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urice Vaturi
Senior Counsel

개요
토론토 한인 의뢰인이 사무실에 처음 들어올 때 가장 자주 하는 말입니다. 창밖은 화창한데 마음속은 여전히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는 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무실 문을 두드립니다. 결심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거나, 결심은 섰지만 상대방이 너무 당당해서 자신이 질까 봐 무서운 마음이 그 첫 마디에 묻어납니다.
캐나다 시스템은 한국과 이혼 진입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협의이혼·조정이혼·재판이혼이라는 세 가지 경로가 있고 각각 다른 조건과 기간이 적용되지만, 캐나다는 「Divorce Act」 §8에 따라 Marriage Breakdown(혼인 파탄) 단일 사유만 인정합니다. 그 파탄을 입증하는 가장 흔한 방법이 1년 별거이며, 간통이나 잔혹은 이론상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가 명백히 있어도 1년 별거라는 시간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 한인 의뢰인에게 처음에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1년은 단순한 대기 시간이 아닙니다 — 별거 중에 재산 분할, 양육, 부양료에 대한 협상을 모두 진행할 수 있고, 오히려 80~90%의 사건이 이 별거 기간 안에 합의로 종결됩니다.
이 페이지는 토론토에서 이혼·재산 분할(Equalization)·부양료(Spousal Support)·양육권(Parenting) 등 한·캐 가족법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 의뢰인을 위한 한국어 변호 가이드입니다. 가족 분야 전체 개요는 가족 변호사 메인 페이지(/ko/personal-injury/family)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트니앤초는 한국어 가능 변호사가 직접 변호하며, 첫 무료 상담으로 결심이 아닌 점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1년 별거·Equalization·SSAG
Marriage Breakdown 단일 사유 하에 1년 별거가 가장 흔한 입증 방법입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별거가 가능하며, 90일 이내 재결합 시도는 카운트다운을 리셋하지 않습니다. 별거 중에 재산 분할·양육·부양료 협상을 모두 진행할 수 있고, 80~90%의 사건이 이 별거 기간 안에 합의로 종결됩니다.
Equalization은 자동 50:50, SSAG는 매월 정기 부양료 시스템, Federal Child Support Guidelines는 자동 산정 표 — 한국과 매우 다른 캐나다 이혼 제도를 한국어로 정확히 안내합니다.
핵심 지표
별거 후 이혼 (Divorce Act §8)
Equalization (Family Law Act §5)
별거 기간 합의 종결
첫 상담 (1시간)
캐나다 이혼 시스템
별거 = 같은 집에 살아도 가능: 같은 침실 사용 X. 식사 분리. 사회 활동 분리. 별거 의사 통보 (서면 권장). 별거 시작일 명확히 기록.
1년 카운트다운: 별거 시작일 → 1년 후 이혼 가능. 신청은 미리 가능 (그러나 판결은 1년 후). 별거 중 재결합 시도 90일 이내 OK.
확고한 의지 없이 시작한 소송은 중간에 동력을 잃기 쉽다는 것이 가사 실무에서 자주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상대방의 뒤늦은 사과 한마디에 흔들려 소송을 취하했다가,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사무실을 찾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캐나다 1년 별거 의무는 이런 흔들림을 한 번 더 검증할 수 있는 시간으로 작동합니다 — 별거 동안 결심을 다시 굳히거나, 반대로 재결합을 시도해볼 수도 있습니다.
한국 가사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재산 분할이 무조건 반반은 아니다"라는 점을 자주 설명합니다. 한국에서 분할 비율은 단순히 누가 얼마를 벌었는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 가사 노동, 자녀 양육, 가정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지 않은 전업 주부도 가정 내 역할이 인정되면 그에 맞는 비율로 재산을 받게 됩니다.
캐나다는 이 점에서 정반대입니다 — 자동으로 반반입니다.
「Family Law Act」 §5는 Equalization of Net Family Property (NFP) 제도를 통해 결혼 중 증가한 순자산을 기여도 평가 없이 절반씩 나눕니다. 가사 노동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없고, 두 사람이 함께 일군 가정 안에서 자산이 늘어났다면 그 증가분이 자동으로 50%씩 보장됩니다. 한국식으로 보면 전업 주부에게 더 강력한 보호 장치가 작동하는 셈입니다.
NFP 계산 공식: NFP = (별거일 자산) − (결혼일 자산) − (별거일 부채). Equalization Payment: 순자산 더 많은 배우자 → 차이의 50%를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
포함 자산 (Net Family Property): 부동산 (Matrimonial Home + 기타). 은행 계좌·투자. RRSP·TFSA·연금. 사업체 지분. 차량·보석·가구. 별거일 시점 가치 (Fair Market Value).
제외 자산 (Excluded Property): 결혼일 자산 (결혼일 가치 차감). 결혼 후 받은 상속/증여 (분리 보관 시). 생명보험금. 신체상해 손해배상.
특별 규정 — Matrimonial Home: 「Family Law Act §19, §28」에 따라 가족이 함께 살던 주거 공간(Matrimonial Home)은 무조건 50:50 강제됩니다. 결혼 전부터 한 배우자가 단독 소유하던 집이라도, 결혼 중에 가족 주거지로 사용했다면 결혼일 가치 차감 없이 별거일 가치 전액의 50%가 상대 배우자에게 돌아갑니다. 누구 명의여도 양쪽 모두 거주권을 갖고, 한쪽이 임의로 매각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한국에 거의 없는 개념이 캐나다에 있습니다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부양료입니다.
Without-Child Formula (자녀 없음): 부양료 = 결혼/동거 1년당 1.5~2% × 소득 차이.
25년 결혼 기준: 소득 차이의 37.5~50% (상한).
With-Child Formula (자녀 있음): Individual Net Disposable Income (INDI) 기준 40~46%.
Rule of 65 — 무기한 부양료: 결혼 기간과 수령자가 별거 시점에 가진 나이를 합한 숫자가 65 이상이면 부양료가 무기한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세에 별거하는 사람이 15년 결혼 생활을 했다면 50 + 15 = 65로 이 규칙에 해당합니다. 단, 결혼 자체가 5년 이상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세제 (한국과 정반대): 지급자 — 소득에서 공제 (Tax Deductible). 수령자 — 과세 소득 (Taxable Income). 미국 2018년~ 정반대 (지급자 X공제, 수령자 X과세).
Common-Law (사실혼) 부양료: 3년 이상 동거 또는 자녀 있는 영구 관계 → Family Law Act §29 → 부양료 청구 가능.
"Custody" 폐지 → "Decision-Making Responsibility". "Access" 폐지 → "Parenting Time". "Joint Custody" → "Shared Decision-Making".
Decision-Making Responsibility — 자녀 중요 사항 결정권: 교육 (학교·학원). 의료 (수술·치료). 종교. 거주지.
Parenting Time — 자녀와 시간 보내기: 일상 (평일·주말). 휴가. 명절·생일.
양육권 결정에서 법원이 무엇을 본다는 점은 한국과 캐나다가 매우 비슷합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입니다. 단순히 경제적 능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양육 환경,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 양육 의지, 그동안 누가 실질적으로 양육해왔는지, 그리고 자녀 본인의 의사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Divorce Act §16」도 같은 원칙입니다. 자녀의 신체·정서·심리적 안전과 안녕이 최우선이며, 각 부모의 양육 능력, 가정폭력 이력, 자녀와 가족의 관계, 자녀의 의사(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가중치 다름), 안정성과 연속성을 함께 고려합니다.
Common-Law 양육권: 「Children's Law Reform Act (CLRA)」 동일 원칙 적용.
한국: 부모 합의 또는 법원 산정. 캐나다: 연방 가이드라인 표 — 자동 산정. 지급자 연 소득 + 자녀 수 + 거주 지역 (Ontario).
예시 (Ontario, 자녀 1명):
$50,000 연 소득 → $461 월 양육비
$80,000 연 소득 → $719 월 양육비
$120,000 연 소득 → $1,041 월 양육비
$200,000 연 소득 → $1,664 월 양육비
추가 비용 (Section 7 Expenses) — 비례 분담: 의료/치과 ($500+). 사교육 (특수교육·학원). 보육비. 대학 학비. 기타 특별 활동.
50:50 양육 (Shared Parenting — 40% 이상): 양쪽 양육비 계산. 차액만 더 적은 쪽에 지급.
결심 전 점검
이혼 결심을 굳히기 전에 한국 가사 변호사들이 권하는 다섯 가지 점검 질문은 캐나다 한인 의뢰인에게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캐나다 1년 별거 의무 기간이 이런 점검을 자연스럽게 가능하게 하는 만큼, 별거 시작 전에 이 질문들에 답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다섯 가지 모두에 명확히 답할 수 있다면 결심은 충분히 무르익은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결심을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 전문가 상담은 결심을 강요하는 자리가 아니라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증거 — 적법한 절차의 중요성
가사 사건에서 자주 강조되는 점은 증거 없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본인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몰래 녹음하거나 배우자의 휴대폰을 동의 없이 열어 내용을 확인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캐나다 「Criminal Code §183」은 무단 녹음을 형사 범죄로 규정합니다. 본인이 직접 참여한 통화는 녹음 가능하지만,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면 형사입니다. 본인이 받은 문자 메시지, 공개된 SNS 게시물,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명세 등이 적법한 증거이며, 사설 탐정도 Privacy 위반 위험이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알아두어야 할 또 한 가지는, 외도 자체가 재산 분할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Equalization은 자동 50:50이기 때문에 외도 입증보다 재정 증거 — 즉 숨긴 자산이 있는지, 가족 자산을 외도 비용으로 소진했는지 — 가 훨씬 큰 가치를 가집니다.
부채 — 분할 대상
부채 역시 재산 분할의 일부라는 점에서 한국과 캐나다는 같습니다. 다만 그 부채의 성격에 따라 부담 비율이 달라집니다. 생활비, 주거비, 자녀 학비처럼 가족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양쪽이 함께 책임지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한쪽이 도박이나 외도 비용처럼 개인적인 이유로 만든 빚이라면 그 책임은 해당 배우자에게 더 무겁게 돌아가야 합니다.
캐나다 NFP 계산도 같은 원칙입니다. 가족 목적 부채(Family Debt)는 NFP에서 차감되어 50:50 분담되지만, 개인 목적 부채(Personal Debt)나 사기성 지출(Wasteful Spending)은 본인 부담입니다. 입증 방법은 신용카드 명세, 송금 기록, Discovery를 통한 강제 공개입니다. "의심된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80~90% 합의로 종결
가사 변호사를 만나러 오면 곧바로 법정에 가야 한다는 인식이 의외로 강합니다. 그러나 호주·한국·캐나다 통계 모두 변호사 선임 사건 중 약 10% 미만만 실제 재판으로 진행되며, 나머지는 양쪽 변호사 협상이나 Mediation, Collaborative Family Law를 통해 합의로 종결됩니다.
분쟁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핵심은 양쪽이 현행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만약 합의가 안 되어 법원에 갈 경우 예상되는 결과가 무엇인지 — 이를 아는 양쪽이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대부분 합리적인 합의가 도출됩니다. 법무법인 바트니앤초는 법정 외 합의를 우선 권장하면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만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한인 빈발 시나리오
2010년 한국 결혼. 2015년 캐나다 이주. 2026년 이혼 결심.
Ontario 거주 1년 이상 → Ontario 법원 관할
한국 결혼 인정 (Marriage Certificate Apostille)
NFP 계산 — 한국 자산 + 캐나다 자산 통합
양국 부동산 — 한국 아파트 + 캐나다 집
Spousal Support — 한국 결혼 기간 포함 (16년)
양국 변호사 협력 필수
한국 의뢰인 충격: 캐나다는 외도가 이혼 사유 X (단, 1년 별거 후 가능). 위자료 거의 없음. 재산 분할은 자동 50:50 (외도 무관).
1년 별거 시작 — 별거 의사 명확 통보
외도 증거는 재정 사기 입증용으로만
외도 비용 = Personal Debt (NFP 차감 X)
정신적 충격 → Therapy 비용 청구 가능 (제한적)
한국 시어머니 함께 거주. 갈등으로 별거 결심.
별거 시작일 명확 기록
Cruelty 사유 (제한적) — 시댁 폭언·폭행
자녀 양육권 분쟁 우선 처리
Restraining Order 필요 시 추가
Mediation 권장
별거 후 한쪽 배우자가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감.
「Hague Convention on Child Abduction」 적용
한국·캐나다 양국 가입국
즉시 변호사 + 한국 법원 신청
6주 내 자녀 반환 가능
납치 형사 기소 (Criminal Code §283) 위험
별거 후 자녀 임의 이전 = 형사 + 민사 위험.
15년 결혼 생활 동안 한쪽이 직장에서 커리어를 쌓고 다른 쪽이 가사와 양육에 전념했다면, 한국에서 이혼 시 그 전업 주부도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사 실무의 일반적인 결론입니다. 캐나다는 이 점에서 더 명확하고 강력합니다.
가사노동·양육 → 자동 50% NFP
Spousal Support SSAG 산정
15년 결혼 → 7~15년 부양료
자녀 양육비 별도
Matrimonial Home 50% 확보
예시: 남편 $120K + 아내 $0 → 월 부양료 $1,800~$3,600 (15년).
부부 공동 운영 한식당. 이혼 시 사업체 처리.
사업체 가치 평가 (Chartered Business Valuator)
NFP에 포함
매각 vs 일방 인수 vs 공동 운영
Goodwill·Inventory·부채 분류
세무 자문 필수 (Capital Gains)
배우자가 한국에 미공개 부동산 보유 의심.
Form 13.1 Financial Disclosure 의무
Disclosure 위반 시 imputed income
한국 등기부등본 + 가치평가서 요청
양국 변호사 네트워크 활용
Hidden Asset 입증 시 추가 분할
캐나다 결혼 후 한국 거주 중 이혼 결심.
관할 — Ontario 거주 1년 필요
한국 거주 시 한국 법원 관할 가능
외국 판결 인정 (Reciprocal Enforcement)
양국 자산 분할 차이 분석
어느 쪽이 유리한지 사전 비교
단계별 진행 절차
법무법인 바트니앤초의 차별점

상담 문의
변호사 팀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국어로 직접 상담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하는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합니다.

Senior Counsel

Partner

Partner

Associate

Associate

Immigration Consultant
RCIC R529664 · RQIC 11726
자주 묻는 질문
법무법인 바트니앤초의 약속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서류 한 장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다시 세우는 과정의 첫 단계로 보아야 합니다. 승소 결과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자신의 선택에 후회 없이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바트니앤초는 한국어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며, 한·캐 양국 자산 처리, Mediation 우선, 자녀 보호 우선, SSAG 정확 계산 원칙으로 책임지는 토론토 한인 이혼 변호사 팀입니다.
서비스 지역: 토론토(Toronto), 노스요크(North York), 스카보로(Scarborough), 마컴(Markham), 리치먼드힐(Richmond Hill), 본(Vaughan), 미시소가(Mississauga), 브램튼(Brampton), 오크빌(Oakville), 피커링(Pickering), 어쟉스(Ajax), 휘트비(Whitby), 오샤와(Oshawa)
한국어 가능 변호사: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 권민 변호사

서비스 지역
서비스 지역: 토론토(Toronto), 노스요크(North York), 스카보로(Scarborough), 마컴(Markham), 리치먼드힐(Richmond Hill), 본(Vaughan), 미시소가(Mississauga), 브램튼(Brampton), 오크빌(Oakville), 피커링(Pickering), 어쟁스(Ajax), 휘트비(Whitby), 오샤와(Oshawa). 한국어 가능 변호사: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 권민 변호사. 사무소는 1110 Finch Avenue West, Suite 310, 노스요크에 위치하며, 주차 공간과 TTC(Finch West 지하철·버스) 접근이 가능합니다.
결심이 아닌 점검부터
전문가와의 상담은 결심을 강요하는 자리가 아닌 점검의 도구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을 줄이고, 본인의 권리를 미리 확인하세요.
첫 무료 상담 1시간 · 한·캐 양국 자산 처리 · Mediation 우선 · 자녀 보호 최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