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추돌사고 과실비율, 뒤에서 들이받혔을 때 보상금은 얼마나 받을까

목차
빨간 신호에 서 있었거나, 막히는 길에서 속도를 줄이던 중이었거나,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뒤에서 큰 소리가 나고 몸이 앞으로 튕겼다가 다시 뒤로 젖혀집니다. 그 한 번의 충격으로 하루가 통째로 달라지고, 어떤 분은 한 해 전체가 달라집니다. 뒤에서 들이받히는 추돌 사고는 온타리오 도로에서 사람이 다치는 가장 흔한 사고 유형 가운데 하나입니다.
뒤차에 들이받히고 나면 대개 두 가지 질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는 책임 문제입니다. 과실은 누구에게 있는지, 혹시 나에게도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다른 하나는 돈 문제입니다. 내 사건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시간을 들여 진행할 만한 일인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두 질문에 모두 답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뒤에서 들이받은 운전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기본 원칙, 앞차가 과실을 나누어 지거나 전부 지게 되는 예외, 그리고 보험사가 정하는 과실과 법원이 소송에서 정하는 과실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합니다. 이어서 편타성 손상(whiplash)과 근육 인대 손상부터 뇌진탕과 만성 통증까지, 온타리오에서 추돌 사고 보상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위자료 금액을 좌우하는 두 가지 특별 규정을 짚어 드립니다. 중간에 온타리오 법원의 실제 판결 두 건도 함께 보겠습니다. 판사가 실제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추측이 아니라 사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담은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고는 저마다 다르고, 결국 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결론을 정합니다. 다치셨다면 본인의 상황을 직접 검토해 줄 교통사고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후미추돌 사고, 정확히 어떤 사고를 말합니까
후미추돌 사고는 뒤차의 앞부분이 앞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입니다. 두 차는 대개 같은 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뒤로 있습니다. 앞차는 서 있거나 속도를 줄이는 중이고, 뒤차가 제때 멈추지 못하면서 사고가 납니다.
이런 사고는 어디서나 일어납니다. 신호등과 정지 표지판 앞에서 나고,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정체 구간에서 납니다.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가 밀릴 때도 나고, 앞차가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위해 멈출 때도 납니다.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보거나, 뭔가를 먹거나, 라디오를 만지거나, 그냥 앞차에 너무 바짝 붙어 주의를 놓칠 때 일어납니다.
뒤에서 받히는 사고는 가벼워 보여도 부상이 심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충격을 받으면 머리와 목이 순식간에 앞뒤로 꺾입니다. 편타성 손상(whiplash)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움직임이고, 생각보다 훨씬 낮은 속도에서도 생깁니다. 부상과 보상금은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먼저 거의 모든 분이 가장 먼저 물으시는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과실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온타리오 추돌사고 과실비율, 보통 누구에게 있습니까
온타리오에서 일어나는 보통의 추돌 사고에서는 앞차를 들이받은 뒤차 운전자에게 거의 언제나 과실이 인정됩니다. 내 차선에서 서 있었거나 정상적으로 달리던 중에 뒤에서 받혔다면, 책임은 나에게 있지 않고 뒤차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이유는 모든 운전자가 지는 단순한 의무에서 나옵니다. 다른 차 뒤를 따라간다면, 앞차가 속도를 줄이거나 멈출 때 안전하게 설 수 있을 만큼 거리를 두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흔히 안전거리 확보라고 부르는 의무입니다. 이것은 매너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타리오 도로교통법(Highway Traffic Act)은 운전자가 합리적이고 신중한 수준보다 더 가깝게 앞차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은 추돌 사고를 뒤차 운전자의 과실로 보고 출발합니다. 뒤차 운전자에게는 멈출 수 있을 만큼 거리를 유지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때 멈추지 못했다면 너무 붙었거나, 너무 빨랐거나,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들이받혔는데 과실이 누구에게 있느냐고 물으시면, 답은 대체로 하나입니다. 나를 들이받은 상대 운전자입니다.
다만 거의 언제나가 언제나는 아닙니다. 앞차 운전자가 과실을 나누어 지거나 심지어 전부 지게 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 예외는 아래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그 전에 법이 왜 이렇게까지 뒤차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지 알아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법은 왜 거의 언제나 뒤차 잘못으로 봅니까
핵심은 통제력입니다. 앞차 운전자는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볼 수 없고, 뒤차가 얼마나 붙어 오는지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반면 뒤차 운전자는 앞차를 보면서 간격을 얼마나 둘지, 얼마나 빨리 달릴지 스스로 정합니다.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쪽이 뒤차이므로, 법은 안전하게 멈출 수 있게 운전할 책임을 뒤차 운전자에게 지웁니다.
온타리오 법원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원칙을 확인해 왔습니다. 앞차를 따라가는 운전자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제대로 보고, 차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로 두고, 앞차가 멈추면 자기도 멈출 수 있는 속도로 달려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뒤차 운전자가 앞차는 언제든 멈출 수 있다고 예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차는 신호 때문에, 보행자 때문에, 동물 때문에, 도로가 파여서, 심지어 운전자가 마음을 바꿔서 멈춥니다. 그래서 갑자기 멈춰서 놀랐다는 말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앞차가 멈출 수 있다고 미리 생각하는 것 자체가 뒤따라가는 사람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흔한 변명 하나가 대체로 통하지 않습니다. 앞차를 들이받은 운전자들은 종종 앞차가 갑자기 섰다고 말합니다. 그 말만으로는 책임을 벗기 어렵습니다. 자기 차선 안에서의 급정거는 뒤차가 대비했어야 할 상황으로 봅니다. 거리를 충분히 두고 앞을 보고 있었다면 뒤차도 멈출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급정거했다는 사실 하나로 책임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추돌 사고는 왜 뒤차 과실부터 추정하고 시작합니까
추돌 사고를 이해하려면 법적 장치 하나를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실 추정, 영어로 reverse onus라고 부르는 원칙입니다.
대부분의 부상 소송에서는 다친 사람이 상대방의 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청구하는 쪽이 증명할 몫을 집니다. 그런데 추돌 사고에서는 이 구조가 뒤차 운전자에게 반대로 적용됩니다. 어떤 운전자가 앞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법은 일단 그 뒤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증명할 몫이 뒤차 운전자에게 넘어가서, 자기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이나 앞차 운전자의 행동이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을 과실 추정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뒤에서 들이받은 운전자는 처음부터 지고 시작합니다. 그렇게 볼 수 없는 이유를 제대로 대지 못하면 과실이 있는 것으로 정리되고, 이 추정을 뒤집지 못하면 보통 100% 전부 책임을 집니다.
이 원칙은 온타리오 법에서 이미 확립되어 있습니다. 1930년대와 1950년대 판결에서 나와 지금까지 반복해서 적용되어 왔습니다. 뒤에서 들이받히신 분이 과실 문제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 운전자가 책임을 피하려면 쉽지 않은 싸움을 해야 하고, 대부분은 뒤집지 못합니다.
한국에서는 보험사끼리 과실 비율을 협의해 조정하는 관행이 강하지만, 온타리오에서는 이렇게 법원이 세워 놓은 추정 원칙이 훨씬 세게 작동합니다. 뒤차 운전자가 앞차도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려면 그 근거를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정하는 과실과 법원이 정하는 과실은 어떻게 다릅니까
여기서 거의 모든 분이 헷갈리십니다. 사고가 나면 사실 과실 문제가 두 개 있고, 각각 다른 규칙으로 정해집니다.
첫째는 보험에서 따지는 과실입니다. 각 보험사가 청구를 어떻게 처리할지, 어느 보험이 무엇을 지급할지, 그리고 그 사고가 내 운전 기록과 보험료에 불리하게 반영될지를 정합니다. 온타리오는 이것을 과실 판정 규칙(Fault Determination Rules)이라는 정해진 규정으로 결정합니다. 보험법(Insurance Act)에 따라 만들어진 규정으로, 사고 유형별로 각 운전자에게 과실 비율을 배정해 둡니다. 거의 표를 보고 찾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보험 조사관이 사고 경위를 확인해 해당하는 규칙에 맞춘 뒤 과실을 배정하며, 여기에 판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한국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둘째는 소송에서 따지는 과실입니다. 통증, 못 번 소득,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처럼 내가 입은 손해를 누가 배상해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사건이 그 단계까지 가면 법원이 일반 불법행위법의 과실 법리에 따라, 각 운전자가 실제로 어떻게 운전했는지에 관한 증거를 보고 판단합니다. 나를 다치게 한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할 때 의미가 있는 과실은 이쪽입니다.
대개 두 답은 같습니다. 전형적인 추돌 사고라면 보험 규칙상 뒤차 운전자가 100% 과실이고, 법원도 소송에서 같은 운전자에게 전부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규칙에 따라 따로 정해지므로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가 과실 판정 규칙에 따라 나에게 과실이 있다고 표시하더라도, 상대 운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여전히 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원은 보험 규칙표보다 실제 사실관계를 훨씬 자세히 들여다보고 더 구체적인 비율을 정하기도 합니다.
기억하실 점은 이것입니다. 보험사의 과실 판정이 내 소송에 대한 최종 결론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보험사나 상대 보험사가 나에게 과실이 있다고 알려 주더라도, 그것은 보험 규칙에 따른 그들의 판단일 뿐 법원의 판단이 아닙니다. 변호사는 두 문제를 나눠서 봅니다.
과실 판정 규칙은 과실을 어떻게 배정합니까
과실 판정 규칙은 흔한 사고 상황을 그림처럼 모아 둔 규칙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황마다 어느 운전자에게 몇 퍼센트의 과실이 가는지 정해져 있습니다. 운전자가 아무리 자기는 조심했다고 주장해도 규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험사가 차량 손해를 세세한 다툼 없이 빠르고 예측 가능하게 정리하도록 만든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추돌 상황에 적용되는 규칙은 단순하고 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내 차가 뒤에서 받혔고 두 차가 같은 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면, 나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100% 과실이고 나는 0% 과실입니다. 신호 때문에 서 있었든, 정체로 속도를 줄였든, 좌회전을 기다리고 있었든 결과는 같습니다. 규칙상 뒤차 운전자가 과실 전부를 집니다.
규칙은 더 복잡한 상황도 다룹니다. 차선을 바꾸다가 난 사고, 차가 평소와 다른 위치에 서 있던 경우, 세 대 이상이 연달아 얽힌 사고 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추돌처럼 보여도 후진 중이었거나 차선을 바꾸던 중에 받혔다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차선에서 뒤에서 받힌 보통의 경우라면 규칙은 과실을 분명하게 뒤차 운전자에게 둡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 따라 무과실로 판정받는 것은 나에게 이득입니다. 내 보험사가 이 사고를 내 잘못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래야 내 운전 기록이 보호되고 내가 내지도 않은 사고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뒤에서 받혔는데도 보험사가 부당하게 과실을 배정했다면 다퉈 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앞차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과실 추정은 강하지만 절대 뒤집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앞차 운전자가 과실을 나누어 지는 경우, 나아가 전부 지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갈림길은 앞차 운전자가 뒤차가 예상하거나 피할 수 없는, 보통과 다른 행동을 했는지입니다.
앞차 쪽으로 과실이 옮겨 갈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차가 후진해 뒤차를 들이받은 경우. 앞차가 실제로 뒤로 움직이고 있었다면, 예를 들어 경사로에서 뒤로 밀렸거나 주차 자리에서 후진해 나오다가 뒤차를 받았다면, 이것은 뒤차의 추돌이 아닙니다. 앞차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것입니다.
앞차가 끼어든 직후 급정거한 경우. 바로 앞으로 급하게 끼어든 뒤 세게 밟아 세워서 뒤차에 공간도 시간도 남기지 않았다면 과실이 옮겨 갈 수 있습니다. 1초 전만 해도 내 앞에 없던 차와 안전거리를 미리 확보해 둘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앞차가 회전하려다 말고 다시 차선으로 들어온 경우. 방향지시등을 켜고 도로 가장자리로 빠지면서 먼저 지나가라는 듯이 행동해 놓고, 아무 예고 없이 다시 차선으로 꺾어 들어온 운전자는 뒤차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온타리오 법원은 이런 어중간한 조작을 단순한 정차와 다르게 봐 왔습니다. 뒤차가 예상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차의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은 경우. 앞차의 브레이크등이 나갔거나 고장 나 있었다면 뒤차는 앞차가 속도를 줄이거나 멈춘다는 신호를 아예 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책임 일부가 앞차 운전자에게 넘어갈 수 있지만,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뒤차의 안전거리 유지 의무도 그대로 남습니다.
연쇄 추돌로 가운데 차가 앞으로 밀린 경우. 제3의 차가 내 뒤차를 들이받아 그 차를 내 차 쪽으로 밀어 버렸다면, 가운데 차 운전자에게는 내 차를 받은 데 대한 과실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연쇄 추돌은 자주 일어나고 과실이 크게 움직이므로 다음 항목에서 따로 보겠습니다.
나란히 놓고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아래 표는 흔한 추돌 상황과 보통 과실을 지게 되는 쪽을 정리한 것입니다. 결국 사건마다 증거가 결론을 정하므로, 보장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향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상황 | 보통 과실이 인정되는 쪽 |
|---|---|
| 신호에 서 있는데 뒤차가 들이받은 경우 | 뒤차 운전자, 거의 언제나 전부 |
| 내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속도를 줄이거나 멈췄는데 받힌 경우 | 뒤차 운전자, 거의 언제나 전부 |
| 내 차선에서 급제동했는데 뒤차가 받은 경우 | 그래도 보통 뒤차 운전자 |
| 내가 후진하다가 뒤차를 들이받은 경우 | 후진한 운전자, 즉 본인 |
| 내가 차선에 끼어든 뒤 급정거해 뒤차가 받은 경우 | 쌍방 분담, 본인 과실이 더 큰 경우가 많음 |
| 제3의 차가 뒤차를 밀어 내 차에 부딪힌 경우 | 연쇄를 시작한 맨 뒤 운전자 |
| 서 있을 때 내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은 경우 | 증명되면 본인도 일부 분담 가능 |
여기서 패턴이 보입니다. 뒤차 운전자에게서 책임을 옮기려면 앞차 운전자가 정말로 이례적이거나 위험한 행동을 했어야 합니다. 보통의 정차는 그것이 급정거라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 대 이상 얽힌 연쇄 추돌은 어떻게 정리됩니까
연쇄 추돌은 세 대 이상의 차가 일렬로 얽히는 사고입니다. 흔한 모습은 이렇습니다. 맨 앞차가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고, 가운데 차가 그 뒤에 안전하게 섭니다. 그런데 맨 뒤차가 멈추지 못하고 가운데 차를 들이받아 앞차 쪽으로 밀어 버립니다. 이제 가운데 차가 앞차를 들이받은 모양이 되지만, 밀려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때 과실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얼핏 보면 앞차를 들이받은 가운데 운전자를 탓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은 더 안쪽을 봅니다. 가운데 운전자가 실제로 안전하게 정차를 마쳤고, 뒤에서 받히지 않았다면 앞차를 들이받을 일이 전혀 없었다면, 그 앞쪽 충돌에 대해서는 가운데 운전자에게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책임은 연쇄를 시작해 사고 전체를 만든 맨 뒤 운전자에게 돌아갑니다.
이 점은 가운데 차를 운전하셨던 분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차가 앞차를 들이받았으니 곤란해졌다고 생각하며 앉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하게 서 있다가 밀려 나간 것이라면 나에 대한 과실 추정은 반박될 수 있고, 과실은 나를 뒤에서 들이받은 운전자에게 전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가운데 운전자도 뒤차 운전자의 또 다른 피해자입니다.
맨 앞차에 타고 계셨거나 그 차의 동승자였던 분에게도 중요합니다. 내 부상에 책임이 있는 운전자가 내 차를 실제로 들이받은 차가 아니라, 몇 대 뒤에 있던 맨 뒤 운전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차가 먼저 부딪혔고 누가 멈출 수 있었는지를 가려내는 작업이 이런 사건의 결론을 정합니다. 경찰 보고서, 목격자 진술, 차량 파손 상태, 각 운전자의 진술이 모두 판단 자료가 됩니다.
연쇄 추돌은 여러 보험사와 여러 버전의 진술이 얽히기 때문에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부딪힌 순서에 관한 증거가 아직 생생할 때 확보해 두어야 하므로, 일찍 상담을 받아야 할 강력한 이유가 됩니다.
온타리오 법원은 실제로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규칙을 설명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온타리오 판사들이 실제 사고에 그 규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는 편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두 판결이 동전의 양면을 보여 줍니다. 하나는 앞차 운전자가 책임을 전혀 지지 않은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연쇄 추돌에서 가운데 운전자가 책임을 벗은 사건입니다. 둘 다 실제 온타리오 사건이고, 둘 다 지금까지 살펴본 같은 원칙 위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Kou v. Karmah: 급정거만으로는 앞차에 과실을 물을 수 없다
2025년 온타리오 Divisional Court(온타리오 상급법원 항소부)가 판단한 Kou v. Karmah 사건입니다. Kou 씨라는 운전자가 미시사가 Bloor Street에서 한낮의 정체 구간을 달리다 Karmah 씨의 차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Kou 씨는 이 사고에 Karmah 씨의 과실도 일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Karmah 씨가 진입로를 놓치고 자기 앞에서 예고 없이 갑자기 차를 세우는 바람에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Kou 씨는 시속 20킬로미터 정도로 달리고 있었고, 본인 진술로도 앞차가 멈췄을 때 차 길이의 절반 정도 뒤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1심 판사는 과실을 나누었습니다. 뒤차 운전자인 Kou 씨에게 65%, 앞차 운전자인 Karmah 씨에게 35%를 배정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앞차 운전자도 멈춘 것에 대해 일부 책임을 인정받은 셈입니다.
Divisional Court는 이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과실 분담을 없애고 뒤차 운전자인 Kou 씨에게 100% 과실을 인정했으며, Karmah 씨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정리했습니다. 추돌 사고에서는 앞차를 들이받은 운전자에게 먼저 과실이 추정되고 그 추정을 스스로 깨야 한다는 것,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 운전자는 보통 전부 책임을 진다는 것, 그리고 일상적인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앞차가 자기 차선 안에서 예고 없이 갑자기 멈췄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체로 과실이 옮겨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뒤차가 예상했어야 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Kou 씨 본인의 진술을 가장 유리하게 받아들여도, 실제로 벌어진 일은 Karmah 씨가 진입로를 놓친 뒤 자기 차선에서 갑자기 멈춘 것이 전부였습니다. 법원은 이것이 과실을 앞차 운전자에게 옮길 만한 이례적인 사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Kou 씨는 자신의 속도와 교통 상황을 고려해 멈출 수 있을 만큼 거리를 두었어야 했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경고이자 동시에 위안입니다. 내가 앞차를 들이받았다면 상대가 갑자기 섰다는 말이 나를 구해 주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내가 뒤에서 들이받혔다면, 이 판결은 온타리오 법원이 앞차 운전자를 얼마나 확실하게 보호하는지 보여 줍니다. 나를 들이받은 운전자는 내가 멈춘 것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대체로 책임을 피하지 못합니다.
Nadeau v. Peters: 연쇄 추돌의 책임이 맨 뒤 운전자에게 돌아간 사건
두 번째 판결인 Nadeau v. Peters는 2015년에 선고된 연쇄 추돌 사건으로, 다중 추돌에서 과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 줍니다. North Bay의 Pinewood Park Drive에서 세 대의 차가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Saylors 씨가 몰던 맨 앞차가 주유소로 좌회전하려고 속도를 줄인 뒤 멈췄습니다. Keevil 씨가 몰던 가운데 차는 그 뒤에 안전하게 섰습니다. 그런데 Peters 씨가 몰던 맨 뒤차가 가운데 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앞차 쪽으로 밀어 버렸습니다. 맨 앞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Arlene Nadeau 씨는 이후 사고와 관련된 부상으로 사망했고, 그를 대신한 청구가 제기되었습니다.
가운데 차 운전자인 Keevil 씨는 실제로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그의 과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Keevil 씨는 앞차 뒤에 안전하게 서 있었고, 안전거리를 어기지 않았으며, 뒤에서 받히지 않았다면 앞차와 부딪힐 일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의 진술은 경찰 보고서, 독립적인 목격자, 그 밖의 증거와 모두 들어맞았습니다. 오직 맨 뒤 운전자의 진술만 달랐고, 법원은 그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을 내렸습니다. 증거만으로 결론이 분명해서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을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맨 뒤 운전자인 Peters 씨에게 사고 책임을 인정했고, 그가 아버지 소유의 차를 몰았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에게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가운데 운전자인 Keevil 씨는 자신에 대한 과실 추정을 깼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안전하게 서 있다가 밀려 나가면서 비로소 앞차를 들이받았기 때문입니다. 좌회전을 위해 속도를 줄였을 뿐인 맨 앞 운전자에게도 과실은 없었습니다.
이 판결은 연쇄 추돌 법리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 줍니다. 앞차를 실제로 들이받은 차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하게 서 있다가 뒤차에 밀려 나간 것이라면, 과실은 연쇄를 시작한 운전자에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치신 분 입장에서는 내 피해에 책임 있는 운전자가 내 차에 닿은 차가 아니라 그보다 몇 대 뒤에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판결이 내 사건에 주는 교훈
두 판결을 함께 읽으면 지형이 보입니다. Kou v. Karmah는 앞차 운전자가 두텁게 보호되며 보통의 급정거로는 앞사람에게 책임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Nadeau v. Peters는 연쇄 추돌에서 책임이, 밀려 나간 가운데 차를 지나쳐, 멈추지 못하고 사고 전체를 만든 운전자에게 따라간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두 사건 모두 같은 의무 위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뒤따라가는 사람은 안전하게 멈출 수 있을 만큼 거리와 통제를 유지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보통 그 사고의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온타리오 법원 판결문은 캐나다의 법원과 심판소 결정을 공개하는 무료 데이터베이스 CanLII에서 누구나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 사고의 사실관계는 다를 수 있으므로 판례를 읽는 것이 상담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판사들이 과실을 어떻게 보는지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뒤에서 받히면 어떤 부상이 생깁니까
차가 별로 망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돌 사고를 가벼운 사고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머리와 목을 순식간에 앞뒤로 꺾는 힘은 차체가 거의 찌그러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가장 흔한 부상은 편타성 손상입니다. 머리가 빠르게 앞뒤로 움직이면서 목의 근육과 힘줄, 인대 같은 연부조직이 손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목 통증과 뻣뻣함, 두통, 어깨와 등 윗부분 통증, 목을 돌리기 어려운 상태, 어지럼증, 수면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몇 주 만에 회복하는 분도 있지만, 몇 달에서 몇 년씩 목 통증과 두통을 안고 지내는 분도 있습니다. 편타성 손상과 관련 염좌는 추돌 사고의 핵심이라 저희는 편타성 손상과 연부조직 손상 청구를 별도의 안내 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추돌 사고는 다른 부상도 일으킵니다. 머리를 어디에 부딪히지 않아도 뇌진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급격한 움직임 때문에 두개골 안에서 뇌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뇌진탕 증상으로는 두통, 멍한 느낌, 집중이 안 되는 상태, 기억력 문제, 빛과 소리에 예민해지는 것, 감정 기복 등이 있고 오래갈 수 있습니다. 근육 염좌부터 허리와 등의 디스크 손상까지 등 부상도 흔합니다. 어깨를 다치거나, 핸들을 붙잡고 버티다 손목과 손을 다치거나, 턱에 통증이 생기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통증이 끝내 사라지지 않고 만성 통증으로 이어져 일과 수면,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증상은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아드레날린이 통증을 가려 버립니다. 현장에서는 조금 결린 정도로 느꼈다가 하루 이틀 뒤 뻣뻣하고 쑤시며 목을 돌리지 못하는 상태로 깨어나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 지연은 흔한 일이며 부상이 거짓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둘째, 중요한 것은 범퍼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부상 자체입니다. 이 점은 아래에서 사고가 경미했다는 보험사 주장을 다룰 때 다시 보겠습니다.
온타리오 추돌 사고 보상금은 얼마나 됩니까
추돌 사고 보상금을 하나의 숫자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다쳤는지, 회복에 얼마나 걸리는지, 부상이 일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의학적 증거가 얼마나 탄탄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몇 주 만에 낫는 가벼운 편타성 손상과, 몇 년간 직장과 취미를 빼앗는 만성 목 부상은 금액 자체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보상금은 여러 개의 항목으로 나뉩니다. 항목마다 담당하는 손해의 종류가 다릅니다. 이것을 모두 더한 뒤 교통사고에만 적용되는 규정을 반영하면 내 청구의 금액이 나옵니다. 계산 방식 전반은 저희 블로그의 교통사고 보상금 계산 안내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아래에서는 추돌 사고에 각 항목이 어떻게 들어맞는지 정리했습니다.
항목을 보기 전에 솔직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온타리오에는 교통사고 청구에만 적용되어 위자료를 줄이는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부상 청구에는 없는 규정이고, 비슷하게 다친 두 사람이 사정에 따라 아주 다른 금액을 받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손해 항목을 본 직후에 이 규정을 다루겠습니다.
보상금은 어떤 항목으로 나뉩니까
내 청구를 여러 개의 주머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못 받은 임금이나 영수증처럼 금액을 셀 수 있는 주머니가 있고, 통증처럼 영수증이 없는 손해를 담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각 주머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위자료. 부상 때문에 겪은 신체적 고통과 불편, 그리고 삶의 즐거움을 잃은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두통, 잠 못 이루는 밤, 아이를 안아 올리지 못하고 좋아하던 운동을 못 하게 된 상황, 통증을 안고 사는 일상의 소모가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교통사고에서 온타리오의 특별 규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항목이 바로 이것이며,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법률용어로는 일반손해 또는 비재산적 손해(non-pecuniary damages)라고 부릅니다.
소득 손실. 부상 때문에 일을 하지 못했다면 그 기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시점부터 합의까지 못 번 소득이 들어가고, 부상이 중한 경우에는 앞으로 예전처럼 일할 수 없어 생길 장래 소득 손실도 들어갑니다. 자영업을 하신다면 줄어든 사업 소득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 손실을 증명하려면 보통 급여 기록과 세금 신고 자료가 필요하고, 때로는 회계사나 장래 소득을 계산해 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향후 치료비. 사고 때문에 앞으로도 치료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비용도 청구에 들어갑니다. 물리치료, 마사지 치료, 카이로프랙틱, 심리 치료, 약값, 보조기구가 들어갈 수 있고, 중한 사건에서는 간병이나 집 개조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향후 치료비는 보통 무엇이 얼마 동안 필요한지에 관한 의사 소견으로 뒷받침합니다.
본인이 부담한 실제 비용. 사고가 만들어 내는 크고 작은 지출입니다. 처방약 값,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한 치료비, 병원 주차비, 치료를 오가는 교통비, 의료 기기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모아 두면 금액이 꽤 되고 배상 대상이 되므로 영수증은 하나도 버리지 마십시오.
집안일과 집 관리. 부상 때문에 예전에 하던 청소, 요리, 정원 관리, 제설 같은 일을 못 하게 되었다면 그렇게 못 하게 된 부분도 손해로 청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며 든 비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청구. 온타리오에서는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경우 가까운 가족이 보살핌과 지도, 함께하는 시간을 잃은 것에 대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족법(Family Law Act) 청구라고 하며, 별도의 규정과 별도의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한국의 가족 고유 위자료와 비슷한 취지이지만, 온타리오에서는 공제액이 따로 붙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몇 달 치료받는 단순한 편타성 손상 사건부터 평생 간병이 필요한 중상 사건까지, 위의 항목은 모두 추돌 사고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의 크기는 증거가 정합니다. 진료 기록을 성실하게 남기고 자료를 꼼꼼히 모아 두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위자료 청구 요건과 공제액은 무엇입니까
이제 온타리오에서 교통사고 청구에만 적용되는 두 가지 특별 규정을 보겠습니다. 둘 다 위자료에 영향을 주며, 이것을 알면 추돌 사고 보상금이 왜 단순한 덧셈이 아닌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위자료 청구 요건(verbal threshold)
온타리오에서 교통사고 후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부상이 verbal threshold라고 부르는 기준을 넘을 만큼 무거워야 합니다. 보험법(Insurance Act)상 그 부상은 보통 중요한 신체 기능이나 정신적, 심리적 기능이 영구적이고 중대하게 손상된 경우, 또는 외모가 영구적이고 중대하게 손상된 경우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 부상이 오래가고 의미 있는 정도여야 하며, 가볍고 금방 끝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추돌 사고에서 이 요건이 중요한 이유는, 보험사가 편타성 손상이나 연부조직 손상은 기준을 넘지 못한다고 자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넘는지는 의학적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몇 주 만에 낫는 목 부상은 아마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만성으로 넘어가 직장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일상을 영구적으로 바꿔 놓은 목 부상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꾸준하고 일관된 진료 기록이 추돌 사고 청구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요건이 상대 운전자를 상대로 한 소송 중 위자료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청구 항목을 막지 않고, 내 보험사에서 받는 SABS(Statutory Accident Benefits, 온타리오 의무 사고 보상 제도)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SABS 보상은 이 기준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deductible)
부상이 기준을 넘더라도 온타리오는 위자료에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공제액은 인정된 금액에서 그대로 빼는 정해진 금액입니다. 변호사가 받는 수수료가 아니라 법이 정해 놓은 감액입니다.
2026년 기준 위자료 공제액은 $47,913.01입니다. 인정된 위자료에서 처음 $47,913.01이 빠진다는 뜻입니다. 다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위자료 인정액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공제액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2026년 기준 그 수준은 $159,708.71입니다. 이 금액 이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에는 공제액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 부근에서는 조금 이상하지만 매우 현실적인 일이 생깁니다. 인정 금액이 조금만 더 올라가도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훨씬 크게 차이 납니다. 선을 넘는 순간 공제액 전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가족법 청구에는 더 낮은 공제액이 따로 적용되며, 2026년 기준 $23,956.52이고 여기에도 공제액이 사라지는 기준선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금액들은 매년 물가에 맞춰 조정됩니다. 저희는 위자료 공제액 안내 글에서 계산 예시와 함께 이 제도를 자세히 풀어 두었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처음 들으시면 가장 놀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공제액은 추돌 사고 청구 금액을 신중하게 따져야 하고 싸게 합의하면 안 되는 큰 이유입니다. 보험사가 내미는 빠르고 낮은 제안이 언뜻 큰돈처럼 보여도, 공제액과 이런 규정이 적용되고 나면 실제 부상 가치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 규정들을 감안해 청구 금액을 평가합니다.
사고가 경미해서 다칠 리 없다는 주장에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뒤에서 들이받히고 청구를 하면 이런 주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충격이 약했고 차도 거의 안 망가졌으니 실제로 다쳤을 리 없다는 논리입니다. 보험사가 자주 쓰는 주장이고, 차가 덜 망가졌으면 사람도 덜 다쳤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이 주장에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범퍼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는 사람이 얼마나 다쳤는지를 재는 잣대가 아닙니다. 요즘 차는 충격을 흡수했다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오는 부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차는 충격의 힘을 감출 수 있지만 목은 그러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손상이 거의 없는 사고에서도 사람은 다치고, 차가 완전히 부서진 사고에서도 멀쩡히 걸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편타성 손상을 일으키는 힘은 범퍼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부상 여부를 정하는 것은 차량 사진이 아니라 의학적 증거입니다. 내 증상, 의사의 진찰 소견, 치료 기록, 나를 진료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부상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료를 받고, 증상을 솔직하게 말하고, 치료를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관된 진료 기록이 사고가 경미했다는 주장에 대한 답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조사관이 사고가 경미했으니 다쳤을 리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협상 전략이지 의학적 사실이 아닙니다. 의학이 진짜라고 보여 주면 그 부상은 진짜입니다.
뒤에서 들이받힌 직후 무엇을 해야 합니까
추돌 사고 이후의 몇 분, 몇 시간, 며칠 동안 무엇을 하느냐가 건강과 보상 둘 다를 지켜 줍니다.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다친 곳을 확인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십시오.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다친 사람이 있으면 의료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차를 움직일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면 통행 흐름 밖으로 차를 빼십시오. 비상등은 켜 두십시오.
둘째, 신고 대상이거나 신고하는 편이 나은 상황이라면 경찰을 부르십시오. 다친 사람이 있거나 총 손해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 보이는 경우에는 보통 경찰에 사고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경찰 기록은 도움이 됩니다. 언제 신고가 의무인지, 어떻게 하는지는 저희 블로그의 온타리오 교통사고 신고 의무 안내 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셋째, 모든 것을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두 차의 파손 부위와 번호판, 차를 아직 옮기지 않았다면 서 있는 위치, 도로 상태, 신호등과 표지판, 스키드 마크 등 사고 경위를 보여 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찍어 두십시오. 사진은 강력한 증거이며, 특히 파손 상태와 현장 사진은 나중에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상대 운전자의 정보를 받아 두십시오. 이름,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 번호, 차량 번호, 보험 정보를 확보하십시오. 상대가 현장을 떠난다면 차와 번호판에 대해 기억나는 것을 전부 적어 두십시오.
다섯째, 목격자를 찾으십시오. 사고를 본 사람이 있다면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아 두십시오. 앞서 본 실제 판결에서 확인했듯이, 추돌과 연쇄 추돌 사건에서 독립적인 목격자는 승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금방 자리를 뜨니 떠나기 전에 부탁하셔야 합니다.
여섯째, 내 보험사에 빨리 사고를 알리십시오. 사고 통지와 SABS 청구에는 기한이 짧으므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 보험사에 알리는 것은 상대 운전자를 상대로 한 청구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일곱째, 조금 결리는 정도라도 반드시 진료를 받으십시오.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편타성 손상과 연부조직 증상은 처음의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은 하루 이틀 뒤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찍 진료를 받아 두면 처음부터 진료 기록이 남고, 뇌진탕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상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처방받은 치료는 성실히 따르고 예약된 진료에 계속 다니십시오.
여덟째, 말과 서명에 신중하십시오. 상대 보험사에 괜찮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직 본인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권리를 알기 전에 상대 측에 녹취 진술을 하거나 서류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청구가 얼마짜리인지 알기 전에 성급하게 합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뒤에서 들이받히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까
온타리오에서는 다친 사람이 있는 경우, 또는 차량 손해액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어 보이는 경우 보통 사고를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가 필요한 경우라면 대개 바로 신고해야 하며, 상황과 지역에 따라 경찰을 현장으로 부르거나 사고신고센터(collision reporting centre)를 방문하게 됩니다. 신고 대상 사고를 신고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가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록을 남겨 둘 이유는 충분합니다. 경찰 보고서나 사고신고센터 보고서는 사고와 차량, 운전자에 대해 중립적이고 날짜가 찍힌 기록을 남겨 줍니다. 추돌이나 연쇄 추돌 사건에서 이 기록은 내 진술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리고 경찰 신고와는 별개로, SABS 보상은 얼마나 빨리 통지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내 보험사에는 보통 짧은 기간 안에 사고를 알려야 합니다.
신고 기준 금액과 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세부 내용을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저희 블로그의 온타리오 교통사고 신고 의무 안내 글에서 언제 신고가 의무인지, 어디에 신고하는지, 그것이 청구에 왜 도움이 되는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애매하다면 신고하십시오. 굳이 필요 없었던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남겨 두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추돌 사고 후 SABS 보상과 손해배상 소송은 어떻게 함께 갑니까
온타리오에는 교통사고 후 회복을 돕는 두 개의 경로가 있고, 추돌 사고를 당하면 두 경로를 동시에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분을 알아 두시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보입니다.
첫 번째 경로는 SABS입니다. 누가 사고를 냈는지와 상관없이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서 나오는 보상입니다. 무과실 보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무에게도 과실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과실을 따지지 않고 내 보험사에 청구한다는 뜻입니다. SABS는 사고 직후부터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고, 가입한 보장 내용에 따라 소득 손실과 그 밖의 필요도 돕습니다. 빠른 지원이 목적인 제도라서 부상이 한창이고 소송은 아직 멀게 느껴지는 시기에 큰 역할을 합니다. 한국과 달리 온타리오에서는 상대방 보험사가 아니라 내 보험사가 이 초기 치료비를 담당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경로는 나를 다치게 한 운전자를 상대로 한 소송입니다. 여기서는 위자료, 기간 전체에 걸친 소득 손실, SABS로 다 충당되지 않는 향후 치료비까지 포함해 내가 입은 손해 전부를 청구합니다. 추돌 사고로 크게 다치신 분에게는 소송이 더 큰 보상 경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글 앞부분에서 다룬 과실 문제가 가장 중요해지는 것도 이 경로입니다. 사고를 낸 사람을 직접 상대하기 때문입니다.
SABS 쪽에는 최근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온타리오는 SABS 제도를 개편해 치료비 보상, 재활 치료비 보상, 간병비 보상(Attendant Care)만 의무 보장으로 남기고, 소득 보상(IRB)을 비롯한 나머지 항목은 따로 가입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선택 가입 항목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는 자동차 보험사가 먼저 지급합니다. 이 개편으로 사고 후 받을 수 있는 보상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저희는 2026년 온타리오 SABS 개편 안내 글에서 이 변화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개편이 나를 들이받은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할 권리를 바꾼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크게 다치신 분들 대부분이 두 경로를 함께 진행합니다. SABS가 초기 몇 달을 버티게 해 주고, 소송이 더 크고 장기적인 보상을 가져옵니다. 변호사는 놓치는 항목이나 기한이 없도록 두 경로를 함께 관리합니다.
뒤에서 들이받힌 뒤 청구 기한은 얼마나 됩니까
온타리오의 기한은 엄격하고, 하나만 놓쳐도 아무리 강한 청구라도 끝날 수 있습니다. 추돌 사고 후에 챙겨야 할 기한은 크게 두 가지이며, 길이가 서로 많이 다릅니다.
소송 기한은 보통 2년입니다. 나를 들이받은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하려면 보통 사고일로부터 2년 안에 시작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 18세 미만이었던 경우처럼 기한의 시작이나 진행을 바꾸는 예외가 일부 있지만, 2년이 일반 원칙이며 변호사가 달리 알려 주지 않는 한 절대적인 기한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한국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인 것과 비교하면 더 짧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SABS 기한은 초기 단계가 훨씬 짧습니다. 보통 며칠 안에 내 보험사에 사고를 알려야 하고, SABS 신청 서류 제출에도 짧은 기한이 붙습니다. 이 초기 기한은 몇 년이 아니라 일주일이나 몇 주 단위이므로 SABS는 곧바로 착수하셔야 합니다.
기한이 이렇게 확고한 만큼 가장 안전한 습관은 일찍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고를 신고하고, SABS를 청구하고, 진료를 받고, 시간이 넉넉할 때 상담을 받으십시오. 기한이 임박할 때까지 미루면 청구가 위태로워지고 증거를 모으기도 어려워집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변호사가 내 상황에 적용되는 기한을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뒤에서 들이받힌 뒤 피해야 할 흔한 실수
추돌 사고를 다루는 변호사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봅니다. 아래만 조심하셔도 보상에서 손해 보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사고가 가벼웠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넘기는 것. 편타성 손상과 뇌진탕 증상은 나중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결리는 정도라도 진료를 받고, 내 증상을 스스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진료를 안 받거나 치료를 중간에 거르는 것. 진료 기록의 공백은 보험사가 가장 먼저 지적하는 지점입니다. 꾸준한 치료는 회복에도 좋고 부상을 기록으로 남겨 줍니다.
상대 보험사에 다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사고 직후에는 자기 상태를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몸이 반응할 시간을 주기 전에 부상을 스스로 없는 것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너무 이른 녹취 진술이나 서류 서명. 상대측 보험사는 내 편이 아닙니다. 진술하거나 서명하기 전에 내 권리부터 확인하십시오.
성급한 합의. 초기 제안은 대체로 낮고, 공제액과 온타리오의 교통사고 규정이 적용되고 나면 실제 금액에 크게 못 미칠 수 있습니다. 내 청구가 얼마짜리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현장을 기록하지 않는 것. 사진, 상대 운전자 정보, 목격자 이름은 나중에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할 때 받아 두십시오.
상담을 너무 늦게 받는 것. SABS 쪽 기한은 짧고 소송 쪽 기한은 엄격합니다. 이른 상담이 양쪽을 모두 지켜 줍니다.
보험사의 과실 판정을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이는 것. 보험사의 과실 판단은 과실 판정 규칙에 따른 것이며 내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다릅니다. 부당하게 과실이 배정되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뒤에서 들이받히는 사고는 삶을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벼워 보였던 사고가 오래가는 통증을 남겼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회복과 보험사 상대하는 일을 동시에 감당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Vaturi & Cho LLP)는 추돌과 연쇄 추돌을 포함해 온타리오 전역의 교통사고 사건을 다룹니다. 저희는 과실 문제를 정면으로 처리하고 그 답을 뒷받침할 증거를 모으며, 사고가 경미했다는 보험사 주장에는 의학적 증거로 반박합니다. SABS 청구를 대신 챙겨 치료와 지원을 초기부터 받으실 수 있게 하고, 위자료부터 소득 손실과 향후 치료비까지 내가 입은 손해 전부를 받아 내기 위해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한 소송도 함께 구성합니다. 위자료 청구 요건과 공제액을 비롯해 교통사고에만 적용되는 규정을 잘 알고 있으며, 그 규정들을 감안해 청구 금액을 평가해 부당하게 적은 돈으로 마무리되지 않도록 합니다.
저희는 성공보수(contingency fee) 방식으로 일합니다. 보상금을 받아 드리지 못하면 수임료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추돌 사고로 다치셨다면 (416) 661-4529로 전화하시거나 상담 신청을 남겨 주십시오. 첫 상담은 무료이며, 기한이나 성급한 제안에 떠밀리기 전에 내 권리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어 상담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