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개물림 사고 보상, DOLA로 견주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

목차
개에게 물리는 일은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길을 걷다가, 순해 보이는 개에게 손을 내밀다가, 이웃집 개를 아이에게 쓰다듬게 해 주다가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상처와 비명, 응급실로 가는 길입니다. 놀란 마음이 조금 가라앉으면 그때부터 걱정이 밀려옵니다. 이 치료비는 누가 냅니까. 제가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까. 개 주인이 친구나 친척, 집주인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 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을 문 적이 없었다면요.
온타리오에서 다치셨다면 다행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온타리오의 개물림 관련 법은 캐나다에서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편입니다. 그 법이 Dog Owners' Liability Act, 줄여서 DOLA라고 부르는 온타리오 주법입니다. 이 법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 하나를 세워 두었습니다. 개가 사람을 물거나 공격하면 그 개의 주인이 손해를 배상한다는 것입니다. 견주가 부주의했다는 점을 피해자가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견주가 그 개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개가 물었다는 사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글은 온타리오의 개물림 사고 보상을 법률 용어를 모르셔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풀어 쓴 안내입니다. DOLA가 실제로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 무과실 책임(strict liability)이 무슨 뜻이고 왜 중요한지, 이 법에서 말하는 "소유자"가 어디까지인지, 배상액이 깎이는 경우는 언제인지, 그 돈이 실제로 어디에서 나오는지, 배상에 어떤 항목을 담을 수 있는지, 아이가 물린 경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차례로 다룹니다. 사고 직후에 꼭 하셔야 할 일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몸 상태와 배상 청구를 한꺼번에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본인이나 자녀가 개에게 다치셨다면 저희 개물림 사고 팀과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첫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 내용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라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엇을 결정하시기 전에 본인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파악하시는 데에는 충분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DOLA(Dog Owners' Liability Act)란 어떤 법입니까
Dog Owners' Liability Act는 보통 DOLA라고 줄여 부르며, 온타리오에서 개에게 물리거나 공격당해 다친 경우를 다루는 주법입니다. 조문 전문은 온타리오 주정부 법령 사이트에서 누구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 법은 아니고,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앞쪽에 몰려 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제2조 제1항입니다. 조문은 "개의 소유자는 그 개가 다른 사람 또는 가축을 물거나 공격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the owner of a dog is liable for damages resulting from a bite or attack by the dog on another person or domestic animal)"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들어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개의 소유자이고, 책임의 내용은 손해배상이며, 물거나 공격해서 생긴 손해까지가 그 범위입니다. 온타리오에서 나오는 개물림 배상 청구는 거의 전부 이 한 문장에서 출발합니다.
조문에 없는 말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소유자가 부주의했을 때에만 책임진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 개가 전에 사람을 문 적이 있어야 한다는 말도 없습니다. 특정 견종이나 특정 크기의 개여야 한다는 말도 없습니다. 이렇게 넓게 만든 것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온타리오는 오래전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개가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그 비용은 개를 키우고 관리하는 사람이 부담해야지, 지나가던 피해자가 떠안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조문은 부수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공공 안전 절차를 정한 조문이 있습니다. 법원이 위험한 개에게 입마개를 씌우라고 명령하거나, 사안이 중대하면 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게 한 부분입니다. 수색과 압수, 과거의 견종 규제를 다룬 조문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한 규정입니다. 반면 다친 사람에게 배상받을 권리를 주는 부분은 민사 책임을 정한 제2조이고,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도 대부분 제2조입니다.
시작하면서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이 법은 모든 개에게 적용됩니다. 배상을 받기 위해 그 개가 특정 견종이었음을 증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작은 개도 크게 다치게 할 수 있고, 아이 얼굴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작은 개의 주인도 큰 개의 주인과 똑같이 책임을 집니다. 개가 작았다거나 평소에 순했다는 이유로 청구가 안 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무과실 책임이란 무슨 뜻입니까
제2조 제1항의 원칙을 법률 용어로 무과실 책임(strict liability)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딱딱하니 쉬운 말로 풀어 보겠습니다.
보통의 상해 배상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상대방의 잘못을 증명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라면 상대 운전자가 부주의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미끄러짐 사고라면 건물 주인이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이렇게 상대가 부주의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을 과실(negligence) 입증이라고 하는데, 실제 사건에서는 이 대목이 가장 넘기 어려운 고비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과실 책임은 그 고비를 아예 없애 버립니다. 무과실 책임이 적용되면 피해자는 견주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줄 관리가 소홀했다거나 울타리와 대문 관리가 부실했다는 점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보여야 할 것은 세 가지뿐입니다. 첫째, 문제가 된 개가 있다는 것. 둘째, 그 개가 나 또는 내 반려동물을 물거나 공격했다는 것. 셋째, 배상을 청구하는 상대가 이 법에서 말하는 그 개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확인되면 소유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른 상해 사건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구도입니다. 일반적인 과실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이 충분히 주의했는지를 두고 몇 달이고 다툴 수 있습니다. 개물림 사건에서는 그 다툼의 여지가 거의 사라집니다.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개가 갑자기 그런 것뿐입니다"라는 말로는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무과실 책임에서는 주의를 다했다는 사정이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이 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소유자에게 지웠고, 여기에 예외를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비교해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한국 민법은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점유자가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온타리오의 DOLA에는 그런 면책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주의를 다했다는 주장이 처음부터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다만 오해는 없으셔야 합니다. 무과실 책임이라고 해서 정해진 금액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를 얼마나 다쳤고 손해가 얼마인지는 여전히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무과실 책임이 정리해 주는 것은 누가 책임지느냐까지입니다. 다른 상해 사건에서 시간과 비용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그 다툼이 개물림 사건에서는 대체로 간단하게 끝납니다. 개물림 사건이 다른 상해 사건보다 빨리 진행되고 비교적 깔끔하게 합의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견주가 개의 위험성을 미리 알고 있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 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이고, 의외라고 느끼시는 분도 많습니다. 견주가 그 개의 위험성을 미리 알고 있었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경고 신호를 받았을 필요도 없습니다.
법 제2조 제3항이 이 점을 못 박아 두었습니다. 소유자의 책임은 "그 개의 성향에 대한 인식이나 소유자의 잘못 또는 과실에 좌우되지 아니한다(does not depend upon knowledge of the propensity of the dog or fault or negligence on the part of the owner)"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견주가 그 개가 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 개가 전에 공격성을 보인 적이 있는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견주가 조심했는지 부주의했는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개가 물었거나 공격했다면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이 조항이 왜 중요한지는 예전 법이 어땠는지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온타리오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개물림 배상은 오랫동안 "한 번은 공짜(one free bite)"라고 불리는 커먼로(common law), 즉 법원 판결이 쌓여 만들어진 판례법을 따랐습니다. 이 옛 방식에서는 소유자가 그 개의 위험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책임을 졌고, 그 근거는 대개 그 개가 전에 사람을 물었거나 물려고 했다는 전력이었습니다. 첫 번째 물림은 말하자면 공짜였던 셈입니다. 소유자로서는 예상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가 위험한 성질을 한 번 드러낸 뒤에야 그다음 물림부터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온타리오는 개물림 배상에서 이 법리를 없앴습니다. "한 번은 공짜"는 이곳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DOLA가 그 자리를 무과실 책임으로 바꿔 놓았고, 그래서 소유자는 첫 번째 물림부터 책임을 집니다. 온타리오에 공짜 물림은 없습니다. 개가 처음 무는 그 순간부터 소유자가 그 피해를 감당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주 든든한 장치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견주들은 사고 뒤에 거의 예외 없이 같은 말을 합니다. 이 개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고, 평소 성격과 전혀 다르며, 자기도 피해자만큼 놀랐다는 것입니다. 옛 법리였다면 이런 말이 청구를 막아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온타리오법에서는 소유자의 책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견주가 놀랐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물림과 공격은 어디까지입니까
이 법은 "물림(bite)"과 "공격(attack)"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붙으면 상당히 넓은 상황이 들어오고, 법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넓게 해석해 왔습니다.
물림은 말 그대로입니다. 개의 이빨이 피부를 찢거나 멍이 들게 한 경우입니다. 구멍이 하나만 났어도 물림입니다. 그리고 개 이빨에 뚫린 상처는 겉보기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균을 살 안쪽 깊숙이 밀어 넣기 때문에 감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공격은 물림보다 넓습니다. 개는 이빨이 사람에게 닿지 않아도 사람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큰 개가 달려들어 몸으로 밀치는 바람에 넘어졌다면 그것도 공격입니다. 개가 덤벼드는 바람에 넘어져 손목이 부러지거나 머리를 부딪쳤다면, 실제로 물리지 않았더라도 그 피해는 공격에서 생긴 것입니다. 개가 쫓아와서 도망치다 다친 경우도 이 법의 적용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법이 보는 것은 개 때문에 생긴 피해 자체이지 이빨 자국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이 법은 사람만이 아니라 반려동물도 보호합니다. 제2조 제1항은 "다른 사람 또는 가축(on another person or domestic animal)"에 대한 물림과 공격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려난 개가 우리 집 강아지나 고양이를 물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했다면, 공격한 개의 소유자가 동물병원비를 포함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목줄을 한 우리 개가 공원에서 목줄 없는 개에게 공격당했다면, 사람 피해자를 보호하는 바로 그 법으로 상대 견주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거나 공격한"이라는 문구를 넓게 해석하기 때문에, 다친 경위가 특이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안 된다고 미리 단정하지 마십시오. 물렸든, 달려들었든, 밀쳐져 넘어졌든, 도망치다 넘어졌든, 개 때문에 다치셨다면 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한번 검토받아 보실 만합니다. 어떤 경위로 다쳤는지가 결론을 가르기도 하고, 안 될 줄 알았던 사건에서 청구권이 확인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청구할 수 있는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답에 따라 배상금을 누가 지급하는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소유자"를 넓게 정의해 두었고, 그 덕분에 피해자가 돈을 받을 상대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 제1조는 개에 관한 "소유자(owner)"에 "그 개를 점유하거나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포함된다(includes a person who possesses or harbours the dog)"고 정합니다. 등록증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이나 그 개를 산 사람만 소유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고 당시 그 개를 데리고 있던 사람도 포함되고, 스스로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 개를 키우거나 거두어 준 사람도 포함됩니다.
정의가 넓다 보니 책임지는 사람도 여러 명이 될 수 있습니다. 흔한 경우를 떠올려 보십시오. 목줄을 잡고 산책시키던 도그워커는 그 개를 데리고 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주말 동안 개를 맡아 준 친구나 가족은 그 개를 보호하고 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 집에 개를 두고 부모가 밥을 주며 같이 살게 했다면, 두 사람 이상이 그 개를 보호하고 있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소유자로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소유한 개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미성년자의 보호를 책임지는 사람(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custody of the minor)"도 소유자에 포함된다고 정합니다. 아이가 개를 키우고 있다면 그 아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부모나 후견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유자가 여러 명일 수 있다는 점이 왜 피해자에게 유리할까요. 답은 바로 다음 조항에 있습니다. 제2조 제2항은 한 마리 개에 소유자가 둘 이상이면 "이들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they ar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고 정합니다. 연대책임은 알아 두실 만한 개념입니다. 각 소유자가 자기 몫만이 아니라 손해 전액을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피해자는 그중 누구에게든 배상액 전부를 받을 수 있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나눌지는 그들이 알아서 정리할 문제입니다. 실무에서 이 원칙은 한 사람에게는 보험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을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책임지는 소유자 가운데 한 명이라도 보험이 있으면 그 보험으로 청구 전액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어지는 조항도 하나 있습니다. 제2조 제4항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소유자가 그 피해에 함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일부러 개를 풀어 놓았거나 개를 자극했다면, 소유자는 그 사람에게 비용의 일부를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피해자가 받을 금액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들끼리 내부적으로 정산하는 문제일 뿐이라 피해자가 신경 쓰실 일이 아닙니다.
견주의 집 안에서 물렸다면 어떻게 됩니까
개물림 사고는 견주의 집이나 마당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님, 배달 기사, 수리 기사, 놀러 간 친구가 그 집에 있다가 물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은 미끄러짐 사고처럼 시설 안전에 관한 일반 법리로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차이는 알아 두실 만합니다.
법 제3조 제1항은 소유자의 집이나 부지에서 개에게 물리거나 공격당한 경우 "소유자의 책임은 Occupiers' Liability Act가 아니라 이 법에 따라 정해진다(the liability of the owner is determined under this Act and not under the Occupiers' Liability Act)"고 정합니다. Occupiers' Liability Act(점유자 책임법)는 얼어붙은 보도에서 미끄러진 사고처럼 남의 땅이나 건물에서 다친 경우를 보통 다루는 법입니다. 저희 블로그에 미끄러짐 사고 배상액을 다룬 안내 글이 따로 있으니 그 제도가 궁금하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개물림 사고에는 피해자에게 더 유리한 DOLA의 무과실 책임이 적용됩니다. 물린 곳이 견주 자기 땅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견주가 개물림 청구를 입증하기 까다로운 점유자 책임 쪽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장소가 어디든 무과실 책임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인도에서 물렸든, 공원에서 물렸든, 가게 안에서 물렸든, 견주의 집 안에서 물렸든,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는지는 여전히 제2조가 정하고, 그 답은 견주가 얼마나 조심했는지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집 안에서 물린 경우 가운데 결론이 달라지는 좁은 예외가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은 뒤에서 따로 보겠습니다.
제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듭니까
그렇습니다.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 당황하지 않으시려면 구조를 알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무과실 책임은 소유자에게 책임을 지우지만, 법은 피해자 본인의 행동도 함께 봅니다.
견주의 인식을 따지지 않는다고 정한 바로 그 제2조 제3항에 균형을 맞추는 규정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잘못이나 과실이 손해를 야기하거나 손해에 기여한 정도에 비례하여 배상액을 감액하여야 한다(shall reduce the damages awarded in proportion to the degree, if any, to which the fault or negligence of the plaintiff caused or contributed to the damages)"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의 행동이 부상에 영향을 줬다면 법원이 그만큼 배상액을 깎습니다. 영어로는 contributory negligence라고 하며 상해 배상 전반에 있는 원칙입니다. 한국에서 교통사고 합의를 할 때 과실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행동이 개물림 배상액을 줄일까요. 가장 분명한 예는 개를 자극한 경우입니다. 개를 놀리거나 때리거나 괴롭혔다면, 꼬리를 잡아당겼다면, 구석으로 몰았다면, 그리고 그 행동 때문에 개가 물었다면 법원이 그만큼 배상액을 깎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경고를 무시한 경우도 사안에 따라 감액 사유가 됩니다. 짖으며 달려드는 개를 향해 울타리 너머로 손을 뻗었다거나, 개가 지키고 있는 것이 뻔한 차 안으로 손을 넣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다만 이 규정을 너무 크게 받아들이지는 마십시오. 배상액이 줄어드는 것과 아예 못 받는 것은 다릅니다.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이 인정되어도 나머지는 여전히 소유자가 배상합니다. 법원이 피해자 과실을 20%로 봤다면 피해자는 손해의 80%를 받습니다. 그리고 감액이 전혀 없는 사건도 많습니다. 피해자가 개를 자극할 만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이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어린아이에게 동물을 대하는 올바른 방법을 알고 있으라고 요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만 알아 두시고, 정당한 청구를 포기하는 이유로 삼지는 마십시오. 자극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쪽은 견주이고, 그 점을 입증할 책임도 견주에게 있습니다. 개 옆에서 하는 평범하고 악의 없는 행동은 자극이 아닙니다.
견주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 법에는 소유자가 책임을 면하는 좁은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전체 그림을 아셔야 하니 설명해 두겠습니다. 보통의 피해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조문 자체는 있습니다.
제3조 제2항은 범죄를 저지르는 중에 물린 사람에 관한 규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부지에서 "범죄 행위를 저지를 의도로 또는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중에(with the intention of committing, or in the commission of, a criminal act on the premises)" 그곳에 있다가 개에게 물리거나 공격당한 경우, 그 개를 그곳에 둔 것이 "사람이나 재산의 보호 목적에 비추어 불합리하였던(was unreasonable for the purpose of the protection of persons or property)" 때가 아니라면 소유자는 제2조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남의 집이나 가게에 침입해 범죄를 저지르다 경비견에게 물렸다면 소유자에게 항변이 인정됩니다. 법이 도둑에게 도둑질하다 물린 값까지 물어 주게 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예외에도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소유자는 그 개를 둔 것이 사람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이었을 때에만 책임을 면합니다. 개를 둔 방식이 불합리했다면, 예를 들어 보호에 필요한 정도를 한참 넘어 침입자를 물어뜯게 할 목적으로만 개를 뒀다면 이 예외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건은 아주 드뭅니다. 손님, 고객, 지나가던 행인, 배달 기사, 공원에 있던 아이처럼 평범한 피해자에게는 이 조항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므로 이 조항이 여러분의 청구를 막지 못합니다.
개물림 배상금은 실제로 어디에서 나옵니까
피해자분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궁금해하시는 질문이라 분명히 답을 드리겠습니다. 개물림 사건에서 이기거나 합의하면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대부분은 견주 주머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보험에서 나옵니다.
주택보험(homeowner insurance)과 세입자보험(tenant insurance)에는 대개 개인 배상책임 보장(personal liability coverage)이 들어 있습니다. 가입자가 남을 다치게 해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됐을 때 쓰라고 만들어 둔 부분입니다. 개물림 사고는 이 보장이 그대로 적용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주택보험이나 세입자보험이 있는 견주에게 책임이 인정되면 보험 한도 안에서 보험사가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배상책임 한도는 흔히 $1,000,000이나 $2,000,000으로 잡혀 있어서 크게 다친 사건이라도 보험금이 모자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한국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하는 역할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웃이나 친구, 친척의 돈을 직접 가져오는 구조가 대체로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는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청구를 망설이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이 청구가 사실상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지 친구의 통장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시면 결정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 친구도 바로 이런 일에 대비해 보험료를 내 온 것입니다. 둘째, 치료비와 손해를 실제로 지급할 돈이 있다는 점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만 상대해야 하는 상황과는 다릅니다.
견주에게 보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도 있고, 받아 내기가 확실히 더 어려워지지만 언제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견주에게 주택보험도 세입자보험도 없다면 견주 개인을 상대로 청구해야 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재산과 소득이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소유자가 여러 명일 수 있다는 점이 힘을 발휘하는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중 한 명이라도 보험이 있으면 그 보험으로 청구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초기 단계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모두 확인합니다. 소유자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을 전부 찾고 적용될 수 있는 보험을 모두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변호사가 하는 가장 값진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보험을 찾아내는 일이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기도 전에 받을 돈이 없다고 지레 포기하시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온타리오의 개물림 배상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개물림 청구가 얼마짜리냐고 물으실 때 실제로 궁금하신 것은 배상에 어떤 항목이 담기느냐입니다. 상해 배상금은 손해배상 항목(heads of damages)이라고 부르는 범주로 나뉩니다. 항목마다 가리키는 손해가 다르고, 개물림 청구에는 여러 항목이 한꺼번에 담길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이 무엇이고 개물림 부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겠습니다.
위자료(pain and suffering). 부상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 정신적 괴로움, 삶의 즐거움 상실에 대한 배상입니다. 돈으로 계산되는 손실과 별개로, 한 사람이 겪은 고통 자체를 인정해 주는 항목입니다. 개물림 사건에서는 이 항목의 비중이 클 수 있습니다. 부상이 대체로 아프고, 무섭고, 회복이 더디기 때문입니다. 계산 방법은 바로 다음에서 다룹니다.
흉터와 외모 손상(scarring and disfigurement). 개물림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고 금액이 가장 큰 경우도 많습니다. 개에게 물리면 영구적인 흉터가 남는 일이 잦고 특히 손, 팔, 다리, 얼굴이 그렇습니다. 영구적인 흉터, 그중에서도 눈에 보이는 흉터는 법이 진지하게 다루는 손해입니다. 남은 평생 흉터를 안고 살아야 하는 아이라면 이 항목이 청구의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워낙 중요해서 아래에 따로 다루었습니다.
정신적 피해(psychological trauma). 개의 공격은 무서운 경험이고, 피부가 아문 뒤에도 마음의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많은 피해자가 개를 심하게 무서워하게 되고, 불안이 계속되고, 악몽을 꾸고, 밖에 나가기를 힘들어하고,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을 겪습니다. 이런 피해도 실제 부상이고 배상 대상이며, 어떤 경우에는 몸의 상처보다 일상에 더 큰 지장을 줍니다. 이 항목도 아래에 따로 다루었습니다.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다친 곳을 치료하는 데 이미 든 비용과 앞으로 들어갈 비용을 모두 포함합니다. 개물림 사건에서는 응급 진료, 봉합, 항생제, 경과 진료, 물리치료, 심리상담이 들어가고 특히 성형외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심한 흉터를 개선하는 흉터 교정 수술은 비용이 꽤 들 수 있고, 아이는 자라면서 여러 번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받을 수술 비용과 앞으로 받을 상담 비용도 청구에 넣을 수 있습니다.
소득 손실(일실수입). 다치고 치료받고 회복하느라 일을 못 하셨다면 그 기간의 소득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임금 손실은 물론이고, 다친 아이를 돌보고 병원에 데려가고 회복을 지켜보느라 일을 쉰 부모의 소득 손실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상 때문에 앞으로 벌 수 있는 능력까지 줄었다면 그 부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실제 지출 비용. 다친 뒤에 조금씩 쌓이는 비용들입니다. 약값, 붕대와 상처 관리 용품, 병원 주차비, 진료를 오가는 교통비 같은 항목을 모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복이 길어지면 이런 비용이 적지 않게 쌓이니 영수증을 꼭 모아 두십시오.
저희 블로그에 상해 사건 합의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같은 항목별로 더 자세히 설명한 안내 글이 있습니다. 청구 금액을 구성하는 원리는 여러 종류의 상해 사건에서 비슷하게 적용되고,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개물림 사건의 가치가 왜 첫 병원비의 몇 배를 훌쩍 넘을 수 있는지 보이실 것입니다.
개물림 사건에서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위자료는 법률 용어로 일반손해(general damages) 또는 비재산적 손해(non-pecuniary damages)라고도 부르며, 부상이 그 사람에게 남긴 고통을 돈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임금 손실이나 치료비와 달리 영수증을 더해서 나오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법원과 변호사는 이 금액을 어떻게 정할까요.
금액은 어디를 얼마나 심하게 다쳤는지, 얼마나 오래가는지, 얼마나 아픈지, 일상생활에 얼마나 지장이 있는지, 흉터가 얼마나 눈에 띄고 얼마나 오래 남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흉터 없이 깨끗하게 아문 가벼운 물림은 이 항목에서 큰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 깊게 물려 영구 흉터가 남고 수술까지 받았으며 몇 년 동안 개를 무서워하게 된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개에게 물린 두 사람의 청구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도 각자에게 남은 영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비슷한 부상을 다룬 과거 판결과 비교해서 위자료를 잡습니다. 법원이 오랜 기간 수많은 상해 사건을 판단해 왔고, 그 판결들이 특정 부상의 대략적인 시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변호사는 상처 모양, 흉터 정도, 정신적 영향, 회복 경과가 비슷한 사건을 찾아 본 사건의 적정 범위를 추정합니다. 기록과 사진을 잘 남겨 두는 일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심하게 다쳤고 어떻게 아물었는지를 그 자료가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저희 블로그의 위자료 산정 방식을 다룬 안내 글에 이 비교 과정이 단계별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대한 사건에 대비해 알아 두실 상한선이 하나 있습니다. 캐나다법은 위자료에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오래전 캐나다 대법원(Supreme Court of Canada)이 정한 뒤 물가에 맞춰 조정되어 왔습니다. 2025년~2026년 기준으로 이 상한은 대략 $465,000~$470,000 수준입니다. 중증 뇌손상이나 척수손상처럼 가장 심한 부상만 이 상한선 근처까지 갑니다. 개물림 사건의 위자료는 대부분 이보다 한참 아래입니다. 전체 그림을 보여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일 뿐, 대다수 개물림 피해자가 실제로 다루는 숫자는 아닙니다. 본인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본인의 부상과 흉터, 정신적 영향이 비슷한 판결들이 보여 주는 범위 안에서 어디쯤인지입니다.
개물림 사건에서 흉터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개가 남기는 여러 부상 가운데 청구 금액을 실제로 끌어올리는 것은 영구적인 흉터인 경우가 많고,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아시면 본인 사건도 더 정확히 보실 수 있습니다.
첫째, 개물림 흉터는 흔하고 또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에게 물린 상처는 칼에 베인 것처럼 깔끔하지 않습니다. 살이 찢기고 짓눌리고 구멍이 납니다. 그래서 가늘게 아물지 않고 불규칙하고 넓고 깊은 흉터가 남습니다. 얼굴, 입술, 뺨, 두피, 손, 팔뚝을 물리는 일이 잦은데 개의 입이 닿는 자리가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위는 가리기도 어렵습니다. 얼굴이나 손의 흉터는 만나는 사람마다, 매일, 평생 보게 됩니다.
둘째, 법은 외모 손상을 육체적 고통과 별개의 손해로, 그것도 오래가는 중대한 손해로 봅니다. 흉터는 아프지 않을 수 있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 남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에서의 편안함에 영향을 줍니다. 법원도 이 점을 인정합니다. 눈에 보이는 영구 흉터는 상당한 배상액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부상입니다. 실제로 있고 계속되는 손해라는 것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흉터는 앞으로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가 많고 그 비용도 청구에 들어갑니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교정 수술이나 레이저 치료로 흉터를 개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치료에는 비용이 들고 공공 의료보험으로 전액이 보장되지 않을 때가 있으며, 치료를 받아도 흉터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와, 치료 후에도 외모 손상이 일부 남는다는 사실이 모두 청구 금액에 반영됩니다.
넷째, 흉터는 언제 평가하느냐가 중요하고 특히 아이가 그렇습니다. 흉터는 시간이 지나면서 모습이 변하고, 자라는 아이의 흉터는 몇 년에 걸쳐 늘어나거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흉터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남는지 제대로 평가하려면 흉터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아이라면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흉터가 남은 개물림 사건이 늘 빨리 끝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최종 평가가 나중에 이뤄지더라도 의료 기록은 일찍부터 모아 두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변호사는 성형외과 전문의 등에게 흉터를 평가받아 영구성과 치료 방법에 관한 소견을 받아 두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 공포증이나 트라우마 같은 정신적 피해도 배상받습니까
개에게 공격당한 사건에서 몸의 상처는 이야기의 절반일 때가 많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마음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그쪽이 생활에 더 큰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온타리오법은 정신적 피해도 배상 대상으로 인정하고, 개물림 사건에서는 이런 피해가 흔하고 또 중요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개의 공격이 어떤 경험인지 떠올려 보십시오. 갑작스럽고, 난폭하고, 본인이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믿고 있던 동물, 또는 보지도 못한 동물이 자신을 해칩니다. 많은 분에게, 특히 아이들에게 이 경험은 깊은 자국을 남깁니다. 개물림 피해자가 개를 심하게, 그리고 오래 무서워하게 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상태를 개 공포증(cynophobia)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무서운 일을 겪었으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반응이고, 한 사람의 생활 반경을 크게 좁혀 놓습니다.
영향은 개 공포증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이유 없는 불안, 개를 보거나 소리를 들었을 때의 공황, 악몽과 불면, 사고 장면이 자꾸 떠오르는 증상, 밖에 나가거나 개 키우는 친구 집에 가기를 꺼리는 태도, 동네를 걷는 것조차 피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더 심하면 정신건강 전문가가 외상후스트레스(post-traumatic stress) 진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공격당한 아이는 부모에게 매달리거나 겁이 많아지거나 위축될 수 있고, 학교생활을 힘들어할 수 있으며, 예전에는 마음껏 뛰놀던 공원과 놀이터를 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실제 부상이고, 법도 실제 부상으로 다룹니다.
정신적 피해는 두 가지 방식으로 배상에 반영됩니다. 하나는 위자료의 일부입니다. 피해자가 겪은 고통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치료 비용입니다.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 비용은 이미 쓴 부분과 앞으로 필요한 부분 모두 치료비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 공포 때문에 일을 하기 어려워졌거나, 충격을 받은 아이를 돌보느라 부모가 일하지 못했다면 그 부분도 소득 손실 청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자녀가 개에게 공격당한 뒤 정서적으로 힘들어하신다면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의사나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정신적 피해에 관한 분명한 기록이 남아 청구에도 영향을 줍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에만 신경 쓰다가 마음의 피해를 기록으로 남기지 못하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두 가지 모두 챙기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공제액이 개물림 배상에도 적용됩니까
조금 기술적인 이야기지만 개물림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켜 주는 부분이라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물림 청구는 교통사고 사건에 적용되는 공제액만큼 깎이지 않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온타리오의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위자료 부분에 큰 금액의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그 공제액은 $47,000을 넘고, 위자료 인정액이 일정한 기준을 넘지 못하면 그 금액이 그대로 빠집니다. 이 공제 제도는 Insurance Act(보험법)에서 나오고 자동차의 사용이나 운행에서 비롯된 청구에만 적용됩니다. 어디까지나 교통사고 쪽에만 있는 제도이고, 금액이 크지 않은 교통사고 배상에서는 인정액을 크게 깎아 버릴 수 있습니다.
개물림 청구는 교통사고 청구가 아닙니다. 자동차보험 규정이 아니라 DOLA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 공제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개물림 사건에서 위자료로 $30,000을 인정했다면 그 항목은 전액을 받으시게 됩니다. 같은 금액의 교통사고 사건이라면 잘려 나갔을 공제액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크게 다쳤지만 최악의 수준까지는 아닌 피해자에게 이 차이는 실수령액에서 상당한 차이로 나타납니다.
비교를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두 종류의 청구를 항목별로 나란히 놓은 표를 정리했습니다. 단순하게 요약한 것이라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는 않지만,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느냐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보여 줍니다.
| 항목 | 개물림 청구 (Dog Owners' Liability Act) | 교통사고 상해 청구 (Insurance Act) |
|---|---|---|
|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까? | 아니요. 무과실 책임이 적용됩니다. | 대체로 그렇습니다. 상대 운전자의 부주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
| 견주가 위험성을 알았는지 따집니까? | 아니요. 첫 번째 물림부터 책임이 생깁니다. | 같은 방식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실제로 누가 지급합니까? | 주택보험이나 세입자보험의 개인 배상책임 보장 | 과실이 있는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사 |
| 위자료 청구에 넘어야 할 기준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verbal threshold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있습니다. 중대하고 영구적인 부상이라는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
| 위자료에서 큰 금액이 공제됩니까? | 아니요. | 그렇습니다. 2026년 기준 $47,000이 넘는 공제액이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적용됩니다. |
이 표는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개물림 청구는 책임 성립이 비교적 간단하고 자동차보험 공제액 부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배상액이 저절로 커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금액은 여전히 얼마나 다쳤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비슷한 정도로 다쳤다면 개물림 피해자가 교통사고 피해자보다 유리한 자리에 서는 경우가 많은 것은 분명합니다.
아이가 물린 사건은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개물림 피해자 가운데 아이가 가장 흔한 축에 들기 때문입니다. 크게 다치는 개물림 사고에서 어린아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이유는 안타깝지만 단순합니다. 아이는 키가 작아 개의 입이 얼굴과 머리에 닿습니다. 아이는 빠르고 예측하기 어렵게 움직여서 개를 놀라게 합니다. 아이는 개가 보내는 경고 신호를 늘 알아채지 못하고, 겁 없이 다가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물리면 얼굴을 다치는 경우가 잦고 마음의 후유증도 깊게 남습니다.
법은 아이의 청구를 여러 면에서 다르게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소멸시효(limitation period), 즉 소송을 낼 수 있는 기한입니다. 온타리오의 일반 기한은 2년이지만, 아이의 경우에는 그 2년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흘러가지 않습니다. 물린 아이가 아직 어린 동안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송할 권리를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시계는 대개 만 18세 생일부터 돌기 시작하므로 성인 피해자보다 훨씬 긴 시간이 가족에게 주어집니다. 이 기한 문제는 저희 블로그의 상해 청구 기한 안내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시효와는 언제부터 기간을 세는지가 다르니, 한국 기준으로 짐작하지 마시고 반드시 온타리오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에 여유가 있어도 미루는 것은 대체로 손해입니다. 초기 대응은 여러 이유로 여전히 중요합니다.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목격자는 이사를 가고 기억도 흐려집니다. 몇 년 지나면 그 개와 견주를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의료 기록은 사고 직후에 모으기가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흉터는 변해 가는 과정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 기한이 늘어난다는 것은 분명한 보호 장치이고 가족이 이미 늦었다고 단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지만, 현명한 방법은 여전히 일찍 알아보고 일찍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두면 아이의 부상과 흉터가 안정된 다음에 합의를 진행할 선택지를 그대로 남겨 둘 수 있습니다.
아이의 청구에는 별도의 절차도 있습니다. 아이는 스스로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성인이, 보통은 부모가 소송 후견인(litigation guardian)이 되어 법적 절차에서 아이를 대신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청구를 합의로 끝내려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금액이 공정한지 확인하고 그 돈이 아이를 위해 남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배상금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맡겨 두거나 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장치는 아이를 보호하려고 있는 것이고, 이런 사건을 다뤄 온 변호사가 가족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아이의 흉터는 최종적인 모습이 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부상은 일찍 기록해 두되 전문의가 영구 흉터를 평가할 수 있을 때까지 청구 마무리는 미루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편이 대체로 더 공정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른 시점의 추측이 아니라 부상이 남긴 진짜 영향을 담기 때문입니다.
온타리오에서 개물림 청구 기한은 얼마나 됩니까
법에서 기한은 엄격하고, 한 번 놓치면 아무리 탄탄한 사건이라도 끝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성인의 경우 온타리오에서 소송을 낼 일반 기한은 다친 날로부터 2년입니다. 대부분의 상해 청구에 기본 2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Limitations Act, 2002에서 나온 기한입니다. 2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치료에 매달리다 보면 순식간에 지나가고, 탄탄한 사건을 만들려면 준비할 시간도 필요합니다. 기한이 코앞에 올 때까지 미루기보다 일찍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아이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년이 만 18세가 되기 전에는 대체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여유가 생기지만, 증거를 모으고 기록을 정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더 짧은 통지 기한이 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가 시 당국이나 다른 공공기관과 얽혀 있는 경우가 그렇고, 구체적인 규칙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본인이 기한을 안다고 넘겨짚지 않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일찍 변호사에게 본인 사건의 기한을 확인받으십시오. 저희 블로그의 청구 기한을 정리한 안내 글에 시간 제한이 더 자세히 정리되어 있고, 결론은 단순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일찍 상담을 받는 데에는 비용이 들지 않고 권리는 지켜집니다.
배상 청구와 맹견 통제 절차는 어떻게 다릅니까
크게 다친 개물림 사고 뒤에는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갈래의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목적도 다르고 진행되는 곳도 다르니 구별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배상을 받기 위한 민사 청구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통 견주의 보험사를 상대로 부상과 손해를 배상받는 절차이고, 민사 절차로 진행되며, 목표는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돈입니다.
두 번째는 맹견 통제 절차(dog control proceeding)이고 위험견 절차라고도 부릅니다. DOLA에 따라 그 개가 사람이나 동물을 물거나 공격했다거나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이 있을 때 견주를 상대로 시작될 수 있고, 대개 시 당국이 제기합니다. 이 절차는 피해자에게 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이 절차에서 온타리오 주법원(Ontario Court of Justice)은 그 개를 어떻게 관리할지 명령할 수 있습니다. 목줄 착용, 입마개 착용, 격리 사육을 요구하거나, 경고 표지를 붙이라고 하거나, 가장 중대한 경우 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하는 명령도 가능합니다. 이 절차는 Provincial Offences Act(주 경범죄법)의 한 부분에 따라 진행되고, 사실 인정은 개연성의 우위(balance of probabilities), 즉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이면 인정하는 통상적인 민사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이 두 갈래를 머릿속에서 분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마개 명령이나 안락사 명령이 나와도 그것이 피해자 손에 돈을 쥐여 주지는 않습니다. 배상은 민사 청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민사 청구는 통제 명령이 나왔는지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 개에게 아무 명령이 내려지지 않아도 피해자는 온전히 배상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민사 청구를 하지 않아도 통제 명령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갈래는 서로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맹견 통제 절차에서 법원이 그 개가 사람을 물거나 공격했다고, 또는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인정했다면 그 판단은 민사 배상 청구에서 쓸모 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 개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확인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공공 안전 절차 자체는 배상 청구가 아니지만, 동물통제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다면 담당 변호사에게 알려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결과가 사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에게 물린 직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개에게 공격당한 직후 며칠은 정신이 없어서 차분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초기에 하시는 조치가 몸과 배상 청구를 함께 지켜 줍니다.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료를 받으십시오.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개에게 물리면 이빨이 세균을 살 안쪽 깊숙이 밀어 넣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가벼워 보이는 상처라도 병원에 가십시오. 상처를 세척하고 치료받으시고, 파상풍 주사나 항생제가 필요한지 확인하시고, 안내받은 치료 계획을 따르십시오. 빨리 진료를 받는 것은 몸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부상에 관한 가장 처음이자 가장 중요한 기록을 남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상처를 사진으로 남기시고, 시간이 지나도 계속 찍으십시오. 가능한 한 빨리 상처를 선명하게 찍어 두시고, 이후 며칠, 몇 주, 몇 달에 걸쳐 아무는 과정을 계속 찍으십시오. 흉터는 아물면서 모습이 변하고, 그 변화를 담은 사진은 피해자가 무엇을 겪었고 어떤 자국이 평생 남았는지를 보여 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가능하면 찍은 날짜도 기록해 두십시오. 흉터 청구에서 이 사진은 스스로 만들어 두실 수 있는 가장 값진 증거입니다.
개와 견주를 확인하십시오. 그 개의 주인이 누구이고 어디에 사는지 확인하십시오. 견주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받아 두십시오. 견주가 아니라 도그워커나 위탁 보호자와 함께 있던 개라면 그 사람의 정보도 함께 받아 두십시오. 이 법에서는 여러 사람이 소유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상황이라면 그 개의 견종, 크기, 생김새도 기록해 두십시오.
견주의 보험 정보를 확보하십시오. 견주에게 주택보험이나 세입자보험이 있는지 물어보시고, 가능하면 보험사 이름과 증권번호까지 받아 두십시오. 개물림 배상금은 대개 그 배상책임 보장에서 나오므로 이 정보는 아주 유용하고, 사고 직후 서로 협조적인 순간에 받아 두기가 가장 쉽습니다.
관계 기관에 신고하십시오. 지역 동물통제국이나 개를 관할하는 시 부서에 신고하시고, 필요하면 보건당국에도 신고하십시오. 신고를 하면 공식 기록이 남고, 조사가 시작될 수 있으며, 같은 개로부터 다른 사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동물통제국이나 보건당국이 남긴 사건 기록이 나중에 유용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목격자 연락처를 받아 두십시오. 공격 장면을 본 사람이 있다면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 두십시오. 제3자 목격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줄 수 있고, 나중에 견주가 사실관계를 다툴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니 일찍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자료를 한곳에 모아 두십시오. 파일을 하나 만드십시오. 진료 기록과 영수증, 사진, 견주와 목격자 정보, 동물통제국이나 보건당국의 접수번호, 그리고 기억이 선명할 때 적어 둔 경위서를 함께 넣으십시오. 경위서에는 날짜와 장소, 공격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적으십시오. 부상과 관련된 모든 지출의 영수증도 보관하십시오. 이렇게 정리해 두면 청구가 더 탄탄해지고 절차 진행도 수월해집니다.
보험사를 상대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견주의 보험사에 진술을 하시거나 제안을 받아들이시기 전에 먼저 조언을 받으십시오. 개물림 청구의 가치는, 특히 흉터나 트라우마가 얽힌 경우 초기에 낮게 평가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이른 시점에 제시되는 금액은 실제 가치에 한참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여 주는 가상 사례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가상의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도 아니고 실제 의뢰인도 아닙니다. 이 글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이 흔한 상황에서 어떻게 맞물리는지 보여 드리려고 넣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론은 전적으로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가족끼리 친하게 지내는 지인의 집에 놀러 간 어린아이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집 개는 늘 순했고 지금까지 누구도 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옆에 있을 때 무언가에 놀란 개가 아이의 뺨을 뭅니다. 상처는 응급실에서 봉합해야 했고, 의료진은 영구적인 흉터가 남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뒤 몇 주 동안 아이는 개를 무서워하게 되고, 잠을 제대로 못 자며, 이웃집 마당 앞을 지날 때마다 웁니다.
DOLA에 따르면 그 개가 전에 누구도 문 적이 없다는 사실은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견주가 부주의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아무런 경고 신호도 없었더라도, 제2조의 무과실 책임에 따라 견주가 책임을 집니다. 그 지인이 주택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이 청구는 보통 보험사가 처리하게 되고 지인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지 않으므로, 두 집안 사이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아이의 청구에는 위자료, 얼굴에 남은 영구 흉터, 정신적 피해와 그 치료를 위한 상담 비용, 진료에 데리고 다니느라 일을 쉰 부모의 소득 손실, 아이가 자라면서 흉터를 개선하려고 받아야 할 성형외과 수술 비용이 담길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리므로 소송을 낼 기한은 대체로 만 18세부터 시작되고, 합의를 하려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금액은 흉터가 자리를 잡은 다음에 평가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예시는 수많은 실제 개물림 사건에 공통으로 흐르는 구조를 보여 줍니다. 몸의 상처, 영구적인 흉터, 마음의 피해, 그리고 현실적인 비용이 모두 겹쳐지고, 무과실 책임 덕분에 피해자는 견주의 부주의를 증명하지 않고도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물림 청구는 보통 어떤 절차로 진행됩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시면 절차가 덜 무섭습니다. 사건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개물림 배상 청구는 비슷한 단계를 거칩니다.
시작은 대개 조사입니다. 담당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 법에서 소유자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을 모두 찾고, 청구에 응할 보험을 확인합니다. 이 초기 작업이 중요합니다. 누가 책임지고 어떤 보험이 적용되는지 정하는 것이 이후 모든 단계의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부상과 손해를 기록으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의료 기록을 모으고, 필요하면 전문가 소견을 받습니다. 흉터에 대한 성형외과 전문의의 평가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심리 전문가의 평가가 그런 예입니다. 일실수입과 지출 같은 금전적 손실도 이 단계에서 정리합니다. 흉터가 있는 사건에서는 이 단계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부상이 안정돼야 앞으로 남을 영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보험사에 청구서를 내고 합의 협상을 진행합니다. 무과실 책임 덕분에 책임 성립이 대체로 명확하니, 많은 개물림 사건이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끝납니다. 협상의 초점은 견주에게 책임이 있는지가 아니라 부상의 가치가 얼마인지에 맞춰집니다. 공정한 합의란 앞에서 설명드린 손해배상 항목을 모두 반영한 합의를 말하며, 좋은 변호사라면 영구 흉터나 앞으로 받을 수술, 계속되는 정신적 피해를 반영하지 않은 제안은 받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공정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소송을 내고 사건은 법원 절차로 넘어갑니다. 문서를 주고받고, 선서 아래 신문을 하고, 필요하면 재판까지 갑니다. 대부분은 재판 전에 끝나지만, 재판까지 갈 수 있다는 전제로 준비하는 태도가 협상에서 힘이 됩니다. 아이가 관련된 사건이라면 어떤 합의든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걸림돌이 아니라 아이를 위해 마련된 보호 장치입니다.
모든 단계에서 목표는 하나입니다. 그 공격이 피해자에게 남긴 손해를, 지금의 손해와 앞으로의 손해까지 모두 온전하고 공정하게 배상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물림 사건에 변호사가 꼭 필요합니까
법으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가벼운 물림이 아니라면 변호사가 있는 편이 결과를 실제로 바꾸는 경우가 많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물림 사건은 책임이 명확해서 간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건의 가치를 제대로 매기는 일은 전혀 간단하지 않습니다. 많은 개물림 사건에서 금액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영구 흉터, 정신적 피해, 앞으로의 치료비는 하나같이 낮게 평가되기 쉽고, 제대로 된 증거와 전문가 소견 없이는 입증하기 어려운 항목입니다. 보험사도 이 사실을 잘 압니다. 보험사가 초기에 제시하는 금액은 당장의 치료비에 맞춰져 있고, 청구의 진짜 가치를 만드는 장기적인 영향을 빼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을 다뤄 온 변호사는 부상 전체를 기록으로 만들고, 필요한 전문의 평가를 받아 두고, 청구의 가치를 제대로 계산하는 방법을 압니다.
변호사는 실무적인 부담도 대신 짊어집니다. 책임지는 소유자를 모두 찾는 일, 적용되는 보험을 확인하는 일, 보험사를 상대하는 일, 기한을 관리하는 일, 아이 사건의 별도 절차를 처리하는 일이 모두 변호사의 몫입니다. 그동안 의뢰인은 회복에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가 다친 사건이라면 소송 후견인 절차와 합의에 대한 법원 승인 절차가 있는데, 경험 있는 조력이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용을 걱정하시는 분이 많지만, 그 걱정 때문에 상담을 미루실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를 포함한 대부분의 상해 전문 변호사는 성공보수(contingency fee) 방식으로 일합니다. 처음에 수임료를 내지 않으시고, 청구가 성공한 경우에만 받아 낸 금액에서 보수를 지급하시는 구조입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그러니 본인 상황이 어떤지 확인해 보시는 데 드는 금전적 위험은 없습니다. 전화 (416) 661-4529로 연락하시거나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개물림 사고 후 가장 흔한 실수는 무엇입니까
이런 사건을 다루다 보면 피할 수 있었던 실수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미리 알아 두시면 몸과 청구를 함께 지키실 수 있습니다.
가벼워 보인다고 병원에 가지 않는 것. 개에게 물린 상처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자주 감염됩니다. 진료를 건너뛰면 몸에도 나쁘고 부상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물렸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십시오.
시간에 따른 사진을 남기지 않는 것. 흉터를 입증하는 가장 좋은 증거는 아물어 가는 과정을 날짜와 함께 담은 사진입니다. 많은 분이 사진을 한 장만 찍거나 아예 찍지 않아서, 실제로 얼마나 심했는지 보여 줄 기회를 놓칩니다.
개와 견주를 확인하지 않는 것. 그 개와 주인을 확인하지 못하면 청구 자체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안전한 상황이라면 현장에서 견주의 정보를 받아 두시고, 도그워커나 위탁 보호자가 있었다면 그 사람의 정보도 함께 받아 두십시오.
견주가 친구나 친척이라는 이유로 청구를 포기하는 것. 배상금은 대개 그 사람이 아니라 보험이 지급합니다. 견주와 가까운 사이라는 사실은 권리를 포기할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건을 조심스럽고 예의 있게 처리해야 할 이유이고, 그 부분은 변호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전에 문 적이 없으니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상황이야말로 무과실 책임이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온타리오에서는 첫 번째 물림부터 책임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다는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보험사의 빠른 합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 흉터나 트라우마가 얽힌 사건에서 초기 제안은 실제 가치에 한참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영향이 드러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서명하시거나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시기 전에 반드시 조언을 받으십시오.
정신적 피해를 무시하는 것. 공격 이후의 공포와 불안, 트라우마는 실제 부상이고 배상 대상입니다. 도움을 구하지 않고 기록도 남기지 않으면 청구의 중요한 부분을 그대로 흘려보내게 되고, 더 중요하게는 피해자가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 아이에게 시간이 더 주어지더라도 증거는 흐려지고 기한은 엄격합니다. 일찍 움직이는 것이 증거와 권리를 함께 지킵니다.
주요 용어 정리
Dog Owners' Liability Act (DOLA). 온타리오 주법으로, 개에게 물리거나 공격당해 다친 경우를 다루고 개가 낸 손해에 대해 소유자에게 책임을 지웁니다.
무과실 책임(strict liability). 피해자가 견주의 부주의나 위험성 인식을 증명하지 않아도 물림이나 공격에 대해 소유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소유자(owner). 이 법에서는 등록된 주인뿐 아니라 그 개를 데리고 있거나 보호하는 사람도 모두 포함되고, 아이가 키우는 개라면 그 아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연대책임(jointly and severally liable). 소유자가 둘 이상인 경우 각자가 손해 전액을 책임지므로, 피해자는 그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과실에 따른 감액(contributory negligence). 개를 자극하는 등 피해자의 행동이 부상에 영향을 준 만큼 배상액을 깎는 것입니다.
손해배상 항목(heads of damages). 위자료, 흉터, 정신적 피해, 치료비, 일실수입, 그 밖의 지출처럼 배상을 구성하는 범주들입니다.
위자료(pain and suffering). 부상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 정신적 괴로움, 삶의 즐거움 상실에 대한 배상이며 일반손해 또는 비재산적 손해라고도 합니다.
소멸시효(limitation period). 소송을 낼 수 있는 기한입니다. 온타리오에서 성인은 보통 2년이고, 아이는 만 18세가 되기 전에는 대체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소송 후견인(litigation guardian). 스스로 소송을 낼 수 없는 아이를 대신해 소송을 내는 성인이며 보통 부모가 맡습니다.
맹견 통제 절차(dog control proceeding). 이 법에 따라 대개 시 당국이 제기하는 별도 절차로, 입마개 착용이나 중대한 경우 안락사 같은 명령으로 시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배상 청구가 아닙니다.
성공보수(contingency fee). 받아 낸 금액의 일정 비율을 변호사 보수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청구가 성공하지 않으면 수임료를 내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개에게 물리거나 공격당하면 몸에도 마음에도 오래 남는 흉터가 생깁니다. 남의 개가 만든 비용을 피해자가 떠안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온타리오법은 피해자에게 강한 권리를 주고 있고, 저희가 하는 일은 그 권리가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Vaturi & Cho LLP)는 온타리오 전역에서 개물림과 동물 공격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소유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찾아내고, 청구에 응해야 할 주택보험이나 세입자보험을 확인하며, 흉터와 정신적 피해, 앞으로 받을 수술, 그리고 보험사가 자주 못 본 척하는 소득 손실까지 포함해 청구의 온전한 가치를 세웁니다. 아이가 다친 사건에서는 소송 후견인 절차와 아이의 배상금을 지키는 법원 승인 절차를 가족과 함께 진행하고, 합의 금액이 앞으로 남을 영향까지 반영하도록 흉터를 충분한 시간을 들여 기록합니다.
저희는 성공보수 방식으로 일하므로 이기지 못하면 수임료가 발생하지 않고, 첫 상담은 언제나 무료입니다. 본인이나 자녀가 개에게 물리거나 공격당하셨다면 저희 웹사이트의 개물림 사고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상담 신청을 하시거나 전화 (416) 661-4529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 상담도 가능합니다.
이 글은 온타리오의 개물림 사고 보상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글을 읽으셨다고 해서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