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명예훼손 일반 변호사 —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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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A 전역 의뢰인의 신뢰 — 한·캐 자격을 갖춘 변호사 팀

개요

명예는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토론토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명예훼손 사건은 사이버 공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 회의실의 한 마디, 카카오톡 단톡방의 험담, 한인 신문의 잘못된 보도, 학부모 모임의 거짓 소문, 교회·종교 단체 내 분쟁 — 일상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이 의뢰인의 직장·사업·가정·인간관계 전체를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페이지는 토론토에서 일상적·전통적 명예훼손(non-cyber) 사건을 한국어로 진행하는 실무 변호 가이드입니다. 명예훼손 분야 전체 개요는 토론토 명예훼손·모욕 변호사 메인 페이지에서, SNS·블로그·유튜브 등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변호사 페이지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이 페이지의 초점: 직장 내 명예훼손 (인사평가, 추천서, 단톡방 험담) / 이웃·커뮤니티 분쟁 (학교 학부모 모임, 교회, 한인 단체) / 사업·전문직 평판 훼손 (의사·약사·변호사·자영업자) / 신문·방송·언론 명예훼손 (6주 통지 의무) / 이혼·가족 분쟁의 명예훼손 / 단계별 실무 변호 (통지서 → 협상 → 소송 → Trial)

법무법인 바트니앤초(VC Lawyers, Vaturi & Cho LLP)는 토론토에 사무소를 둔 형사·민사 통합 법무법인으로, 한국어 가능 변호사가 직접 명예훼손 사건의 모든 단계를 진행합니다.

토론토 명예훼손 변호 —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형사·민사 통합 팀

명예훼손의 구조

Libel(서면) vs. Slander(구두) — 캐나다 명예훼손의 두 트랙

캐나다 명예훼손법은 영국 보통법(Common Law)을 따라 Libel(서면 명예훼손)과 Slander(구두 명예훼손)을 구분합니다. 두 가지 형태에 따라 입증 부담과 손해배상 산정이 크게 달라집니다.

서면·녹음·인터넷 게시 등 영속적 형태는 Libel — 손해 자동 추정. 일회성 구두 발언은 Slander — 원칙적으로 Special Damages 입증 필요. 다만 Slander Per Se(직업 부정·범죄 혐의·전염병·성행위)는 손해 추정 인정.

Libel — 서면 명예훼손

Libel에 해당하는 영속적 형태

  1. 신문·잡지·책의 인쇄물

  2. 이메일·문자·카카오톡·라인 메시지

  3. 회사 내부 문서·보고서·인사평가서

  4. 추천서·평가서

  5. 편지·서면 통보

  6. 인터넷 게시물 (Hill v. Church of Scientology, 1995 SCC 판례)

  7. 라디오·TV 방송 (「Libel and Slander Act s.1.1」 - 방송도 Libel로 간주)

Slander — 구두 명예훼손

Slander의 대표 사례

  1. 회의·미팅에서의 발언

  2. 단톡방 음성 메시지·전화

  3. 교회·종교 단체 내 발언

  4. 학교 학부모 모임·이웃 모임 발언

  5. 직장 내 구두 험담

Slander Per Se — 손해 자동 추정

Slander Per Se (4가지 카테고리)

다음 4가지 카테고리의 발언은 구두 발언이라도 손해가 자동 추정되어 Special Damages 입증 부담이 없습니다.

  1. 범죄 혐의 — “그 사람 도둑이다”, “사기꾼이다”

  2. 직업·사업 능력 부정 — “그 의사 돌팔이다”, “그 식당 위생 엉망이다”

  3. 전염병 — “그 사람 에이즈 환자다”

  4. 부정한 성행위 — “그 사람 바람피운다” (전통적 — 현대 적용 제한적)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실적

숫자로 보는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누적 회수 보상금
$30M+

누적 회수 보상금

변호사 합산 경력
70+

변호사 합산 경력

처리 사건
4,000+

처리 사건

정기 매체 통지 시한
6주

정기 매체 통지 시한

직장 내 명예훼손

가장 자주 마주치는 직장 명예훼손 시나리오

  1. 시나리오 A — 인사평가서·추천서의 허위 사실

    사장이 의뢰인을 해고한 후 인사평가서에 “능력 부족”, “조직 부적응”, “동료들과 불화” 등 허위·과장 평가 기재. 의뢰인의 다음 직장 취업에 결정적 영향.
  2. 시나리오 B — 카카오톡 단톡방의 험담

    회사 동료가 사내 단톡방에서 의뢰인의 외도, 채무, 가족 사정 등 사적 정보 또는 허위 사실 유포.
  3. 시나리오 C — 회식·미팅에서의 구두 비방

    회식 자리·미팅에서 의뢰인을 비방하는 발언. 다수의 동료가 청중.
  4. 시나리오 D — 거짓 사유로 해고 + 평판 훼손

    사장이 거짓 사유(횡령, 폭력 등)로 해고 후 같은 업계 다른 한인 사장들에게 의뢰인의 평판을 훼손하는 발언 유포.
  5. Qualified Privilege 무력화 — 5가지 입증 포인트

    직장 환경에서는 Qualified Privilege(한정 특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다음을 입증해 특권을 무력화합니다.

    악의(Malice) 입증 — 사용자의 의도가 정당한 평가가 아닌 의뢰인을 해치려는 목적 / 알면서 거짓 진술 — 사실 확인 의무를 무시하고 거짓 정보 전파 / 과도한 출판 — 평가가 필요한 사람을 넘어 광범위 유포 / 무관한 명예훼손적 발언 — 평가 목적과 무관한 인격 모독 / 후속 행동의 비합리성 — 의뢰인의 정당한 항의에 대한 무대응

  6. 피해자 측 변호사 핵심 업무

    인사평가서·추천서·단톡방 메시지 보존 / 악의 입증을 위한 정황 증거 수집 (사용자의 사적 발언, 다른 직원 진술, 해고 사유의 모순 등) / Qualified Privilege 무력화 전략 / 동시 진행 가능 절차: 부당해고 손해배상, 「OHSA Bill 168」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인권위원회 신고 (차별 사유 결합 시), 민사 명예훼손 손해배상

  7. 가해자(사용자) 측 변호사 핵심 업무

    Qualified Privilege 적극 입증 / 평가의 합리적 근거 제시 / 악의 부재 입증 / 평가 범위·청중의 적정성 입증

신문·방송·언론

언론 명예훼손 — 6주 통지 의무가 결정적

  1. 6주 통지서(Notice of Libel) — 필수 기재 사항

    「Ontario Libel and Slander Act s.5(1)」에 따라 정기 출판물(신문·방송·온라인 신문) 명예훼손은 출판일로부터 6주 이내 서면 통지가 필수. 시한 놓치면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불가능.

    출판물의 정확한 제목·발행일 /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정확한 발언·문장 인용 / 어떤 점에서 명예훼손인지 설명 / 사과·정정·삭제 요구 / 손해배상 요구 (있다면)

  2. 한인 매체 사례

    한인 신문의 인터뷰·기사에서 의뢰인의 사업·인격 비판 / 한인 라디오 토크쇼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 유튜브 채널의 한인 인사 비방 콘텐츠 / 한인 커뮤니티 방송의 허위 보도

사업·전문직 평판

사업·전문직 명예훼손 (매출 손해 + 평판 회복)

  1. 전문직·자영업 명예훼손 — 빈번한 발언 패턴

    의사 — “그 의사 돌팔이다”, “오진했다”, “면허 정지 받을 거다” / 약사 — “처방전 잘못 조제했다”, “유통기한 지난 약 판다” / 변호사 — “패소 전문이다”, “의뢰인 돈 떼먹는다” / 회계사 — “장부 조작한다”, “세무 실수가 많다” / 부동산 중개인 — “사기꾼이다”, “이중 거래한다” / 자영업 — “위생 엉망이다”, “재료가 상한 거 쓴다”, “바가지 쓴다” / 학원·유치원 — “선생이 폭언한다”, “교육 자격 없다”

  2. 피해자(사업주) 측 변호 전략

    매출 하락 입증 (Special Damages) — 발언 전후 매출 비교, 회계 기록 / 고객 이탈 입증 — 고객의 진술서, 예약 취소 기록 / 평판 회복 비용 청구 — 광고·홍보·마케팅 추가 지출 / Aggravated Damages — 발언이 악의적·반복적인 경우 / Punitive Damages — 가해자가 경쟁업체이거나 악의가 명백한 경우

  3. 가해자 측 항변 전략

    Truth(진실) 항변 — 사실에 근거한 평가임을 입증 / Fair Comment — 소비자 의견·평가 영역 / Responsible Communication — 공익적 보도였다는 항변 / Anti-SLAPP 신청 — 공익적 표현인 경우 신속 기각

  4. 한식당·카페 비방 사건 — 단계별 대응

    1. 발언 증거 확보 — 발언을 들은 손님·직원의 진술서 / 2. 매출 비교 회계 기록 — 발언 전 6개월 vs 발언 후 6개월 / 3. 6주 통지 발송 (정기 매체 보도 형태인 경우) / 4. Cease and Desist Letter — 즉시 발언 중단·사과 요구 / 5. 민사 손해배상 소송 — General + Special + Aggravated Damages / 6. Slander Per Se 활용 — 사업 능력 부정 발언으로 손해 추정

이웃·커뮤니티

한인 커뮤니티 명예훼손 영역

  1. 학교 학부모 모임

    자녀의 학교 학부모 카톡방·모임에서 의뢰인을 비방하는 발언. 학부모 사이의 평판이 자녀의 학교 생활에까지 영향. 발언이 다수에게 빠르게 전파되며, 한인 사회 내 평판 회복 어려움.
  2. 교회·종교 단체

    교회 내 갈등, 종교 단체 내 분쟁에서의 명예훼손. Qualified Privilege 적용 가능성 — 교회 운영 관련 발언은 일정 부분 보호되지만, 악의·공익 무관한 발언은 책임 가능.
  3. 한인 봉사 단체·동호회

    한인 단체 내 임원·회원 간 분쟁에서의 명예훼손. 단체 회의·총회에서의 발언, 단체 카페·SNS의 비방 게시물.
  4. 이웃 분쟁

    층간 소음·주차 등 일상 분쟁에서 시작된 비방. 아파트·콘도 단지의 한인 이웃 사이 명예훼손.
  5. 한인 커뮤니티 사건 — 변호사 핵심 업무

    사건 분류 — Libel vs Slander, Slander Per Se 해당 여부 / 증인 확보 — 발언을 직접 들은 사람 진술서 / Cease and Desist Letter — 추가 발언 중단·사과 요구 / 합의 중재 — 한인 커뮤니티 내 분쟁의 합의 가능성 평가 (소송보다 합의가 이로운 경우 많음) / 민사 소송 — 합의 결렬 시 손해배상 청구 / No-Contact 약속 — 합의 시 향후 비방 금지 명시

이혼·가족

가족 분쟁의 명예훼손 — Family Court 동시 진행

  1. 이혼·가족 분쟁 명예훼손 — 빈발 패턴

    배우자가 시댁·처가에 외도·폭력·채무 등 거짓 사실 유포 / 자녀에게 다른 부모를 비방하는 발언 반복 / SNS·카카오톡으로 가족·친지에게 비방 메시지 / 이혼 절차 중 양육권 분쟁에서 상대방 인격 훼손 진술

  2. Family Court 영향 — 명예훼손 사실의 가족법 효과

    양육권 결정 영향 — 상대방을 비방한 부모는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 재산 분할 영향 — 명예훼손에 따른 사업 손실은 부부 공동 재산에 영향 / 이혼 사유 재평가 — 명예훼손 사실이 이혼의 잘못 분배에 영향 / 자녀 신원 보호 — Section 486 Publication Ban 신청 가능

단계별 절차

명예훼손 사건의 단계별 실무 (8단계)

  1. 01

    Step 1 — 사건 분석 및 증거 보존

    즉시 보존해야 할 증거:

    명예훼손 발언의 증거 (스크린샷, 음성 녹음, 서면 자료) / 발언이 이루어진 시간·장소·청중 / 발언을 들은 증인의 진술 / 발언 후 의뢰인이 입은 손해 (매출 하락, 직장 변동, 관계 단절 등) / 발언자와 의뢰인의 관계·과거 분쟁 이력

  2. 02

    Step 2 — 6주 통지서 (해당 시)

    신문·방송 등 정기 출판물 명예훼손인 경우 출판 후 6주 이내에 통지서 발송. 시한 놓치면 청구 자체 불가능.
  3. 03

    Step 3 — Cease and Desist Letter

    발언자에게 (1) 추가 발언 중단, (2) 게시물·자료 삭제, (3) 사과·정정, (4)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변호사 서면 발송. 이 단계에서 약 30~50% 사건이 합의로 종결됩니다.
  4. 04

    Step 4 — 합의 협상 또는 소송 제기

    합의 시도 결렬 시 민사 소송 제기. Statement of Claim 작성·법원 제출.
  5. 05

    Step 5 — Discovery (증거 개시)

    양측이 증거를 교환하고 증인 신문(Examinations for Discovery)을 진행. 사건의 약 80%가 이 단계에서 합의로 종결됩니다.
  6. 06

    Step 6 — Mediation / Pre-Trial Conference

    법원 명령 또는 합의에 따라 중재 진행. 판사 주재 사전 회의에서 합의 시도.
  7. 07

    Step 7 — Trial (재판)

    합의 결렬 시 본 재판. 일반적으로 이 단계까지 가는 사건은 전체의 5% 미만.
  8. 08

    Step 8 — Judgment 또는 Settlement

    판결 또는 합의로 종결. 손해배상 + 게시물 삭제 + 사과문 + 비방 금지 등.

Anti-SLAPP (s.137.1)

Anti-SLAPP — 공익적 표현의 신속 보호

「Courts of Justice Act s.137.1」에 따라 공익적 표현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은 신속 기각이 가능합니다. 양면(피해자·가해자) 모두 적용 가능.

  1. Anti-SLAPP 적용 영역

    공직자·정치인·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 / 소비자 리뷰 (구글, 옐프, Tripadvisor) / 환경·사회·인권 운동가의 발언 / 언론·블로거의 공익 보도 / 회사 내부 고발자(Whistleblower) / 학술·연구 평가 / 노동조합·시민단체의 발언

  2. 원고 측 입증 부담 (s.137.1)

    Substantial Merit — 청구의 실질적 근거가 있음 / No Valid Defence — 가해자에게 유효한 항변이 없음 / 공익 손해 > 표현 자유 가치 —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가 표현 자유 가치보다 큼

  3. Anti-SLAPP 인용 시 결과 — 피고에게 강력한 보호

    소송 즉시 종결 / 원고가 피고의 변호사 비용 전액 부담 / 추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악의적 SLAPP의 경우)

합의 전략

합의 협상의 3가지 축 — 돈·사과·삭제

  1. 금전적 합의 — 협상 변수

    발언의 심각성·유포 범위 / 가해자의 자산·지급 능력 / 소송 진행 시 예상 손해배상 / 변호사 비용 부담 누가 할지 / 소송 기간·정신적 부담 절감 가치

  2. 사과문(Apology)이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이유

    진심 어린 후회 표현 / 명예훼손 발언의 구체적 인용 + 정정 / 의뢰인의 평판 회복에 기여 / 동등한 매체·범위에 게시 (신문에 보도된 명예훼손은 같은 신문에 사과) / 향후 비방 금지 약속

  3. 게시물·자료 회수·삭제 합의

    SNS·블로그·유튜브 게시물 즉시 삭제 / 신문·방송 보도의 온라인 아카이브 삭제 / 인쇄물의 회수·폐기 (가능한 경우) / 이메일·메시지 삭제 약속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차별화

법무법인 바트니앤초의 명예훼손 차별화 6가지

  1. 1. 형사·민사 통합 자문

    명예훼손은 민사 위주이지만 결합된 형사 요소(Criminal Harassment, Hate Speech, Extortion)도 동시 검토.
  2. 2. 한국어 메시지·녹취 분석

    카카오톡·라인·전화 녹음의 한국어 뉘앙스를 영문 법정에 정확히 전달.
  3. 3. 6주 통지 시한 즉시 처리

    신문·방송·언론 보도 명예훼손은 시한 관리가 핵심. 사건 접수 즉시 통지서 발송 가능.
  4. 4. Anti-SLAPP 양면 경험

    피해자 대응 + 가해자 신청 양면 모두 진행 경험.
  5. 5. 한인 커뮤니티 내 합의 중재 경험

    한인 좁은 인간관계 특성상 합의가 더 이로운 경우가 많음. 한국어로 양측 이해관계 조율.
  6. 6. 직장·이혼·사업·언론 4대 영역 통합

    사건 성격에 따라 가족법·노동법·언론법까지 함께 검토.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토론토 변호사 팀 — Vaturi & Cho LLP

상담 문의

모든 명예훼손 사건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 30분 상담은 무료이며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한국어 가능 변호사가 사건의 죄목·절차·예상 결과·합의 가능성을 그 자리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6주 통지 시한 즉시 처리. 24시간 한국어 긴급 대응. Cease and Desist Letter 발송. 형사·민사 통합 검토.

무료 상담 예약

우리 팀

사건을 직접 진행할 한국어 가능 변호사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 권민 변호사. 한국어로 직접 사건을 진행하며, 통역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Kate Min Kwon — Immigration Consultant at VC Lawyers Toronto

Kate Min Kwon

Immigration Consultant

RCIC R529664 · RQIC 11726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 자주 묻는 질문

  • Q1. 회사 동료가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저에 대한 거짓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명예훼손인가요?
    네, 카카오톡 단톡방 메시지는 Libel(서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영속적 형태이며, 다수가 인식 가능한 상태에서 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장 환경의 특수성으로 Qualified Privilege(한정 특권)가 적용될 수 있어, 발언자가 “정당한 평가”였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1) 악의(Malice) 입증, (2) 알면서 거짓 진술 입증, (3) 과도한 출판 입증 등으로 특권을 무력화합니다. 동시에 노동위원회·인권위원회·OHSA Bill 168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검토 가능.
  • Q2. 회식 자리에서 사장이 동료들 앞에서 저를 비방했습니다. 어떻게 입증하나요?
    구두 발언은 Slander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Special Damages(특별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1) 직장 능력 부정 발언이면 Slander Per Se로 손해 추정 가능, (2) 발언을 들은 동료들의 진술서(Affidavit) 확보가 핵심 증거. 동료들이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가 공식 소환(Subpoena)을 통해 증인을 확보합니다. 또한 발언 직후의 카카오톡·문자 메시지로 발언 내용을 전달한 기록도 증거로 활용.
  • Q3. 토론토 한인 신문에 저에 대한 부정확한 보도가 났습니다. 언제까지 조치해야 하나요?
    즉시 조치하셔야 합니다. 「Ontario Libel and Slander Act s.5(1)」에 따라 출판일로부터 6주 이내에 서면 통지(Notice of Libel)를 발송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 후 출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반 신문) 또는 2년 이내(정기 출판물의 동일·유사 보도)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한국 5~7년 시효와 매우 다른 시스템이므로, 보도 발견 즉시 변호사 상담이 필수입니다.
  • Q4. 경쟁업체 사장이 손님들에게 “그 식당 위생 엉망이다”라고 비방하고 다녀서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Slander Per Se(직업·사업 능력 부정)에 해당하여 손해 추정이 가능한 강력한 사건입니다. 추가로: (1) 매출 비교 회계 기록 — 발언 전 6개월 vs 발언 후 6개월 (Special Damages 입증), (2) 고객 진술서 — 발언을 들은 고객의 진술, (3) CCTV — 경쟁업체 사장의 식당 방문 기록 (경쟁자가 직접 손님 가로채기), (4) Aggravated Damages — 경쟁업체의 악의적 행위는 가중 손해 청구 사유, (5) Punitive Damages — 본보기 처벌 청구 가능.
  • Q5. 사실대로 말한 것도 명예훼손인가요?
    캐나다는 진실(Truth/Justification)을 절대적 항변으로 인정하므로, 사실대로 말한 경우 명예훼손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1) 진실임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하고, (2) 진실이라도 사생활 침해(Privacy Tort) 책임은 별도 — Jones v Tsige 2012 ONCA 판례, (3) 비공개 정보의 부적절 공개는 별도 책임 가능. 한국 형법 §307①(사실 적시도 처벌)과 매우 다른 시스템입니다.
  • Q6. 교회 내 다툼에서 목사·집사가 저에 대해 거짓 사실을 신도들에게 유포했습니다.
    종교 단체 내 발언은 Qualified Privilege(한정 특권)가 일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회 운영·신앙 공동체 의무에 관한 발언은 일정 부분 보호. 그러나 (1) 악의 입증, (2) 신앙·교회 운영과 무관한 사적 비방, (3) 합리적 사실 확인 의무 위반 시 특권 무너집니다. 한인 교회 내 분쟁의 경우 합의가 이로운 경우가 많으며, 변호사가 한국어로 중재 시도 후 결렬 시 민사 소송으로 진행.
  • Q7. 이혼 분쟁 중 배우자가 시댁·처가에 저에 대한 거짓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명예훼손 + Family Court 동시 진행이 필요합니다: (1) 민사 명예훼손 손해배상, (2) Family Court 양육권 결정 영향 (상대방을 비방한 부모는 부정적 평가), (3) 사생활 침해(Privacy Tort) 별도 책임, (4) Section 486 Publication Ban — 자녀 신원 보호 명령 신청, (5) Cease and Desist Letter — 추가 비방 즉시 중단 요구. 가족법과 명예훼손법을 통합 검토하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 Q8. 명예훼손 손해배상 합의는 보통 얼마 정도인가요?
    캐나다 명예훼손 합의는 사건 심각성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1) 경미 $5K~$25K (단순 험담, 작은 청중), (2) 중간 $25K~$100K (직장 동료 다수, 매출 영향), (3) 심각 $100K~$500K (광범위 유포, 직업 손실), (4) 극심 $500K+ (반복적·악의적·전국 매체). 협상 카드: 사과문 게재 의지, 즉시 합의 vs 장기 소송, 변호사 비용 부담, 비밀 유지 조항 등. 첫 무료 상담에서 사건 평가 후 예상 합의 범위를 안내드립니다.
  • Q9. Cease and Desist Letter는 무엇이며 효과가 있나요?
    변호사 서면으로 발언자에게 (1) 추가 발언 중단, (2) 게시물 삭제, (3) 사과·정정, (4)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공식 통지서입니다. 사건의 약 30~50%가 이 단계에서 합의로 종결됩니다. 효과를 좌우하는 요소: (1) 변호사 사무소의 권위, (2) 소송 진행 시 예상 결과의 명확한 설명, (3) 발언자의 자산·지급 능력, (4) 합의 시 면제되는 추가 청구. 저희는 한국어 발신 + 영어 발신을 모두 지원합니다.
  • Q10. 회사가 저를 부당해고하고 다음 직장에 평판 훼손 발언까지 했습니다.
    복합 청구가 가능합니다: (1) 부당해고 손해배상 (Wrongful Dismissal) — 통상 고용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청구, (2) 명예훼손 손해배상 — 다음 직장 취업 방해로 인한 손해, (3) OHSA Bill 168 직장 내 괴롭힘 신고, (4) Aggravated Damages — 회사의 악의적 행위 가중 손해, (5) 인권위원회 신고 (차별 사유 결합 시). 노동법 + 명예훼손법 통합 자문이 핵심입니다.
  • Q11. 한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 SNS에 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토론토에서 청구 가능한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캐나다 법원은 (1) 출판이 캐나다 내에서 이루어졌거나, (2) 캐나다 거주자에게 영향을 미친 경우 관할권을 인정합니다 (Crookes v Newton, Haaretz.com v Goldhar 판례). 한국 SNS 글이라도 토론토 거주 한인이 읽었거나, 토론토 의뢰인의 평판에 영향을 미쳤다면 캐나다 청구 가능. 다만 (1) 한국 법원 청구가 더 효율적일 수 있고, (2) 인터폴 협조·범죄인 인도 검토. 한국 변호사·인터폴과 협조하여 통합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Q12.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손해배상에서 차감 가능한가요?
    명예훼손 사건은 단계별로 비용이 다릅니다: (1) Cease and Desist Letter — 정해진 기본 비용, (2) 6주 통지서 + 협상 — 사건 복잡도, (3) 민사 소송 제기·Discovery — 시간당 청구 또는 단계별, (4) Trial — 일수별. 사건 회수 가능 금액에 따라 성공보수(Contingency) 적용 검토 가능. 또한 캐나다는 승소 시 변호사 비용 전부·일부를 패소 측에 청구하는 제도가 있어, 손해배상에 변호사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첫 무료 상담에서 단계별 견적과 회수 가능 비용을 서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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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는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매우 어렵고,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 가능성도 떨어집니다. 특히 한인 커뮤니티의 좁은 인간관계 안에서 한 번 퍼진 명예훼손은 평생 따라다니는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트니앤초는 한국어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며, 6주 통지 시한·Cease and Desist Letter·합의 협상· 민사 소송·Anti-SLAPP까지 단계별 실무를 책임지는 토론토 명예훼손 변호사 팀입니다.

서비스 지역: 토론토(Toronto), 노스요크(North York), 스카보로(Scarborough), 마컴(Markham), 리치먼드힐(Richmond Hill), 본(Vaughan), 미시소가(Mississauga), 브램튼(Brampton), 오크빌(Oakville), 피커링(Pickering), 어쟉스(Ajax), 휘트비(Whitby), 오샤와(Oshawa). 한국어 가능 변호사: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 권민 변호사. 사무소는 1110 Finch Avenue West, Suite 310, 노스요크에 위치하며, 주차 공간과 TTC(Finch West 지하철·버스) 접근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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