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이혼 변호사 —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토론토 한국어 이혼 전문

토론토 이혼 변호사Divorce·Equalization·Spousal Support·Parenting 한국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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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A 전역 의뢰인의 신뢰 — 한·캐 자격을 갖춘 변호사 팀

개요

"변호사님, 정말 이혼하는 게 맞을까요?"

토론토 한인 의뢰인이 사무실에 처음 들어올 때 가장 자주 하는 말입니다. 창밖은 화창한데 마음속은 여전히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는 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무실 문을 두드립니다. 결심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거나, 결심은 섰지만 상대방이 너무 당당해서 자신이 질까 봐 무서운 마음이 그 첫 마디에 묻어납니다.

캐나다 시스템은 한국과 이혼 진입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협의이혼·조정이혼·재판이혼이라는 세 가지 경로가 있고 각각 다른 조건과 기간이 적용되지만, 캐나다는 「Divorce Act」 §8에 따라 Marriage Breakdown(혼인 파탄) 단일 사유만 인정합니다. 그 파탄을 입증하는 가장 흔한 방법이 1년 별거이며, 간통이나 잔혹은 이론상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가 명백히 있어도 1년 별거라는 시간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 한인 의뢰인에게 처음에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1년은 단순한 대기 시간이 아닙니다 — 별거 중에 재산 분할, 양육, 부양료에 대한 협상을 모두 진행할 수 있고, 오히려 80~90%의 사건이 이 별거 기간 안에 합의로 종결됩니다.

이 페이지는 토론토에서 이혼·재산 분할(Equalization)·부양료(Spousal Support)·양육권(Parenting) 등 한·캐 가족법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 의뢰인을 위한 한국어 변호 가이드입니다. 가족 분야 전체 개요는 가족 변호사 메인 페이지(/ko/disclaimer/family)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트니앤초는 한국어 가능 변호사가 직접 변호하며, 첫 무료 상담으로 결심이 아닌 점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토론토 이혼 —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1년 별거·Equalization·SSAG

1년 별거는 단순한 대기가 아닙니다 — 80~90% 사건이 이 기간 안에 합의로 종결됩니다

Marriage Breakdown 단일 사유 하에 1년 별거가 가장 흔한 입증 방법입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별거가 가능하며, 90일 이내 재결합 시도는 카운트다운을 리셋하지 않습니다. 별거 중에 재산 분할·양육·부양료 협상을 모두 진행할 수 있고, 80~90%의 사건이 이 별거 기간 안에 합의로 종결됩니다.

Equalization은 자동 50:50, SSAG는 매월 정기 부양료 시스템, Federal Child Support Guidelines는 자동 산정 표 — 한국과 매우 다른 캐나다 이혼 제도를 한국어로 정확히 안내합니다.

핵심 지표

이혼 실무 수치

별거 후 이혼 (Divorce Act §8)
1년

별거 후 이혼 (Divorce Act §8)

Equalization (Family Law Act §5)
50:50

Equalization (Family Law Act §5)

별거 기간 합의 종결
80~90%

별거 기간 합의 종결

첫 상담 (1시간)
무료

첫 상담 (1시간)

캐나다 이혼 시스템

한국과 결정적으로 다른 5가지

  1. 이혼 = "1년 별거" 단일 사유 (Divorce Act §8)

    별거 = 같은 집에 살아도 가능: 같은 침실 사용 X. 식사 분리. 사회 활동 분리. 별거 의사 통보 (서면 권장). 별거 시작일 명확히 기록.

    1년 카운트다운: 별거 시작일 → 1년 후 이혼 가능. 신청은 미리 가능 (그러나 판결은 1년 후). 별거 중 재결합 시도 90일 이내 OK.

    확고한 의지 없이 시작한 소송은 중간에 동력을 잃기 쉽다는 것이 가사 실무에서 자주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상대방의 뒤늦은 사과 한마디에 흔들려 소송을 취하했다가,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사무실을 찾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캐나다 1년 별거 의무는 이런 흔들림을 한 번 더 검증할 수 있는 시간으로 작동합니다 — 별거 동안 결심을 다시 굳히거나, 반대로 재결합을 시도해볼 수도 있습니다.

  2. 재산 분할 = Equalization (50:50 원칙)

    한국 가사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재산 분할이 무조건 반반은 아니다"라는 점을 자주 설명합니다. 한국에서 분할 비율은 단순히 누가 얼마를 벌었는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 가사 노동, 자녀 양육, 가정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지 않은 전업 주부도 가정 내 역할이 인정되면 그에 맞는 비율로 재산을 받게 됩니다.

    캐나다는 이 점에서 정반대입니다 — 자동으로 반반입니다.

    「Family Law Act」 §5는 Equalization of Net Family Property (NFP) 제도를 통해 결혼 중 증가한 순자산을 기여도 평가 없이 절반씩 나눕니다. 가사 노동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없고, 두 사람이 함께 일군 가정 안에서 자산이 늘어났다면 그 증가분이 자동으로 50%씩 보장됩니다. 한국식으로 보면 전업 주부에게 더 강력한 보호 장치가 작동하는 셈입니다.

    NFP 계산 공식: NFP = (별거일 자산) − (결혼일 자산) − (별거일 부채). Equalization Payment: 순자산 더 많은 배우자 → 차이의 50%를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

    포함 자산 (Net Family Property): 부동산 (Matrimonial Home + 기타). 은행 계좌·투자. RRSP·TFSA·연금. 사업체 지분. 차량·보석·가구. 별거일 시점 가치 (Fair Market Value).

    제외 자산 (Excluded Property): 결혼일 자산 (결혼일 가치 차감). 결혼 후 받은 상속/증여 (분리 보관 시). 생명보험금. 신체상해 손해배상.

    특별 규정 — Matrimonial Home: 「Family Law Act §19, §28」에 따라 가족이 함께 살던 주거 공간(Matrimonial Home)은 무조건 50:50 강제됩니다. 결혼 전부터 한 배우자가 단독 소유하던 집이라도, 결혼 중에 가족 주거지로 사용했다면 결혼일 가치 차감 없이 별거일 가치 전액의 50%가 상대 배우자에게 돌아갑니다. 누구 명의여도 양쪽 모두 거주권을 갖고, 한쪽이 임의로 매각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3. 부양료 = Spousal Support Advisory Guidelines (SSAG)

    한국에 거의 없는 개념이 캐나다에 있습니다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부양료입니다.

    Without-Child Formula (자녀 없음): 부양료 = 결혼/동거 1년당 1.5~2% × 소득 차이.

    25년 결혼 기준: 소득 차이의 37.5~50% (상한).

    With-Child Formula (자녀 있음): Individual Net Disposable Income (INDI) 기준 40~46%.

    Rule of 65 — 무기한 부양료: 결혼 기간과 수령자가 별거 시점에 가진 나이를 합한 숫자가 65 이상이면 부양료가 무기한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세에 별거하는 사람이 15년 결혼 생활을 했다면 50 + 15 = 65로 이 규칙에 해당합니다. 단, 결혼 자체가 5년 이상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세제 (한국과 정반대): 지급자 — 소득에서 공제 (Tax Deductible). 수령자 — 과세 소득 (Taxable Income). 미국 2018년~ 정반대 (지급자 X공제, 수령자 X과세).

    Common-Law (사실혼) 부양료: 3년 이상 동거 또는 자녀 있는 영구 관계 → Family Law Act §29 → 부양료 청구 가능.

  4. 양육권 = "Decision-Making" + "Parenting Time" (2021 개정)

    "Custody" 폐지 → "Decision-Making Responsibility". "Access" 폐지 → "Parenting Time". "Joint Custody" → "Shared Decision-Making".

    Decision-Making Responsibility — 자녀 중요 사항 결정권: 교육 (학교·학원). 의료 (수술·치료). 종교. 거주지.

    Parenting Time — 자녀와 시간 보내기: 일상 (평일·주말). 휴가. 명절·생일.

    양육권 결정에서 법원이 무엇을 본다는 점은 한국과 캐나다가 매우 비슷합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입니다. 단순히 경제적 능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양육 환경,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 양육 의지, 그동안 누가 실질적으로 양육해왔는지, 그리고 자녀 본인의 의사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Divorce Act §16」도 같은 원칙입니다. 자녀의 신체·정서·심리적 안전과 안녕이 최우선이며, 각 부모의 양육 능력, 가정폭력 이력, 자녀와 가족의 관계, 자녀의 의사(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가중치 다름), 안정성과 연속성을 함께 고려합니다.

    Common-Law 양육권: 「Children's Law Reform Act (CLRA)」 동일 원칙 적용.

  5. 양육비 = Federal Child Support Guidelines

    한국: 부모 합의 또는 법원 산정. 캐나다: 연방 가이드라인 표 — 자동 산정. 지급자 연 소득 + 자녀 수 + 거주 지역 (Ontario).

    예시 (Ontario, 자녀 1명):

    $50,000 연 소득 → $461 월 양육비

    $80,000 연 소득 → $719 월 양육비

    $120,000 연 소득 → $1,041 월 양육비

    $200,000 연 소득 → $1,664 월 양육비

    추가 비용 (Section 7 Expenses) — 비례 분담: 의료/치과 ($500+). 사교육 (특수교육·학원). 보육비. 대학 학비. 기타 특별 활동.

    50:50 양육 (Shared Parenting — 40% 이상): 양쪽 양육비 계산. 차액만 더 적은 쪽에 지급.

결심 전 점검

결심 전 점검할 5가지 캐나다 적용

이혼 결심을 굳히기 전에 한국 가사 변호사들이 권하는 다섯 가지 점검 질문은 캐나다 한인 의뢰인에게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캐나다 1년 별거 의무 기간이 이런 점검을 자연스럽게 가능하게 하는 만큼, 별거 시작 전에 이 질문들에 답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다섯 가지 모두에 명확히 답할 수 있다면 결심은 충분히 무르익은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결심을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 전문가 상담은 결심을 강요하는 자리가 아니라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1. 상대방의 변화를 기대하는 마음이 1%라도 남아있는지

    "상대방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술만 끊는다면" 같은 전제가 붙는다면 결심이 아직 무르익지 않은 상태입니다. 캐나다 1년 별거 시스템은 이 점에서 유리합니다 — 별거 중 재결합 시도 90일까지는 카운트다운이 리셋되지 않으므로, 한 번 더 시도해볼 여유가 있습니다.
  2. 진흙탕 싸움을 견딜 준비가 되었는지

    소송이 시작되면 서로의 치부가 가감 없이 드러납니다. 캐나다 시스템에서는 Discovery 단계에서 모든 재정 정보가 강제로 공개됩니다 — Form 13.1 Financial Statement는 결혼일·별거일·현재의 세 시점 자산을 모두 신고해야 하는 의무 서식입니다.
  3. 자녀의 혼란을 감당하고 보호할 계획이 있는지

    이혼은 아이의 세계가 무너지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Parenting Plan 작성을 강력히 권장하며, Mediation을 통해 부모 양쪽이 자녀의 일상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할지 사전에 합의하는 절차가 일반적입니다.
  4. 경제적 자립 계획이 있는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캐나다는 다행히 Equalization, Spousal Support, Child Support를 별거 시작 시점에 미리 계산해볼 수 있어 별거 후 생활을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5. 6개월에서 1년 이상 버틸 에너지가 있는지

    판결문 한 장 받기까지 캐나다는 1년 별거 + 6개월~3년 소송이라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단, 이 중 80~90%가 합의로 종결되므로 모든 사람이 풀 소송을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 — 적법한 절차의 중요성

증거 없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가사 사건에서 자주 강조되는 점은 증거 없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본인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몰래 녹음하거나 배우자의 휴대폰을 동의 없이 열어 내용을 확인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캐나다 「Criminal Code §183」은 무단 녹음을 형사 범죄로 규정합니다. 본인이 직접 참여한 통화는 녹음 가능하지만,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면 형사입니다. 본인이 받은 문자 메시지, 공개된 SNS 게시물,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명세 등이 적법한 증거이며, 사설 탐정도 Privacy 위반 위험이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알아두어야 할 또 한 가지는, 외도 자체가 재산 분할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Equalization은 자동 50:50이기 때문에 외도 입증보다 재정 증거 — 즉 숨긴 자산이 있는지, 가족 자산을 외도 비용으로 소진했는지 — 가 훨씬 큰 가치를 가집니다.

부채 — 분할 대상

부채도 분할 대상입니다

부채 역시 재산 분할의 일부라는 점에서 한국과 캐나다는 같습니다. 다만 그 부채의 성격에 따라 부담 비율이 달라집니다. 생활비, 주거비, 자녀 학비처럼 가족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양쪽이 함께 책임지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한쪽이 도박이나 외도 비용처럼 개인적인 이유로 만든 빚이라면 그 책임은 해당 배우자에게 더 무겁게 돌아가야 합니다.

캐나다 NFP 계산도 같은 원칙입니다. 가족 목적 부채(Family Debt)는 NFP에서 차감되어 50:50 분담되지만, 개인 목적 부채(Personal Debt)나 사기성 지출(Wasteful Spending)은 본인 부담입니다. 입증 방법은 신용카드 명세, 송금 기록, Discovery를 통한 강제 공개입니다. "의심된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80~90% 합의로 종결

대부분의 사건은 법정 외 합의로 종결됩니다

가사 변호사를 만나러 오면 곧바로 법정에 가야 한다는 인식이 의외로 강합니다. 그러나 호주·한국·캐나다 통계 모두 변호사 선임 사건 중 약 10% 미만만 실제 재판으로 진행되며, 나머지는 양쪽 변호사 협상이나 Mediation, Collaborative Family Law를 통해 합의로 종결됩니다.

분쟁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핵심은 양쪽이 현행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만약 합의가 안 되어 법원에 갈 경우 예상되는 결과가 무엇인지 — 이를 아는 양쪽이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대부분 합리적인 합의가 도출됩니다. 법무법인 바트니앤초는 법정 외 합의를 우선 권장하면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만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한인 빈발 시나리오

토론토 한인 이혼 의뢰인 빈발 시나리오 8가지

  1. 01 — 한국 결혼 + 캐나다 이주 후 이혼

    2010년 한국 결혼. 2015년 캐나다 이주. 2026년 이혼 결심.

    Ontario 거주 1년 이상 → Ontario 법원 관할

    한국 결혼 인정 (Marriage Certificate Apostille)

    NFP 계산 — 한국 자산 + 캐나다 자산 통합

    양국 부동산 — 한국 아파트 + 캐나다 집

    Spousal Support — 한국 결혼 기간 포함 (16년)

    양국 변호사 협력 필수

  2. 02 — 외도 발견 → 즉시 이혼?

    한국 의뢰인 충격: 캐나다는 외도가 이혼 사유 X (단, 1년 별거 후 가능). 위자료 거의 없음. 재산 분할은 자동 50:50 (외도 무관).

    1년 별거 시작 — 별거 의사 명확 통보

    외도 증거는 재정 사기 입증용으로만

    외도 비용 = Personal Debt (NFP 차감 X)

    정신적 충격 → Therapy 비용 청구 가능 (제한적)

  3. 03 — 한국 시댁 갈등 → 별거

    한국 시어머니 함께 거주. 갈등으로 별거 결심.

    별거 시작일 명확 기록

    Cruelty 사유 (제한적) — 시댁 폭언·폭행

    자녀 양육권 분쟁 우선 처리

    Restraining Order 필요 시 추가

    Mediation 권장

  4. 04 — 자녀 한국 데려가기 (Hague Convention)

    별거 후 한쪽 배우자가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감.

    「Hague Convention on Child Abduction」 적용

    한국·캐나다 양국 가입국

    즉시 변호사 + 한국 법원 신청

    6주 내 자녀 반환 가능

    납치 형사 기소 (Criminal Code §283) 위험

    별거 후 자녀 임의 이전 = 형사 + 민사 위험.

  5. 05 — 전업 주부 이혼 — 자립 가능?

    15년 결혼 생활 동안 한쪽이 직장에서 커리어를 쌓고 다른 쪽이 가사와 양육에 전념했다면, 한국에서 이혼 시 그 전업 주부도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사 실무의 일반적인 결론입니다. 캐나다는 이 점에서 더 명확하고 강력합니다.

    가사노동·양육 → 자동 50% NFP

    Spousal Support SSAG 산정

    15년 결혼 → 7~15년 부양료

    자녀 양육비 별도

    Matrimonial Home 50% 확보

    예시: 남편 $120K + 아내 $0 → 월 부양료 $1,800~$3,600 (15년).

  6. 06 — 한식당 동업 부부 이혼

    부부 공동 운영 한식당. 이혼 시 사업체 처리.

    사업체 가치 평가 (Chartered Business Valuator)

    NFP에 포함

    매각 vs 일방 인수 vs 공동 운영

    Goodwill·Inventory·부채 분류

    세무 자문 필수 (Capital Gains)

  7. 07 — 한국 부동산 미공개

    배우자가 한국에 미공개 부동산 보유 의심.

    Form 13.1 Financial Disclosure 의무

    Disclosure 위반 시 imputed income

    한국 등기부등본 + 가치평가서 요청

    양국 변호사 네트워크 활용

    Hidden Asset 입증 시 추가 분할

  8. 08 — 캐나다 결혼 → 한국 이혼?

    캐나다 결혼 후 한국 거주 중 이혼 결심.

    관할 — Ontario 거주 1년 필요

    한국 거주 시 한국 법원 관할 가능

    외국 판결 인정 (Reciprocal Enforcement)

    양국 자산 분할 차이 분석

    어느 쪽이 유리한지 사전 비교

단계별 진행 절차

단계별 이혼 진행 절차

  1. 01

    Step 1 — 무료 상담 (점검)

    전문가와의 첫 상담은 결심을 강요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곧바로 소송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혼 사유가 충분한지,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지 — 이를 미리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막연한 두려움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점검 도구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1시간 무료. 한국어 진행. 권리·절차 안내. 예상 결과 설명. 결심 X → 자료만.
  2. 02

    Step 2 — 별거 시작 (1년 카운트)

    별거 의사 명확화 — 서면 통보 권장, 같은 집 거주 가능 (분리 생활), 별거 시작일 기록 (정확한 날짜), 재정 분리 시작, 합동 자산 동결 (비밀 매각 방지).
  3. 03

    Step 3 — 별거 합의서 (Separation Agreement)

    1년 별거 동안: Mediation 또는 변호사 협상, 임시 양육·부양료 합의, 재산 동결, Form 13.1 Financial Disclosure, 합의서 작성·서명. 80~90% 사건 = 여기서 종결.
  4. 04

    Step 4 — Application for Divorce

    1년 별거 후 신청: Form 8 (Application), Form 13.1 (Financial Statement), Form 35.1 (Custody/Access), Court fee $224. 상대방 답변 30일: Form 10 (Answer), 합의 시 Joint Application.
  5. 05

    Step 5 — Case Conference + Settlement

    의무 절차: 첫 사건 회의 (Case Conference), 합의 회의 (Settlement Conference), Mediation 권장, 양육권 분쟁 시 Voice of the Child Report.
  6. 06

    Step 6 — Trial — 10% 미만

    대부분의 사건이 합의로 마무리되는 만큼, 실제 재판까지 가는 비율은 10% 미만. 그러나 일단 Trial로 들어가면 6개월~3년 소요, 비용 $30K~$100K+, 결과 예측 어려움, 감정 소모도 큼.
  7. 07

    Step 7 — Divorce Order + 세부 합의

    최종 단계: Divorce Order (이혼 판결), Separation Agreement 법원 등록, Family Responsibility Office (FRO) 등록, 자산 이전·세금 처리.

법무법인 바트니앤초의 차별점

법무법인 바트니앤초가 토론토 한인 이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차별점

  1. 한국어 가능 변호사 직접 변호

    통역 없이 본인의 진심 전달.
  2. 첫 무료 상담 (1시간)

    결심이 아닌 점검의 기회.
  3. 한·캐 양국 자산 처리

    한국 변호사 네트워크.
  4. Mediation 우선 권장

    80~90% 합의 종결 노력.
  5. SSAG 부양료 정확 계산

    한국에 없는 시스템 한국어 설명.
  6. NFP Equalization 정밀 분석

    결혼일 자산 입증·상속 분리 보관.
  7. 자녀 보호 우선

    Parenting Plan 작성 도움.
  8. 한국 결혼 인정 절차

    Apostille·번역·공증.
  9. Hague Convention 경험

    자녀 한국 데려가기 위험 차단.
  10. 분할 납부 가능

    경제적 부담 완화.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토론토 변호사 팀 — Vaturi & Cho LLP

상담 문의

모든 이혼 사건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 30분 상담은 무료이며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한국어로 어떤 옵션이 있는지 그 자리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승소시 수임료 (No Win, No Fee). GTA 전 지역 병원·자택 방문 가능.
무료 상담 예약

변호사 팀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변호사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국어로 직접 상담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하는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합니다.

Kate Min Kwon — Immigration Consultant at VC Lawyers Toronto

Kate Min Kwon

Immigration Consultant

RCIC R529664 · RQIC 11726

자주 묻는 질문

이혼 변호사 — 자주 묻는 질문

  • 캐나다 이혼은 정말 1년이 걸리나요?
    최소 1년 별거 필수. 시간표: 별거 시작 → 즉시 별거 합의 협상 가능, 별거 6개월 → 별거 합의서 완료 가능, 별거 1년 → Application 제출 가능, 신청 후 6개월~3년 → Final Divorce Order. 총 1.5~4년 (대부분 1.5~2년에 종결).
  • 외도 증거가 있는데 이혼 사유가 되나요?
    제한적 효과. 캐나다 시스템: 「Divorce Act」 §8 — 간통 (Adultery) 사유 가능, 그러나 거의 사용 안 됨, 1년 별거 사유가 더 쉬움, 외도 입증 부담 큼. Equalization 영향: 외도 자체 → 분할 비율 영향 X, 외도 자금이 가족 자산에서 나갔으면 → 차감 가능 ('Wasteful Dissipation' 입증).
  • 재산 분할은 정말 50:50인가요?
    원칙은 자동 50:50입니다. 한국 가사 실무에서는 기여도에 따라 비율을 조정하지만, 캐나다는 그런 평가 없이 결혼 중 증가한 자산을 자동으로 절반씩 나눕니다. 다만 결혼일에 보유했던 자산의 결혼일 가치, 결혼 후 받은 상속·증여(분리 보관 시), 생명보험금, 신체상해 손해배상은 차감 가능합니다. Matrimonial Home 예외: 무조건 50% (결혼 전 소유라도), 결혼일 가치 차감 X.
  • 부양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SSAG 가이드라인 산정. 예시 — 자녀 없음, 15년 결혼, 소득 차이 $60K/년: Without-Child Formula 1.5~2% × 15년 × $60K = 연 $13,500~$18,000 (월 $1,125~$1,500). 기간: 7.5~15년 (Rule of 65 적용 시 무기한). 예시 — 자녀 1명, 25년 결혼, 소득 차이 $80K/년: With-Child Formula INDI 40~46%. Rule of 65 무기한: 50세 + 15년 결혼 = 65 → 무기한 (단, 결혼 5년 이상).
  • 양육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자녀 최선 이익 (Best Interests of the Child). 법원이 양육권을 결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단순히 누가 더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양육 환경,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 양육 의지, 그동안 누가 실질적으로 양육해왔는지, 자녀 본인의 의사 — 이런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한국의 가사 사건과 매우 유사한 접근입니다. 「Divorce Act §16」 적용 요소: 자녀 신체·정서·심리적 안전, 각 부모의 양육 능력, 가정폭력 이력, 자녀와 가족 관계, 자녀 의사 (나이·성숙도), 안정성·연속성. 일반 결과: Shared Parenting (50:50) 증가 추세, Sole Decision-Making + Shared Parenting Time, Joint Decision-Making + 한 쪽 주거주.
  • 한국 결혼이 캐나다에서 인정되나요?
    네, 일반적으로 인정. 조건: 한국 결혼 인증서 (Marriage Certificate), Apostille 또는 영사 인증, 영문 번역 + 공증, 캐나다 입국 시 신고 (선택). 이혼 시: 한국 결혼일 = 결혼일, NFP 계산에 한국 자산 포함, 한국 결혼 기간 = SSAG 결혼 기간.
  •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사건 복잡도에 따라: 단순 협의 이혼 $2,000~$5,000. Mediation $5,000~$15,000. Collaborative Family Law $10,000~$30,000. 일반 소송 $15,000~$50,000. 복잡 소송 (자녀+자산+사업체) $50,000~$200,000+. 양국 자산 분할 +$10K~$30K. 비용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잘못된 대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 누락된 자산, 불리한 양육권, 과도한 부양료 부담 — 을 고려하면 초기 변호사 비용은 오히려 효율적인 투자가 됩니다. 무료 첫 상담 + 분할 납부 가능.
  • 이혼하지 않고 별거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Separation Agreement만 작성: 이혼 X, 재산·양육·부양료 합의, 1년 별거 후 언제든 이혼 신청 가능, 종교적 이유로 선호. 장점: 의료보험·연금 일부 유지, 재결합 가능성, 비용·시간 절약. 단점: 새 결혼 X, 법적 배우자 의무 일부 잔존, 사망 시 상속 문제.

법무법인 바트니앤초의 약속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서류 한 장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다시 세우는 과정의 첫 단계로 보아야 합니다. 승소 결과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자신의 선택에 후회 없이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바트니앤초는 한국어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며, 한·캐 양국 자산 처리, Mediation 우선, 자녀 보호 우선, SSAG 정확 계산 원칙으로 책임지는 토론토 한인 이혼 변호사 팀입니다.

서비스 지역: 토론토(Toronto), 노스요크(North York), 스카보로(Scarborough), 마컴(Markham), 리치먼드힐(Richmond Hill), 본(Vaughan), 미시소가(Mississauga), 브램튼(Brampton), 오크빌(Oakville), 피커링(Pickering), 어쟉스(Ajax), 휘트비(Whitby), 오샤와(Oshawa)

한국어 가능 변호사: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 권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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