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기업법무 변호사 —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회사·기업 / 기업법무

토론토 기업법무 변호사회사 설립·계약·M&A·상가 임대차 한국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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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A 전역 의뢰인의 신뢰 — 한·캐 자격을 갖춘 변호사 팀

개요

"이 계약서, 그냥 사인해도 될까요?" 한인 사업주의 일상 고민

토론토 한인 사업주가 매주 마주하는 질문입니다. 새 거래처와 공급계약서를 받았을 때, 한국 본사가 보낸 라이선스 계약서를 검토할 때, 사업체 매각 제안을 받았을 때, 직원과 NDA를 체결할 때 — 영어로 빼곡히 채워진 계약서 앞에서 의뢰인은 종종 “그냥 사인하고 일이나 하자”는 유혹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계약서의 한 조항이 수만에서 수십만 달러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문제가 터진 뒤에야 알게 됩니다.

기업 운영에서 변호사가 가장 큰 가치를 발휘하는 시점은 분쟁이 발생한 뒤가 아니라 계약 체결 직전입니다. 손해배상 범위, 위약벌 조항, 계약 해지 조건, 독점권 설정, 지식재산권 귀속 — 이런 조항이 불명확하면 분쟁 시 매우 불리해집니다. 한국 기업법 실무에서도 자주 지적되는 점은 동일합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문구를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 유리한 조항으로 설계하고 향후 소송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토론토 한인 사업주에게는 여기에 한 가지 부담이 더 있습니다. 한국 본사와 영문 계약서 사이에서 양쪽 법체계를 동시에 이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국 모회사가 보낸 계약서를 캐나다 자회사가 그대로 서명했다가 캐나다 법원 관할에서 불리해지는 사례, 캐나다 OBCA 기준으로 작성된 주주계약서가 한국 모회사의 의사결정 구조와 충돌하는 사례 — 이런 문제는 한·캐 양국 법체계를 동시에 다루지 않으면 사전에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이 페이지는 토론토에서 회사 설립·계약서 검토·M&A·상가 임대차·법인 파산 등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 사업주를 위한 한국어 변호 가이드입니다. 회사 영역 전체 개요는 회사 변호사 메인 페이지(/ko/accessibility/corporat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트니앤초는 한국어 가능 변호사가 직접 변호하며, 한국 변호사 네트워크 협력으로 양국 거래를 통합 처리합니다. 한국어 변호 · 사전 분쟁 예방 · 24시간 자문 · 첫 무료 상담.

토론토 기업법무 —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다루는 9가지 영역

토론토 한인 기업법무 다루는 9가지 영역

회사 설립부터 인수합병·계약·임대차·파산까지 토론토 한인 사업주가 마주하는 기업법 영역 전반. 각 영역마다 적용되는 법규, 실무, 협상 전략이 다릅니다.

전담 변호사가 사건의 첫 단계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핵심 지표

기업법무 실무 수치

OBCA 회사 설립비 (Ontario)
$300+

OBCA 회사 설립비 (Ontario)

Lifetime Capital Gains Exemption
$1.25M+

Lifetime Capital Gains Exemption

사전 자문 / 사후 대응 비용 비율
5~20%

사전 자문 / 사후 대응 비용 비율

다루는 핵심 기업법무 영역
9

다루는 핵심 기업법무 영역

다루는 9가지 영역

토론토 한인 기업법무 9가지 핵심 영역

  1. 회사 설립 (Incorporation)

    토론토에서 한식당이나 세탁소를 새로 시작하든, 한국 본사의 캐나다 진출을 준비하든, 첫 단계는 회사 형태 결정입니다. 캐나다는 한국과 달리 두 단계 선택이 필요합니다 — 어떤 법인 형태로 할지, 그리고 Provincial(OBCA)이냐 Federal(CBCA)이냐.

    형태별 요약:

    Sole Proprietorship — 개인사업자 — 1인 소규모 (편의점 등)

    Partnership — 동업 — 부부·동업자 운영

    Corporation (OBCA) — Ontario 법인 — 토론토 한식당 1개점

    Corporation (CBCA) — 연방 법인 — 한국 본사 + 캐나다 진출

    Professional Corporation — 전문직 법인 — 한인 의사·회계사·변호사

    한인 사업주 핵심 결정:

    한식당·세탁소·미용실 → OBCA Provincial 권장 ($300+ 설립비)

    한국 본사 + 캐나다 진출 → CBCA Federal 권장 (전국 영업)

    IT 스타트업 + 미국 진출 → CBCA + Delaware 검토

  2. Shareholder Agreement (주주 계약)

    회사를 2명 이상이 함께 시작한다면 주주 계약서는 필수입니다. 한국 기업법 실무에서 자주 언급되는 점은, 신규 법인 설립 시 1억 원 정도의 작은 투자라도 주주 간 합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향후 경영권 분쟁으로 회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 동업자 사이에 다툼이 생긴 후 주주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핵심 조항:

    지분 구조 — Voting Shares + Non-Voting Shares

    이사회 구성 — Board of Directors

    의사결정 정족수 — 일반 결의 vs 특별 결의

    경영권 보호 — 동업자 한쪽 사망·이혼·은퇴 시

    Drag-along — 동반매도요구권

    Tag-along — 동반매도청구권

    Right of First Refusal — 우선매수권

    Buy-Sell Agreement — 지분 매매 의무

    Non-Compete + Non-Solicitation — 경업금지·고객유인금지

    Dispute Resolution — Arbitration vs Court

  3. 계약서 작성·검토 (Contract Drafting/Review)

    회사가 거래처와 공급계약, 용역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NDA(비밀유지계약), 투자계약 등을 체결할 때 단순히 문구를 읽어보는 수준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계약서 조항 하나가 수천 달러에서 수십만 달러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업 계약:

    Supply Agreement (공급계약)

    Distribution Agreement (총판계약)

    License Agreement (라이선스)

    Franchise Agreement (프랜차이즈)

    Service Agreement (용역계약)

    거래 보호:

    NDA (Non-Disclosure Agreement)

    MOU / LOI

    Term Sheet

    Settlement Agreement (분쟁 합의)

    투자/자금:

    Investment Agreement (투자계약)

    Convertible Note (전환사채)

    SAFE

    Loan Agreement (대출)

    핵심 검토 포인트:

    Indemnification (면책 조항)

    Limitation of Liability (책임 제한)

    Termination Rights (해지권)

    Governing Law (준거법) — Ontario vs Korea

    Dispute Resolution (분쟁 해결) — 관할 법원

    IP Ownership (지식재산권 귀속)

    Confidentiality (비밀유지 기간·범위)

    Force Majeure (불가항력)

  4. 사업체 매매 (Asset Sale vs Share Sale)

    토론토 한식당이나 세탁소를 매각·인수할 때 가장 큰 결정이 자산 양수도(Asset Sale)인지 주식 양수도(Share Sale)인지입니다. 이 선택에 따라 매도자·매수자의 세금 부담, 부채 인수 여부, 절차 복잡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Asset Sale (자산 양수도):

    매수자가 사업 자산만 인수 (영업권·재고·집기·고객 명단)

    부채와 법적 책임 X

    매수자 선호 — 안전, Step-up basis 절세

    매도자 세금 부담 큼 (Capital Gains + Recapture)

    Share Sale (주식 양수도):

    매수자가 회사 자체를 인수

    부채·법적 책임 함께 인수

    매도자 선호 — Lifetime Capital Gains Exemption $1.25M+ 활용 가능

    매수자 Due Diligence 필수

    한인 사업주 매각 사전 준비:

    매각 시점 2년 전부터 준비

    회계 정비 + 세무 자문

    변호사 + 회계사 협력

    Letter of Intent → Due Diligence → Definitive Agreement → Closing

  5. M&A — Due Diligence

    한국 본사가 캐나다 회사를 인수하거나 캐나다 한인 사업체가 작은 경쟁사를 인수하는 경우 Due Diligence(실사)가 핵심입니다. 매수자는 재무 상태, 부채, 진행 중인 소송, 주요 계약, 지식재산권, 인사 문제, 환경 위험 등을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적 (Legal):

    회사 설립 서류 (Articles, Bylaws)

    Shareholder Register

    진행 중인 소송 / Demand Letter

    Material Contracts

    IP 등록 (특허·상표·저작권)

    재무 (Financial):

    3~5년 재무제표

    Tax Returns

    Outstanding Debts

    Working Capital

    Hidden Liabilities

    인사 (HR):

    직원 명단 + 고용계약

    노조 가입 여부

    진행 중인 인사 분쟁

    Severance 잠재 부채

    부동산 (Real Estate):

    Lease Agreement

    환경 조사 (Phase I/II)

    한인 의뢰인 빈발 시나리오: 한식당 인수 시 Asset Sale로 진행했지만 직원 인수 의무를 빠뜨려 Wrongful Dismissal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 Lease 양도 동의 미확보로 매장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6. Commercial Lease (상가 임대차)

    토론토 한식당, 미용실, 세탁소, 편의점 — 한인 사업체의 80% 이상이 상가 임대를 통해 운영됩니다. 상가 임대차는 Residential Tenancies Act(주거 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모든 조항이 계약서로 결정되며, 한 번 서명하면 협상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Base Rent + Additional Rent (CAM):

    기본 임대료 + Common Area Maintenance

    부동산세 (Realty Tax)

    보험료

    건물 유지비

    Term + Renewal:

    일반 5년 + 5년 갱신권

    갱신 통보 시한 (6~12개월 전)

    Use Clause (용도 제한):

    한식당 → 다른 음식점 전환 X

    미용실 → 네일살롱 추가 가능?

    Exclusive Use (독점권):

    한식당의 경우 같은 상가 내 다른 한식당 입점 금지

    협상 가능

    Personal Guarantee (개인 보증):

    사업주 개인 보증 일반적

    한식당 망해도 집까지 압류 위험

    협상으로 제한 가능

    Assignment + Subletting:

    매각 시 임대인 동의 필수

    "Reasonable Consent" 조건 협상

    한인 사업주 핵심: Lease 서명 전 변호사 검토 필수. $1,000~$3,000 비용으로 수십만 달러 손실 차단 가능.

  7. Commercial Litigation (상사 분쟁)

    기업 운영 중 발생하는 분쟁은 가능하면 소송 전에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한국 기업법 실무에서도 강조되는 점은 분쟁 초기에 계약 구조와 이행 사실을 정확히 정리해두면 협의나 조정만으로도 충분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증 자료가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을수록 협상 우위가 커집니다.

    계약 위반 (Breach of Contract):

    미지급 정산금 청구

    납품 지연·불량

    약정금 청구

    손해배상 (Damages):

    제조물 책임

    영업 손실

    명예훼손

    경영권 분쟁:

    주주 간 분쟁

    이사 해임

    회사 분할

    대응 절차:

    1. Demand Letter (변호사 명의)

    2. 협상 / Mediation

    3. Statement of Claim (소장 제출)

    4. Discovery (증거 개시)

    5. Settlement Conference

    6. Trial

    실무에서 자주 강조되듯이, 입증 구조 설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단순 주장이 아니라 거래 내역, 시스템 로그, 통신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일관된 흐름으로 정리되어야 법원이 받아들입니다.

  8. 회사 파산 (Bankruptcy & Insolvency)

    코로나·인플레이션·임대료 인상·인건비 상승 — 토론토 한인 사업체가 마주하는 어려움이 한꺼번에 누적되면서 폐업·파산을 고려하는 사업주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폐업하면 개인 보증으로 인해 사업주 개인까지 파산하는 사태로 번질 수 있습니다.

    Voluntary Wind-Up (자발적 청산) — 부채 < 자산. 직원 해고 + 자산 매각. 채권자 변제 후 잔여 분배. Articles of Dissolution 제출.

    Proposal (BIA Section 50) — 부채 > 자산이지만 영업 지속 가능. 채권자에게 부분 변제 제안. 25% 이상 변제 시 채권자 다수결 통과. 파산 회피.

    Bankruptcy (BIA) — 부채 > 자산 + 영업 불가. LIT (Licensed Insolvency Trustee)만 신청 가능. 회사 자산 청산. 9~21개월 소요.

    개인 보증 위험 사전 차단: 사업주가 회사 부채에 개인 보증을 섰다면 회사 파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별도 개인 파산이나 Consumer Proposal 검토 필요.

  9. 한국 본사 + 캐나다 지사 — 국제 거래

    한국 모회사가 캐나다 자회사를 통해 진출하거나, 캐나다 한인 사업주가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양국 법체계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Transfer Pricing (이전가격):

    모회사-자회사 거래 시장 가격

    양국 세무 신고

    Withholding Tax (원천징수):

    한·캐 조세조약 (Treaty)

    배당·이자·로열티

    Permanent Establishment (고정사업장):

    캐나다 PE 인정 시 캐나다 과세

    직원·사무실·창고 기준

    VISA — 주재원/파견 직원:

    LMIA 면제 (Intra-Company Transfer)

    Work Permit

    영주권 전환

    계약서 — 한·영 병기:

    우선 언어 명시

    번역 오차 책임

    양국 법원 관할 충돌 해결

회사 형태 비교

법인 형태별 한인 사업주 적용

형태에 따라 세무, 책임 범위,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식당 1개점에서 한국 본사의 캐나다 진출까지 — 사업 규모와 목적에 맞는 형태 선택이 첫 단계입니다.

  1. Sole Proprietorship

    개인사업자 — 1인 소규모 (편의점 등)
  2. Partnership

    동업 — 부부·동업자 운영
  3. Corporation (OBCA)

    Ontario 법인 — 토론토 한식당 1개점
  4. Corporation (CBCA)

    연방 법인 — 한국 본사 + 캐나다 진출
  5. Professional Corporation

    전문직 법인 — 한인 의사·회계사·변호사

Shareholder Agreement

주주 계약 핵심 조항

회사를 2명 이상이 함께 시작한다면 주주 계약서는 필수입니다. 동업자 사이에 다툼이 생긴 후 주주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01

    지분 구조 — Voting Shares + Non-Voting Shares

  2. 02

    이사회 구성 — Board of Directors

  3. 03

    의사결정 정족수 — 일반 결의 vs 특별 결의

  4. 04

    경영권 보호 — 동업자 한쪽 사망·이혼·은퇴 시

  5. 05

    Drag-along — 동반매도요구권

  6. 06

    Tag-along — 동반매도청구권

  7. 07

    Right of First Refusal — 우선매수권

  8. 08

    Buy-Sell Agreement — 지분 매매 의무

  9. 09

    Non-Compete + Non-Solicitation — 경업금지·고객유인금지

  10. 10

    Dispute Resolution — Arbitration vs Court

계약서 작성·검토

회사가 다루는 계약서 유형

  1. 상업 계약

    Supply Agreement (공급계약)

    Distribution Agreement (총판계약)

    License Agreement (라이선스)

    Franchise Agreement (프랜차이즈)

    Service Agreement (용역계약)

  2. 거래 보호

    NDA (Non-Disclosure Agreement)

    MOU / LOI

    Term Sheet

    Settlement Agreement (분쟁 합의)

  3. 투자/자금

    Investment Agreement (투자계약)

    Convertible Note (전환사채)

    SAFE

    Loan Agreement (대출)

계약서 핵심 검토 포인트

계약서 검토 시 핵심 포인트

  1. 01

    Indemnification (면책 조항)

  2. 02

    Limitation of Liability (책임 제한)

  3. 03

    Termination Rights (해지권)

  4. 04

    Governing Law (준거법) — Ontario vs Korea

  5. 05

    Dispute Resolution (분쟁 해결) — 관할 법원

  6. 06

    IP Ownership (지식재산권 귀속)

  7. 07

    Confidentiality (비밀유지 기간·범위)

  8. 08

    Force Majeure (불가항력)

M&A Due Diligence

인수·매각 실사 영역

매수자는 재무 상태, 부채, 진행 중인 소송, 주요 계약, 지식재산권, 인사 문제, 환경 위험 등을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1. 법적 (Legal)

    회사 설립 서류 (Articles, Bylaws)

    Shareholder Register

    진행 중인 소송 / Demand Letter

    Material Contracts

    IP 등록 (특허·상표·저작권)

  2. 재무 (Financial)

    3~5년 재무제표

    Tax Returns

    Outstanding Debts

    Working Capital

    Hidden Liabilities

  3. 인사 (HR)

    직원 명단 + 고용계약

    노조 가입 여부

    진행 중인 인사 분쟁

    Severance 잠재 부채

  4. 부동산 (Real Estate)

    Lease Agreement

    환경 조사 (Phase I/II)

Commercial Lease

상가 임대차 핵심 조항

토론토 한식당, 미용실, 세탁소, 편의점 — 한인 사업체의 80% 이상이 상가 임대를 통해 운영됩니다. 상가 임대차는 Residential Tenancies Act(주거 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1. Base Rent + Additional Rent (CAM)

    기본 임대료 + Common Area Maintenance

    부동산세 (Realty Tax)

    보험료

    건물 유지비

  2. Term + Renewal

    일반 5년 + 5년 갱신권

    갱신 통보 시한 (6~12개월 전)

  3. Use Clause (용도 제한)

    한식당 → 다른 음식점 전환 X

    미용실 → 네일살롱 추가 가능?

  4. Exclusive Use (독점권)

    한식당의 경우 같은 상가 내 다른 한식당 입점 금지

    협상 가능

  5. Personal Guarantee (개인 보증)

    사업주 개인 보증 일반적

    한식당 망해도 집까지 압류 위험

    협상으로 제한 가능

  6. Assignment + Subletting

    매각 시 임대인 동의 필수

    "Reasonable Consent" 조건 협상

Commercial Litigation

상사 분쟁 유형과 절차

기업 운영 중 발생하는 분쟁은 가능하면 소송 전에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입증 자료가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을수록 협상 우위가 커집니다.

  1. 계약 위반 (Breach of Contract)

    미지급 정산금 청구

    납품 지연·불량

    약정금 청구

  2. 손해배상 (Damages)

    제조물 책임

    영업 손실

    명예훼손

  3. 경영권 분쟁

    주주 간 분쟁

    이사 해임

    회사 분할

  4. 1단계

    Demand Letter (변호사 명의)
  5. 2단계

    협상 / Mediation
  6. 3단계

    Statement of Claim (소장 제출)
  7. 4단계

    Discovery (증거 개시)
  8. 5단계

    Settlement Conference
  9. 6단계

    Trial

회사 파산

Bankruptcy & Insolvency 3가지 옵션

코로나·인플레이션·임대료 인상·인건비 상승 — 토론토 한인 사업체가 마주하는 어려움이 한꺼번에 누적되면서 폐업·파산을 고려하는 사업주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폐업하면 개인 보증으로 인해 사업주 개인까지 파산하는 사태로 번질 수 있습니다.

  1. Voluntary Wind-Up (자발적 청산)

    부채 < 자산. 직원 해고 + 자산 매각. 채권자 변제 후 잔여 분배. Articles of Dissolution 제출.
  2. Proposal (BIA Section 50)

    부채 > 자산이지만 영업 지속 가능. 채권자에게 부분 변제 제안. 25% 이상 변제 시 채권자 다수결 통과. 파산 회피.
  3. Bankruptcy (BIA)

    부채 > 자산 + 영업 불가. LIT (Licensed Insolvency Trustee)만 신청 가능. 회사 자산 청산. 9~21개월 소요.

국제 거래

한국 본사 + 캐나다 지사 양국 법체계

한국 모회사가 캐나다 자회사를 통해 진출하거나, 캐나다 한인 사업주가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양국 법체계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1. Transfer Pricing (이전가격)

    모회사-자회사 거래 시장 가격

    양국 세무 신고

  2. Withholding Tax (원천징수)

    한·캐 조세조약 (Treaty)

    배당·이자·로열티

  3. Permanent Establishment (고정사업장)

    캐나다 PE 인정 시 캐나다 과세

    직원·사무실·창고 기준

  4. VISA — 주재원/파견 직원

    LMIA 면제 (Intra-Company Transfer)

    Work Permit

    영주권 전환

  5. 계약서 — 한·영 병기

    우선 언어 명시

    번역 오차 책임

    양국 법원 관할 충돌 해결

빈발 시나리오

토론토 한인 사업주 빈발 시나리오 8가지

  1. 01 한식당 신규 오픈

    한식당 1호점 오픈. Ontario 회사 설립 + Lease + 직원 채용.

    OBCA 회사 설립 ($300~$1,500)

    Shareholder Agreement (부부 공동 운영 시)

    Commercial Lease 검토

    취업규칙 + 고용계약서 (ESA 준수)

    License + Permits (Public Health Unit, AGCO 주류)

    GST/HST 등록

  2. 02 한식당 매각

    5년 운영한 한식당. $500K에 매각 예정. Asset vs Share 결정.

    세무 자문 — Lifetime Capital Gains Exemption 활용

    Asset Sale 일반 권장 (매수자 안전)

    Letter of Intent → Due Diligence → APA

    Lease 양도 동의 (Landlord)

    직원 인수 협의 (ESA 의무)

    GST/HST + Bulk Sales Act

  3. 03 한국 본사 + 캐나다 자회사 설립

    서울 본사. 토론토 자회사 설립 예정.

    CBCA Federal 회사 설립

    모-자 회사 거래 계약 (Transfer Pricing)

    주재원 LMIA 면제 신청

    양국 세무 자문

    한·영 병기 계약서

  4. 04 동업자 분쟁 — 경영권

    부부 + 처남 동업 한식당. 처남이 임의로 자금 인출 + 경영 방해.

    Shareholder Agreement 확인

    Oppression Remedy (OBCA §248)

    Buy-Sell 조항 발동

    자금 보전 처분

    Mediation 우선

  5. 05 거래처 미지급 정산금

    토론토 물류회사 운영. 캐나다 온라인 쇼핑몰에 6개월 물류 대행 후 $50K 정산금 미지급.

    계약서 + 거래 내역 정리

    시스템 로그 + 출고 기록 확보 (객관적 증거)

    Demand Letter 발송

    Small Claims Court ($35K 미만) 또는 Superior Court

    계약 해지 후에도 정산금 청구권 발생 법리 활용

  6. 06 NDA 위반 — 영업비밀 유출

    직원이 중국 경쟁사로 이직 + 고객 명단·기술 자료 유출.

    NDA + Non-Compete + Non-Solicitation 위반 확인

    즉시 Cease and Desist Letter

    Interlocutory Injunction (가처분)

    Damages 청구 (영업 손실)

    형사 신고 (Theft of Trade Secrets — Criminal Code §380)

    Norwich Order — 정보 강제 공개

  7. 07 손해배상 청구 — 제조물 책임

    플라스틱 소재 공급. 거래처가 용도 외 사용으로 변형 → $50K 손해배상 소송. 거래처가 제품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고 사용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의뢰인에게 전가하는 구조 — 의뢰인이 계약 단계에서 사용 목적과 제한 사항을 명확히 안내했고, 거래처의 용도 외 사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방어 전략.

    계약서상 사용 용도·제한 사항 명시 확인

    거래처 귀책 사유 입증 (용도 외 사용 인지 가능성 X)

    인과관계 부재 입증 (의뢰인 행위 ↔ 손해)

    사전 주의사항 안내 기록 제출

    원고 청구 기각 노력

  8. 08 프랜차이즈 가맹 — Arthur Wishart Act

    한인 가맹점주. 본사가 약속한 매출 보장 X + 강제 구매 의무.

    Arthur Wishart Act 적용

    Disclosure Document 검토 (가맹 전 14일 의무 공개)

    미공개 시 Rescission Right (2년)

    Class Action 가능성

    AAFC 가맹사업 분쟁 조정

사전 자문 vs 사후 대응

사전 자문이 사후 대응보다 효율적인 이유

기업 분쟁의 비용을 비교하면 사전 자문의 가치가 명확합니다. 평균 절감 효과는 사후 대응 비용의 5~20% 수준입니다. 거래 규모가 커지거나 직원 수가 늘어나는 단계라면 정기 법률고문 체계를 갖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경제적입니다. 월 $500~$2,000 수준의 정기 자문료로 일상적인 계약·인사·규제 이슈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검토

    사전 자문: $500~$2,000 / 사후 대응 (소송): $20,000~$100,000+
  2. Shareholder Agreement

    사전 자문: $2,000~$5,000 / 사후 대응 (소송): $50,000~$500,000 (경영권 분쟁)
  3. Commercial Lease 검토

    사전 자문: $1,000~$3,000 / 사후 대응 (소송): $30,000~$200,000 (분쟁)
  4. M&A Due Diligence

    사전 자문: $10,000~$30,000 / 사후 대응 (소송): $100,000+ (인수 후 부채 발견)
  5. NDA + Non-Compete

    사전 자문: $1,000~$3,000 / 사후 대응 (소송): $50,000~$300,000 (영업비밀 유출)

서비스별 변호사 비용

기업법무 서비스 비용 (참고)

* 무료 첫 상담 + 분할 납부 가능.

  1. 회사 설립 (단순)

    $680~$1,500
  2. 회사 설립 + Shareholder Agreement

    $2,000~$5,000
  3. Commercial Lease 검토

    $1,000~$3,000
  4. 계약서 검토 (단순)

    $500~$2,000
  5. 계약서 작성 (복잡)

    $3,000~$15,000
  6. Sale of Business (Asset/Share)

    $5,000~$30,000
  7. M&A Due Diligence

    $10,000~$50,000+
  8. Commercial Litigation (Trial)

    $30,000~$300,000+
  9. 정기 법률고문 (월)

    $500~$2,000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차별점

토론토 한인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차별점

  1. 1.

    한국어 가능 변호사 직접 변호 — 사업의 본질 직접 이해.
  2. 2.

    한·캐 양국 법체계 자문 — 한국 본사 + 캐나다 지사 통합.
  3. 3.

    한식당·세탁소·중소기업 경험 — 토론토 한인 비즈니스 실무 누적.
  4. 4.

    사전 분쟁 예방 우선 — 계약서·Lease·취업규칙 정비.
  5. 5.

    24시간 긴급 대응 — Demand Letter·HR 분쟁·계약 위반.
  6. 6.

    회계사·세무사 협력 — One-Stop 자문 (Asset/Share Sale 절세).
  7. 7.

    M&A Due Diligence — 한인 사업체 인수 안전 점검.
  8. 8.

    Commercial Lease 협상 — Personal Guarantee 제한·Exclusive Use 확보.
  9. 9.

    정기 법률고문 체계 — 월 자문 패키지.
  10. 10.

    첫 무료 상담 + 분할 납부.

법무법인 바트니앤초의 약속

토론토 한인 사업주를 위한 약속

기업 운영은 도전이자 모험입니다. 한식당 한 곳을 시작하든, 한국 본사의 캐나다 지사를 운영하든, IT 스타트업을 키우든 — 법적 리스크는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그 리스크를 분쟁이 터진 뒤가 아니라 터지기 전에 미리 관리해주는 변호사가 있으면, 사업주는 본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트니앤초는 한국어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며, 사전 분쟁 예방 우선·한·캐 양국 자문·24시간 긴급 대응·정기 법률고문 체계 원칙으로 책임지는 토론토 한인 기업법무 변호사 팀입니다.

서비스 지역: 토론토(Toronto), 노스요크(North York), 스카보로(Scarborough), 마컴(Markham), 리치먼드힐(Richmond Hill), 본(Vaughan), 미시소가(Mississauga), 브램튼(Brampton), 오크빌(Oakville), 피커링(Pickering), 어쟉스(Ajax), 휘트비(Whitby), 오샤와(Oshawa)

한국어 가능 변호사: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 권민 변호사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토론토 변호사 팀 — Vaturi & Cho LLP

상담 문의

모든 회사 설립·M&A 사건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 30분 상담은 무료이며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한국어로 어떤 옵션이 있는지 그 자리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승소시 수임료 (No Win, No Fee). GTA 전 지역 병원·자택 방문 가능.

무료 상담 예약

변호사 팀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변호사

기업 사건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한국어로 직접 상담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하는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합니다.

Kate Min Kwon — Immigration Consultant at VC Lawyers Toronto

Kate Min Kwon

Immigration Consultant

RCIC R529664 · RQIC 11726

자주 묻는 질문

기업법무 변호사 — 자주 묻는 질문

  • 회사 설립은 변호사 없이 직접 할 수 있나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ServiceOntario에서 Form 1로 직접 신청 가능. 그러나 변호사 없이 진행 시 다음 항목을 놓치기 쉽습니다 — Share Structure (주식 구조 — 향후 투자 유치 시 유연성), Section 85 Rollover (개인사업자 → 법인 전환 시 절세), Bylaws (정관), Minute Book (의사록), Shareholder Agreement (2명 이상 시 필수), Securities Act 준수. 비용 비교: 셀프 설립 $300~$500 (Government Fee만) vs 변호사 설립 $680~$2,000 (정관·Minute Book·자문 포함). 권장: 1인 단순 사업 → 셀프 가능. 동업·투자 유치·미래 매각 가능성 → 변호사 필수.
  • OBCA vs CBCA —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사업 범위에 따라 결정. OBCA (Ontario Provincial): 설립비 약 $300, Ontario 내 영업, 간단·저렴, 한식당·세탁소 등 단일 지역 사업 적합. CBCA (Federal): 설립비 약 $200, 전 캐나다 영업 가능, 회사명 전국 보호 (NUANS Search), 한국 본사 진출·미국 진출 계획 사업 적합. 추가 고려: 두 곳 모두 매년 Annual Filing 의무. CBCA는 추가 Provincial Registration 필요 (영업하는 모든 주).
  • Personal Guarantee (개인 보증)을 꼭 서야 하나요?
    상가 임대차에서는 거의 의무. 그러나 협상 가능합니다. 임대인 입장: 신생 법인은 자산이 없어 개인 보증 요구. 협상 전략: 금액 제한 ($50K 한도), 기간 제한 (1년 후 해지), 인적 제한 (대표만, 배우자 제외), 재정 보증금 추가 ($10K~$30K)으로 보증 면제, Letter of Credit 대체. 한인 사업주 핵심: 개인 보증을 가족 모두에게 요구하는 임대인 → 협상 또는 Lease 거부.
  • 한국 본사가 보낸 계약서, 그대로 사인해도 되나요?
    절대 금지. 일반적 위험: 준거법 (Governing Law) — 한국법 + 한국 법원 관할, 분쟁 발생 시 한국까지 가야 함, 캐나다 ESA·Consumer Protection Act 위반 가능, 캐나다 세무 위반 (Withholding Tax). 대응: 한·영 병기 계약서로 재작성, Ontario 법원 관할 명시, 한·캐 양국 변호사 협의, 양국 세무 자문 동반.
  • NDA가 정말 효력이 있나요?
    조건부 효력. 유효 요건: Reasonable Scope (합리적 범위), Reasonable Time (합리적 기간 — 일반 2~5년), Geographic Limit (지리적 제한), Consideration (대가). 무효 사유: 과도한 범위 (모든 정보 영구 보호), 무제한 지리적 적용, 신입 직원에게 사후 NDA (대가 부재). 위반 시 대응: Cease and Desist Letter, Injunction (가처분), Damages, 형사 (Criminal Code §380 Theft of Trade Secret).
  • 사업체 매각 시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Asset Sale vs Share Sale 차이 큼. Share Sale (매도자 유리): Lifetime Capital Gains Exemption 활용 시 최대 $1.25M까지 비과세 (2024년 기준), 적격 법인 (QSBC) 조건 충족 필요, 2년 이상 보유 + 24개월 활성 영업 + 자산 90%+ 캐나다. Asset Sale (매도자 불리): Capital Gains 50% 과세, Recapture (감가상각 환수), Goodwill 50% 과세, 이중 과세 (법인 + 개인). 예시 — $1M 매각: Share Sale $0~$50K 세금 (LCGE 활용) vs Asset Sale $200K~$300K 세금. 핵심: 매각 2년 전부터 Share Sale 준비 필수.
  • 계약 위반 발견 — 즉시 소송해야 하나요?
    소송은 마지막 수단. 권장 순서: (1) Internal Review — 내부 검토, (2) Direct Negotiation — 상대방과 협상, (3) Demand Letter (변호사 명의) — 협상 압박, (4) Mediation / Arbitration — 합의 절차, (5) Litigation — 소송. 대부분의 상사 분쟁이 Demand Letter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변호사 명의의 공식 통지만으로도 상대방의 태도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고, 변호사 비용도 $500~$2,000 수준에 불과합니다. 소송으로 가면 $30K 이상.
  •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서비스에 따라: 회사 설립 (단순) $680~$1,500. 회사 설립 + Shareholder Agreement $2,000~$5,000. Commercial Lease 검토 $1,000~$3,000. 계약서 검토 (단순) $500~$2,000. 계약서 작성 (복잡) $3,000~$15,000. Sale of Business (Asset/Share) $5,000~$30,000. M&A Due Diligence $10,000~$50,000+. Commercial Litigation (Trial) $30,000~$300,000+. 정기 법률고문 (월) $500~$2,000. 무료 첫 상담 + 분할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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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운영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 첫 무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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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의 첫 상담은 결심을 강요하는 자리가 아니라, 현재 사업체 구조와 계약·인사 제도를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사업주가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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