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교통사고 위자료 공제액, 2026년엔 $47,913이 먼저 빠집니다

목차
교통사고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 보겠습니다. 판사나 배심원이 사고 이후 겪은 일을 하나하나 들여다봅니다. 통증, 잠 못 이룬 밤, 이제는 못 하게 된 일들을 다 듣고 나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액을 $40,000으로 정합니다. 이제 됐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항목으로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0원입니다.
잘못 계산한 게 아니라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타리오에서는 교통사고 소송에서 인정된 위자료(pain and suffering,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에서 법으로 정해 둔 금액이 조용히 먼저 빠져나갑니다. 이 돈을 법정 공제액(statutory deductible)이라고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47,913.01입니다. 법원이 정한 위자료가 이 금액보다 적으면 공제액이 배상금을 통째로 삼켜 버립니다.
사고를 당한 분들 대부분은 이 규정이 본인 사건에 닥치기 전까지 있는 줄도 모르고 지냅니다. 그런데 이 한 줄이 사건 값어치를 통째로 바꿔 놓습니다. 온타리오 교통사고 청구가 기대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끝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서 교통사고 합의를 해 보신 분이라면 특히 낯설게 느껴지실 겁니다. 한국에는 법으로 정해 놓고 위자료에서 일정 금액을 무조건 빼는 제도가 없습니다. 온타리오에는 그 장치가 자동차 사고에만 따로 붙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온타리오 위자료 공제액을 쉬운 말로 풀어 드립니다. 2026년 공제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공제가 아예 사라지는 기준선은 어디인지, 배심원에게는 왜 이 사실을 알려 주지 않는지, 왜 낙상 사고나 개 물림 사고에는 없고 자동차 사고에만 있는지, 그리고 변호사가 공제액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까지 다룹니다. 근거는 Insurance Act(온타리오 보험법) 제267.5조와 Ontario Regulation 461/96(온타리오 규칙 461/96)이고, 해마다 바뀌는 금액은 온타리오 금융서비스감독청(FSRA)이 정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고로 다치셨다면 공제액까지 넣어 사건 값어치를 제대로 계산해 줄 교통사고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온타리오 위자료 공제액이란 무엇인가요?
위자료 공제액은 온타리오 법이 교통사고 배상금 중 위자료 부분에서 무조건 빼도록 정해 둔 고정 금액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자기부담금을 떠올리시면 쉽습니다. 자차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정해진 금액을 먼저 떼고 나머지를 줍니다. 위자료 공제액도 구조는 같습니다. 다만 이건 주 법률에 못 박혀 있는 제도이고, 수리비가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액에서 빠진다는 점이 다릅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나를 다치게 한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 손해배상은 여러 항목으로 나뉩니다. 그중 하나가 위자료이고, 법률 용어로는 비재산적 손해(non-pecuniary damages)라고 부릅니다. 공제액은 오직 이 항목에만 붙습니다. 돈이 손에 들어오기 전에 법이 이 항목에서 공제액만큼을 먼저 덜어 냅니다.
법원이 위자료를 $100,000으로 인정했다면 공제액 $47,913.01이 빠져 약 $52,087이 남습니다. $40,000으로 인정했다면 공제액 $47,913.01이 배상액보다 크기 때문에 남는 게 없습니다. 위자료로 받는 돈은 0원입니다.
공제액은 누구 과실인지, 사정이 얼마나 딱한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해진 금액 하나가 온타리오의 거의 모든 교통사고 소송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법이 다친 운전자와 동승자 앞에 세워 둔 큰 장벽 두 개 중 하나가 이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뒤에서 설명드릴 verbal threshold,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부상인지 가리는 요건입니다. 이 둘이 같이 작동하기 때문에 온타리오에서는 꽤 크게 다쳐도 사람들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평가되는 일이 흔합니다.
위자료란 무엇이고, 공제액이 못 건드리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공제액을 이해하려면 이게 어디에 붙는 돈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과실이 있는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 법원은 여러 항목으로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영수증이 없는 손해와 영수증이 있는 손해입니다.
영수증이 없는 손해를 비재산적 손해라고 합니다. 통증, 정신적 고통, 삶의 즐거움을 잃은 데 대한 배상입니다. 부상으로 인한 몸의 통증, 정서적 충격, 잠들지 못하는 밤, 포기한 취미, 아이와 더는 함께 못 하게 된 활동, 사고가 앗아간 일상의 질이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어느 것에도 청구서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법원은 사람이 겪은 고통에 금액을 붙여야 합니다. 그 금액이 바로 위자료이고, 공제액이 손대는 건 이 항목 하나뿐입니다.
영수증이 있는 손해는 재산적 손해라고 합니다. 달러로 셀 수 있는 손해입니다. 지금까지의 소득 손실과 앞으로의 소득 손실, 일해서 벌 수 있는 능력의 상실,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와 재활 비용, 간병비와 가사 도우미 비용, 그리고 약값이나 병원 갈 때의 주차비, 보조기구 구입비 같은 실제 지출이 여기 해당합니다. 크게 다친 사건에서는 이 항목들이 청구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분이 정말 중요하니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제액은 소득 손실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실제 지출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오직 위자료에서만 빠집니다.
크게 다쳐서 손해 대부분이 금전적인 분들에게는 다행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다시 일을 못 하게 된 분의 소득 손실 청구는 수십만 달러가 되기도 하는데, 공제액은 여기에 손도 대지 못합니다. 반대로 금전적 손해는 크지 않고 통증 자체가 가장 큰 피해인 분들에게는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 공제액이 사건 전체의 상당 부분을 삼켜 버릴 수 있습니다.
이 항목들이 어떻게 합쳐져 하나의 청구액이 되는지 궁금하시면 저희가 따로 정리한 온타리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안내 글에 전체 그림이 담겨 있습니다. 공제액이 정확히 어느 항목을 때리는지에 초점을 맞춘 위자료 산정 방법 안내 글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위자료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공제액은 한 번 정해지면 그대로 굳는 숫자가 아닙니다. 2015년부터 물가에 연동돼 해마다 조금씩 오릅니다. FSRA가 매년 연말쯤 다음 해 금액을 발표하고, 그 금액이 이듬해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금액은 2025년보다 2.4% 올랐습니다.
2026년에 알아 두실 숫자는 이렇습니다.
다친 본인의 위자료에서 빠지는 공제액은 $47,913.01입니다.
위자료가 $159,708.71 이상이면 공제액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갈림길을 기준선(threshold)이라고 부릅니다.
가족이 따로 제기하는 Family Law Act(온타리오 가족법) 청구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2026년 공제액은 $23,956.52이고 기준선은 $79,853.70입니다.
2026년 숫자를 표 하나에 모았습니다.
| 2026년 기준 | 다친 본인의 청구 | 가족의 Family Law Act 청구 |
|---|---|---|
| 위자료에서 빠지는 공제액 | $47,913.01 | $23,956.52 |
| 공제가 사라지는 기준선 | $159,708.71 | $79,853.70 |
이 숫자에서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매년 바뀝니다. 오래된 글에 나오는 금액은 지금보다 낮으니 꼭 해당 연도 숫자를 쓰셔야 합니다. 둘째, 공제액과 기준선은 같은 비율로 함께 올라갑니다. 2026년 인상률은 2.4%였습니다. 선이 해마다 올라가기 때문에 작년이면 넘겼을 배상액이 올해는 높아진 선 아래로 떨어지는 일도 생깁니다. 사건이 끝나는 해의 정확한 숫자로 값어치를 계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제액이 아예 사라지는 기준선은 무엇인가요?
기준선은 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데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천천히 짚어 보겠습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공제액은 원칙적으로 위자료에서 빠집니다. 그런데 그 위자료가 기준선에 닿을 만큼 크면 공제액은 통째로 사라지고 배상액 전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2026년 본인 청구의 기준선은 $159,708.71입니다. 위자료가 $159,708.71 이상이면 한 푼도 떼이지 않고 전액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벌어지는 일이 좀 특이합니다. 기준선 아래에서는 공제액을 통째로 잃고, 기준선 위에서는 하나도 잃지 않습니다. 배상액이 커질수록 공제액이 조금씩 줄어드는 방식이 아닙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입니다. 선 바로 아래까지는 $47,913.01이 그대로 빠지고, 선을 넘는 순간 $47,913.01이 통째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숫자에 아주 가파른 계단이 하나 생깁니다. 변호사들끼리는 이 계단을 절벽(cliff)이라고 부릅니다. 거의 비슷해 보이는 두 배상액이라도 하나는 선 바로 아래, 하나는 바로 위에 있으면 손에 들어오는 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계단이 얼마나 높은지는 다음 항목에서 숫자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기준선을 둔 이유는 나름대로 형평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가장 심하게 다친 사람들, 그러니까 위자료가 가장 높게 나오는 사람들에게서까지 돈을 떼면 안 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위로는 공제가 꺼지는 선을 만들어 뒀습니다. 문제는 그 선이 아주 높다는 점입니다. 2026년에는 위자료가 거의 $160,000은 되어야 그 선을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생을 바꿔 놓는 부상 중에도 그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공제액을 가장 아프게 맞는 쪽은 중간에 있는 분들입니다. 제대로 청구할 만큼은 크게 다쳤지만 위자료가 기준선을 훌쩍 넘길 만큼 심각하지는 않은 경우입니다.
실제 숫자로 보면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공제액은 직접 계산해 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아래 예시는 법원이 위자료 금액을 정했다고 보고, 2026년 공제액 $47,913.01과 기준선 $159,708.71을 적용해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돈을 따져 본 것입니다.
첫 번째. 법원이 위자료를 $40,000으로 인정했습니다. 공제액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공제액을 다 뗄 수조차 없습니다. 뗄 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공제 후 위자료로 받는 돈은 없습니다. 0원입니다. 실제로 다쳤고 실제로 아픈데도 위자료는 한 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배상액이 애초에 공제액 위로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법원이 위자료를 $100,000으로 인정했습니다. 공제액보다는 크지만 기준선에는 못 미치니 공제액이 전액 적용됩니다. $100,000에서 $47,913.01을 빼면 $52,086.99, 약 $52,087이 남습니다. $100,000짜리 배상이 실제로는 약 $52,087이 되는 겁니다. 거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세 번째. 법원이 위자료를 $160,000으로 인정했습니다. 2026년 기준선 $159,708.71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공제액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160,000을 한 푼도 떼이지 않고 다 받습니다.
세 결과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40,000이면 0원, $100,000이면 약 $52,087, $160,000이면 $160,000 전액입니다. 아래 표에는 더 여러 금액대를 넣어 봤습니다.
| 법원이 정한 위자료 | 기준선 이상입니까 | 실제로 받는 금액 |
|---|---|---|
| $40,000 | 아니요 | $0 |
| $75,000 | 아니요 | $27,086.99 |
| $100,000 | 아니요 | $52,086.99 |
| $130,000 | 아니요 | $82,086.99 |
| $150,000 | 아니요 | $102,086.99 |
| $159,000 | 아니요 | $111,086.99 |
| $159,708.71 | 예 | $159,708.71 |
| $160,000 | 예 | $160,000.00 |
| $250,000 | 예 | $250,000.00 |
표를 위에서 아래로 읽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배상액이 $159,000이면 손에 남는 건 약 $111,087입니다. 배상액이 $159,708.71이 되면 전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159,000에서 $159,708.71로 배상액은 약 $709 올랐을 뿐인데 실제로 받는 돈은 $48,000 넘게 늘어납니다.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절벽이고, 따로 떼어 볼 만합니다.
기준선을 넘는 순간 받는 돈이 확 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제액이 전부 아니면 전무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선 아래에서는 공제액 전액이 빠지고, 선에 닿는 순간 공제액이 통째로 꺼집니다. 그래서 공제액 속에 묻혀 있던 돈이 선을 넘는 순간 한꺼번에 되살아납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사건이 선 근처에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법원이 위자료를 $159,000으로 인정하면 공제액이 적용돼 약 $111,087이 남습니다. 반대로 $160,000으로 인정하면 공제액이 사라져 $160,000을 다 받습니다. 법원이 정한 숫자는 $1,000 올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받는 돈은 $49,000 가까이 늘어납니다. 기준선을 넘는 순간 $1,000이 더해진 데 그치지 않고, 원래대로면 잃었을 $47,913.01이 통째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온타리오 법에서 좀 기묘하면서도 힘이 센 대목이고, 실제 사건 전략을 좌우합니다. 청구가 기준선 근처에 놓여 있으면 선 바로 아래 금액과 바로 위 금액의 차이는 숫자상의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그 작은 차이에 공제액 전부를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배상액을 기준선 위로 밀어 올리는 일은 겉보기 금액 차이보다 훨씬 큰 값어치를 가집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 사실이 선 근처 사건의 준비 방식과 변론 방식을 바꿔 놓습니다. 위자료를 높게 받쳐 주는 증거, 그러니까 의무기록과 의사 소견, 부상이 삶을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에 대한 진술, 못 하게 된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사건이 선 근처에 있을 때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큰 값을 합니다. 기준선을 넘기면 높아진 금액에 공제액까지 얹어서 되찾기 때문입니다. 합의 제안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기준선 바로 아래에 머무르게 하는 제안은, 겉으로는 별 차이 없어 보여도 기준선을 넘기는 조금 더 높은 제안보다 훨씬 나쁜 제안일 수 있습니다.
반대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사는 배상액을 선 바로 아래에 붙들어 두려고 끝까지 다툴 이유가 있습니다. 기준선 아래로 눌러 두면 공제액 전부를 아끼기 때문입니다. 기준선 근처 사건을 평가하는 일이 섬세한 이유, 그리고 경험 많은 보험사 방어팀을 혼자 상대하는 게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배심원에게는 왜 공제액을 알려 주지 않나요?
이 제도에서 가장 놀라운 규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심 재판에서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공제액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듣지 못합니다. 금액도 모릅니다. 자기들이 정한 숫자에서 곧 $48,000 가까운 돈이 빠져나간다는 걸 모르는 상태로 판단합니다.
영어로는 이걸 jury blindfold, 그러니까 배심원에게 눈가리개를 씌운다고 표현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배심원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금액을 정하고, 계산은 그 뒤에 판사가 합니다. 배심원은 증거를 듣고 정신적 고통이 얼마짜리인지 금액 하나를 정합니다. $60,000이라고 판단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배심원이 숫자를 내놓은 뒤 판사가 뒤에서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60,000에서 $47,913.01이 빠져 실제 지급액은 약 $12,087로 내려앉습니다. 정작 그 숫자를 정한 배심원들은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대개 모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배심원이 공제액에 흔들리지 않고 고통의 값을 있는 그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법이 큰 몫을 떼어 갈 걸 알면 어떤 배심원은 그만큼 숫자를 부풀리고, 어떤 배심원은 이 절차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질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공제액은 배심원 시야 밖에 두고 계산은 판사에게 맡기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규칙이 기대치와 합의 협상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다치신 분들은, 때로는 배심원 본인들까지도, 배심원이 발표한 숫자가 곧 받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자료를 $50,000으로 인정한 배심 평결도 판사가 공제액을 적용하고 나면 몇천 달러로 줄거나 아예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재판 결과를 크게 잘못 예상하게 되고, 그래서 낮은 합의를 덜컥 받아들이거나 반대로 괜찮은 합의를 걷어차게 됩니다. 틀린 숫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민사 재판에는 배심원이 없어서 이 대목이 특히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판결문에 적힌 위자료가 그대로 지급 대상이 되지만, 온타리오의 교통사고 배심 평결은 그 자체가 최종 금액이 아닙니다.
사건이 기대보다 낮게 합의되는 큰 이유이자, 처음부터 공제 후 금액으로 사건을 계산하는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중요한 건 배심원이 종이에 어떤 숫자를 적느냐가 아닙니다. 판사가 계산을 끝낸 뒤 실제로 집에 가져가는 돈이 얼마냐입니다. 추돌 사고가 좋은 예입니다. 과실 관계는 대개 뻔해 보이는데 부상 평가와 공제액 계산은 전혀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정리한 추돌 사고 과실 안내 글에 이런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담아 두었습니다.
낙상 사고나 개 물림 사고에도 공제액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꼭 알아 두셔야 하고 오해도 가장 잦은 대목입니다. 위자료 공제액은 자동차 사고 청구에만 적용됩니다. 교통사고 전용 규정입니다. 다른 사고에는 붙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다쳐 과실 있는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 위자료에서 공제액이 빠집니다. 그런데 빙판 인도나 가게의 젖은 바닥에서 미끄러져 건물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 공제액이 없습니다. 개에게 물려 견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도 없습니다. 결함 있는 제품이나 의료 과실로 다친 경우, 그 밖에 자동차가 끼지 않은 거의 모든 사고에서 위자료 공제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전액 지급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결과가 나옵니다. 같은 부상을 입은 두 사람을 놓고 보겠습니다. 수술이 필요하고 만성 통증이 남는 무릎 부상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교통사고로 무릎을 다쳤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제설을 안 한 가게 앞 빙판에서 미끄러져 다쳤습니다. 법원이 두 사람의 위자료를 각각 $60,000으로 인정했다고 하겠습니다. 낙상 피해자는 $60,000을 다 받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47,913.01이 빠져 약 $12,087을 받습니다. 같은 무릎, 같은 통증인데 손에 쥐는 돈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떻게 다쳤느냐 하나 때문입니다.
허점이나 실수가 아닙니다. 자동차 사고 청구만 골라내 공제액과 기준선을 걸어 둔 온타리오 자동차 보험 제도의 의도된 설계입니다. 그러니 종류가 다른 사고 청구를 같은 잣대로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부상이 똑같아도 낙상 사고 청구와 교통사고 청구는 전혀 다른 금액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공제액이라는 장벽 없이 낙상 부상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보고 싶으시면 저희가 정리한 온타리오 낙상 사고 배상금 안내 글을 읽고 이 글의 교통사고 계산과 비교해 보십시오. 차이가 선명하게 보이고, 자동차 사고 공제액이 다친 운전자에게 얼마나 큰 비용인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공제액보다 먼저 넘어야 하는 요건(verbal threshold)은 무엇인가요?
공제액은 교통사고 청구에서 넘어야 할 장벽 두 개 중 두 번째입니다. 공제액에 닿기 전에 첫 번째 장벽을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영어로 verbal threshold라고 부르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부상인지 가리는 요건입니다.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위자료 자체를 청구할 수 없고, 뺄 돈이 없으니 공제액은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거는 Insurance Act 제267.5조 제5항입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 위자료를 받으려면 부상이 다음 중 하나여야 합니다. 중요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심리적 기능의 영구적이고 중대한 손상(permanent serious impairment of an important physical, mental, or psychological function), 또는 영구적이고 중대한 외모 손상(permanent serious disfigurement)입니다. 단어마다 제 역할이 있으니 하나씩 보겠습니다.
영구적이라는 건 몇 주, 몇 달 만에 낫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중대하다는 건 일하는 능력,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 일상 활동을 하는 능력을 실질적으로 방해한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기능이란 걷기, 손 쓰기, 또렷하게 생각하기, 감정 조절, 생계 유지처럼 그 사람 삶에서 실제로 중요한 능력을 말합니다. 외모 손상은 중대하고 영구적인 흉터나 외모 변화를 말합니다.
부상이 이 기준을 넘으면 첫 번째 장벽을 통과한 것이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공제액이 등장해 제 몫을 떼어 갑니다. 기준을 못 넘으면, 예를 들어 완전히 나은 연부조직 염좌라면, 당시 아무리 아팠어도 과실 있는 운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장벽 두 개가 순서대로 서 있는 셈입니다. 첫째, 내 부상이 verbal threshold를 넘을 만큼 중하고 영구적인가. 그렇다면 둘째, 내 위자료가 공제액을 견디고 살아남을 만큼 큰가, 나아가 기준선을 넘겨 공제액 자체를 피할 만큼 큰가. 첫 번째 장벽을 넘은 게 끝이 아니라는 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그건 두 번째 장벽 앞까지 데려다줄 뿐입니다. 이 2단계 구조 때문에 탄탄한 의학적 증거로 부상이 얼마나 중하고 영구적인지 보여 주는 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청구가 되느냐 자체를 가르고, 공제 후 얼마가 남느냐도 가르기 때문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하나만 짚어 두겠습니다. 교통사고 법에서 threshold라는 영어 단어는 서로 다른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하나는 방금 설명드린 verbal threshold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통과해야 하는 부상 심사입니다. 다른 하나는 공제액이 사라지는 기준선으로, 대략 $160,000이라는 금액 선입니다. 둘은 같은 게 아닙니다. 앞의 것은 입구에 서 있는 관문이고, 뒤의 것은 위자료 금액 구간의 위쪽에 그어진 선입니다.
Family Law Act 청구란 무엇이고, 왜 공제액이 따로 붙나요?
누가 사고로 크게 다치면 힘든 건 본인만이 아닙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를 비롯한 가까운 가족도 같이 고생합니다. 다친 사람이 해 주던 보살핌과 조언, 함께 보내던 시간을 잃고 간병까지 떠맡기도 합니다. 온타리오 법은 일정 범위의 가족이 그 손실에 대해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근거 법률 이름을 따서 Family Law Act 청구라고 부릅니다.
Family Law Act 청구는 다친 본인의 청구와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큰 사고로 아버지가 예전처럼 아이들과 놀아 주지 못하고 배우자를 돌보지 못하게 되었다면, 자녀와 배우자가 각자 그 보살핌과 조언, 함께하던 관계를 잃은 데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살핌 상실 청구, 또는 조언과 동반 관계 상실 청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가족 청구도 성격은 비재산적 손해라서 온타리오는 여기에도 공제액을 겁니다. 다만 금액이 더 작고 기준선도 더 낮습니다. 2026년 Family Law Act 공제액은 $23,956.52이고 기준선은 $79,853.70입니다. 요건을 갖춘 가족 각자의 청구에서 $23,956.52가 빠지되, 그 가족의 배상액이 $79,853.70에 이르면 그 사람에 한해 공제액이 사라집니다.
공제액은 청구별로 따로 적용됩니다. 다친 본인의 위자료에서는 큰 쪽인 $47,913.01이 빠지고, 가족 각자의 배상액에서는 작은 쪽인 $23,956.52가 빠집니다. 숫자를 한데 모아 한 번만 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얽힌 큰 사건에서는 공제액이 여러 청구에 걸쳐 쌓이면서 각자의 몫을 조금씩 깎아 냅니다.
Family Law Act 청구는 그 자체로는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가족 기준선에 한참 못 미치기 일쑤입니다. 그 결과 가족 공제액이 이 청구를 통째로 지우거나 거의 남지 않게 만듭니다. 공제액이 가족이 받을 돈을 조용히 줄이는 또 하나의 지점이고, 이런 청구를 제값대로 주장할 줄 알고 공제액을 전부 계산에 넣어 가족 사건 전체를 평가하는 변호사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위자료에 상한선도 있나요?
있습니다. 공제액이 아래를 자른다면 위쪽에는 캐나다의 위자료 상한선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용 규정이 아니라 캐나다 전역의 모든 개인상해 사건에 적용되고, 변호사들이 trilogy라고 부르는 1978년 캐나다 대법원 판결 세 건에서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들에서 부상이 아무리 참혹해도 위자료만큼은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상한이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이 1978년에 정한 상한은 $100,000이었습니다. 이후 그 금액은 계속 물가에 맞춰 조정돼 왔습니다. 2025년과 2026년 기준으로 물가를 반영한 최대치는 자료와 계산 시점에 따라 대략 $465,000~$470,000 사이입니다. 중증 뇌손상이나 마비처럼 가장 참혹한 부상만 이 상한 근처까지 갑니다.
이 상한선이 공제액 이야기와 이어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위자료가 놓이는 구간의 천장을 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주하는 중한 부상들은 상한선보다 한참 아래에서 평가되고, 대개 수만 달러대나 십수만 달러대입니다. 그 구간이 바로 공제액이 힘을 쓰는 자리입니다. 그 금액들이 대략 $160,000인 기준선에 가깝거나 그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가장 심각한 사건만 기준선을 가볍게 넘길 만큼 높은 위자료가 나오고, 그때부터는 공제액 대신 상한선이 이야기 주제가 됩니다.
상한선과 공제액은 별개 주제이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공제액은 아래쪽에서 고정 금액을 빼는 교통사고 규정이고, 상한선은 위쪽을 막는 전국 공통의 천장입니다. 실제 사건 대부분은 그 사이의 넓은 중간 지대에서 결정되는데, 거기서는 공제액이 현실적인 문제이고 상한선은 멀리 있는 천장일 뿐입니다.
온타리오는 왜 이런 공제액을 두고 있나요?
공제액은 어쩌다 생긴 게 아닙니다. 일부러 만든 제도라서, 왜 만들었고 어떤 비판을 받는지 같이 봐야 전체 그림이 공정하게 보입니다.
표면적인 목적은 비용 통제입니다. 온타리오의 자동차 보험료는 캐나다에서 높은 편에 속합니다. 수십 년 동안 역대 정부는 자동차 보험 비용을 누를 방법을 찾아 왔고, 그중 하나가 교통사고 소송에서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공제액이 그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위자료에서 정해진 금액을 떼고 소액 청구는 아예 지워 버리는 방식으로, 보험사가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지급하는 총액을 줄입니다. 지급액이 줄면 운전자들의 보험료가 낮아진다는 논리입니다. 기준선은 가장 심하게 다친 사람들, 즉 배상액이 그 선을 넘는 사람들이 이 비용을 떠안지 않도록 만들어 둔 장치입니다.
공제액은 시간이 지나며 커졌습니다. 오랫동안 $30,000에 묶여 움직이지 않다가 2015년부터 법이 물가에 연동한 매년 조정을 도입했고, 그 뒤로 해마다 올랐습니다. 지금 $47,913.01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계속 오르는 이유, 그리고 기준선이 거의 $160,000까지 올라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숫자들이 오를수록 기준선 아래에 놓이는 청구가 늘어나니 공제액의 영향 범위도 해마다 조금씩 넓어집니다.
비판도 같이 보겠습니다. 많은 개인상해 변호사와 피해자들은 공제액이 가장 버티기 힘든 사람들, 즉 중간 정도로 다친 사람들에게 가장 가혹하다고 지적합니다. 진짜로 심하게 다쳤지만 파국적이지는 않아 위자료가 $50,000~$100,000쯤으로 평가되는 분은 공제액 전액을 잃습니다. 배상액이 그보다 작은 분은 전부를 잃습니다. 반면 배상액이 기준선을 넘는 최중증 피해자는 한 푼도 잃지 않고, 가볍게 다친 분은 애초에 받을 게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담이 정확히 중간에 떨어집니다. 배심원에게 공제액을 알리지 않는 규칙이 정작 사건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정을 다 숨기고 있어서 결과가 뒤틀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반대편 이야기도 있습니다. 공제액이 수백만 운전자의 보험료를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기준선이 최중증 피해자를 보호하며, 보험 제도가 굴러가려면 위자료 지급액에 어느 정도 한계를 두는 게 합리적인 교환이라는 겁니다.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 공제액은 실제로 비용을 누르는 효과가 있고, 실제로 중간 정도로 다친 사람들에게 가장 무겁게 떨어집니다.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사실일 수 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없는 건 하나입니다. 사고로 다친 운전자에게 공제액은 실제로 존재하고, 금액이 크며, 그걸 감안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제액은 교통사고 보상 전체에서 어디에 있나요?
한 발 물러서서 공제액이 전체 보상 구조의 어디에 있는지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위자료는 전체의 한 조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큰 교통사고 청구에는 보통 돈이 나오는 통로가 두 개 있고, 공제액은 그중 한 통로의 작은 부분 하나만 건드립니다.
첫 번째 통로는 SABS(Statutory Accident Benefits, 온타리오 사고 보상 제도)입니다. 누구 과실인지 따지지 않고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받는 보상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온타리오에서 의무로 보장되는 항목은 치료비 보상(medical), 재활 치료비 보상(rehabilitation), 간병비 보상(attendant care) 세 가지이고, 소득 보상(IRB)을 포함한 나머지는 전부 선택 가입 항목이 되었습니다. 따로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료비는 자동차 보험사가 먼저 냅니다. 공제액은 SABS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여기에는 손도 대지 못합니다. SABS는 2026년에 크게 바뀌었으니 내 보험이 지금 무엇을 보장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저희가 정리한 2026년 SABS 개편 안내 글을 참고하십시오.
두 번째 통로는 과실 있는 운전자를 상대로 한 소송입니다. 공제액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공제액이 건드리는 건 위자료 항목뿐입니다. 소송에서는 지금까지와 앞으로의 소득 손실, 일해서 벌 수 있는 능력의 상실,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실제 지출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어느 것도 공제액으로 깎이지 않습니다. 크게 다쳐 일을 못 하게 된 분은 소득 손실과 장래 치료비가 사건에서 가장 큰 부분인 경우가 많고, 그 돈은 온전히 들어옵니다.
한국과 달리 온타리오에서는 치료비를 대는 쪽과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쪽이 처음부터 나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이 구조가 훨씬 잘 보입니다.
그러니 공제액은 아프긴 해도 보상 전체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 항목에 붙는 고정 감액입니다. 위자료가 사실상 유일한 항목인 소액 사건에서는 공제액이 사건 자체를 지워 버리니 전부처럼 느껴집니다. 금전적 손해가 큰 사건에서는 한 부분을 조금 깎을 뿐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흘러갑니다. 내 사건이 둘 중 어느 쪽인지 아는 게 청구의 진짜 값어치를 아는 핵심이고, 저희가 정리한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안내 글을 이 글과 같이 읽어 보시라고 권해 드리는 이유입니다.
공제액은 합의 협상을 어떻게 바꾸나요?
교통사고 청구는 거의 대부분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끝납니다. 합의금은 법원의 정식 판단 없이 총액 하나로 지급되지만, 공제액은 처음부터 끝까지 협상 금액의 모양을 잡습니다. 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면 제안 금액이 왜 그 자리에서 나오는지 이해가 됩니다.
담당 변호사와 보험사가 협상할 때 사실상 다투는 건 재판까지 갔을 때 판사나 배심원이 얼마를 인정할 것인가입니다. 그 숫자에서 거꾸로 계산해 합의 금액을 만듭니다. 재판에서는 공제액이 적용되니 양쪽 다 이걸 계산에 넣습니다. 내 위자료가 재판에서 $70,000짜리라면 보험사는 공제 후 약 $22,087만 주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 대한 합의 제안은 $70,000 전액이 아니라 공제 후의 작은 숫자를 반영합니다. 위자료 제안 금액이 낮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제액은 모든 숫자 안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기준선은 위쪽 구간에서 협상의 성격을 바꿉니다. 청구가 기준선에 가까우면 협상은 내 위자료가 그 선을 넘을 만한 값어치인가를 두고 벌이는 싸움이 됩니다. 선을 넘으면 공제액이 사라지면서 그 항목의 값이 뜁니다. 그러니 탄탄한 의학적 증거로 부상이 얼마나 중하고 영구적인지 강하게 밀어붙이는 일은 겉으로 드러나는 금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준선 근처에서는 공제액 전부를 되찾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는 사건이 선 근처에 있는지 먼저 알아보고 그에 맞게 싸웁니다.
공제액은 소액 사건이 위자료 쪽에서 거의 아무것도 못 건진 채 합의되는 이유, 그리고 진짜 값어치가 금전적 항목에서 나오는 이유도 설명해 줍니다. 부상이 진짜라도 위자료가 공제액보다 낮거나 비슷하게 평가될 상황이면 공제 후 그 항목에 남을 게 별로 없고, 사건은 소득 손실과 치료비가 끌고 가게 됩니다. 첫날부터 공제 후 금액으로 사건을 보는 변호사는 공제액이 삼켜 버릴 위자료 숫자를 좇는 대신 실제로 돈이 되는 항목으로 협상을 몰고 갑니다.
변호사 없이 진행할 때의 위험은 분명합니다. 공제액을 모르면 나오지도 않을 숫자에 마음이 묶여 정당한 합의를 거절할 수 있고, 반대로 내 청구의 상당 부분이 공제액이 닿지 못하는 금전적 항목에 있다는 걸 몰라 형편없는 합의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손해가 큽니다. 공제액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끝내 지급되지 않을 숫자가 아니라 실제 숫자를 놓고 협상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제액이 실제로 작동하는 예시
아래 사례는 계산을 쉽게 보여 드리려고 만든 예시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 아니고 법률 자문도 아닙니다. 2026년 숫자를 씁니다.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온 차에 부딪혀 다친 여성이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 글을 위해 만든 가상의 인물입니다. 수술이 필요한 어깨 부상을 입었고, 만성 통증과 함께 팔을 쓰는 데 영구적인 제한이 남았습니다.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이고 중대한 손상에 해당하니 verbal threshold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배심원은 공제액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합니다. 배심원은 통증, 수술, 이제는 못 하게 된 활동들에 대한 증거를 듣고 위자료를 $120,000으로 정합니다. 배심원에게는 그게 답입니다. 그런데 배심원이 물러난 뒤 판사가 2026년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120,000은 기준선 $159,708.71보다 낮으니 공제액이 전액 적용됩니다. 판사가 $47,913.01을 빼면 실제로 받는 위자료는 $72,086.99, 약 $72,087로 내려갑니다.
이번에는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조금 다르게 짜서 부상이 이 사람의 삶을 얼마나 깊이 바꿔 놓았는지 더 강한 증거를 모았고, 그 결과 배심원이 위자료를 $165,000으로 정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 금액은 기준선을 넘습니다. 공제액은 사라지고 $165,000을 다 받습니다. 배심원의 숫자는 $120,000에서 $165,000으로 $45,000 올랐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져가는 돈은 약 $72,087에서 $165,000으로, 거의 $93,000이 늘었습니다. 기준선을 넘는 순간 공제액까지 통째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절벽이 이렇게 작동하고, 기준선 근처에서 증거의 질이 왜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큰 값을 하는지 보여 줍니다.
하나 더 기억하십시오. 위자료는 여러 항목 중 하나일 뿐입니다. 회복 기간의 소득 손실,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실제 지출은 전부 별개의 청구이고 공제액은 거기에 손도 대지 못합니다. 공제액은 사건의 한 부분을 줄였을 뿐, 나머지는 온전히 지급됐습니다.
공제액에 대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이런 사건을 다루다 보면 같은 오해를 되풀이해서 봅니다. 미리 알아 두시면 비싼 실수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배심원이 정한 숫자가 곧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배심 재판에서 공제액은 나중에 빠지고 배심원은 그 사실을 듣지 못합니다. 항상 공제 후 금액으로 생각하십시오.
소액 위자료 청구를 그것만 보고 밀어붙이는 것. 위자료가 공제액보다 낮게 평가될 상황이면 공제 후 그 항목에서 나올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값어치가 있다면 대개 소득 손실과 장래 치료비 같은 금전적 항목에 있습니다.
교통사고 청구를 낙상이나 개 물림 청구와 같이 놓고 보는 것. 다른 청구에는 공제액이 없습니다. 내 교통사고 합의금을 지인의 낙상 사고 합의금이나 인터넷에서 본 낙상 사건 금액과 비교하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공제액이 교통사고의 계산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매년 바뀐다는 걸 잊는 것. 공제액과 기준선은 해마다 물가에 맞춰 오릅니다. 작년 수치나 오래된 글의 숫자를 쓰면 답이 틀립니다. 2026년 본인 청구 기준 숫자는 $47,913.01과 $159,708.71입니다.
선 근처에서 기준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 사건이 기준선에 가깝다면 위자료 평가액이 조금만 올라도 수만 달러가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공제액 자체를 꺼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면 선 바로 아래에서 합의하고 큰돈을 두고 나오게 됩니다.
공제액을 빼지 않은 숫자로 사건 값어치를 계산하는 것. 가장 큰 실수입니다. 보험사는 공제액을 훤히 꿰고 있습니다. 나만 모른다면, 나는 내가 하지 않는 계산을 하고 있는 팀을 상대로 협상하는 셈입니다.
알아 두면 좋은 용어 정리
비재산적 손해(non-pecuniary damages). 통증, 정신적 고통, 삶의 즐거움을 잃은 데 대해 인정되는 배상입니다. 위자료가 여기에 들어가고, 공제액이 건드리는 유일한 항목입니다.
재산적 손해(pecuniary damages). 소득 손실, 장래 치료비, 실제 지출처럼 달러로 셀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공제액은 여기에 손대지 못합니다.
법정 공제액(statutory deductible). 온타리오 법이 교통사고 소송의 위자료에서 빼도록 정해 둔 고정 금액입니다. 2026년 다친 본인의 청구 기준으로 $47,913.01입니다.
기준선(threshold). 이 금액 이상이면 공제액이 사라지는 배상액 수준입니다. 2026년 본인 청구 기준으로 $159,708.71입니다.
verbal threshold. Insurance Act 제267.5조 제5항에 있는 별도의 부상 심사로, 교통사고 사건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중요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심리적 기능의 영구적이고 중대한 손상, 또는 영구적이고 중대한 외모 손상이 필요합니다.
절벽 효과(cliff). 위자료가 기준선을 넘는 순간 공제액이 통째로 꺼지면서 실제 받는 돈이 확 뛰는 현상입니다.
배심원에게 공제액을 알리지 않는 규칙(jury blindfold). 교통사고 재판에서 배심원에게는 공제액을 원칙적으로 알려 주지 않습니다. 배심원이 위자료 숫자를 정하고, 판사가 그 뒤에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Family Law Act 청구. 일정 범위의 가족이 다친 사람에게서 받던 보살핌, 조언, 함께하던 관계를 잃은 데 대해 제기하는 별도의 청구입니다. 2026년에는 공제액 $23,956.52와 기준선 $79,853.70이 따로 적용됩니다.
위자료 상한선(trilogy cap). 캐나다 대법원이 정한 전국 공통의 위자료 상한으로, 물가를 반영한 현재 금액은 대략 $465,000~$470,000입니다. 위자료의 위쪽을 막고, 공제액은 아래쪽을 잘라 냅니다.
물가 연동(indexation). 공제액과 기준선을 매년 물가에 맞춰 올리는 조정입니다. FSRA가 인상률을 정합니다. 2026년 인상률은 2.4%였습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위자료 공제액은 온타리오 교통사고 청구에서 가장 까다롭고 틀리기도 쉬운 부분입니다. 사건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해당 연도의 공제액과 기준선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공제액이 내 손해 중 무엇을 건드리고 무엇을 못 건드리는지 알아야 하며, 사건이 기준선 근처인지 알아볼 줄 알아야 하고, 가능하다면 배상액을 기준선 위로 밀어 올릴 의학적 증거를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제액이 조용히 깎아 낼 배심원의 숫자에 절대 속지 않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Vaturi & Cho LLP)는 온타리오 전역의 교통사고 청구를 다루고, 첫 상담부터 모든 사건을 공제 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서류상 보기 좋은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을 언제나 알고 계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험사를 상대하고, 의학적 증거를 모으고, 공제액이 닿지 못하는 항목까지 빠짐없이 청구하며, 사건이 선에 가까우면 기준선을 넘기려고 싸웁니다. 저희는 성공보수 방식(contingency fee)으로 일합니다. 배상을 받아 드리지 못하면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사고로 다치셨고 공제 후 내 청구가 실제로 얼마짜리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바트리앤초에 상담 신청을 남겨 주십시오. 개인상해 사건의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전화번호는 (416) 661-4529입니다. 저희가 이런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교통사고 변호사 안내 페이지에서 더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