으려고 넣은 조항을 무효로 만듭니다. 일을 잘못했을 때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권리를 포기하라는 요구를 받으실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을 실무에 적용하는 세부 규정은 Ontario Regulation 563/20(온타리오주 시행규칙 563/20호), 이름은 Contingency Fee Agreements에 담겨 있습니다. 다음에서 설명드릴 표준 계약서와 소비자 안내서도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Solicitors Act와 이 시행규칙이 함께 돌아가면서 성공보수는 합법이면서 동시에 엄격하게 통제되는 제도가 되었고, 그 덕분에 변호사만이 아니라 의뢰인을 위해 작동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의무 표준 성공보수 계약서란 무엇인가요?

온타리오에서 다치신 분들을 지켜 주는 가장 중요한 장치 중 하나인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온타리오에서는 변호사가 표준 양식 성공보수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써야 합니다. 그전에는 로펌마다 자기 계약서를 썼는데, 문서가 길고 빽빽해서 로펌끼리 비교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표현도 계산 방식도 제각각이라 어느 쪽 조건이 더 나은지 의뢰인이 알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제도가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제 계약서는 온타리오주 변호사를 관리하는 기구인 온타리오 변호사협회(Law Society of Ontario)가 정한 표준 양식을 따릅니다. 양식이 같으니 중요한 조항이 어느 로펌 계약서에서든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보수 비율이 분명하게 적힙니다. 실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적힙니다. 소송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적힙니다. 덕분에 같은 서식으로 받은 견적서 두 장을 비교하듯 로펌을 공정하게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함께, 변호사는 서명 전에 표준 소비자 안내서를 의뢰인에게 드려야 합니다. 변호사협회가 만든 이 문서는 성공보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쉬운 말로 설명합니다. 의뢰인은 약정하기 전에 이 안내서를 충분히 읽어 볼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압박 없이 자기 속도로 내용을 이해하시라는 취지입니다.

이 제도가 평범한 개인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도 아프고 정신도 없는 상태에서 돈에 관한 법률 문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작은 글씨의 조항들이 공정하기를 믿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주 정부가 문서를 표준화했고, 쉬운 안내서를 의무로 만들었고, 읽을 시간까지 보장합니다. 같은 표준 양식을 들고 두세 곳의 로펌을 돌아 나란히 놓고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힘이 실제로 의뢰인 쪽으로 옮겨 온 것입니다.

어떤 로펌이 표준 양식이 아닌 성공보수 계약서를 내밀거나 소비자 안내서를 주지 않겠다고 하면, 그 자체를 경고 신호로 보시고 이유를 물으셔야 합니다. 특정 대형 기업 의뢰인에게는 표준 양식의 예외가 좁게 인정되지만, 개인 상해 피해자라면 표준 양식과 소비자 안내서를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상해 변호사는 몇 퍼센트를 가져가나요?

이제 다들 궁금해하시는 숫자입니다. 변호사는 몇 퍼센트를 가져갈까요.

정직한 답은 사건마다 다르고, 반드시 서면 계약서에 적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해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법정 비율은 없습니다. 실제로는 온타리오 상해 사건의 성공보수가 받아 낸 금액의 25~33퍼센트 선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사건이 복잡하거나 위험이 크거나 재판까지 끝까지 다투는 경우에는 그보다 높아지기도 합니다.

내 사건이 그 범위 어디에 놓일지는 몇 가지가 좌우합니다. 과실 관계가 분명하고 초기에 합의돼 위험과 일이 적은 사건은 낮은 쪽에 놓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실을 다투거나 부상 입증이 까다롭거나 몇 년에 걸친 소송과 재판을 거쳐야 하는 사건은 로펌이 지는 위험과 들여야 할 노력이 크므로 높은 쪽에 놓입니다. 비율은 로펌이 감수하는 위험과 사건이 요구하는 노력을 반영합니다. 로펌은 이겼을 때만 보수를 받는다는 점도 함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즉 이 비율에는 로펌이 맡았다가 져서 한 푼도 받지 못한 사건들의 몫도 들어 있습니다.

숫자 하나를 딱 집어서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비율은 서로 이야기해서 계약서에 적는 숫자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온타리오가 표준 양식을 쓰게 된 덕분에 비율을 분명히 확인하고 로펌끼리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그 비율을 왜 그렇게 정했는지, 사건이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지 로펌에 물어보시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합의 협상 단계에서 정식 소송이나 재판으로 넘어가면 비율이 단계별로 올라가는 구조가 흔합니다. 단계마다 위험과 일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계약서가 그런 구조라면 서명 전에 각 단계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공정성에 관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 약정을 규율하는 규정들은 보수가 실제로 받은 금액에 비추어 합리적인 선을 넘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수가 결과에 비해 지나쳐 보인다면 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이는 아래에서 따로 설명드립니다. 그러니 이 비율은 백지수표가 아닙니다. 서로 협의해 정하고, 서면으로 남기고, 나중에 심사까지 받을 수 있는 숫자입니다.

실비란 무엇이고 누가 부담하나요?

비용 구조 중에서 가장 많이 놀라시는 부분이니 천천히, 쉽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실비는 사건을 진행하는 데 실제로 나가는 돈입니다. 변호사가 자기 시간에 대해 받는 보수가 아닙니다. 청구를 만들어 가려고 로펌이 바깥에 지급해야 하는 실제 비용입니다. 상해 사건에서 흔한 실비로는 병원과 의사에게서 의료 기록 사본을 받는 비용, 전문의가 소견서를 써 주면서 청구하는 비용, 앞으로 필요한 간병이나 소득 손실에 관한 전문가 보고서 비용, 법원 접수 수수료, 증인신문과 속기록 비용 등이 있습니다.

금액은 꽤 커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 보고서 한 건에 수천 달러가 들기도 합니다. 재판을 향해 가는 중상 사건은 진행 과정에서 실비가 수만 달러까지 쌓이기도 합니다. 일을 쉬고 계신 부상자에게 요구하기에는 너무 큰 돈입니다.

여기에 안심하셔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해 사건의 대부분은 로펌이 사건 진행 중에 이 실비를 대신 냅니다. 진행 도중에 의료 소견서 비용을 의뢰인이 내실 일이 없습니다. 로펌이 먼저 내고, 내역을 관리하다가, 사건이 끝날 때 받아 낸 금액에서 정산받습니다. 즉 실비는 비율 보수와는 별개로 합의금에서 돌려받는 돈입니다. 실비를 늘 보수와 구분해서 설명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비율은 법률 업무에 대한 변호사의 보수이고, 실비는 로펌이 의뢰인을 대신해 이미 쓴 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실비는 사건이 끝날 때 받아 낸 금액에서 빠지므로 실수령액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로펌에 실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진행 중에 로펌이 먼저 내는지,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사건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실비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마지막 항목은 로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사건이 끝나면 총 받아 낸 금액, 보수, 실비, 세금,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보여 주는 명확한 정산서를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이 상세 정산서는 반드시 드려야 하므로, 돈이 어디로 갔는지 한 줄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규정에서 나오는 쓸모 있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공보수 비율은 받아 낸 금액에만 적용되고 실비나 세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율과 실비는 별도 항목으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덕분에 계산이 정직하고 따라가기 쉬워집니다.

변호사 보수에 HST가 붙나요?

붙습니다. 온타리오에서 변호사 보수는 HST 과세 대상이고, 현재 온타리오 세율은 13퍼센트입니다. 그러니 성공보수 비율을 보실 때는 그 보수 금액에 HST가 따로 더 붙는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변호사 보수에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과 같은 개념이고, 세율이 13퍼센트라는 점만 다릅니다.

계산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보겠습니다. 사건이 끝나서 합의된 성공보수가 얼마로 나왔다고 해 보십시오. 그 보수 금액에 13퍼센트의 HST가 계산돼 더해집니다. 세금은 변호사 보수에 붙는 것이지 받아 낸 금액 전체에 붙는 것이 아니고, 실비에 같은 방식으로 붙지도 않습니다. 다만 개별 실비 자체에 이미 세금이 포함돼 그대로 넘어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실 때 기억하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최종적으로 손에 쥐실 금액을 가늠하실 때는 보수, 그 보수에 붙는 HST, 그리고 실비 상환액을 모두 반영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숨겨진 비용이 아닙니다. 로펌이 걷어서 정부에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좋은 로펌이라면 계약서와 최종 정산서에 이를 분명하게 표시합니다. HST가 별도 항목으로 나와 있지 않은 정산서를 받으셨다면 내역을 요청하십시오. 보수와 세금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정확히 확인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비율만 가지고 머릿속으로 대충 계산하셨다가 합의 시점에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속임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 보수 총액에는 그 보수에 대한 세금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미리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미리 알고 계시면 나중에 놀랄 일이 없습니다.

"소송비용(costs)"이란 무엇이고 성공보수와 어떻게 맞물리나요?

온타리오 상해 사건 비용 구조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고, 꼼꼼한 분들도 여기서 걸려 넘어지십니다. 실수령액에 영향을 주는 문제이니 단계별로 짚어 보겠습니다.

온타리오 소송비용의 기본 원칙부터 보겠습니다. 소송에서 진 쪽은 이긴 쪽의 소송비용 일부를 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당사자 간 소송비용(party and party costs) 또는 일부만 보전해 주는 소송비용(partial indemnity costs)이라고 부릅니다. "일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진 쪽이 이긴 쪽 변호사 비용을 전액 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정하거나 서로 합의한 일부만 냅니다. 그래서 상해 사건에서 이기시거나 합의하시면, 상대방 대개는 그쪽 보험사가 부상에 대한 배상금과는 별도로 소송비용 명목의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내고 의뢰인도 자기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낸다면, 그 소송비용은 누구 몫일까요. 바로 이 부분을 분명히 하려고 표준 양식 계약서가 만들어졌고, 서명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사항이기도 합니다.

법이 몇 가지 기준을 줍니다. Solicitors Act는 법원이 진 쪽이 낼 소송비용을 정할 때, 이긴 의뢰인이 성공보수 약정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을 깎아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다시 말해 성공보수 약정을 맺었다고 해서 상대방이 낼 소송비용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또 이 법은 인정된 소송비용이 의뢰인이 성공보수 약정에 따라 변호사에게 드려야 할 금액보다 큰 경우에도, 의뢰인이 그 소송비용을 변호사 보수 지급에 쓰는 한 소송비용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성공보수 약정이 있어도 소송비용 제도가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만든 규정들입니다.

실무에서는 의뢰인과 로펌 사이에 소송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서면 계약서에 적힙니다. 규정과 표준 양식이 이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어 예전보다 훨씬 명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하실 일은 담당 변호사에게 계약서의 소송비용 조항을 실제 숫자를 넣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송비용이 실수령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루뭉술한 답을 그냥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합의금, 소송비용, 보수, 실비, 세금이 어떻게 합쳐져 최종 금액이 되는지 예를 들어 보여 달라고 하십시오. 좋은 변호사라면 기꺼이 그렇게 해 드립니다. 표준 양식 자체가 바로 그런 대화를 하라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소송비용은 온타리오 소송에서 실제로 오가는 별도의 돈입니다. 성공보수와는 정해진 방식으로 맞물리고, 그 방식은 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의뢰인이 그 구조를 직접 통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내 계약서를 숫자로 설명해 주면 되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성공보수 약정에는 어떤 의뢰인 보호 장치가 있나요?

온타리오는 의뢰인이 불리한 자리에 놓이지 않도록 성공보수를 둘러싼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런 장치가 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마음이 놓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은 반드시 서면이어야 합니다. 성공보수를 말로만 정할 수 없습니다. Solicitors Act가 서면 계약을 요구하므로 조건이 기록으로 남고, 나중에 누구의 기억이나 주장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계약은 반드시 표준 양식을 써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1년 7월 1일부터 온타리오 변호사협회가 정한 표준 양식을 따릅니다. 핵심 조항이 눈에 보이고 비교도 되며, 로펌이 낯선 표현 속에 불공정한 조항을 숨기는 일도 막습니다.

소비자 안내서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서명 전에 로펌은 성공보수에 관한 표준 소비자 안내서를 드리고 읽어 볼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계약을 따내려는 로펌이 아니라 규제 기관이 쉬운 말로 쓴 설명서입니다.

명확한 최종 정산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건이 끝나면 총 받아 낸 금액, 보수, 실비, 세금, 그리고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을 보여 주는 상세 정산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산 전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수 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수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심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assessment라고 부르며, 중요한 안전장치이니 아래에서 따로 설명드립니다.

변호사는 자기 잘못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변호사의 과실 책임을 면제하려는 조항은 법률상 무효입니다. 업무의 질에 대해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권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보수는 공정해야 합니다. 이 모든 규정의 밑바탕에는 약정과 실제로 받는 금액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규정과 심사 청구권은 이 원칙을 실제로 지키게 하려고 존재합니다.

이 장치를 다 합치면, 의뢰인이 서명하시는 것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문서가 아닙니다. 규제를 받고, 양식이 통일돼 있고, 나중에 심사도 가능한 계약서이며, 쉬운 안내서를 손에 들고 읽을 시간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서명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로펌이 안내서도 없이, 읽을 시간도 주지 않고, 질문에 답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서명하라고 밀어붙인다면 그 압박 자체가 걸음을 멈추고 다른 곳을 알아보셔야 할 이유입니다.

변호사 보수를 심사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고, 알아 둘 가치가 있는 실질적인 보호 장치입니다. 청구된 보수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그대로 받아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온타리오 법은 법원에 보수 내역을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의 공식 이름이 assessment, 즉 보수 심사입니다.

Solicitors Act에 따라 의뢰인은 온타리오주 고등법원(Superior Court of Justice)에 성공보수 내역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준 성공보수 약정이라면 보통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보수를 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 절차에서는 법원 담당관이 보수 내역을 살펴 공정하고 합리적인지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면 법원이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은 사건이 합의로 끝날 때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상세 정산서를 드리고, 법원에 보수 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까지 알려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전 어딘가에 묻혀 있는 비밀 수단이 아니라, 사건이 끝날 때 로펌이 먼저 안내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대부분의 의뢰인은 이 절차를 쓰실 일이 없습니다. 보수가 서면 계약서에 적힌 그대로 계산되고, 표준 양식 덕분에 조건이 처음부터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권리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제도를 건전하게 유지합니다. 자기 청구 내역이 법원의 검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로펌은 계산을 공정하고 명확하게 유지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최종 청구 내역 중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먼저 담당 변호사에게 설명을 요청하십시오. 그래도 납득이 되지 않으면 심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물어야 하나요?

중요한 약정이니 질문 목록을 짧게 정리해서 상담에 들어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좋은 로펌이라면 아래 질문에 모두 분명하게 답하고 그 답을 서면으로 남겨 줍니다. 물어볼 가치가 있는 질문들입니다.

보수 비율은 몇 퍼센트이고, 사건이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까? 숫자 자체와, 소송이나 재판으로 넘어갈 때 단계별로 올라가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수에 HST가 붙습니까? 13퍼센트가 붙는다는 답이 나와야 하고, 계약서에도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실비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사건 진행 중에 로펌이 먼저 내는지,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사건이 잘 풀리지 않으면 실비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십시오.

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내야 할 돈이 있는지, 재판까지 갔다가 졌을 때의 소송비용 부담 위험을 로펌이 어떻게 관리하는지 직접 물어보십시오.

상대방이 내는 소송비용은 어떻게 반영됩니까? 소송비용을 받아 내면 실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시 숫자로 보여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표준 소비자 안내서를 주시고, 전부 읽어 볼 시간을 주십니까? 망설임 없이 그렇다는 답이 나와야 합니다.

제 사건은 실제로 누가 맡습니까? 시니어 변호사가 계약을 하고 주니어 변호사나 사무직원이 실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팀으로 일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평소 연락할 상대가 누구인지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진행 상황은 어떻게 알려 주시고, 연락은 어떻게 드리면 됩니까? 몇 달씩 소식을 모른 채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제 사건과 비슷한 유형을 얼마나 다뤄 보셨습니까? 부상 유형과 청구 유형에 대한 경험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 아닙니다. 돈에 관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신중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는 일입니다. 질문을 반기고 솔직하게 답하는 로펌은 앞으로 의뢰인을 어떻게 대할지를 그 태도로 이미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펌은 어떤 기준으로 비교해야 하나요?

온타리오가 표준 양식 성공보수 계약서를 쓰게 되면서 로펌 비교가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습니다. 합리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능하면 두 곳 이상 상담하십시오. 상담이 무료이니 다른 의견을 들어 보는 데 돈이 들지 않습니다. 변호사마다 사건을 다르게 볼 수 있고, 어느 한쪽이 더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둘째, 비율만 보고 고르지 마십시오. 가장 낮은 비율이 자동으로 가장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내 부상 유형에 경험이 깊고, 의료 네트워크가 탄탄하고, 필요할 때 재판까지 끌고 간 실적이 있는 로펌은 비율이 조금 높아도 훨씬 큰 금액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사건을 빠르고 싸게 합의로 털어 버리는 로펌은 그렇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겉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마지막에 내 손에 들어오는 금액과 그 과정의 일 처리 수준입니다.

셋째, 경험과 전문 분야를 따져 보십시오. 그 로펌이 상해 사건에 집중하는지, 아니면 이것저것 두루 다루면서 상해는 곁다리로 취급하는지 물어보십시오. 비슷한 사건의 결과를 물어보십시오. 재판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물어보십시오. 소송도 마다하지 않는 태도가 더 나은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소통 방식을 눈여겨보십시오.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전화를 받아 주고, 쉬운 말로 설명해 주고, 파일 번호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해 주는 로펌이 필요합니다. 무료 상담에서 보여 주는 태도가 앞으로의 태도를 미리 보여 줍니다.

다섯째, 계약서를 직접 읽고 소비자 안내서를 활용하십시오. 양식이 통일돼 있으니 두 로펌의 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은 꼭 쓰시기 바랍니다. 내 배상금에 관한 일이고, 신중해도 되는 일입니다.

성공보수와 변호사들이 전통적으로 써 온 보수 방식을 비교한 표를 보시면 구조가 한눈에 정리됩니다.

항목성공보수 방식전통적인 시간제 보수
착수 시 비용없습니다보통 착수금이 필요합니다
지급 시점배상금을 받아 냈을 때만이기든 지든 일이 진행되는 대로
위험을 지는 쪽로펌이 의뢰인과 위험을 나눕니다결과와 상관없이 의뢰인이 집니다
실비대개 로펌이 먼저 내고 끝날 때 정산합니다생길 때마다 의뢰인에게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해 피해자에게 맞는가여윳돈이 필요 없어 잘 맞습니다돈이 있어야 유지되므로 맞지 않습니다

다치신 분들 대부분에게는 성공보수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대로 돈을 내야 하는 전통적인 시간제 방식은, 부상에서 회복 중인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애초에 손이 닿지 않는 선택지입니다.

첫 상담이 정말 무료인가요?

무료입니다. 온타리오의 상해 전문 로펌이 첫 상담을 무료로 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고,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일할지는 의뢰인과 로펌 양쪽이 판단해야 하고, 그 판단을 하는 자리가 첫 만남입니다. 의뢰인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고 궁금한 점을 물어봅니다. 로펌은 진행할 만한 사건인지 봅니다. 그 첫 대화에 어느 쪽도 돈을 청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담에서는 사고 경위와 부상 내용을 설명하고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알려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청구가 될 만한지, 앞으로 절차가 대략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1차 의견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룬 내용, 즉 보수 비율, 실비, 세금, 소송비용, 졌을 때의 처리 방식까지 전부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 자리에서 서명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고, 소비자 안내서를 읽어 보시고, 다른 로펌과 이야기해 보셔도 됩니다.

상담이 무료이고 보수가 결과에 연동되니, 내 상황이 어떤지 확인해 보는 데 드는 실질적인 비용은 사실상 0원입니다. 이 점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비쌀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상담 자체를 미루시는 분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확인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청구를 진행하는 데 미리 드는 돈은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돈을 받아 냈을 때만 보수를 내시게 됩니다. 최소한 이야기라도 나눠 보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대화를 원하시면 저희 상해 사건 안내 페이지에서 상담을 신청하시거나 (416) 661-4529로 전화 주셔서 무료 상담 일정을 잡으시면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정말 더 많이 받나요?

당연히 궁금하실 질문입니다. 변호사가 일정 비율을 가져간다면 직접 처리하는 것보다 정말 나을까요. 완전히 나은 가벼운 부상을 넘어서는 사건이라면 대부분 답은 "그렇다"입니다.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 차이입니다. 보험사 담당자는 이 청구가 얼마짜리인지 압니다. 의뢰인은 대개 모릅니다. 그 격차가 담당자의 무기입니다.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현금이 부족한 사람에게 첫 제시액은 큰돈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정당한 가치에 한참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해 청구의 가치를 매기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변호사는 정당한 제시와 헐값 제시를 구별하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가치를 아는 것만으로도 무엇을 받아들일지가 달라집니다.

다음은 협상력입니다. 혼자 상대하면 보험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건을 제대로 준비하고 필요하면 재판까지 간다고 알려진 로펌이 붙으면 상대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 청구가 끝까지 제대로 밀어붙여질 것을 아는 순간 제시액은 대체로 올라갑니다.

증거도 달라집니다. 강한 청구는 증거로 만들어집니다. 의료 기록, 전문가 보고서, 문서로 남긴 손실이 이야기를 사건으로 바꿉니다. 대부분의 개인은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고 어떻게 내놓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로펌은 이 일을 매일 하고, 진행 중 그 비용까지 부담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수를 줄입니다. 변호사 없이 진행하시는 분들은 자기 청구를 스스로 망치는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녹음된 진술이 불리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기한을 놓치기도 합니다. 첫 제시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손실을 서류로 남기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 중 하나만으로도 어떤 변호사 보수보다 큰 손해가 납니다. 이런 함정을 피하도록 이끄는 것도 변호사의 일입니다.

이제 정직하게 저울에 올려 보겠습니다. 변호사는 분명 일정 비율을 가져갑니다. 그러나 질문은 그 비율이 0이냐가 아닙니다. 보수를 빼고 나서 내 손에 들어오는 금액이 변호사가 있을 때 더 큰가가 질문입니다. 크게 다친 사건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한 분이 보수를 빼고도 더 많은 돈을 손에 쥐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받아 내는 금액 자체가 훨씬 크고 실수를 피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정말 가볍고 완전히 나은 부상이라면 계산이 팽팽해질 수 있고, 그럴 때 변호사는 진행할 만하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솔직함도 무료 상담에서 얻으실 수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상해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나요?

균형 있게 보기 위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도 짚어 드리겠습니다. 좋은 변호사라면 진행할 만하지 않은 사건을 맡는 대신 같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부상이 가볍고 빠르게 다 나아서 후유증이 없고 결근도 거의 없었다면, 청구 금액 자체가 작아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량이 조금 부서지고 아주 가볍게 다친 정도는 보험사와 직접 처리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가 다툼 없이 지급하고 있는 소액의 명확한 SABS 보상만 문제라면, 그것만을 위해 변호사가 필요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청구권을 막아 버리는 서류에 서명하는 일은 여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잘못한 상대가 정말로 없고 적용될 보장도 없다면 진행할 청구 자체가 없을 수 있고, 변호사는 그 사실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가장 정직한 방법은 무료 상담을 받아 경험 있는 변호사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필요 없는 사건이라면 평판 있는 로펌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필요한 사건이라면 왜 필요한지 이해하시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내 상황을 알게 되고, 그것을 확인하는 데 돈은 들지 않습니다. 위험한 것은 물어보는 일이 아닙니다. 내 청구가 별것 아니라고 지레짐작하고 받을 수 있었던 돈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큰 사건을 혼자 감당할 수 있다고 여기다가 보수보다 훨씬 큰 것을 잃는 일이 위험합니다.

성공보수 계산 예시

숫자로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아래 예시는 설명을 위한 가정일 뿐입니다. 각 항목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보여 드리려고 반올림한 숫자를 썼습니다. 어떤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 비율과 실비, 소송비용은 서면 계약서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치신 분이 청구를 합의로 마무리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부상에 대한 합의금이 $200,000이고, 합의된 성공보수 비율이 30퍼센트라고 하겠습니다. 이 금액에 대한 보수는 $60,000입니다. 그 보수에 붙는 13퍼센트의 HST는 $7,800입니다. 로펌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의료 기록과 전문가 보고서 비용으로 $15,000의 실비를 먼저 냈고 합의금에서 이를 정산받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00에서 보수 $60,000, 보수에 대한 HST $7,800, 실비 $15,000을 뺍니다. 이 단순한 예시에서 남는 금액은 $117,200입니다. 여기에 별도로 오가는 소송비용을 더해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40,000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소송비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서면 계약서에 따라 달라지며, 담당 변호사가 실제 숫자로 계약 조건을 설명해 드려야 하는 지점이 정확히 여기입니다. 많은 약정에서 소송비용을 받아 내면 의뢰인의 실수령액이 좋아지고, 최종 정산서에 그 내역이 정확히 표시됩니다.

이 예시의 목적은 정확한 금액이 아닙니다. 계산의 뼈대를 보여 드리는 것입니다. 부상에 대해 받아 낸 금액이 있고, 그 금액에 대한 비율 보수가 있고, 보수에 붙는 HST가 있고, 로펌이 먼저 낸 실비를 돌려주는 부분이 있고, 계약서가 정하는 별도의 소송비용이 있습니다. 실제 사건이 끝나면 이 모든 항목을 한 줄씩 보여 주는 명확한 정산서를 받으실 권리가 있으니, 마지막에 손에 쥐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리며 언제 지급하게 되나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은 시기입니다. 보수는 정확히 언제 나갈까요. 답은 사건이 끝나서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시점입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비율 보수를 나눠 내지 않으십니다. 보수와 그에 대한 세금, 그리고 실비 상환은 모두 합의금이나 판결금을 받는 시점에 그 금액에서 빠지고, 내역을 보여 주는 상세 정산서를 함께 받으시게 됩니다.

이 구조는 사건이 길어진다고 해서 시간제처럼 비용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간제 변호사에게는 사건이 길어질수록 청구서가 커집니다. 성공보수는 비율이 미리 정해져 있으니 단지 오래 걸린다는 이유만으로 보수가 커지지 않습니다. 다만 서면 계약에서 정한 대로, 사건이 정식 소송이나 재판으로 넘어가면 비율이 단계별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상해 청구는 시간이 걸립니다. 1~2년, 크게 다친 사건이라면 그보다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부상의 전체 범위를 파악하고 증거를 쌓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체 일정은 저희가 따로 쓴 상해 청구 소요 기간 안내 글에서 단계별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진행 도중에는 내지 않으십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에서, 결과가 있을 때만 내십니다.

SABS 분쟁이나 장애 보험금 청구에도 성공보수가 적용되나요?

온타리오의 상해 업무는 나를 친 운전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흔히 벌어지는 다른 두 가지 싸움이 SABS 분쟁과 장기 장애 보험금(long-term disability) 청구인데, 여기에도 성공보수가 적용되는지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이런 청구도 성공보수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조건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사고 이후의 싸움 중 상당 부분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SABS를 두고 벌어집니다. SABS는 누구 잘못인지와 관계없이 치료비를 지급하고, 해당 항목에 가입해 두셨다면 잃은 소득을 메워 주는 소득 보상(IRB)까지 나오는 제도입니다. 보험사가 이 보상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중단하면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고, 변호사가 그 분쟁을 대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저희가 따로 쓴 SABS 거절 대응 안내 글에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쟁은 돈이 나오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보수 약정을 서면 계약서에 적어 두셔야 합니다.

장기 장애 보험금은 가장 힘든 시기에 거절을 겪게 되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장애 보험사가 지급을 끊었다면 그것은 보험사를 상대로 한 별개의 청구이고, 이 역시 성공보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 장애 보험금이 거절됐을 때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는 저희 장기 장애 보험금 거절 대응 안내 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든 교훈은 같습니다. 청구 유형이 무엇이든 그 사건의 보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서면으로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셔서, 일이 시작되기 전에 비용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미 다른 로펌과 계약했는데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하나요?

한 로펌을 선임했다가 다른 곳이 더 맞겠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법도 이를 인정합니다. Solicitors Act에 따르면 성공보수 약정을 맺은 뒤 변호사를 바꾸는 경우, 기존 변호사는 보수 계산에서 그 약정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게 된 사람으로 취급됩니다. 이미 한 일에 대해 받을 금액은 그 일을 제대로 했는지를 포함한 여러 사정을 따져 정해집니다.

일상적인 말로 하면, 로펌을 바꾼다고 해서 보통 보수를 두 배로 내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결과에 대해 두 번 청구되지 않도록 총 보수를 기존 로펌과 새 로펌 사이에서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 변호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다른 로펌과 비밀이 보장되는 상담을 해 보실 만합니다. 새 로펌이 이관 절차와 보수 처리 방식을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 바꾸면 손해를 볼까 걱정하지 않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유 없이 로펌을 바꾸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담당 변호사와 쌓은 신뢰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고, 사건 중간에 로펌을 바꾸면 시간과 흐름 면에서 손해가 생깁니다. 다만 갇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관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선택지가 있고, 보수 규정도 변호사를 바꾼다고 해서 비용이 두 배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가 도와드리는 방법

다친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변호사 비용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성공보수 제도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의뢰인은 회복에 집중하시고, 보험사 상대와 서류 작업, 기한 관리, 정당한 보상을 위한 다툼은 경험 있는 팀이 맡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는 온타리오 전역의 상해 사건을 성공보수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미리 내시는 보수가 없고, 시간제 청구서도 없으며, 저희가 배상금을 받아 내지 못하면 변호사 보수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건 진행 중 실비도 저희가 먼저 냅니다. 회복에 전념하셔야 할 시기에 의료 소견서나 전문가 의견 비용을 직접 부담하실 일이 없습니다. 저희는 표준 양식 성공보수 계약서를 쓰고, 소비자 안내서를 드리며, 비용의 모든 항목을 쉬운 말로 설명드리는 데 시간을 씁니다. 서명하시기 전에 무엇을 예상하셔야 하는지 정확히 아시게 됩니다.

솔직한 평가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왜 필요하고 무엇이 따라오는지 설명드립니다. 필요하지 않은 사건이라면 그 사실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이고, 어떤 의무도 없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다치셨다면 저희 상해 사건 안내 페이지에서 상담 신청을 하시거나 (416) 661-4529로 전화 주십시오. 무료 상담을 안내해 드립니다. 배상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합의금 안내 글을, 얼마나 걸리는지는 상해 청구 소요 기간 안내 글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온타리오 상해 전문 변호사의 보수 구조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본인 사건에 관한 조언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 온타리오에서 상해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거의 모든 사건에서 비용은 받아 낸 금액의 일정 비율이고, 받아 낸 돈이 있을 때만 생깁니다. 미리 내는 보수도, 시간당 청구서도 없습니다. 비율은 보통 25~33퍼센트 선이고 복잡한 사건은 그보다 높기도 하며, 반드시 서면 계약서에 적혀야 합니다. 보수 외에 13퍼센트의 HST가 붙고, 사건에 실제로 들어간 돈인 실비가 받아 낸 금액에서 정산됩니다. 받아 낸 돈이 없으면 변호사 보수도 없습니다.
  • "승소하지 못하면 보수도 없다"는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변호사가 배상금을 받아 내지 못하면 그 일에 대한 보수를 내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사건이 잘 풀리지 않으면 변호사가 들인 시간에 대해 내실 돈이 없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위험을 나눠 지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성공보수 약정의 핵심이고, 모아 둔 돈이 없어도 경험 많은 상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해 줍니다.
  • 미리 내야 하는 돈이 있나요?
    없습니다. 성공보수 방식에서는 미리 내는 변호사 보수도, 시작을 위한 착수금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로펌이 의료 기록이나 전문가 보고서 같은 실비까지 사건 진행 중에 먼저 내고, 끝날 때 받아 낸 금액에서 정산받습니다. 그래서 청구를 진행하려고 의뢰인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보통 없습니다.
  • 온타리오의 상해 변호사는 몇 퍼센트를 가져가나요?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법정 비율은 없습니다. 실제로는 받아 낸 금액의 25~33퍼센트 선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복잡하거나 위험이 크거나 재판까지 가는 사건은 그보다 높기도 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사건마다 다르고 계약서에 적혀야 합니다. 온타리오는 표준 양식 계약서를 쓰므로 로펌끼리 비율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 실비는 변호사 보수와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실비는 보수와 별개입니다. 보수는 법률 업무에 대한 변호사의 비율 몫이고, 실비는 의료 기록, 전문가 보고서, 법원 접수 수수료처럼 사건을 진행하는 데 실제로 나가는 돈입니다. 대부분의 로펌이 진행 중에 이를 먼저 내고 받아 낸 금액에서 정산받습니다. 최종 정산서에는 보수와 실비가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 변호사 보수에 HST가 붙나요?
    붙습니다. 온타리오에서 변호사 보수는 HST 과세 대상이고 현재 세율은 13퍼센트로, 성공보수에 더해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손에 쥐실 금액을 가늠하실 때는 보수, 그 보수에 붙는 HST, 실비 상환액을 모두 반영하셔야 합니다. 좋은 로펌은 이 내역을 계약서와 최종 정산서에 분명하게 표시합니다.
  • 패소하면 제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사건이 잘 풀리지 않아 받아 낸 돈이 없다면 변호사가 한 일에 대한 보수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졌을 때 실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로펌마다 다를 수 있으니 직접 물어보시고 답을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또 재판까지 갔다가 지면 상대방 소송비용을 내라는 명령이 내려질 제한적인 위험이 있으니, 로펌이 이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상대방 소송비용을 대신 내주는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온타리오에서 성공보수는 합법인가요?
    합법입니다. Solicitors Act 제28.1조가 이를 허용하고 있고, Ontario Regulation 563/20(Contingency Fee Agreements)이 세부 사항을 정합니다. 규정에 따라 계약은 서면이어야 하고, 표준 양식을 써야 하며, 소비자 안내서가 함께 교부되어야 합니다. 또 법원에 보수 심사를 청구할 권리도 보장됩니다. 형사 사건과 가사 사건에는 성공보수를 쓸 수 없지만, 상해 사건에서는 이것이 표준적인 보수 방식입니다.
  • 표준 양식 성공보수 계약서란 무엇인가요?
    2021년 7월 1일부터 온타리오 변호사는 온타리오 변호사협회가 정한 표준 양식의 성공보수 계약서를 써야 하고, 서명 전에 표준 소비자 안내서를 의뢰인에게 드려야 합니다. 표준 양식은 보수 비율, 실비와 소송비용 처리 방식 같은 핵심 조항을 모든 로펌의 계약서에서 같은 자리에 놓습니다. 덕분에 로펌을 공정하게 비교하고 약정 내용을 미리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은 제 수령액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온타리오에서는 소송에서 진 쪽이 이긴 쪽의 소송비용 일부를 내는 경우가 많고, 이를 일부만 보전해 주는 소송비용이라고 합니다. 부상에 대한 배상금과는 별도로 오가는 돈입니다. 이 소송비용이 성공보수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서면 계약서에 정해져 있습니다. 합의금, 소송비용, 보수, 세금, 실비가 어떻게 합쳐져 최종 금액이 되는지 담당 변호사에게 실제 숫자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 보수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온타리오주 고등법원(Superior Court of Justice)에 성공보수 내역의 심사, 즉 assessment를 청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표준 계약이라면 보통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보수를 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이 합의로 끝날 때 변호사가 이 권리를 안내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쓰실 일이 없지만, 심사 청구권은 중요한 보호 장치입니다.
  • 변호사가 정말 필요한가요, 아니면 직접 처리해도 되나요?
    빠르게 완전히 나은 가벼운 부상이라면 보험사와 직접 처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다쳤거나 후유증이 남는 사건이라면 대부분 보수를 빼고도 변호사와 함께할 때 더 많은 돈을 받게 됩니다. 변호사가 청구 금액을 제대로 계산하고, 보험사를 상대하고, 증거를 모으고, 기한을 지키며, 값비싼 실수를 막기 때문입니다. 상담이 무료이고 보수가 결과에 연동되니 내 상황을 확인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 첫 상담은 무료인가요?
    무료입니다. 온타리오의 상해 전문 로펌이 첫 상담을 무료로 하는 것은 표준적인 관행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시고, 보수와 절차에 관해 궁금한 점을 물으시고, 청구가 될 만한지에 대한 1차 의견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비용도 없고 서명 의무도 없습니다. 함께 일할지를 의뢰인과 로펌이 서로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 사건이 오래 걸리면 보수가 더 늘어나나요?
    시간당 청구서처럼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성공보수는 미리 합의한 정해진 비율이므로, 단지 오래 걸린다는 이유만으로 보수가 커지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 합의 협상에서 정식 소송이나 재판으로 넘어갈 때 위험과 일이 커지므로 비율이 단계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급은 진행 도중이 아니라 사건이 끝날 때 그 결과에서 이루어집니다.
  • 무료 상담에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사고 경위와 부상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고 보고서나 경찰 보고서, 보험사 이름과 청구 번호, 사진, 목격자 연락처, 치료 기록, 소득 손실을 보여 주는 자료 등이 해당됩니다. 전부 갖추지 못하셨어도 괜찮습니다. 가지고 계신 것만 가져오시면 나머지는 로펌이 함께 모아 드립니다.
  •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른 변호사로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보수 규정은 변호사를 바꾼다고 해서 보수를 두 배로 내게 되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고, 총 보수는 각 로펌이 한 일을 기준으로 기존 로펌과 새 로펌 사이에서 나눕니다. 지금의 대리 관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결정하시기 전에 다른 로펌과 비밀이 보장되는 상담을 통해 이관 절차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재현

글쓴이

조재현

교통사고·상해 변호사 | 공동대표 변호사

조재현 변호사는 Vaturi & Cho LLP(VC 로이어스)의 창립 멤버이자 공동대표로, 교통사고·상해 및 민사 소송을 담당합니다. 토론토와 광역권의 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한국어와 영어로 직접 대리하며, 한국어 법률 교육 채널을 통해 수백만 명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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