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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MIG 벗어나는 법 4가지: 치료비 한도 $3,500에서 $65,000까지

교통사고 후 목과 어깨 통증으로 물리치료실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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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신 직후에는 몸이 아픈 것만으로도 하루가 벅찹니다. 여기에 보험 청구 절차까지 혼자 감당하려면 회복은 더 더뎌집니다.

사고를 접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보험사 담당자(adjuster)에게서 부상이 MIG(Minor Injury Guideline, 최소 부상 가이드라인)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분류가 붙는 순간 치료비는 $3,500에서 막힙니다. 회복에 필요한 치료를 전부 이 금액 안에서 해결하라는 뜻입니다.

목이나 허리 통증, 두통이 가볍지 않게 남아 있는 분이라면 $3,500은 금방 없어집니다. 카이로프랙틱과 물리치료, 마사지 치료를 몇 주만 병행해도 한도가 바닥납니다.

다행히 MIG 분류는 한 번 정해지면 끝나는 결정이 아닙니다. 보험사가 비용을 줄이려고 초기에 붙여 놓은 판정일 뿐이고, 피해자에게는 이를 다툴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MIG가 어떤 제도인지, 보험사 쪽에서 흔히 듣게 되는 오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MIG에서 벗어나 $65,000까지 치료비를 받는 방법을 차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MIG(최소 부상 가이드라인)는 어떤 제도입니까?

온타리오는 가볍고 금방 낫는 부상을 빠르게 처리하려고 MIG를 만들었습니다. 온타리오 금융서비스규제청(Financial Services Regulatory Authority of Ontario, FSRA)이 기준을 정해 두었고, 보험사는 SABS(Statutory Accident Benefits Schedule, 온타리오 의무 사고 보상 제도) 청구 대부분을 비용을 아끼려고 일단 이 칸에 넣습니다.

MIG가 적용되면 보험사가 부담하는 치료비와 재활 치료비는 다 합쳐 최대 $3,500입니다. 온타리오 법이 경미한 부상(minor injury)으로 보는 범위는 염좌(sprain), 좌상(strain), 편타성 손상(whiplash), 가벼운 타박상과 열상, 부분 탈구입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근육과 인대 같은 연부조직 손상을 전부 똑같은 부상으로 묶어 버린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MIG의 가장 큰 허점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목 결림처럼 보이던 증상이 만성 통증으로 굳어져 몇 달씩 일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한국과 달리 온타리오에서는 사고 과실이 누구에게 있든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SABS 보상을 청구합니다. 상대방 보험사가 치료비를 내줄 때까지 기다리는 구조가 아니라서, 내 보험사가 붙인 MIG 분류가 곧 내 치료비 한도가 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온타리오 SABS의 보장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치료비 보상, 재활 치료비 보상, 간병비 보상(Attendant Care)은 모든 가입자가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의무 보장으로 남았고, 그 밖의 항목은 가입자가 원할 때 넣는 선택 가입 항목이 되었습니다. 또 치료비는 자동차 보험사가 먼저 지급합니다. 직장 의료보험(extended health)부터 쓰라는 안내를 받으셨다면 사실과 다르니 그대로 따르지 마십시오.

MIG에 대해 흔히 오해하는 세 가지

담당자와 통화하다 보면 MIG 분류가 이미 끝난 결론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다음 세 가지는 오해라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첫째, MIG에 들어갔다고 해서 거기에 계속 묶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사는 비용을 아끼려고 MIG를 쓰지만, 새로운 의학적 증거가 쌓이면 청구는 한도 밖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토론토에서 상해 사건을 다뤄 온 변호사와 함께라면 담당자의 판정을 다투고, 더 많은 치료비를 받는 데 필요한 근거를 갖출 수 있습니다.

둘째, 근육이나 인대가 다친 경우라고 해서 $3,500에 영원히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손상이 오래가는 만성 통증이나 신경 증상으로 이어졌다면, 더 이상 법이 말하는 경미한 부상이 아닙니다.

셋째, 뼈가 부러지거나 수술을 받아야만 MIG를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 앓던 질환, 정신적 충격, 만성 통증은 모두 청구를 MIG 밖(non-minor)으로, 즉 $65,000 한도로 옮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MIG에서 벗어나는 방법 네 가지

MIG를 벗어나려면 $3,500으로는 회복이 안 된다는 점을 의학적 증거로 분명히 보여야 합니다. 실제로 효과가 확인된 네 가지 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원래 앓던 질환을 진료 기록으로 확인받으십시오

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지병이 있다면 MIG를 벗어나는 근거가 됩니다. 관절염이나 예전부터 있던 요통, 과거에 다친 부위는 사고 뒤에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치의가 진료 기록을 보험사에 보내야 하고, 그 기록에 기존 질환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하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2. 정신적인 피해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정신 건강은 몸 상태만큼 중요하지만, MIG는 가벼운 신체 부상에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사고 뒤에 생긴 운전 공포, 우울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불면은 이 한도가 다루는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 검사(psychological evaluation)를 받아 공식 진단이 나오면 MIG를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만성 통증이나 신경 손상 진단을 받으십시오

보통 3~6개월이면 회복되는데 그 기간을 넘겨서도 통증이 계속된다면 의사가 만성 통증 증후군(Chronic Pain Syndrome, CPS)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찌르는 듯한 통증이나 저림,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도 신경 손상을 의심할 만한 신호입니다. 두 경우 모두 의료진이 계속 관리해야 하고, 사건은 MIG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4. 모르고 지나간 뇌진탕과 뇌 손상을 찾아내십시오

머리를 부딪혔거나 급정거를 했거나 편타성 손상이 심했다면, 사고 현장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뇌진탕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머리가 멍한 느낌(brain fog), 어지럼증, 기억력 저하 같은 증상은 며칠이 지나서야 나타나는 일이 많습니다. 뇌진탕 진단이 나오면 청구는 곧바로 더 높은 치료 한도로 옮겨집니다.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3,500 한도가 거의 다 찼거나 치료 승인이 계속 거절되고 있다면, 회복을 지키기 위해 지금 움직이셔야 합니다. 주치의를 정기적으로 찾아가 몸의 증상과 마음의 증상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그 내용이 진료 기록에 그대로 남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예약된 진료와 치료에는 빠짐없이 가시고, 치료 계획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이렇게 쌓인 기록이 끊김 없는 증거가 됩니다. 신경과나 정신건강 전문의의 종합 검사가 필요하다면 주치의에게 진료 의뢰서(referral)를 요청하십시오.

사고 이후 필요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바트리앤초(Vaturi & Cho LLP)가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첫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 신청을 남기시거나 (416) 661-4529로 전화 주시면 한국어로 상담해 드립니다.

조재현

글쓴이

조재현

교통사고·상해 변호사 | 공동대표 변호사

조재현 변호사는 Vaturi & Cho LLP(VC 로이어스)의 창립 멤버이자 공동대표로, 교통사고·상해 및 민사 소송을 담당합니다. 토론토와 광역권의 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한국어와 영어로 직접 대리하며, 한국어 법률 교육 채널을 통해 수백만 명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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