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한인 재산범죄 형사 변호 — VC 로이어스

형사 — 재산범죄 — 횡령/배임

토론토 횡령·배임 형사 변호한국어로 사실관계부터 정리합니다

회사 내부 감사 단계든, 갑작스러운 경찰 출석 통보 단계든, 한국 본사가 한국에서 형사 고발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으신 단계든 — 첫 진술과 합의 전략의 판단이 이민 신분과 직업 자격까지 가릅니다. 한국과 캐나다 사이의 결정적 차이를 한자리에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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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한인 의뢰인의 횡령·배임 사건을 한국어로 직접 변호

주요 수치

숫자로 보는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누적 보상금 회수액
$30M+

누적 보상금 회수액

합산 경력(년)
70+

합산 경력(년)

처리 사건
4,000+

처리 사건

처음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시점에

결정적 차이가 첫 진술과 합의 단계에 숨어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 감사 결과를 통보받으신 직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이 계신가 하면, 본인이 다 정리했다고 생각하셨던 사안인데 몇 달 뒤 갑작스럽게 경찰의 출석 통보를 받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한국 본사에서 캐나다 지사 직원에 대한 형사 고발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한국 가족에게서 먼저 들으시고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 VC 로이어스(VC Lawyers, Vaturi & Cho LLP)의 한국어 형사 변호인단은 토론토 노스욕(North York) 핀치 애비뉴 웨스트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한인 의뢰인이 캐나다 횡령·배임 절차의 첫 단계부터 종결까지 한국어로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형법의 횡령·배임 구조와 캐나다 형법의 theft / fraud / breach of trust 구조는 죄목 분류, 가중처벌 기준, 친족 사이의 특례, 합의의 효력에서 결정적으로 다르며, 그 차이를 모르신 채 회사 내부 조사·경찰 진술 단계를 지나시면 이민 신분과 직업 자격에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가 따라옵니다.

📞 (416) 661-4529 · 월–금 오전 9시 – 오후 5시 · 1110 Finch Avenue West, Suite 310, North York, ON M3J 2T2

한국어 가능 변호사: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 권민 변호사

서비스 지역: 토론토(Toronto), 노스욕(North York), 스카보로(Scarborough), 리치먼드힐(Richmond Hill), 본(Vaughan), 미시소가(Mississauga), 브램튼(Brampton), 오크빌(Oakville)

재산범죄 형사 변호 — 한국어 통합 검토

VC 로이어스가 다른 이유

한국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 통역 없이 직접 사건을 끌고 갑니다

재산범죄 사건의 결과는 첫 진술과 합의 협상 단계의 판단이 거의 결정합니다. 한국 형사법 상식으로 캐나다 절차에 응대하시면 — 영주권 박탈, 미국 입국 거부, 직업 자격 박탈 등 —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저희 한국어 가능 변호사는 통역사를 거치지 않고 의뢰인의 진술 검토부터 검찰 협상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한국어 메시지의 뉘앙스, 한·캐 양국 사이의 절차 차이, 영주권·미국 입국 영향, 직업 자격 보호까지 한 자리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한국 시스템과 캐나다 시스템

다섯 가지 결정적 차이

한국에서 자주 듣고 들어오시는 횡령·배임의 분류·기준·합의 구조가 캐나다에서는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정리하고 들어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1. 1) 죄목 분류 자체가 다르다

    한국 형법은 횡령(제355조 ①), 배임(제355조 ②), 업무상 횡령·배임(제356조), 배임수재(제357조), 점유이탈물횡령(제360조)으로 세분합니다. 캐나다 형법은 동일 영역을 theft(제322조), misappropriation(제332조), criminal breach of trust(제336조), fraud(제380조), secret commissions(제426조), possession of property obtained by crime(제354조) 같은 다른 축으로 정리합니다. 한국에서 횡령으로 다뤄지던 사안이 캐나다에서는 theft 또는 fraud(기망 요소 결합 시)로, 배임 사안은 criminal breach of trust 또는 fraud로 — 더 폭넓게 —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2) 가중처벌 기준이 다르다 — $5,000과 $1,000,000

    한국은 특경법이 이득액 5억 원 이상부터 가중처벌을 적용합니다. 캐나다는 두 단계의 임계점이 있습니다 — $5,000(제334조 절도·제380조 사기 모두 정식기소 vs 약식기소가 갈리는 기준, over $5,000은 절도 최대 10년·사기 최대 14년), $1,000,000(제380조 (1.1)에 따라 사기 이득액 100만 달러 초과 시 의무 최저 2년 징역). 한국 기준으로 '이득액이 그리 크지 않은' 사안이 캐나다에서는 $5,000을 넘는 순간 정식기소 대상이 되고 IRPA 제36조 Serious Criminality 발동 기준을 자동 충족시킵니다.
  3. 3) 친족상도례가 없다

    한국 형법 제328조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사이의 일정한 재산 범죄에 대해 형 면제 또는 친고죄화 규정을 둡니다. 캐나다 형법에는 이런 친족간 특례가 일절 없습니다. 부모 사업체 자금을 자녀가 사용한 사안, 형제 공동 사업체 운영 중 한쪽이 자금을 임의 처분한 사안도 그대로 형법 적용 대상입니다.
  4. 4) 합의의 효력이 다르다

    한국 형사에서는 처벌불원·합의서가 공소제기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캐나다 검찰은 합리적 유죄 기대(reasonable prospect of conviction)와 공익(public interest)을 기준으로 사건을 진행하며, 회사·고용주의 합의는 공익 판단의 한 요소일 뿐 자동 종결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는 보상명령(Restitution Order, 제738조)과 양형 단계에서 큰 무게를 가지며, 변호인이 검찰과의 resolution discussion에서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5. 5) 공소시효의 구조가 다르다

    한국 형법은 죄목별로 7년·10년·15년 등 정해진 공소시효를 둡니다. 캐나다는 정식기소(indictable offence)로 진행되는 경우 공소시효가 없으며, 약식기소는 사건 발생 후 12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횡령·배임 사안은 통상 정식기소로 진행되므로, '오래된 사안이니 잊혔겠지'라는 한국식 기대는 캐나다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형법

횡령·배임의 핵심 7개 조항

가해 행위가 어떤 조항으로 기소되느냐에 따라 절차, 형량, 다이버전·면제 가능성, 그리고 이민 신분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적으로 달라집니다.

  1. 제322조 — 절도 (Theft)

    타인의 재물을 그 소유자의 동의 없이, 영구적·일시적으로 박탈할 의도로 취하거나 전환한 경우 성립합니다. 본인이 그 재물의 점유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 본인이 위탁받아 관리하던 자금이라도 — 그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임의 처분하면 절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국식 횡령 사안의 다수가 이 조항으로 다루어집니다. 이득액 $5,000 초과 시 정식기소만 가능, 최대 10년 징역. $5,000 이하는 hybrid offence.
  2. 제332조 — 특정 목적 위탁 자금의 임의 처분 (Misappropriation)

    본인이 특정 목적(거래처 대금 지급, 직원 급여, 부동산 거래 결제, 보증금 보관 등)으로 위탁받은 자금을 그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성립합니다. 한국식 '업무상 횡령' 사안 가운데 자금의 사용 목적이 사전에 명시되어 있던 경우가 주로 이 조항으로 평가됩니다. Indictable offence, 최대 14년 징역. 부동산 중개인의 보증금 임의 사용, 변호사·회계사의 신탁 자금 임의 사용, 공동사업체 대표가 회사 계좌에서 사적 이체한 경우 등이 전형적 예입니다.
  3. 제336조 — 신탁관계 위반 (Criminal Breach of Trust by Trustee)

    본인이 trustee(신탁관계상의 수탁자)로서 신탁재산을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임의 처분한 경우 성립합니다. 한국식 '배임'보다 좁은 조항으로, 정식 신탁(express trust) 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 사무 위탁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면 신탁 계약·신탁법상의 신탁관계·변호사의 trust account 등 신탁 설정 자체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Indictable offence, 최대 14년 징역. 배임 사안의 다수는 정식 신탁이 입증되지 않으면 제332조 또는 제380조(사기)로 평가됩니다.
  4. 제380조 — 사기 (Fraud)

    기망(deceit), 허위표시(falsehood),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other fraudulent means)으로 공중 또는 특정인의 재산·금전·서비스·중요 이익에 손해를 입힌 경우 성립합니다. 횡령 사안에서 가공의 거래·허위 영수증·이중 청구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면 theft가 아니라 fraud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000 초과 시 정식기소만 가능, 최대 14년. $1,000,000 초과 시 의무 최저 2년 징역(제380조 (1.1)). 캐나다 대법원의 R. v. Théroux (1993 SCC), R. v. Zlatic (1993 SCC), R. v. Riesberry (2015 SCC) 등 판례로 actus reus와 mens rea가 정밀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변호의 다툼 지점은 통상 mens rea — 본인이 행위의 부정성을 인지했거나 willfully blind 상태였는지 — 에 집중됩니다.
  5. 제426조 — 비밀 수수료 (Secret Commissions)

    본인이 agent의 지위에서 본인의 principal에게 알리지 않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익을 수수한 경우. 한국식 '배임수재'에 대응합니다. 거래처 리베이트 수수, 영업 사원의 비밀 알선료 수수 등이 적용 대상이며, hybrid offence입니다.
  6. 제342조 — 신용카드 절도·위조·부정사용

    본인이 회사 신용카드를 권한 없이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권한 없이 사용한 경우. 한국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응합니다. Hybrid offence이지만 신용 카드 정보의 위조·복제는 정식기소만 가능합니다.
  7. 제354조 — 범죄로 취득한 재물의 점유

    본인이 범죄로 취득된 사실을 알면서 그 재물을 점유한 경우. 한국 점유이탈물횡령 사안 가운데 일부, 그리고 한국식 '장물' 사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회사 내부 조사 단계

본인이 알아 두실 네 가지

횡령·배임 사안의 많은 경우는 경찰의 출석 통보가 아니라 회사 내부의 조사·면담 요청으로 시작됩니다. 한국에서 익숙한 '감사실 면담'과 캐나다 internal investigation 사이에는 본인의 권리 측면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1. (1) 회사 면담은 사적 절차이지만 진술은 기록된다

    회사 인사부·내부 감사팀·외부 회계법인(KPMG Forensic, Deloitte Forensic 등)의 면담은 경찰 조사가 아니므로 Charter 권리(묵비권·변호인 조력권)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면담 내용은 후일 경찰·검찰에 전달될 수 있으며, 본인의 진술이 후일 형사 절차에서 본인 측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회사가 면담을 녹취하거나 서면 진술서를 받는 것도 흔합니다.
  2. (2) 고용 관련 권리는 변호인 자문 영역

    면담에 응하지 않으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고, 응하면 형사 자료를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이 충돌은 노동·고용 법령상의 권리(just cause 해고 요건 등)와 형사상 권리를 함께 검토해야 결정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변호인 자문이 가장 의미 있는 첫 단계입니다.
  3. (3) 자료 반환·계정 폐쇄 요구

    회사가 본인 소유의 자료·기기·이메일 계정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 자료가 후일 본인의 변호에 필요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반환 전에 본인 측 변호인이 보존 사본을 확보해 두는 작업이 — 회사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 필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4. (4) 합의 협상의 시작점

    회사가 형사 고발 전에 — 조용한 사임과 일부 변제 — 를 제안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단계의 합의가 후일 형사 절차에 미치는 영향(Restitution Order에 반영, 검찰의 공익 판단에 반영, 양형 시 자료로 활용 등)은 사안마다 다르며, 변호인이 합의서의 문안을 사전에 검토해야 향후 절차에서의 의미가 보호됩니다.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면 형사 고발은 하지 않겠다'는 제안을 회사가 하더라도, 본인의 자발적 진술서가 회사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캐나다 사법기관에 전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보험사에 손실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진술서가 보험사로 가고, 보험사가 사기 신고 의무에 따라 경찰에 전달하는 경로가 대표적입니다.

한인 의뢰인이

자주 마주하는 다섯 가지 시나리오

토론토에서 같은 사안을 여러 번 다뤄오면서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다섯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각 시나리오마다 변호 전략과 검찰과의 협상 카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1. 시나리오 1 — 한인 사업체 또는 한국 본사 캐나다 지사에서의 직원 횡령

    가장 흔한 시나리오입니다. 비용 처리 부풀리기, 거래처 리베이트 수수, 회사 카드의 사적 사용, 가공 거래처 등록 후 자금 이체, 영업 사원의 매출 일부 누락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회사 측이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forensic accounting 후 RCMP 또는 토론토경찰의 Financial Crimes Unit에 신고하는 경로가 표준입니다. 본인의 한국 본사 직원 지위, 캐나다 지사장 지위 등 직책의 위치에 따라 죄목 적용이 달라집니다.
  2. 시나리오 2 — 부동산 중개인·변호사·회계사의 신탁 자금 임의 사용

    부동산 중개인은 Real Estate Council of Ontario (RECO) 라이센스 보유자로서 보증금·계약금을 trust account에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제332조 또는 제336조가 적용되며, RECO 자격이 별도로 박탈되는 행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변호사·회계사의 경우 Law Society of Ontario 또는 Chartered Professional Accountants of Ontario의 자격 절차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3. 시나리오 3 — 가족 사업체 사이의 자금 분쟁

    부모 사업체에서 자녀가 일하면서 자금을 임의 사용한 사안, 형제 공동 사업체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자금을 이체한 사안 — 캐나다는 친족상도례가 없으므로 형사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가족 내 사안에서는 검찰이 공익 판단으로 진행을 보류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조기 변호인 개입과 가족 사이의 민사 정산 합의가 중요한 사안입니다.
  4. 시나리오 4 — 신용카드의 권한 없는 사용

    회사 신용카드를 본인의 사적 지출에 사용한 경우, 또는 회사 결제 시스템에 등록된 카드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제342조 또는 제322조가 적용됩니다. 영업·재무 직책에서 이 사안이 발생한 경우, 동시에 회사 IT 보안 관련 조항(제342.1조 — 컴퓨터 무단 사용)이 함께 검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5. 시나리오 5 — 점유이탈물 영득

    분실된 지갑·휴대전화·노트북 등을 가져간 사안. 한국에서는 점유이탈물횡령(형법 제360조)으로 별도 분류되지만, 캐나다에서는 통상 절도(제322조)로 다루어집니다. 단순 사안이라 가볍게 보면 안 되며, 분실물 가액이 $5,000을 넘는 경우 정식기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사건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다섯 가지 쟁점

횡령·배임 사건의 결과는 — 자주 — 객관적 행위 자체가 아니라 본인의 권한 범위·인지·의도에 대한 다툼에서 갈립니다.

  1. 1) Mens rea — 본인의 의도와 인지의 입증 수준

    횡령·배임 사안의 변호는 다수가 객관적 행위 자체가 아니라 본인의 의도(intent)와 인지(knowledge)에 대한 다툼으로 진행됩니다. (a) 본인이 자금을 임시로 사용한 후 변제할 의도였는지(intention to return), (b) 권한 범위를 본인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c) 회사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었는지 등이 핵심입니다. 다만 R. v. Théroux의 법리에 따라, '일시적 사용 후 변제할 의도'였다는 항변만으로는 절도·사기의 mens rea를 깨뜨리기 어렵습니다. 권한 범위를 넘는 사용 자체가 입증되면 변제 의도는 양형 자료에 그칠 수 있습니다.
  2. 2) 권한 범위의 해석

    본인이 점유·관리하던 자금에 대한 사용 권한의 범위가 사실관계 다툼의 핵심입니다. 서면 위임장·회사 정책·과거 관행·상급자의 묵시적 승인 등이 모두 자료가 됩니다. 한국 본사로부터 캐나다 지사로 파견되어 일정 재량 안에서 자금을 운용해 온 한인 의뢰인의 경우, 본사·지사 사이의 사실상 운영 방식이 변호의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3) 회사 내부 절차의 적법성

    회사가 본인의 이메일·문서·기기 접근 정보를 후일 경찰에 제공하는 경우, 그 정보 수집 절차의 적법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사적 영역의 증거가 Charter의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common law 사생활 보호 법리와 회사 내부 정책의 준수 여부가 증거의 신빙성·증거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4) 회계 자료의 해석 — 본인 측 forensic accountant 활용

    검찰 측 회계 자료(통상 Crown's forensic accountant 보고서)의 결론이 사실관계의 전부가 아닙니다. 본인 측 forensic accountant를 지정해 (a) 비용·수익의 분류 차이, (b) 회사 회계 시스템의 오류·미흡, (c) 본인이 받았던 정당한 보수·경비의 누락 등을 다투는 작업이 변호의 핵심입니다. 회계 분석의 차이만으로 사건의 평가 금액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사례가 흔합니다.
  5. 5) 시효·관할 다툼

    오래된 사안의 경우 약식기소 시효(통상 12개월)와 정식기소 무시효의 경계가 다툼 영역이 됩니다. 또한 한국 본사가 캐나다 지사 직원에 대해 한국에서 형사 고발을 병행한 경우, 두 사법 체계 사이의 관할 충돌과 본인의 진술 일관성 관리가 별도의 변호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변호인이 검토하는

다섯 가지 출구

한국식 '기소유예'는 캐나다 형사 절차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결과적으로 형식적 유죄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출구가 있습니다. 어느 출구가 본인에게 열려 있는지는 사건의 정황, 본인의 전과 유무, 이민 신분, 변제 가능성, 그리고 검찰의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1. 1) 공소 취하 (Withdrawal of Charges)

    증거 부족, 합리적 유죄 기대 부재, 공익 부재 등을 사유로 검찰이 사건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Mens rea 다툼에 의미 있는 여지가 있거나, 회사 내부 조사 절차에 절차적 흠결이 있는 경우, 또는 본인이 사건의 전액을 자발적으로 변제하고 회사가 형사 진행에 소극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경우 검토됩니다.
  2. 2) 다이버전 (Adult Diversion)

    초범, 비폭력 정황, 본인의 책임 인정과 변제 완료, 그리고 재범 방지 의지가 확인된 사안에서 검찰이 일정 조건(상담 이수, 봉사 등)을 부과하고 공소를 취하하는 형태입니다. 토론토 지역의 횡령 사안에서 다이버전 적용은 통상 사안의 규모, 신뢰관계 침해의 정도, 본인의 직업적 자격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3. 3) 평화담보 명령 (Peace Bond — 형법 제810조)

    본인이 일정 기간(통상 12개월) 법원이 정하는 조건을 지키기로 약정하고 검찰이 공소를 취하하는 형태. 평화담보는 유죄 인정이 아니며 형사 기록에 유죄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횡령·배임 사안에서 평화담보가 부여되는 경우는 사기·강압 정황이 없고 본인이 변제를 완료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4. 4) 조건부 면제 / 절대 면제 (Conditional / Absolute Discharge — 형법 제730조)

    유죄 인정은 있으나 법원이 본인의 정황과 공익을 고려해 유죄 판결(conviction)을 등록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IRPA 제36조 Serious Criminality 판단에서 면제는 '유죄'로 취급되지 않으므로, 영주권자·시민권 신청자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출구입니다. 변호인은 R. v. Pham (2013 SCC), R. v. Shiwprashad (2015 ONCA)의 원칙을 들어 이민 신분이 양형에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다만 횡령·배임 사안, 특히 신뢰관계 침해가 인정되는 사안은 면제 처분 자체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본인의 자발적 변제, 진심 어린 사과, 직업적 영향,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가 양형 자료로 정밀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5. 5) 약식 유죄 + 비징역 양형

    면제가 어려운 사안이라면, 다음 단계는 약식기소로의 절차 변경 협상과 비징역 양형(보호관찰, 사회봉사, 가택구금 등) 확보입니다. 이득액이 $5,000을 살짝 넘는 사안에서 Crown election — 검찰이 정식기소를 선택할지 약식으로 갈지 — 을 협상하는 것이 핵심 변수입니다. 정식기소로 진행되면 본인의 이민 신분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적으로 달라지므로, 이 협상의 무게가 큽니다.

형사와 민사가

평행으로 진행되는 영역

횡령·배임 사안에서 회사 측은 통상 형사 고발과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제기합니다. 형사가 Crown 주도로 진행되어 회사 측의 직접적 회수가 제한적인 데 비해, 민사는 회사가 직접 청구원인을 들어 본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1. 민사 청구원인 — Conversion / Breach of Fiduciary Duty / Unjust Enrichment

    전형적인 청구원인은 (a) conversion(전환 불법행위) — 타인의 동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 행위, (b) breach of fiduciary duty(신탁의무 위반) — 본인이 회사에 대해 충실 의무를 부담한 지위였다는 입증 위에 성립, (c) unjust enrichment(부당이득) — 본인이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회사 자금으로 이익을 얻은 사실 자체에 기초한 청구입니다. 형사에서의 mens rea 입증이 어려운 사안이라도 민사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Mareva 가처분 — 본인 자산 동결

    회사 측은 본인의 자산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Mareva injunction(자산 동결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 본인에게 사전 통지 없이 진행되며, 인용되면 본인의 은행 계좌·부동산·차량 등이 일시적으로 처분 불가능한 상태에 놓입니다. 본인이 회사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산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본인의 일반 자산까지 포함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가처분의 적법성·범위에 대한 다툼은 별도의 민사 변호 영역으로 즉시 진행해야 합니다.
  3. Norwich 명령 — 은행 정보 추적

    회사 측은 본인의 은행 거래 내역을 추적하기 위해 Norwich order(제3자 정보 제출 명령)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은행은 법원의 명령이 있으면 본인의 거래 내역을 회사 측에 직접 제공할 수 있으며, 이 자료가 후일 형사 절차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4. 형사 Restitution Order와 민사 손해배상의 관계

    형법 제738조에 따라 형사 양형 단계에서 Restitution Order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stitution은 일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가 형사 법원의 명령으로 직접 회수할 수 있는 도구이며, 회사가 별도의 민사 판결을 받지 않고도 집행 가능합니다. 다만 Restitution의 범위는 통상 직접적 손실에 한정되며, 정신적 손해·간접 손해·변호 비용 등은 별도의 민사 청구로 회수합니다.
  5. 진술 일관성 관리 — 한국 본사와의 협업 포함

    형사 절차의 진술과 민사 절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 양 절차 모두에서 본인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민사 examination for discovery(구두 심문)에서의 본인의 진술이 형사 공판에서 본인 측 진술 자료로 활용되거나, 반대로 형사 진술이 민사 손해 평가에 영향을 주는 사례가 흔합니다. 한국 본사가 한국에서 별도의 형사 고발·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본인의 한국 측 변호인과 캐나다 측 변호인 사이의 협업이 진술 일관성 관리의 또 다른 축이 됩니다. 양국 사이의 사법공조 요청(MLAT)을 통해 진술이 양 절차에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처음 한국 측 변호인 선임 시점부터 캐나다 측과의 협업 구조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주권·시민권·미국 출입국·직업 자격

형사 결과가 이민 신분과 자격에 미치는 영향

횡령·배임 사건이 한인 의뢰인에게 가장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는 종종 형량 자체가 아니라 이민 신분과 직업 자격에 미치는 결과입니다.

  1. 1) 영주권자 — 가장 무거운 영역

    IRPA 제36조 (1)(a)의 Serious Criminality는 최대 형이 10년 이상인 범죄로 유죄 선고를 자동 발동 기준으로 합니다. 제322조 절도($5,000 초과) 최대 10년, 제332조 misappropriation 최대 14년, 제336조 breach of trust 최대 14년, 제380조 사기($5,000 초과) 최대 14년 — 모두 (a) 기준을 자동으로 충족시킵니다. 이득액 $5,000을 초과하는 횡령·배임·사기 사안의 유죄는 — 양형이 가볍더라도 — 영주권자에 대해 Serious Criminality 판정을 자동 발동시키며, Immigration Division의 admissibility hearing과 removal order 검토로 이어집니다. 항소·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신청·Pre-Removal Risk Assessment 등 별도의 이민 절차가 필요합니다.
  2. 2) 시민권 신청자

    Citizenship Act는 신청 시점 또는 심사 기간 중 일정 형사 절차 진행 또는 유죄 기록이 있으면 신청을 4년간 결격시킵니다. 횡령·배임 사건은 수사·공판에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시민권 일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3. 3) 임시 거주자 (학생·워크 퍼밋)

    비자 갱신, post-graduation work permit, 영주권 Express Entry 평가 모두 형사 기록의 영향을 받습니다. 워크 퍼밋 상태에서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후속 비자 신청·연장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4. 4) 미국 출입국

    미국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의 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CIMT) 판단에서 횡령·사기 관련 유죄는 거의 예외 없이 CIMT로 분류됩니다. 캐나다 영주권자라도 미국 입국 시 별도의 입국 거부 또는 waiver(Form I-192)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5) 직업 자격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중개인(RECO), 변호사(Law Society), 회계사(CPA), 보험 중개인(FSRA), 금융 자문가(IIROC), 의료인(CPSO 등), 한국식 면허 기반 직업 모두 형사 유죄가 자격 박탈·정지의 사유가 됩니다. 일부 자격은 면제 처분도 통보 대상으로 둘 수 있으므로, 자격 보호를 위한 별도의 양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인 의뢰인이

자주 놓치시는 다섯 가지

토론토에서 같은 사안을 여러 번 다뤄오면서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오해가 있습니다.

  1. 오해 1 — '회사와 합의했으니 형사 절차는 끝난다'

    캐나다 검찰은 피해자의 의사와 별개로 공익 판단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형사 고발 의사를 철회하더라도 — 사안의 사회적 의미가 크거나 사기 정황이 있는 경우 — 검찰이 사건을 끌고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합의는 결정적 자산이지만 자동 종결 사유는 아닙니다.
  2. 오해 2 —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이니 가볍게 끝난다'

    한국 특경법 기준(5억 원)이 머릿속에 있는 상태로 캐나다 사안을 판단하시면 위험합니다. 캐나다는 $5,000을 기준으로 정식기소·약식기소가 갈리며, 이 임계점에서 이민 신분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적으로 달라집니다.
  3. 오해 3 — '가족 사업체 내 자금 사용은 문제가 안 된다'

    캐나다는 친족상도례가 없습니다. 가족 사업체 내 자금 분쟁도 형사 절차의 대상이며, 가족 사이의 신뢰관계 침해는 양형 단계에서 가중 요소(aggravating factor)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오해 4 — '처음에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된다'

    회사 내부 면담, 외부 회계법인 면담, 경찰 첫 진술 모두에서 본인의 자발적 진술은 검찰의 입증 부담을 가볍게 만드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협조의 진정성을 보여 주기 위해' 자청해 모든 사실을 말씀하시는 한 마디가, 후일 양형 단계가 아니라 mens rea 입증 단계에서 본인을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만듭니다.
  5. 오해 5 — '변제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

    자발적 변제는 검찰의 공익 판단·양형에서 중요한 자료이지만, (a) 변제 자체가 죄의 성립을 부정하지 않으며, (b) 변제 자금의 출처가 별도 사안(예: 가족·지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이 또 다른 분쟁의 단서가 됨)이 될 수 있으며, (c) 변제 시점·방식이 회사·검찰 사이의 resolution discussion 협상력을 좌우합니다. 변호인과의 사전 협의 없이 단독으로 진행하시는 변제는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 통보·내부 면담 직후 24시간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해야 할 일부터 정리합니다.

  1. 받으신 모든 서류를 한곳에 보관·사진 백업

    회사 면담 요청서, 내부 감사 보고서, 변상 요구서, Notice to Appear, 보석 조건문, 영장 사본 — 모두 한곳에 보관하시고 사진으로도 백업하십시오.
  2. 이민 신분 증빙 정리

    영주권 카드, 워크 퍼밋, 비자 사본, 시민권 신청 접수증을 정리해 두십시오. 첫 상담에서 변호인이 가장 먼저 검토하는 자료입니다.
  3. 본인 권한 범위 메모 — 시간 순서대로

    본인이 회사에서 다룬 자금·계정·시스템의 권한 범위를 — 기억하시는 한 — 시간 순서대로 메모로 정리하십시오.
  4. 권한 입증 자료 수집

    본인이 받았던 회사의 정책 문서, 위임장, 권한 부여 이메일, 상급자와의 메시지 — 본인이 적법한 권한 하에서 행동했음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해 두십시오.
  5. 직업 자격 통보 일정 검토

    직업 자격(부동산 중개인·변호사·회계사·금융 자문가 등)이 있는 경우, 자격증 발급 기관에 어느 시점·어떤 방식으로 통보해야 할지를 변호인과 미리 정리하십시오. 일부 자격은 형사 사건 발생 자체를 통보 의무 대상으로 둡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

  1. 회사 면담·경찰 진술에 단독 응대 금지

    변호인 자문을 받으신 후 응대 방식을 결정하시는 것이 형사·고용 양 측면 모두에서 안전합니다.
  2. 회사 자료·이메일·기록 삭제·임의 회수 금지

    본인 측 변호에 필요한 증거를 잃을 뿐 아니라, 사법방해(형법 제139조) 또는 spoliation of evidence로 별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단독 변제 합의 체결 금지

    본인이 단독으로 회사와 변제 합의를 체결하지 마십시오. 합의서의 문구(예: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다', '회사가 어떤 형사 절차에도 협조한다' 등)가 후일 형사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변호인이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4. 한인 커뮤니티 내 사건 상의 금지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 특권(solicitor-client privilege)은 변호인과의 대화에만 적용됩니다.
  5. 한국 본사·가족과의 통신에서 사실관계 상세 진술 금지

    그 메시지가 후일 한국 또는 캐나다 사법 절차에서 본인의 진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VC 로이어스에 사건을 맡기실 때

첫 만남에서 점검하는 9가지

처음 사무실에 오시는 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단순합니다. (a) 본인이 받으신 모든 서류, (b) 본인의 이민 신분 상태, (c) 본인이 회사에서 다룬 자금·계정·권한의 범위에 대한 개략적 메모, (d) 사건 직후 본인이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 이 네 가지면 첫 상담은 충분히 진행됩니다. 첫 상담에서 함께 점검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분류

    어느 조항(제322조 / 제332조 / 제336조 / 제380조 / 제426조)이 적용 가능한지, 이득액 산정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2. 이민 신분 영향 지도

    본인의 현재 신분에서 가능한 결과별 영향 시나리오 (특히 $5,000 임계점).
  3. 직업 자격 영향

    자격증 발급 기관에 대한 통보 의무·시점·방식.
  4. 회사 내부 절차 분석

    본인 진술서 작성 여부, 면담 응대 전략, 자료 반환 협상.
  5. 변제·합의 전략

    회사·검찰 사이의 resolution discussion 협상 카드 설계.
  6. 본인 측 forensic accountant 활용 가능성

    평가 금액의 다툼 여지.
  7. Mens rea 변호 가능성

    권한 범위·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 지점.
  8. 양형 자료 사전 준비

    변제 일정, 상담 이수, 직업 변경 계획, 사회봉사 등.
  9. 다음 출석일까지의 행동 가이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저희 VC 로이어스는 한국어로 모든 절차를 설명하고, 이민 신분·직업 자격·미국 출입국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의뢰인이 단 한 번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책임지는 토론토 한인 형사 변호사 팀입니다. 횡령·배임 사건은 회사 내부 절차와 형사 절차가 평행으로 진행되는 영역이어서, 두 절차를 한 명의 변호인이 일관되게 끌고 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효율적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팀

사건을 직접 진행할 한국어 가능 변호사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 권민 변호사. 한국어로 직접 사건을 진행하며, 통역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Kate Min Kwon — Immigration Consultant at VC Lawyers Toronto

Kate Min Kwon

Immigration Consultant

RCIC R529664 · RQIC 11726

자주 묻는 질문

횡령·배임 사건에 대해

  • Q1. 회사가 형사 고발은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형사 절차가 시작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캐나다 검찰은 피해자의 의사와 별개로 공익 판단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보험사에 손실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가 사기 신고 의무에 따라 경찰에 통보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회사의 무대응만 믿고 절차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 Q2. 회사가 외부 회계법인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응해야 하나요?
    응대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면담에 무조건 응하지 않으시면 고용 측면에서 just cause 해고 사유가 될 수 있고, 응하시면 형사 자료가 만들어집니다. 변호인 자문을 받으신 후 (a) 응대 여부, (b) 응대 시 진술의 범위, (c) 변호인 동행 또는 사전 서면 답변으로 대체 가능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Q3. 이미 회사에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술서의 정확한 문구, 작성 정황(자발성, 변호인 조력의 부재, 회사의 강압 정황 등), 진술서가 사후에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에 따라 후일 진술의 신빙성·증거능력에 대한 다툼 여지가 있습니다. 진술서 사본을 변호인에게 가져오시면, 본인의 후속 절차에서 어떻게 다룰지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 Q4. 한국 본사가 한국에서도 형사 고발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두 곳에서 동시에 처벌받나요?
    가능합니다. 한국과 캐나다는 double jeopardy(이중처벌금지)가 양국에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각각의 사법 체계에서 별도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국 양형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누적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며, 한국 변호인과의 협업을 통해 두 절차의 진술 일관성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Q5. 변제할 자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제 능력이 없는 사안에서도 변호 전략은 가능합니다. (a) 분할 변제 계획의 제시, (b) 가족·지인의 보증을 통한 변제 자금 확보, (c) 본인의 향후 소득에서 변제를 약정하는 consent restitution 등이 검찰·법원에 제출 가능한 자료가 됩니다. 변제 능력의 부재가 양형 단계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는 하지만, 사안 전체를 결정짓는 단일 요소는 아닙니다.
  • Q6. 영주권자인데, 절도 $5,000 미만이면 영주권에 영향이 없나요?
    $5,000 이하 절도는 hybrid offence이며 IRPA 제36조 (3)(a)에 따라 이민 목적상 정식기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Serious Criminality 판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대 형이 10년 미만으로 평가되는 약식기소 진행이 확보된다면 (a) 기준 자동 발동은 피할 수 있습니다. Crown election 협상이 결정적 변수입니다.
  • Q7. 부동산 중개인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형사 절차 외에 RECO에서도 절차가 진행되나요?
    네. RECO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자격 정지·박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행정 절차가 먼저 진행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RECO 절차의 응대는 형사 절차의 진술 일관성과 함께 조율되어야 하며,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할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Q8. 가족 사업체에서 일하다가 자금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형사 사건인가요?
    캐나다는 친족상도례가 없으므로, 가족 사업체 내 자금 분쟁도 형사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검찰이 가족 내 사안에 대해 공익 판단으로 진행을 보류하는 사례도 있어, 가족 사이의 민사 정산 합의와 변호인의 검찰 협의가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 Q9. 회사가 민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형사와 민사가 동시에 진행되나요?
    가능합니다. 캐나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의 절차이며,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흔합니다. 민사 측면에서는 conversion(전환 불법행위), breach of fiduciary duty(신탁의무 위반)를 청구원인으로 한 소송이 일반적이며, 일부 사안에서는 Mareva injunction(자산 동결 가처분)이 신청됩니다. 형사 진술과 민사 진술의 일관성 관리가 핵심입니다.
  • Q10. 회사가 본인의 비자 갱신·고용주 추천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 분야 변호와의 협업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Employment Standards Act의 의무·just cause 해고 요건·human rights 조항 등이 동시 검토 대상이 됩니다. 본인의 비자 상황을 회사가 의식적으로 악용하는 정황이 있다면, 별도의 인권신청(Ontario Human Rights Tribunal) 가능성도 검토됩니다.
  • Q11. 처음 변호사 만날 때 어떤 자료를 가져가야 하나요?
    (a) 받으신 모든 서류(회사 면담 요청서, 내부 감사 보고서, 변상 요구서, Notice to Appear 등), (b) 본인의 이민 신분 증빙, (c) 본인이 회사에서 다룬 자금·계정의 권한 범위에 대한 메모, (d) 사건 직후 본인이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 이 네 가지면 충분합니다.
  • Q12. 비용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횡령·배임 사건은 사안의 복잡성(이득액 산정, 회사 자료 분석, 한국 본사와의 협업, 본인 측 forensic accountant 의뢰 필요 여부)에 따라 변호 작업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첫 상담 후 단계별 flat fee 또는 retainer + hourly 방식으로 진행하며,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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