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상속 변호사 —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토론토 한국어 상속 전문

토론토 상속 변호사Probate·Estate Disputes·Will·한·캐 양국 상속 한국어 가이드

Toronto Lawyers Association
Ontario Trial Lawyers Association (OTLA)
The Canadian Bar Association
Love Toronto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oronto
Korean Legal Clinic
Ontario Bar Association
Toronto Lawyers Association
Ontario Trial Lawyers Association (OTLA)
The Canadian Bar Association
Love Toronto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oronto
Korean Legal Clinic
Ontario Bar Association
Toronto Lawyers Association
Ontario Trial Lawyers Association (OTLA)
The Canadian Bar Association
Love Toronto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oronto
Korean Legal Clinic
Ontario Bar Association

GTA 전역 의뢰인의 신뢰 — 한·캐 자격을 갖춘 변호사 팀

개요

"한국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캐나다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토론토 한인 의뢰인의 가장 흔한 첫 질문입니다. 한국 시골에 부모님 명의 땅이 있는데 한국 형제들이 다 가져가겠다고 하는 상황, 캐나다 영주권자인 본인도 상속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 한국식으로 작성한 유언장이 캐나다에서 효력이 있는지 — 이런 질문들이 가족의 사망이라는 가장 힘든 시기에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가까운 가족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재산을 둘러싼 갈등이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법적 권리와 의무가 복잡하게 얽힌 영역이며, 형제자매 간의 오랜 감정, 기여도에 대한 이견, 생전 증여 문제까지 더해지면 가족 관계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법대로 나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 기여분, 특별수익, 유류분 등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어 전통적인 상속법 해석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캐나다와 한국의 상속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한국은 민법에 따라 유류분(직계비속·배우자 1/2, 형제자매 1/3)이 법으로 강제되고, 5억 원 이상의 상속 재산에는 30~50%의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캐나다는 정반대 방향입니다 — 「Succession Law Reform Act (SLRA)」가 적용되는 Ontario에서는 Testamentary Freedom(유언 자유) 원칙에 따라 자녀에게 한 푼도 남기지 않는 유언도 유효하며, 상속세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Probate 신청 시 1.5%의 Estate Administration Tax (EAT)만 부과됩니다.

이 차이는 한인 의뢰인에게 양날의 검입니다. 캐나다는 상속세가 없어 큰 절세 효과가 있지만, 한국식 유류분 보호도 없어 자녀가 유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AT 1.5%는 한국의 30~50%보다 훨씬 낮지만, Probate 절차가 한국 신고와 달라 처음 접하면 복잡합니다.

이 페이지는 토론토에서 유언장 작성·Probate·상속 분쟁·한·캐 양국 자산 상속·Dependants' Relief 등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 의뢰인을 위한 한국어 변호 가이드입니다. 가족 분야 전체 개요는 가족 변호사 메인 페이지(/ko/contact/family)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트니앤초는 한국어 가능 변호사가 직접 변호하며, 한국 변호사 네트워크 협력으로 양국 자산을 통합 처리합니다.

(416) 661-4529 (한국어 가능 변호사 직접 연결)

토론토 상속 —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Probate·Will·EAT·Dependants' Relief

유류분 없음·상속세 없음 — 그러나 Probate·EAT·Dependants' Relief가 있습니다

Ontario는 Testamentary Freedom 원칙에 따라 자녀에게 한 푼도 남기지 않는 유언도 유효하며, 상속세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Probate 신청 시 1.5%의 EAT만 부과됩니다. 한국 30~50% 상속세 대비 큰 절세 효과입니다.

그러나 한국식 유류분 보호도 없어 자녀가 유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Dependants' Relief가 한국 유류분과 비슷한 안전장치이지만, 부양 입증이 필수이며 단순 자녀 신분만으로는 청구권이 자동 발생하지 않습니다. Probate 우회 자산 (공동 계좌·RRSP·TFSA·생명보험)을 활용한 사전 계획이 핵심 절세 전략입니다.

핵심 지표

상속 실무 수치

EAT (한국 30~50% 대비)
1.5%

EAT (한국 30~50% 대비)

Dependants' Relief 시한
6개월

Dependants' Relief 시한

유류분 (Testamentary Freedom)
0

유류분 (Testamentary Freedom)

한·캐 자산 통합 처리
양국

한·캐 자산 통합 처리

캐나다 상속 시스템

한국과 결정적으로 다른 6가지

  1. 유언 자유 (Testamentary Freedom) — 유류분 없음

    한국: 「민법」 §1112 유류분 —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이 법으로 보장됩니다. 자녀에게 안 남길 자유가 없습니다.

    캐나다 Ontario: 유류분 없음. 캐나다는 유언 자유 원칙이 강하게 작동하여, 자녀에게 0원을 남기는 유언도 적법합니다. 배우자조차도 유언으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SLRA Part V」의 Dependants' Relief 제도가 한국 유류분과 비슷한 안전장치 역할을 하지만, 적용 조건이 훨씬 좁습니다.

    한인 충격 포인트: 한국 — 자녀에게 무조건 1/2 보장 / 캐나다 — 0원 가능 (단, 부양 의무 있는 자녀만 청구).

  2. 상속세 없음 (단, EAT 1.5%)

    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 — 5억↑ 30%, 10억↑ 40%, 30억↑ 50%.

    캐나다 Ontario: 상속세 (Inheritance Tax) 없음. 단, Estate Administration Tax (EAT) — $50,000 미만 $0, $50,000~$1M는 5만 초과분에 대해 1.5%, $1M↑은 5만 초과분 전체에 1.5% 부과.

    유산 가치 $500,000 — 캐나다 EAT: $6,750 / 한국 상속세: 약 $50,000+

    유산 가치 $1,000,000 — 캐나다 EAT: $14,250 / 한국 상속세: 약 $200,000~$300,000

    유산 가치 $5,000,000 — 캐나다 EAT: $74,250 / 한국 상속세: 약 $1,500,000~$2,500,000

    한인 의뢰인 절세 효과: 캐나다 거주 + 자산 캐나다 보유 시 30~50% 절세.

  3. Probate (검인) — 한국식 신고와 다름

    캐나다 상속 절차의 핵심은 Probate입니다. 사망자의 유언장이 적법한지 확인하고 Estate Trustee(Executor)에게 자산 이전 권한을 부여하는 법원 절차로, 한국의 단순한 사망 신고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공식적이고 시간이 걸립니다.

    절차: 1. Court Application — 누군가 Estate Trustee 신청. 2. Will Validation — 유언장 적법성 확인. 3. Asset Inventory — 자산·부채 평가. 4. Creditor Notice — 채권자 통지. 5. Final Distribution — 상속인 분배.

    소요 시간 / 비용: 단순 사건 수개월. 복잡 사건 1년~수년. EAT 1.5%. 변호사 비용 $2K~$10K+. 회계사 비용 (세무 신고).

    한인 의뢰인 핵심: "사망신고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정식 법원 절차가 필요합니다.

  4. Probate 우회 자산 — 직접 수령 가능

    캐나다 상속에서 가장 유용한 절세·신속 전략은 Probate를 우회하는 자산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산이 Probate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직접 수익자에게 이전됩니다.

    공동 계좌 (Joint Tenancy) → 생존자에게 자동 이전

    RRSP/RRIF + 지정 수익자 → 즉시 지급

    TFSA + 지정 수익자 → 즉시 지급

    생명보험 + 지정 수익자 → 즉시 지급

    연금 + 지정 수익자

    부동산 Joint Tenanc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절세 + 신속 효과: EAT 1.5% 절약 · Probate 6개월~수년 우회 · 상속 분쟁 우회.

    한인 의뢰인 핵심 전략: 사전 계획으로 Probate 자산을 최소화하면 자녀에게 자산이 더 빠르고 더 적은 비용으로 이전됩니다.

  5. Intestacy (유언 없을 시) — SLRA 자동 분배

    유언장 없이 사망 시 「SLRA Part II」에 따라 자동 분배됩니다.

    배우자 + 자녀 1명: 배우자 — 우선 $350,000 (Preferential Share) + 잔여 1/2 / 자녀 — 잔여 1/2.

    배우자 + 자녀 2명 이상: 배우자 — 우선 $350,000 + 잔여 1/3 / 자녀들 — 잔여 2/3 균등 분할.

    배우자만 (자녀 없음): 배우자 — 전액.

    자녀들만 (배우자 없음): 자녀들 — 균등 분할.

    Common-Law (사실혼) 충격 포인트: 캐나다에서 사실혼 배우자는 자동으로 상속받지 못합니다. 결혼한 배우자만 「SLRA」에 따라 자동 상속 권리를 갖고,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살았더라도 유언이 없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는 Dependants' Relief 뿐인데, 이는 부양 관계 입증이 필요한 별도 절차입니다.

  6. Dependants' Relief Claim — 한국 유류분 유사 (제한적)

    「SLRA Part V §57~58」 적용.

    청구 가능자: Spouse (결혼 + 3년 동거 사실혼). Parents. Children. Siblings.

    청구 조건 / 시한: 사망 직전 재정 부양 관계 입증. 사망자가 부양 의무 보유 입증. 유언이 부양에 부적절 (Inadequate Provision). Probate 발급 후 6개월 내 (강력 권장). 6개월 후 어렵지만 가능.

    한국 유류분 vs 캐나다 Dependants' Relief:

    청구 자격 — 한국 유류분: 모든 직계비속·배우자·존속 / 캐나다 Dependants' Relief: 재정 부양받던 자만

    비율 — 한국 유류분: 법정 상속분의 1/2 또는 1/3 / 캐나다 Dependants' Relief: 법원 재량

    시한 — 한국 유류분: 1년 (단축) / 캐나다 Dependants' Relief: 6개월 (Probate)

    자녀 자동 — 한국 유류분: O / 캐나다 Dependants' Relief: X (부양 입증 필요)

    한인 의뢰인 핵심: 캐나다는 부양 입증이 필수입니다. 단순히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청구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입증 구조의 설계

객관적 증거가 핵심

상속 사건은 감정적 요소가 강하지만 결국 법원은 증거로 판단합니다. 가족 간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경제적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병원비 부담 내역, 동거 및 부양 사실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한국 가사 실무에서 강조되는 이 원칙은 캐나다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특히 친자 관계 분쟁이 얽힌 상속 사건은 단순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 — DNA 검사, 출생 관련 자료 — 가 결정적입니다. 한국에서 출생신고가 잘못 되어 가족관계등록부와 실제 혈연관계가 다르다면 단순 행정 정정이 아니라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이 필요한데, 이 결과는 재산, 상속, 신분관계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캐나다에서도 「Children's Law Reform Act §13」에 따라 사망 후 친자 확인이 가능하며, 상속 권리 확보를 위해 DNA 검사를 강제하는 Court Order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출생신고 잘못 + 캐나다에서 상속: 1. 한국 변호사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2. 캐나다 DNA 검사. 3. 양국 변호사 협력. 4. 한국 판결 → 캐나다 인정 (Reciprocal Enforcement). 5. 캐나다 Probate 절차에 반영.

숨겨진 자녀 발견: 사망자에게 미공개 자녀 존재. DNA 검사 통한 친자 확인. Dependants' Relief 청구. Will Challenge 가능.

시한 — 빠른 대응

빠른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속 분쟁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법적 해결도 복잡해집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경우 즉각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하며, 유언장의 진위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을 빠르게 검토해야 합니다. 분쟁 초기에 재산 보전 처분을 신청하고, 협의부터 소송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족 간의 문제라는 이유로 법적 대응을 미루다 보면 정작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Dependants' Relief — 시한: Probate 발급 후 6개월

Will Challenge — 시한: 가능한 빨리 (자산 분배 전)

배우자 Family Law Election — 시한: 사망 후 6개월

Tax Filing (Final T1) — 시한: 사망 후 6개월 또는 4월 30일

EAT 신고 — 시한: Probate 신청 시

한·캐 양국 자산 처리

가장 흔한 한인 시나리오

시나리오 1 — 한국 부모님 사망 + 캐나다 자녀:

한국 측: 한국 상속 신고 (3개월 이내). 한국 상속세 신고 (6개월 이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캐나다 측: 한국 자산 캐나다로 송금 (CRA 신고). 캐나다 거주 자녀 — 외국 자산 신고 (T1135). 양국 변호사 협력.

시나리오 2 — 캐나다 부모님 사망 + 한국 자녀:

캐나다 측: Probate 신청. EAT 1.5% 납부. Final T1 신고.

한국 측: 한국 거주 자녀 — 한국 상속세 신고 (해외 자산).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적용. 외국납부세액공제.

한인 빈발 시나리오

토론토 한인 상속 의뢰인 빈발 시나리오 8가지

  1. 01 — 한국 부모님 사망 + 한국 부동산

    한국 거주 부모님 사망. 한국 아파트 상속.

    한국 변호사 — 한국 상속 절차

    상속 신고 (3개월 이내)

    한국 상속세 (6개월 이내, 5억+ 30~50%)

    캐나다 거주 자녀 — 외국 자산 신고 T1135

    양국 조세조약 — 외국납부세액공제

  2. 02 — 캐나다 한인 사망 + 양국 자산

    토론토 한인 사망. 한국 부동산 + 캐나다 집 + 한국 형제 + 캐나다 자녀.

    Probate 신청 (Ontario)

    EAT 1.5% (캐나다 자산)

    한국 상속 신고 (한국 자산)

    한국 형제 vs 캐나다 자녀 분쟁

    양국 변호사 협력 필수

    한국 유류분 vs 캐나다 유언 자유 충돌

  3. 03 — 사실혼 (Common-Law) 배우자 — 상속 X?

    한인 사실혼 부부. 사망. 다른 배우자 자동 상속 X.

    유언 없으면 자동 상속 X (Ontario)

    Dependants' Relief Claim 가능

    3년 이상 동거 입증

    부양 관계 입증

    Probate 6개월 시한

    유언 작성 사전 권장

  4. 04 — 한국식 유언장 (자필) — 캐나다 효력?

    한국에서 작성한 자필 유언장. 토론토에서 사망.

    「Succession Law Reform Act §6」 — Holograph Will

    자필 + 서명 (증인 불필요)

    단, 한국식 인감만 — 효력 없음

    영문 번역 + 공증 필수

    Probate 시 검토

    재작성 권장

  5. 05 — 자녀 한 명 제외 — 가능?

    한국에서는 유류분 1/2이 강제되어 자녀에게 한 푼도 안 주는 유언은 불가능합니다. 캐나다는 정반대로 Testamentary Freedom 원칙에 따라 자녀를 완전히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 의무가 있는 자녀라면 Dependants' Relief 청구가 가능하며, 이미 자립한 성인 자녀라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명확한 유언장 작성

    제외 사유 기록 (선택)

    변호사 검토 필수

    Will Challenge 대비

  6. 06 — 한국 부모님 → 한국 자녀 → 캐나다 손자 (3대 상속)

    복잡한 3대 상속.

    신탁 (Trust) 활용 권장

    Inter Vivos Trust (생전 신탁)

    Testamentary Trust (유언 신탁)

    양국 조세 검토

    손자 미성년 시 후견인 지정

  7. 07 — 가업 승계 — 한식당·세탁소

    토론토 한식당 사장 사망. 자녀 2명 + 배우자.

    사업체 평가 (Chartered Business Valuator)

    Estate Freeze 사전 권장

    Section 85 Rollover (세무)

    Family Trust 활용

    자녀 간 분할 계획

  8. 08 — 유언장 위·변조 의심

    사망 직전 유언장 변경. 한 자녀에게만 전부 상속.

    Will Challenge 사유: 능력 (Capacity) 부재

    부당 영향 (Undue Influence)

    사기 (Fraud)

    적법성 부재 (Lack of Formality)

    의료 기록 확보

    Forensic Document Examiner

    Probate 차단 (Caveat 신청)

단계별 진행 절차

단계별 캐나다 상속 진행 절차

  1. 01

    Step 1 — 사망 직후 (즉시)

    사망 진단서 (Doctor)

    사망 신고 (Service Ontario)

    장례 준비

    유언장 찾기

    자산 동결 (계좌·부동산)

  2. 02

    Step 2 — Estate Trustee 결정

    유언장 있음 (Testate) — 유언장 지정 Executor → Probate 신청

    유언장 없음 (Intestate) — 가까운 친족 → Court Application

    우선순위: 배우자 > 성인 자녀 > 부모 > 형제

  3. 03

    Step 3 — Probate 신청

    Form 74A (또는 74B for Small Estate)

    자산 목록 (별거일 가치)

    부채 목록

    EAT 1.5% 예치금

    Court fee $165 + EAT

    6주~6개월 발급

  4. 04

    Step 4 — 자산 평가·정리

    Inventory — 자산·부채 전체 목록

    Valuation — Fair Market Value

    Outstanding Debts — 신용카드·세금

    Insurance Claims — 생명보험

    Joint Accounts — Right of Survivorship

  5. 05

    Step 5 — 채권자 통지 (Creditor Notice)

    「Trustee Act §38」

    신문 광고 21일

    채권자 청구 30일 시한

    미신고 채권자 → 추후 청구 차단

  6. 06

    Step 6 — 세무 신고

    Final T1 Return — 사망 연도 소득, 사망 후 6개월 또는 4월 30일

    T3 Trust Return — Estate 소득 (Probate 후), 매년 신고

    Capital Gains (Deemed Disposition) — 사망 시 모든 자산 시가 매각 처리

    배우자 이전 시 Rollover 가능

  7. 07

    Step 7 — 분배 (Distribution)

    채권자·세무 정리 후

    유언/Intestacy 따라 분배

    Final Release 받기

    Passing of Accounts (선택)

    Estate 종결

유언장 (Will) 작성

Will 작성 — 한국과 다른 5가지 핵심

Will (유언장) 작성 — 한국과 다른 5가지 핵심.

Formal Will (Standard) — 유효 요건: 서면 작성. 본인 서명. 증인 2명 동시 입회 + 서명. 18세 이상. 정신적 능력 (Capacity).

Holograph Will (자필) — 유효 요건: 본인 친필 작성. 본인 서명. 증인 불필요.

유언장 핵심 조항: Executor 지정. 자산 분배 명시. 자녀 후견인 (미성년 자녀). 신탁 (Trust) 설정. 장례 의사. 디지털 자산 (이메일·SNS·암호화폐). Pet Trust. Charity Bequest.

유언장 갱신 시점: 결혼·이혼 (자동 무효 가능). 자녀 출생. 주요 자산 변동. 한국 자산 변동. 5~10년마다 검토.

법무법인 바트니앤초의 차별점

법무법인 바트니앤초가 토론토 한인 상속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차별점

  1. 한국어 가능 변호사 직접 변호

    한·캐 양국 가족법 이해.
  2. 한국 변호사 네트워크 협력

    한국 자산 통합 처리.
  3. Will 작성 한국어 상담

    양국 자산 통합 유언.
  4. Probate 신속 처리

    EAT 절세 + 신속 분배.
  5. 한·캐 조세조약 활용

    외국납부세액공제.
  6. Estate Freeze + Trust

    가업 승계 절세.
  7. Will Challenge 경험

    Forensic 분석.
  8. Dependants' Relief 청구

    사실혼 배우자 보호.
  9. 친자 확인 (DNA)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협력.
  10. 첫 무료 상담 + 분할 납부

    경제적 부담 완화.

서비스별 변호사 비용 (참고)

서비스별 변호사 비용

Simple Will (변호사 작성): $500~$1,500

Complex Will + Trust: $1,500~$5,000

Power of Attorney: $200~$500

Probate Application: $2,000~$10,000

Estate Administration: $5,000~$30,000

Will Challenge: $15,000~$100,000+

Dependants' Relief: $10,000~$50,000

양국 자산 처리: +$5K~$20K

* 무료 첫 상담 + 분할 납부 가능.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토론토 변호사 팀 — Vaturi & Cho LLP

상담 문의

모든 상속 사건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 30분 상담은 무료이며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한국어로 어떤 옵션이 있는지 그 자리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승소시 수임료 (No Win, No Fee). GTA 전 지역 병원·자택 방문 가능.
무료 상담 예약

변호사 팀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변호사

상속 사건은 양국 자산·세무·분쟁이 얽히는 영역입니다. 한국어로 직접 상담하고, 한국 변호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양국 자산을 통합 처리하는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합니다.

Kate Min Kwon — Immigration Consultant at VC Lawyers Toronto

Kate Min Kwon

Immigration Consultant

RCIC R529664 · RQIC 11726

자주 묻는 질문

상속 변호사 — 자주 묻는 질문

  • 캐나다는 정말 상속세가 없나요?
    네, 「Inheritance Tax」 없음. 단, EAT (Estate Administration Tax) 1.5%. 예시: 유산 $500,000 → EAT $6,750 vs 한국 약 $50,000+. 유산 $1,000,000 → EAT $14,250 vs 한국 약 $200,000~$300,000. 유산 $5,000,000 → EAT $74,250 vs 한국 약 $1,500,000~$2,500,000. 캐나다 절세 효과 큼. 그러나 Capital Gains (사망 시 시가 매각 처리)는 별도 과세.
  • 한국에서 작성한 유언장이 캐나다에서 효력이 있나요?
    조건부 효력. Holograph Will (자필): 한국 자필 + 서명 → Ontario에서 인정 가능 (「SLRA §6」). Notarized Will (공증): 한국 공증 → 영문 번역 + Apostille 필요, 캐나다에서 검토 후 인정. 중요: 한국식 인감만 → 효력 없음. 한국 자필 + 서명 → 인정. 재작성 권장 (Ontario 표준 유언장).
  • 캐나다 영주권자인 저도 한국 부모님 재산 상속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한국 측: 한국 민법 적용 (피상속인 거주지), 유류분 보장 (배우자·자녀), 상속 신고 3개월, 상속세 신고 6개월. 캐나다 측: 외국 자산 수령 → CRA 신고 (T1135), 자산 가치 $100K+ 신고, 한국 상속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양국 조세조약 적용.
  • Common-Law (사실혼) 배우자도 자동 상속받나요?
    아니요. 자동 상속 X. 캐나다에서 사실혼 배우자는 충격적이게도 자동 상속 권리가 없습니다. 결혼한 배우자만 「SLRA」에 따라 자동으로 상속받고,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았더라도 유언이 없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조건: 3년 이상 동거 OR 자녀 있는 영구 관계, 재정 부양 입증. 해결책: 유언장 작성 필수.
  • Probate는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 6주~6개월. 복잡 사건 1년~수년. 소요 시간 영향 요인: 자산 복잡도, 분쟁 여부, 외국 자산 (한국 등), 세무 신고, 채권자 통지. Probate 우회 자산은 즉시 지급: 공동 계좌, RRSP/TFSA + 지정 수익자, 생명보험.
  • 자녀 한 명을 유언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Ontario는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는 유류분 1/2이 강제되어 자녀에게 한 푼도 안 주는 유언이 불가능하지만, 캐나다는 Testamentary Freedom 원칙에 따라 자녀를 완전히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 의무가 있는 자녀라면 Dependants' Relief 청구가 가능합니다 — 성인이고 자립한 자녀라면 청구가 어렵지만, 미성년이거나 장애가 있어 부양받던 자녀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장: 명확한 유언장 작성, 제외 사유 기록, 변호사 검토, Will Challenge 대비.
  • Will Challenge (유언 무효 청구) 사유는?
    4가지 주요 사유: (1) Lack of Capacity (능력 부재) — 치매·정신 질환, 의료 기록 입증. (2) Undue Influence (부당 영향) — 강압·조작, 의존 관계 악용. (3) Fraud (사기) — 위조 서명, 거짓 정보. (4) Lack of Formality (적법성 부재) — 증인 부족, 서명 부재. 시한: 가능한 빨리. 자산 분배 전.
  •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서비스에 따라: Simple Will (변호사 작성) $500~$1,500. Complex Will + Trust $1,500~$5,000. Power of Attorney $200~$500. Probate Application $2,000~$10,000. Estate Administration $5,000~$30,000. Will Challenge $15,000~$100,000+. Dependants' Relief $10,000~$50,000. 양국 자산 처리 +$5K~$20K. 무료 첫 상담 + 분할 납부 가능.

법무법인 바트니앤초의 약속

양국 자산 통합 처리 ·EAT 절세·신속 분배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새로운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한국식 유류분 보호와 캐나다 Testamentary Freedom 사이에서, EAT 1.5%와 한국 상속세 30~50% 사이에서, Probate와 한국 신고 사이에서 — 한국어로 끝까지 함께 가는 변호사가 있으면 다릅니다.

법무법인 바트니앤초는 한국어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며, 한국 변호사 네트워크 협력으로 양국 자산을 통합 처리하는 토론토 한인 상속 변호사 팀입니다.

서비스 지역: 토론토(Toronto), 노스요크(North York), 스카보로(Scarborough), 마컴(Markham), 리치먼드힐(Richmond Hill), 본(Vaughan), 미시소가(Mississauga), 브램튼(Brampton), 오크빌(Oakville), 피커링(Pickering), 어쟉스(Ajax), 휘트비(Whitby), 오샤와(Oshawa)

한국어 가능 변호사: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 권민 변호사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서비스 지역 지도 — 토론토 및 그레이터 토론토 지역

서비스 지역

저희가 활동하는 지역

서비스 지역: 토론토(Toronto), 노스요크(North York), 스카보로(Scarborough), 마컴(Markham), 리치먼드힐(Richmond Hill), 본(Vaughan), 미시소가(Mississauga), 브램튼(Brampton), 오크빌(Oakville), 피커링(Pickering), 어쟁스(Ajax), 휘트비(Whitby), 오샤와(Oshawa). 한국어 가능 변호사: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 권민 변호사. 사무소는 1110 Finch Avenue West, Suite 310, 노스요크에 위치하며, 주차 공간과 TTC(Finch West 지하철·버스) 접근이 가능합니다.

모든 상속 사건은

모든 상속 사건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Probate·EAT·Dependants' Relief·Will Challenge — 캐나다 상속 시스템은 한국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한국어로 모든 절차를 진행합니다.

첫 무료 상담 · 한·캐 양국 협력 · 외국납부세액공제 · 양국 자산 통합 처리.

Toronto Office

Vaturi & Cho LLP

1110 Finch Ave W #310
North York, ON M3J 2T2
info@vclawyers.ca

관련 페이지

관련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