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한인 재산범죄 형사 변호 — VC 로이어스

형사 — 재산범죄 — 사기/공갈

토론토 사기·공갈 형사 변호한국어로 사실관계부터 정리합니다

지인 차용 사기 의혹이든, 단톡방 송금이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추적된 단계든, 채권 추심 발언이 공갈로 신고된 단계든 — 첫 진술과 합의 협상의 판단이 영주권·시민권·직업 자격까지 가릅니다. 한국 형법과 캐나다 Criminal Code 사이의 결정적 차이를 한자리에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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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한인 의뢰인의 사기·공갈 사건을 한국어로 직접 변호

주요 수치

숫자로 보는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누적 보상금 회수액
$30M+

누적 보상금 회수액

합산 경력(년)
70+

합산 경력(년)

처리 사건
4,000+

처리 사건

처음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시점에

표면의 사건은 달라도 첫 진술과 합의 단계의 결정이 결과를 가릅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 드린 사실이 사기 혐의로 다투어지신 분이 계신가 하면, 한국어 단톡방에서 누군가에게 자금을 송금받아 다른 계좌로 옮긴 일이 보이스피싱 가담 의심으로 출석 통보를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채권 추심 과정에서 본인이 한 말이 공갈 협박으로 신고된 사안도, 한인 교회·동창 모임 안에서 시작된 투자 권유가 사기 고발로 이어진 사안도,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들의 출발점은 — 표면적 사건의 모양과 달리 — 비슷한 두려움입니다.

저희 VC 로이어스(VC Lawyers, Vaturi & Cho LLP)의 한국어 형사 변호인단은 토론토 노스욕(North York) 핀치 애비뉴 웨스트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한인 의뢰인이 캐나다 사기·공갈 절차의 첫 단계부터 종결까지 한국어로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형법의 사기죄(제347조)·공갈죄(제350조)·협박죄(제283조)의 구조와 캐나다 형법의 fraud (s.380) / extortion (s.346) / uttering threats (s.264.1) 구조 사이에는 죄목 분류, 미필적 고의의 평가, 가중처벌 기준, 합의의 효력, 공소시효에서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 (416) 661-4529 · 월–금 오전 9시 – 오후 5시 · 1110 Finch Avenue West, Suite 310, North York, ON M3J 2T2

한국어 가능 변호사: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 권민 변호사

서비스 지역: 토론토(Toronto), 노스욕(North York), 스카보로(Scarborough), 리치먼드힐(Richmond Hill), 본(Vaughan), 미시소가(Mississauga), 브램튼(Brampton), 오크빌(Oakville)

재산범죄 형사 변호 — 한국어 통합 검토

VC 로이어스가 다른 이유

한국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 통역 없이 직접 사건을 끌고 갑니다

재산범죄 사건의 결과는 첫 진술과 합의 협상 단계의 판단이 거의 결정합니다. 한국 형사법 상식으로 캐나다 절차에 응대하시면 — 영주권 박탈, 미국 입국 거부, 직업 자격 박탈 등 —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저희 한국어 가능 변호사는 통역사를 거치지 않고 의뢰인의 진술 검토부터 검찰 협상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한국어 메시지의 뉘앙스, 한·캐 양국 사이의 절차 차이, 영주권·미국 입국 영향, 직업 자격 보호까지 한 자리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한국 시스템과 캐나다 시스템

다섯 가지 결정적 차이

한국에서 자주 듣고 들어오시는 사기·공갈의 분류·기준·합의 구조가 캐나다에서는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정리하고 들어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1. 1) 죄목의 구조가 다르다

    한국 형법은 사기죄(제347조)를 단일 조항으로 두고 특경법으로 이득액에 따른 가중을 얹습니다. 캐나다는 광의의 사기(제380조)를 중심에 두고, false pretences(361·362조), identity fraud(403조), identity theft(402.2조), fraudulent registration of title(386조), false prospectus(400조), fraud in relation to transportation(401조), falsification of books(397조) 등 매우 다양한 변형 조항을 배치합니다. 공갈과 협박에서도 — 한국이 공갈죄(350조)와 협박죄(283조)를 분리하는 데 비해 — 캐나다는 extortion(346조), uttering threats(264.1조), intimidation(423조)으로 더 세분합니다.
  2. 2) 가중처벌 기준 — 한국 5억 원 vs 캐나다 $5,000 / $1,000,000

    한국 특경법은 이득액 5억 원 이상 3년 이상,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캐나다는 두 단계 임계점을 둡니다 — $5,000(제380조 (1)(a) — 초과 시 정식기소만, 최대 14년 / 이하는 hybrid offence), $1,000,000(제380조 (1.1) — 초과 시 의무 최저 2년 징역). 한국 기준으로 '이득액이 그리 크지 않은데'라고 판단하신 사안이 캐나다에서는 $5,000을 넘는 순간 정식기소 대상이 되며, IRPA 제36조 Serious Criminality 발동 기준을 자동 충족시킵니다.
  3. 3) 미필적 고의 vs R. v. Théroux 주관적 인지 테스트

    한국 형법은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적용합니다. 캐나다 사기 mens rea는 R. v. Théroux (1993 SCC) 이후 네 가지 요소로 정밀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 (1) 본인이 dishonest act를 했음에 대한 인지, (2) 그 행위가 타인에게 deprivation을 야기한다는 인식, (3) subjective awareness — 본인이 위험을 알고 있었음, (4) 위험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subjective awareness. Recklessness와 willful blindness도 mens rea를 충족시킬 수 있지만 — 한국식 미필적 고의보다 더 명확한 행위·인지 흔적을 요구합니다(R. v. Briscoe 2010 SCC).
  4. 4) 합의의 효력이 다르다

    한국 형사에서는 처벌불원·합의서가 공소제기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캐나다 검찰(Crown)은 합리적 유죄 기대(reasonable prospect of conviction)와 공익(public interest)을 기준으로 사건을 진행하며, 피해자의 합의 의사는 공익 판단의 한 요소일 뿐 자동 종결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는 보상명령(Restitution Order, 제738조)과 양형 단계에서 큰 무게를 가지며, 변호인이 검찰과의 resolution discussion에서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5. 5) 공소시효의 구조가 다르다

    한국 형법은 사기죄의 공소시효를 10년(특경법 적용 시 더 긴 기간)으로 둡니다. 캐나다는 정식기소(indictable) 진행 시 공소시효가 없으며, 약식기소(summary) 진행은 사건 발생 후 12개월 이내 제기되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오래된 사안이니 잊혔겠지'라고 생각하신 사안이 캐나다에서 정식기소로 진행 가능하다는 점이 한국 의뢰인들이 자주 놓치시는 대목입니다.

캐나다 형법 제380조 — Fraud

객관적 행위 2 + 주관적 인식 4 요소

제380조는 '기망(deceit), 허위표시(falsehood),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other fraudulent means)으로 공중 또는 특정인의 재산·금전·서비스·중요 이익을 박탈(deprive)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캐나다 대법원의 R. v. Olan (1978 SCC), R. v. Théroux (1993 SCC), R. v. Zlatic (1993 SCC) 판례가 사기의 actus reus와 mens rea를 정밀하게 정리해 왔습니다.

  1. Actus Reus (1) — 부정한 행위 (Dishonest Act)

    적극적 기망, 허위표시뿐 아니라 신의칙에 반하는 침묵, 사실관계의 의도적 은닉, other fraudulent means(기타 부정한 수단)을 모두 포함합니다. 한국 대법원 1983도2995 판결의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와 유사한 폭넓은 해석입니다. R. v. Olan (1978 SCC), R. v. Théroux (1993 SCC)에서 정립된 객관적 행위 요건입니다.
  2. Actus Reus (2) — 박탈 또는 박탈 위험 (Deprivation or Risk of Deprivation)

    실제로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거나,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사실. R. v. Zlatic (1993 SCC)에서 캐나다 대법원은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박탈의 위험이 인정되면 사기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Mens Rea (1) —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인지

    본인이 dishonest act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고 있었음.
  4. Mens Rea (2) — 박탈 야기에 대한 인식

    본인의 행위가 타인에게 deprivation을 야기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5. Mens Rea (3) — Subjective Awareness — 위험에 대한 인식

    본인이 그 위험을 실제로 알고 있었음. 한국식 미필적 고의보다 입증 기준이 엄격하며, R. v. Briscoe (2010 SCC) 이후 willful blindness — '본인이 의심하면서도 알기를 회피한' 구체적 정황 — 이 입증되면 직접 인지가 없더라도 mens rea가 충족됩니다.
  6. Mens Rea (4) — 결과에 대한 Subjective Awareness

    위험이 결과(=피해자의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본인의 주관적 인식.

제380조 처벌

이득액 임계점에 따른 세 단계 처벌

  1. 이득액 $5,000 초과 — 정식기소만

    최대 14년 징역. IRPA 제36조 (1)(a) Serious Criminality 자동 발동 기준 충족.
  2. 이득액 $5,000 이하 — Hybrid offence

    정식기소 시 최대 2년, 약식기소 시 최대 2년 미만. Crown election 협상이 결정적입니다.
  3. 이득액 $1,000,000 초과 — 의무 최저 2년 징역

    제380조 (1.1)에 따라 사기 이득액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면 의무 최저 2년 징역이 부과됩니다.

제380.1조 가중요소

양형 시 법원이 반드시 고려하는 가중 사유

법원은 양형 시 다음 요소를 가중 사유로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신뢰관계 침해(예: 가족·친구·교회 공동체·전문직 자격 관계)는 양형에서 매우 무겁게 평가됩니다.

  1. 01

    사기의 규모와 복잡성

  2. 02

    사건의 계획·기간

  3. 03

    다수 피해자, 특히 취약 계층 피해자

  4. 04

    신뢰관계의 침해 (가족·친구·교회 공동체·전문직 자격 관계)

  5. 05

    증거 인멸·은폐 시도

  6. 06

    수사 협조의 거부

  7. 07

    양형 자체가 피해자의 회복에 미치는 영향

캐나다 형법 제346조 — Extortion

공갈은 사기보다 더 무거운 죄목입니다

제346조(Extortion)는 '위협(threats), 강요(accusations), 폭력(violence), 강제(menaces)를 사용해 타인으로부터 이익·금전·기타의 무엇인가를 얻고자 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한국 형법 제350조 공갈죄와 비교했을 때 두 가지 점이 다릅니다.

첫째, 처벌 수위가 훨씬 무겁습니다. 한국 공갈죄는 10년 이하 징역이지만, 캐나다 제346조는 정식기소 시 최대 종신형입니다. 캐나다 사법체계는 공갈을 '위협을 통한 자유의 침해'로 평가하며, 사기보다 더 무거운 죄로 다룹니다.

둘째, 위협의 형태가 폭넓게 인정됩니다. 신체적 위협뿐 아니라 (a) 본인의 명예·평판을 훼손하겠다는 위협, (b) 사적 정보·이미지를 공개하겠다는 위협(sextortion과 연결), (c) 직장·가족·자녀에게 알리겠다는 위협, (d) 본인이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 청구라 하더라도 그 실현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경우 모두 제346조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점은 한국 대법원 1994도2422 판결의 법리와 거의 동일한 결입니다.

제346조 사건의 변호는 (1) 본인이 위협 의사를 가졌는지(intention to obtain의 입증 정도), (2) 위협이 threats의 법적 정의를 충족하는지(단순한 분노 표현·격앙된 언사와 어떻게 구분되는지), (3) 본인의 청구권이 정당했는지, 그 실현 수단이 사회통념을 벗어났는지 — 세 가지에 집중합니다. 채권 추심 과정에서의 협박, 직장 내 동료에 대한 위협, 가족·이혼 분쟁에서 자녀·자산에 대한 위협 등 사적 영역의 위협이 제346조의 영역에 들어오는 경우가 한인 의뢰인들에게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사기·공갈에 자주 함께 다투어지는

인접 7가지 죄목

검찰은 사기·공갈 사안에서 통상 단일 죄목으로 기소하지 않고, 인접 죄목을 함께 청구합니다. 각 조항의 mens rea 입증 수준과 영향이 다르므로, 어느 조항에서 다툼 여지가 가장 큰지를 분리하는 것이 변호의 출발점입니다.

  1. 제361·362조 — 거짓 표시에 의한 재물 취득 (False Pretences)

    본인이 거짓 표시(false representation of a fact)를 통해 타인이 자신의 재물을 본인에게 인도하도록 한 경우. 제380조 사기와 유사하지만 deprivation의 입증을 요구하지 않고 false representation의 입증에 초점이 있습니다. 변제 의사·능력 없이 차용한 사안에서 검찰이 이 조항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2. 제402.2조·제403조 — 신원 도용·신원 사기 (Identity Theft / Identity Fraud)

    타인의 개인정보(이름·주민번호 상응 정보·계좌 정보·신용카드 정보 등)를 동의 없이 취득하거나 사용한 경우. 보이스피싱 가담 사안에서 본범의 행위와 별개로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3. 제462.31조 — 자금세탁 (Money Laundering)

    본인이 범죄로 취득된 자금임을 알면서 그 자금의 출처를 은닉하거나 변환한 경우. 보이스피싱 가담의 money mule 사안에서 가장 자주 함께 청구되는 조항입니다. 본인이 '심부름이었다'고 항변하셔도 willful blindness가 인정되면 책임이 성립합니다.
  4. 제386조·제388조 — 부동산 사기

    가짜 등기, 권리 없는 자에 의한 부동산 매도 등. 토론토 부동산 시장에서 assignment flipping, 가짜 임대인 사기, 가짜 매도인 사기 등 여러 변형이 발생하고 있으며, 한인 의뢰인이 거래 중간 단계의 agent 또는 facilitator 위치에서 책임이 검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5. 제400조 — 허위 사업설명서 (False Prospectus)

    투자 권유 시 허위 또는 오해를 일으키는 정보를 사용한 경우. 한인 커뮤니티 내 투자 모임, 다단계 영업, 부동산 개발 투자 사안에서 적용 가능성이 검토됩니다.
  6. 제397조 — 장부 위조 (Falsification of Books and Documents)

    회사 회계 자료, 거래 장부, 계약서를 위조·변조한 경우. 횡령·배임 사안과 함께 자주 청구됩니다.
  7. 제264.1조 — 협박 (Uttering Threats)

    타인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살해·신체 상해·재산 손상 위협의 단순 발언. 공갈(제346조)이 재산상 이익의 요구를 포함한다면, 협박(제264.1조)은 위협 자체만으로 성립합니다. 한국 협박죄(제283조)에 대응합니다.

한인 의뢰인이

자주 마주하는 다섯 가지 시나리오

토론토에서 같은 사안을 여러 번 다뤄오면서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다섯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각 시나리오마다 변호 전략과 검찰과의 협상 카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1. 시나리오 1 — 지인·교회·동창·다단계 등 Affinity Fraud

    한인 커뮤니티 내의 신뢰관계를 매개로 한 사안. 본인이 운영하던 투자·사업·모임의 자금이 손실을 본 후 참가자들로부터 사기로 고발된 경우, 본인의 변제 의사·능력에 대한 mens rea 입증이 핵심 다툼이 됩니다. R. v. Olan의 dishonest deprivation 법리에서 본인의 실패한 사업과 의도적 기망의 경계가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2. 시나리오 2 — 보이스피싱·로맨스 스캠의 Money Mule

    본인이 한국·중국·동남아 거점의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심부름값'을 받고 캐나다 내 피해자의 송금 자금을 본인 계좌로 받은 뒤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암호화폐로 변환한 사안. 본인이 본범에 대한 인지가 부족했다는 항변이 가능하나, willful blindness 인정 시 제380조 + 제462.31조가 함께 적용됩니다. 한인 신혼·학생·구직자 대상으로 한 money mule 모집이 토론토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시나리오 3 — 토론토 부동산 거래 관련 사기

    assignment flipping(분양권 전매), 가짜 매도인·가짜 임차인 사기, deposit 미반환 사안. 본인이 agent·broker·facilitator 위치에서 거래에 관여한 경우 제380조, 제386조, 제388조의 적용이 검토됩니다. RECO 자격 보유자라면 자격 절차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4. 시나리오 4 — 직장·금융 사기 (이중 청구, 가공 거래처, 보험 사기)

    본인이 회사·고객·보험사를 상대로 가공의 거래·허위 영수증·이중 청구 등을 통해 자금을 취득한 사안. 횡령 사안과 사기 사안의 경계에 있으며, 통상 제380조와 제397조(장부 위조)가 함께 적용됩니다. 별도 페이지(횡령·배임)에서도 자세히 다룹니다.
  5. 시나리오 5 — 채권 추심·가족 분쟁에서 공갈 협박으로 신고

    본인이 정당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그 회수 과정의 발언·행동이 상대로부터 공갈·협박으로 신고된 사안. R. v. Wadie (2004 ONCA) 등 판례에서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이 사회통념을 벗어났는지를 다툽니다. 단톡방·문자 메시지에 남은 본인의 발언이 직접 증거가 됩니다. 한인 커뮤니티 내 가족·동업 분쟁에서 자주 발생하는 패턴입니다.

변호인이 사건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다섯 가지 쟁점

사기·공갈 사건의 결과는 — 자주 — 객관적 행위 자체가 아니라 본인의 인지·의도에 대한 다툼에서 갈립니다.

  1. 1) Mens Rea — R. v. Théroux 네 가지 요소의 입증 정도

    사기 사안의 변호는 다수가 객관적 행위 자체가 아니라 본인의 인지·의도에 대한 다툼으로 진행됩니다. 본인이 (a) 부정한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b) 그 행위로 피해자가 박탈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c) 본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손실 사이의 인과를 본인이 어떻게 보았는지가 다툼의 중심입니다. R. v. Briscoe (2010 SCC) 이후, willful blindness는 '본인이 의심하면서도 알기를 회피한' 구체적 정황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2. 2) Dishonest Deprivation — R. v. Olan의 박탈 요건

    본인의 행위가 실제로 피해자의 deprivation을 야기했는지, 또는 그 위험에 노출시켰는지가 객관적 행위 측면의 핵심 다툼입니다. 본인의 사업이 실패한 결과로 손실이 발생한 것과, 본인의 부정한 행위가 손실을 야기한 것은 법적으로 다른 영역입니다. R. v. Riesberry (2015 SCC)의 인과(causation) 법리도 이 영역의 다툼 자료가 됩니다.
  3. 3) 보이스피싱 Money Mule 사안의 Willful Blindness 다툼

    본인이 자금의 출처가 범죄임을 알았는지, 또는 알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외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a) 자금 이체의 빈도와 패턴, (b) 본인이 받은 '수수료'의 비율, (c) 출처에 대한 본인의 질문·확인 시도, (d) 본인에게 주어진 지시의 비정상성을 변호인이 정리해 willful blindness를 부정하는 논거를 만드는 것이 변호의 중심입니다.
  4. 4) 공갈 사안의 정당한 권리 다툼

    본인이 정당한 채권·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그 실현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다툽니다. 캐나다 법원은 단순한 격앙된 언사·반복적 연락·법적 절차의 경고는 threats로 보지 않으며, 신체적·명예적·재산적 해악을 구체적으로 고지한 경우에 한정해 threats로 평가합니다. 단톡방·문자 메시지에 남은 발언의 정확한 문맥이 다툼의 자료가 됩니다.
  5. 5) 절차적 흠결 — Charter 다툼

    검찰이 본인의 은행 거래 기록·통신 기록·디지털 기기 자료를 영장 또는 production order로 확보한 경우, 그 절차의 적법성이 Charter 제8조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R. v. Vu (2013 SCC), R. v. Fearon (2014 SCC), R. v. Spencer (2014 SCC), R. v. Marakah (2017 SCC) 등 판례가 핵심 도구입니다. 한국어 메시지의 번역의 정확성도 별도의 다툼 영역입니다.

변호인이 검토하는

다섯 가지 출구

한국식 '기소유예'는 캐나다 형사 절차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결과적으로 형식적 유죄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출구가 있습니다. 어느 출구가 본인에게 열려 있는지는 사건의 정황, 본인의 전과 유무, 이민 신분, 사기 이득액의 규모, 그리고 검찰의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1. 1) 공소 취하 (Withdrawal of Charges)

    증거 부족, 합리적 유죄 기대 부재, Charter 위반에 따른 핵심 증거 배제, 또는 본인의 변제 완료와 피해자의 형사 진행 의사 변화가 결합된 경우 검토됩니다. Mens rea 다툼에 의미 있는 여지가 있는 사안에서 Crown pre-trial 단계에 협상이 진행됩니다.
  2. 2) 다이버전 (Adult Diversion)

    초범, 비폭력 정황, 본인의 책임 인정과 변제 완료, 재범 방지 의지가 확인된 사안에서 검찰이 일정 조건(상담 이수, 봉사 등)을 부과하고 공소를 취하하는 형태. 토론토 지역의 사기 사안에서 다이버전 적용은 통상 사안 규모와 신뢰관계 침해의 정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 보이스피싱·다수 피해자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3) 평화담보 명령 (Peace Bond — 형법 제810조)

    공갈·협박 사안에서 본인이 일정 기간 법원이 정하는 조건(특정 인물·장소에 대한 접근 금지, 통신 제한 등)을 지키기로 약정하고 검찰이 공소를 취하하는 형태. 사기 사안에서는 평화담보가 부여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가족·지인 사이의 갈등이 공갈로 신고된 사안에서는 검토되는 출구입니다.
  4. 4) 조건부 면제 / 절대 면제 (Conditional / Absolute Discharge — 형법 제730조)

    유죄 인정은 있으나 법원이 본인의 정황과 공익을 고려해 유죄 판결(conviction)을 등록하지 않는 처분. IRPA 제36조 Serious Criminality 판단에서 면제는 '유죄'로 취급되지 않으므로, 영주권자·시민권 신청자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출구입니다. 변호인은 R. v. Pham (2013 SCC), R. v. Shiwprashad (2015 ONCA)의 원칙을 들어 이민 신분이 양형에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다만 사기·공갈 사안, 특히 사기 이득액이 $5,000을 넘는 정식기소 사안은 면제 처분 자체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5. 5) 약식 유죄 + 비징역 양형

    면제가 어려운 사안이라면, 다음 단계는 약식기소로의 절차 변경 협상과 비징역 양형(보호관찰, 사회봉사, 가택구금) 확보입니다. 사기 이득액이 $5,000을 살짝 넘는 사안에서 Crown election — 검찰이 정식기소를 선택할지 약식으로 갈지 — 을 협상하는 것이 핵심 변수입니다.

영주권·시민권·미국 출입국·직업 자격

형사 결과가 이민 신분과 자격에 미치는 영향

사기·공갈 사건이 한인 의뢰인에게 가장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는 종종 형량 자체가 아니라 이민 신분과 직업 자격에 미치는 결과입니다.

  1. 1) 영주권자 — 가장 무거운 영역

    IRPA 제36조 (1)(a)의 Serious Criminality는 최대 형이 10년 이상인 범죄로 유죄 선고를 자동 발동 기준으로 합니다. 제380조 사기($5,000 초과) 최대 14년, 제346조 공갈 최대 종신형, 제462.31조 자금세탁 최대 10년 — 모두 (a) 기준을 자동으로 충족시킵니다. 본 페이지에서 다루는 어떤 죄목이라도 — 양형이 가볍더라도 — 영주권자에 대해 Serious Criminality 판정이 자동 발동되고, Immigration Division의 admissibility hearing과 removal order 검토로 이어집니다. 항소·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신청·Pre-Removal Risk Assessment 등 별도의 이민 절차가 필요합니다.
  2. 2) 시민권 신청자

    Citizenship Act는 신청 시점 또는 심사 기간 중 일정 형사 절차 진행 또는 유죄 기록이 있으면 신청을 4년간 결격시킵니다. 사기·공갈 사건은 통상 수사·공판에 1년 이상 걸리므로, 시민권 일정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적입니다.
  3. 3) 임시 거주자 (학생·워크 퍼밋)

    비자 갱신, post-graduation work permit, 영주권 Express Entry 평가 모두 형사 기록의 영향을 받습니다. 학생·워크 퍼밋 상태에서 사기·공갈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후속 비자 신청·연장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4. 4) 미국 출입국

    미국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의 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CIMT) 판단에서 사기·공갈 관련 유죄는 거의 예외 없이 CIMT로 분류됩니다. 캐나다 영주권자라도 미국 입국 시 별도의 입국 거부 또는 waiver(Form I-192)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5) 직업 자격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중개인(RECO), 변호사(LSO), 회계사(CPA), 보험 중개인(FSRA), 금융 자문가(IIROC), 의료인(CPSO) 등 자격증 기반 직업은 형사 유죄가 자격 박탈·정지의 사유가 됩니다. 일부 자격은 면제 처분도 통보 대상으로 둘 수 있으므로, 자격 보호를 위한 별도의 양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인 의뢰인이

자주 놓치시는 다섯 가지

토론토에서 같은 사안을 여러 번 다뤄오면서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오해가 있습니다.

  1. 오해 1 — '사기죄는 웬만하면 성립하지 않는다'

    한국 형사에서는 사기죄의 성립 요건(기망행위·처분행위·손해발생, 그리고 변제 의사·능력의 부재)이 까다롭게 다툰다는 일반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R. v. Théroux 법리에서 willful blindness가 인정되고, deprivation뿐 아니라 그 위험까지 포함되는 광의의 사기 정의가 적용되면, 한국 기준에서 '이 정도는 성립이 어렵겠지'라고 판단하신 사안이 캐나다에서는 정식기소 대상이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2. 오해 2 —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이니 가볍게 끝난다'

    한국 특경법 기준(5억 원)이 머릿속에 있는 상태로 캐나다 사안을 판단하시면 위험합니다. 캐나다는 $5,000을 기준으로 정식기소·약식기소가 갈리며, 이 임계점에서 이민 신분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적으로 달라집니다. 이득액 $5,000 이상 + 정식기소 = 최대 형 14년 = IRPA 제36조 자동 발동입니다.
  3. 오해 3 — '심부름만 했는데 본범도 모르는 일이니 무관하다'

    보이스피싱·로맨스 스캠의 money mule 사안에서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캐나다 형법의 willful blindness 법리는 '확인을 회피한 정황'만 입증되면 본범에 대한 인지를 의제할 수 있습니다. 한국식 '심부름값을 받았을 뿐'이라는 항변은 양형 자료가 될지언정 죄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4. 오해 4 — '정당한 채권을 받기 위한 거니까 강하게 말해도 된다'

    본인이 정당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실현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벗어나면 제346조 공갈이 성립합니다. 단톡방·문자에 남은 본인의 '법적 절차 경고'가 어느 시점부터 '위협'으로 평가되는지는 사안의 정황에 따라 다르며, 변호인이 사전에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오해 5 — '협조하면 가볍게 끝난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본인이 자청해 진술하는 행위는 R. v. Singh (2007 SCC), R. v. Sinclair (2010 SCC)의 한계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발언이 됩니다. 사기·공갈 사안에서 본인의 자발적 진술은 검찰의 mens rea 입증을 결정적으로 가볍게 만듭니다. '협조의 진정성을 보여 주기 위해' 자청해 모든 사실을 말씀하시는 한 마디가, 후일 양형 단계가 아니라 mens rea 입증 단계에서 본인을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만듭니다.

R. v. Théroux 네 가지 요소

실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캐나다 사기 사건의 변호는 결국 R. v. Théroux (1993 SCC) 네 가지 요소 가운데 어느 지점을 다투느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한인 의뢰인이 본인 사안의 다툼 지점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네 가지 요소가 실무에서 어떻게 분석되는지를 정리합니다.

  1. (1) 부정한 행위의 객관적 존재 — '본인이 한 일이 dishonest인가'

    객관적 행위 자체의 평가는 reasonable person 기준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이 같은 상황에 있을 때 본인의 행위를 '부정'하다고 평가할지가 기준이며, 본인의 주관적 정당화는 이 단계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본인이 자금의 사용 목적·계약의 실현 가능성·자산의 가치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시했다면, 그 정보가 의도적이었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다툽니다.
  2. (2) 박탈 또는 박탈의 위험 — '피해자가 손실을 입었거나 위험에 노출되었는가'

    R. v. Olan (1978 SCC) 이후 캐나다 사기는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에 대한 부정한 박탈(dishonest deprivation)'을 요구합니다. R. v. Zlatic (1993 SCC)는 박탈의 위험만 인정되어도 사기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요건의 다툼은 (a) 본인의 행위와 피해자 손실 사이의 인과(R. v. Riesberry 2015 SCC), (b) 피해자가 입은 손실이 실제 손실인지 단지 사업 위험인지, (c) 본인이 제공한 consideration이 피해자의 손실을 상쇄하는지 등에서 일어납니다.
  3. (3) Subjective Awareness — '본인이 알고 있었는가'

    이 단계가 변호의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검찰은 본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한국식 미필적 고의가 비교적 폭넓게 적용되는 데 비해, 캐나다 subjective awareness는 본인의 실제 인식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며, 본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믿었다는 정황이 인정되면 mens rea가 깨질 수 있습니다. 다만 R. v. Briscoe (2010 SCC) 이후 willful blindness가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4. (4) 결과에 대한 Subjective Awareness — '박탈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본인이 알았는가'

    세 번째 요소가 본인의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이라면, 네 번째 요소는 그 행위의 결과(=피해자의 박탈)에 대한 인식입니다. 본인이 '박탈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확신한 상태였다면 — 그 확신에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면 — mens rea가 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박탈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수용한 상태였다면 mens rea는 충족됩니다. 실무에서는 (a) 본인이 받은 정보의 출처와 내용, (b) 본인이 한 자체 확인의 정도, (c) 본인의 직업적 경험과 전문성, (d) 본인이 받은 보수·이익의 비정상성을 종합해 검토됩니다.

Money Mule 사안

특수한 변호 영역

토론토 한인 의뢰인 가운데 자금 흐름 가담만으로 사기·자금세탁 혐의를 받으시는 분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가짜 일자리 모집(remote job scam), 가짜 구매 대행 등의 본범 조직이 한인 신혼·학생·구직자를 매개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패턴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이 영역의 변호에는 별도의 분석 도구가 필요합니다.

  1. 자금 흐름 분석 — Forensic Tracing

    본인 계좌로 들어온 자금이 (a) 어떤 패턴으로 입금되었는지, (b) 본인이 어떤 지시를 받고 어디로 이체했는지, (c) 이체 후 자금이 어디로 흐른 것으로 추적되는지를 정리해, 본인이 본범의 전체 구도에서 어느 위치였는지를 파악합니다. 본인이 upstream(상위) 또는 downstream(하위) 어느 쪽에 있었는지에 따라 변호 전략이 달라집니다.
  2. Willful Blindness 부정 논거의 구성

    본인이 자금 출처에 대한 의심을 가질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정황을 정리합니다 — 본인이 받은 지시의 모양(구직 사이트 공고로 시작했는지, 지인 추천으로 시작했는지), 받은 보수의 적정성(통상 money mule 사안에서 보수가 비정상적으로 높음), 본인이 한 확인의 정도(고용 계약서·회사 정보·세금 신고 자료 요청 여부), 본인의 자체 위험 신호 인지(예: 자금 이체 지시가 비정상적으로 신속하거나 익명성을 요구한 사안).
  3. 병합 죄목의 분리

    검찰은 money mule 사안에서 통상 (a) 제380조 사기(공범 책임), (b) 제462.31조 자금세탁, (c) 제354조 범죄로 취득한 재물 점유 — 세 죄목을 함께 청구합니다. 각 죄목의 mens rea 입증 수준이 다르므로, 어느 죄목에서 다툼 여지가 가장 큰지를 분리해 변호 자원을 집중합니다.
  4. 피해자 합의의 한계

    본인이 받았던 자금의 일부를 변제하더라도, money mule 사안에서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본범이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아 합의의 실효성이 제한적입니다. 본인이 받았던 자금 전액의 자발적 반환과 함께, 본범에 대한 정보(있다면)의 자발적 제공이 검찰의 공익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됩니다.

출석 통보 직후 24시간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해야 할 일부터 정리합니다.

  1. 받으신 모든 서류를 한곳에 보관·사진 백업

    Notice to Appear, Promise to Appear, Undertaking, 보석 조건문, production order 통지서 — 모두 한곳에 보관하시고 사진으로도 백업하십시오.
  2. 이민 신분 증빙 정리

    영주권 카드, 워크 퍼밋, 비자 사본, 시민권 신청 접수증을 정리해 두십시오.
  3. 사건 관련 자금·계약·메시지 메모 — 시간 순서대로

    본인이 사건과 관련해 어떤 자금·계약·메시지를 다루었는지 — 본인이 기억하는 한 — 시간 순서로 메모해 두십시오.
  4. 자금 출처·이체 경로 정리

    본인이 받은 자금의 출처·이체 경로, 또는 본인이 권유받은 거래의 정황을 정리해 두십시오.
  5. 직업 자격 통보 일정 검토

    직업 자격(RECO, LSO, CPA, FSRA 등)이 있는 경우, 발급 기관 통보 의무·시점·방식을 변호인과 미리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

  1. 경찰에 자청해 추가 진술 금지

    첫 진술 이후의 후속 진술은 본인의 권리 행사가 아닌 검찰의 mens rea 입증 자료가 됩니다.
  2. 메시지·이메일·통화 기록·계정 삭제 금지

    사법방해(형법 제139조) 또는 spoliation of evidence로 별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삭제 행위가 mens rea의 가중 요소로 평가됩니다.
  3. 단독 변제·합의 협상 금지

    본인이 단독으로 피해자(또는 추정 피해자)와 변제·합의 협상을 진행하지 마십시오. 합의 과정에서 본인의 진술이 후일 사기 mens rea의 자기 인정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한인 커뮤니티 내 사건 상의 금지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 특권(solicitor-client privilege)은 변호인과의 대화에만 적용됩니다.
  5. 본범 추정 인물에게 직접 연락 금지

    본인이 본범이라고 추정되는 사람(보이스피싱 조직, 투자 권유자 등)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본인의 후속 진술이 본범 측 변호 자료로 흘러가는 경우, 본인의 변호 전략이 미리 알려지게 됩니다.

VC 로이어스에 사건을 맡기실 때

첫 만남에서 점검하는 8가지

처음 사무실에 오시는 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단순합니다. (a) 본인이 받으신 모든 서류, (b) 본인의 이민 신분 상태, (c) 사건과 관련된 자금·계약·메시지의 개략적 정리, (d) 사건 직후 본인이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 이 네 가지면 첫 상담은 충분히 진행됩니다.

  1. 사건 분류

    사기(제380조), 공갈(제346조), 자금세탁(제462.31조), 협박(제264.1조), 부동산 사기(제386·388조) 가운데 어떤 조항이 적용 가능한지.
  2. 이민 신분 영향 지도

    본인의 현재 신분에서 가능한 결과별 영향 시나리오 (특히 $5,000 임계점, $1M 의무 최저형).
  3. 직업 자격 영향

    자격증 발급 기관에 대한 통보 의무.
  4. Mens rea 변호 가능성

    Théroux 네 가지 요소의 다툼 지점.
  5. Charter 다툼 지점

    영장 범위, 휴대전화 수색, 가입자 정보 확보 절차.
  6. 변제·합의 전략

    검찰과의 resolution discussion 협상 카드 설계.
  7. 양형 자료 사전 준비

    변제 일정, 상담 이수, 직업 변경 계획, 사회봉사.
  8. 다음 출석일까지의 행동 가이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저희 VC 로이어스는 한국어로 모든 절차를 설명하고, 이민 신분·직업 자격·미국 출입국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의뢰인이 단 한 번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책임지는 토론토 한인 형사 변호사 팀입니다. 사기·공갈 사안은 mens rea 다툼과 절차적 Charter 다툼이 핵심 영역인 만큼, 첫 상담부터 disclosure 검토와 검찰 사전 회의까지 일관된 변호인이 사건을 끌고 가는 구조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팀

사건을 직접 진행할 한국어 가능 변호사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 권민 변호사. 한국어로 직접 사건을 진행하며, 통역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Kate Min Kwon — Immigration Consultant at VC Lawyers Toronto

Kate Min Kwon

Immigration Consultant

RCIC R529664 · RQIC 11726

자주 묻는 질문

사기·공갈 사건에 대해

  • Q1. 변제 의사·능력 없이 차용한 사실만 입증되면 사기가 자동 성립하나요?
    캐나다 사기는 R. v. Théroux 네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야 성립합니다. 변제 의사·능력의 부재는 dishonest act의 한 형태로 평가되지만, 본인의 인지·인식 요건(subjective awareness)이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업의 실패와 fraudulent intent는 법적으로 구별되는 영역입니다.
  • Q2. 보이스피싱 가담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평가되나요?
    캐나다 법은 willful blindness(의도적 외면)을 인정합니다. 본인이 자금의 출처에 대해 의심이 들었음에도 의도적으로 확인을 회피한 정황이 입증되면, 본인의 직접 인지가 없었더라도 mens rea가 충족됩니다. 자금 이체의 빈도·금액·'수수료' 비율·지시의 비정상성 등이 모두 검토 자료입니다.
  • Q3. 한국 본사가 한국에서도 사기 고발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두 곳에서 동시에 처벌받나요?
    가능합니다. 한국과 캐나다는 double jeopardy가 양국에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각각의 사법 체계에서 별도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국 변호인과의 협업을 통해 두 절차의 진술 일관성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Q4. 피해자와 합의했으니 형사 절차가 자동 종결되나요?
    캐나다 검찰은 피해자 의사와 별개로 공익 판단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검찰의 공익 판단·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며, Restitution Order에 반영되어 양형 단계의 결정적 자산이 됩니다. 합의 자체보다 합의 문안의 정확성이 후속 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 Q5. 채무자에게 '이번 주까지 안 갚으면 회사·가족에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공갈인가요?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 위협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정당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회수 수단이 threats에 해당하면 제346조 공갈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톡방·문자에 남은 발언의 정확한 문맥에 따라 다르게 평가됩니다. 변호인 자문 없이 강한 발언을 추가로 하지 마십시오.
  • Q6. 영주권자인데, 사기 이득액 $5,000 미만이면 영주권에 영향이 없나요?
    $5,000 이하 사기는 hybrid offence이며, IRPA 제36조 (3)(a)에 따라 이민 목적상 정식기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Serious Criminality 판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식기소 진행이 확보되면 (a) 기준 자동 발동을 피할 가능성이 있으나, Crown election 협상이 결정적 변수입니다.
  • Q7. 보이스피싱 본범이 한국에서 검거됐다고 들었습니다. 본인 사안도 종결되나요?
    본범의 검거가 본인의 사안을 자동으로 종결시키지는 않습니다. Money mule 가담은 별도의 죄목(제380조 + 제462.31조)으로 평가되며, 본인의 mens rea 입증이 핵심입니다. 본범 측 진술이 본인의 변호에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으나, 본인의 변호 전략을 본범과 공유하지 마십시오.
  • Q8. 캐나다 영토 밖(한국·중국·동남아)에 있는 사람과 거래한 사안인데, 캐나다에서 처벌되나요?
    본인이 캐나다 영토에서 부정한 행위를 했거나, 피해자가 캐나다 거주자이거나, 자금이 캐나다 계좌를 거친 경우 캐나다 사법권에 속합니다. 외국에 있는 본범의 소재가 본인에 대한 캐나다 절차를 막지 않습니다.
  • Q9. 부동산 거래에서 agent로 관여만 했는데,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거래의 부정성을 인지하고 facilitator 위치에 있었다면 제21조(공범) 또는 제380조 직접 책임이 검토됩니다. Willful blindness 기준과, RECO 자격 보유자에 대한 추가 행정 절차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 Q10. 한국어로만 진행된 대화·계약이 캐나다 법원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나요?
    영장·production order로 확보된 한국어 메시지는 캐나다 경찰의 번역(통상 캐나다 정부 인증 번역사 또는 한국어 사용 수사관) 후 증거로 제출됩니다. 번역의 정확성, 한국어 표현의 모호함(예: 한국식 농담·은어), 사건 외 무관한 부분의 포함 여부 모두 다툼 영역입니다. 본인 측에서 별도의 번역 전문가 증인을 신청해 검찰 측 번역의 한계를 다투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 Q11. 처음 변호사 만날 때 어떤 자료를 가져가야 하나요?
    (a) 받으신 모든 서류, (b) 본인의 이민 신분 증빙, (c) 사건과 관련된 자금·계약·메시지의 개략적 정리, (d) 사건 직후 본인이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 이 네 가지면 충분합니다. 사건 자체에 대한 자세한 정황은 변호인 비밀유지 특권 보호 아래에서 차근차근 정리해 가시면 됩니다.
  • Q12. 비용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사기·공갈 사건은 사안의 복잡성, 피해자 수, 본인 측 forensic accountant 의뢰 필요 여부, 한국 측과의 협업 필요성에 따라 변호 작업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첫 상담 후 단계별 flat fee 또는 retainer + hourly 방식으로 진행하며,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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