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한인 재산범죄 형사 변호 — VC 로이어스

형사 — 재산범죄 — 기타 재산범죄

토론토 절도·기타 재산범죄 형사 변호한국어로 사실관계부터 정리합니다

매장 절도 적발 단계든, 중고거래에서 도난품으로 추적된 단계든, 가족·이혼 분쟁의 재물 손괴 단계든 — LPO 자체 진술서와 Civil Recovery Demand Letter 응대의 판단이 영주권과 미국 입국까지 가릅니다. 한국과 캐나다 사이의 결정적 차이를 한자리에 정리해 드립니다.

Toronto Lawyers Association
Ontario Trial Lawyers Association (OTLA)
The Canadian Bar Association
Love Toronto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oronto
Korean Legal Clinic
Ontario Bar Association
Toronto Lawyers Association
Ontario Trial Lawyers Association (OTLA)
The Canadian Bar Association
Love Toronto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oronto
Korean Legal Clinic
Ontario Bar Association
Toronto Lawyers Association
Ontario Trial Lawyers Association (OTLA)
The Canadian Bar Association
Love Toronto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oronto
Korean Legal Clinic
Ontario Bar Association

토론토 한인 의뢰인의 절도·기타 재산범죄 사건을 한국어로 직접 변호

주요 수치

숫자로 보는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누적 보상금 회수액
$30M+

누적 보상금 회수액

합산 경력(년)
70+

합산 경력(년)

처리 사건
4,000+

처리 사건

처음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시점에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한국 형법 상식과 캐나다 Criminal Code의 구조 차이

마트·백화점에서 매장 보안에 적발되어 경찰 인계 절차를 처음 겪으신 분이 계신가 하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입하신 물건이 도난품으로 밝혀져 사후에 출석 통보를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분실물을 가져가셨다가 신고된 사안, 이웃·가족과의 분쟁에서 재물 손괴로 신고된 사안, 본인이 산 자동차가 알고 보니 도난 차량으로 추적된 사안 —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한인 의뢰인의 출발점은 다양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VC 로이어스(VC Lawyers, Vaturi & Cho LLP)의 한국어 형사 변호인단은 토론토 노스욕(North York) 핀치 애비뉴 웨스트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한인 의뢰인이 캐나다 절도·기타 재산범죄 절차의 첫 단계부터 종결까지 한국어로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형법은 절도·점유이탈물횡령·장물취득·재물손괴를 각각 별개의 조항으로 정밀하게 구분하지만, 캐나다 형법은 광의의 theft (s.322) 아래에 분실물 영득까지 포함하는 등 분류의 축이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신 채 매장 자체 진술서에 서명하시거나 첫 경찰 진술을 단독으로 진행하시면 — 안타깝게도 — 결과의 폭이 크게 갈립니다.

📞 (416) 661-4529 · 월–금 오전 9시 – 오후 5시 · 1110 Finch Avenue West, Suite 310, North York, ON M3J 2T2

한국어 가능 변호사: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 권민 변호사

서비스 지역: 토론토(Toronto), 노스욕(North York), 스카보로(Scarborough), 리치먼드힐(Richmond Hill), 본(Vaughan), 미시소가(Mississauga), 브램튼(Brampton), 오크빌(Oakville)

재산범죄 형사 변호 — 한국어 통합 검토

VC 로이어스가 다른 이유

한국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 통역 없이 직접 사건을 끌고 갑니다

재산범죄 사건의 결과는 첫 진술과 합의 협상 단계의 판단이 거의 결정합니다. 한국 형사법 상식으로 캐나다 절차에 응대하시면 — 영주권 박탈, 미국 입국 거부, 직업 자격 박탈 등 —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저희 한국어 가능 변호사는 통역사를 거치지 않고 의뢰인의 진술 검토부터 검찰 협상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한국어 메시지의 뉘앙스, 한·캐 양국 사이의 절차 차이, 영주권·미국 입국 영향, 직업 자격 보호까지 한 자리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한국 시스템과 캐나다 시스템

다섯 가지 결정적 차이

한국에서 자주 듣고 들어오시는 절도·점유이탈물횡령·장물·재물 손괴의 분류·기준·합의 구조가 캐나다에서는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정리하고 들어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1. 1) 죄목 분류 구조 자체가 다르다

    한국 형법은 절도(제329조), 야간주거침입절도(제330조), 특수절도(제331조), 강도(제333조), 점유이탈물횡령(제360조), 장물취득(제362조), 재물손괴(제366조)를 모두 별개 조항으로 둡니다. 캐나다는 광의의 theft(s.322 / 334) 아래에 분실물 영득까지 포함하고, 침입은 s.348(Break and Enter), 강도는 s.343(Robbery), 장물은 s.354(Possession of Property Obtained by Crime), 재물 손괴는 s.430(Mischief), 자동차 절도는 별개 조항인 s.333.1로 묶습니다. 한국에서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분류되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그치는 사안이, 캐나다에서는 단순 절도로 평가되어 가액 $5,000을 넘는 경우 정식기소 대상이 됩니다.
  2. 2) '지갑 주워서 가져갔다'의 죄명이 다르다

    한국 대법원 2022도12494 판결은 매장에서 손님이 두고 간 지갑을 매장 주인으로부터 자기 것이라며 받아간 행위를 사기죄(처분행위 유발)로, 같은 매장에서 발견해 직접 가져간 행위를 절도죄(매장 주인의 점유 유지)로, 길거리에서 주운 행위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정밀하게 구분합니다. 캐나다는 이 세 행위를 모두 형법 제322조 절도(theft)의 단일 범주 안에서 다룹니다. 다만 본인이 그 물건을 어떻게 취득했는지(매장 보안 직원을 속였는지, 발견 즉시 가져갔는지, 길에서 주웠는지)에 따라 fraud(s.380)가 추가로 검토되거나 양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3) $5,000 임계점이 모든 것을 가른다

    한국은 형법상 절도죄에 금액 임계점이 없습니다(특경법상 별도 가중 사유 외). 캐나다는 $5,000을 기준으로 형법 제334조 (a) theft over $5,000(정식기소만, 최대 10년)과 (b) theft under $5,000(hybrid offence, 약식기소 시 최대 2년 미만)이 정확히 분리됩니다. 이 임계점이 (a) Crown election, (b) 이민 신분 영향, (c) 양형 자료 준비의 무게를 결정적으로 가릅니다.
  4. 4) 매장 절도(Shoplifting)의 무게 차이

    한국에서 마트·백화점 매장 절도는 통상 경범죄 통고처분 또는 즉결심판으로 비교적 가볍게 처리됩니다. 캐나다에서는 모든 매장 절도가 정식 형사 절차로 처리됩니다(약식기소가 일반적이지만 형사 사건으로 분류). 더 중요한 점은 매장 측(Walmart, Hudson's Bay, LCBO 등)이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청구서(Civil Recovery Demand Letter)를 본인 자택으로 발송한다는 사실입니다. 통상 $300–500의 정액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응할 의무·실익이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5. 5) 친족상도례가 없다

    한국 형법 제328조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사이의 일정한 재산 범죄에 형 면제 또는 친고죄화 규정을 둡니다. 캐나다는 이런 친족간 특례를 두지 않습니다. 가족 사이의 자전거 무단 사용, 부모의 카드 무단 사용, 형제 사이의 물건 임의 처분 모두 형법 제322조 절도의 적용 대상이며, 가족·친족 사이의 분쟁이 형사로 전환되는 사례가 한인 가족에서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캐나다 형법

절도·기타 재산범죄 핵심 9개 조항

가해 행위가 어떤 조항으로 기소되느냐에 따라 절차, 형량, 다이버전·면제 가능성, 그리고 이민 신분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적으로 달라집니다.

  1. 제322조 — 절도 (Theft)

    타인의 재물·자금·기타 가치 있는 물건을, 그 소유자의 동의 없이,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박탈할 의도(intent to deprive)로 취하거나 전환한 경우. 매우 광의의 조항으로, 한국식 절도·점유이탈물횡령·일부 횡령을 모두 포섭합니다. 제322조 (1)은 분실물·유실물(lost or mislaid property) 영득도 같은 조항 안에서 다룹니다. 본인이 분실물의 소유자를 찾을 합리적 기대 없이 영득한 정황이 입증되면 제322조 절도가 성립합니다.
  2. 제334조 — 절도의 처벌 ($5,000 임계점)

    (a) Theft over $5,000 — 정식기소만 가능, 최대 10년 징역. (b) Theft under $5,000 — Hybrid offence, 정식기소 시 최대 2년, 약식기소 시 최대 2년 미만.
  3. 제333.1조 — 자동차 절도 (Motor Vehicle Theft)

    2010년 신설된 별개 조항. 일반 절도와 달리 자동차 자체에 특화되어 있으며, 3회 이상의 자동차 절도 유죄 시 의무 최저 6개월 징역이 부과됩니다. 토론토 지역의 자동차 절도 급증(특히 컨테이너 선적을 통한 해외 송출 조직)에 대응하기 위한 강화 조항입니다.
  4. 제335조 — 자동차·선박의 무단 사용 (Joyriding)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선박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행위. 영구적 박탈 의도(intent to deprive)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절도보다 가벼운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제343조 — 강도 (Robbery)

    폭력·위협 또는 흉기 사용을 동반한 절도. Hybrid offence가 아닌 정식기소만 가능하며, 최대 무기징역입니다. 단순 절도와 강도의 경계는 폭력 또는 위협의 실제 사용·과시 여부이며, 본인이 도주 과정에서 매장 보안 직원을 밀친 행위만으로도 강도로 격상될 수 있습니다(R. v. Salah 등 판례).
  6. 제348조 — 주거침입 또는 침입 후 범죄 의도 (Break and Enter)

    타인의 dwelling-house에 침입했거나, 침입 후 indictable offence를 범할 의도가 있었던 행위. Dwelling-house(주거)는 정식기소 시 최대 무기징역입니다. Non-dwelling(상점·창고 등)은 최대 10년. R. v. Quin (1988 SCC) 등 판례는 본인의 intent at time of entry가 핵심임을 명시합니다. 단순한 무단 출입이 아니라, 입장 시점에 indictable offence 의도가 있었는지가 다툼의 중심입니다. 친한 사이의 무단 출입이라도 의도에 따라 제348조의 영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7. 제349조 — 주거 내 불법 체류 (Unlawfully in Dwelling-House)

    명백한 절도 의도 없이 타인의 dwelling-house 내에 권한 없이 있었던 행위. Indictable offence, 최대 10년.
  8. 제354조 — 범죄로 취득한 재물의 점유 (Possession of Property Obtained by Crime)

    본인이 그 재물이 범죄로 취득된 것임을 알면서 점유한 경우. 한국 형법 제362조 장물취득에 대응합니다. $5,000 초과 시 정식기소만 가능, 최대 10년. $5,000 이하는 hybrid offence. Willful blindness(의도적 외면)도 인정 사유입니다 — 본인이 거래 정황상 의심을 가질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확인을 회피한 경우(R. v. Briscoe 2010 SCC), 직접 인지가 없었더라도 책임이 성립합니다. 토론토의 Facebook Marketplace, Kijiji, 중고나라 한국어 거래방에서 시세 대비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물품을 거래한 사안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영역입니다.
  9. 제430조 — 재물 손괴 (Mischief)

    타인의 재물을 손괴, 위험에 노출, 본래 사용 불가능하게 만든 행위. 한국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와 유사합니다. $5,000 초과 손해는 hybrid offence(정식기소 시 최대 10년), $5,000 이하는 hybrid offence(정식기소 시 최대 2년). 데이터·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mischief는 별도 가중(제430조 (1.1)), 종교·문화재 시설에 대한 mischief도 별도 가중(제430조 (4.1)). 가족 분쟁(이혼 진행 중 배우자의 차량·가전 파손), 이웃 갈등(공동 시설 훼손), 음주 후 우발적 파손 등이 한인 의뢰인에게 자주 적용됩니다. Recklessness(무모성)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어 명시적 의도가 없었다는 항변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인 의뢰인이

자주 마주하는 다섯 가지 시나리오

토론토에서 같은 사안을 여러 번 다뤄오면서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다섯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1. 시나리오 1 — 매장 절도 (Shoplifting)

    한인 의뢰인이 가장 자주 마주하는 사안입니다. Walmart, Hudson's Bay, Loblaws, Real Canadian Superstore, LCBO 등에서 본인 또는 가족(특히 학생·방문 부모)이 적발된 경우입니다. 매장 보안 직원(LPO)은 citizen's arrest 권한(제494조)을 가지고 있어 형사 절차의 첫 단계가 LPO에 의해 시작됩니다. LPO가 (a) 자체 진술서 서명 요구, (b) 신분증 사진 촬영, (c) 매장 출입 금지(trespass notice) 발부 후 경찰을 호출해 본인을 인계합니다. 한인 의뢰인이 가장 자주 놓치시는 두 가지: 첫째, LPO 자체 진술서 서명은 후일 형사 절차에서 본인의 진술 자료로 직접 사용됩니다 — 서명을 거부하실 권리가 있고, 거부하시는 것이 변호인 자문 전 단계에서 안전한 선택입니다. 둘째, Civil Recovery Demand Letter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자택에 발송됩니다 — 통상 $300–500 정액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응할 법적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응한 사실이 형사 절차에서 책임 인정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자문 없이 응대하지 마십시오.
  2. 시나리오 2 — 점유이탈물 영득 / 매장 내 발견 물품 영득

    분실된 지갑·휴대전화·노트북을 가져가신 사안. 한국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가벼운 죄) 인식이 있으신 분들이 캐나다에서 제322조 광의의 절도로 다뤄지는 사실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매장 내에서 다른 손님이 두고 간 물품을 발견해 가져간 사안은, 한국 대법원 2022도12494 판결의 법리에서는 매장 주인의 점유 유지로 인해 절도죄가 성립하지만, 캐나다에서도 같은 결론(제322조 절도)이 적용됩니다. 매장 측이 후일 CCTV로 본인을 식별해 경찰에 신고하는 패턴이 흔합니다. 분실물 발견 시점에 (a) 매장 직원·경찰에 즉시 신고하셨는지, (b) 본인의 연락처를 매장에 남기셨는지, (c) 며칠 후라도 반환을 시도하셨는지가 intent to deprive 다툼의 자료가 됩니다.
  3. 시나리오 3 — 중고거래·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의 장물 함정

    Facebook Marketplace, Kijiji, 인스타그램 한인 중고 계정, 카카오 오픈채팅 한국어 중고거래방 등에서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구입한 물품이 도난품으로 밝혀진 사안. 통상 (a) 정품 시리얼 추적, (b) 피해자의 신고, (c) 본인이 그 물품을 SNS·중고 사이트에 재게시하면서 추적된 경로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본인이 도난품임을 몰랐다는 항변이 가능하나, willful blindness 법리가 적용됩니다(R. v. Briscoe 2010 SCC). 특히 토론토에서 급증하는 자동차 절도 조직과 관련해, 본인이 구입한 차량이 도난 차량 또는 VIN cloned(차대번호 위조) 차량으로 밝혀지는 사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 등록 절차로 Service Ontario에서 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차량 자체의 압수와 형사 조사가 별개로 진행됩니다.
  4. 시나리오 4 — 주거침입 / 건조물 무단 출입

    한인 의뢰인이 가장 오해가 많은 영역입니다. (a) 헤어진 연인의 집에 본인의 짐을 가지러 입장한 사안, (b) 가족·친척의 집에 평소처럼 자유롭게 입장한 사안, (c)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 부동산에 입장한 사안, (d) 공동 명의 부동산에서 한쪽이 자물쇠를 바꾼 후 다른 쪽이 들어간 사안 — 모두 제348조 Break and Enter의 영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R. v. Quin (1988 SCC)이 정립한 intent at time of entry 기준이 핵심입니다. 단순한 무단 출입은 제349조(Unlawfully in Dwelling-House)에 그칠 수 있으나, 입장 시점에 indictable offence(절도·재물손괴·폭행·위협 등) 의도가 있었던 정황이 입증되면 제348조로 격상됩니다.
  5. 시나리오 5 — 가족·이웃 분쟁에서의 재물 손괴

    이혼 진행 중 배우자의 차량·가전·서류를 손괴한 사안, 한인 교회·공동체 시설에서의 갈등 후 시설 일부를 파손한 사안, 음주 후 술집·식당의 비품을 파손한 사안이 제430조 Mischief 적용 영역입니다. Recklessness만으로도 성립하므로, 명시적 의도가 없었다는 항변보다 손해의 가액 산정과 Restitution Plan 협상이 변호의 중심이 됩니다. 가족·이혼 사안에서 mischief 혐의가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 가족법 절차(이혼·재산 분할·자녀 양육)와 형사 절차의 평행 진행이 변호의 핵심 영역입니다.

변호인이 사건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다섯 가지 쟁점

절도·기타 재산범죄 사건의 결과는 — 자주 — 객관적 행위 자체가 아니라 본인의 의도(intent)·인지(knowledge)에 대한 다툼에서 갈립니다.

  1. 1) Intent to Deprive — 절도의 핵심 mens rea

    제322조 절도의 mens rea는 본인이 그 재물을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박탈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subjective awareness입니다. 본인이 '결제할 의도였다', '잠시 사용 후 반환할 의도였다', '본인의 물품으로 착각했다'는 항변이 가능하나, 행위 정황(매장에서 가방에 넣은 행위, 결제 카운터를 우회한 행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2. 2) 매장 절도의 Marshall 기준 — 결제 의사의 시점

    매장 절도 사안에서 캐나다 법원은 본인이 매장 출입 시점, 진열대 접근 시점, 가방·옷에 넣은 시점, 결제 카운터 통과 시점 가운데 어느 시점에 영구적 박탈 의도를 가졌는지를 검토합니다. 본인이 결제 카운터를 우회해 매장 출구를 통과한 시점이 통상 intent to deprive의 결정적 입증 시점으로 평가됩니다. 결제 카운터 통과 전에 매장 보안에 적발된 경우는 attempted theft 또는 intent 자체의 다툼 여지가 더 큽니다.
  3. 3) Possession of Stolen Property의 Willful Blindness

    본인이 도난품임을 알았는지의 다툼.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저렴했는지, 판매자가 정상적 신원·구매 이력을 제공할 수 있었는지, 거래 장소·결제 방식이 비정상적이었는지가 종합되어 willful blindness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본인이 정상적 시세 확인·판매자 신원 확인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 두신 경우, 변호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4. 4) Break and Enter의 Intent at Time of Entry

    제348조 적용 사안에서 본인의 입장 시점 의도가 핵심입니다. 입장 후의 행위(절도·재물손괴·폭행 등)가 입장 시점부터 의도된 것이었는지, 입장 후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었는지의 다툼입니다. 사전에 도구를 준비했는지, 침입 후의 행위가 신속·체계적이었는지, 본인이 그 장소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었는지가 자료입니다.
  5. 5) Charter 다툼 — 매장 보안·경찰 절차의 적법성

    매장 보안(LPO)의 citizen's arrest가 형법 제494조의 한계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LPO의 본인 사무실 억류가 합리적 시간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LPO 자체 진술서 서명이 자발성을 갖췄는지가 다툼 영역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R. v. Vu (2013 SCC), R. v. Fearon (2014 SCC) 등의 휴대전화 수색·압수 적법성 다툼이 추가됩니다.

변호인이 검토하는

다섯 가지 출구

한국식 '기소유예'는 캐나다 형사 절차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결과적으로 형식적 유죄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출구가 있습니다. 어느 출구가 본인에게 열려 있는지는 사건의 정황, 본인의 전과 유무, 이민 신분, 가액·결합 죄목, 그리고 검찰의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1. 1) 공소 취하 (Withdrawal of Charges)

    증거 부족, Charter 위반에 따른 핵심 증거 배제, 본인의 자발적 변제와 매장·피해자 측의 형사 진행 의사 변화가 결합된 경우 검토됩니다. 매장 절도 사안에서 매장 측 Civil Recovery 청구 합의가 있고 본인이 Direct Accountability Program 등 자율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토론토 검찰이 비교적 빠르게 withdrawal에 동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2. 2) 다이버전 / Direct Accountability Program

    토론토 지역 매장 절도·점유이탈물 영득 초범의 가장 흔한 출구입니다. Direct Accountability Program은 본인이 (a) 자선 기부, (b) 사회봉사, (c) 상담 이수 등의 조건을 이수하면 검찰이 공소를 취하하는 형태입니다. 통상 4–6개월의 이수 기간이 부여되며, 완료 시 형사 기록에 유죄가 남지 않습니다. 본인이 도소매에 다시 입장할 의사가 있는지를 함께 점검해야 하는데, trespass notice가 매장별로 별도로 부과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3. 3) 평화담보 명령 (Peace Bond — 형법 제810조)

    가족·이웃 분쟁성 mischief 사안, 헤어진 연인 사이의 무단 출입 사안에서 적용됩니다. 본인이 일정 기간(통상 12개월) 상대방에 대한 접근·통신 제한을 약정하고 검찰이 공소를 취하하는 형태로, 유죄 인정이 아닙니다.
  4. 4) 조건부 면제 / 절대 면제 (Conditional / Absolute Discharge — 형법 제730조)

    유죄 인정은 있으나 conviction이 등록되지 않는 처분. IRPA 제36조 Serious Criminality 판단에서 면제는 '유죄'로 취급되지 않으므로, 영주권자·시민권 신청자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출구입니다. 매장 절도·점유이탈물 영득 사안에서 면제가 비교적 자주 부여되는 영역이지만, $5,000을 넘는 사안, 반복 사안, 침입 결합 사안에서는 면제 자체가 어렵습니다. 본인의 자발적 변제, 상담 이수, 직업적·이민 신분 영향에 대한 양형 자료의 사전 준비가 핵심입니다.
  5. 5) 약식 유죄 + 비징역 양형

    면제가 어려운 사안의 다음 단계입니다. 매장 절도 사안의 양형은 통상 probation(보호관찰) + 사회봉사 + 매장에 대한 Restitution Order로 구성됩니다. 가액 $5,000을 살짝 넘는 사안에서는 Crown election — 정식기소 vs 약식기소 — 협상이 결정적 변수입니다.

매장 절도 사건의 증거 구조

변호인이 disclosure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5가지

매장 절도 사안의 disclosure는 통상 다섯 가지 자료로 구성됩니다. 본인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변호의 다툼 지점을 가늠하기 위해서도, 이 자료의 구조를 먼저 알아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 (1) 매장 CCTV 영상

    본인이 매장에 입장한 시점부터 적발된 시점까지의 영상이 핵심 증거입니다. 변호인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지점은 (a) 본인이 진열대에 접근한 시점의 행동, (b) 물품을 가방·옷에 넣은 시점이 있다면 그 정확한 시점, (c) 결제 카운터 통과 시점, (d) 매장 출구 통과 시점입니다. Marshall 기준에서 본인의 intent to deprive가 어느 시점에 형성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의 자료가 됩니다. 매장 CCTV는 통상 30일 이내 disclosure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장 측이 자동 삭제하므로, 변호인 선임 직후 preservation request가 발송되어야 합니다.
  2. (2) LPO 보고서·자체 진술서

    Loss Prevention Officer가 본인을 적발한 정황·시점·본인의 발언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 본인이 LPO 앞에서 한 진술이 후일 형사 절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변호인은 (a) LPO의 citizen's arrest 절차가 형법 제494조 한계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b) 본인의 자체 진술서 서명이 자발성을 갖췄는지, (c) LPO의 본인 사무실 억류가 합리적 시간 안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합니다.
  3. (3) 경찰 Officer's Notes·Information to Obtain

    LPO로부터 본인을 인계받은 경찰의 기록. 본인이 경찰 단계에서 한 진술도 추가 자료가 됩니다. 본인이 경찰 면담 전 Charter 제10조 (b) 변호인 조력권을 충분히 안내받았는지가 Charter 다툼의 자료입니다(R. v. Singh 2007 SCC, R. v. Sinclair 2010 SCC).
  4. (4) 물품·가액 증빙

    압수된 물품과 그 가격표·영수증. 가액이 $5,000 임계점 근처인 사안에서는 매장 측 가격 산정의 정확성·할인 적용 여부가 다툼 자료입니다. 본인이 적발 시점에 매장 clearance 진열대의 할인 물품을 가지고 계셨다면 실제 거래 가격이 표시 가격보다 낮을 수 있고, 이것이 $5,000 임계점 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5) 본인의 휴대전화·소지품 압수 자료

    본인의 휴대전화·가방이 압수된 경우, 그 안의 자료(메시지, 검색 기록, 사진 등)가 disclosure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수색의 R. v. Fearon (2014 SCC) 한계와 R. v. Vu (2013 SCC) 영장 특정성 기준이 Charter 다툼 자료가 됩니다.

이 다섯 가지 자료가 검찰의 입증 토대이므로, 변호 전략의 출발점은 각 자료에 대한 disclosure 요청과 정밀 검토입니다. 본인 측에서 별도로 확보하실 수 있는 자료(매장 외부 CCTV, 동행자의 증언, 본인의 결제 카드 사용 패턴 등)가 있다면 변호인에게 미리 전달해 주십시오.

토론토 자동차 절도

한인 의뢰인이 자주 휘말리는 두 가지 패턴

2022년 이후 토론토 지역의 자동차 절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보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온타리오의 자동차 절도 사건 수가 5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그 가운데 상당수가 컨테이너 선적을 통한 해외 송출 조직과 연결됩니다. 이 환경에서 한인 의뢰인이 휘말리시는 패턴은 두 가지입니다.

  1. 패턴 1 — 본인이 구입한 차량이 도난 차량 / VIN Cloned 차량

    본인이 Facebook Marketplace, Kijiji, 한국어 중고차 거래방 등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한 차량이 후일 도난 차량으로 추적되는 경우입니다. Service Ontario에서 정상적으로 등록·번호판 발급을 마치셨다 하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차량 자체가 압수되고 본인은 제354조 Possession of Property Obtained by Crime으로 조사받게 됩니다. 특히 VIN cloning — 도난 차량의 차대번호(VIN)를 합법적으로 등록된 같은 모델 차량의 번호로 위조한 차량 — 사안에서는 본인이 정상 등록 절차를 통해 차량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본인의 willful blindness가 검토됩니다. 가격이 시세보다 비정상적으로 저렴했는지, 판매자가 정상적 신원·소유권 이전 자료를 제공했는지, 본인이 Carfax 등 차량 이력 자료를 확인했는지가 자료입니다.
  2. 패턴 2 — Money Mule 또는 운송 가담

    자동차 절도 조직이 한인 의뢰인을 매개로 (a) 도난 차량의 단기 보관, (b) 도난 차량을 컨테이너 적재 장소로 운송, (c) 도난 차량의 차대번호 위조 작업장으로 이송하는 경로에 가담시키는 사례가 보고됩니다. 본인이 '심부름값'을 받고 알지 못한 채 가담한 항변이 가능하나, willful blindness와 제462.31조 자금세탁 결합 적용이 검토됩니다. 본인이 자동차 절도 조직과 연결된 사안의 변호는 (a) 본인의 가담 정도·인지 수준의 입증, (b) 본인이 받은 보수의 비정상성, (c) 조직 본범에 대한 본인의 정보 제공 여부 등이 핵심 영역입니다.

영주권·시민권·미국 출입국

형사 결과가 이민 신분에 미치는 영향

절도·기타 재산범죄 사건이 한인 의뢰인에게 가장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는 종종 형량 자체가 아니라 이민 신분과 미국 입국에 미치는 결과입니다.

  1. 1) 영주권자

    IRPA 제36조 (1)(a)의 Serious Criminality는 최대 형이 10년 이상인 범죄로 유죄 선고를 자동 발동 기준으로 합니다. 제334조 (a) Theft over $5,000 최대 10년, 제354조 Possession over $5,000 최대 10년, 제343조 Robbery 최대 무기징역, 제348조 Break and Enter (dwelling) 최대 무기징역, 제333.1조 Motor Vehicle Theft 최대 10년, 제430조 Mischief over $5,000 최대 10년 — 모두 (a) 기준을 자동 충족시킵니다. 가액 $5,000 이하의 hybrid offence(절도, 점유이탈물 영득, mischief 등)는 약식기소로 진행되면 최대 형이 2년 미만으로 평가되어 (a) 기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IRPA 제36조 (3)(a)에 따라 이민 목적상 정식기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어, Crown election 협상이 결정적입니다.
  2. 2) 시민권 신청자

    Citizenship Act는 신청 시점 또는 심사 기간 중 일정 형사 절차 진행 또는 유죄 기록이 있으면 신청을 4년간 결격시킵니다. 매장 절도 사안도 결격 사유에 포함되며, 단순한 절도 한 건이 시민권 일정을 크게 흔드는 경우가 흔합니다.
  3. 3) 임시 거주자 (학생·워크 퍼밋·방문 비자)

    학생 비자, 워크 퍼밋 상태에서 매장 절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a) 비자 갱신 거부 가능성, (b) post-graduation work permit 신청 영향, (c) 영주권 Express Entry 평가 영향이 모두 발생합니다. 자녀의 학생 비자에 간접 영향이 미치는 사례도 보고됩니다.
  4. 4) 미국 출입국 — 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CIMT)

    미국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의 CIMT 판단에서 절도·장물·break and enter는 거의 예외 없이 CIMT로 분류됩니다. 매장 절도 단 한 건의 Theft Under $5,000 유죄도 미국 입국 거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면제 처분도 미국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본인의 체포·기소 기록 자체에 접근 가능합니다. 미국 출장·이주가 필요한 경우 Waiver of Inadmissibility (Form I-192) 신청을 미리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인 의뢰인이

자주 놓치시는 다섯 가지

토론토에서 같은 사안을 여러 번 다뤄오면서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오해가 있습니다.

  1. 오해 1 — '매장 절도는 벌금만 내면 끝난다'

    토론토에서 매장 절도는 모든 사안이 정식 형사 절차로 처리됩니다. Direct Accountability Program 또는 면제 처분으로 마무리되더라도, 그 자체가 변호 협상의 결과이지 '자동 처분'이 아닙니다. Civil Recovery Demand Letter가 별도로 발송되며, 형사 기록이 남는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의 영주권·미국 입국 영향이 결정적으로 달라집니다.
  2. 오해 2 — '분실물 가져간 것은 가벼운 죄다'

    한국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의 가벼운 죄입니다. 캐나다는 분실물 영득을 별개의 가벼운 죄로 두지 않고, 광의의 절도(제322조) 안에서 다룹니다. 가액 $5,000 이상이면 정식기소 대상이 되며, IRPA 제36조 Serious Criminality 발동이 가능합니다.
  3. 오해 3 — '매장 보안 자체 진술서는 형식적이다'

    LPO 사무실에서 작성하는 자체 진술서·서명은 후일 형사 절차에서 본인의 진술 자료로 직접 사용됩니다. 본인이 '결제할 생각이었다', '다른 사람 줄 거였다'는 한 마디가 후일 mens rea의 입증 자료가 됩니다. 변호인 자문 없이 LPO 앞에서 진술하지 마십시오. 서명을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4. 오해 4 — '도난품인지 몰랐으면 책임 없다'

    Willful blindness 법리에 따라, 본인이 의심을 가질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확인을 회피한 정황이 입증되면 책임이 성립합니다. 시세보다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가격, 판매자의 신원 확인 거부, 비정상적 거래 장소·방식이 모두 다툼 자료가 됩니다. 정상적 시세 확인·판매자 신원 확인 노력을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이 변호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5. 오해 5 — '가족·친한 사이의 무단 출입은 죄가 안 된다'

    캐나다는 친족상도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헤어진 연인의 집에 본인의 짐을 가지러 입장하신 사안, 가족·친척의 집에 평소처럼 자유롭게 입장하신 사안,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 부동산에 입장하신 사안 모두 제348조 Break and Enter의 영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입장 시점의 의도(intent at time of entry)가 핵심이며, 본인이 indictable offence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적발 직후 24시간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해야 할 일부터 정리합니다.

  1. LPO 자체 진술서 서명 거부 → 변호인 자문 후 응대

    매장 보안(LPO)에 의해 적발된 경우, LPO 자체 진술서 서명을 거부하시고 변호인 자문을 받으신 후 응대하시기 바랍니다.
  2. 받으신 모든 서류를 한곳에 보관·사진 백업

    Promise to Appear, Undertaking, 보석 조건문, trespass notice, Civil Recovery Demand Letter를 한곳에 보관하시고 사진으로도 백업하십시오.
  3. 이민 신분 증빙 정리

    영주권 카드, 워크 퍼밋, 비자 사본, 시민권 신청 접수증을 정리해 두십시오.
  4. 본인의 진술 기록 — 시간 순서대로

    사건 직후 본인이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LPO·경찰 진술, 가족·친구 통화) 시간 순서대로 메모해 두십시오.
  5. 중고거래·자동차 구매 자료 정리

    중고거래·자동차 구매 사안의 경우, 본인이 한 시세 확인·판매자 신원 확인·거래 기록(메시지, 결제 영수증, 차량 등록 자료 등)을 정리해 두십시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

  1. LPO 자체 진술서·서면 답변 단독 제공 금지

    서명을 거부하실 권리가 있고, 변호인 자문 후 응대 방식을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Civil Recovery Demand Letter에 단독 응대·변제 금지

    응한 사실이 형사 절차에서 책임 인정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형사·민사 영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3. 경찰에 자청해 추가 진술 금지

    첫 진술 이후의 후속 진술은 본인의 권리 행사가 아닌 검찰의 mens rea 입증 자료가 됩니다.
  4. 메시지·이메일·통화 기록·계정 삭제 금지

    사법방해(제139조) 또는 spoliation of evidence로 별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매장·피해자와 단독 변제·합의 협상 금지

    합의 과정에서의 본인의 진술이 후일 본인 책임 인정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6. Trespass notice 부과 매장 재입장 금지

    Trespass 위반은 별도의 Trespass to Property Act 위반으로 추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VC 로이어스에 사건을 맡기실 때

첫 만남에서 점검하는 8가지

처음 사무실에 오시는 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단순합니다. (a) 본인이 받으신 모든 서류, (b) 본인의 이민 신분 상태, (c) 사건의 개략적 정황 메모, (d) 사건 직후 본인이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 이 네 가지면 첫 상담은 충분히 진행됩니다.

  1. 사건 분류

    어느 조항(제322조 / 제334조 / 제333.1조 / 제343조 / 제348조 / 제354조 / 제430조)이 적용되는지, 가액 산정의 출발점.
  2. 이민 신분 영향 지도

    본인의 현재 신분에서 가능한 결과별 영향 시나리오 ($5,000 임계점 + CIMT 영향).
  3. 다이버전 / Direct Accountability Program 가능성

    토론토 지역 적용 정책과 본인 사안의 적합성.
  4. 민사 청구(Civil Recovery) 대응 전략

    형사·민사 평행 진행 — 변제 여부·시점·문구.
  5. Charter 다툼 지점

    LPO 절차 적법성, 경찰 수색 적법성.
  6. 양형 자료 사전 준비

    변제 일정, 상담 이수, 사회봉사 계획.
  7. Trespass Notice 영향

    본인의 일상 활동(쇼핑·통근 동선)에 미치는 제약.
  8. 다음 출석일까지의 행동 가이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저희 VC 로이어스는 한국어로 모든 절차를 설명하고, 이민 신분·미국 입국·Civil Recovery 청구까지 함께 검토하며, 의뢰인이 단 한 번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책임지는 토론토 한인 형사 변호사 팀입니다. 매장 절도 사안은 사건의 외형은 단순해 보이지만 형사·민사·이민·미국 입국의 네 가지 축이 모두 영향을 받는 영역이므로, 첫 상담부터 통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팀

사건을 직접 진행할 한국어 가능 변호사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 권민 변호사. 한국어로 직접 사건을 진행하며, 통역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Kate Min Kwon — Immigration Consultant at VC Lawyers Toronto

Kate Min Kwon

Immigration Consultant

RCIC R529664 · RQIC 11726

자주 묻는 질문

절도·기타 재산범죄 사건에 대해

  • Q1. 매장 보안에 적발되어 자체 진술서에 서명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술서의 정확한 문구, 작성 정황(자발성, 변호인 조력의 부재, LPO의 강압 정황 등)에 따라 후일 진술의 신빙성·증거능력에 대한 다툼 여지가 있습니다. 진술서 사본을 받으셨다면 변호인에게 가져오시고, 사본이 없으시면 disclosure 단계에서 확보합니다.
  • Q2. 매장에서 Civil Recovery Demand Letter를 받았습니다. $400을 내야 하나요?
    응할 법적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a) 변제 시 형사 절차에서 본인의 책임 인정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b) 변제하지 않더라도 매장이 본인을 별도로 소액 청구 소송에 회부하는 사례는 드뭅니다. 형사 절차의 출구 시나리오와 함께 검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Q3. 매장 절도 한 번으로 영주권에 영향이 있나요?
    가액 $5,000 이하 theft under는 hybrid offence이며 약식기소로 진행되면 IRPA 제36조 (1)(a) 기준 자동 발동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식기소로 진행되거나 누적 사안이 있는 경우 영향이 발생합니다. 또한 미국 입국 측면에서는 theft under도 CIMT로 분류되어 별도의 영향이 발생합니다.
  • Q4. 길에서 주운 지갑을 가져갔습니다. 한국에서는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가볍게 처리되는 줄 알았습니다.
    캐나다는 분실물 영득을 별개의 가벼운 죄로 두지 않고, 광의의 절도(제322조) 안에서 다룹니다. 가액 $5,000 이상이면 정식기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본인이 발견 즉시 경찰·매장에 신고한 정황, 본인의 연락처를 남긴 정황 등이 intent to deprive 부정의 자료가 될 수 있어, 사건 발생 후의 본인 행동 기록이 변호의 자료가 됩니다.
  • Q5. 중고로 산 자전거가 도난 자전거로 밝혀졌습니다. 정말 몰랐는데 처벌받나요?
    본인이 도난품임을 몰랐다는 항변이 가능하나, willful blindness가 검토됩니다. (a) 가격이 시세에 부합했는지, (b) 판매자의 신원·구매 이력 자료를 받았는지, (c) 거래 장소·방식이 정상적이었는지가 자료입니다. 본인의 정상적 시세 확인·판매자 확인 노력이 입증되면 willful blindness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 Q6. 헤어진 연인의 집에 본인 짐을 가지러 들어갔습니다. Break and Enter인가요?
    본인의 입장 시점 의도와 권한이 핵심입니다. (a) 연인과의 동거 종료 합의가 있었는지, (b) 본인의 물품 회수에 대한 합의 또는 일방 통보가 있었는지, (c) 입장 후 본인이 짐만 가지고 나왔는지 아니면 다른 행위를 했는지가 intent at time of entry 다툼의 자료입니다.
  • Q7. 이혼 진행 중인 배우자의 차량을 손괴했습니다. 가족 사이도 처벌되나요?
    캐나다는 친족상도례가 없으므로 가족·배우자 사이의 mischief도 형사 적용 대상입니다. 이혼 진행 중인 경우 형사 절차가 가족법 절차의 자녀 양육·재산 분할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할 변호 구조가 필요합니다.
  • Q8. 친구가 도난당한 자전거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이 도난품임을 알게 된 시점부터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즉시 경찰 또는 본인 측 변호인을 통해 적절한 반환 경로를 설정하시는 것이 willful blindness 부정의 자료가 됩니다. 본인 단독으로 도난 신고자나 가게에 가시는 행위는 추가 진술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 Q9. 매장 trespass notice를 받았는데 그 매장의 다른 지점에 가도 되나요?
    Trespass notice의 범위는 매장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 단일 지점에 국한되는 경우와 체인 전체에 적용되는 경우(예: Walmart Canada 전 매장)가 있으며, 명령서 문구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잘못 입장하시면 Trespass to Property Act 위반으로 추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Q10. 자녀가 매장 절도로 적발됐는데, 미성년자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만 12–17세 미성년자는 Youth Criminal Justice Act (YCJA)에 따라 별도의 청소년 형사 절차로 진행됩니다. 통상 자녀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으며, 형량이 성인보다 가벼우나, 자녀의 청소년 기록이 일정 기간 후 봉인됩니다. 자녀가 향후 미국 비자·유학 신청을 할 경우 영향이 별도로 검토됩니다.
  • Q11. 처음 변호사 만날 때 어떤 자료를 가져가야 하나요?
    (a) 받으신 모든 서류(Promise to Appear, Undertaking, trespass notice, Civil Recovery 청구서 등), (b) 본인의 이민 신분 증빙, (c) 사건의 개략적 정황 메모, (d) 사건 직후 본인이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 이 네 가지면 충분합니다.
  • Q12. 비용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절도·재물 손괴·점유이탈물 영득 사안은 출구 시나리오에 따라 작업량이 크게 다릅니다. 매장 절도 초범의 Direct Accountability Program 출구는 비교적 짧은 flat fee로 정리되고, 정식기소로 진행되는 사안 또는 Charter 다툼이 있는 사안은 단계별 retainer + hourly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관련 분야

함께 보면 좋은 페이지

한국어로 첫 발을 떼시고 싶으시면

서류를 정리해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받으신 서류와 본인의 이민 신분 정보, 사건의 개략적 정황 — 이 세 가지면 첫 상담은 시작됩니다.

VC 로이어스 (VC Lawyers, Vaturi & Cho LLP)
1110 Finch Avenue West, Suite 310, North York, ON M3J 2T2
📞 (416) 661-4529
월–금, 오전 9시 – 오후 5시
한국어 가능 변호사: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 권민 변호사

Toronto Office

Vaturi & Cho LLP

1110 Finch Ave W #310
North York, ON M3J 2T2
info@vclawyers.ca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 페이지를 열람·전달하는 것 자체가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사안에 대한 정확한 조언은 변호사와의 상담 후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