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중대상해(catastrophic impairment) 판정 기준과 SABS 보상 한도 100만 달러

목차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뒤 의사나 보험사 직원, 혹은 변호사의 입에서 "catastrophic"이라는 단어를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단순히 "심각하다"는 뜻의 형용사가 아닙니다. 온타리오 자동차보험 제도에서 중대상해(catastrophic impairment)는 법으로 정해 둔 하나의 등급이고, 가장 심하게 다친 경우에만 붙습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의 규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온타리오에서 중대상해 판정을 받으면 치료비와 재활 치료비, 간병비를 합친 한도가 $65,000에서 $1,000,000으로 올라갑니다. 간병인 비용의 월 한도도 $3,000에서 $6,000으로 늘어납니다. 무엇보다 보상에 붙어 있던 기간 제한이 사라지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끊기던 지원이 평생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간 돌봄이 필요한 분에게 이 차이는 곧 "언젠가 돈이 떨어지느냐, 끝까지 보호받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글에서는 중대상해를 최대한 쉬운 말로 풀어 설명합니다. 이 등급이 무엇을 뜻하는지, 어떤 의학적 상태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왜 금액이 그토록 크게 뛰는지, 판정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험사가 거절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중대상해가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SABS(Statutory Accident Benefits, 온타리오 의무 사고 보상 제도)를 정한 온타리오 규칙 34/10(Ontario Regulation 34/10)입니다. 중대상해의 정의는 3.1조에, 이를 입증하는 절차는 45조에 들어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중대상해 사건은 복잡하고 걸린 돈이 대단히 크므로, 출발점 정도로만 참고하시고 가급적 이른 시점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바트리앤초(Vaturi & Cho LLP)로 연락 주십시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전화번호는 (416) 661-4529입니다.
온타리오에서 말하는 중대상해란 무엇입니까
중대상해는 온타리오 SABS 제도가 인정하는 가장 심각한 부상 등급입니다. 사다리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맨 아래 칸에는 단순 염좌나 근육 손상 같은 가벼운 부상이 있고, MIG(Minor Injury Guideline, 경미한 부상 가이드라인)에 따라 치료비 한도가 $3,500에 불과합니다. 가운데 칸에는 가볍지도 않고 중대상해도 아닌 중상이 있으며, 통합 한도가 $65,000입니다. 그리고 맨 위 칸이 중대상해로, 통합 한도가 $1,000,000이고 기간 제한도 없습니다.
여기서 쓰이는 "장애(impairment)"라는 단어에도 정해진 뜻이 있습니다. SABS 규정은 장애를 심리적, 생리적,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의 상실 또는 이상으로 정의합니다. 일상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몸이나 정신이 작동하는 방식에 남은 지속적인 손실입니다. 중대상해란 그 손실 가운데 법이 미리 정해 둔 가장 심한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중대상해가 감정이 아니라 법적 요건이라는 점입니다.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일을 하지 못하고, 사고로 삶이 완전히 달라진 분이라도 법이 정한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그럭저럭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분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등급은 구체적인 의학적 기준과 평가 도구로 정해지며, 의사들은 정해진 평가 지침을 적용해 이를 측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은 결코 "이 정도면 심한가"가 아닙니다. 질문은 언제나 "이 부상이 SABS 3.1조에 열거된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가"입니다.
이런 구조는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중대상해에 걸린 돈이 워낙 크기 때문에, 법은 선을 분명히 긋고 평가자에게 그 선을 넘었는지 어떻게 재야 하는지까지 지시합니다. 이 정밀함은 오히려 크게 다친 분에게 유리합니다. 입증할 수 있는 길이 분명하게 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만큼 다툼의 초점이 동정심이 아니라 의학적 측정치와 전문가 보고서에 놓이게 됩니다.
중대상해 판정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돈과 시간입니다. 중대상해 판정은 훨씬 큰 재원을 열어 주고, 동시에 시계를 멈춰 줍니다. SABS 규정에 적힌 숫자를 그대로 보겠습니다.
가볍지도 않고 중대상해도 아닌 중상의 경우, SABS 18조는 치료비와 재활 치료비, 간병비를 합쳐 $65,000의 통합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65,000은 하나의 공용 항아리입니다. 세 가지 항목에 각각 $65,000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셋을 모두 합쳐 $65,000입니다. 크게 다친 분에게 이 항아리는 순식간에 비워집니다. 수술 한 번, 몇 달간의 물리치료, 심리치료, 보조기구, 약간의 재택 도움만 더해도 회복이 끝나기 훨씬 전에 $65,000이 소진됩니다.
중대상해로 인정되면 같은 통합 한도가 $1,000,000으로 올라갑니다. 중대상해가 아닌 경우의 15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평생 이어지는 중증 부상의 현실, 즉 돌봄과 치료와 장비와 지원이 해마다 쌓여 가는 현실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둔 금액입니다.
간병비 보상(Attendant Care)도 같은 구조입니다. 간병비 보상은 목욕, 옷 입기, 식사, 이동처럼 일상생활을 돕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돈입니다. 19조에 따라 중대상해가 아닌 경우 간병비 보상의 월 한도는 $3,000입니다. 중대상해로 인정되면 월 한도가 $6,000으로 올라갑니다. 몇 달, 몇 년이 쌓이면 이 차이는 대단히 커집니다.
그리고 기간이 있습니다. 20조에 따라 중대상해가 아닌 대부분의 부상은 치료비와 재활 치료비, 간병비가 사고일로부터 260주, 즉 5년이 지나면 끊깁니다. 사고 당시 18세 미만이었다면 28세가 될 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상해로 인정되면 20조는 이 기간 제한을 완전히 없앱니다. 치료나 돌봄이 합리적이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 이 보상은 평생 계속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지원이 필요한 분에게는 이것이 중대상해 판정의 가장 중요한 효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이점이 따라옵니다. 중대상해 판정은 가사 도움 보상과 병문안 비용에 붙어 있던 몇 가지 작은 기간 제한을 풀어 주고, 돌봄을 조율해 줄 전문 케이스 매니저를 이용할 길을 열어 줍니다. 교통비 규정도 달라져서, 진료 예약을 위한 이동 거리가 처음 50킬로미터를 넘긴 뒤가 아니라 첫 1킬로미터부터 지급됩니다. 하나하나는 크지 않지만, 이를 모두 모으면 가장 심하게 다친 사람 주위에 훨씬 두꺼운 보호막을 두르려는 제도의 방향이 드러납니다.
한 가지 유념하실 점이 있습니다. $1,000,000이라는 중대상해 한도는 치료비와 재활 치료비, 간병비에만 적용됩니다. 소득 보상(IRB, Income Replacement Benefit)을 비롯한 나머지 항목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따로 처리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편으로 소득 보상(IRB)과 그 밖의 대부분 항목은 사고 전에 따로 가입해야 하는 선택 가입 항목이 되었고, 치료비와 재활 치료비, 간병비 보상은 모든 보험 증권에 그대로 남은 의무 보장입니다. 이 큰 흐름은 저희가 따로 정리한 2026년 온타리오 SABS 개편 안내 글에서, 소득 쪽은 소득 보상(IRB) 안내 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과 달리 온타리오에서는 사고의 과실이 누구에게 있든 우선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서 치료비와 간병비가 먼저 나옵니다. 상대방 보험사와 과실 비율을 정리한 뒤에야 치료비 문제가 풀리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보험 한도가 얼마인가"가 곧 "내가 어디까지 치료받을 수 있는가"가 되고, 중대상해 판정이 결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중대상해가 아닌 경우와 중대상해는 어떻게 다릅니까
나란히 놓고 보면 무엇이 걸려 있는지 분명해집니다. 아래 표는 현행 SABS 규정에서 중대상해가 아닌 중상과 중대상해의 주요 차이를 정리한 것입니다.
| 항목 | 중대상해가 아닌 중상 | 중대상해 |
|---|---|---|
| 치료비·재활 치료비·간병비 통합 한도 | $65,000 | $1,000,000 |
| 간병비 보상(Attendant Care) 월 한도 | $3,000 | $6,000 |
| 보상 기간 제한 | 사고 후 260주(5년)에 종료 | 제한 없음, 평생 지속 가능 |
| 가사 도움 및 병문안 관련 기간 제한 | 적용 | 해제 |
| 전문 케이스 매니저 | 원칙적으로 지원되지 않음 | 이용 가능 |
| 선택 가입으로 한도 올리기 | 가능, 치료비와 재활 치료비 한도 상향 | 가능, 최대 $1,000,000 추가 |
표를 보실 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든 줄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중대상해 판정은 지원을 조금 늘려 주는 것이 아니라 몇 배로 곱해 주고, 거기에 붙어 있던 시계까지 떼어 냅니다. 부상이 중대상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벌어지는 다툼이 사건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대상해로 인정되는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SABS 3.1조는 2016년 6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중대상해로 인정되는 상황을 하나하나 적어 두었습니다. 여러 개의 유형이 있으며, 아래에서 각각을 쉬운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다만 실제 기준은 의학적이고 세부적이며, 자격을 갖춘 의사가 공인된 평가 지침을 적용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읽기 쉽게 정리한 개요일 뿐 법조문 전문이 아닙니다.
척수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또는 사지 마비
첫 번째 유형은 척수 손상으로 인한 중증 마비입니다. 하반신 마비(paraplegia)는 다리와 하반신의 운동 기능과 감각을 잃은 상태이고, 사지 마비(tetraplegia, 사지마비 또는 전신마비라고도 합니다)는 양팔과 양다리 모두의 운동 기능과 감각을 잃은 상태입니다. 대개 휠체어를 사용하게 되고 일상적인 많은 일에 도움이 필요해지는, 삶 자체가 바뀌는 부상입니다.
SABS 규정은 단순히 "마비"라고만 쓰지 않았습니다. 척수 손상이 얼마나 완전한지 또는 불완전한지를 분류하는 표준 의학 등급인 ASIA 척수손상 척도(ASIA Impairment Scale)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등급에 따라 실내에서 짧은 거리를 얼마나 이동할 수 있는지, 도뇨관을 끼거나 수술을 받아야만 소변을 볼 수 있는지, 대변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게 되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이런 측정을 통해 평가자는 가장 심각한 척수 손상과 그보다 덜한 경우를 구분합니다. 이런 부상을 겪고 계신다면 저희 웹사이트의 척수 손상 안내 페이지에서 관련 청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각한 보행 능력 상실, 팔 사용 능력 상실, 또는 절단
두 번째 유형은 다리나 팔의 심각하고 영구적인 운동 기능 상실 또는 절단입니다. 여러 방식으로 충족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릎 아래 또는 그보다 위쪽에서의 다리 절단입니다. 다른 하나는 팔의 절단, 또는 팔을 아예 쓸 수 없게 만든 다른 부상입니다. 세 번째는 한쪽 또는 양쪽 다리의 구조와 기능에 생긴 심각하고 영구적인 변화로 실내에서 걷는 것 자체가 크게 제한된 경우이며, 이때도 짧은 거리를 기준으로 한 표준 이동 능력 척도로 측정합니다.
이 유형의 핵심은 반드시 공식적인 절단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리가 물리적으로 붙어 있더라도 집 안에서 정상적으로 걷는 것을 지탱하지 못할 만큼 손상되었다면 이동 능력 측정을 통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심하게 짓눌린 부상, 제대로 붙지 않은 심한 골절, 심각한 신경 손상을 입은 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양쪽 눈의 시력 상실
세 번째 유형은 양쪽 눈의 시력 상실입니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약물을 사용하더라도 양쪽 눈의 시력이 20/200 이하이거나, 양쪽 눈의 시야가 20도 이하로 좁아져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시력 상실의 원인이 사고와 연결된 신체적 원인이어야 하며, 비신체적 원인이나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눈에 직접 외상을 입은 경우든 뇌 손상으로 시각 경로가 손상된 경우든, 사고로 법적 실명 상태에 이른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성인의 외상성 뇌손상
네 번째 유형은 사고 당시 18세 이상이었던 사람의 외상성 뇌손상(traumatic brain injury, TBI)입니다. 외상성 뇌손상은 머리가 차량 내부에 부딪히는 것처럼 외부의 힘에 의해 뇌가 손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유형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영상 검사에서 뇌 손상의 객관적 증거가 나와야 합니다. CT나 MRI, 또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다른 뇌 영상 검사에서 사고로 인한 두개골 내부의 손상, 예를 들어 출혈이나 타박, 부종, 뇌의 편위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부상이 눈에 보이는 흔적으로 남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둘째, 그 손상이 심각하고 오래가는 결과로 이어져야 하며, 이는 글래스고 결과 척도 확장판(Glasgow Outcome Scale Extended)이라는 공인된 도구로 사고 이후 정해진 시점마다 측정합니다. 쉽게 말해 사고 후 1개월 이상 식물 상태가 지속되는지, 6개월 이상 중증 장애 상태가 지속되는지, 1년 이상 이 척도에서 말하는 하위 중등도 장애 상태가 지속되는지를 봅니다. 심각한 결손이 오래 지속될수록 요건 충족이 더 분명해집니다. 이런 부상의 가치 평가에 관해서는 저희가 정리한 외상성 뇌손상의 가치에 관한 안내 글과 뇌손상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짚어 둘 점은 모든 뇌손상이 중대상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이 가벼운 외상성 뇌손상인 뇌진탕을 겪고 몇 주에서 몇 달 사이에 회복하며, 이 경우 이 유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오래가고 심각하더라도 중대상해의 선을 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머리 부상이 어디쯤에 해당하는지 가늠하고 싶으시다면 저희의 교통사고 후 뇌진탕 안내 글에서 그 폭넓은 범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아동의 외상성 뇌손상
다섯 번째 유형은 사고 당시 18세 미만이었던 아동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그리고 더 보호적인 기준입니다. 어린이의 뇌는 아직 자라는 중이고 성인용 표준 척도가 아이들에게 잘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르게 다룹니다. 아동용 기준은 아이가 특정 병원이나 소아 재활 프로그램에 입원했는지, 그리고 뇌 영상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되었는지를 봅니다. 또한 아동 머리 부상에 맞추어 만들어진 척도로 사고 후 1개월, 6개월, 9개월 시점의 신경학적 기능 수준을 살펴봅니다.
가장 어리고 가장 심각한 사례에는 한 겹의 보호 장치가 더 있습니다. 45.1조에 따라 위 입원 요건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아동은 통상적인 평가 절차를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중대상해로 봅니다. 심각한 뇌손상을 입은 아동과 그 가족이 지원이 가장 절실한 바로 그 시점에 더 높은 한도를 바로 쓸 수 있도록 법이 배려한 것입니다.
전신 장애율 55퍼센트 이상
여섯 번째 유형은 특정한 부상 하나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 신체 부상의 영향을 하나의 종합 점수로 합산합니다. 미국의사협회의 영구 장애 평가 지침(American Medical Association Guides to the Evaluation of Permanent Impairment)을 사용해 의사가 각 장애를 평가하고, 이를 합쳐 "전신(whole person)"에 대한 단일 수치를 냅니다. 이 수치가 55퍼센트 이상이면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 경로는 각각은 상당히 심각하지만 개별적으로는 다른 유형에 딱 들어맞지 않는 복합 부상을 입은 분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골반이 심하게 손상되고, 척추에 큰 부상을 입었고, 내부 장기가 손상되었으며, 만성 통증까지 있는 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중 어느 하나도 단독으로는 중대상해 목록에 오르지 않을 수 있지만, 합산하면 전신 기준 55퍼센트를 넘길 수 있습니다. 평가 자체가 기술적이며, AMA 지침을 엄격히 따르는 자격 있는 평가자가 수행합니다.
한국의 후유장해 등급 제도에 익숙하신 분이라면 부위별 등급을 떠올리시겠지만, 온타리오의 이 경로는 부위별 등급을 그대로 쓰는 대신 여러 장애를 하나의 전신 비율로 합친다는 점에서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신체 장애와 정신 장애를 합산해 55퍼센트에 이르는 경우
일곱 번째 유형은 여섯 번째와 비슷하지만, 정신적 또는 행동적 장애를 신체 장애와 합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사고 충격에 대한 중증 정신과적 반응 같은 정신적, 행동적 상태를 AMA 지침의 특정 장에 따라 평가한 뒤 신체 장애 점수와 합칩니다. 합친 수치가 전신 기준 55퍼센트 이상이면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중대한 사고가 남기는 피해가 몸과 마음 양쪽에 걸치는 경우가 많고, 각각만으로는 부족하더라도 둘을 합치면 충분히 중대할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경로입니다.
현저하거나 극심한 정신적, 행동적 장애
여덟 번째 유형은 오직 정신적, 행동적 피해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정신적 또는 행동적 장애를 원인으로 하여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충족됩니다. 첫째는 "현저함(marked)"으로 표현되는 4등급 장애가 세 개 이상의 기능 영역에 존재하고, 그 장애 때문에 제대로 된 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진 경우입니다. 둘째는 "극심함(extreme)"으로 표현되는 5등급 장애가 하나 이상의 기능 영역에 존재하고, 마찬가지로 그 장애 때문에 제대로 된 활동이 불가능해진 경우입니다. 여기서 "기능 영역"이란 일상생활을 꾸려 가는 능력,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능력, 집중력과 지속력과 속도를 유지하는 능력, 업무나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처럼 생활의 큰 축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이 유형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삶의 주요 영역에서 더 이상 제대로 생활할 수 없게 된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사고 이후 나타난 중증 우울증, 중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심각한 불안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자주 적용됩니다. 심리적 부상은 부러진 뼈보다 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청구는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의 상세한 평가에 크게 기대며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유형을 읽을 때 알아 두실 점
모든 유형에 공통으로 기억하실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중대상해로 인정받기 위해 여러 유형을 동시에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둘째, 기준은 의학적이고 기술적이며, 최종적으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3.1조의 정확한 문언이지 이 요약본이 아닙니다.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제대로 된 평가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형 목록은 갈 수 있는 길을 보여 주는 지도이고, 좋은 법률팀과 의료팀은 그 부상에 맞는 길을 찾아냅니다.
중대상해 여부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이것은 한순간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의 절차입니다. SABS 45조가 그 방식을 정하고 있으며, 각 단계를 이해해 두면 시간과 돈을 잃게 만드는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신청입니다. 다친 분이, 대개는 변호사와 치료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장애가 중대상해에 해당하는지 판정해 달라고 보험사에 신청합니다. 이는 평소에 내는 치료 승인 요청과 다릅니다. 상세한 평가 보고서를 붙여서 내는 공식 판정 신청입니다.
평가는 정해진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해야 합니다. 45조에 따라 중대상해 평가는 의사(physician)가 수행해야 하며, 부상의 성격에 따라 작업치료사, 심리학자, 간호사 같은 다른 규제 보건 전문직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장애가 외상성 뇌손상 하나뿐인 경우에는 의사가 아니라 신경심리학자(neuropsychologist)가 평가를 이끌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팀 단위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상은 몸과 삶의 여러 부분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각 영역마다 전문가가 따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청서가 완성되어 접수되면 보험사에는 정해진 답변 기간이 주어집니다. 서명된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안에 보험사는 해당 장애를 중대상해로 인정하거나 거절하는 통지를 다친 분에게 보내야 합니다. 거절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에 의학적 사유를 포함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는 판단을 내리기 전에 44조에 따른 자체 검진에 나오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그 검진 이후에는 보험사가 답변할 짧은 기간이 다시 주어집니다.
이 절차에는 유용한 안전장치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다친 분이 사고 후 260주 안에 신청했고 이미 간병비 보상을 받고 있었다면, 45조는 판정이 나오기 전 기간에도 보험사가 간병비를 계속 지급해야 하며, 그것도 중대상해 기준의 높은 금액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서류가 오가는 사이에 몸이 불편한 환자가 돌봄을 잃는 일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실무적으로 하나 더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중대상해 평가 비용 자체는 대체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SABS 25조는 중대상해 신청서를 준비하는 데 드는 합리적인 비용, 여기에 필요한 평가와 검진 비용까지 지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상해를 입증하는 상세 보고서 비용을 다친 분이 자기 주머니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중대상해 평가는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점은 중요합니다.
중대상해 판정은 언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까
시기 선택은 중대상해 사건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 중 하나이며, 잘못 판단하면 사건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어떤 부상은 처음부터 중대상해이지만, 어떤 부상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 분명해지면서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중대상해가 된다는 점입니다.
일부 유형은 이른 시점에 충족될 수 있습니다. 마비를 동반한 상위 척수 손상, 다리 절단, 양쪽 눈 시력 상실은 사고 후 며칠에서 몇 주 안에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심각한 뇌손상을 입은 아동의 경우 45.1조에 따라 거의 즉시 중대상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다릴 이유가 없고, 이른 신청이 가족에게 가장 절실한 시기에 더 높은 한도를 열어 줍니다.
반면 시간이 지나야 인정되는 유형도 있습니다. 전신 장애율 55퍼센트 경로, 몸과 마음을 합치는 경로, 현저하거나 극심한 정신적 장애 경로는 원칙적으로 다음 두 가지 중 하나가 충족되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부터 2년이 지났거나, 또는 사고 후 최소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의사가 평가하여 이미 중대상해 수준에 이르렀고 그 아래로 좋아질 가능성이 낮다고 결론 내린 경우입니다. 정신적 장애 유형의 경우에는 의사가 그 상태가 현저한 장애 미만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낮다고 서면으로 밝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대기 규정이 있는 이유는 종합 평가 점수나 정신과적 예후에 좌우되는 장애는 자리를 잡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고 후 6주가 지난 시점의 상태는 1년 뒤에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판단이 필요해집니다. 평가 점수에 기반한 유형에서 너무 일찍 신청하면 아직 치료와 회복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평가가 이루어져 부상이 실제보다 가볍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오래 기다리면 정작 가장 필요한 시기에 더 높은 한도 없이 버텨야 합니다. 적절한 시점은 대개 부상이 충분히 안정되어 자격 있는 평가자가 확고하고 방어할 수 있는 의견을 낼 수 있게 된 때입니다. 이런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는 의학적 경과를 지켜보면서, 그동안의 돌봄을 지키는 동시에 신청이 가장 잘 받아들여질 시점을 고릅니다.
보험사가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대상해를 둘러싼 분쟁은 흔합니다. 판정에 걸린 돈이 워낙 크기 때문에 보험사는 자체 검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다친 분 측 평가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잦습니다. 그러나 거절이 길의 끝은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는 분쟁의 시작일 뿐입니다.
보험사가 해당 장애는 중대상해가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그에 따르는 보상을 거절하면, 분쟁은 통상 LAT(Licence Appeal Tribunal, 면허항소심판원)로 넘어갑니다. LAT는 온타리오의 SABS 분쟁을 판단하는 독립 심판 기관입니다. 심판관이 양측의 증거, 특히 서로 다투는 전문가 보고서를 듣고 3.1조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판단합니다. 상당수의 중대상해 사건이 이렇게 결론이 나며, 의학적 증거가 탄탄하고 잘 정리되어 있다면 다친 분이 이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가 정리한, LAT에서 SABS 보상 거절에 대응하는 방법 안내 글이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심리에서 다루어지는 증거는 매우 상세합니다. 양측 모두 평가 보고서를 내고, 평가자 본인이 나와 증언하고 반대신문을 받기도 합니다. 심판관은 각 전문가가 얼마나 믿을 만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평가했는지를 비교합니다. 평가의 질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급하게 작성된 얄팍한 보고서는 충분히 강한 사건도 가라앉힐 수 있고, 꼼꼼하고 근거가 잘 정리된 평가는 승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LAT 결정문은 공개되며 무료 법률 데이터베이스인 CanLII에서 볼 수 있어, 변호사들은 비슷한 사건이 어떻게 판단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어긋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험사는 미행 촬영과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진술한 제약이 실제 일상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평가서에는 심각하게 고립되어 있다고 적혀 있는데 영상에는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면, 심판관은 더 가볍게 본 쪽 의견을 택할 수 있습니다. 정직함과 일관성은 윤리적 의무일 뿐 아니라 다툼이 있는 중대상해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입니다.
온타리오의 실제 중대상해 분쟁 사례
이해를 돕기 위해 2026년에 나온 온타리오의 실제 SABS 결정 몇 건을 소개합니다. 모두 이 글에서 설명한 사고 보상을 둘러싼 실제 분쟁입니다. 함께 놓고 보면 중대상해 쟁점이 실제로 어떻게 다투어지고 어떻게 이기고 지는지, 그리고 증거의 질과 각 단계의 시기 선택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가 드러납니다. 다른 분들의 사건이며 여러분의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지만,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는지 들여다보는 창으로는 유용합니다.
보험사가 중대상해를 인정한 사례: Padernal v. Security National
Padernal v. Security National Insurance Company, 2026 CanLII 68582 (ON LAT) 사건에서 신청인은 2022년 5월 도심 교차로를 건너다 차량에 왼쪽을 들이받힌 보행자였습니다. 충격으로 차량 보닛 위로 튕겨 올랐다가 노면에 떨어졌고, 운전자는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병원에서는 골절이 없다는 소견과 함께 연부조직 손상 진단을 받았고, 진통제를 처방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몇 달에 걸쳐 양팔로 번지는 저림, 심해지는 통증, 불안, 수면 장애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먼저 전신 장애율 경로로 중대상해 판정을 신청했습니다. 보험사는 자체 검진단에 그를 보냈고, 결과는 전신 장애율 합산 25퍼센트로 55퍼센트 기준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신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두 번째로 신청하면서 이번에는 신체 전신 장애율 경로, 몸과 마음을 합친 경로, 정신적 및 행동적 장애 경로를 함께 주장했습니다. 보험사는 다시 자체 검진을 실시했고, 평가자들은 또다시 중대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심리를 앞둔 마지막 영업일에 보험사가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갱신된 의무기록 일체를 검토한 뒤, 신청인에게 서면을 보내 그의 장애가 정신적 및 행동적 장애 유형에서 중대상해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 인정으로 핵심 쟁점은 정리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중대상해에 해당하게 되었고, 더 높은 보상 한도가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는 않았고, 그 뒷부분이 오히려 경고에 가깝습니다. 신청인은 심판원에 세 가지를 더 요청했습니다. 상한을 넘긴 중대상해 평가 비용 중 지급되지 않은 잔액, 보험사의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한 제재 성격의 특별 배상금(special award), 그리고 자신의 법률 비용이었습니다. 심판원은 세 가지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평가 비용에 대해서는, 규정이 각 평가 또는 검진과 그 보고서에 대해 일정 금액의 상한을 두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료 수집과 분석, 문서 검토, 별도의 두 번째 정신과 보고서 같은 추가 항목들은 상한이 적용되는 평가에 이미 포함되어 있거나,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 배상금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일부러 기록을 감추었거나 입장을 바꾼 사실을 숨겼다는 증거 없이 단지 늦게 입장을 바꾼 것만으로는 과도하거나 경솔하거나 완고하거나 경직되거나 비타협적이거나 무절제한 행위라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법률 비용에 대해서는, 심리 직전에 쟁점을 정리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가 아니라 합리적인 처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신청인은 가장 중요한 것, 즉 중대상해 판정과 그에 따른 재원은 확보했지만 추가로 요구한 돈은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중대상해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Escoffery v. Intact
Escoffery v. Intact Insurance Company, 2026 CanLII 59513 (ON LAT) 사건에서 신청인은 2018년 승용차 동승자로서 후방 추돌 사고를 당한 뒤 정신적 및 행동적 장애 유형으로 중대상해 판정을 구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특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몇 해 전인 2012년 보행자 사고에서 그는 이미 외상성 뇌손상을 입고 중대상해 판정을 받은 적이 있었고, 그 청구는 2015년에 합의로 끝났습니다. 따라서 쟁점은 그가 전반적으로 심각한 장애 상태인지가 아니었습니다. 2018년 사고 그 자체가 그의 정신적, 행동적 장애를 중대상해 수준까지 끌어올렸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이 유형을 충족하려면 일상생활, 사회적 기능, 집중력과 지속력과 속도, 적응이라는 네 가지 기능 영역에 걸쳐 현저한 장애가 세 개 이상 있거나 극심한 장애가 하나 이상 있어야 합니다. 그의 정신과 주치의는 네 영역 모두에서 현저한 장애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험사 측 심리학자는 네 영역 모두 중등도 장애에 그친다고 평가했습니다. 심판관은 대체로 보험사 측 평가자의 손을 들어 주면서, 일상생활과 사회적 기능 어느 쪽에서도 현저한 장애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저한 장애 세 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정 이유를 보면 증거가 왜 그렇게 저울질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험사 측 심리학자는 반나절에 걸쳐 얼굴을 마주하고 평가한 뒤 기록을 남겼지만, 그의 정신과 주치의는 화상으로 평가했고 상담이 얼마나 걸렸는지 답하지 못했으며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보험사 측 평가자는 의무기록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직접 작성했지만, 그의 정신과 주치의는 자기 보고서에 실린 의무기록 요약을 본인이 쓰지 않았고 누가 문서를 골랐는지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 정신과 의사는 사고 전 정신건강 이력이 대체로 특별할 것 없었다는 신청인 본인의 말에 크게 기댔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그가 여전히 이전 뇌손상의 심각한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과 잘 맞지 않았습니다. 심판관은 거의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는 그의 진술이 나머지 증거와 어긋난다고도 보았습니다. 그는 여러 명이 함께 살거나 가까이 사는 대가족과 가깝게 지내고 있었고, 정원에 나가고 개를 산책시키는 생활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록 앞에서 더 가볍게 본 평가가 채택되었습니다.
이 결정에는 조용하지만 중요한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중대상해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의 기간 제한이 적용되었고, 그 결과 간병비와 간병 평가에 대한 청구도 함께 기각되었습니다. 중대상해가 아닌 부상에 적용되는 260주 기한이 지난 뒤에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판정과 기한은 서로 묶여 있었고, 앞의 것을 잃자 나머지도 함께 잃었습니다.
재심의 한계와 두 번째 시도: Paesano v. Cooperators
Paesano v. Cooperators General Insurance Company, 2026 CanLII 71299 (ON LAT) 사건에서 신청인은 2018년 사고와 관련해 두 번째로 중대상해 판정을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2023년 심판원 결정은 그가 중대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 결과는 2025년 Divisional Court(온타리오 상급법원 항소부)의 사법심사(judicial review)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이 심판원의 결정을 다시 살펴본 뒤 그대로 두었다는 뜻입니다. 그 후 그는 새로운 중대상해 신청서를 냈습니다. 보험사는 이미 판단이 끝난 쟁점을 다시 다투지 못하게 하는 기판력(res judicata) 원칙에 따라 신청이 막힌다고 주장했습니다. 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여 새 신청을 각하했고, 그는 그 판단에 대한 재심(reconsideration)을 청구했습니다. 재심은 심판원 스스로 자신의 결정을 다시 들여다보도록 요청하는 절차이며, 매우 제한된 사유에서만 받아들여집니다.
재심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정문은 추가로 중대상해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상태에 실질적인 변화가 실제로 있었던 경우에 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판단이 끝난 동일한 상태를 보험사가 다시 들여다보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새로 제출된 의학적 증거는 그런 변화를 보여 주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받은 정신과 평가는 다른 항목에서 현저한 장애를 하나 추가하기는 했지만, 이미 과대평가라는 이유로 배척된 앞선 보고서보다 오히려 낮은 전신 장애율 점수를 냈습니다. 심판원은 더 낮아진 점수가 어떻게 상태가 실제로 나빠졌다는 증거가 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심 결정은 그의 주장 대부분이 사실상 같은 증거를 다시 저울질해 달라는 요구이며, 이는 재심의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심 청구와 함께 제기된 비용 청구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여기서 얻을 실무적 교훈은 한 번 끝난 판단의 무게와 증거에 관한 것입니다. 중대상해 청구는 무제한으로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첫 신청이 실패하면 이후의 신청은 대체로 상태가 실제로 나빠졌다는 확실한 증거를 필요로 하며, 같은 상태를 더 강한 표현으로 설명해 줄 새 전문가를 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첫 신청을 예행연습처럼 다루지 말고 탄탄하고 안정된 증거로 신중하게 준비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2년 기한과 통지 의무: Sparks v. Primmum
Divisional Court 결정인 Sparks v. Primmum Insurance Company, 2026 ONSC 3803 사건은 중대상해 평가 비용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20년 사고 후 신청인은 중대상해 신청을 뒷받침할 평가 비용을 지급해 달라는 계획서를 냈습니다. 보험사는 대부분을 승인하고 소액의 잔액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절에 대해 다툴 권리가 있고 LAT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이라는 표준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는 한 차례 신청했다가 심리가 시작되는 시점에 그 신청을 취하했고, 이후 최초 거절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신청했습니다. 심판원은 두 번째 신청이 기한을 넘겼다고 판단했고, 그는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는 보험사의 통지서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심과 항소, 나아가 온타리오 항소법원(Court of Appeal)과 캐나다 대법원(Supreme Court of Canada)에 이르는 이후의 모든 단계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청구가 있다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알게 된 시점까지 소멸시효(limitation period)의 시작을 늦출 수 있는 발견주의(discoverability) 원칙을 안내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통지서가 알려야 할 것은 거절에 대해 다툴 권리, 즉 심판원에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이며, 심판원 결정 이후에 이어질 수 있는 항소의 전 과정을 지도처럼 그려 줄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거절일로부터 2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다툴 권리를 잃는다고 굵은 글씨로 경고한 그 통지서는 명확했고 오해를 부르지 않았으며, 드물게 발견주의 원칙이 시효의 시작을 늦출 수 있다는 사정이 이를 달리 만들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크게 다친 분들에게 이 사건의 교훈은 단호합니다. 거절된 보상을 다툴 수 있는 2년의 기한은 실재하며, 그 시작점은 보험사의 거절 통지입니다. 기한을 지키는 조치 없이 신청을 취하하면 청구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제도라 하더라도 법원은 청구인에게 시계를 엄격히 적용합니다. 안전한 길은 모든 거절을 엄격한 2년 카운트다운의 시작으로 보고, 여유가 있으리라 짐작하는 대신 빨리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한국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의 단기 소멸시효가 3년인 것과 달리, 온타리오에서는 원칙적으로 2년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중대상해가 아닐 때 무엇이 걸려 있는가: Zabarain v. Coseco
역시 Divisional Court 결정인 Zabarain v. Coseco Insurance Company, 2026 ONSC 3712 사건에서 다친 사람은 2019년 자전거를 타다 차량에 치인 외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는 고관절이 골절되어 수술을 받았고 11일간 입원했습니다. 부상은 심각했지만 가벼운 부상도 중대상해도 아닌 것으로 처리되었고, 따라서 치료비와 재활 치료비는 통상의 $65,000 한도에 묶였습니다. 그 한도는 모두 지급되어 소진되었고, 일단 소진된 뒤에는 보험사가 추가 치료비를 부담할 의무도, 이후의 치료 계획이 합리적이고 필요한지 심사할 의무조차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이 결론을 확인했습니다.
사건의 나머지 부분은 소득 보상(IRB)과, 학생이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복직한 뒤 보험사가 돌려 달라고 청구한 돈에 관한 것이었고, 이는 각각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글의 관점에서 중요한 대목은 재원의 상한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대상해 판정이 걷어 내는 천장입니다. 같은 사람이 중대상해로 인정되었다면 치료비와 재활 치료비 한도는 $65,000이 아니라 $1,000,000이 되었을 것이고, 여러 해에 걸쳐 치료를 계속 지원할 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중대상해 쟁점을 다툴 가치가 있는 이유를 그대로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두 등급의 차이는 곧 돈이 일찍 바닥나느냐, 오래 지속될 지원을 갖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
이 결정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몇 가지 흐름이 드러납니다. 중대상해 여부는 부상이 얼마나 안타까워 보이는지가 아니라 꼼꼼한 측정과 믿을 만하고 일관된 증거로 결정됩니다. Padernal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히 강해지면 보험사가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판정을 인정했다고 해서 신청인이 요구한 모든 추가 금액까지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Escoffery 사건처럼 수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진술한 제약이 나머지 증거와 어긋나면 청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Paesano 사건이 보여 주듯 첫 패배는 그대로 굳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한 번 끝난 판단과 기판력 때문에 실질적 변화를 입증하지 못하는 두 번째 시도는 매우 어렵습니다. Sparks 사건처럼 기한은 엄격하고 보험사의 거절 통지로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Zabarain 사건이 보여 주듯, 이 모든 싸움이 중요한 이유는 그 반대편, 즉 중대상해가 아닌 등급에 머무르면 언젠가 바닥나는 단단한 상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사건을 끌고 가는 힘은 탄탄한 평가, 정직하고 일관된 진술, 그리고 신중한 시기 선택입니다.
중대상해는 가해 운전자에 대한 소송에서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온타리오에서 크게 다친 뒤 갈 수 있는 길은 SABS 보상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길은 사고를 낸 운전자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tort claim)입니다. 중대상해 사건에서는 대개 전체로 받는 돈의 가장 큰 부분이 이 소송에서 나옵니다. 두 길은 함께 움직이므로 양쪽을 모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에서는 SABS 보상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항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위자료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비재산적 손해(non pecuniary damages)라고 하며, 부상으로 인한 몸의 고통과 마음의 괴로움, 삶의 즐거움 상실에 대한 배상입니다. 중증 뇌손상이나 상위 척수 마비처럼 가장 심각한 사건에서는 이 금액이 캐나다 대법원이 이른바 3부작(trilogy)이라 불리는 일련의 판결에서 정한 위자료 상한선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 상한선은 물가에 따라 조금씩 올라가며, 2025년 기준으로 약 $465,000~$470,000 수준입니다. 매년 바뀌므로 정확한 현재 수치는 담당 변호사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대상해 사건은 이 범위의 위쪽에 도달하는 유형의 사건입니다.
둘째는 소득 상실입니다. 중대상해는 일할 능력을 빼앗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평생 회복되지 않습니다. 소송에서는 이미 잃은 소득과 앞으로 벌 수 없게 된 장래 소득의 전체 가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긴 경력을 앞두고 있던 젊은 분이라면 이 금액은 대단히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장래 치료 및 돌봄 비용입니다. 중대상해 사건에서는 이 항목이 가장 큰 금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병, 치료, 약값, 장비, 주거 개조를 포함해 평생 필요한 모든 비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전문가들이 장래 치료비 보고서라 불리는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해 남은 생애 전체에 걸친 비용을 계산합니다. 중대상해는 수십 년간 돌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수치는 수백만 달러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 요소들이 어떻게 하나의 금액으로 모이는지는 저희의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방법 안내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항목과 변호사가 청구를 구성하는 방식을 차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송 쪽에서 중대상해 사건에 유리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온타리오는 위자료에서 공제액(deductible)을 떼며, 2026년 기준 금액은 $47,913.01입니다. 그러나 위자료가 일정 기준선을 넘으면 이 공제액은 완전히 사라지며, 2026년 기준 그 기준선은 $159,708.71입니다. 중대상해 사건은 거의 언제나 이 기준선을 훨씬 웃도는 위자료가 인정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공제액이 배상액을 전혀 깎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준선과 공제액에 관한 규정은 Insurance Act 267.5조에서 나오며, 연도별 금액은 FSRA(온타리오 금융서비스감독청)가 발표합니다.
두 가지 길은 서로 어떻게 맞물립니까
SABS 보상과 소송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잘 굴러가는 중대상해 사건은 두 길을 동시에 씁니다.
SABS 보상은 먼저, 그리고 빠르게 나옵니다. 누가 사고를 냈는지와 무관하게 다친 분 본인의 보험사에서 나오며, 즉시 치료와 돌봄에 쓰이도록 만들어진 돈입니다. 중대상해 사건에서는 치료비와 재활 치료비, 간병비를 합친 $1,000,000의 재원과 $6,000의 월 간병 한도가 아직 병원과 재활 시설에 있는 동안부터 돌봄 비용을 대기 시작합니다. 소송이 끝나기 훨씬 전인 초기 몇 년간 돌봄이 끊기지 않도록 지탱해 주는 돈입니다.
소송은 늦게 오고 규모가 크지만 속도가 느립니다. 큰 소송은 결론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데, 중대상해의 온전한 범위와 평생에 걸친 비용은 상태가 안정되고 장래 돌봄 필요가 제대로 평가되기 전에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송은 SABS가 채워 주지 못하는 부분, 즉 위자료와 소득 상실의 전체 가치, 그리고 SABS 한도를 넘어서는 장래 치료비를 담당합니다.
두 길은 같은 손해에 대해 두 번 지급되지 않도록 조율됩니다. 원칙적으로 특정 손해 항목에 대해 SABS로 받은 금액은 소송에서 같은 항목을 계산할 때 반영되므로, 총액이 이중으로 부풀지 않고 공정하게 정리됩니다. 이 조율은 변호사가 관리합니다. SABS 청구는 초기에 최대한 끌어올리면서 소송은 길게 준비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중대상해에서 회복해 가는 와중에 이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하는 일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기본 중대상해 한도 위에 추가 보장을 살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의무 보장으로 정해진 중대상해 한도는 치료비와 재활 치료비, 간병비를 합쳐 $1,000,000입니다. 그러나 SABS 규정은 이 한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선택 가입 항목도 두고 있으며, 보험에 가입할 때뿐 아니라 청구를 검토할 때도 알아 둘 가치가 있습니다.
SABS 28조에 따라 중대상해 시 치료비와 재활 치료비, 간병비 한도를 표준의 두 배인 $2,000,000으로 올리는 항목에 선택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 한도 위에 $1,000,000을 더 얹어 주는 중대상해 추가 보상도 따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평생 돌봄을 앞둔 분에게 이 추가 보장은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집중적인 지원이 여러 해 이어지면 $1,000,000조차 소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의 선택 가입 항목도 있습니다. 부양가족 돌봄 보상은 회복하는 동안 부양가족을 돌보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물가연동 보상은 정해진 금액을 해마다 물가에 맞추어 올려 주어, 회복 기간이 길어져도 가치가 줄어들지 않게 해 줍니다. 이런 선택 가입 항목은 사고 이후가 아니라 사고 이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본인의 보험 증권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이미 사고를 겪고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자신에게 표준 한도밖에 없다고 지레짐작하지 마십시오. 실제 보험 증권을 받아 선택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변호사의 일 중 하나입니다. 추가 보장은 놓치기 쉽지만 매우 값진 자산입니다. 이 선택 가입 항목들이 2026년 개편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저희의 2026년 SABS 개편 안내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대상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진행됩니까
중대상해 청구가 대체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따라가 보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아래는 실제 의뢰인의 사례가 아니라 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지만, 절차의 모양과 각 조각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 줍니다.
30대의 한 사람이 다른 차량에 치여 심각한 뇌손상과 여러 부위의 골절을 입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의 우선순위는 병원에서의 생존과 상태 안정입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다친 분 본인의 자동차보험사에 사고를 알리고 SABS 신청 서류를 요청합니다. 부상이 명백히 심각하므로 우선 표준 한도 안에서 간병비와 치료비가 지급되기 시작하고, 더 큰 문제는 그 사이에 계속 열려 있습니다.
첫 몇 달에 걸쳐 치료팀은 영상 검사로 뇌손상을 기록하고 회복 경과를 지켜봅니다.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전문 법률팀과 의료팀이 중대상해 평가를 구성합니다. 뇌손상 사건이므로 그 부분은 신경심리학자가 이끌 수 있고, 신체 기능과 정신 건강,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다른 전문가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평가는 철저하게 이루어지며, 그 비용은 대체로 신청의 일부로 지급됩니다.
이후 중대상해 신청서가 45조에 따라 보험사에 접수됩니다. 보험사는 이를 인정할 수도 있고, 자체 검진을 먼저 요구한 뒤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중대상해로 인정되면 통합 한도는 $1,000,000으로 올라가고, 월 간병 한도는 $6,000이 되며, 기간 제한은 사라집니다. 인정되지 않으면 분쟁은 LAT로 넘어가 심판관이 서로 다투는 보고서를 저울질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과 나란히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소송이 진행됩니다. 이 청구는 더 천천히 만들어집니다. 평생에 걸친 돌봄 비용과 장기적인 소득 상실은 부상이 안정되기 전에는 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해가 지난 뒤 소송은 위자료와 소득 상실, 평생의 장래 돌봄 비용을 반영한 훨씬 큰 금액으로 마무리됩니다. SABS가 초기 몇 년을 버티게 해 주었고, 소송이 이후 수십 년을 책임집니다. 두 갈래 제도가 원래 의도대로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중대상해 청구에서 흔한 실수는 무엇입니까
이런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들은 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미리 알아 두는 것만으로도 청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중대상해 평가를 평소의 치료 승인 요청처럼 다루는 것입니다. 중대상해 판정은 증거의 비중이 큰 공식 절차입니다. 평가를 대충 하거나 중대상해 사건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평가자를 쓰면, 보험사가 손쉽게 물리칠 수 있는 얄팍한 보고서가 나옵니다. 평가는 청구 전체의 토대이며 그만큼 공을 들일 가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시기를 잘못 잡는 것입니다. 평가 점수에 기반한 유형에서 너무 일찍 신청하면 부상이 안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평가가 그대로 굳어져 실제 장애를 실제보다 가볍게 보이게 만듭니다. 반대로 너무 오래 기다리면 정작 결정적인 시기에 더 높은 한도 없이 버텨야 합니다. 적절한 시점을 고르는 일은 경험이 필요한 판단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말과 행동이 어긋나는 것입니다. 보험사는 검진과 미행 촬영, 소셜미디어로 청구를 검증하기 때문에, 진술한 제약이 실제 일상과 맞지 않는 분은 신뢰를 잃게 됩니다. 부풀리지도 축소하지도 말고 정확하고 일관되게 말하며, 의학적 증거가 스스로 말하게 두는 것이 요령입니다.
네 번째 실수는 혼자 감당하려는 것입니다. 중대상해 청구에는 서로 다투는 전문가들과 엄격한 절차, 촉박한 기한, 그리고 막대한 돈이 얽혀 있습니다. 보험사는 자기 쪽 의사와 변호사를 앞세워 이 싸움에 나옵니다. 부상만으로도 이미 여력이 없는 환자와 가족이 자기 팀 없이 맞서기에는 대단히 불리합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소송을 놓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SABS 쪽에만 집중하다가 가해 운전자에 대한 민사 소송을 놓치는데, 실제로는 소송에서 가장 큰 돈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길 모두 중요하고 두 길 모두 기한이 있습니다. 온타리오에서 소송은 원칙적으로 2년 안에 제기해야 하며, 다만 미성년자가 관련되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중대상해 사건은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른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중대상해를 입은 가족은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가족이 크게 다치면 사고 이후의 며칠, 몇 주는 정신을 차리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회복과 청구를 함께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실무적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치료와 상태 안정에 집중하십시오. 당장의 최우선은 언제나 다친 분의 건강입니다. 이 시기에 쌓이는 의무기록이 나중에 청구의 뼈대가 되므로, 치료가 기록으로 남도록 하고 의료진의 지시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다친 분 본인의 자동차보험사에 빨리 사고를 알리고 SABS 신청 서류 일체를 요청하십시오. 이 서류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짧은 제출 기한이 있고, SABS 파일을 일찍 열수록 치료비 지원도 빨리 시작됩니다. 본인이 처리할 수 없는 상태라면 가족이나 변호사가 대신 도울 수 있습니다.
모든 기록과 영수증을 보관하십시오. 진료 기록, 처방전, 부상과 관련된 모든 지출 영수증, 그리고 일상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메모까지 남겨 두십시오. 이 자료들은 중대상해 판정과 소송 양쪽을 뒷받침합니다.
상대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할 때는 조심하십시오. 청구의 진짜 가치를 알기 전에는 가해 운전자 측 보험사에 녹취 진술을 하지 마시고, 서둘러 제시되는 합의금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중대상해 청구의 가치는 초기의 낮은 제안보다 훨씬 큽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일찍 받으십시오. 중대상해 청구는 상해 분야에서도 가장 복잡한 축에 속합니다. 평가는 세밀하고, 시기 선택은 미묘하며, 분쟁은 흔하고, 걸린 돈은 수백만 달러에 이릅니다.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중대상해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를 일찍 들이면 나중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저희를 포함한 대부분의 상해 전문 변호사는 성공보수(contingency fee) 방식으로 일하며, 청구가 성공하지 않으면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바트리앤초는 중대상해 청구를 어떻게 돕습니까
중대상해는 한 가족의 삶을 통째로 흔들어 놓습니다. 의료적 위기에 더해 보험 규정과 서류, 기한, 평가, 그리고 따로 관리해야 할 두 갈래의 법적 절차가 미로처럼 기다립니다. 다친 가족을 돌보면서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입니다.
저희 팀은 온타리오 전역에서 중대상해 청구를 다룹니다. 탄탄한 중대상해 평가를 구성할 적임의 의료 전문가들을 모으고, 45조 신청과 기한을 관리하며, 보험사 및 보험사 검진에 대응하고, 판정이 부당하게 거절되었을 때는 LAT로 분쟁을 가져갑니다. 동시에 가해 운전자에 대한 소송을 구성해 위자료와 소득 상실, 평생의 장래 돌봄 비용을 온전한 가치로 청구합니다. 두 갈래를 함께 조율하여 빠뜨리는 것도, 놓치는 기한도 없도록 합니다.
저희는 성공보수 방식으로 일하므로, 받아 내는 돈이 없으면 변호사 비용도 없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크게 다쳐 중대상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바트리앤초로 상담 신청을 해 주십시오. 첫 상담은 무료이며, 전화번호는 (416) 661-4529입니다. 저희 웹사이트의 상해 전문 메인 페이지를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용어 정리
중대상해(catastrophic impairment). 온타리오 SABS 제도에서 가장 심각한 법적 부상 등급이며 SABS 3.1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치료비와 재활 치료비, 간병비를 합쳐 $1,000,000의 통합 한도, $6,000의 월 간병 한도, 그리고 기간 제한 없는 보상을 열어 줍니다.
장애(impairment). 심리적, 생리적,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의 지속적인 상실 또는 이상. 쉽게 말해 몸이나 정신이 작동하는 방식에 남은 지속적인 손실입니다.
간병비 보상(Attendant Care). 목욕, 옷 입기, 이동처럼 일상생활을 돕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돈입니다. 월 한도는 중대상해가 아닌 경우 $3,000, 중대상해인 경우 $6,000입니다.
전신 장애율(whole person impairment). 미국의사협회 지침을 사용해 여러 장애를 합친 종합 백분율 점수입니다. 55퍼센트 이상이면 중대상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ASIA 척수손상 척도(ASIA Impairment Scale). 척수 손상을 분류하는 표준 의학 등급으로, 마비가 중대상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SABS 규정이 활용합니다.
글래스고 결과 척도(Glasgow Outcome Scale). 사고 후 정해진 시점마다 뇌손상의 지속적 결과를 측정하는 공인 도구로, 성인 뇌손상 유형에서 사용됩니다.
LAT(Licence Appeal Tribunal, 면허항소심판원). 중대상해 해당 여부를 포함해 온타리오의 SABS 분쟁을 판단하는 독립 심판 기관입니다.
44조 검진(section 44 examination). 보험사가 중대상해 청구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다친 분에게 나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검진입니다.
특별 배상금(special award). 보상금을 부당하게 붙잡아 두거나 늦게 준 보험사에 대해 LAT가 명할 수 있는 추가 금액입니다.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정당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민사 소송(tort claim). SABS 보상과는 별개로 사고를 낸 운전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며, 위자료와 소득 상실, 장래 돌봄 비용을 청구합니다.
3부작 상한(trilogy cap). 캐나다 대법원이 위자료에 설정한 상한선으로, 물가에 따라 올라가며 2025년 기준 약 $465,000~$470,000 수준입니다. 매년 바뀌므로 정확한 현재 수치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공보수(contingency fee). 변호사가 받아 낸 금액의 일정 비율을 보수로 받는 방식으로, 청구가 성공하지 않으면 의뢰인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