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urice Vaturi
Senior Counsel

회사·기업 / 노동·인사
개요
토론토 한인 사업주가 가장 자주 하는 실수입니다. 직원과 마음이 안 맞아서, 매출이 떨어져서, 한국 본사가 인원 감축을 지시해서 — 어떤 이유든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한국식 통보 한 마디가 캐나다에서는 Wrongful Dismissal(부당해고)로 이어져 수만 달러의 청구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10년 근무한 직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거나, 퇴직금이 ESA 최소 기준만큼만 지급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사직했는데 본인 책임이라며 부당대우를 받는 경우 —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권리가 무엇인지 모른 채 그냥 받아들이면 마땅히 받아야 할 수만 달러의 보상을 놓치게 됩니다.
노동법은 다른 법 영역과 결이 다릅니다. ESA(Employment Standards Act), Human Rights Code, OHSA(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Bill 168, Common Law — 수많은 법률과 판례가 촘촘하게 얽혀 있어 일반 변호사가 깊이 있게 다루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한국 노동법 실무에서도 자주 강조되는 점은 동일합니다. 노동 사건은 절차적 실수 하나, 입증 전략의 차이 하나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며, 비슷해 보이는 사건에서도 결정적인 차이를 찾아내는 것이 노동전문변호사의 핵심 역할입니다.
이 페이지는 토론토에서 고용 계약·해고·Severance·직장 내 괴롭힘·근로자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 사업주와 근로자 양쪽을 위한 한국어 변호 가이드입니다. 회사 영역 전체 개요는 회사 변호사 메인 페이지(/ko/locations/corporat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트니앤초는 한국어 가능 변호사가 직접 변호하며, 사용자(고용주)·근로자 양측 사건을 모두 처리합니다. 노동법은 양면을 모두 알아야 정확한 전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국어 변호 · 사용자/근로자 양면 변호 · Contingency Fee 가능 · 첫 무료 상담.

다루는 9가지 영역
Wrongful Dismissal(부당해고), Constructive Dismissal(묵시적 해고), Severance(퇴직금), 근로자성(Employee vs Contractor), Workplace Harassment(Bill 168/OHSA), HRTO 차별, WSIB, ESA 임금체불, 사용자 측 사전 분쟁 예방.
각 영역마다 적용되는 법규·판례·실무가 다릅니다. 전담 변호사가 사건의 첫 단계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핵심 지표
Ontario 최저임금 (2025)
ESA 최대 통보 (8년+ 근속)
ESA Severance 최대 (1년당 1주)
HRTO Application 시한
다루는 9가지 영역
캐나다 노동법 분쟁 중 가장 빈번한 유형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적절한 통보(Notice)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전 보상(Pay in Lieu of Notice)을 제공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부당해고가 성립합니다.
Without Cause Termination (무이유 해고): 캐나다는 한국과 달리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단, 그 대가로 근로자에게 충분한 통보 기간 또는 금전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ESA 최소 기준 (Statutory Minimum):
3개월 미만 → 0주
3개월~1년 → 1주
1~3년 → 2주
3~4년 → 3주
4~5년 → 4주
5~6년 → 5주
6~7년 → 6주
7~8년 → 7주
8년+ → 8주 (최대)
Common Law 기준 (훨씬 큼):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 — 근속 기간(가장 큰 비중), 연령(45세+ 가산), 직급(관리직·전문직 가산), 재취업 가능성(특수 분야 가산), 연봉. 일반 가이드라인: 근속 1년당 약 1개월 (최대 24개월).
예시 — 50세 매니저, 10년 근속, 연봉 $80K: ESA 8주 = 약 $12K, Common Law 10~14개월 = $67K~$93K, 차이 약 $50K~$80K. 이 차이를 알지 못하면 ESA 최소 보상만 받고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With Cause Termination (사유 있는 해고): Just Cause(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통보·보상 면제.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입증 부족 시 Wrongful Dismissal 성립.
정당한 사유 인정 사례:
Theft (절도)
Fraud (사기)
Insubordination (반복적 명령 불복)
Harassment (직장 내 괴롭힘)
중대한 업무상 과실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견딜 수 없을 만큼 근무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묵시적 해고가 성립합니다.
인정되는 사례:
임금 대폭 삭감 (10%+)
직급 강등 (Demotion)
근무 시간 대폭 변경
근무지 원거리 이전
직무 본질 변경 (Manager → Cashier)
지속적 괴롭힘 (Toxic Work Environment)
한인 사업주 빈발 함정:
한식당 매출 하락 → "주방장에서 홀 서빙으로 전환" → Constructive Dismissal
코로나 영향 → "급여 30% 삭감" → Constructive Dismissal
"재택 → 출근 의무" → Constructive Dismissal 가능 (계약 변경)
근로자 대응: 명확한 항의(서면) → 합리적 시간 내 사직(지나치게 오래 참으면 권리 포기로 간주) → Wrongful Dismissal 청구(Common Law Notice).
ESA Severance Pay는 일반적인 Termination Pay와 별개입니다. 두 조건 모두 충족 시 추가 지급.
조건: 근속 5년 이상 + 회사 Annual Payroll $2.5M 이상, 또는 50인 이상 정리해고.
금액: 근속 1년당 1주 (최대 26주).
예시 — 10년 근속: ESA Notice 8주, ESA Severance 10주, Common Law 10~14개월, 총 합계 14~16개월 분 보상.
사용자 측 절세 전략 (Constructive Dismissal 방지):
명확한 Termination 통보
ESA 최소 보장 + Common Law 추가 협상
Release Agreement 서명 (소송 면제)
Reference Letter 제공
한국 노동법 실무에서 자주 다루는 핵심 쟁점이 캐나다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계약서에 "Independent Contractor"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캐나다도 동일한 접근을 취합니다.
캐나다 4가지 판단 기준 (Wiebe Door Test):
Control Test (지휘·감독):
출퇴근 의무
근태 관리
업무 지시
복무 규정 적용
Ownership of Tools (도구 소유):
회사 제공 vs 본인 소유
사무실·장비
Chance of Profit (이익 기회):
정해진 급여 vs 실적 기반
사업 위험 부담
Integration (통합도):
회사 조직에 편입
다른 클라이언트 보유 가능 여부
한인 의뢰인 빈발 시나리오: 정직원이 가족 간병으로 사직 → 프리랜서로 전환(3.3% 원천징수) → 1년간 동일 업무 수행 → 일감 줄어들자 노동위에 부당해고 신고. 이런 사건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부인하려면 단순히 "프리랜서 계약했다", "재택근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근무 형태·근무 방식·근태 관리·수행 사무 종류가 정직원 시기와 질적으로 다르게 변경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근로자성을 주장하려면 명칭은 프리랜서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 종속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자성 인정 시: ESA 최저임금·Overtime, ESA Notice + Severance, EI·CPP, WSIB 적용, Wrongful Dismissal 청구권.
근로자성 부인 시: 단순 계약 해지, 보상 X.
핵심: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사용 종속 관계 입증이 결정적.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캐나다에서도 명확히 규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사용자 의무 (OHSA + Bill 168):
Workplace Violence and Harassment Policy 의무
매년 정책 검토
신고 시 즉시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신고 이유로 한 보복 금지
피해자 권리 (Internal):
회사 신고
조사 요구권
임시 격리 조치
피해자 권리 (External):
Ministry of Labour 신고
Human Rights Tribunal (HRTO)
Workers' Compensation (WSIB) — Mental Stress
형사 고소 (Criminal Code)
민사 손해배상 (Tort)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항목:
General Damages (정신적 고통)
Punitive Damages (징벌)
Aggravated Damages (가중)
Loss of Income (수입 손실)
Medical Costs (치료비)
「Ontario Human Rights Code」가 보호하는 차별 사유.
인종 (Race)
출신지 (Ancestry)
민족 (Ethnic Origin)
시민권 (Citizenship)
종교 (Creed)
성별 (Sex)
성적 지향 (Sexual Orientation)
성정체성 (Gender Identity)
연령 (Age)
장애 (Disability)
임신 (Pregnancy)
결혼 여부
가족 관계
전과
언어 (한정적)
한인 의뢰인 빈발:
"캐나다 영주권자가 아니면 채용 X" → 시민권 차별
"임신 중 해고" → Pregnancy 차별
"한국어 능력자만" (직무 무관 시) → Ethnic Origin 차별
"중국인 직원에게 다른 임금" → Race 차별
시한: HRTO Application — 차별 발생 후 1년. 손해배상: General Damages $5K~$50K (일반), 심각한 사례 $100K+, Loss of Income 추가.
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Board. 업무 중 부상·질병 시 자동 보상 (한국 산재와 유사).
의료비 전액
Loss of Earnings (75~85%)
영구 장애 보상
사망 시 유족 보상
중요: WSIB 청구하면 사용자에 대한 민사 소송 X (No-Fault System). 예외: 사용자 고의·중과실 시 추가 청구 가능.
한국 노동법에서 자주 다뤄지는 임금체불 사건이 캐나다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모두 임금의 범주에 속하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ESA 위반으로 이어집니다.
캐나다 ESA 핵심:
최저임금 (2025): $17.20/시간
Overtime: 주 44시간 초과 → 1.5배
Manager 면제 가능 (실제 관리 책임 시)
Public Holiday 9개 + 1.5배 또는 일당
Vacation 5년 미만 4% (2주) / 5년 이상 6% (3주)
Sick Leave 50인 이상 3일 유급
청구 절차:
1. 사용자에게 직접 요구
2. Ministry of Labour 신고 (Employment Standards Officer)
3. Order to Pay 발부
4. 민사 소송 (큰 금액)
5. 강제집행 (Garnishment)
한인 사업주 빈발 함정:
"오버타임 안 줘도 돼, 우리 회사 가족이잖아" → ESA 위반
"공휴일 일했으니까 다음 주에 쉬게 해줄게" → 명확한 합의 + 서면 필수
"퇴직금은 한국 개념이지 캐나다는 없어" → ESA Severance + Common Law 모두 적용
토론토 한인 사업주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노동법 대응은 분쟁이 발생한 후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인사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Employment Contract (고용계약서):
Termination Clause (해고 조항) — Common Law 제한
Probation Period (수습 기간)
Confidentiality
Non-Solicitation
IP Assignment
Workplace Policies:
Anti-Harassment Policy (Bill 168)
Code of Conduct
Discipline Policy
Sick Leave Policy
Termination Process:
Termination Letter 작성
Release Agreement
Final Pay 계산
Record of Employment (ROE)
Investigation Procedure:
Workplace Harassment 신고 시 조사
외부 조사관 활용
증거 보존
Termination Clause의 결정적 가치: 고용계약서에 "ESA 최소 + 계약 종료 시 Notice 면제"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면 Common Law 청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단, 조항이 ESA 미만이거나 모호하면 무효 판정으로 Common Law 적용 → 수십만 달러 차이 발생.
ESA 최소 통보
ESA 최소(8주 이하)는 법적 최저선일 뿐, Common Law는 훨씬 큽니다. 고용계약서에 명확한 Termination Clause가 없으면 Common Law가 적용됩니다.
Constructive Dismissal
Wiebe Door Test
캐나다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계약 명칭이 아닌 실질적 관계로 판단합니다.
출퇴근 의무
근태 관리
업무 지시
복무 규정 적용
회사 제공 vs 본인 소유
사무실·장비
정해진 급여 vs 실적 기반
사업 위험 부담
회사 조직에 편입
다른 클라이언트 보유 가능 여부
Workplace Harassment
OHSA + Bill 168 사용자 의무. 신고 이유로 한 보복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회사 신고
조사 요구권
임시 격리 조치
Ministry of Labour 신고
Human Rights Tribunal (HRTO)
Workers' Compensation (WSIB) — Mental Stress
형사 고소 (Criminal Code)
민사 손해배상 (Tort)
General Damages (정신적 고통)
Punitive Damages (징벌)
Aggravated Damages (가중)
Loss of Income (수입 손실)
Medical Costs (치료비)
Human Rights Code
「Ontario Human Rights Code」가 보호하는 차별 사유. 시한: HRTO Application — 차별 발생 후 1년.
인종 (Race)
출신지 (Ancestry)
민족 (Ethnic Origin)
시민권 (Citizenship)
종교 (Creed)
성별 (Sex)
성적 지향 (Sexual Orientation)
성정체성 (Gender Identity)
연령 (Age)
장애 (Disability)
임신 (Pregnancy)
결혼 여부
가족 관계
전과
언어 (한정적)
"캐나다 영주권자가 아니면 채용 X" → 시민권 차별
"임신 중 해고" → Pregnancy 차별
"한국어 능력자만" (직무 무관 시) → Ethnic Origin 차별
"중국인 직원에게 다른 임금" → Race 차별
사용자 측 사전 예방
가장 효율적인 노동법 대응은 분쟁 발생 후 수습이 아니라 사전 인사 시스템 정비입니다.
Termination Clause (해고 조항) — Common Law 제한
Probation Period (수습 기간)
Confidentiality
Non-Solicitation
IP Assignment
Anti-Harassment Policy (Bill 168)
Code of Conduct
Discipline Policy
Sick Leave Policy
Termination Letter 작성
Release Agreement
Final Pay 계산
Record of Employment (ROE)
Workplace Harassment 신고 시 조사
외부 조사관 활용
증거 보존
빈발 시나리오
한식당 매니저 8년 근속. 매출 감소 이유로 "이번 달 말까지만 나와" 통보.
Common Law Notice 계산 — 8~12개월 분
Demand Letter (변호사 명의)
ESA 최소 8주 분이 아닌 약 $50K~$80K 협상
Settlement + Release Agreement
Reference Letter 확보
5년 근속 직원 해고 예정. ESA 최소만 지급 의사.
Common Law 위험 평가 (5~9개월 분)
Termination Clause 확인 (계약서)
ESA 최소 5주 + 협상 여지
Release Agreement 작성
분쟁 예방 — Common Law 차단
정직원 → 프리랜서 전환 1년 근무 → 일감 감소로 일 X → 직원이 묵시적 부당해고 노동위 신고. 사용자 측이 단순히 "근로자도 동의했다", "재택근무했다"는 사정만 주장하는 것은 부족 — 정규 근로자 시기와 비교해 근무 형태·근무 방식·근태 관리·수행 사무 종류가 본질적으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근로자성 부인이 인정.
자발적 사직서 + 본인 의지 입증
프리랜서 전환 후 취업규칙·인사규정 적용 X 입증
출퇴근 의무·근태 관리 X 입증
재택 자율 업무 증명
특정 프로젝트 용역 성격 명시
한식당 직원. 임신 6개월 통보 → 1주 후 해고.
Pregnancy Discrimination (Human Rights Code)
HRTO Application (1년 시한)
Wrongful Dismissal + General Damages
Reinstatement 또는 $30K~$100K 보상
Punitive Damages 청구
한국 본사 파견 매니저가 한국식 회식 강요 + 부적절한 신체 접촉.
OHSA + Bill 168 Policy 위반
회사 신고 → 회사 미조치 시 추가 책임
Ministry of Labour 신고
HRTO (성차별)
형사 고소 (Sexual Assault — Criminal Code)
민사 손해배상
직원이 다른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즉시 조사 시작 (Bill 168 의무)
외부 조사관 의뢰 (Independent)
조사 보고서 작성
징계 결정
미조사·은폐 시 회사 책임 가중
신고자 보복 금지
한식당 주방장 5년 근속. 매주 60시간 근무. Overtime 미지급.
Ministry of Labour 신고
Employment Standards Officer 조사
Overtime 1.5배 × 16시간/주 × 5년 = 약 $50K+
Order to Pay 발부
미지급 시 민사 + 강제집행
사용자: Manager 면제 시 실제 관리 책임 입증 필요
회사 인수 후 정리해고 통보. ESA 최소만 제시.
Severance Package 검토
Common Law Notice 추가 청구
Outplacement Service 요구
Benefits 연장 (의료보험)
Stock Options (Vested + Unvested)
Reference Letter 확보
Release 서명 전 변호사 검토 필수
양면 변호의 강점
법무법인 바트니앤초가 사용자(고용주)와 근로자 양쪽 사건을 모두 처리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동법은 양면을 모두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정확한 전략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용자 측 사건만 다루는 변호사는 근로자가 어떤 청구를 어떤 논리로 펼치는지 한정된 경험만 갖게 되고, 근로자 측 사건만 다루는 변호사는 사용자가 어떤 방어 전략을 쓰는지 직접 보지 못합니다.
양측 사건을 모두 처리하는 변호사는: 사용자 측 사건에서 근로자가 어떤 입증 카드를 꺼낼지 미리 예측, 근로자 측 사건에서 사용자가 어떤 방어 논리를 펼칠지 사전 대응, 협상 포지션 양쪽 모두 이해 → 합리적 합의점 빠르게 도출.
물론 같은 사건에서 양쪽을 동시에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금지. 사건별로 한쪽만 대리하지만, 양측 경험이 서로의 전략을 강화합니다.
서비스별 변호사 비용
* 근로자 측: Wrongful Dismissal Contingency Fee 25~33% 가능 (선임료 $0~$2,000). 무료 첫 상담 + 분할 납부 가능.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차별점
법무법인 바트니앤초의 약속
노동 분쟁은 생계와 존엄이 동시에 걸린 문제입니다. 부당하게 직장을 잃었거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거나, 일터에서 존엄을 침해당했다면 —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사라지고 시한은 줄어듭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쟁이 터진 뒤 수습하는 것보다 사전에 고용계약서·취업규칙을 정비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법무법인 바트니앤초는 한국어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며, 사용자·근로자 양면 변호·ESA + Common Law 정확 계산·Termination Clause 사전 점검·HRTO 차별 사건 신속 대응 원칙으로 책임지는 토론토 한인 노동·인사 변호사 팀입니다.
서비스 지역: 토론토(Toronto), 노스요크(North York), 스카보로(Scarborough), 마컴(Markham), 리치먼드힐(Richmond Hill), 본(Vaughan), 미시소가(Mississauga), 브램튼(Brampton), 오크빌(Oakville), 피커링(Pickering), 어쟉스(Ajax), 휘트비(Whitby), 오샤와(Oshawa)
한국어 가능 변호사: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 권민 변호사

상담 문의
첫 30분 상담은 무료이며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한국어로 어떤 옵션이 있는지 그 자리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승소시 수임료 (No Win, No Fee). GTA 전 지역 병원·자택 방문 가능.
변호사 팀
노동 사건은 절차적 실수 하나, 입증 전략의 차이 하나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국어로 직접 상담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하는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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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시한 (Common Law) 2년 · HRTO Application 1년 · ESA 신고(임금체불) 2년.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지고 협상력이 줄어듭니다. 첫 무료 상담으로 본인의 권리를 미리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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