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재산범죄 변호사 —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형사 / 재산범죄

토론토 재산범죄 전문 변호사사기·횡령·절도 한국어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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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A 전역 의뢰인의 신뢰 — 한·캐 자격을 갖춘 변호사 팀

개요

한국에서의 "사기"와 캐나다에서의 "Fraud"는 다른 사건입니다

토론토 한인 의뢰인들이 재산범죄(Property Crime)로 저희를 찾아오시는 가장 흔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 "한국 형사법 상식대로 대응했다가 일이 더 커진 경우"입니다.

한국에서 "사기죄"라 하면 많은 분들이 (1) 합의금만 잘 주면 처벌불원으로 끝낼 수 있다, (2) 1억 미만이면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끝난다, (3) 공소시효 안에만 안 걸리면 된다 — 이런 상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는 이 상식이 거의 모두 통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형법 「Criminal Code」하의 재산범죄: 합의(Civil Settlement)가 형사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지 않습니다 — Crown(검찰)이 사건 진행 권한을 보유합니다 / $5,000 / $1,000,000 두 개의 금액 기준이 사건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한국의 5억·50억과 다른 기준) / 공소시효(Limitation Period)가 거의 없는 정식 기소 범죄가 대부분입니다 (Indictable Offences) / 유죄 판결 1건 = 영주권 박탈 트리거 가능 (IRPA s.36) / 미국 입국 영구 거부 가능 (CIMT —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 단순 절도(Theft Under $5,000) 한 건만으로도 자녀의 향후 미국 비자에 영향

법무법인 바트니앤초(VC Lawyers, Vaturi & Cho LLP)는 토론토에 사무소를 둔 형사 전문 법무법인으로, 한국어 가능 변호사가 직접 캐나다 재산범죄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합니다. 사기·횡령·배임·절도·신용카드 범죄·보이스피싱·점유이탈물횡령 등 모든 유형의 재산범죄에 대해 한국 형사법 상식과 캐나다 Criminal Code의 차이를 정확히 짚어주며 변론합니다.

세부 분야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재산범죄 세부 분야

이 페이지는 토론토 재산범죄 사건의 큰 그림을 한국어로 정리한 허브(Hub) 페이지입니다. 본인 사건이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아래 세부 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론토 재산범죄 형사 법정 —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형사 변호사 팀

왜 한국어 형사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합의금만 잘 주면 끝나는 한국식 상식, 캐나다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형사 절차에서 사건 진행 권한은 신고자(피해자)가 아니라 Crown(검찰)에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배상(Restitution)을 완납하고 처벌 의사 철회를 받아도, Crown이 "공익상 진행 필요"로 판단하면 사건은 계속됩니다.

$5,000과 $1,000,000 — 이 두 금액 기준이 의뢰인의 사건이 약식 기소로 끝날지, 정식 기소로 갈지, 의무 최저형이 적용될지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바트니앤초는 형사 + 이민법을 통합 검토하여 영주권을 보호합니다.

주요 수치

숫자로 보는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누적 보상금 회수액
$30M+

누적 보상금 회수액

합산 경력(년)
70+

합산 경력(년)

처리 사건
4,000+

처리 사건

죄목 카테고리

캐나다 재산범죄(Property Crime)의 큰 그림 — Section 322부터 Section 430까지

캐나다 재산범죄는 「Criminal Code」 Part IX(Offences Against Rights of Property)에 집중되어 있으며, 크게 세 가지 큰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1. 카테고리 1: 횡령·배임 (Embezzlement / Breach of Trust)

    한국법의 횡령·배임에 대응하는 캐나다 죄목들입니다. 한국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한국 직장인·자영업자가 토론토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례: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송금, 회사 카드 사적 사용, 회사 자산 무단 처분 — 이들은 캐나다에서 모두 Theft (s.322) + Criminal Breach of Trust (s.336) 동시 기소가 가능한 죄목입니다.

    • Section 322Theft (절도, 횡령 포함)
    • Section 332Misappropriation of Money Held Under Direction (위탁금 횡령)
    • Section 334Punishment for Theft ($5,000 기준 분기)
    • Section 336Criminal Breach of Trust (배임)
    • Section 342Credit Card Fraud (신용카드 범죄, 발급·사용·보관 모두 포함)
  2. 카테고리 2: 사기·공갈 (Fraud / Extortion)

    캐나다 재산범죄 중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Section 380 사기죄는 캐나다 형법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조항 중 하나입니다.

    한국 한인 커뮤니티 내 가장 위험한 함정: "한국에 있는 친구가 송금만 받아주면 수수료 준다고 했다" — 이는 거의 100% 보이스피싱 자금세탁(Money Mule) 사건이며, 본인이 사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도 Wilful Blindness(고의적 무지) 법리로 유죄 판결 가능.

    • Section 380Fraud (사기, $5,000 / $1,000,000 분기)
    • Section 380(1.1)Mandatory Minimum ($100만 초과 시 의무 최저형 2년)
    • Section 346Extortion (공갈·협박을 통한 재산 갈취)
    • Section 342.01Instruments for Copying Credit Card (신용카드 위조 도구)
    • Section 402.2Identity Theft (신원 도용)
    • Section 403Identity Fraud (신원 사칭 사기)
    • 유사수신·다단계 (Pyramid Schemes / Ponzi Schemes)Competition Act + s.380 동시 적용
    • 보이스피싱·로맨스 스캠 가담s.380 + s.354 (장물) +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s.462.31)
  3. 카테고리 3: 절도·재물손괴·기타 재산범죄 (Theft / Mischief / Other)

    한인 의뢰인이 가장 자주 빠지는 함정 — Shoplifting(매장 절도): 백화점·마트에서 $50짜리 물건을 가지고 나갔다가 매장 보안에 적발되는 경우, 단순한 Theft Under $5,000으로 보이지만 (1) 영주권 영향 (Criminality) (2) 미국 입국 영구 영향 (CIMT) (3) 자녀 비자 신청에도 간접 영향으로 이어집니다. "벌금만 내고 끝내자"는 결정이 인생을 바꿉니다.

    • Section 322Theft (절도)
    • Section 334Theft Under / Over $5,000 (금액별 분기)
    • Section 343Robbery (강도, 폭력 동반 절도 — 정식 기소만 가능, 최대 무기징역)
    • Section 348Break and Enter (주거침입 절도)
    • Section 349Being Unlawfully in a Dwelling-House (불법 주거침입)
    • Section 354Possession of Property Obtained by Crime (장물 소지)
    • Section 430Mischief (재물손괴, 그래피티·재물파손)
    • Section 322(1)Lost Property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

$5,000과 $1,000,000 분기점

Theft (절도, s.322·334) 금액별 분기

한국 재산범죄와 캐나다 재산범죄의 가장 결정적 차이입니다. 이 두 금액 기준이 의뢰인의 사건이 약식 기소로 끝날지, 정식 기소로 갈지, 의무 최저형이 적용될지를 결정합니다.

  1. Theft (s.322·334) — Under $5,000

    분류: Hybrid (Crown 선택) · 최대 형량: 약식 6개월·정식 2년 · 영주권 영향: 약식 처분 시 영향 적음
  2. Theft (s.322·334) — Over $5,000

    분류: Hybrid (Crown 선택) · 최대 형량: 최대 10년 · 영주권 영향: Serious Criminality 가능

Fraud 금액별 분기

Fraud (사기, s.380) 금액별 분기

핵심 의미: 의뢰인의 사건이 $5,000 기준선 근처에 있다면, $4,999로 정리할 수 있느냐 vs. $5,001로 가느냐가 향후 인생을 결정합니다. 또한 회사 자금 횡령 사건이 누적 금액 $100만에 육박하는 경우, 단 $1 차이로 의무 최저형(Mandatory Minimum) 2년형이 발생합니다.

  1. Fraud (s.380) — Under $5,000 (s.380(1)(b))

    분류: Hybrid · 최대 형량: 약식 2년·정식 2년 · 영주권 영향: 약식 처분 시 영향 적음
  2. Fraud (s.380) — Over $5,000 (s.380(1)(a))

    분류: 정식 기소만 · 최대 형량: 최대 14년 · 영주권 영향: 거의 항상 Serious Criminality
  3. Fraud (s.380) — Over $1,000,000 (s.380(1.1))

    분류: 정식 기소 · 최대 형량: 최대 14년 + 의무 최저형 2년 · 영주권 영향: 즉시 추방 트리거

한국 ↔ 캐나다 매핑

한국 재산범죄 죄목 ↔ 캐나다 Criminal Code 매핑표

토론토 한인 의뢰인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한국법 죄목과 캐나다 죄목은 1:1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1. 사기죄 (형법 §347)

    Fraud (s.380)
  2. 사기 미수

    Attempted Fraud (s.380 + s.24)
  3. 횡령죄 (형법 §355①)

    Theft (위탁물) (s.322, s.334)
  4. 업무상 횡령 (형법 §356)

    Theft + Breach of Trust (s.322 + s.336)
  5. 배임죄 (형법 §355②)

    Criminal Breach of Trust (s.336)
  6. 업무상 배임

    Criminal Breach of Trust (가중) (s.336 + 양형 가중)
  7.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360)

    Theft (Lost/Mislaid Property) (s.322)
  8. 절도죄 (형법 §329)

    Theft (s.322, s.334)
  9. 특수절도 (야간·흉기)

    Robbery (s.343)
  10. 강도죄 (형법 §333)

    Robbery (s.343 (최대 무기징역))
  11. 주거침입절도 (형법 §330)

    Break and Enter with Intent (s.348)
  12. 장물취득 (형법 §362)

    Possession of Property Obtained by Crime (s.354)
  13. 재물손괴 (형법 §366)

    Mischief (s.430)
  14. 신용카드 부정사용 (여신전문금융업법)

    Credit Card Fraud (s.342)
  15. 명의도용

    Identity Theft (s.402.2)
  16. 명의 사칭 사기

    Identity Fraud (s.403)
  17. 보이스피싱 가담

    Fraud + Money Laundering (s.380 + s.462.31)
  18. 사문서위조 (형법 §231)

    Forgery (s.366)
  19. 사기죄 가중처벌 (특경법)

    Mandatory Minimum 2yr if >$1M (s.380(1.1))
  20. 특수사기 (조직·다수 피해자)

    Fraud over $5,000 + Conspiracy (s.380(1)(a) + s.465)
  21. 컴퓨터등사용사기

    Fraud + Unauthorized Use of Computer (s.380 + s.342.1)
  22. 편취 (사기 행위)

    Fraud (Deceit Element) (s.380)
  23. 보험사기

    Insurance Fraud (Fraud over $5,000 + Statutory Declaration) (s.380 + s.131)
  24. 기망 행위 (사기 핵심 요건)

    Deceit / Falsehood (Mens Rea of Fraud) (s.380(1))
  25. 미필적고의 (Dolus Eventualis)

    Recklessness / Wilful Blindness (s.21, s.23 + 판례 R v Briscoe)
  26. 업무상 횡령 / 업무상횡령죄

    Theft + Breach of Trust (가중) (s.322 + s.336)
  27. 업무상 배임 / 업무상배임

    Criminal Breach of Trust (Fiduciary) (s.336)
  28. 특수배임 / 배임수재 / 배임증재

    Secret Commissions + Breach of Trust (s.426 + s.336)
  29. 절도죄처벌 / 절도죄 양형

    Theft Sentencing — under $5K vs over $5K (s.334(a)/(b))
  30. 상습절도

    Repeat Offender — 가중 양형 (s.718.2) (s.334 + s.718.2(a))
  31. 장물취득 / 장물보관 / 장물양도

    Possession of Property Obtained by Crime (s.354)
  32. 업무방해 (재산 영향)

    Mischief in Relation to Property / Data (s.430)
  33. 사기변호사 / 사기민사소송 / 보이스피싱피해자

    형사 (Crown 검찰 처분) + 민사 (Civil Recovery) 양면 변호 가능 (s.380 (형사) + Civil Tort of Deceit (민사))
  34. 무단퇴사손해배상 (회사 손해)

    Breach of Contract + Tort of Conversion (회사 자산 무단 사용 시 형사 가능) (민사 + s.322 (형사 가능 시))

중요 차이점

한국과 캐나다의 결정적 차이

  1. 01

    한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처럼 5억·50억 기준이 아니라 $100만 한 번의 기준으로 의무 최저형이 결정됩니다

  2. 02

    공갈죄(Extortion)는 캐나다에서 s.346으로 따로 분류되며, 폭력·협박 동반 시 정식 기소만 가능

  3. 03

    한국의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은 캐나다에서 Competition Act + Criminal Code s.380 결합으로 기소

IRPA s.36(1) — Serious Criminality

영주권자에게 가장 위험

이 부분은 토론토 한인 재산범죄 사건의 진짜 무서운 결과입니다. 벌금형으로 끝났다고 안심하다가, 5년 후 시민권 신청에서 거부당해 다시 찾아오시는 의뢰인이 매년 수십 명입니다.

  1. 01

    최대 형량 10년 이상의 범죄로 유죄 판결

  2. 02

    또는 6개월 초과 실형

  3. 03

    Fraud Over $5,000 (s.380(1)(a))은 최대 14년이므로 정확히 이 기준에 걸립니다

  4. 04

    Theft Over $5,000 (s.334(a))은 최대 10년이므로 역시 걸립니다

  5. 05

    영주권 박탈 + 추방 절차, IAD 항소권 박탈 가능 (6개월 초과 실형 시)

IRPA s.36(2) — Criminality

외국인 노동자·학생·방문자에게 영향

  1. 01

    정식 기소(Indictable) 범죄 1건

  2. 02

    또는 다른 죄목의 약식(Summary) 유죄 판결 2건 이상

  3. 03

    Theft Under $5,000(약식) 한 건은 보통 영향 없으나, 누적 2건은 Criminality 트리거

미국 입국 — 평생 영향

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해당 죄목

미국 이민법(INA)상 CIMT 사유에 해당하는 캐나다 유죄 판결. CIMT 유죄 판결을 받으면 미국 입국 영구 거부가 기본이며, I-192 Waiver를 매번 신청해야 합니다 ($585 USD/회, 갱신 필요, 승인 보장 없음).

  1. 01

    Fraud (s.380) — 거의 항상 CIMT

  2. 02

    Theft (s.322) — Under $5,000도 CIMT 해당 가능

  3. 03

    Breach of Trust (s.336) — CIMT

  4. 04

    Identity Theft (s.402.2) — CIMT

  5. 05

    Possession of Property Obtained by Crime (s.354) — CIMT 해당 가능

$5,001을 $4,999로

변호사의 진짜 실력

한국 형사법에는 없는 캐나다만의 협상 영역입니다. 사기·절도 사건에서 누적 금액을 $5,001로 보지 않고 $4,999로 협상하면. 이런 정교한 협상은 캐나다 형사법과 이민법을 동시에 이해하는 한인 형사전문변호사만 가능합니다.

  1. 01

    정식 기소 → 약식 기소 전환 가능

  2. 02

    최대 형량 14년 → 2년 이하로 변경

  3. 03

    Serious Criminality → 영향 없음으로 전환

  4. 04

    미국 CIMT 영향 감경 가능성

  5. 05

    의뢰인의 영주권 신분 보호

4가지 일반 결과

토론토 재산범죄 사건의 4가지 일반 결과 (Disposition)

캐나다에서 재산범죄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1. 1. Withdrawal (혐의 취하) — 가장 좋은 결과

    Crown이 사건 진행을 중단합니다. 유죄 판결 없음, 형사 기록 없음, 영주권 영향 없음. 다음 조건에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Disclosure 검토 후 증거 부족 입증

    Direct Accountability Program 이수 (자선 기부 + 사회봉사)

    Restitution(배상) 완납 + 피해자 처벌 의사 철회 (다만 강제력 없음)

    매장 절도(Shoplifting) 초범 + 자선 기부 + 봉사 → 협상으로 Withdrawal

  2. 2. Peace Bond (s.810) — 평화 유지 약속

    12개월간 평화 유지 + 특정 조건 준수 약속.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형사 기록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에게 가장 안전한 결과 중 하나.
  3. 3. Discharge (Conditional / Absolute)

    형식상 유죄 인정하지만 정식 유죄 판결(Conviction)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사 기록(CPIC)에서 일정 기간 후 자동 삭제됩니다 (Conditional 3년, Absolute 1년). 이민법상 영향이 일반 유죄 판결보다 훨씬 적습니다.
  4. 4. Conviction (유죄 판결)

    벌금(Fine), 보호관찰(Probation), 가택구금(Conditional Sentence), 실형(Custodial Sentence). 영주권자에게는 가장 위험한 결과이며, 형량이 6개월 초과 시 IAD 항소권 박탈.

단계별 절차

토론토 재산범죄 사건 절차 단계별

  1. 01

    Step 1 — 체포 또는 출석 요구 (Arrest / Appearance Notice)

    매장 절도의 경우 매장에서 즉시 체포되어 경찰 인계, 또는 사후에 "Appearance Notice" 또는 "Summons"를 받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토론토 경찰 Financial Crimes Unit 또는 RCMP 조사가 시작됩니다.

    의뢰인이 즉시 행사해야 할 권리 (Charter s.10(b)): "I want to speak to my lawyer." — 변호사와 통화 전까지 모든 진술 거부 / 매장 보안의 자체 진술서 서명 거부 (이는 향후 증거가 됩니다)

  2. 02

    Step 2 — 보석(Release) 또는 Bail Hearing

    대부분의 재산범죄(특히 Under $5K) 사건은 현장에서 Undertaking 또는 Officer in Charge Release로 풀려나옵니다. 다만 사기 금액이 크거나, 전과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Bail Hearing이 열립니다.
  3. 03

    Step 3 — Disclosure 검토

    검찰이 보유한 증거를 받아 검토합니다: 매장 CCTV (Shoplifting 사건) · 회사 회계 기록·내부 감사 보고서 (횡령 사건) · 은행 거래 기록 (Fraud 사건) · 카카오톡·이메일·통화 기록 · 공범 진술서

  4. 04

    Step 4 — Resolution 협상 또는 Trial

    대부분의 재산범죄 사건은 협상으로 종결됩니다: Crown Pre-Trial — 검찰과 사건 협상 · Restitution Plan 제시 — 피해자에게 배상 + 향후 재발 방지 약속 · Diversion Application — Direct Accountability Program 신청 · Plea Negotiation — 죄목 변경, 금액 조정

  5. 05

    Step 5 — Sentencing 또는 Verdict

    유죄 시 양형, 무죄 시 기각. 양형 단계에서 Pre-Sentence Report, Letters of Reference (한국어 탄원서를 영어로 공증·번역하여 제출), Restitution 증명 등이 핵심.
  6. 06

    Step 6 — 사건 종결 후 — Record Suspension & 이민 후속 관리

    약식 기소 사건은 형 종료 후 5년, 정식 기소 사건은 10년 후 Record Suspension(전과 말소) 신청 가능. 사건 종결 후 영주권 갱신·시민권 신청·미국 비자에 미치는 영향까지 사후 관리.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토론토 변호사 팀 — Vaturi & Cho LLP

상담 문의

모든 재산범죄 사건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 30분 상담은 무료이며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한국어로 어떤 옵션이 있는지 그 자리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승소시 수임료 (No Win, No Fee). GTA 전 지역 병원·자택 방문 가능.

무료 상담 예약

법무법인 바트니앤초를 선택하는 이유

법무법인 바트니앤초를 토론토 한인이 선택하는 이유

  1. 1. 한국어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 — 통역 의존 없음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권민 변호사가 한국어로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한국 회계 기록·계약서·카카오톡 메시지의 미묘한 뉘앙스를 영문 법정에 정확히 전달합니다.
  2. 2. 24시간 긴급 대응

    재산범죄 사건도 새벽·주말 체포가 흔합니다 (특히 매장 절도). 저희 긴급 라인은 24시간·연중무휴 한국어 가능 변호사가 응답합니다.
  3. 3. 이민법 영향 사전 검토 (Cross-Practice Review)

    $5,000 분기점, 6개월 분기점, IAD 항소권 보호, CIMT 회피 — 형사 변호와 이민법을 동시에 보는 변호사가 사건의 진짜 결과를 결정합니다.
  4. 4. 회계·금융 사건 디지털 증거 분석 경험

    횡령·배임·사기 사건은 회계 기록·은행 거래·이메일 등 디지털 증거가 사건의 80%를 결정합니다. 한국어 메시지·영수증·계약서를 정확히 번역·해석하여 변호 자료로 구성합니다.
  5. 5. Restitution Plan 협상 전략

    한국에서는 "합의금"이지만 캐나다에서는 Restitution Order(s.738~739)입니다. 피해자에게 배상하면서 동시에 Crown에게 Diversion 또는 Withdrawal을 제안하는 정교한 협상이 가능합니다.
  6. 6. 첫 상담 무료 · 비밀 보장

    의뢰인의 사건이 어떤 죄목인지, 가능한 결과는 무엇인지, 영주권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정확히 안내받은 후 의뢰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팀

사건을 직접 진행할 한국어 가능 변호사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 권민 변호사. 한국어로 직접 사건을 진행하며, 통역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Kate Min Kwon — Immigration Consultant at VC Lawyers Toronto

Kate Min Kwon

Immigration Consultant

RCIC R529664 · RQIC 11726

자주 묻는 질문

재산범죄 — 자주 묻는 질문

  • Q1. 한국에서 회계 횡령 의혹으로 조사받았던 적이 있는데, 캐나다 영주권 신청에 영향이 있나요?
    예, 영향이 있습니다. 「IRPA」는 외국에서의 유죄 판결도 캐나다 형법상 동등한 범죄(Equivalent Offence)에 해당하면 입국 거부·영주권 결격 사유로 인정합니다. 한국의 업무상 횡령은 캐나다의 Theft + Breach of Trust에 해당하며, 금액에 따라 Serious Criminality 또는 Criminality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Deemed Rehabilitation"(자동 재활 인정 — 일정 기간 경과 시) 또는 "Individual Rehabilitation Application"으로 해결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전과 + 캐나다 새로운 사건이면 매우 위험한 조합이므로 즉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 Q2. 매장 절도(Shoplifting)로 적발됐습니다. 그냥 벌금 내고 끝내면 되나요?
    절대 그렇게 끝내지 마십시오. Shoplifting은 단순한 범죄 같지만 다음 영향이 있습니다: (1) CPIC 형사 기록 등재 — 일자리·전문직 면허에 영향, (2) 미국 입국 영구 거부 가능 — Theft도 CIMT 해당, (3) 영주권자라면 누적 2건 시 Criminality 트리거, (4) 자녀의 향후 미국 비자 신청 시 부모 기록 조회 영향. 적절한 변호로 Diversion 또는 Conditional Discharge로 종결하면 형사 기록 자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첫 상담만이라도 받아본 후 결정하십시오.
  • Q3. 캐나다에는 "공소시효(Limitation Period)"가 없나요?
    대부분의 정식 기소 재산범죄(Fraud Over $5K, Theft Over $5K, Robbery, Break and Enter 등)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10년·20년 전 사건도 기소 가능합니다. 약식 기소(Summary) 사건은 6개월 시효가 있지만, Crown이 정식 기소로 진행하면 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공소시효 7년·10년" 상식은 캐나다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 Q4. 회사에서 횡령 의혹으로 조사한다고 합니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가요?
    즉시 필요합니다. 회사가 "내부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진술서를 받거나 자백을 유도하는 단계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때 한 진술이 (1) 회사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2) 향후 형사 신고 시 Crown의 핵심 증거, (3) 노동위원회·면허 기관 고발 시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회사 측 변호사·인사부와 단둘이 만나기 전에 반드시 본인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자기 회사 변호사는 의뢰인 편이 아닙니다.
  • Q5. 보이스피싱 자금세탁(Money Mule)에 가담했다가 체포됐습니다. 정말 몰랐는데 처벌받나요?
    Wilful Blindness(고의적 무지) 법리로 유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송금만 받아주면 수수료 준다"는 제안은 캐나다 법원이 거의 모든 사건에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상하다고 의심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1) 의뢰인의 진정성 입증, (2) 자발적 협조 자백·증거 제공, (3) 즉시 자금 환원, (4) 공범 진술 협조 등으로 형량 감경·죄목 변경이 가능합니다. 즉시 변호사와 협상 전략을 짜셔야 합니다.
  • Q6. 사기 사건에서 합의금만 잘 주면 형사 처벌은 안 받나요?
    아니요, 이것이 한국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캐나다 형사 절차에서 사건 진행 권한은 신고자(피해자)가 아니라 Crown(검찰)에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배상(Restitution)을 완납하고 처벌 의사 철회를 받아도, Crown이 "공익상 진행 필요"로 판단하면 사건은 계속됩니다. 다만 Restitution은 Diversion Program 진입의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되며, 양형 단계에서 형량 감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 = 종결"이 아니라 "합의 = 협상 카드"입니다.
  • Q7. 캐나다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같은 가중처벌 법이 있나요?
    유사한 효과를 내는 조항이 있습니다. 한국 특경법처럼 5억·50억 단위 분기는 없지만, Criminal Code s.380(1.1)에 따라 사기 금액이 $1,000,000 (100만 달러) 초과 시 의무 최저형 2년이 자동 부과됩니다. 또한 양형 단계에서 (1) 피해자 다수, (2) 계획성 정도, (3) 직위 남용, (4) 기록 인멸 등이 가중 요소(Aggravating Factors)로 적용됩니다. 누적 금액이 $1M 근처에 있는 사건의 협상이 변호사의 진짜 실력이 발휘되는 지점입니다.
  • Q8. 사문서위조(서명 위조 등)는 한국과 같은 죄목으로 처리되나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캐나다에서는 Section 366 Forgery와 Section 368 Use of Forged Document로 분리됩니다. 위조 행위 자체와 위조 문서 사용 행위가 별개의 죄목으로 동시 기소될 수 있어, 한 번의 위조로 여러 건의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계약서, 비자 신청 서류, 회사 재무 서류 위조가 가장 흔한 사건 유형입니다.
  • Q9. 주거침입(Break and Enter)인지 단순 절도인지 어떻게 구분되나요?
    Section 348 Break and Enter는 "들어간 의도(Intent)"로 판단됩니다. 절도 의도를 가지고 주거공간에 들어간 순간 성립하며, 실제로 물건을 가져갔는지는 무관합니다. 정식 기소 시 최대 무기징역(주거침입의 경우)이 가능한 매우 무거운 죄목입니다. 단순한 침입과 절도는 캐나다에서 결합형 죄목으로 가중되므로, 변호 단계에서 "단순 침입"으로 분리하는 협상이 핵심입니다.
  • Q10. 신용카드 분실해서 누가 사용했는데, 제 명의로 사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Identity Theft 피해자 입장에서 변호사 조력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가해자가 아니라는 점을 (1) 카드사 분실 신고 시점, (2) CCTV·결제 위치 분석, (3) 본인 알리바이로 입증해야 합니다. 동시에 본인 명의 도용에 대해 Identity Theft 사건으로 별도 신고하여 가해자 추적이 가능합니다. 캐나다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 입장"의 변호사 조력도 저희가 진행합니다.
  • Q11.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사건이 알려질 가능성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캐나다 형사 사건은 본인의 동의 없이 한국 정부·가족에게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1) 한국 영사관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도움 요청 시, (2) 추방 절차로 한국 입국 시, (3) 향후 한국에서 신원조회가 필요한 경우(공무원 임용 등) 노출 가능성이 생깁니다. 변호사-의뢰인 비밀 보호 특권은 가족·친지 통보에서도 엄격히 적용됩니다.
  • Q12.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재산범죄 사건은 죄목·금액·복잡도·재판 진행 여부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 매장 절도는 정해진 패키지 비용으로 진행 가능하며, 회계 횡령·금융 사기 같은 복잡한 사건은 단계별 청구로 진행됩니다. 첫 무료 상담에서 사건 검토 후 단계별 견적을 서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 Q13. 한국에서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특수배임·배임수재로 처벌받았는데 캐나다 비자에 영향이 있나요?
    큰 영향이 있습니다. 한국 업무상횡령(형법 §356) / 업무상배임 / 특수배임 / 배임수재·배임증재(형법 §357)는 모두 캐나다 형법상 Theft + Breach of Trust(s.322 + s.336) 또는 Secret Commissions(s.426)에 대응되며, 「IRPA s.36(1)」 Serious Criminality 평가 대상입니다. 한국 형량 + 캐나다 동등 범죄(Equivalent Offence) 분석이 필수이며, 형 종료 후 5년 경과 시 Criminal Rehabilitation 신청 가능. 횡령죄·업무상횡령죄·배임죄로 검색하시는 한국 의뢰인은 캐나다 입국 전 통합 자문이 필수입니다.
  • Q14. 사기죄·기망·미필적고의 — 캐나다는 어떻게 다르게 다루나요?
    한국 사기죄(형법 §347)의 핵심 요건인 '기망 행위'는 캐나다 Fraud(s.380)의 'Deceit / Falsehood' 요소에 정확히 대응됩니다. 한국에서 자주 다투는 미필적고의(Dolus Eventualis)는 캐나다 형사법에서 Recklessness 또는 Wilful Blindness로 분류되며, R v Briscoe 판례 + s.21·s.23로 구성됩니다. 즉, '몰랐다'는 항변이 한국에서는 미필적고의로 인정되어도, 캐나다는 'Wilful Blindness — 알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로 동일하게 유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기변호사·사기민사소송과 동시에 진행하는 형사·민사 양면 대응이 핵심입니다.
  • Q15. 보이스피싱 가담·컴퓨터등사용사기·보험사기 — 캐나다는 어떻게 처벌하나요?
    (1) 보이스피싱 가담 — 송금책·전달책으로 가담 시 캐나다 Fraud(s.380) + Money Laundering(s.462.31) 결합 기소. 단순 송금이라도 '범죄수익'이 인정되면 자금세탁죄 가중. (2) 컴퓨터등사용사기 — Fraud + Unauthorized Use of Computer(s.342.1) 결합. (3) 보험사기 — Fraud over $5,000 + 허위 진술서 작성(s.131 Statutory Declaration). 보이스피싱피해자 입장에서도 Civil Recovery(민사 회수) + 캐나다 ID Theft 신고 절차로 가해자 추적 + 한국 송환 가능합니다. 특수사기 조직 가담의 경우 Conspiracy(s.465)까지 추가됩니다.
  • Q16. 한국 절도죄처벌·상습절도·장물·재물손괴 — 캐나다 양형은 한국과 어떻게 다른가요?
    캐나다는 절도(Theft, s.322)를 금액 기준 두 단계로 분리합니다 — under $5,000(약식 기소 가능, 최대 2년) vs over $5,000(정식 기소, 최대 10년). 한국 절도죄 양형(6년 이하)보다 상한이 높습니다. 상습절도는 캐나다 s.718.2(a) 가중 양형 대상이며, 영주권 박탈 트리거가 됩니다. 장물취득(형법 §362)은 Possession of Property Obtained by Crime(s.354), 재물손괴(형법 §366)는 Mischief(s.430). 매장 절도(Shoplifting)도 이민법상 Criminality에 해당하므로 단순 사건도 영주권 영향 검토 필수.
  • Q17. 한국에서 무단퇴사 후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 — 형사로도 갈 수 있나요?
    한국에서 무단퇴사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민사로 처리되지만, 회사 자산(고객정보·기밀 자료·재고)을 무단 사용·반출한 경우 형사 횡령(s.322)·업무상 배임(s.336) 결합 기소 가능합니다. 캐나다 Tort of Conversion(전환 불법행위) + Breach of Fiduciary Duty 민사 청구도 가능. 한식당·미용실 등 한인 사업주가 직원 무단퇴사 시 손해 회수 절차를 변호사와 사전 검토하면 형사·민사 동시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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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재산범죄 혐의는 "한국에서 받은 비슷한 사건의 처분"과 완전히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 형사법 상식으로 대응한 결과 영주권을 잃고 한국으로 돌아가시거나, 미국 출장이 영구 차단되시는 분들을 저희는 매년 수십 명 봅니다.

저희 법무법인 바트니앤초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국어로 모든 절차를 설명하고, 이민 신분과 미국 입국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의뢰인이 단 한 번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책임지는 토론토 한인 형사전문변호사 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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