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WSIB 산재 보상과 소송, 직장에서 다쳤다면 어느 쪽을 골라야 할까요?

목차
직장에서 다치셨습니다. 사다리에서 떨어졌을 수도 있고,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을 수도 있습니다. 기계에 부딪혔을 수도 있고, 업무 때문에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서류 한 장을 건네며 WSIB에 신고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WSIB는 그만두고 소송을 하라고, 소송이 훨씬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잘못 고르면 되돌릴 수 없는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온타리오 상해 사건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에 속합니다. 헷갈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일하다 다친 경우는 교통사고나 남의 건물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와 규칙이 아예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선택권 자체가 없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진짜 선택권이 생기는데, 한 번 고르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잘못 고르면 다시는 받을 수 없는 돈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 글은 그 전체 그림을 쉬운 말로 설명합니다. WSIB가 무엇인지, 왜 다친 근로자 대부분이 자기 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없는지, 어떤 경우에 WSIB와 소송 사이에서 실제로 고르게 되는지, 두 길이 어떻게 다른지, 소송에서 이기면 WSIB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를 차례로 다룹니다. 바로 이 갈림길에 섰던 대중교통 근로자에 관한 2025년 온타리오 법원 판결도 함께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두 길을 모두 살려 두는 실천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이 모든 규칙의 근거는 산재보험법(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Act, 1997)이며, 법령 전문은 온타리오 주정부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WSIB와 소송 중 무엇을 고를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관련 기한 중에는 아주 짧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 고민 중이시라면 어떤 서류에 서명하거나 기한을 넘기기 전에 상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WSIB란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되나요?
WSIB는 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Board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온타리오 산재보험공단입니다.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은 근로자를 위해 온타리오가 운영하는 무과실(no fault) 제도를 맡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사업주 대부분이 보험료를 내는 아주 큰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일하다 다친 사람을 돕기 위해 만든 장치입니다.
여기서 무과실이라는 말을 오해하시는 분이 많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무과실은 아무에게도 잘못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 회사의 잘못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업무 때문에, 그리고 업무를 하던 중에 생긴 사고로 다쳤다면 본인의 부주의가 조금 섞여 있어도, 심지어 아무도 부주의하지 않았어도 WSIB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를 내면 WSIB가 보상 대상인지 판단하고, 대상이 되면 지급이 시작됩니다.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 필요도, 과실을 밝혀 줄 전문가를 쓸 필요도, 재판을 몇 년씩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WSIB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빠르고, 청구가 승인되면 지급이 보장되며, 누구 잘못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당장 다음 달 월세가 걱정인 분에게는 이 속도와 확실성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중 사고는 대부분 WSIB 안에서 끝납니다. 온타리오 근로자 대다수에게 WSIB는 여러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입니다. 법이 소송할 권리를 아예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이 주제 전체의 열쇠이고, 이야기는 백 년도 더 된 맞교환에서 시작됩니다.
WSIB의 바탕에 있는 '역사적 대타협'은 무슨 뜻인가요?
백 년도 더 전, 온타리오에서 일하다 다친 사람의 처지는 참담했습니다. 다치면 방법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변호사를 쓰고, 회사가 부주의했다는 점을 직접 입증하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동안 수입도 없고 치료비를 낼 방법도 없었습니다. 회사 쪽에는 법정에서 내세울 방어 논리가 많았고 근로자는 대개 졌으며, 이긴 사람조차 당장 필요한 돈을 몇 년씩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가정이 많았습니다.
온타리오는 이 문제를 큰 맞교환 하나로 풀었습니다. 법률가들은 이를 역사적 대타협(historic trade off)이라고 부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근로자는 일하다 다친 일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권리를 내놓았습니다. 그 대신 잘못을 입증하지 않아도 빨리 나오는 무과실 보상을 보장받았습니다. 회사는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내서 이 제도의 재원을 대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자기 직원에게 소송당하지 않는 보호를 얻었습니다.
양쪽 모두 무언가를 내놓았고, 양쪽 모두 무언가를 얻었습니다. 근로자는 법원에서 큰 금액을 받을 가능성을 내주고 확실성과 속도를 얻었습니다. 회사는 모든 청구를 법정에서 다퉈 볼 기회를 내주고 예측 가능하고 제한된 비용을 얻었습니다. 이 맞교환이 산재보상 제도 전체의 심장이며, 산재보험법(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Act, 1997)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께는 이 대목에서 비교가 하나 도움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뒤에도 그것으로 메워지지 않은 초과 손해에 대해 회사를 상대로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온타리오는 그 길을 원칙적으로 막아 두었습니다.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있을 것 같은 권리가 이곳에는 없을 수 있으니, 이 차이를 먼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대타협을 이해하면 여러 규칙이 저절로 설명됩니다. 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없는 이유는 법이 근로자를 홀대해서가 아닙니다. 그 대가로 이미 다른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과실을 따지지 않고 지급하는 보장된 보상 제도가 그것입니다. 소송할 권리는 오래전에, 근로자 전체를 위해, 일부러 맞바꾼 것입니다.
대타협은 예외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려 줍니다. 나를 다치게 한 사람이 그 맞교환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예를 들어 우리 회사와 아무 상관도 없는 완전한 외부인이라면, 그 사람에게까지 내 소송할 권리를 가져갈 이유는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WSIB와 소송 사이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생깁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업무 중 다쳤을 때 회사나 동료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온타리오 근로자 대부분에게 답은 '할 수 없다'입니다. 본인이 적용 대상 근로자이고 회사가 WSIB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면, 산재보험법은 일하다 다친 일로 자기 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권리를 가져갑니다. 업무 중 생긴 사고에 대해 상사를 포함한 동료를 상대로 소송할 권리도 마찬가지로 사라집니다.
이는 역사적 대타협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무과실 보상을 받는 대신 회사와 동료를 상대로 한 소송의 길이 닫히는 구조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소송할 권리가 '제거되었다(taken away)'고 표현합니다. 회사에 부주의가 있었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동료가 심각한 실수를 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된 사람이 모두 WSIB 제도 안에 있다면 사건은 WSIB로 가고, 이들을 상대로 한 소송은 막힙니다.
좁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말 그대로 좁습니다. 드물게 그 부상이 사실은 업무 때문에 생긴 것도, 업무 중에 생긴 것도 아니므로 소송을 막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 자체가 법적 다툼거리가 될 수 있고, 그 판단은 뒤에서 설명할 전문 심판기관이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자기 회사나 동료를 상대로는 소송할 수 없고, 이들에 대해서는 WSIB가 유일한 길이라고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놀라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없다는 말이 아무도 상대로 소송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를 다치게 한 사람이 회사도 아니고 동료도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 업체이거나 외부 사람인 경우입니다. 이는 전혀 다른 상황이고, 선택권이 열리는 지점입니다. 그러니 WSIB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단정하기 전에, 실제로 누가 나를 다치게 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Schedule 1 사업주와 Schedule 2 사업주는 무엇이 다른가요?
언제 소송이 되고 언제 안 되는지를 알려면 용어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산재보험법에서 적용 대상 사업주는 Schedule 1과 Schedule 2라는 두 부류로 나뉩니다. 기술적인 구분처럼 들리지만 실제 판단이 달라지므로 쉽게 설명해 두겠습니다.
Schedule 1에는 온타리오 사업주 대부분이 속합니다. 이들은 WSIB가 운영하는 공동 보험 기금에 보험료를 냅니다. '공동'이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Schedule 1 사업주는 어느 곳도 자기 직원의 청구를 직접 부담하지 않습니다. 대신 모두가 하나의 큰 기금에 돈을 넣고, WSIB가 그 기금에서 지급합니다. 책임이 집단 전체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Schedule 1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자는 업무 중 사고에 대해 어떤 Schedule 1 사업주도, 그리고 Schedule 1 사업주에 소속된 어떤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상대로 소송할 수 없습니다. 보호 범위가 넓습니다.
Schedule 2에는 자기 직원의 청구를 개별적으로 책임지는 소수의 사업주가 속합니다. 철도, 일부 지방자치단체, 대중교통 기관, 일부 정부 조직처럼 규모가 크거나 공공성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Schedule 2 사업주는 공동 기금에 같은 방식으로 내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직원에게 지급된 보상의 실제 비용에 수수료를 더해 WSIB에 냅니다. 자가보험 방식이라 자기 청구는 자기가 감당하는 구조입니다. Schedule 2 사업주의 근로자 역시 자기 회사나 자기 동료를 상대로는 소송할 수 없지만, 모든 Schedule 1 사업주를 서로의 근로자로부터 넓게 보호해 주는 그 우산은 이곳까지 같은 방식으로 뻗지 않습니다.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Schedule 1 사업주 | Schedule 2 사업주 |
|---|---|---|
| 어떤 곳인가 | 온타리오 사업주 대부분 | 규모가 크거나 공공성이 있는 소수 기관 |
| 납부 방식 | 공동 기금에 보험료 납부 | 자기 직원 청구에 실제로 든 비용 부담 |
| 책임 구조 | 집단 전체가 공동 부담 | 개별 부담, 자가보험 |
| 자기 회사 상대 소송 | 원칙적으로 불가 | 원칙적으로 불가 |
이 구분이 왜 내 선택에 영향을 줄까요? 외부 당사자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지가 그 외부 당사자가 어느 Schedule에 속하는지, 그리고 내 회사가 어느 Schedule에 속하는지에 따라 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외부 당사자가 특정한 방식으로 WSIB 제도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를 상대로 한 소송도 막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가 제도 밖에 있거나 다른 지위에 있다면 소송의 길이 열립니다.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정리해야 하고, Schedule 판단 하나가 결과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WSIB 적용 대상이 맞나요?
온타리오 근로자 대부분이 적용 대상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WSIB 가입은 건설, 제조, 운송, 의료 등 많은 산업에서 의무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사업주가 반드시 등록하고 보험료를 내야 하며, 근로자는 본인이 알든 모르든 제도 안에 있습니다.
반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 업종도 있습니다. 일부 사무직 중심 회사, 일부 금융과 보험 업무, 일부 전문직 사무소는 사업주가 스스로 가입하지 않는 한 의무 적용 범위 밖에 있어 왔습니다. 독립 사업자나 일부 자영업자는 선택 가입(optional coverage)을 하지 않으면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은행, 주간 화물운송, 연방정부처럼 연방 관할에 속하는 근로자는 일부 측면에서 다른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애초에 WSIB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역사적 대타협이 나에게 적용된 적이 없으므로, 다른 어디에서 다친 사람과 똑같이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할 보통의 권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사고에 관련된 상대방이 WSIB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바로 그 사실이 나에게 선택권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를 짐작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특정 근로자나 특정 사업주가 제도 안에 있는지는 진지한 법률 쟁점이 될 수 있고, 변호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 답이 이후의 모든 선택지를 결정합니다.
WSIB는 실제로 어떤 보상을 해 주나요?
청구가 승인되면 WSIB는 정해진 항목을 지급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배상과는 성격이 다르고, 그 차이를 아는 것이 WSIB냐 소송이냐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주요 항목을 쉬운 말로 정리합니다.
소득 보상(loss of earnings). 다친 근로자 대부분이 기대는 소득 지원입니다. 일을 하지 못해 못 받게 된 임금의 일부를 채워 줍니다. 보통 다치기 전 세후 평균소득의 약 85퍼센트 수준입니다. 세금과 일부 공제를 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지급이 빨리 시작되고, 부상 때문에 일을 못 하거나 근무 시간이 줄어든 기간 동안 이어지며, 주기적으로 다시 심사합니다. WSIB가 인정하는 소득에는 연간 상한이 있어서 소득이 높은 분의 손실은 다 메워지지 않습니다. 승인만 되면 안정적이고 보장되지만, 잃은 것 전부의 값이 아니라 정해진 비율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치료비 보상(health care benefits). WSIB는 부상과 관련해 합리적이고 필요한 치료비를 냅니다. 진료, 입원, 물리치료, 카이로프랙틱, 심리치료, 약값, 보조기구 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공 의료보험이 담당하지 않는 빈자리를 메우는 보장입니다.
비경제적 손실 보상금(non economic loss award). 부상으로 영구 장해가 남으면 WSIB는 비경제적 손실 보상금이라는 별도의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흔히 NEL이라고 줄여 부릅니다. 훈련받은 평가자가 영구 장해 정도를 퍼센트로 매기고, 그 결과가 일시금의 크기를 정합니다. 삶에 남은 영구적 영향을 인정한다는 뜻의 돈입니다. 다만 이것은 정해진 기준표와 산식으로 계산되는 금액이며, 크게 다친 사건에서 법원이 정신적 고통에 대해 인정할 수 있는 금액보다 대체로 훨씬 적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밖의 보상. 상황에 따라 직장 복귀 지원, 직업 재훈련, 그리고 소득 보상을 오래 받은 경우 은퇴 자금을 적립해 주는 은퇴소득 보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을 위한 유족 보상금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보장되고, 과실을 따지지 않으며, 비교적 빨리 나오지만 금액이 정해져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의 일부를 채워 주고, 치료를 보장하며, 영구 장해에 대해 산식대로 계산한 돈을 줍니다. 그러나 법원처럼 손해 전부의 값을 주지는 않고, 넓은 의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빈자리 때문에, 소송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소송의 값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는 받을 수 있는데 WSIB로는 못 받는 것은 무엇인가요?
소송은 나를 다치게 한 사람이나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내는 청구입니다. 결과가 보장되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상대가 부주의했고 그 부주의 때문에 내가 다쳤다는 점을 원칙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송이 가능하고 이긴다면, WSIB가 다루지 않는 항목까지 받을 수 있고, 정해진 비율이 아니라 손해 전부의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가장 큰 차이입니다. 법원은 크게 다친 사람이 겪은 통증, 삶의 즐거움 상실, 정서적 타격에 대해 배상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일반손해배상(general damages)이라고 부르며, 한국의 위자료에 가장 가까운 항목입니다. WSIB에는 여기에 정면으로 맞는 항목이 없습니다. 비경제적 손실 보상금은 산식으로 나오는 금액이고, 인생이 바뀔 만큼 크게 다친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보다 대체로 훨씬 적습니다.
과거와 장래 소득상실 전액. 법원은 이미 잃은 소득과 앞으로 잃을 소득의 전액을 인정할 수 있고, 상한이 걸린 비율이 아닙니다. 부상 때문에 경력이 끊기거나 임금이 낮은 일로 밀려났다면, 소송에서는 남은 근로 기간 전체에 걸친 손실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WSIB의 소득 보상은 연간 상한 안에서 정해진 비율만 채워 주므로, 소득이 높거나 일할 기간이 많이 남은 분에게는 실제로 빈자리가 생깁니다.
노동능력 상실. 눈에 보이는 임금 손실을 넘어, 법원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잃은 것도 보상할 수 있습니다. 놓친 승진, 못 하게 된 초과근무, 이제는 지원할 수 없게 된 직종의 축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장래 치료비. 법원은 앞으로 필요한 치료, 처치, 장비, 돌봄의 예상 비용을 전문가 평가를 통해 인정할 수 있으며, 보상 기준표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가족의 청구. 온타리오 가족법(Family Law Act)에 따라 가까운 가족은 돌봄, 지도, 함께하는 관계를 잃은 것에 대해 자기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청구와는 별개이며, WSIB 제도에는 여기에 맞는 항목이 없습니다.
어느 쪽에도 공짜는 없습니다. 소송은 훨씬 많이 받을 수 있고 WSIB가 아예 다루지 않는 항목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나 보장이 없고, 몇 년이 걸릴 수 있으며, 심리적으로 힘들고,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WSIB는 금액이 작고 항목이 정해져 있지만 빠르고 확실합니다. 둘 중 어느 그림이 내 삶에 맞는지가 진짜 질문이고, 이 질문은 소송이라는 선택지가 실제로 열려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상해 청구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온타리오 상해 청구 금액 산정에 관한 저희 안내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WSIB와 소송 중에서 실제로 고르게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업무 중 나를 다치게 한 사람이 회사도 동료도 아니고, 그 상대가 소송이 가능한 진짜 제3자일 때 실질적인 선택권이 생깁니다.
흔한 예를 떠올려 보십시오. 업무 중인데 다른 회사 소속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내 차를 들이받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데 다른 업체 인부가 자재를 떨어뜨려 다칩니다. 배달을 하다가 관리를 소홀히 한 건물주의 위험 요소 때문에 넘어집니다. 모두 나를 다치게 한 사람이 내 회사도 아니고 동료도 아닙니다. 외부인입니다. 역사적 대타협은 그 외부인에게 내 보상의 재원을 대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그에게 소송당하지 않을 보호를 준 적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은 근로자에게 WSIB 보상을 받을 자격도 있고 외부 당사자를 상대로 소송할 자격도 있다고 인정합니다. 산재보험법은 이 겹침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같은 부상으로 양쪽에서 온전히 다 받을 수는 없으므로, 법은 하나를 고르게 합니다. 이 선택을 선택 신고(election)라고 부릅니다. WSIB 보상을 청구하거나,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같은 피해로 둘 다 온전히 챙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선택권이 생기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내 회사나 동료뿐이라면 선택 신고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애초에 그들을 상대로 소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WSIB가 유일한 길입니다. 선택권은 실제로 소송이 가능한 외부 당사자가 있을 때만 생깁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다치게 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WSIB 제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정확히 가려내는 것이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선택 신고란 무엇이고,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선택 신고는 WSIB 보상 청구와 가해 제3자에 대한 소송 중 하나를 고르는 공식 절차입니다. 두 길이 모두 열려 있으면 WSIB가 보통 두 가지 길이 있다는 통지문을 보내면서 선택을 요구합니다. 근로자는 양식에 서명해 무엇을 골랐는지 기록으로 남깁니다.
기한은 짧습니다. 선택은 보통 사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소개할 실제 판결에서도 법원은 근로자가 사고 후 3개월 안에 선택할 의무를 진다고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WSIB에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면 그 기간을 늘려 줄 권한이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연장을 믿고 계획을 세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치고, 아프고, 치료와 보험사와 휴직 문제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3개월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이 짧은 기간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선택이 영구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을 고르면 다른 쪽을 영영 잃을 수 있습니다. WSIB를 고르면 제3자에 대한 소송을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고르면 보장된 WSIB 지급에서 벗어나, 소송 결과가 WSIB보다 적거나 아예 없을 위험을 스스로 떠안게 됩니다. 감이나 스트레스, 또는 지인이 들려준 큰 합의금 이야기를 근거로 내릴 결정이 아닙니다.
외부 당사자가 얽힌 업무 중 사고에서 서둘러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변호사는 소송이 얼마나 유리한지, 양쪽에서 얼마를 기대할 수 있는지, 지금 소득과 앞으로의 소득 전망은 어떤지, 어떤 기한이 걸려 있는지를 함께 살펴 내용을 알고 고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모른 채로 고르거나 기한이 대신 결정하게 두는 것이야말로 다시는 받을 수 없는 돈을 잃는 전형적인 경로입니다. 이 상황에 조금이라도 해당된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기간이 닫히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WSIB와 소송, 두 길을 비교하면 어떻게 되나요?
선택권이 있는 상황이라면 두 길을 나란히 놓고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어느 한쪽이 무조건 낫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목적으로 만든 제도이고, 정답은 부상 정도, 소득 수준, 제3자를 상대로 한 사건이 얼마나 유리한지, 그리고 본인에게 얼마나 확실성이 필요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정하게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WSIB 보상 | 제3자 상대 소송 |
|---|---|---|
| 과실 입증 | 필요 없음, 무과실 제도 | 필요함, 상대의 부주의로 다쳤다는 점을 입증 |
| 속도 | 빠름, 보상이 곧바로 시작될 수 있음 | 느림, 마무리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음 |
| 확실성 | 청구가 승인되면 보장됨 | 보장 없음, 질 수 있음 |
| 소득 지원 | 정해진 금액, 보통 세후 소득의 약 85퍼센트, 연간 상한 있음 | 과거와 장래 소득상실 전액, 별도 상한 없음 |
| 정신적 고통 | 산식으로 계산한 비경제적 손실 보상금, 대체로 소액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일반손해배상 전액 |
| 장래 치료 | 합리적이고 필요한 치료로 인정되는 범위 | 전문가가 산정한 장래 치료비 전액 |
| 가족의 청구 | 사망 시 유족 보상금, 그 밖에는 제한적 | 가까운 가족이 따로 청구 가능 |
| 부담과 스트레스 | 낮음, 대부분 서류와 평가로 진행 | 높음, 증인신문과 재판까지 갈 수 있음 |
이 표를 자기 삶에 대입해 읽어 보십시오. 당장 소득이 필요하고, 몇 년의 불확실성을 견딜 수 없으며, 외부 당사자의 잘못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WSIB의 속도와 확실성은 대단히 큰 장점입니다. 반대로 부상이 심각하고 영구적이며, 평생에 걸친 손실이 크고, 제3자의 과실이 분명하다면, 기다림과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소송의 값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크게 다친 사건에서 소송 쪽으로 기우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과 소득상실 전액이 정해진 WSIB 금액을 크게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의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부상이 크지 않은 사건이라면 반대로 기울 수 있습니다. 선택 신고에 일반론이 아니라 내 사건에 맞춘 신중한 자문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3자를 상대로 소송해서 이기면 WSIB 보상은 사라지나요?
이 대목에는 많은 분이 모르는 안전장치가 있고, 그 존재를 알면 계산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를 상대로 소송하는 쪽을 골랐다고 해서 반드시 WSIB를 영영 등지고 아무 안전망 없이 나서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법에는 차액을 채워 주는 장치(top up)가 들어 있습니다.
작동 방식을 쉬운 말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소송을 골랐는데 그 소송이나 합의로 받은 금액이 같은 부상에 대해 WSIB가 지급했을 금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 WSIB 보상을 받을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외부 소송이 1차 통로이되, 소송 결과가 미치지 못하면 WSIB가 산재보험법상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수준까지 채워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법은 줄여서 WSIA라고 부릅니다. 이 장치는 소송에 걸었다가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쳐 보장된 보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손에 쥐는 최악의 상황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다만 재판에서 이기는 대신 합의로 끝내는 경우에는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소송을 합의로 끝내면 차액을 채워 받기 위해 원칙적으로 WSIB의 합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법 문언상 그 승인은 합의하기 전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액을 부담하는 회사나 기금에 대한 공정성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지나치게 적은 금액에 합의한 뒤 그 부족분을 WSIB에 떠넘기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아래 실제 사건에서 보시겠지만, 법원은 이 시기 요건을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꼼꼼히 따져 본 적이 있습니다.
Schedule 2 사업주에 관한 관련 규칙도 하나 있습니다. Schedule 2 사업주의 근로자가 소송 대신 WSIB 보상을 청구하기로 하면, 회사가 사실상 근로자의 자리에 들어서서 제3자를 상대로 청구할 권리를 넘겨받습니다. 이를 대위(subrogation)라고 합니다. 보상을 지급한 회사가 외부 가해자를 상대로 그 비용을 되찾을 수 있고, 그 소송을 이끄는 주체는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얻을 실무적 교훈은 이렇습니다. 차액을 채워 주는 장치가 실망스러운 소송 결과의 충격을 덜어 줄 수 있으므로, 선택 신고가 언제나 전부 아니면 전무의 도박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장치에는 조건이 따르고, 특히 합의 승인 규칙은 실제로 힘을 가집니다. 안전망을 실수로 놓치지 않으려면 선택 신고와 합의 과정 모두를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셔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실제 온타리오 사례: Toronto Transit Commission v. Bering
이 규칙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려면 2025년 온타리오 상급법원 항소부(Divisional Court)의 판결인 Toronto Transit Commission v. Bering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용 번호는 2025 ONSC 6044이고 2025년 10월 31일 선고되었습니다. 캐나다 판례를 무료로 공개하는 CanLII에서 원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선택 신고, 제3자 상황, 차액을 채워 주는 규칙이 한 사건 안에 모두 담긴 좋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2017년 7월 8일, Harkiranpal Bering이라는 근로자가 운전하던 토론토 대중교통공사(Toronto Transit Commission) 버스가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자동차에 부딪혔습니다. 이 교통공사는 Schedule 2 사업주로, 자가보험 방식으로 자기 직원 청구 비용을 직접 부담합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는 교통공사 소속도 아니고 동료도 아닌 외부 제3자였기 때문에, Bering 씨에게는 선택해야 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WSIB는 2017년 8월 11일 그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통지했습니다. WSIB 보상을 청구하거나,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하면서 자동차 보험의 사고 보상, 즉 SABS(Statutory Accident Benefits, 온타리오 자동차 사고 보상 제도)를 청구하는 길이었습니다.
선택 신고. Bering 씨는 2017년 9월 WSIB 보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선택 신고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후 상대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SABS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2020년 12월, 그는 소송과 SABS 청구를 한꺼번에 약 $278,000에 합의했습니다. 판결문에는 $278,456.53으로 적혀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을 내고 실제로 손에 쥔 금액은 $170,000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가 합의 전에 WSIB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전. 그로부터 거의 3년이 지난 2023년 9월, Bering 씨는 WSIB에 서신을 보내 이제라도 WSIB 보상을 신청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직후 정신없던 시기에 선택지를 이해하도록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소득 지원도 받지 못해 당장 돈이 필요해서 소송 쪽을 택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산재보험법상 원래의 권리를 청구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이미 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을 WSIB가 채워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분쟁. WSIB는 뒤늦게라도 그의 합의를 승인하고 청구를 다시 열되, 그가 실제로 받은 $170,000는 이미 받은 돈으로 빼기로 했습니다. 즉 산재보험법상 전체 권리 금액이 이미 받은 $170,000보다 많은 부분에 한해서만 채워 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교통공사는 이에 반대했습니다. 법은 근로자가 합의하기 전에 WSIB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데 Bering 씨는 그 승인 없이 몇 년 전에 합의했고, 이렇게 늦은 시점에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적시성에도 공정성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WSIB가 결정을 유지하자 교통공사는 사법심사(judicial review)를 구하며 사건을 항소부로 가져갔습니다. 사법심사란 행정기관의 결정이 적법하고 합리적이었는지 법원이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결론. 항소부는 교통공사의 신청을 기각하고 근로자와 WSIB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법원은 합의 전에 승인을 받도록 한 요건이 반드시 지켜야만 효력이 생기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절차를 안내하는 훈시규정(directory)에 해당하므로, 시기를 정확히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근로자가 차액을 채워 받을 권리가 자동으로, 그리고 영원히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산재보험법은 다친 근로자가 반드시 보상받도록 하려고 만든 법이며, 소송을 선택한 근로자라도 받은 돈이 부족하다면 산재보험법상 권리 수준까지 채워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승인 시기만을 이유로 Bering 씨의 권리를 영원히 막는 것은 부당한 결과를 낳고 법의 목적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또한 회사가 늦은 승인 때문에 실제로 불이익을 입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교통공사는 WSIB가 판단해야 할 핵심 쟁점인 합의 금액 자체가 적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다투지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신청은 기각되었고, 교통공사는 소송 비용 $7,500를 부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 한 사건 안에 여러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외부 운전자에게 부딪힌 근로자가 WSIB와 소송 사이에서 골라야 했던 선택 신고의 실제 모습이 나옵니다. 소송으로 받은 돈이 산재보험법상 권리에 못 미칠 때 WSIB가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됩니다. 합의 승인 규칙과, 법원이 그 규칙을 얼마나 딱딱하게 적용해야 하는지 따져 본 과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얼마나 복잡하게 꼬일 수 있는지도 보여 줍니다. Bering 씨는 아무 안내 없이 스트레스 속에서 선택했고, 그 결과를 풀기 위해 WSIB와 법원 앞에서 몇 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훨씬 나은 길은 처음부터 자문을 받아 선택의 구조를 이해하고 차액을 채워 받을 권리를 지켜 두는 것이지, 몇 년 뒤 소송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례에 대해 한 가지 솔직한 주의도 드립니다. 실제 판결이고 위의 사실관계와 결론은 판결 이유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은 각자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며, 어떤 사건에서 법원이 시기 요건을 유연하게 봤다고 해서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뒤늦은 WSIB 승인이 언제나 허용된다는 약속으로 읽지 마십시오. 제도의 조각들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보여 주는 사례로, 그리고 아무 안내 없이 선택 신고를 하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로 읽으십시오.
내가 적용 대상인지, 상대방이 WSIB 안에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요?
가장 어려운 질문이 맨 처음 질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적용 대상 근로자가 맞는가. 내 회사는 제도 안에 있는가, 있다면 어느 Schedule인가. 나를 다치게 한 상대 회사는 Schedule 1인가, Schedule 2인가, 아니면 제도 밖의 완전한 외부인가. 이 답들이 애초에 소송이 가능한지, 그리고 나에게 선택권이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다행히 이런 문제를 정리해 주는 전담 기관이 있습니다. 흔히 WSIAT라고 줄여 부르는 산재보험 항소심판원(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Appeals Tribunal)은 어떤 사람의 소송할 권리가 법에 의해 없어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통 소송 가능 여부 확인 신청(right to sue application)이라고 합니다. 소송을 냈는데 산재보험법의 소송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해 진지한 다툼이 있다면, 바로 이 쟁점을 전문으로 다루는 심판원에 판단을 맡길 수 있습니다. 심판원은 법원 사건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청구가 WSIB 제도로 가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왜 중요할까요? 어려운 적용 범위 문제를 혼자 풀 필요가 없고, 답을 짐작해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소송의 피고가 관련자 모두 제도 안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 제한 규정을 꺼내 사건을 막으려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막혔다고 스스로 단정했던 사건에서 사실은 소송의 길이 열려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이 어느 쪽에 속할 가능성이 큰지 판단하고, 필요하면 소송 가능 여부 확인 신청을 내거나 대응해서 올바른 길을 짐작이 아니라 확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적용 범위가 불분명하다면, 그 불확실성은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자문을 받을 이유입니다. 이를 판단하는 정식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그 답을 아는 것이 막힌 청구와 값진 청구를 가르는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 중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업무 중 난 교통사고는 WSIB와 다른 제도들이 가장 자주 부딪히는 지점이라 따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업무 때문에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에 부딪혔다면, 세 가지 제도가 한꺼번에 걸리는 교차로에 서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업무 중에 다쳤으므로 WSIB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얽혔으므로 자동차 사고 보상(SABS)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상대 운전자를 상대로 한 소송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이 세 가지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위의 대중교통 사건에서 근로자는 외부 운전자에게 부딪혔고, WSIB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뒤 소송과 SABS 청구를 함께 진행해 한꺼번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그가 소송 쪽을 골랐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만약 WSIB를 골랐다면 자동차 제도와의 관계는 다르게 흘러갔을 것입니다. 같은 사고로 WSIB 보상을 받는 근로자는 같은 부상에 대해 동일한 SABS 항목을 함께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손해로 두 번 받지 못하게 설계된 구조입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특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한국에서는 업무 중 교통사고를 산재로 처리할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지 고민하는 일이 흔한데, 온타리오에서는 그 고민이 3개월이라는 기한과 되돌릴 수 없는 선택 신고라는 형식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미루다 보면 선택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 영역은 정말로 복잡하고, 올바른 순서는 세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 운전자에 대한 사건이 얼마나 유리한지, 부상이 얼마나 심하고 얼마나 오래갈지, 소득과 앞으로의 소득 손실은 얼마인지, 양쪽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인지가 모두 판단에 들어갑니다. 온타리오의 자동차 보험 제도는 2026년에 크게 바뀌었고, 이 변화가 애초에 SABS에서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6년 온타리오 SABS 개편을 다룬 저희 안내 글에서 그 내용을 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교통사고로 다치셨다면, 선택 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자문을 받는 것이 확실히 이득인 전형적인 상황입니다. 나중에 풀려면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WSIB는 장기장애보험(LTD)이나 다른 보장과 어떻게 맞물리나요?
크게 다친 뒤에 WSIB가 유일한 지원 창구가 아닌 경우가 많고, 각 제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어떻게 맞물리는지 알아 두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는 일도, 한쪽 때문에 다른 쪽이 깎이는 뜻밖의 상황도 피할 수 있습니다.
장기장애보험(long term disability, LTD). 많은 근로자가 회사 단체보험이나 개인 보험으로 장기장애 보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하다 다친 뒤 이 보장은 중요한 소득원이 될 수 있고, 특히 WSIB 청구에 빈 기간이 생기거나 다툼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다만 두 가지가 서로 영향을 준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장애보험사는 WSIB에서 받는 금액만큼 지급액을 줄일 수 있고, WSIB 청구를 먼저 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보험사가 청구를 거절하는 일도 드물지 않고, 거절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싸움이 됩니다. 장기장애 청구가 거절되거나 중단되었다면, LTD 거절 시 대응 방법을 다룬 저희 안내 글과 장기장애 사건 업무 소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방 장애연금과 그 밖의 지원. 크게 다친 일부 근로자는 캐나다 연금제도의 장애연금(CPP Disability)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 연금은 WSIB와도, 민간 장애보험과도 서로 영향을 주며, 조정 규칙이 세밀합니다.
본인의 건강보험 혜택. 회사를 통해 든 부가 건강보험이 일부 치료비를 내 줄 수 있습니다. 보험 카드를 잘 챙기시고, 가입된 보장을 모두 병원과 치료사에게 알려서 비용이 올바른 곳으로 청구되게 하십시오.
핵심은 이 제도들이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어떤 순서로 받느냐, 어디서 얼마가 깎이느냐가 실제로 손에 남는 금액을 크게 바꿉니다. 업무 중 사고를 다루는 변호사는 쓸 수 있는 돈줄을 모두 정리하고, 올바른 순서로 배치하며, 몰랐던 조정 규칙 때문에 받을 돈을 잃는 일이 없도록 챙길 수 있습니다.
어떤 기한을 챙겨야 하나요?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사건이 기한 하나 때문에 그대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하다 다친 뒤에는 여러 개의 시계가 동시에 돌아가고, 그중 하나만 놓쳐도 손해가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주요 기한을 정리합니다.
즉시 회사에 보고하십시오. 가능한 한 빨리 다친 사실을 회사에 알리십시오. 빠른 보고는 기록을 만들고 절차를 시작합니다. 늦어질수록 그 부상이 정말 직장에서 생긴 것인지 의심을 부릅니다.
WSIB 청구를 서둘러 접수하십시오. WSIB 청구에는 제출 기한이 있고, 빨리 낼수록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보고를 하면 회사에도 자체 보고 의무가 생깁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기간 안에 선택 신고를 하십시오. 앞서 설명한 대로 WSIB와 제3자 상대 소송 중에서 고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선택은 보통 사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WSIB가 연장해 줄 가능성이 있을 뿐입니다. 선택이 영구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분야 전체에서 가장 짧고 가장 중대한 기한입니다.
합의 승인 단계를 지키십시오. 소송을 고른 뒤 합의로 끝낸다면, 차액을 채워 받을 권리를 살려 두려면 WSIB가 합의를 승인해야 하고 그 승인은 원칙적으로 합의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칙을 기억하십시오. 이 단계를 처음부터 계획에 넣어 두면 대중교통 사건에서 보았던 뒤늦은 수습 과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소멸시효. 소송이 선택지에 들어 있다면, 온타리오의 일반 소멸시효(limitation period)는 소 제기까지 2년입니다. 상황에 따라 그보다 짧은 통지 기한이 걸리기도 합니다. 청구를 언제까지 시작해야 하는지에 관한 저희 안내 글에서 이러한 기간과 왜 빨리 움직여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습관은 모든 시계를 생각보다 짧다고 여기고, 회복에 집중하는 사이에 어느 하나도 지나가 버리지 않도록 서둘러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업무 중 다친 직후, 두 길을 모두 지키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선택을 지키기 가장 좋은 시점은 선택하기 전입니다. 초기에 신중하게 움직이면 자문을 받는 동안 WSIB의 길과 소송의 길을 모두 열어 둘 수 있습니다. 실천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를 받고 증상을 솔직하게, 빠짐없이 말씀하십시오. 의료 기록은 WSIB든 소송이든 모든 길의 뼈대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상뿐 아니라 통증, 수면, 기분, 일상생활의 어려움까지 모든 증상을 의료진에게 알리십시오.
다친 사실을 빨리 회사에 보고하고, 무엇을 언제 보고했는지 사본을 남기십시오. 명확한 초기 보고는 WSIB 청구를 지켜 주고, 직장에서 다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미리 막아 줍니다.
소송을 생각하고 있더라도 WSIB에 보고하고 청구를 시작하십시오. 보고는 WSIB라는 선택지를 지키고 기록을 만듭니다. 청구를 시작한다고 해서 소송을 포기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결정을 내리는 동안 보장된 길을 살려 두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억이 선명할 때 사건 경위를 적어 두십시오. 날짜, 시각, 장소, 당시 하던 일, 함께 있던 사람, 그리고 특히 부상의 원인이 되었을 수 있는 외부 사람이나 회사를 적어 두십시오. 마지막 항목이 바로 나에게 선택권이 있는지를 변호사에게 알려 주는 단서입니다.
모든 자료를 보관하십시오. 사고 보고서, 진료 기록, 부상 때문에 쓴 모든 영수증, 소득이 줄어든 것을 보여 주는 급여명세서, 그리고 WSIB와 회사와 각 보험사가 보낸 모든 서신과 양식을 모아 두십시오.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서명하거나 선택하지 마십시오. 선택 신고서든, 급하게 내미는 합의서든, 권리 포기 서류든, 무엇을 포기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전에는 서명하지 마십시오. 영구적인 선택이 실수로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짧은 선택 기한과 합의 승인 규칙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다른 어떤 상해 사건보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초기 자문이 있어야 기한에 떠밀리지 않고 스스로 의도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SIB와 소송 중 무엇을 골라야 할까요?
하나의 정답은 없으며, 사실관계를 모른 채 정답을 알려 주는 사람은 그냥 찍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 내 사건에서 조각들이 어떻게 배열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가 실제로 쓰는 솔직한 판단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 당사자에 대한 사건이 약하거나 불분명할 때, 소득과 치료가 당장 필요할 때, 몇 년의 불확실성을 견딜 수 없을 때는 WSIB 쪽으로 기울이십시오. 다친 것은 분명하지만 법원에서 큰 금액이 나올 만한 사안이 아닐 때, 또는 애초에 소송할 진짜 제3자가 없을 때도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WSIB의 속도와 확실성, 과실을 따지지 않는 성격이 바로 필요한 것이고, 소송은 나쁜 도박이 됩니다.
과실이 분명한 외부 당사자가 있고, 부상이 심각하고 영구적이며, 평생에 걸친 소득상실과 정신적 고통이 클 때는 소송 쪽으로 기울이십시오. 위험과 기다림을 감수하고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전체 금액이 정해진 WSIB 보상을 분명히 넘어설 때 소송이 맞습니다. 책임이 분명한 큰 사건에서는 그 차이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과 소득상실 전액에 맞는 항목이 WSIB 기준표에는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전망을 기억하십시오. 소송으로 받은 돈이 산재보험법상 권리에 못 미칠 때 WSIB가 그 차액을 채워 줄 수 있으므로, 합의 승인을 비롯한 조건을 지키는 한 선택 신고가 언제나 전부 아니면 전무의 도박은 아닙니다. 다만 이 안전망은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할 이유이지, 선택을 가볍게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솔직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자문을 받아, 빨리, 사실관계에 근거해 내려야 하는 결정입니다. 걸린 것이 크고, 기한이 짧으며, 선택은 되돌릴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변호사와 일찍 상담하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보호입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일하다 다친 사건은 대부분의 사람이 다치기 전까지는 생각해 볼 일도 없는 여러 제도의 교차로에 놓여 있습니다. WSIB, 자동차 사고 보상(SABS), 장기장애보험(LTD), 그리고 외부 당사자를 상대로 한 소송 가능성이 한꺼번에 걸릴 수 있고, 각각에 고유한 규칙과 기한과 득실이 있습니다. WSIB와 소송 사이의 선택 신고는 영구적일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은 짧습니다. 통증과 생계 걱정을 안은 채 이 모든 것을 혼자 헤쳐 나가기에는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Vaturi & Cho LLP)는 온타리오 전역의 부상 피해자들이 자신의 선택지를 이해하고 가장 잘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고르도록 돕고 있습니다. 누가 다치게 했는지, 선택 신고가 존재하는지, 소송이 얼마나 유리한지, WSIB가 지급할 금액은 대략 얼마인지, 차액을 채워 주는 장치와 합의 승인 규칙이 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적용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송이 가능한지의 문제를 직접 다루며, 필요하면 심판원 절차까지 진행합니다. 그리고 실수로 어떤 선택지도 잃지 않도록 모든 기한을 눈앞에 두고 관리합니다. 상해 소송은 성공보수(contingency fee)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받아 내지 못하면 변호사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다치셨다면, 특히 외부 운전자나 외부 업체, 건물주가 원인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혼자 결정하거나 기한이 대신 결정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416) 661-4529로 전화하시거나 상담 신청을 남겨 주십시오. 고르거나 합의하기 전에 일찍 자문을 받는 것이야말로 회복을 지키기 위해 하실 수 있는 가장 값진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