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urice Vaturi
Senior Counsel

개요
토론토 한인 의뢰인이 명예훼손 사건으로 저희를 찾아오시는 가장 흔한 시작은 "고소장 어떻게 쓰나요?" 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하려면?"입니다. 한국에서는 명예훼손이 형사 처벌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다릅니다. 캐나다에서 명예훼손은 주로 민사(Civil Tort) 영역이며, 형사 처벌은 매우 드뭅니다.
한국 의뢰인이 가장 충격을 받으시는 차이점: 사실대로 썼다면 거의 항상 무죄·무책임 — Truth(진실)은 절대적 항변 / "모욕죄"는 캐나다에 별도로 없습니다 — 한국 형법 §311의 모욕죄에 대응하는 단일 죄목 없음 / 명예훼손은 거의 민사 사건 — Crown이 형사 기소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뭄 / 신속한 통지·소송 시한 — 「Libel and Slander Act」(Ontario)에 따라 출판 후 6주 이내 통지 + 3개월~2년 시효 / Anti-SLAPP — 표현의 자유 보호로 명예훼손 소송 자체가 신속 기각될 수 있음 (CJA s.137.1)
법무법인 바트니앤초(VC Lawyers, Vaturi & Cho LLP)는 토론토에 사무소를 둔 형사·민사 통합 법무법인으로, 한국어 가능 변호사가 직접 캐나다 명예훼손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합니다. 명예훼손을 입은 피해자(원고) 측 손해배상 청구·게시물 삭제 청구·사과문 청구·민사 가처분,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피고 측 항변 변호 — 양쪽 모두 한국어로 진행합니다.
세부 분야
명예훼손·모욕 사건은 영역별로 절차·증거 보존이 크게 다릅니다. 본인 사건이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왜 한국어 명예훼손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캐나다 법체계는 표현의 자유(Charter s.2(b))를 매우 광범위하게 보호하며,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 처벌은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은 (1) 민사 손해배상으로 평판 회복과 금전적 보상을 추구하는 것이 표준이며, (2) 형사 기소는 매우 심각한 사건에만 예외적으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바트니앤초는 한국 명예훼손법과 캐나다 시스템의 결정적 차이를 정확히 짚어드리며, 의뢰인이 시간·비용을 낭비하지 않고 가장 효과적인 경로(민사·형사·플랫폼 신고·합의)로 사건을 진행하도록 돕습니다.
주요 수치
누적 보상금 회수액
합산 경력(년)
처리 사건
3가지 트랙
캐나다 명예훼손 사건은 세 가지 큰 트랙으로 나뉩니다.
캐나다 명예훼손 사건의 약 95% 이상이 이 트랙입니다. 「Libel and Slander Act」(Ontario)와 보통법(Common Law)에 따라 진행됩니다.
Libel vs. Slander: Libel (영속적 형태 (서면, 인쇄물, 인터넷, 방송), 손해 입증: 손해 추정(Presumed Damages)) / Slander (일시적 형태 (구두 발언, 제스처), 손해 입증: 손해 입증 필요 (예외 4가지 제외))
Slander의 예외 (손해 추정 — Slander Per Se): 범죄 혐의 가하는 발언 · 직업·사업 능력 부정하는 발언 · 전염병 환자라는 발언 · 부정한 성행위 비난 (전통적 — 현대 적용 제한적)
「Criminal Code」 s.297-300에 따른 형사 처벌이 가능하지만, 실제 기소는 매우 드뭄니다.
형사 명예훼손 조항: Section 298 — Defamatory Libel 정의 (출판된 자료가 타인의 명예에 모욕·해를 끼치도록 의도된 경우) / Section 299 — Publishing Defamatory Libel (출판 행위 자체) / Section 300 — Defamatory Libel Known to be False (거짓임을 알면서 출판) — 최대 5년 / Section 301 — Defamatory Libel (사실 여부 무관) — 최대 2년
Crown이 형사 기소하는 경우: 매우 심각한 인격 훼손 + 공익상 명백한 필요성 · 공직자·법조인 등 공적 인물 대상의 악의적 허위 · 반복적·체계적 명예훼손 캠페인 · 다른 죄목과 결합 (예: Criminal Harassment, Extortion)
대부분의 명예훼손은 형사가 아닌 민사로 처리되며, 민사 손해배상 + 게시물 삭제 + 사과문이 주된 구제 수단입니다.
「Criminal Code s.319」는 보호 대상 그룹(인종, 민족, 종교, 성별, 성적 지향, 장애 등)에 대한 혐오 조장을 형사 처벌합니다. 한국 명예훼손법에는 직접 대응하는 조항이 없으며, 모욕죄와도 다른 영역입니다.
Hate Speech 조항: s.319(1) — Public Incitement of Hatred (공공장소 혐오 선동, 최대 2년) / s.319(2) — Wilful Promotion of Hatred (의도적 혐오 조장, 최대 2년) / s.319(2.1) — Promotion of Antisemitism
캐나다 한인 커뮤니티 내 인종 혐오 발언, SNS 혐오 게시물 등이 이 영역에 해당합니다.
한국 ↔ 캐나다 매핑
토론토 한인 의뢰인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한국법 죄목이 캐나다에서 1:1로 대응되지 않습니다.
중요 차이점
6가지 항변 (Defences)
캐나다 명예훼손에서 피고(글을 쓴 사람) 측이 활용 가능한 항변입니다. 토론토 한인 의뢰인이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다면 이 항변들이 변호의 핵심이 됩니다.
가장 강력한 절대적 항변. 발언이 진실이면 명예훼손 책임 없음. 다만 입증 책임은 피고에게 있습니다 (한국 명예훼손법과 동일). "내가 들은 대로 썼다"는 부족하며, 객관적 증거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 4가지 요건 충족 시 인정:
발언이 의견(Opinion)이지 사실 주장이 아님 · 발언의 기초가 된 사실이 진실하거나 특권에 해당 · 의견이 공익에 관한 사항 ·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합리적 사람이 발언할 수 있는 의견
소비자 리뷰, 공직자·기업 비판, 영화·책 비평 등에 적용.
다음 상황에서 인정:
의무에 따른 발언 (직장 내 평가, 추천서 등) ·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의 발언 (이웃 간 안전 경고 등) · 법적·도덕적 의무 이행
다만 악의(Malice)가 입증되면 특권 상실.
다음 영역에서는 어떠한 발언도 명예훼손 책임 없음:
법정 진술 (재판, 행정 절차) · 입법부 발언 (의회) · 변호사-의뢰인 소통
2009년 대법원 「Grant v Torstar」 판결로 확립. 언론·SNS의 공익 보도에 적용:
발언이 공익에 관한 사항 · 합리적인 노력으로 진실을 확인했는지 (취재의 진지성, 출처 신뢰성, 반대 의견 청취 등)
언론·블로거·유튜버에게 매우 중요한 항변.
서점·플랫폼 등 단순 전달자가 명예훼손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유포한 경우 책임 면제. 인터넷 호스팅·검색엔진·플랫폼에 적용.
입장 A — 피해자(원고) 측
입장 B — 가해자(피고) 측
한인 빈발 시나리오
상황: 토론토 한인 페이스북 그룹·카페·블로그에서 누군가가 의뢰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 사기꾼·불륜·횡령 등의 표현 포함.
대응 전략 (피해자): 즉시 스크린샷 보존 — URL, 작성자, 작성 시간 기록 (게시물 삭제 대비) · 6주 통지 의무 검토 — 출판물(블로그)인 경우 신속 처리 · Cease and Desist Letter 발송 · 익명 작성자의 경우 Norwich Order로 신원 확인 · 민사 손해배상 + 게시물 삭제 명령 청구
상황: 한인이 운영하는 한식당·미용실·학원의 구글 리뷰에 허위 비방 후기. 매출 하락 발생.
대응 전략: 리뷰의 사실 vs 의견 구분 — Fair Comment 적용 가능성 검토 · Google·Yelp 신고 — 플랫폼 정책에 따른 삭제 요청 · 작성자 신원 확인 — 경쟁업체 직원·전 직원의 악의적 리뷰인 경우 손해배상 강화 · 매출 손실 입증 — Special Damages(특별손해) 청구 · Aggravated/Punitive Damages — 악의적·계획적 비방의 경우 가중 손해 청구
상황: 유튜브 채널 또는 블로그에 의뢰인의 실명·사진·영상이 포함된 비방 콘텐츠 게시. 조회수 수만 회 도달.
대응 전략: 즉시 보존 명령 — Interlocutory Injunction으로 콘텐츠 삭제 · 플랫폼 통보 — YouTube, Naver, Google 등에 명예훼손 신고 · Responsible Communication 다툼 — 작성자가 공익 보도 항변 시 합리적 취재 부재 입증 · 광고 수익·조회수 기반 손해배상 — Profit-Based Damages 청구 가능
사이버 명예훼손은 별도 페이지에서 자세히 다룸 → 사이버 명예훼손 변호사 페이지
상황: 회사 내부 메일·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의뢰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인사 평가·승진에 영향.
대응 전략: Qualified Privilege 적용 가능성 검토 — 직장 내 의무에 따른 평가는 일부 보호되지만, 악의(Malice) 입증 시 침해 · 회사 내부 신고 — HR, 노동위원회, 인권위원회 · 「Ontario OHSA Bill 168」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 · 부당해고·전직 거부 시 손해배상 · 회사가 공범 가담 시 회사 상대 청구도 가능
상황: 이혼 분쟁 중 배우자가 의뢰인의 사생활(외도, 채무, 가족 비밀 등)을 SNS에 폭로.
대응 전략: 사실 vs 사생활 침해(Privacy Tort) 분리 — 진실이라도 사생활 침해 책임 가능 · Family Court와 동시 진행 — 이혼 절차의 양육권·재산 분할에 영향 · Intimate Images 동의 없는 배포 시 — 「s.162.1」 형사 처벌 가능 · 자녀가 등장하는 경우 — Children's Aid Society(CAS) 개입 가능 · 즉시 가처분 — 추가 게시 금지 명령
손해배상 청구 항목
명예훼손 자체로 추정되는 손해. 캐나다 법원이 평판 훼손 정도, 발언의 심각성, 유포 범위 등을 고려하여 산정.
일반적 범위: 경미한 사건: $5,000 ~ $25,000 · 중간 사건: $25,000 ~ $100,000 · 심각한 사건: $100,000 ~ $500,000+ · 극심한 사건 (지속적·악의적·광범위): $500,000+
실제 입증 가능한 금전적 손실: 매출 하락 · 직장 해고로 인한 임금 손실 · 의료비·치료비 · 평판 회복을 위한 광고·홍보 비용
비금전적 구제 수단: Injunction (가처분) — 게시물 삭제 명령, 추가 출판 금지 · 사과문 (Apology / Retraction) — 공개 사과 게시 명령 · Declaration of Falsity — 발언이 허위라는 공식 선언
한인 의뢰인 자주 빠지는 함정

상담 문의
첫 30분 상담은 무료이며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한국어로 어떤 옵션이 있는지 그 자리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승소시 수임료 (No Win, No Fee). GTA 전 지역 병원·자택 방문 가능.
법무법인 바트니앤초를 선택하는 이유
우리 팀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 권민 변호사. 한국어로 직접 사건을 진행하며, 통역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Senior Coun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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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Consultant
RCIC R529664 · RQIC 11726
자주 묻는 질문

서비스 지역
법무법인 바트니앤초는 한국 명예훼손법과 캐나다 시스템의 결정적 차이를 정확히 짚어드리며, 의뢰인이 시간·비용을 낭비하지 않고 가장 효과적인 경로(민사·형사·플랫폼 신고·합의)로 사건을 진행하도록 돕는 토론토 한인 형사·민사 통합 변호사 팀입니다.
서비스 지역: 토론토(Toronto), 노스요크(North York), 스카보로(Scarborough), 마컴(Markham), 리치먼드힐(Richmond Hill), 본(Vaughan), 미시소가(Mississauga), 브램튼(Brampton), 오크빌(Oakville), 피커링(Pickering), 어쟉스(Ajax), 휘트비(Whitby), 오샤와(Oshawa). 한국어 가능 변호사: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 권민 변호사. 사무소는 1110 Finch Avenue West, Suite 310, 노스요크에 위치하며, 주차 공간과 TTC(Finch West 지하철·버스) 접근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명예훼손 사건은 6주 통지 시한과 3개월~2년 소송 시효가 있어 즉각적 행동이 필요합니다. 사건 발견 즉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상담 무료 · 민사·형사 통합 자문 · Norwich Order 익명 추적 · Anti-SLAPP 양면 경험 — 한국어로 끝까지 함께하는 토론토명예훼손 변호사 —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전화·카카오톡·이메일 모두 가능. 24시간 한국어 가능 변호사 직접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