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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의료사고 소송, 내 사건도 될까? 꼭 입증해야 하는 4가지

병원 복도에서 두꺼운 진료기록 봉투를 든 채 생각에 잠긴 사람의 모습
목차

진료를 받고 나서 무언가 잘못되었고, 그 결과를 지금 몸으로 감당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진단을 놓쳤을 수도 있고, 수술 뒤에 오히려 상태가 나빠졌을 수도 있고, 약이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곧 회복될 거라는 말을 듣던 가족을 그대로 떠나보낸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의사나 병원이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치료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과 의료과실(medical malpractice)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 결과가 아무리 참담하더라도 같은 말이 아닙니다. 온타리오에서 의료사고로 배상을 받으려면 서로 다른 네 가지를 각각 입증해야 하고, 그 하나하나가 따로 벌어지는 싸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송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 네 가지를 모두 입증할 수 있을 때 사건이 됩니다. 의료진에게 주의의무(duty of care)가 있었다는 점, 진료가 인정된 진료 기준(standard of care)에 못 미쳤다는 점, 그렇게 못 미친 진료가 실제로 부상을 일으켰다는 점, 그리고 그 결과 금액으로 따질 수 있는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는 점입니다.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사정이 아무리 딱하더라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가운데 두 가지입니다. 진료가 기준에 못 미쳤다는 입증, 그리고 원래 앓던 병이 아니라 그 진료 때문에 피해가 생겼다는 입증입니다.

이 글에서는 온타리오 법원이 지금도 따르고 있는 캐나다 대법원(Supreme Court of Canada, SCC) 판례를 근거로 네 가지 요건을 하나씩 쉬운 말로 풀어드립니다. 진료 기준이 무엇이고 왜 결과를 다 알고 난 뒤의 잣대로 의사를 판단하지 않는지, 인과관계의 "but for" 심사가 무엇이고 이미 아팠던 환자에게 왜 그렇게 넘기 힘든 벽인지, 청구할 수 있는 손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소송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건을 조용히 끝내버리는 기한, 특히 환자가 사망했을 때 적용되는 별도의 짧은 기한까지 다룹니다. 핵심 규칙은 보통법(common law)의 과실 책임 원칙과 Limitations Act, 2002에서 나오고,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Trustee Act가 적용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잘못된 진료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신다면 네 가지 요건을 혼자 판단하려 하지 마시고, 시간도 끌지 마십시오. 의료사고 사건은 진료기록과 전문가 의견으로 결론이 나는데, 그 자료를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리고 기한은 엄격합니다. 인신사고(personal injury)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일찍 상담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은 온타리오 법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건은 각자의 사실관계와 의학적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온타리오에서 말하는 의료과실은 무엇입니까?

의료과실은 따로 떨어진 법 분야가 아닙니다. 온타리오에서 의료과실은 부주의로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한다는 과실 책임(negligence) 원칙을 의료에 적용한 것일 뿐입니다. "의료과실법"이라는 이름의 법률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의료과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의사나 간호사, 병원, 그 밖의 의료 제공자가 주의를 게을리했고 그 때문에 환자가 다쳤다는 주장입니다.

용어를 한 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의료사고는 진료 과정에서 생긴 나쁜 일 전체를 가리키는 넓은 말이고, 의료과실은 그중에서 의료진의 잘못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소송은 의료사고 가운데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한국과 달리 온타리오에는 의료사고만 따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처럼 소송에 앞서 거치도록 마련된 전담 조정 기구도 없습니다. 의료사고 사건은 처음부터 일반 민사 법원에서, 교통사고나 낙상 사고와 같은 법리로 다룹니다.

과실 책임을 묻는 청구이기 때문에 기본 틀은 다른 사고 사건과 똑같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 즉 원고(plaintiff)가 주의의무, 진료 기준 위반, 인과관계, 손해라는 네 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의료사고를 다른 사건과 다르게 만드는 것은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입증이 얼마나 기술적이고 전문가 의견에 기대는지, 상대편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방어하는지, 그리고 환자가 이미 아픈 상태였던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가 다릅니다. 마지막 이유 때문에 과실이 만든 피해와 병 자체가 어차피 가져왔을 피해를 갈라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의료과실이 아닌 것을 먼저 짚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오해가 대부분 여기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과실을 따지는 법은 좋은 결과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잘한 진료도 나쁘게 끝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에게 실망한 것과 의료과실은 다릅니다.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에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는 과실이 입증되지 않습니다. 법이 던지는 질문은 훨씬 좁습니다. 같은 상황의 다른 의사라면 했을 수준에 진료가 못 미쳤는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쳤는가입니다.

소송 상대가 될 수 있는 의료 제공자는 가정의, 전문의, 외과의, 마취과 의사, 응급실 의사, 간호사, 조산사, 치과의사, 약사, 그리고 이들을 고용하거나 진료 자격을 준 병원과 클리닉까지 폭넓습니다. 병원은 소속 직원의 과실을 책임지고, 경우에 따라 인력이 모자라거나 시스템이 부실했던 것처럼 병원 자체의 잘못에 대해서도 책임집니다.

의료사고 소송에서 꼭 입증해야 하는 네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기려면 아래 네 가지를 각각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 사건에서 요구하는 입증 정도는 "그랬을 가능성이 아니었을 가능성보다 높다", 즉 50퍼센트를 넘는 수준입니다. 법에서는 이것을 개연성의 우위(balance of probabilities)라고 부릅니다. 형사재판의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beyond a reasonable doubt)"보다는 낮은 기준이지만, 의료 사건에서는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증거마다 다툼이 붙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 요건은 관문 네 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전부 통과해야 합니다. 세 개는 아무리 튼튼해도 네 번째에서 막히면 사건 전체가 무너집니다. 아래 표로 정리했고, 이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요건무엇을 묻는가보통 이렇게 입증합니다근거
1. 주의의무(duty of care)의료진에게 주의를 기울일 법적 의무가 있었는가의사와 환자 관계만 인정되면 거의 자동으로 인정되고 다투는 일이 드묾일반 과실 책임 법리
2. 진료 기준(standard of care) 위반당시 같은 상황의 다른 의사가 했을 수준에 진료가 못 미쳤는가실제 진료와 인정된 진료 관행을 비교한 의학 전문가 의견ter Neuzen v. Korn (SCC)
3. 인과관계(causation)기준에 못 미친 그 진료가 실제로 부상을 일으켰는가"but for" 심사를 개연성의 우위 기준으로 적용한 전문가 의견Clements v. Clements, Snell v. Farrell (SCC)
4. 손해(damages)그 결과로 배상 대상이 되는 실질적 피해를 입었는가의학적, 금전적, 기능적 손실을 보여주는 증거일반 과실 책임 법리

표에서 눈여겨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와 네 번째 관문은 대체로 수월합니다. 담당 의사에게 주의의무가 있었다는 점은 다툼이 거의 없고, 실제로 다쳤다면 손해는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싸움은 두 번째와 세 번째 관문에서 벌어지고, 이 두 질문은 거의 전적으로 의학 전문가 의견으로 판가름납니다. 승패가 갈리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첫 번째 요건: 의료진에게 주의의무가 있었습니까?

주의의무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말합니다. 의료사고 사건에서 이 요건이 네 가지 중 가장 간단합니다. 의사와 환자 관계가 생기면 주의의무도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거나 치료하기로 한 순간, 법은 합당한 주의와 기술을 발휘할 의무를 지웁니다. 병동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수술실의 외과의, 처방을 조제하는 약사, 환자를 넘겨받은 응급실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 관계가 있으면 의무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보여줄 필요도 없고, 의료진이 무엇을 약속했다는 점을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의무는 그 관계에서 저절로 생깁니다.

다툴 여지가 워낙 적어서 피고 측이 주의의무 요건은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진짜로 다투는 경계선 사례도 있습니다. 정식으로 맡지 않은 환자에게 복도에서 지나가듯 의견을 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보통의 사건에서는 의료진이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다면 주의의무는 있었다고 보고, 진짜 싸움은 다음 관문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요건: 진료가 기준에 못 미쳤습니까?

여기가 의료사고 사건의 심장입니다. 주의의무가 있었다는 점은 보이기 쉽습니다. 그 의무를 어겼다는 점, 즉 진료가 인정된 기준에 못 미쳤다는 점을 보이는 데서 대부분의 사건이 갈립니다.

진료 기준이란 무엇입니까?

진료 기준(standard of care)은 같은 자리에 있던 의료진에게 법이 기대하는 기술과 주의의 수준을 말합니다. 대표 판례는 캐나다 대법원의 ter Neuzen v. Korn, 1995 CanLII 72 (SCC)이고, 온타리오 법원은 지금도 이 판결에 기대고 있습니다. 핵심은 의사가 같은 상황에 놓인 신중하고 성실한 의사라면 했을 만큼 진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를 덧붙여야 합니다. 첫째, 전문의는 일반의가 아니라 같은 분야 전문의를 기준으로 평가받습니다. 둘째, 기준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최고의 진료가 아니라 성실하고 유능한 의사에게 기대할 만한 진료입니다. 결과적으로 판단이 틀렸더라도, 그때 가지고 있던 정보로는 다른 의사라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다면 기준은 지킨 것입니다.

의사는 결과를 다 알고 난 뒤의 잣대로 판단받습니까?

아닙니다. 진료 기준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덜 알려진 부분입니다. ter Neuzen v. Korn에서 대법원은, 의사는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그 시점의 의학 지식으로 평가해야 하고 그 뒤에 의학이 알아낸 내용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에 보통의 의료진이 무엇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는가입니다.

ter Neuzen 사건의 사실관계가 이 원칙이 왜 필요한지 보여줍니다. 원고는 1980년대 중반 피고 의사에게 인공수정 시술을 받다가 HIV에 감염되었습니다. 재판이 열릴 무렵에는 그 시술로 HIV가 옮을 수 있다는 사실이 이미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던지는 질문은, 의학계가 HIV를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하던 시술 당시에 보통의 의료인이라면 그 위험을 알아차렸겠는가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지식으로 의사를 심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의료계가 아직 모르던 위험은 아무리 조심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주 치열하게 다투는 지점이 됩니다. 문제가 된 그 시점에 실제로 무엇이 알려져 있었는지를 놓고 양쪽 의견이 갈리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들 하는 대로 했다면 의사는 보호받습니까?

대체로 그렇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예외가 중요합니다. 판사나 배심원의 상식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라면, 진료 기준은 보통 인정된 진료 관행이 무엇이었는지에 관한 전문가 증거로 정해집니다. 의료진이 널리 인정된 표준 관행을 따랐다면 대개 기준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ter Neuzen 판결은 중요한 예외도 남겼습니다. 표준 관행이라고 해서 저절로 합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행 자체에 위험이 뻔히 보여서 의학 지식이 없는 사람도 부주의하다고 알 수 있는 경우라면, 법원은 아무리 널리 퍼진 관행이라도 과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들 이렇게 합니다"는 강력한 방어이지만 절대적인 방패는 아닙니다. 좁은 예외이기는 해도, 위험이 뻔히 보였다면 굳어진 습관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만으로 기준 위반이 인정됩니까?

아닙니다. 의료사고에 관한 가장 흔한 오해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나쁜 결과는 그것이 아무리 참혹하더라도 그 자체로 진료가 부주의했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의학은 아픈 사람과 예측하기 어려운 몸, 그리고 위험이 따르는 치료를 다룹니다. 흠잡을 데 없는 진료를 받고도 상태가 나빠지거나 사망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기준 위반을 입증하려면 같은 상황의 다른 의사라면 무엇을 다르게 했을지, 그리고 담당 의료진이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그때 알 수 있었던 지식을 기준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진료 기준을 주장이 아니라 전문가 증거로 입증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보통 같은 분야 의사인 자격 있는 전문가가 기록을 검토해서, 인정된 관행이라면 무엇을 했어야 했는지와 실제 진료가 거기에 못 미쳤는지 의견을 냅니다. 우리 쪽에 서 줄 전문가 의견이 없으면 결과가 아무리 나빴어도 기준 위반 주장은 출발선을 넘기 어렵습니다.

한국에서는 법원이 대한의사협회 등에 진료기록 감정을 촉탁하는 방식이 익숙하시겠지만, 온타리오에서는 양쪽이 각자 전문가를 선임해 보고서를 받고 그 전문가들이 법정에서 검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전문가를 확보하는 일과 그 비용이 사건의 실질을 좌우합니다.

세 번째 요건: 기준에 못 미친 진료가 부상을 일으켰습니까?

진료가 부주의했다는 점을 입증하더라도, 그 부주의 때문에 다쳤다는 점을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인과관계는 의료 사건에서 가장 입증하기 어려운 요건인 경우가 많고, 다른 부분은 탄탄했던 청구가 여기서 무너지는 일이 잦습니다.

"but for" 심사란 무엇입니까?

캐나다 과실 책임법의 기본 인과관계 심사는 "but for" 심사입니다. 의료진의 과실이 없었더라면 그 부상을 입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개연성의 우위 기준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의료진이 기준대로 진료했다면 피해를 피할 수 있었겠는가를 묻습니다. 답이 그렇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어차피 같은 피해가 생겼을 것이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심사를 지금의 형태로 정리한 대표 판결이 Clements v. Clements, 2012 SCC 32입니다. 이 사건은 의료 사고가 아니라 오토바이 사고였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로 의료사고를 포함한 과실 책임 전반의 인과관계 심사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but for"가 기본이자 주된 심사이고 원고가 원칙적으로 이것을 입증해야 이긴다고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위험에 대한 실질적 기여(material contribution to risk)"라고 부르는 좁은 예외도 인정했지만, 이 예외는 아주 드문 상황에서만 쓰이고 보통의 의료 사건에서 도움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못 박았습니다. 대다수 환자에게 인과관계란 곧 "but for" 심사를 뜻합니다.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증명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대표 판례가 나오는데, 의료사고 사건인 Snell v. Farrell, 1990 CanLII 70 (SCC)이고 피해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판결입니다. Snell 사건에서 안과 의사는 눈 뒤쪽에 출혈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백내장 수술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환자는 그 뒤 시신경이 손상되어 그 눈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문제는 손상의 정확한 원인을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힐 수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원인을 보여줄 바로 그 부위를 출혈이 가려버린 탓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과관계는 상식으로 답할 수 있는 실무적인 사실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히 피고 자신의 과실 때문에 원고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밝히기 어려워졌고 피고가 그 사정을 더 잘 아는 위치에 있다면, 법원은 피고 쪽에서 설득력 있는 반대 증거를 내놓지 않는 한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입증할 책임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고에게 있지만, 원고가 부상이 생긴 과정을 실험실 수준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덕분에, 과학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가 책임을 벗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가장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료 사건의 환자는 애초에 건강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에서는 멀쩡하던 사람이 충돌로 다치기 때문에 원인이 대체로 분명합니다. 반면 의료 사건의 환자는 이미 어딘가 문제가 있어서 의료진을 찾아간 사람입니다. 결과가 나쁘면 피고 측은 거의 언제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원래 앓던 병 때문이고 어차피 같은 결말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암 진단을 놓친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부주의해서 검사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더라도, 더 일찍 발견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암이 이미 진행된 상태라 결과가 같았을 것이라면, 진료가 기준에 못 미쳤어도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캐나다 법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기회를 잃었다"는 것만으로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그 과실이 결과를 갈랐다는 점을 개연성의 우위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준 위반이 아니라 인과관계에서 사건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을 놓치거나 늦은 사건에서 이 문제가 가장 날카롭게 드러나며, 오진과 암 진단 누락 청구는 저희가 따로 쓴 안내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요건: 실제로 손해를 입었습니까?

네 번째 요건은 손해, 즉 배상 대상이 되는 실질적인 피해입니다. 아무 피해도 남기지 않은 실수는 소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의료진이 실수를 했더라도 남은 피해가 없거나, 실수를 바로 발견해서 아무 결과 없이 바로잡았다면, 그 실수가 아무리 용납하기 어려워도 배상할 것이 없고 사건도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면, 법은 돈으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과실이 없었을 때의 상태로 피해자를 되돌려 놓으려 합니다. 손해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재산적 손해(pecuniary damages)는 금액으로 계산되는 손실이고, 비재산적 손해(non pecuniary damages)는 고통과 괴로움, 삶의 즐거움을 잃은 데 대한 배상, 즉 위자료입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잃은 소득과 앞으로 잃을 소득. 부상 때문에 이미 못 번 돈과, 앞으로 못 벌게 될 돈 그리고 떨어진 소득 능력입니다.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와 간병비. 부상 때문에 필요해지는 치료, 재활, 약값, 보조 기구, 간병, 생활 지원에 드는 비용이며 평생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증 뇌손상처럼 피해가 큰 사건에서는 대개 이 항목이 가장 크고 수백만 달러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미 쓴 돈. 약값부터 병원에 오가는 교통비, 집을 고치는 비용까지 부상 때문에 실제로 지출한 돈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위자료. 부상으로 겪은 몸의 통증과 마음의 고통, 그리고 삶의 즐거움을 잃은 데 대한 배상입니다. 이 항목에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캐나다 대법원의 상한이 적용됩니다.

가족의 청구. 가족법(Family Law Act, FLA)에 따라 가까운 가족은 피해자에게 받던 돌봄과 조언, 함께하던 시간을 잃은 데 대한 자기 몫의 손해와, 자신이 하는 간병과 집안일의 가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뜻밖이라고 하시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위자료에 상한이 있습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1978년 일련의 판결로 비재산적 손해에 상한을 두었고, 그 뒤로 매년 물가에 맞춰 조정해 왔습니다. 2026년 기준 이 상한은 약 $465,000~$470,000 수준입니다.

의료사고를 포함한 모든 인신사고 청구에 적용되므로, 아무리 비극적인 사건이라도 위자료 부분은 이 천장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의료사고에서 배상액이 크게 나오는 사건은 위자료가 아니라 상한이 없는 장래 간병비와 소득 상실이 끌어올린 결과입니다. 한국 법원이 사건 유형별 위자료 산정 기준을 참고하는 것과 달리, 캐나다에는 판례로 정해진 금액 상한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평생 이어지는 중증 부상에서 장래 간병비가 어떻게 가장 큰 숫자가 되는지는 저희 척수 손상 합의금 안내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네 관문, 통과와 탈락

아래는 설명을 위해 만든 가상의 예입니다. 실제 의뢰인 사례가 아니고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가지 요건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어느 관문에서든 청구가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골절을 놓쳐 영구 장해로 이어진 경우(네 관문을 모두 통과할 가능성이 높음). 한 환자가 넘어진 뒤 손목 골절 소견이 뚜렷한 상태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를 잘못 읽고 염좌로 진단해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골절은 몇 주 동안 치료받지 못한 채 잘못 아물었고, 환자에게는 영구적인 기능 상실과 만성 통증이 남아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주의의무는 분명합니다. 다른 응급실 의사라면 골절을 찾아냈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오므로 기준 위반도 인정됩니다. 바로 치료했다면 정상적으로 회복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또 다른 전문가 의견으로 지연이 피해를 일으켰다는 점도 인정됩니다. 손실은 실재하고 영구적입니다. 네 관문이 모두 충족됩니다.

신중하게 한 수술에서 알려진 합병증이 생긴 경우(진료 기준에서 탈락). 수술이 꼭 필요했던 환자가 알려진 위험을 설명받고 동의했으며, 수술은 능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알려진 위험 중 하나가 현실이 되어 환자에게 심각한 합병증이 남았습니다. 참담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집도의가 진료 기준을 지켰으므로 위반이 없고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잘된 수술에서 알려진 위험이 현실이 된 것은 의료과실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부주의한 지연(인과관계에서 탈락). 이미 넓게 퍼진 공격적인 암을 가진 환자가, 영상 검사 지시를 몇 주나 부주의하게 미룬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 지연은 명백한 진료 기준 위반입니다. 그러나 환자가 처음 병원을 찾은 시점에 이미 암이 치료 불가능한 상태였고 결과는 어느 쪽이든 같았을 것이라는 의학적 증거가 나왔습니다. 지연이 없었더라면 결과가 더 나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진료는 기준에 못 미쳤지만 배상받을 수 있는 청구는 되지 않습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대목입니다.

피해가 생기기 전에 발견된 약국의 조제 실수(손해에서 탈락). 약국이 부주의하게 다른 약을 조제했지만, 환자의 배우자가 라벨을 확인해서 한 알도 먹기 전에 잘못을 발견했고 같은 날 올바른 약으로 바꿨습니다. 주의의무와 위반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부상이 없으면 손해도 없고, 실수가 아무리 아찔했어도 청구는 되지 않습니다.

수년 뒤에 발견된 수술 도구(청구가 되며 발견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줌). 한 환자가 배 수술을 받은 뒤 몇 년 동안 원인 모를 통증을 겪었고 다른 원인 때문이라는 설명을 들어 왔습니다. 5년이 지나 영상 검사에서 수술 당시 몸 안에 남겨진 거즈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경우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수 있고, 아래에서 설명하듯 2년의 시계는 수술한 날이 아니라 환자가 그 잘못이 피해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에 시작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료과실이 아닌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 의료과실이 아닌지 알면 실제로 소송이 될 사건인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료과실처럼 느껴지지만 법적으로는 아닌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나쁜 결과 그 자체는 의료과실이 아닙니다. 의학에는 위험이 따르고 잘한 진료도 사망이나 장애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 것도, 그 판단이 다른 의사라도 내릴 수 있었던 것이라면 의료과실이 아닙니다. 미리 설명 들은 합병증이 신중한 치료에도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의료과실이 아닙니다. 그 위험은 과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치료 자체에 딸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친절한 태도나 부족한 응대도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않는 한 의료과실이 아닙니다. 다른 의사라면 다르게 했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도 부족합니다. 합당한 방법이 둘 이상 있는 경우가 많고, 그중 하나를 고른 것 자체는 과실이 아닙니다.

따로 짚어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설명 후 동의(informed consent)입니다. 치료를 얼마나 잘했는지와는 별개로, 의료진은 원칙적으로 권하는 치료의 중대한 위험을 알려서 환자가 알고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설명 후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별도의 청구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이 청구는 판단 기준과 대표 판례가 따로 있고, 제대로 설명을 들었다면 그 환자가 치료를 거부했겠는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나중에 현실이 된 위험을 아예 듣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변호사에게 그 점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치료가 부주의하게 이루어졌다는 주장과는 따지는 방식이 다릅니다.

의료사고 소송은 교통사고 청구와 어떻게 다릅니까?

많은 분이 온타리오 교통사고 규정을 먼저 들으신 상태로 의료사고 상담을 오시고, 같은 장벽이 여기에도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과실은 자동차 보험법이 아니라 일반 과실 책임의 영역이고, 그 차이는 받을 수 있는 배상 범위에 실제로 영향을 줍니다.

항목의료사고 청구교통사고 청구(가해자 상대 소송)
적용 규범보통법의 과실 책임과실 책임 위에 Insurance Act와 관련 규정이 겹쳐 적용
**위자료를 받기 위한 부상 문턱**없음"영구적 중대 장해(permanent serious impairment)" 문턱을 넘어야 함
**위자료에서 떼는 법정 공제액**없음2026년 기준 $47,913.01, 배상액이 $159,708.71을 넘으면 사라짐
방어하는 쪽의료진 방어 조직과 병원 보험사과실 있는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사
전문가 증거진료 기준과 인과관계 모두에서 거의 필수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과실 입증은 비교적 단순
기본 소멸시효발견 시점부터 2년발견 시점부터 2년, 여기에 조기 통지 의무가 추가

굵게 표시한 두 줄이 많은 분에게 가장 뜻밖입니다. 교통사고 청구에서는 온타리오 법이 부상 문턱과 법정 공제액을 두어 위자료를 깎고 때로는 한 푼도 남기지 않습니다. 저희 온타리오 부상 문턱 안내 글에서 이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청구에는 문턱도 공제액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가지 요건을 입증하면 위자료가 법정 공제액으로 깎이지 않고, 배상을 받기 전에 장해가 "영구적이고 중대한" 것임을 먼저 통과해야 하는 관문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의료사고 청구가 전체적으로 더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턱과 공제액에서 아낀 만큼, 아니 그 이상을 진료 기준과 인과관계 관문에서 치르게 됩니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를 붙잡는 자동차 보험 특유의 함정은 의료사고 사건에 없습니다.

온타리오 의료사고 소송의 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기한은 의학적인 쟁점을 들여다보기도 전에 사건을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limitation period) 규정은 엄격한데, 특히 이 분야에서는 잘못 짚기가 유난히 쉽습니다. 피해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환자가 사망하면 더 가혹한 별도의 기한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가 전체 그림이고, 이어서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상황기한근거핵심
일반 성인의 청구청구를 발견한 날부터 2년Limitations Act, 2002, s. 4, s. 5시계는 진료일이 아니라 발견한 시점에 시작
모든 청구에 적용되는 최종 기한문제된 행위나 누락이 있었던 날부터 15년Limitations Act, 2002, s. 15끝내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적용되며 예외는 제한적
미성년 환자원칙적으로 만 18세가 될 때까지 시계가 시작되지 않음Limitations Act, 2002, s. 6 및 s. 15자녀 본인의 청구는 멈추지만 부모 본인의 청구는 멈추지 않음
청구를 스스로 관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능력이 없고 소송 후견인도 없는 동안 멈춤Limitations Act, 2002, s. 7능력이 없으면 기간이 진행되지 않음
환자가 사망한 경우사망일부터 2년Trustee Act, s. 38(3)발견주의로 늘어나지 않는 엄격한 기한, 위험한 함정

기본 2년 소멸시효란 무엇입니까?

Limitations Act, 2002 제4조에 따르면, 청구를 발견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을 낼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일반 성인의 의료사고 청구에서 2년이라는 숫자가 대표값입니다. 그러나 "발견한 날"이라는 표현이 엄청난 역할을 하고, 바로 이 부분이 의료 사건의 소멸시효를 진료일부터 단순히 2년 세는 것과 다르게 만듭니다.

참고로 한국 민법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입니다. 온타리오의 2년은 그보다 짧으므로, 한국 기준을 떠올리며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위험합니다.

발견주의는 시작 시점을 어떻게 바꿉니까?

발견주의(discoverability)는 의료사고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소멸시효 개념인 경우가 많습니다. Limitations Act, 2002 제5조에 따르면 청구는 두 시점 중 이른 날에 발견된 것으로 봅니다. 청구에 관한 일정한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과, 같은 상황에 있던 보통 사람이라면 그것을 처음 알았어야 했던 날입니다. 알아야 하는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부상이 생겼다는 것, 그 부상이 어떤 행위나 조치 누락 때문에 생겼거나 그것이 영향을 주었다는 것, 그 행위나 누락이 해당 의료진의 것이라는 것, 그리고 법원 소송이 문제를 푸는 적절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의료 사건에서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환자가 자기 부상이 과실 때문이라는 사실을 진료 후 한참 지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나쁜 결과가 그저 운이 없어 생긴 합병증이라는 설명을 듣고 지내다가, 나중에 다른 의사를 만나거나 진료기록을 검토하고서야 잘못이 있었음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 시계는 반드시 진료일에 시작하지 않습니다. 과실이 피해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붙습니다. 법은 반대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문제된 행위나 누락이 있었던 날에 환자가 이 사실들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따라서 더 일찍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보여야 하는 쪽은 환자입니다. 법원은 또 스스로 알아볼 만큼은 알아보기를 기대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데도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더 일찍 청구를 발견했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발견주의는 정말로 알지 못했던 환자를 지켜 주는 방패이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던 청구를 묵혀 두어도 된다는 허가증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다툼도 잦으므로, 기한이 넉넉히 남아 있으리라고 절대 짐작하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일찍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15년 최종 기한이란 무엇입니까?

발견주의는 2년 시계의 시작을 늦출 수 있지만 무한정 늦출 수는 없습니다. Limitations Act, 2002 제15조는 문제된 행위나 누락이 있었던 날부터 15년이라는 최종 소멸시효(ultimate limitation period)를 두고 있습니다. 15년이 지나면 끝내 발견하지 못한 청구라도 대부분 막히고, 미성년자와 능력이 없는 사람, 고의로 숨긴 경우 같은 제한적인 예외만 인정됩니다. 실무적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주 오래된 사건에는 넘을 수 없는 바깥 경계가 있으니, 진료 시점이 멀수록 상담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피해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성년자에게는 시계가 다르게 흘러갑니다. Limitations Act, 2002 제6조에 따라, 소송 후견인이 선임되어 대신 진행하지 않는 한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기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자녀 본인의 청구는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고, 그래서 태어나는 과정에서 입은 부상에 대한 청구를 여러 해가 지난 뒤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부모에게는 함정이 있습니다. 부모 본인의 손해에 대한 가족법(FLA)상 청구는 같은 방식으로 멈추지 않고, 자녀의 청구가 아직 살아 있는 동안에 소멸할 수 있습니다. 출산 관련 부상에는 더 세밀한 규칙이 적용되며, 저희 출생 시 부상 청구와 미성년자 기한 안내 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Trustee Act 2년의 함정

유가족이 가장 많이 놓치는 기한이므로 꼭 주의 깊게 읽어 주십시오. 환자가 사망해도 고인이 낼 수 있었던 청구가 그냥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estate)을 위해 남아 있지만,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집니다. Trustee Act 제38조 제3항에 따라 고인에게 가해진 불법행위에 대해 상속재산이 내는 소송은 사망일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이 2년이 사망일부터 진행되고, 살아 있는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발견주의로는 늘어나지 않는 엄격한 기한이라는 점입니다. 유가족이 나중에 과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재산의 청구에 시간을 더 벌 수는 없습니다. 사망일부터 2년이 지나면, 그 2년 사이에 부주의한 진료가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더라도 상속재산의 청구는 소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유가족은 애도 중이고, 기록을 받는 데는 시간이 걸리며, 의료과실이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은 여러 달 동안 질문을 던진 끝에야 떠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잃으셨고 진료에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으시다면, 사망 2주기가 다가오기 훨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사망 이후 유가족 본인의 청구에 관해서는 저희 온타리오 부당사망 청구 안내 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소송은 왜 그렇게 어렵고 돈이 많이 듭니까?

의료사고 청구는 인신사고 사건 가운데 가장 어렵고 비용이 큰 축에 든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면 변호사들이 이런 사건을 왜 까다롭게 고르는지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 증거가 사건의 생사를 가릅니다. ter Neuzen v. Korn이 분명히 하듯, 기술적인 의료 문제에서 진료 기준은 전문가 의견으로 입증됩니다. 보통 피고와 같은 분야 전문의인 자격 있는 전문가가 기록을 검토하고 진료가 인정된 기준에 못 미쳤다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인과관계에 관한 두 번째 전문가가 더 필요한 경우가 많고, 피해가 큰 사건에서는 손해에 관한 전문가까지 필요합니다. 보고서 하나에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가 들고, 사건이 성공할지 아무도 모르는 단계에서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자격 있는 전문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의사들은 동료에게 불리한 증언을 꺼리는 경우가 많고, 특히 세부 전공 분야에서는 응해 줄 사람의 폭이 아주 좁습니다. 다른 주에서 전문가를 모셔 와야 하는 경우도 있어 비용과 기간이 늘어납니다.

상대편은 돈과 경험이 넉넉하고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캐나다 의사 대부분은 자금력과 경험을 갖춘 전국 규모의 공동 방어 조직이 변호해 주고, 병원은 자체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대는 약한 청구를 돈으로 무마해 치우지 않고, 자기 쪽 전문가를 동원해 끝까지 다툽니다. 원고 측은 그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과관계는 실제로 어렵습니다. 환자가 이미 아픈 상태였기 때문에, 과실이 만든 피해와 병이 어차피 가져왔을 피해를 갈라내는 일이 사건에서 가장 어렵고, 사건을 가장 자주 가라앉히는 부분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방대한 기록 수집, 전문가 선임, 증거개시 절차에서 하는 당사자 신문(examinations for discovery), 그리고 법원 절차를 거치다 보면 다툼이 있는 사건은 해결까지 보통 몇 년이 걸립니다.

피해 환자에게 다행인 점은, 믿을 만한 인신사고 로펌이 이런 사건을 성공보수 약정(contingency fee)으로 맡는다는 것입니다. 변호사 비용을 미리 내지 않으셔도 되고, 전문가 비용과 실비(disbursements) 같은 큰 지출을 로펌이 먼저 부담한 뒤 사건이 성공했을 때에만 회수합니다. 한국에서는 착수금을 먼저 내고 성공보수를 따로 정하는 방식이 익숙하시겠지만, 온타리오의 인신사고 사건은 착수금 없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구조가 있는 이유는 이 사건들의 비용이 개인이 감당하기에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약정이 어떻게 작동하고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포함되지 않는지는 저희 승소 시에만 수임료를 받는 방식에 관한 안내 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청구를 지키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미 벌어진 진료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것을 입증하고 기한 안에 청구할 수 있는 힘은 지킬 수 있습니다. 몇 가지가 도움이 됩니다.

진료기록을 빠짐없이 확보하십시오. 환자에게는 자기 기록을 볼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된 모든 의료진과 병원에 간호 기록, 영상, 검사 결과, 수술 기록을 포함한 차트 전부를 요청하십시오. 이 기록이 모든 의료사고 청구의 뼈대입니다.

기억이 선명할 때 경위를 적어 두십시오. 어떤 치료를 받았고 누구에게서 언제 무슨 말을 들었는지 날짜와 함께 적고,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도 남기십시오. 기억은 흐려지고 의료진은 자리를 옮깁니다.

손실 기록을 남기십시오. 결근한 날, 실제로 쓴 돈, 이제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일들을 정리해 두십시오. 손해는 입증해야 하고, 그때그때 남긴 기록은 힘이 셉니다.

서명과 녹취되는 진술에 신중하십시오. 조언을 받기 전에 보험사나 상대편 대리인에게 권리를 포기하는 서류에 서명하거나 자세한 진술을 하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2년의 시계, 발견주의 판단, 15년 최종 기한, 그리고 사망한 경우의 Trustee Act 기한은 모두 일찍 움직인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사건이 될지 확신이 서지 않더라도 이른 상담은 선택지를 지켜 줍니다.

초기에 법률적인 검토를 받으십시오. 이런 사건은 전문가 의견으로 갈리므로, 변호사가 기록을 검토하고 예비 전문가 의견을 준비해서 기한이 지나기 전에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크게 손해를 보는 선택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록은 모으기 어려워지고, 기억은 흐려지며, 전문가는 더 빈약한 자료로 사건을 재구성해야 하고, 기한은 조용히 지나갑니다. 특히 사망 후 2년이라는 가혹한 기한이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시간은 환자 편이 아닙니다.

변호사는 의료사고 사건에서 어떤 도움을 줍니까?

의료사고 청구는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변호사는 기록 전체를 확보하고, 큰돈이 들어가기 전에 네 가지 요건에 비추어 사건을 가려내며, 진료 기준과 인과관계와 손해에 관한 알맞은 전문가를 찾아 선임합니다. 사건 전체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어려운 일이 바로 이 전문가 확보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개별 의료진부터 병원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대를 모두 특정하고, 발견주의 판단과 사망 사건의 Trustee Act 기한을 포함해 적용되는 모든 기한을 확인합니다.

그다음에는 손해 부분을 쌓아 올립니다. 장래 간병비와 소득 상실을 빠짐없이 입증하고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배상을 남겨두지 않도록 합니다. 자원이 넉넉한 상대편 변호인단과 그들의 전문가를 상대로 소송을 이끌고, 제시된 합의안이 공정한지 판단해 조언합니다. 상대편이 약한 청구를 헐값에 합의해 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해결을 이끌어내는 것은 원고 측이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의료사고 청구는 인신사고 분야에서 가장 까다로운 사건에 속하고, 승패는 준비에서 갈립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Vaturi & Cho LLP)는 의뢰인의 상황을 네 가지 요건에 비추어 검토하고, 진료기록을 빠짐없이 확보해 분석하며, 자격 있는 의료 전문가와 함께 진료 기준이 지켜졌는지 그리고 그 위반이 부상을 일으켰는지 확인합니다. 사망일부터 진행되는 엄격한 2년 기한을 포함해 적용되는 모든 기한을 확인하고, 장래 간병비와 소득 상실이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손해 부분을 구성합니다.

저희는 인신사고 의뢰인을 성공보수 약정으로 대리합니다. 배상을 받아드리지 못하면 수임료를 받지 않고,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잘못된 진료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신다면, 네 가지 요건을 혼자 판단하려 하지 마시고 기한이 대신 결론을 내리게 두지도 마십시오. 무료 상담을 원하시면 (416) 661-4529로 전화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상담 신청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인신사고 업무 분야 안내에서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온타리오 법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은 각자의 사실관계와 의학적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고, 진료 기준과 인과관계는 전문가 의견으로 판단되며, 금액과 기한은 바뀔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관한 조언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용어 정리

과실(negligence). 조심할 법적 의무가 있는 상대에게 그만큼 조심하지 않아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의료과실은 이 과실 책임 원칙을 의료에 적용한 것입니다.

주의의무(duty of care).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서는 거의 언제나 인정됩니다.

진료 기준(standard of care). 같은 자리에 있던 의료진에게 기대되는 기술과 주의의 수준입니다. 전문의는 같은 분야 전문의를 기준으로 평가받습니다.

인과관계(causation). 기준 위반과 부상 사이의 연결입니다. 그 과실이 없었더라면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but for" 심사. 기본 인과관계 심사입니다. 의료진의 과실이 없었더라도 그 부상이 생겼겠는가를 묻습니다. Clements v. Clements에서 주된 심사로 확인되었습니다.

개연성의 우위(balance of probabilities). 민사 사건의 입증 정도로, 그랬을 가능성이 아니었을 가능성보다 높다는 뜻, 즉 50퍼센트를 넘는다는 뜻입니다. 형사 기준보다 낮지만 사실관계가 복잡하면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비재산적 손해(non pecuniary damages). 고통과 괴로움, 삶의 즐거움을 잃은 데 대한 배상, 즉 위자료입니다. 캐나다 대법원이 정한 상한이 적용되며 2026년 기준 약 $465,000~$470,000입니다.

재산적 손해(pecuniary damages). 소득 상실이나 장래 간병비처럼 금액으로 계산되는 손실에 대한 배상입니다. 상한이 없습니다.

발견주의(discoverability). 2년의 시계가 진료일에 자동으로 시작되는 대신, 과실이 부상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에 시작된다는 원칙입니다.

최종 소멸시효(ultimate limitation period). 문제된 행위나 누락이 있었던 날부터 세는 15년의 바깥 기한으로, 끝내 발견하지 못한 청구도 대부분 막으며 예외는 제한적입니다.

상속재산의 청구(Trustee Act 청구). 환자가 사망한 뒤 상속재산을 위해 남아 있는 청구입니다. Trustee Act에 따라 사망일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성공보수 약정(contingency fee). 청구가 성공했을 때만 변호사가 보수를 받는 약정으로, 전문가 보고서 같은 실비는 로펌이 먼저 부담하고 결과에서 회수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 온타리오에서 말하는 의료과실은 무엇입니까?
    의료과실은 의사나 간호사, 병원 같은 의료 제공자를 상대로, 진료가 인정된 기준에 못 미쳤고 그 때문에 부상이 생겼다는 이유로 내는 과실 책임 청구입니다. 별도의 법률을 가진 특별한 법 분야가 아닙니다. 부주의로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한다는 일반 원칙을 의료에 적용한 것이고, 따라서 주의의무, 진료 기준 위반, 인과관계, 손해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 의료사고 소송에서 입증해야 하는 네 가지는 무엇입니까?
    의료진에게 주의의무가 있었다는 점, 진료가 같은 상황의 다른 의사가 했을 수준에 못 미쳤다는 점, 그렇게 못 미친 진료가 부상을 일으켰다는 점, 그리고 배상 대상이 되는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개연성의 우위 기준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결과가 아무리 중대해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과실이 입증됩니까?
    아닙니다. 좋지 않은 결과, 심지어 참담한 결과도 과실을 입증해 주지 않습니다. 의학에는 위험이 따르고 잘한 진료도 나쁘게 끝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의 다른 의사라면 무엇을 다르게 했을지,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이 부상을 일으켰는지를, 결과를 다 알고 난 뒤의 잣대가 아니라 그때 알 수 있었던 지식을 기준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 진료 기준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같은 분야의 신중하고 성실한 의사가 같은 상황에서 무엇을 했을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는 캐나다 대법원의 ter Neuzen v. Korn 판결이 정리한 내용입니다. 입증은 의학 전문가 의견으로 합니다. 인정된 표준 관행을 따랐다면 대개 기준을 지킨 것으로 보지만, 위험이 뻔히 보이는데도 그대로 두는 관행이라면 아무리 널리 쓰여도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의료사고 사건에서 인과관계란 무엇입니까?
    인과관계는 그 과실이 실제로 부상을 일으켰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기본 심사는 Clements v. Clements에서 확인된 "but for" 심사로, 의료진의 과실이 없었더라면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진료가 기준에 못 미쳤다는 입증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을 부상과 연결해야 합니다.
  • 의료 사건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환자가 대개 이미 아픈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나쁘면 피고 측은 잘못 때문이 아니라 원래 앓던 병 때문이고 어차피 같은 결말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암 진단을 놓친 사건에서는 더 일찍 진단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미 진행된 암이라면 이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 소송을 하려면 의료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거의 모든 사건에서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의료 문제에서 진료 기준과 인과관계는 자격 있는 전문가 의견으로 입증합니다. 우리 쪽에 서 줄 전문가가 없으면 청구는 보통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를 찾고 선임하고 비용을 대는 일이 이런 사건이 비싼 주된 이유 중 하나이며, 성공보수 약정에서는 변호사가 이 준비를 하고 비용도 먼저 부담합니다.
  • 온타리오에서 의료사고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합니까?
    기본 기한은 2년이지만, 보통 진료일이 아니라 과실이 피해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부터 셉니다. 여기에 더해 문제된 행위나 누락이 있었던 날부터 15년이라는 최종 기한도 있습니다. 판단이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간이 있다고 짐작하지 마시고 일찍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발견주의란 무엇이고 기한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Limitations Act, 2002 제5조의 발견주의는, 부상이 생겼다는 사실과 그것이 의료진의 행위나 조치 누락 때문이라는 사실, 그리고 소송이 적절한 대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보통 사람이라면 알았어야 했던 시점까지 2년 시계의 시작을 늦출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은 반대 입증이 없는 한 진료일에 이미 알았다고 추정하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스스로 확인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정말로 알지 못했던 환자를 위한 방패이지 무기한 연장 장치가 아닙니다.
  • 환자가 사망한 경우 기한이 다릅니까?
    다르고 더 엄격합니다. Trustee Act 제38조 제3항에 따라 고인에게 가해진 불법행위에 대한 상속재산의 청구는 사망일부터 2년 안에 내야 하며, 이 기한은 원칙적으로 발견주의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유가족이 정보를 모으는 사이 2년이 지나 청구를 잃는 일이 실제로 생기므로, 사망 2주기가 오기 훨씬 전에 상담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피해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Limitations Act, 2002 제6조에 따라 자녀 본인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만 18세가 될 때까지 멈추므로 여러 해가 지난 뒤에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본인의 손해에 대한 가족법(FLA)상 청구는 같은 방식으로 멈추지 않고 더 일찍 소멸할 수 있습니다. 출산 관련 부상에는 별도의 세부 규칙이 있으므로 자녀의 상황에 맞는 조언을 따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교통사고 청구처럼 부상 문턱이나 공제액이 적용됩니까?
    아닙니다. 온타리오 교통사고 청구에서 위자료를 깎는 부상 문턱과 법정 공제액은 자동차 보험 규정입니다. 일반 과실 책임에 해당하는 의료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가지 요건을 입증하면 위자료가 법정 공제액으로 깎이지 않고, 배상을 받기 전에 "영구적 중대 장해"라는 관문을 먼저 통과할 필요도 없습니다.
  • 의료사고 소송을 내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믿을 만한 인신사고 로펌은 이런 사건을 성공보수 약정으로 맡습니다. 배상을 받지 못하면 수임료가 없고, 전문가 비용을 비롯한 큰 실비를 로펌이 먼저 부담한 뒤 사건이 성공했을 때에만 회수합니다. 전문가 비용을 개인이 미리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긴 구조입니다. 첫 상담은 보통 무료입니다.
  • 병원이나 간호사도 상대로 소송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의사만 가능합니까?
    과실로 부상을 일으킨 의료 제공자라면 간호사, 조산사, 검사 기사, 약사, 그리고 병원 자체까지 누구든 상대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소속 직원의 과실을 책임지고, 경우에 따라 인력이 모자라거나 시스템이 부실했던 것처럼 병원 자체의 잘못에 대해서도 책임집니다. 책임 있는 상대를 모두 찾아내는 것이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 어떤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이미 잃은 소득과 앞으로 잃을 소득,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와 간병비, 이미 쓴 돈, 그리고 2026년 기준 약 $465,000~$470,000의 상한이 적용되는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도 가족법(FLA)에 따라 자기 몫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큰 사건에서는 상한이 없는 장래 간병비가 배상액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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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

교통사고·상해 변호사 | 공동 대표 변호사

조재현 변호사는 Vaturi & Cho LLP(VC 로이어스)를 함께 설립한 공동 대표 변호사로, 교통사고·상해 및 민사 소송을 담당합니다. 토론토와 광역권의 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한국어와 영어로 직접 대리하며, 한국어 법률 교육 채널을 통해 수백만 명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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