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부동산·임대차 변호사 —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부동산·임대차

토론토 부동산·임대차 변호사매매·건축·재개발·LTB 사건을 한국어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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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A 전역 의뢰인의 신뢰 — 한·캐 자격을 갖춘 변호사 팀

개요

캐나다 부동산은 한국과 작동 방식이 다릅니다

토론토 한인 의뢰인이 부동산·임대차 사건으로 저희를 찾아오시는 가장 흔한 시작은 "한국에서 알던 방식대로 했다가 일이 더 복잡해진 경우"입니다.

한국에서는 (1) 부동산 매매 시 공인중개사가 거의 모든 절차를 처리하고, (2)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원으로 가며, (3) 보증금은 반환 청구권이 매우 강하고, (4) 등기부등본만으로 소유권 거의 확인 가능합니다. 캐나다는 다릅니다.

부동산 매매에 변호사 필수 — Real Estate Closings는 변호사가 진행 (Solicitor's Opinion, Title Insurance, Land Transfer Tax 등). Land Titles Act + Common Law — 등기 시스템이 한국과 구조 다름. Landlord and Tenant Board (LTB) — 임대차 분쟁 전담 행정 기관. Residential Tenancies Act (RTA), 2006 — 임대차법이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

N4, N5, N12, N13 Notice — 퇴거 절차의 단계별 통지서. First Mortgage, Second Mortgage — 모기지 구조가 한국 담보대출과 다름. Construction Lien Act — 건축 분쟁의 강력한 권리 (60일 내 등기). Status Certificate — 콘도 매매의 필수 서류 (한국에는 없음). HST/Land Transfer Tax — 매매 시 추가 비용 (한국 취득세와 다름).

세부 분야

법무법인 바트니앤초가 처리하는 토론토 부동산·임대차 4대 영역

부동산·임대차 사건은 매매·임대·재개발·시공 영역별로 적용되는 법규와 절차가 다릅니다. 본인 사건이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론토 부동산 클로징 —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부동산·임대차 변호사 팀

부동산·임대차 사건이란?

한국 부동산법과 캐나다 부동산법의 결정적 차이

캐나다에 처음 정착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 “보험과 공인중개사에 맡기면 알아서 해주겠지.” 하지만 온타리오 부동산·임대차 시스템은 한국과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Real Estate Closings는 변호사가 진행하고, 임대차 분쟁은 LTB가 전담하며, 건축 채권은 60일 시효가 적용됩니다.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변호사 팀은 GTA(Greater Toronto Area) 전역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매매, 임대 분쟁, 시공 하자, 재개발 보상 사건을 한국어로 처리합니다. 각 사건 유형마다 적용되는 법규, 입증 책임, 협상 전략이 다르며, 전담 변호사가 사건의 첫 단계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핵심 수치

법무법인 바트니앤초의 실적과 결과

누적 보상금 회수액
$30M+

누적 보상금 회수액

합산 변호사 경력 (년)
70+

합산 변호사 경력 (년)

처리 사건 수
4,000+

처리 사건 수

Construction Lien 등기 시효
60일

Construction Lien 등기 시효

한국 vs 캐나다 부동산법

캐나다 부동산법의 큰 그림 — 한국과 다른 4가지 시스템

  1. 1. Real Estate Closings — 변호사가 진행하는 매매 클로징

    캐나다 부동산 매매는 변호사가 클로징(Closing)을 진행합니다. 한국 공인중개사 중심 시스템과 결정적 차이.
    • 매매 클로징의 단계Agreement of Purchase and Sale (매매 계약서) / Title Search (변호사가 등기·근저당 검토) / Title Insurance (소유권 보험 가입) / Status Certificate (콘도 — 관리비·소송 이력) / Mortgage Arrangements (모기지 진행) / Closing Date (잔금 지급, 명의 이전) / Land Transfer Tax (양도세 납부) / Possession (입주)
    • 변호사가 해야 할 일Title Search (소유권·근저당·체납 세금 확인), Title Insurance 가입, Mortgage Document 검토, Statement of Adjustments 작성 (관리비·세금 정산), Closing 진행 (송금·명의 이전), Land Transfer Tax 납부
  2. 2. Land Titles Act 시스템 — 한국 등기와 다른 구조

    Ontario는 Land Titles System 적용 (일부 오래된 부동산은 Registry System).
    • Land Titles정부가 소유권을 보증, 분쟁 적음, Title Insurance 권장
    • Registry변호사가 30~40년 등기 이력 추적
    • Title Insurance한국에 없는 시스템: One-Time Premium (1회 보험료) → 평생 보장 → 사기·위조·미발견 결함 등 보호
  3. 3. Residential Tenancies Act (RTA) —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

    「Residential Tenancies Act, 2006」은 임차인을 강력히 보호합니다.
    • 임대료 인상 제한매년 Provincial Guideline (보통 1~2.5%)
    • Above Guideline Increase (AGI)별도 신청 필요
    • 퇴거 사유 제한RTA에 명시된 사유만 가능
    • 퇴거 통지서 양식N4, N5, N7, N8, N12, N13 등 표준 양식
    • Landlord and Tenant Board (LTB)모든 분쟁 전담 행정 기관
    • 한국 임대인이 가장 충격받는 부분 : 한국식 '보증금 미반환 시 즉시 새 임차인 받기' 안 됨 / '월세 1~2회 미납으로 즉시 퇴거' 안 됨 — N4 통지 + LTB 절차 필요 / '내 집인데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 안 됨 — 24시간 사전 통지 의무 / '전세 시스템' 캐나다에 없음 — 모두 월세
  4. 4. Construction Lien — 건축 채권의 강력한 권리

    「Construction Act」(구 Construction Lien Act)는 건축업자·자재 공급자의 채권을 강력히 보호합니다. 한인 자영업자가 건축·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경우 매우 중요한 권리.
    • 60일 내 등기 의무마지막 작업·자재 공급일로부터
    • Lien으로 부동산 자체 압류 가능
    • Holdback 의무발주자가 10%를 별도 보관 (Statutory Holdback)
    • Trust Provision건축 자금의 신탁 의무

법무법인 바트니앤초가 처리하는 4대 영역

토론토 부동산·임대차 4대 영역 상세

  1. 영역 1: 건축·부동산 일반 — Construction & General

    건축 분쟁, Construction Lien, 시공 하자, 부동산 일반 사건.

    다루는 영역: Construction Lien 등기 + 집행 — 60일 시효 관리 / 건축 시공 하자 — 신축·리모델링 후 결함 / Construction Contracts — 시공 계약서 검토·분쟁 / Tarion Warranty — 신축 보증 분쟁 / Property Taxes — 재산세 이의신청 / Easement & Right of Way — 지역권·통행권 / Boundary Disputes — 경계 분쟁 / Municipal Bylaws — 시 조례 위반·분쟁

    한인 빈발 사건: 한식당·미용실 인테리어 후 시공 하자 / 신축 콘도·하우스 보증 청구 (Tarion) / 자영업자의 Construction Lien 등기 / 이웃 간 경계·소음 분쟁

  2. 영역 2: 재개발·재건축 — Redevelopment

    재개발 보상금, 재건축 절차, 도시계획법 분쟁.

    다루는 영역: Expropriation — 토론토시·온타리오주 수용 보상 / Zoning Disputes — 용도지역 분쟁 / Committee of Adjustment — 변경 신청 / Ontario Land Tribunal (OLT) — 도시계획 분쟁 전담 기관 / Heritage Designation — 문화재 지정 분쟁 / Site Plan Control — 시 개발 계획 협상 / Toronto Local Appeal Body (TLAB) — 항소 절차

    한인 빈발 사건: 토론토 재개발 사업의 보상금 협상 / 자영업자 임대 부동산의 수용 / 콘도 신축 사업의 도시계획 분쟁

  3. 영역 3: 매매·소유권 — Sales & Ownership

    부동산 매매 클로징, 소유권 분쟁, Title 분쟁.

    다루는 영역: Real Estate Closings — 매매·매수 클로징 / Title Search & Title Insurance — 소유권 검토·보험 / Status Certificate Review — 콘도 매매 / Mortgage Arrangements — 모기지 진행 / Joint Ownership — 공동 소유 (Joint Tenancy vs Tenancy in Common) / Power of Sale — 모기지 미지급 시 매각 / Foreclosure — 모기지 회수 절차 / Quiet Title Action — 소유권 확인 소송 / Adverse Possession — 점유 시효 취득 / Fraudulent Conveyance — 사해 행위 취소

    한인 빈발 사건: 첫 주택 구매 (First-Time Home Buyer) / 콘도·하우스 매매 / 한국에서 송금받은 매매 자금 / 부부·가족 공동 명의 분쟁 / 사기 매매·이중 매매

  4. 영역 4: 임대차 — Lease

    LTB 절차, 임대 분쟁, 보증금, 퇴거.

    다루는 영역: 임대차 계약서 검토 — Standard Form of Lease / N4 — Notice to Terminate (Non-Payment of Rent) — 월세 미납 / N5 — Notice to Terminate (Damage / Disturbance) / N6 — Notice to Terminate (Illegal Activity) / N7 — Notice to Terminate (Serious Conduct) / N12 — Termination for Personal Use / N13 — Termination for Demolition / Renovation / Conversion / LTB Hearing — 청문회 출석·변호 / 보증금 분쟁 — Last Month's Rent (LMR) vs 한국식 보증금 / 임대료 인상 분쟁 — Above Guideline Increase / Eviction Order — 퇴거 명령 집행 / Sheriff Eviction — 강제 퇴거 / Commercial Lease — 상업용 임대 (RTA 적용 안 됨)

    한인 빈발 사건: 한국 임대인의 임차인 퇴거 / 한식당·미용실 상업 임대 분쟁 / 하우스·콘도 임대인의 LTB 절차 / 한인 임차인의 퇴거 방어 / 보증금 (Last Month's Rent) 분쟁

한인 의뢰인 빈발 시나리오

한인 의뢰인 빈발 부동산·임대차 시나리오 7가지

  1. 01. 첫 콘도 구매 (First-Time Home Buyer)

    한인 가족이 토론토에 첫 콘도 구매. 한국에서 자금 송금. 모기지 신청.

    • Real Estate Closings 변호사 선임의무
    • Title Search + Title Insurance
    • Status Certificate Review콘도 관리비·소송 이력
    • Land Transfer Tax 계산Ontario + Toronto 이중 (총 약 3~4%)
    • First-Time Home Buyer RefundOntario 최대 $4,000, Toronto 최대 $4,475
    • 한국 송금 자금세탁 방지FINTRAC 신고 자료 정리
    • Joint Ownership 결정부부 공동 명의 vs 단독
  2. 02. 한식당 임대 분쟁

    한식당 운영자가 임대인과 (1) 월세 인상 분쟁, (2) 시설 수리 의무, (3) 계약 갱신 거부.

    • Commercial Lease 검토RTA 적용 안 됨, 계약서가 우선
    • Implied Terms 다툼Habitability 의무
    • Frustration of Contract계약 무효 사유
    • Constructive Eviction사실상 퇴거
    • 민사 손해배상 청구
    • 임대 갱신 권리Right of First Refusal
  3. 03. 하우스 매매 후 시공 하자 발견

    한인 가족이 신축 하우스 구입 후 6개월 만에 누수·곰팡이·전기 문제 발견.

    • Tarion Warranty 청구Ontario New Home Warranties Plan
    • 건설사 직접 청구Construction Contract 위반
    • Latent Defect 다툼잠재 결함 (15년 시효)
    • Patent Defect외관 결함 (2년 시효)
    • Title Insurance 청구일부 보장
    • 시공 하자 손해배상
  4. 04. 임대인의 N12 (본인 거주) 퇴거 거부

    한인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N12 (본인·가족 거주 목적 퇴거) 통지서 받음. 의심스러움.

    • Bad Faith N12 다툼임대인이 실제 거주 의도 없음 입증
    • LTB Hearing 출석·변호
    • One Month's Rent 보상N12 발급 시 의무
    • 재입주 후 Bad Faith 입증 시12개월 임대료 + Damages 청구
    • N12 후 임대인이 새 임차인 받으면사기성 퇴거 손해배상
  5. 05. 한국 임대인의 임차인 퇴거 (월세 미납)

    한국 거주 임대인이 토론토 임대 부동산의 임차인이 3개월 월세 미납. 빠른 퇴거 원함.

    • N4Notice to Terminate (Non-Payment of Rent) 발급
    • 14일 시한임차인이 지급하면 무효
    • LTB Application (L1)14일 후 신청
    • LTB Hearing청문회 (보통 1~3개월)
    • Eviction Order퇴거 명령
    • Sheriff Eviction강제 퇴거 (4~8주 추가) / 총 4~6개월
  6. 06. 콘도 매매의 이중 매매 의혹

    한인 가족이 $200,000 계약금 송금. 매도인이 다른 매수인에게 매매 시도.

    • Specific Performance 청구강제 이행 명령
    • Certificate of Pending Litigation (CPL)부동산 등기에 소송 통지 등기
    • Mareva Injunction매도인 자산 동결
    • Real Estate Council of Ontario (RECO) 신고
    • 민사 손해배상 + 형사 사기 신고 (Section 380)
  7. 07. 재개발 사업 보상금 협상

    토론토시·교통국이 재개발·확장 사업으로 한인 가족 부동산 수용 통보.

    • Expropriations Act 적용보상 절차
    • Notice of Intention to Expropriate통보 후 절차
    • Board of Negotiation협상 단계
    • Ontario Land Tribunal (OLT)분쟁 시 결정
    • Market Value + Disturbance Damages + Injurious Affection보상 항목
    • Special Difficulties추가 보상 청구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토론토 변호사 팀 — Vaturi & Cho LLP

상담 문의

모든 부동산 사건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 30분 상담은 무료이며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매매·임대·시공 하자·재개발 보상 등 부동산 사건 전반을 한국어로 그 자리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Real Estate Closings · LTB 절차 동행 · Title Insurance · 한국 자금세탁 사전 검토. GTA 전 지역 방문 가능.

무료 상담 예약

법무법인 바트니앤초를 선택하는 이유

법무법인 바트니앤초를 토론토 한인 부동산·임대차 의뢰인이 선택하는 이유

  1. Real Estate Closings 한국어 진행

    첫 주택 구매부터 매도까지 모든 클로징 절차를 한국어로 안내.
  2. LTB 절차 한국어 동행

    임대인·임차인 양쪽 변호. N4부터 Sheriff Eviction까지 모든 단계 진행.
  3. 한국 ↔ 캐나다 자금 흐름 자문

    한국 송금·매매 자금세탁 의심 사전 차단.
  4. 한식당·미용실·학원 상업 임대 경험

    한인 자영업자의 위치·매출 보호 전략.
  5. Tarion Warranty + Construction Lien 경험

    신축·시공 분쟁의 한국어 진행.
  6. Land Transfer Tax + First-Time Home Buyer Refund 자문

    한인 가족의 비용 최적화.

한국 ↔ 캐나다 매핑

한국 부동산·임대차 → 캐나다 매핑 가이드

한국 부동산 의뢰인이 자주 찾는 키워드 — 부동산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부동산임대차·부동산임대차계약서양식·전세·월세·보증금·매매·등기·등기전문법무사·가계약금·가계약금반환 — 이 캐나다 부동산법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했습니다.

  1. 부동산변호사 / 부동산전문변호사

    Real Estate Lawyer — Ontario는 부동산 매매·등기·모기지·임대차 모두 변호사 필수 업무. Law Society 'Certified Specialist in Real Estate Law' 인증 가능 (근거: Certified Specialist 가능)
  2.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계약서양식

    Residential Tenancy(Residential Tenancies Act) + Commercial Lease — Ontario는 주거 임대차 표준 양식(Standard Form Lease) 의무. 한국 임대차계약서양식과 형식·필수 조항 다름 (근거: Standard Form Lease)
  3. 전세 / 전세보증금

    캐나다 전세 시스템 X — Lease(임대차) + Last Month's Rent Deposit만 가능. 한국 전세 보증금 같은 대규모 보증금 불가능 (근거: 전세 X)
  4. 월세 / 보증금 / 임대료

    Monthly Rent + First/Last Month's Rent Deposit + Refundable Damage Deposit(BC만, Ontario 불허). 임대료 인상 가이드라인 매년 발표 (근거: RTA 가이드라인)
  5. 매매 / 부동산 매매 / 매매계약

    Agreement of Purchase and Sale(APS) — OREA Form 100/101. 변호사 계약서 검토 + Closing 절차 진행 의무 (근거: OREA Form 100/101)
  6. 등기 / 부동산 등기 / 등기전문법무사

    Land Registry / Land Titles System — Ontario는 Land Titles Act 적용. 등기 자체는 변호사 업무 (한국 등기법무사 별도 직역 X) (근거: Land Titles System)
  7. 가계약금 / 가계약금반환

    Deposit / Earnest Money — APS 체결 시 5~10% 보증금 일반적. Conditional 단계에서 매수인 철회 시 반환 가능, Firm 단계에서 매수인 위약 시 forfeit (근거: Conditional / Firm)
  8. 한국 등기부등본 → 캐나다 인정 절차

    한국 등기부등본 → Apostille(외교부 영사민원실) → 영문 공증 번역. 캐나다 부동산 거래 시 한국 자산 입증 자료로 사용 (근거: Apostille + 번역)

우리 팀

사건을 직접 진행할 한국어 가능 변호사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 권민 변호사. 한국어로 직접 사건을 진행하며, 통역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Kate Min Kwon — Immigration Consultant at VC Lawyers Toronto

Kate Min Kwon

Immigration Consultant

RCIC R529664 · RQIC 11726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임대차 사건 — 자주 묻는 질문

  • 토론토에서 콘도·하우스를 사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필수입니다. 캐나다 부동산 매매는 변호사가 클로징(Closing)을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 역할: (1) Title Search — 소유권·근저당·체납 세금 확인, (2) Title Insurance — 소유권 보험 가입, (3) Status Certificate Review (콘도) — 관리비·소송 이력, (4) Mortgage Document 검토, (5) Closing 진행 — 잔금 송금, 명의 이전, (6) Land Transfer Tax 납부. 비용: 일반적으로 $1,500~$3,000 + 부대 비용. 첫 주택 구매자는 First-Time Home Buyer Refund (Ontario $4,000 + Toronto $4,475 = 총 $8,475 환급) 적용.
  • 임차인이 월세 3개월 안 냈습니다. 즉시 퇴거시킬 수 있나요?
    즉시 퇴거 불가능. 캐나다 RTA는 임차인 보호가 매우 강합니다. 절차: (1) N4 — Notice to Terminate 발급 (14일 시한), (2) 임차인이 14일 안에 지급하면 N4 무효, (3) LTB Application (L1) — 14일 후 신청, (4) LTB Hearing — 1~3개월 후, (5) Eviction Order — 명령 발부, (6) Sheriff Eviction — 4~8주 후 강제 퇴거. 총 소요 시간: 4~6개월. 한국식 즉시 퇴거 불가능. 변호사가 절차 진행 + 미지급 월세 회수 동시 진행.
  • 하우스 사고 6개월 후 누수·곰팡이 발견했습니다.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1) Latent Defect (잠재 결함) — 매도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숨은 결함, (2) Patent Defect (외관 결함) — 매수인이 검사 시 발견 가능 — 일반적으로 청구 불가, (3) Tarion Warranty — 신축 하우스라면 7년 보장, (4) Misrepresentation — 매도인이 거짓 진술, (5) Title Insurance — 일부 보장. 시효: 발견일로부터 2년 (Limitation Period). 즉시 변호사 상담 필수.
  • 한국에서 송금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살 때 자금세탁 의심을 어떻게 피하나요?
    FINTRAC 신고가 핵심입니다. $10,000 이상 송금은 자동 신고. 자금세탁 의심 회피: (1) 자금 출처 명확 입증 — 한국 가족·본인 자산 증명, (2) 한국 은행 거래 기록, (3) 한국 부동산 매도 등 자금 출처 증빙, (4) 세금 신고 일치성 — 한국 세무 신고와 일치, (5) 변호사 신탁 계좌(Trust Account) 활용 — 추적 가능. 또한 Foreign Buyer Tax (15% Non-Resident Speculation Tax) 주의 — 영주권자·시민권자는 면제, 비거주자는 매매가 15% 추가.
  • 임대인이 N12 (본인 거주 목적) 퇴거 통지를 보냈는데 진짜 거주할 의도가 있는지 의심됩니다.
    Bad Faith N12 다툼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1) N12 통지 + One Month's Rent 보상, (2) 본인·배우자·자녀·부모 거주 목적이어야 함, (3) 최소 12개월 거주 의무. 만약 임대인이 거짓이면: 재입주 후 Bad Faith 입증 시 — 12개월 임대료 + Damages, 새 임차인을 더 비싸게 받으면 — 사기성 퇴거 손해배상, LTB가 Bad Faith N12 인정 시 — 임차인 보호 명령. LTB Hearing에서 변호사 변호 강력히 권장.
  • 한식당 임대 계약 갱신을 임대인이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Commercial Lease는 RTA 적용 안 됨으로 계약서가 우선. 다만: (1) Right of First Refusal — 갱신권 조항 확인, (2) Implied Renewal — 묵시적 갱신, (3) Constructive Eviction — 사실상 퇴거 행위, (4) Frustration — 계약 무효 사유, (5) Mitigation — 새 임차인 찾을 의무. 상업 임대 분쟁은 자영업자에게 매우 중요 — 식당·미용실의 위치가 매출의 80% 결정. 변호사 통해 (1) 갱신 협상, (2) 새 위치 이전 보상, (3) 손해배상 청구.
  • 콘도 Status Certificate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Status Certificate는 콘도 매매의 필수 검토 자료. 변호사가 확인: (1) Common Element Fees (관리비) — 인상 가능성, 체납 여부, (2) Reserve Fund — 적립금 충분성 (대규모 수리 대비), (3) Pending Litigation — 콘도 소송 이력, (4) Special Assessments — 특별 부담금, (5) Bylaws & Rules — 반려동물·임대 등 규칙, (6) Insurance Coverage — 콘도 보험, (7) Capital Improvements — 향후 대규모 공사 계획. 부실한 Status Certificate는 매매 후 큰 부담으로 이어짐. 변호사 검토 필수.
  •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부동산·임대차 사건은 단계별로 비용이 다릅니다: Real Estate Closings — 매수: $1,500~$3,000, 매도: $800~$1,500, 모기지 갱신·이전: $500~$1,000. 임대 분쟁 (LTB) — N4·L1 신청: $1,000~$2,000, LTB Hearing 변호: $500~$1,500/회, Sheriff Eviction 동행 별도. 민사 소송 — 시간당 또는 단계별 청구, Contingency 가능 여부 검토. 첫 무료 상담에서 사건 검토 후 단계별 견적 서면 안내. 분할 납부 가능.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서비스 지역 지도 — 토론토 및 그레이터 토론토 지역

서비스 지역

저희가 활동하는 지역

캐나다 부동산은 한국과 시스템·절차·법이 모두 다릅니다. 한국식 상식으로 대응하면 (1) 클로징 실패, (2) 임대 분쟁 장기화, (3) 시공 하자 회복 불가, (4) 자금세탁 의심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트니앤초는 한국어로 부동산 매매·임대 분쟁· 건축·재개발의 모든 단계를 진행하며, 한인 가족·자영업자의 가장 큰 자산을 보호하는 토론토 한인 부동산·민사 통합 변호사 팀입니다.

서비스 지역: 토론토(Toronto), 노스요크(North York), 스카보로(Scarborough), 마컴(Markham), 리치먼드힐(Richmond Hill), 본(Vaughan), 미시소가(Mississauga), 브램튼(Brampton), 오크빌(Oakville), 피커링(Pickering), 어쟉스(Ajax), 휘트비(Whitby), 오샤와(Oshawa). 한국어 가능 변호사: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 권민 변호사. 사무소는 1110 Finch Avenue West, Suite 310, 노스요크에 위치하며, 주차 공간과 TTC(Finch West 지하철·버스) 접근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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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전, 임대 분쟁 시작 전, 시공 하자 발견 즉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상담 무료 · Real Estate Closings · LTB 절차 동행 · Title Insurance · 한국 자금세탁 사전 검토 — 한국어로 끝까지 함께하는 토론토 부동산·임대차 변호사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전화·카카오톡·이메일 모두 가능. 24시간 한국어 가능 변호사 직접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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