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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미국 번호판 사고, OPCF 44R 통지 전에 합의하면 안 되는 이유

온타리오 고속도로 갓길에 나란히 멈춰 선 미국 번호판 차량과 온타리오 번호판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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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번 고속도로나 퀸 엘리자베스 웨이(QEW)를 달리다 보면 미국 번호판을 단 차량이 자주 보입니다. 매일 수천 명의 미국인이 일과 여행, 쇼핑을 이유로 국경을 넘어 온타리오 도로에 들어옵니다. 대부분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가지만, 그중 일부는 크게 다치는 사고로 이어집니다.

온타리오에서 미국 운전자에게 사고를 당하셨다면, 그 뒤에 밟게 되는 과정은 온타리오 운전자끼리 난 사고와 같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 운전자나 그쪽 보험사와 먼저 합의해 버리면, 정작 받아야 할 배상금을 받을 길이 막혀 버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온타리오 법에서 내 권리를 지키는 방법과, 많은 피해자분들이 놓치는 보험사 통지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운전자의 보험 한도가 왜 문제가 됩니까

온타리오 금융서비스규제당국(FSRA)의 표준 자동차 보험 안내에 따르면, 온타리오에서 파는 표준 자동차 보험에는 최소 $200,000의 대인배상 책임보험(third-party liability coverage)이 의무로 들어갑니다. 실제로는 온타리오 운전자 대부분이 $1,000,000 이상 가입해 둡니다.

국경 너머는 사정이 다릅니다. 미국은 주(state)마다 규정이 달라서, 최소 한도를 아주 낮게 정해 둔 주가 많습니다. 어떤 주는 대인 한도 $15,000이나 $25,000만 들어도 운전을 허용합니다.

골절이나 허리 통증, 뇌 손상처럼 크게 다치면 비용은 금방 불어납니다. 치료비와 재활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을 더하면 이렇게 낮은 미국 보험 한도는 순식간에 바닥납니다. 이렇게 가해 운전자의 보험이 피해자의 손해를 다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그 운전자를 보험 한도가 모자란 운전자(underinsured motorist)라고 부릅니다.

한국과 달리 온타리오에서는 같은 도로를 달리는 두 차량의 보장 수준이 수십 배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 기준이 전국 어디서나 같지만, 북미에서는 상대 차량 번호판이 어느 주에서 나온 것이냐에 따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이 달라집니다.

모자란 배상금을 메워 주는 내 보험 특약, OPCF 44R

다행히 온타리오 표준 자동차 보험에는 바로 이런 상황에 대비한 장치가 있습니다.

가족 보호 특약(Family Protection Endorsement), 흔히 OPCF 44R이라고 부르는 특약입니다. 자동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 따로 가입하는 선택 특약이고, 가해 운전자의 책임보험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다 메우지 못할 때 그 모자란 부분을 채워 줄 수 있습니다. 내 보험에 이 특약이 들어 있는지는 자동차 보험 증서(Certificate of Automobile Insuranc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증된 손해가 $500,000인데 미국 운전자의 보험에서 나올 수 있는 돈은 $25,000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이때 OPCF 44R이 그 차액의 일부를 메워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받는 금액은 내 특약의 한도,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는 돈, 그리고 약관에 적힌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제는 이 돈을 받으려면 정해진 절차를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합의하면 OPCF 44R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미국 보험사 담당자(adjuster)가 전화를 걸어 가해 운전자의 보험 한도 전액을 지금 바로 주겠다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000짜리 수표를 곧 보내 주겠다는 식입니다. 치료비는 쌓이고 소득은 끊긴 상황이라면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절차를 먼저 밟기 전에는 합의서(release, 앞으로 더는 청구하지 않겠다는 서류)에 서명하셔도 안 되고, 그 돈을 받으셔도 안 됩니다.

온타리오의 OPCF 44R 특약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합의하기 전에 내 보험사에 서면으로 빨리 알리기만 해도 내 권리를 지킬 수 있고,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투는 일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합의서를 쓸 때는 대개 상대 보험사와 나 사이의 문제로 끝납니다. 온타리오에서는 그 서명 한 장이 내 보험사의 권리까지 같이 없애 버릴 수 있다는 점이 크게 다릅니다.

내 보험사는 왜 서면 통지를 요구합니까

내가 가입한 온타리오 보험사가 보험 한도가 모자란 사고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면, 그 보험사는 지급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할 권리를 넘겨받습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대위권(subrogation,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대신 청구하는 권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운전자의 보험사가 내미는 합의서에 서명하면, 그 운전자를 상대로 한 앞으로의 청구가 법적으로 모두 사라집니다. 결국 내 온타리오 보험사가 쓸 수 있었던 권리까지 같이 없애 버리는 셈입니다.

OPCF 44R은 서면 통지를 빨리 하도록 정하고 있고,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대신 청구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둡니다. 그러니 내 보험사에 알리고 변호사 상담을 받기 전에는 합의에 응하거나 합의서에 서명하지 마셔야 합니다. 성급하게 합의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거나, 남은 손해를 회수하는 길이 훨씬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국경을 사이에 둔 사고는 두 나라의 법과 서로 다른 보험 규정, 짧은 기한이 한꺼번에 얽힙니다. 이런 사건을 다뤄 본 토론토 변호사와 함께라면 통지 요건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지켜서,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미국 번호판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바로 해야 할 네 가지

온타리오에서 미국 번호판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다음 네 가지는 그 자리에서 챙기셔야 합니다.

상대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 두십시오. 운전자 이름, 주에서 발급한 운전면허 번호, 집 주소, 차량 번호판, 그리고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의 정확한 이름과 증권 번호까지 받아 두십시오.

현장을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운전면허증과 번호판, 차량 파손 부위, 노면 상태, 사고 현장 전체를 찍어 두십시오.

바로 진료를 받으십시오. 병원이나 의원을 곧장 방문하십시오. 끊기지 않고 이어진 진료 기록이 얼마나 크게 다쳤는지를 증명해 줍니다.

내 보험사에 바로 신고하십시오. 가입하신 온타리오 자동차 보험사에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리십시오. 다만 자격 있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기 전에는 어느 쪽 보험사가 내미는 합의서나 권리 포기 서류에도 서명하지 마십시오.

서명 한 번에 배상금 전부를 잃지 않으려면

교통사고 배상 청구는 그 자체만으로도 부담이 큰 절차입니다. 여기에 국경이 끼면 눈에 잘 띄지 않는 함정이 여러 겹으로 늘어납니다. 미국 보험사 담당자들은 대개 빠르게 움직입니다.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는지, 온타리오 보험 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전에 서둘러 현금 합의를 제시하고 그 자리에서 권리를 넘기게 만드는 것이 이들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청구를 끝내는 최종 합의서(full and final release)에 한 번 서명하면 미국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더 청구할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내 온타리오 보험사에도 영향을 줍니다. 나중에 보험사가 OPCF 44R 청구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면 가해 운전자에게서 그 돈의 일부를 돌려받을 권리, 즉 대위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합의해 버리면, 보험사는 그 합의서 때문에 자기 회수 권리가 사라지거나 줄었다고 주장할 수 있고, 피보험자가 약관에 정해진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OPCF 44R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크게 다투게 됩니다.

다만 성급하게 쓴 합의서가 곧바로 청구를 완전히 없애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온타리오 Insurance Act(보험법) 제278조 제6항은 피보험자와 보험사가 모두 동의하지 않은 합의나 권리 포기는 어느 쪽의 권리도 막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합의서에 쓰인 문구, OPCF 44R 특약의 내용, 그리고 보험사의 권리가 실제로 영향을 받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바로 그래서 돈을 받거나 서명하기 전에 보험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합의 서류를 먼저 검토받으셔야 합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교통사고 청구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법무법인 바트리앤초(Vaturi & Cho LLP)로 연락 주시거나 온라인으로 상담 신청을 해 주십시오. 저희 팀은 연중무휴 24시간 사건을 검토해 드리며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전화는 (416) 661-4529이고 한국어 상담도 가능합니다. 미국 보험사의 수표를 받기 전에 한 번만 확인하시면, 되돌릴 수 없는 서명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 OPCF 44R은 온타리오 자동차 보험에 자동으로 들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OPCF 44R 가족 보호 특약은 따로 가입하는 선택 특약입니다. 자동차 보험 증서(Certificate of Automobile Insurance)를 확인하시거나 보험사 또는 브로커에게 물어보셔서, 이 특약이 들어 있는지와 한도가 얼마인지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미국 운전자 보험사가 제시한 한도 전액 합의를 받아들여도 됩니까?
    내가 가입한 온타리오 보험사에 알리고 변호사 상담을 받기 전에는 돈을 받거나 모든 청구를 끝내는 최종 합의서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성급한 합의는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대신 청구할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OPCF 44R 보상을 두고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보험사에 보내는 서면 통지에는 무엇을 담아야 합니까?
    OPCF 44R은 사고와 부상, 청구에 관해 확보한 정보를 모두 담은 서면 통지를 빨리 보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에 관련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경우, 소송을 시작하는 법원 서류의 사본을 곧바로 보험사에 보내야 합니다.
  • OPCF 44R로 얼마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OPCF 44R은 내게 적용되는 가족 보호 한도와, 보험 한도가 모자란 운전자나 그 밖에 책임 있는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사이의 차액 가운데 일부를 보상해 줄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입증된 손해, 증권 한도,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금, 그리고 특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OPCF 44R은 배우자나 부양가족도 보호합니까?
    약관 문구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기명 피보험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까지 보장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에 든 차량에 타고 있을 때뿐 아니라, 일정한 다른 차량에 타고 있거나 보행자로서 차에 치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재현

글쓴이

조재현

교통사고·상해 변호사 | 공동대표 변호사

조재현 변호사는 Vaturi & Cho LLP(VC 로이어스)의 창립 멤버이자 공동대표로, 교통사고·상해 및 민사 소송을 담당합니다. 토론토와 광역권의 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한국어와 영어로 직접 대리하며, 한국어 법률 교육 채널을 통해 수백만 명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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