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취업·학생 비자 변호사 —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이민 / 노동·유학 (Work·Study)

토론토 취업·학생 비자 변호사Work Permit·Study Permit·PGWP·IEC 한국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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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A 전역 의뢰인의 신뢰 — 한·캐 자격을 갖춘 변호사 팀

개요

"비자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비자 유지가 더 어렵습니다." 유학·취업 비자 의뢰인의 현실

토론토 한인 의뢰인 중 학생 비자나 취업 비자를 발급받은 후에도 사무실을 자주 찾으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 비자는 발급받는 것보다 유지하고 다음 단계로 연결하는 것이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국 유학원을 통해 학생 비자를 받았는데 학교가 IRCC에서 자격을 잃어 PGWP 자격이 사라진 경우, 워킹홀리데이로 입국했지만 영주권으로 어떻게 연결할지 막막한 경우, PGWP 만료가 다가오는데 영주권 신청 시간이 부족한 경우 — 모두 빈번히 발생하는 시나리오입니다.

2024~2025년 캐나다는 임시 거주자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Study Permit Cap(상한제) 도입으로 학생 비자 신규 발급이 35% 감축되었고, PGWP 자격 요건이 강화되어 일부 College 디플로마가 더 이상 PGWP 발급 안 됩니다. Spousal Open Work Permit도 발급 조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단순히 "예전 방식"으로 비자 신청 또는 갱신을 추진하면 거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법무법인 바트니앤초는 한국어로 학생 비자·취업 비자·PGWP·BOWP·IEC 모든 영역을 변호합니다.

한국어 변호사 직접 변호 · RCIC 협력 모델 · 첫 무료 상담 · 24~72시간 긴급 대응.

토론토 취업·학생 비자 —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다루는 영역

Work Permit·Study Permit ·PGWP·IEC·BOWP

LMIA Work Permit · LMIA-Exempt · Open Work Permit (PGWP, SOWP, BOWP) · IEC 워킹홀리데이 · Study Permit (Cap·PAL·DLI) · 미성년자 Custodian · LMIA 고용주 가이드.

2024~2025 정책 변화: Study Permit 35% 감축 · PPP 학교 PGWP 박탈 · SOWP 발급 제한 · 영어 시험 의무화.

핵심 지표

취업·학생 비자 실무 수치

Study Permit 재정 증빙 기준 (연)
$20,635

Study Permit 재정 증빙 기준 (연)

PGWP 학업 최소 요건
8개월

PGWP 학업 최소 요건

학기 중 근무 한도 (2024.11~)
주 24h

학기 중 근무 한도 (2024.11~)

한국 IEC 연간 정원 (약)
4,000명

한국 IEC 연간 정원 (약)

Work Permit 5가지 카테고리

캐나다 취업 비자(Work Permit) 5가지 주요 카테고리

  1. LMIA-based Work Permit

    가장 일반적인 취업 비자. 캐나다 고용주가 ESDC(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에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노동시장영향평가) 신청 → 긍정 LMIA 발급 → 외국인 근로자 Work Permit 신청.

    한인 의뢰인 빈발 시나리오:

    한식당 매니저·요리사 LMIA

    한인 IT 회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LMIA

    한인 미용실·세탁소·식자재 마트 LMIA

    핵심 절차:

    고용주 LMIA 신청 (4주~수개월)

    LMIA Genuineness Test 통과 (가짜 고용 의심 회피)

    LMIA 긍정 결과 → 근로자 Work Permit 신청

    처리 기간 2026년 4월 기준 약 2~6개월 (국가별 차이)

    주의: LMIA Work Permit은 영주권 신청 시 +50~200점 가산되어 한인 의뢰인이 가장 추구하는 비자.

  2. LMIA-Exempt Work Permit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

    LMIA 면제로 발급되는 Work Permit. 종류 다양:

    A. CUSMA(구 NAFTA) Professionals:

    미국·멕시코 시민권자만 해당.

    B. Intra-Company Transfer (ICT):

    한국 본사 → 캐나다 지사 파견. 1년 이상 한국 본사 근무 + 임원·관리자·전문 지식 보유자.

    C. International Agreements:

    GATS, CETA(EU), CKFTA(한·캐 FTA) 등.

    D. Significant Benefit:

    캐나다에 상당한 경제·사회·문화적 기여.

    E. Open Work Permit:

    다음 항목 참조.

  3. Open Work Permit (OWP)

    특정 고용주에 묶이지 않고 어느 회사든 일할 수 있는 Work Permit. 종류:

    A. Post-Graduation Work Permit (PGWP):

    가장 한인 의뢰인 활용 빈도 높음

    캐나다 DLI 졸업 후 발급

    학업 기간에 따라 8개월~3년

    B. Spousal Open Work Permit (SOWP):

    영주권자 또는 학생/취업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가 동반 시

    2024년 정책 변경으로 발급 제한 강화

    C. Bridging Open Work Permit (BOWP):

    Express Entry 영주권 신청 접수 후 PGWP 만료까지 시간 부족 시 임시 가교

    D.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IEC):

    다음 항목 참조.

  4.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IEC) — 한국 워킹홀리데이

    만 18~30세 한국 청년 대상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한·캐 양국 협정.

    3가지 카테고리:

    Working Holiday: 1년 Open Work Permit. 자유로운 직장 변경.

    Young Professionals: 한국 회사 잡 오퍼 + 캐나다 회사 잡 오퍼 매칭. LMIA 면제.

    International Co-op: 학생 인턴십.

    2026년 일정: 매년 1~2월 IEC 풀 오픈, 무작위 추첨 방식. 한국 정원 약 4,000명. 전략적 활용 — IEC 1년 + 캐나다 직장 경력 누적 → CEC 영주권 또는 OINP 노미네이션 연결.

  5. Study Permit Holder의 Working While Studying

    학생 비자 소지자가 학기 중 주 24시간 (2024년 11월부터 변경, 이전 20시간), 방학 중 무제한 근무 가능. 별도 Work Permit 불필요.

Study Permit 핵심 정보

캐나다 학생 비자 핵심 정보

  1. 신청 자격

    DLI(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 입학 허가서: IRCC 지정 학교만 인정. 2024년 일부 College 자격 박탈.

    재정 증빙: 본인 + 동반 가족 1년 학비 + 생활비. 2024년 1월부터 $20,635/년 기준 (이전 $10,000에서 2배 인상).

    Provincial Attestation Letter (PAL): 2024년 도입. 주정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Cap에 포함되는 학교 학생 필수.

    귀국 의사 입증: 학업 종료 후 한국 귀국 가능성 입증. 단, PGWP·CEC 통해 영주권 추진 의도 표명 가능.

  2. Study Permit Cap (2024년 도입)

    2024년 신규 학생 비자 36만 건 → 2025년 43만 7천 건 → 2026년 추가 감축

    학사·석사·박사 학위 과정 일부 면제, 단 College 디플로마는 Cap에 포함

    PAL 또는 Territorial Attestation Letter (TAL) 필수

  3. Post-Graduation Work Permit (PGWP)

    캐나다 DLI 졸업 후 발급되는 Open Work Permit

    한인 유학생이 캐나다 정착의 첫 단추

    8개월 이상 학위·디플로마 풀타임 학업 완료

    DLI 졸업 후 180일 내 신청

    학업 8개월~2년 → PGWP 학업 기간만큼 / 학업 2년 이상 → PGWP 3년

  4. PGWP 2024년 변경 사항

    Public-Private Partnership(PPP) 학교 졸업자 PGWP 자격 박탈 (2024년 5월부터)

    일부 College 분야별 PGWP 자격 제한 (2024년 9월부터)

    영어 시험 의무화 (2024년 11월부터, CLB 7 또는 5)

  5. 미성년자 Study Permit + Custodian

    자녀가 미성년자(만 18세 미만)로 캐나다 유학 시 부모 동반 안 하면 캐나다 시민/영주권 Custodian(법적 보호자) 지정 필수

    한인 가정에서 자녀 조기 유학 보낼 때 자주 등장

빈발 시나리오

한인 의뢰인 빈발 시나리오 8가지

  1. 1. 한국 IT 경력 + 캐나다 IT 회사 LMIA

    상황: 한국 IT 회사 5년 경력. 토론토 IT 회사가 LMIA 발급해 채용 의사.

    대응:

    직군 NOC TEER 0/1/2 확인 (시간당 임금 $30+ 일반)

    LMIA 신청 (Tech Talent Stream 통한 패스트트랙 검토 — 10영업일 처리)

    LMIA 발급 후 Work Permit 신청 (한국에서 또는 입국 후)

    1년 캐나다 경력 → CEC 영주권 또는 OINP Tech Draw 연결

  2. 2. PGWP 만료 + 영주권 시간 부족 → BOWP

    상황: PGWP 만료 4개월 남음. Express Entry 풀 들어가 있지만 ITA 못 받음.

    대응:

    ITA 받으면 즉시 APR 제출 (60일 내) → AOR 받으면 BOWP 자격

    BOWP 신청 → PGWP 만료 후에도 합법 체류 + 근무

    BOWP 처리 기간 약 4~6개월

    만약 ITA 못 받을 가능성 → PNP 노미네이션 추진 동시 진행

  3. 3. 한식당 LMIA — 가짜 고용 의심 회피

    상황: 한인 사장이 LMIA 발급해 주려는 한식당 매니저 채용.

    대응:

    LMIA Genuineness Test — IRCC가 가장 의심하는 영역

    한식당의 실제 영업 기록 (DineSafe·매출·세무) 입증

    매니저 직무 필요성 입증 (회사 규모 대비 매니저 직군 합리적)

    한국에서 같은 회사 근무 이력 있으면 더 의심 → 한국 경력 + 한식당 LMIA 분리 권장

    발급 후 1년 후 반드시 재계약 검토

  4. 4. 한국 워킹홀리데이(IEC) → 영주권 전환

    상황: IEC Working Holiday로 입국. 한식당·카페 근무 1년. 영주권 추진 희망.

    대응:

    IEC 만료 전 LMIA Work Permit으로 전환 (체류 끊기지 않게)

    1년 LMIA 경력 → CEC 영주권 자격 충족

    OINP Foreign Worker Stream(NOC TEER 0/1/2/3) 동시 추진

    영어 IELTS General CLB 7 이상 확보 필수

  5. 5. Study Permit 거절 → 재신청

    상황: 한국에서 Study Permit 신청 → 거절. 사유: "재정 증빙 불충분" + "귀국 의사 불명확".

    대응:

    GCMS Notes 신청해 정확한 거절 사유 확인

    재정 증빙 재구성 ($20,635 + 학비 1년치 명확 입증)

    SOP(Statement of Purpose) — 학업 목적·계획·귀국 의사 일관성 있는 서술

    재신청 (즉시 가능) 또는 재정 보강 후 신청

    단, 거절 기록은 영구 남으므로 신중한 재신청 필요

  6. 6. PPP 학교 졸업 → PGWP 자격 박탈

    상황: 토론토 Public-Private Partnership 학교(예: 일부 사립 College와 공립 University 협력 프로그램) 졸업. 2024년 5월 정책 변경으로 PGWP 자격 박탈.

    대응:

    추가 학업 (공립 College/University) 진행 → 재학생 신분 유지

    LMIA Work Permit 추진

    한국 귀환 후 FSW로 재진입 검토

    Class Action 가능성 모니터링 (변경된 정책 소급 적용 논란)

  7. 7. Spousal Open Work Permit 발급 제한

    상황: 배우자 PGWP 소지. 본인 SOWP 신청 → 2024년 변경 후 거절 가능성.

    대응:

    2024년 SOWP 정책 변경 — 배우자가 NOC TEER 0/1 또는 의료/교육 분야 또는 트레이드만 SOWP 발급

    배우자 NOC 분류 재검토

    본인 별도 Work Permit 추진 (LMIA 또는 IEC)

    Study Permit으로 동반 입국 검토

  8. 8. 미성년 자녀 유학 + Custodian + 부모 비자

    상황: 만 13세 자녀 토론토 사립 중학교 입학. 부모 한국 거주.

    대응:

    Custodian Declaration — 캐나다 시민/영주권자 보호자 지정

    부모는 Visitor Visa 또는 Super Visa(부모 본인이 영주권자/시민권자 자녀 있을 시)로 동반 방문

    어머니 1인 동반 시 Spousal Visitor Status 신청 가능

    자녀 학교 + 거주지 + Custodian 모두 명시한 비자 신청서 작성

LMIA 발급 절차

LMIA 신청 고용주 입장 가이드

한식당·미용실·세탁소·식자재 마트 등 한인 자영업자가 직원 채용을 위해 LMIA를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MIA는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니라 ESDC가 캐나다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평가하는 절차이며, 한인 사업체에 대한 검증이 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1. Step 1: 모집 광고 (Job Bank 등 4주)

    Job Bank + 다른 매체 2곳 이상에 영문 구인 광고. 시간당 임금·근무조건 명시. 한인 매체만 게재하면 거절 사유.
  2. Step 2: 캐나다 시민·영주권자 우선 선발 노력 입증

    받은 이력서, 면접 결과, 거절 사유 모두 기록. 단순히 "캐나다인 지원자 없었음"으로는 부족.
  3. Step 3: LMIA 신청서 제출 ($1,000 수수료)

    회사 정보, 직무, 임금, 모집 노력 결과 종합 서류.
  4. Step 4: Genuineness Test 통과

    ESDC가 회사가 실제로 영업 중인지, 매출이 직원 채용 수준인지, 직무가 회사 규모에 합리적인지 검증.
  5. Step 5: LMIA 발급 (4주~수개월)

    긍정 LMIA 받으면 외국인 근로자에게 전달 → Work Permit 신청.

한인 자영업자 LMIA 빈발 거절 사유

LMIA 빈발 거절 사유

LMIA 위반 시 회사 + 근로자 영향: LMIA 위반 (조건 다른 근무, 임금 미지급, 무허가 직무) 적발 시 — 회사: 향후 5년 LMIA 신청 금지, 벌금 / 근로자: Work Permit 취소, 영주권 신청 불가능, 추방 위험.

  1. 01

    모집 광고 한인 매체에만 (Worksites Korea 등)

  2. 02

    한인 응시자 우대 명시 또는 한국어 필수 요구

  3. 03

    임금이 NOC 중간값 미달

  4. 04

    회사 매출이 직원 채용 수준 못 미침

  5. 05

    가족·친인척 채용 의심

  6. 06

    같은 회사가 이전 LMIA 위반 기록

한식당 LMIA 성공 핵심 7가지

한식당 LMIA 성공 핵심 7가지

  1. 01

    1.

    회사 매출 영업 기록 명확: 최소 2년 이상 운영, 연 매출 $300K+ 권장
  2. 02

    2.

    DineSafe 인증 + 식품위생 위반 없음
  3. 03

    3.

    NOC 직무 매니저(NOC TEER 1) vs 요리사(NOC TEER 2/3) 정확 분류
  4. 04

    4.

    시간당 임금 NOC 중간값 이상 (Toronto 기준 매니저 $25+, 요리사 $18+)
  5. 05

    5.

    모집 광고 영문 + 다양한 매체 (Job Bank, Indeed, LinkedIn 등)
  6. 06

    6.

    이전 한국 직장 경력 + 한식당 매니저 합리적 연결성
  7. 07

    7.

    외국인 근로자 채용 후 1~2년 후 영주권 추진 명시 가능

Study Permit Cap (2024~2026)

Study Permit Cap 한인 유학생 영향

2024년 캐나다 정부는 Study Permit 신규 발급 35% 감축 발표. 2025년 추가 감축. 2026년 재조정. Provincial Attestation Letter (PAL): 각 주(Province)가 발급하는 학생 비자 자격 증명서. Cap 적용 학교 학생은 신청 시 PAL 필수.

  1. Cap 적용

    College 디플로마 프로그램

    Undergraduate Certificate

    Career Colleges

    Public-Private Partnership(PPP) 폐지 (2024년 5월)

  2. Cap 면제

    Bachelor's Degree (학사)

    Master's Degree (석사)

    PhD (박사)

    일부 직업 훈련 프로그램

  3. 한인 유학생 전략 변화

    과거 흔한 루트: 한국에서 College 디플로마(2년) → PGWP(3년) → CEC 영주권

    현재 권장 루트:

    Bachelor's Degree(4년) → PGWP(3년) → CEC (안정)

    또는 Master's Degree(1.5~2년) → PGWP(3년) → CEC (빠른 트랙)

    College 디플로마는 PGWP 자격 분야 제한 확인 필수

한·캐 비자 시스템 차이

한국 의뢰인이 자주 놀라는 차이

  1. 비자 ≠ 입국 보장

    비자(Permit)는 입국 신청 자격일 뿐. 공항에서 CBSA(국경청) 심사관이 최종 입국 결정. 입국 거절 사례 빈번.
  2. 비자 유지 비용 누적

    Study Permit $150 + 갱신 $150 + Work Permit $155 + LMIA $1,000 (고용주) + 의료검진 $300 + 생체정보 $85 등. 비자 종류별 비용 많이 누적.
  3. 비자 종류별 영주권 연결 차이

    Study → PGWP → CEC가 가장 안정. 단순 Visitor Visa는 영주권 직접 연결 안 됨.
  4. 가족 동반 가능성 다름

    PGWP·LMIA Work Permit 보유자는 배우자 SOWP, 자녀 Study Permit 동반 가능. Visitor Visa는 동반 어려움.
  5. 비자 위반 기록 영구

    한 번 비자 위반(오버스테이, 무허가 근무)하면 영구 기록 남아 향후 모든 캐나다 비자에 영향.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차별점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취업·학생 비자 변호 차별점

  1. 1.

    한국어 변호사 + RCIC 협력 모델
  2. 2.

    LMIA 가짜 고용 의심 회피 노하우
  3. 3.

    PGWP 만료 + BOWP 시간 관리
  4. 4.

    거절 후 GCMS Notes 분석 + 재신청 전략
  5. 5.

    IEC 추첨 + LMIA 동시 추진
  6. 6.

    분할 납부 가능 + 첫 무료 상담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토론토 변호사 팀 — Vaturi & Cho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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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30분 상담은 무료이며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한국어로 어떤 옵션이 있는지 그 자리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어 변호사 + RCIC 협력 모델. 24~72시간 긴급 대응 (만료 임박).

무료 상담 예약

변호사 팀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변호사

비자는 발급보다 유지·다음 단계 연결이 더 어렵습니다. 한국어로 직접 상담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하는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합니다.

Kate Min Kwon — Immigration Consultant at VC Lawyers Toronto

Kate Min Kwon

Immigration Consultant

RCIC R529664 · RQIC 11726

자주 묻는 질문 (FAQ)

취업·학생 비자 변호사 — 자주 묻는 질문

  • 캐나다 학생 비자 거절 받았는데 재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 거절 사유를 정확히 분석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GCMS Notes ($5 캐나다 정부 수수료)를 신청해 IRCC 심사관이 작성한 내부 기록을 받으면 정확한 사유 파악 가능. 흔한 거절 사유: 재정 증빙 부족, SOP 약함, 귀국 의사 불명확, 학교·전공 연관성 약함. 재신청 시 SOP 재작성 + 재정 증빙 보강 필수.
  • PGWP 한 번 받으면 끝인가요?
    한 사람당 평생 1회만 발급됩니다. PGWP 만료 후 추가 학업으로 PGWP 다시 받을 수 없음. 따라서 PGWP 기간 내 영주권 또는 다른 Work Permit으로 전환 필수. BOWP, LMIA Work Permit, OINP 노미네이션 등 다중 트랙 준비.
  • IEC 워킹홀리데이 추첨에서 떨어지면?
    IEC는 매년 1~2월 풀 오픈 후 격주 추첨. 한국 정원 약 4,000명. 떨어져도 추가 회차 모니터링 가능. 또는 Young Professionals 카테고리(잡 오퍼 매칭) 또는 LMIA Work Permit으로 우회. 만 30세 이전이라면 다음 해 재시도 가능.
  • Study Permit 소지자가 학기 중 풀타임 일하면?
    2024년 11월부터 학기 중 주 24시간 (이전 20시간). 초과 근무 시 비자 위반 → PGWP 자격 박탈 위험. 학기 중 풀타임 근무는 방학 기간만 가능. 단, Co-op 또는 Internship Work Permit 보유 시 풀타임 가능.
  • LMIA Work Permit 만료 시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나요?
    LMIA Work Permit은 특정 고용주에 묶인 Closed Work Permit. 다른 회사로 옮기려면 새 회사가 LMIA 새로 받아 새 Work Permit 신청. 처리 기간 약 2~4개월. 그 사이 합법 근무 어려움. Open Work Permit (PGWP, SOWP, BOWP, IEC) 보유자는 자유 이직 가능.
  • 변호사 비용은?
    LMIA Work Permit $2,500~$5,000 (고용주 + 근로자 양쪽). Study Permit $1,500~$3,000. PGWP $1,500~$2,500. BOWP $1,500~$2,500. IEC $500~$1,500 (단순 신청). 거절 후 재신청은 +$1,000~$3,000. 분할 납부 가능.
  • 비자 만료된 채로 캐나다 체류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Visitor Restoration of Status 신청을 90일 내 가능. 만료 후 90일 경과 시 출국 의무 + 향후 비자 신청에 영향. Restoration 신청 시 IRCC가 정황 검토 후 합법 체류 신분 회복 가능. 단, 회복까지 수개월 걸리며 그 사이 근무 불가능. 만료 임박 시 즉시 변호사 상담.
  • 한국에서 음주운전 또는 폭행 기록이 있는데 학생/취업 비자 가능한가요?
    Criminal Inadmissibility 평가가 우선됩니다. 한국 음주운전 0.05% 이상은 캐나다 형사 인정불가 사유. Study Permit 또는 Work Permit 신청 전 Criminal Rehabilitation 또는 TRP(Temporary Resident Permit) 검토 필수. 단순 신청 시 거절 + 영구 기록 → 재신청 더 어려워짐. 형사 기록 보유자는 비자 신청 전 변호사 상담 필수.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서비스 지역 지도 — 토론토 및 그레이터 토론토 지역

서비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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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지역: 토론토(Toronto), 노스요크(North York), 스카보로(Scarborough), 마컴(Markham), 리치먼드힐(Richmond Hill), 본(Vaughan), 미시소가(Mississauga), 브램튼(Brampton), 오크빌(Oakville), 피커링(Pickering), 어쟉스(Ajax), 휘트비(Whitby), 오샤와(Oshawa). 한국어 가능 변호사: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 권민 변호사. 사무소는 1110 Finch Avenue West, Suite 310, 노스요크에 위치하며, 주차 공간과 TTC(Finch West 지하철·버스) 접근이 가능합니다.

첫 무료 상담 (30~60분) · 한국어 변호사 직접 변호 · 24~72시간 긴급 대응 (만료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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