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명예훼손·모욕 변호사 —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형사·민사 / 명예훼손·모욕

토론토 명예훼손·모욕 변호사민사·형사 통합 한국어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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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A 전역 의뢰인의 신뢰 — 한·캐 자격을 갖춘 변호사 팀

개요

한국에서의 "명예훼손 고소"가 캐나다에서는 다른 게임이 됩니다

토론토 한인 의뢰인이 명예훼손 사건으로 저희를 찾아오시는 가장 흔한 시작은 "고소장 어떻게 쓰나요?" 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하려면?"입니다. 한국에서는 명예훼손이 형사 처벌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다릅니다. 캐나다에서 명예훼손은 주로 민사(Civil Tort) 영역이며, 형사 처벌은 매우 드뭅니다.

한국 의뢰인이 가장 충격을 받으시는 차이점: 사실대로 썼다면 거의 항상 무죄·무책임 — Truth(진실)은 절대적 항변 / "모욕죄"는 캐나다에 별도로 없습니다 — 한국 형법 §311의 모욕죄에 대응하는 단일 죄목 없음 / 명예훼손은 거의 민사 사건 — Crown이 형사 기소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뭄 / 신속한 통지·소송 시한 — 「Libel and Slander Act」(Ontario)에 따라 출판 후 6주 이내 통지 + 3개월~2년 시효 / Anti-SLAPP — 표현의 자유 보호로 명예훼손 소송 자체가 신속 기각될 수 있음 (CJA s.137.1)

법무법인 바트니앤초(VC Lawyers, Vaturi & Cho LLP)는 토론토에 사무소를 둔 형사·민사 통합 법무법인으로, 한국어 가능 변호사가 직접 캐나다 명예훼손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합니다. 명예훼손을 입은 피해자(원고) 측 손해배상 청구·게시물 삭제 청구·사과문 청구·민사 가처분,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피고 측 항변 변호 — 양쪽 모두 한국어로 진행합니다.

세부 분야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명예훼손·모욕 세부 분야

명예훼손·모욕 사건은 영역별로 절차·증거 보존이 크게 다릅니다. 본인 사건이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론토 명예훼손 민사·형사 법정 —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변호사 팀

왜 한국어 명예훼손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민사가 본 게임, 형사는 예외 — 한국과 무게중심이 다릅니다

캐나다 법체계는 표현의 자유(Charter s.2(b))를 매우 광범위하게 보호하며,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 처벌은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은 (1) 민사 손해배상으로 평판 회복과 금전적 보상을 추구하는 것이 표준이며, (2) 형사 기소는 매우 심각한 사건에만 예외적으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바트니앤초는 한국 명예훼손법과 캐나다 시스템의 결정적 차이를 정확히 짚어드리며, 의뢰인이 시간·비용을 낭비하지 않고 가장 효과적인 경로(민사·형사·플랫폼 신고·합의)로 사건을 진행하도록 돕습니다.

주요 수치

숫자로 보는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누적 보상금 회수액
$30M+

누적 보상금 회수액

합산 경력(년)
70+

합산 경력(년)

처리 사건
4,000+

처리 사건

3가지 트랙

캐나다 명예훼손법의 큰 그림 — 민사가 본 게임, 형사는 예외

캐나다 명예훼손 사건은 세 가지 큰 트랙으로 나뉩니다.

  1. 트랙 1: 민사 명예훼손 (Civil Defamation Tort) — 본 게임

    캐나다 명예훼손 사건의 약 95% 이상이 이 트랙입니다. 「Libel and Slander Act」(Ontario)와 보통법(Common Law)에 따라 진행됩니다.

    Libel vs. Slander: Libel (영속적 형태 (서면, 인쇄물, 인터넷, 방송), 손해 입증: 손해 추정(Presumed Damages)) / Slander (일시적 형태 (구두 발언, 제스처), 손해 입증: 손해 입증 필요 (예외 4가지 제외))

    Slander의 예외 (손해 추정 — Slander Per Se): 범죄 혐의 가하는 발언 · 직업·사업 능력 부정하는 발언 · 전염병 환자라는 발언 · 부정한 성행위 비난 (전통적 — 현대 적용 제한적)

  2. 트랙 2: 형사 명예훼손 (Criminal Defamatory Libel) — 예외적

    「Criminal Code」 s.297-300에 따른 형사 처벌이 가능하지만, 실제 기소는 매우 드뭄니다.

    형사 명예훼손 조항: Section 298 — Defamatory Libel 정의 (출판된 자료가 타인의 명예에 모욕·해를 끼치도록 의도된 경우) / Section 299 — Publishing Defamatory Libel (출판 행위 자체) / Section 300 — Defamatory Libel Known to be False (거짓임을 알면서 출판) — 최대 5년 / Section 301 — Defamatory Libel (사실 여부 무관) — 최대 2년

    Crown이 형사 기소하는 경우: 매우 심각한 인격 훼손 + 공익상 명백한 필요성 · 공직자·법조인 등 공적 인물 대상의 악의적 허위 · 반복적·체계적 명예훼손 캠페인 · 다른 죄목과 결합 (예: Criminal Harassment, Extortion)

    대부분의 명예훼손은 형사가 아닌 민사로 처리되며, 민사 손해배상 + 게시물 삭제 + 사과문이 주된 구제 수단입니다.

  3. 트랙 3: Hate Speech (혐오표현, s.319) — 명예훼손과 다른 영역

    「Criminal Code s.319」는 보호 대상 그룹(인종, 민족, 종교, 성별, 성적 지향, 장애 등)에 대한 혐오 조장을 형사 처벌합니다. 한국 명예훼손법에는 직접 대응하는 조항이 없으며, 모욕죄와도 다른 영역입니다.

    Hate Speech 조항: s.319(1) — Public Incitement of Hatred (공공장소 혐오 선동, 최대 2년) / s.319(2) — Wilful Promotion of Hatred (의도적 혐오 조장, 최대 2년) / s.319(2.1) — Promotion of Antisemitism

    캐나다 한인 커뮤니티 내 인종 혐오 발언, SNS 혐오 게시물 등이 이 영역에 해당합니다.

한국 ↔ 캐나다 매핑

한국 명예훼손/모욕 죄목 ↔ 캐나다 법체계 매핑표

토론토 한인 의뢰인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한국법 죄목이 캐나다에서 1:1로 대응되지 않습니다.

  1. 명예훼손죄 (형법 §307①) — 사실 적시

    Civil Defamation (진실 항변 가능) (처리: 주로 민사)
  2. 명예훼손죄 (형법 §307②) — 허위사실

    Civil Defamation + Defamatory Libel (처리: 민사 + 형사 가능)
  3. 사이버 명예훼손 (정통망법 §70①)

    Cyber Defamation (Civil) + Criminal Harassment (처리: 주로 민사)
  4. 사이버 허위사실 명예훼손 (정통망법 §70②)

    Cyber Defamation + Defamatory Libel (처리: 민사 + 형사 가능)
  5. 모욕죄 (형법 §311)

    (없음) — Defamation 또는 Hate Speech 또는 Criminal Harassment 분산 (처리: —)
  6. 출판물 명예훼손 (형법 §309)

    Defamation by Publication (처리: 민사 위주)
  7. 사자 명예훼손 (형법 §308)

    (제한적) — 가족이 청구 가능한 경우 있음 (처리: 민사)
  8. 무고죄 (형법 §156)

    Public Mischief (s.140) (처리: 형사)
  9. 위계 의한 업무 방해

    Defamation + Tortious Interference (처리: 민사)
  10. 협박 후 명예훼손 결합

    Criminal Harassment (s.264) (처리: 형사)
  11. 직장 내 모욕·괴롭힘

    OHSA Workplace Harassment (Bill 168) (처리: 행정 + 민사)
  12. 종교·인종·성적 지향 혐오

    Hate Speech (s.319) (처리: 형사)
  13. 동의 없는 친밀 이미지 유포

    s.162.1 Distribution of Intimate Images (처리: 형사 + 민사)
  14. 사이버 스토킹

    Criminal Harassment (s.264) + Cyber Defamation (처리: 형사 + 민사)
  15. 사이버폭력 / 사이버폭력사례 (집단 괴롭힘·악성댓글)

    Criminal Harassment(s.264) + Cyberbullying + Civil Defamation. 학교 내 사례는 Ontario Education Act + School Board 자체 조치 (처리: 형사 + 민사 + 학교 행정)
  16. 사이버명예훼손 / 사이버모욕 (악성댓글·온라인 비방)

    Civil Defamation(공개·식별 가능·명예 훼손 입증) + Defamatory Libel(s.298, 형사 — 매우 드물게 적용) (처리: 주로 민사. 캐나다는 한국 정통망법 같은 별도 사이버명예훼손 형사 처벌 X)
  17.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한국 정통망법 §70)

    캐나다는 정보통신망법 같은 별도 법령 X — 일반 Defamation(민사) + s.264 Criminal Harassment(형사)로 통합 처리 (처리: 민사 위주)
  18. 모욕죄 (형법 §311) — 한국 모욕죄 형사 처벌

    캐나다는 모욕죄 자체가 형사 범죄 X. (1) Defamation(민사 — Slander) — 명예 침해 입증 시, (2) Hate Speech(s.319) — 인종·종교·성지향 등 보호 집단 대상 시, (3) Criminal Harassment(s.264) — 반복 행위 시. 한국식 단순 모욕(욕설)은 캐나다 형사 처벌 거의 불가 (처리: 민사 또는 형사 (제한적))
  19. 허위사실 / 허위사실유포 (한국 §307②, §70②)

    Defamatory Libel(s.298, 형사) + Civil Defamation(허위 입증 시 더 강력) — 캐나다는 허위 입증 시 Crown 기소 가능하나 매우 드뭄 (처리: 민사 우선 (형사 가능))

중요 차이점

한국 명예훼손법과 캐나다 명예훼손법의 결정적 차이 5가지

  1. 1. 모욕죄가 없습니다

    한국 형법 §311의 "모욕죄"는 캐나다에 직접 대응 죄목이 없습니다. 모욕적 표현은 (1) 명예훼손에 흡수, (2) Hate Speech, (3) Criminal Harassment, (4) 행정·민사 절차로 분산됩니다.
  2. 2. 사실 적시는 처벌 안 됩니다

    한국 형법 §307①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도 처벌하지만, 캐나다는 Truth(진실)을 절대적 항변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사생활 침해(Privacy Tort)나 비공개 정보의 부적절한 공개로는 별도 책임 가능.
  3. 3. 민사 손해배상 vs 형사 처벌 — 무게중심이 다릅니다

    한국은 형사 + 민사 손해배상을 동시 추구하지만, 캐나다는 민사 손해배상이 본 게임이며 형사는 예외적 영역입니다.
  4. 4. Anti-SLAPP

    「Courts of Justice Act s.137.1」(2015년 도입)에 따라 공익적 표현(공직자 비판, 소비자 리뷰 등)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은 신속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없는 시스템.
  5. 5. 6주 통지 의무 + 3개월~2년 시효

    Ontario 「Libel and Slander Act」 s.5(1)에 따라 신문·방송 출판물 명예훼손은 출판 후 6주 이내에 서면 통지를 발송해야 하며, 그 후 3개월 또는 2년 이내 소송 제기. 시한 놓치면 청구 자체 불가능. 한국의 5~7년 시효와 매우 다름.

6가지 항변 (Defences)

명예훼손 사건의 6가지 항변

캐나다 명예훼손에서 피고(글을 쓴 사람) 측이 활용 가능한 항변입니다. 토론토 한인 의뢰인이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다면 이 항변들이 변호의 핵심이 됩니다.

  1. 1. Justification (Truth) — 진실 항변

    가장 강력한 절대적 항변. 발언이 진실이면 명예훼손 책임 없음. 다만 입증 책임은 피고에게 있습니다 (한국 명예훼손법과 동일). "내가 들은 대로 썼다"는 부족하며, 객관적 증거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2. 2. Fair Comment — 정당한 평론

    다음 4가지 요건 충족 시 인정:

    발언이 의견(Opinion)이지 사실 주장이 아님 · 발언의 기초가 된 사실이 진실하거나 특권에 해당 · 의견이 공익에 관한 사항 ·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합리적 사람이 발언할 수 있는 의견

    소비자 리뷰, 공직자·기업 비판, 영화·책 비평 등에 적용.

  3. 3. Qualified Privilege — 한정 특권

    다음 상황에서 인정:

    의무에 따른 발언 (직장 내 평가, 추천서 등) ·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의 발언 (이웃 간 안전 경고 등) · 법적·도덕적 의무 이행

    다만 악의(Malice)가 입증되면 특권 상실.

  4. 4. Absolute Privilege — 절대 특권

    다음 영역에서는 어떠한 발언도 명예훼손 책임 없음:

    법정 진술 (재판, 행정 절차) · 입법부 발언 (의회) · 변호사-의뢰인 소통

  5. 5. Responsible Communication on Matters of Public Interest

    2009년 대법원 「Grant v Torstar」 판결로 확립. 언론·SNS의 공익 보도에 적용:

    발언이 공익에 관한 사항 · 합리적인 노력으로 진실을 확인했는지 (취재의 진지성, 출처 신뢰성, 반대 의견 청취 등)

    언론·블로거·유튜버에게 매우 중요한 항변.

  6. 6. Innocent Dissemination — 무지한 유포

    서점·플랫폼 등 단순 전달자가 명예훼손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유포한 경우 책임 면제. 인터넷 호스팅·검색엔진·플랫폼에 적용.

입장 A — 피해자(원고) 측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제공 서비스

  1. 피해자 측 서비스 1

    상황 분석 —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사실 적시 vs 의견, 손해 추정 가능 여부)
  2. 피해자 측 서비스 2

    6주 통지서 발송 (「Libel and Slander Act」 s.5) — 신문·방송 보도의 경우 필수
  3. 피해자 측 서비스 3

    Cease and Desist Letter — 게시물 삭제·사과문 요구
  4. 피해자 측 서비스 4

    민사 손해배상 소송 — 일반손해(General Damages) + 특별손해(Special Damages) + 가중·징벌적 손해(Aggravated/Punitive Damages)
  5. 피해자 측 서비스 5

    Interlocutory Injunction — 게시물 삭제 가처분
  6. 피해자 측 서비스 6

    Norwich Order — 익명 게시자 신원 확인
  7. 피해자 측 서비스 7

    Mareva Injunction — 가해자 자산 동결
  8. 피해자 측 서비스 8

    Anti-SLAPP 대응 — 가해자가 SLAPP 항변 시 다툼
  9. 피해자 측 서비스 9

    형사 신고 검토 — 매우 심각한 경우 Defamatory Libel(s.300) 또는 Criminal Harassment 동시 추구

입장 B — 가해자(피고) 측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경우 제공 서비스

  1. 가해자 측 서비스 1

    Truth 항변 입증 — 객관적 증거로 사실 입증
  2. 가해자 측 서비스 2

    Fair Comment 항변 — 의견·평론임을 입증
  3. 가해자 측 서비스 3

    Privilege 항변 — Qualified·Absolute Privilege 적용 다툼
  4. 가해자 측 서비스 4

    Responsible Communication — 공익 보도·평론의 합리성 입증
  5. 가해자 측 서비스 5

    Anti-SLAPP 신청 (CJA s.137.1) — 공익적 표현인 경우 신속 기각 신청
  6. 가해자 측 서비스 6

    손해 부재 다툼 — 실제 평판 훼손 발생하지 않음 입증
  7. 가해자 측 서비스 7

    합의·사과문 협상 — 손해배상 최소화
  8. 가해자 측 서비스 8

    형사 사건 변호 — Defamatory Libel 기소된 경우 (드뭄)

한인 빈발 시나리오

한인 빈발 명예훼손 사건 시나리오 5가지

  1. 시나리오 1 — 한인 커뮤니티 SNS·카페에서의 비방글

    상황: 토론토 한인 페이스북 그룹·카페·블로그에서 누군가가 의뢰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 사기꾼·불륜·횡령 등의 표현 포함.

    대응 전략 (피해자): 즉시 스크린샷 보존 — URL, 작성자, 작성 시간 기록 (게시물 삭제 대비) · 6주 통지 의무 검토 — 출판물(블로그)인 경우 신속 처리 · Cease and Desist Letter 발송 · 익명 작성자의 경우 Norwich Order로 신원 확인 · 민사 손해배상 + 게시물 삭제 명령 청구

  2. 시나리오 2 — 구글·옐프 비즈니스 리뷰의 허위 비방

    상황: 한인이 운영하는 한식당·미용실·학원의 구글 리뷰에 허위 비방 후기. 매출 하락 발생.

    대응 전략: 리뷰의 사실 vs 의견 구분 — Fair Comment 적용 가능성 검토 · Google·Yelp 신고 — 플랫폼 정책에 따른 삭제 요청 · 작성자 신원 확인 — 경쟁업체 직원·전 직원의 악의적 리뷰인 경우 손해배상 강화 · 매출 손실 입증 — Special Damages(특별손해) 청구 · Aggravated/Punitive Damages — 악의적·계획적 비방의 경우 가중 손해 청구

  3. 시나리오 3 — 유튜브·블로그·인스타그램의 명예훼손

    상황: 유튜브 채널 또는 블로그에 의뢰인의 실명·사진·영상이 포함된 비방 콘텐츠 게시. 조회수 수만 회 도달.

    대응 전략: 즉시 보존 명령 — Interlocutory Injunction으로 콘텐츠 삭제 · 플랫폼 통보 — YouTube, Naver, Google 등에 명예훼손 신고 · Responsible Communication 다툼 — 작성자가 공익 보도 항변 시 합리적 취재 부재 입증 · 광고 수익·조회수 기반 손해배상 — Profit-Based Damages 청구 가능

    사이버 명예훼손은 별도 페이지에서 자세히 다룸 → 사이버 명예훼손 변호사 페이지

  4. 시나리오 4 — 직장 내 험담·평판 훼손

    상황: 회사 내부 메일·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의뢰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인사 평가·승진에 영향.

    대응 전략: Qualified Privilege 적용 가능성 검토 — 직장 내 의무에 따른 평가는 일부 보호되지만, 악의(Malice) 입증 시 침해 · 회사 내부 신고 — HR, 노동위원회, 인권위원회 · 「Ontario OHSA Bill 168」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 · 부당해고·전직 거부 시 손해배상 · 회사가 공범 가담 시 회사 상대 청구도 가능

  5. 시나리오 5 — 이혼·불륜 사건의 SNS 폭로

    상황: 이혼 분쟁 중 배우자가 의뢰인의 사생활(외도, 채무, 가족 비밀 등)을 SNS에 폭로.

    대응 전략: 사실 vs 사생활 침해(Privacy Tort) 분리 — 진실이라도 사생활 침해 책임 가능 · Family Court와 동시 진행 — 이혼 절차의 양육권·재산 분할에 영향 · Intimate Images 동의 없는 배포 시 — 「s.162.1」 형사 처벌 가능 · 자녀가 등장하는 경우 — Children's Aid Society(CAS) 개입 가능 · 즉시 가처분 — 추가 게시 금지 명령

손해배상 청구 항목

토론토 명예훼손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 항목

  1. 1. General Damages (일반손해)

    명예훼손 자체로 추정되는 손해. 캐나다 법원이 평판 훼손 정도, 발언의 심각성, 유포 범위 등을 고려하여 산정.

    일반적 범위: 경미한 사건: $5,000 ~ $25,000 · 중간 사건: $25,000 ~ $100,000 · 심각한 사건: $100,000 ~ $500,000+ · 극심한 사건 (지속적·악의적·광범위): $500,000+

  2. 2. Special Damages (특별손해)

    실제 입증 가능한 금전적 손실: 매출 하락 · 직장 해고로 인한 임금 손실 · 의료비·치료비 · 평판 회복을 위한 광고·홍보 비용

  3. 3. Aggravated Damages (가중손해)

    피고의 악의적 행동 (사과 거부, 반복적 출판, 인격 모독 등)으로 인한 추가 손해. 수만 달러~수십만 달러 가능.
  4. 4. Punitive Damages (징벌적 손해)

    피고의 행위가 극도로 악의적·반사회적인 경우. 본보기 처벌 목적. 캐나다는 비교적 보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 수십만 달러 가능.
  5. 5. Non-Monetary Remedies (비금전적 구제)

    비금전적 구제 수단: Injunction (가처분) — 게시물 삭제 명령, 추가 출판 금지 · 사과문 (Apology / Retraction) — 공개 사과 게시 명령 · Declaration of Falsity — 발언이 허위라는 공식 선언

한인 의뢰인 자주 빠지는 함정

한국에서의 "고소" 상식과 캐나다 시스템의 차이

  1. 함정 1

    "사실대로 썼는데 처벌받을까봐 걱정" — 캐나다는 Truth 절대 항변
  2. 함정 2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다" — 캐나다는 모욕죄 자체 없음
  3. 함정 3

    "형사 처벌받게 하고 싶다" — 캐나다는 민사 위주
  4. 함정 4

    "충분한 시간이 있다" — 6주 통지 + 3개월~2년 시효
  5. 함정 5

    "익명이라 추적 안 된다" — Norwich Order로 추적 가능
법무법인 바트니앤초 토론토 변호사 팀 — Vaturi & Cho LLP

상담 문의

모든 명예훼손 사건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 30분 상담은 무료이며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한국어로 어떤 옵션이 있는지 그 자리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승소시 수임료 (No Win, No Fee). GTA 전 지역 병원·자택 방문 가능.

무료 상담 예약

법무법인 바트니앤초를 선택하는 이유

법무법인 바트니앤초를 토론토 한인 명예훼손 사건에 선택하는 이유

  1. 1. 형사·민사 통합 자문

    명예훼손은 민사 위주이지만 형사적 요소(Criminal Harassment, Hate Speech, Defamatory Libel)가 결합된 경우가 많음. 두 영역을 동시 검토.
  2. 2. 한국 ↔ 캐나다 명예훼손법 차이를 정확히 안내

    "사실 적시도 처벌받을 줄 알았다",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다" 등 한국식 기대를 사전에 교정.
  3. 3. 카카오톡·라인·한국 SNS 한국어 메시지 분석

    한인 커뮤니티 명예훼손은 한국어 메시지가 핵심 증거. 뉘앙스·존댓말·반어법·은어를 영문 법정에 정확히 전달.
  4. 4. 6주 통지 의무·소송 시한 관리

    Libel and Slander Act 시한을 놓치지 않도록 즉각적 조치.
  5. 5. Anti-SLAPP 양면 경험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의 SLAPP 항변 다툼 + 피고 측에서 SLAPP 신청 양면 모두 진행.
  6. 6. Norwich Order로 익명 게시자 신원 확인

    SNS·블로그 익명 작성자도 추적 가능.

우리 팀

사건을 직접 진행할 한국어 가능 변호사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 권민 변호사. 한국어로 직접 사건을 진행하며, 통역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Kate Min Kwon — Immigration Consultant at VC Lawyers Toronto

Kate Min Kwon

Immigration Consultant

RCIC R529664 · RQIC 11726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모욕 — 자주 묻는 질문

  • Q1. 한국에서 명예훼손은 형사 처벌 위주인데, 캐나다는 왜 민사가 중심인가요?
    캐나다 법체계는 표현의 자유(Charter s.2(b))를 매우 광범위하게 보호하며,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 처벌은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은 (1) 민사 손해배상으로 평판 회복과 금전적 보상을 추구하는 것이 표준이며, (2) 형사 기소는 매우 심각한 사건(공직자 대상의 악의적 허위, 반복적·체계적 명예훼손 등)에만 예외적으로 진행됩니다.
  • Q2. 사실대로 썼는데 명예훼손이 되나요?
    캐나다에서는 진실(Truth)이 절대적 항변이므로 사실대로 쓴 경우 명예훼손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1) 진실임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할 책임이 피고에게 있고, (2) 진실이라도 사생활 침해(Privacy Tort) 또는 비공개 정보의 부적절 공개로 별도 책임 가능. 한국 형법 §307①(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 Q3. 한국 모욕죄(형법 §311)에 해당하는 캐나다 죄목이 있나요?
    캐나다에는 한국식 단일 "모욕죄"가 없습니다. 모욕적 표현은 (1) 명예훼손에 흡수되거나, (2) Hate Speech (s.319) — 보호 대상 그룹에 대한 혐오 발언, (3) Criminal Harassment (s.264) — 반복적·괴롭힘성 발언, (4) 민사 정신적 손해 청구, (5) OHSA Bill 168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분산 처리됩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적합한 경로가 달라집니다.
  • Q4. 6주 통지 의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Ontario Libel and Slander Act s.5(1)」에 따라 신문·방송 출판물의 명예훼손에 대해 출판일로부터 6주 이내에 서면 통지(Notice of Libel)를 발송해야 합니다. 이 시한을 놓치면 그 후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소송은 출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다른 정기 출판물의 경우 2년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한국의 5~7년 형사 시효와 매우 다른 시스템이므로, 사건 발견 즉시 변호사 상담이 필수입니다.
  • Q5. 익명으로 글을 쓴 가해자를 찾을 수 있나요?
    Norwich Order(노위치 명령)로 가능합니다. 법원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SNS 플랫폼, 도메인 등록 회사 등에게 익명 작성자의 신원 정보 공개를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IP 주소, 이메일, 결제 정보 등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으며, 한국 거주자도 추적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절차에 시간(보통 3~6개월)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 Q6. 한식당·미용실 등 비즈니스 구글 리뷰가 허위 비방인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요?
    다단계 접근이 가능합니다: (1) Google·Yelp 신고 — 플랫폼 정책 위반으로 삭제 요청, (2) 작성자 신원 확인 — Norwich Order로 추적, (3) Cease and Desist Letter — 작성자에게 직접 삭제 요구, (4) 민사 손해배상 소송 — 매출 손실(Special Damages) 입증, (5) Anti-SLAPP 대비 — 작성자가 "단순 소비자 의견"이라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한 사실 vs 의견 구분 입증. 경쟁업체 직원·전 직원의 악의적 비방인 경우 가중 손해 청구도 가능합니다.
  • Q7. 한국 SNS·커뮤니티(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단톡방)의 명예훼손도 토론토에서 청구 가능한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캐나다 법원은 출판이 캐나다 내에서 이루어졌거나 캐나다 거주자에게 영향을 미친 경우 관할권을 인정합니다 (Crookes v Newton, Haaretz.com v Goldhar 판례). 한국 카페·단톡방의 글이라도 (1) 토론토 거주 한인이 읽었거나, (2) 토론토 의뢰인의 평판에 영향을 미쳤다면 캐나다 소송 가능. 다만 가해자가 한국에 거주하면 (1) 한국 법원 청구가 더 효율적일 수 있고, (2) 인터폴 협조·범죄인 인도 검토. 사건마다 최적 경로 분석 필요.
  • Q8. 이혼·불륜 사건에서 배우자가 SNS에 사생활을 폭로한 경우?
    민사 명예훼손 + 사생활 침해(Privacy Tort) + Family Court 동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1) Intrusion Upon Seclusion — Jones v Tsige 2012 ONCA 판례, (2) Public Disclosure of Private Facts — 비공개 정보의 부적절 공개, (3) 자녀가 포함된 경우 Children's Aid Society 개입 가능, (4) 즉시 Interlocutory Injunction으로 추가 게시 금지, (5) 이혼 절차의 양육권·재산 분할에 영향. 사실이 진실이라도 사생활 침해 책임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Q9. 명예훼손 손해배상은 보통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캐나다 명예훼손 손해배상은 사건 심각성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1) 경미 $5K~$25K, (2) 중간 $25K~$100K, (3) 심각 $100K~$500K, (4) 극심 $500K+. 산정 요소: 발언의 심각성·유포 범위·작성자의 악의 정도·피해자 평판·사과 여부 등. Aggravated Damages(가중손해)·Punitive Damages(징벌적 손해)도 별도 청구 가능. 다만 캐나다는 미국에 비해 보수적이며, 한국과는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 Q10. Anti-SLAPP이란 무엇이고 어떤 영향이 있나요?
    「Courts of Justice Act s.137.1」(2015년 도입)에 따라 공익적 표현(Public Interest Expression)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은 신속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공직자 비판, 소비자 리뷰, 환경·사회 운동 비판, 언론 보도 등. 피고가 SLAPP 신청을 하면, 원고는 (1) 청구의 실질적 근거(Substantial Merit), (2) 피고의 항변 부재(No Valid Defence), (3) 공익 손해 > 표현 자유 가치 입증 부담을 집니다. 신청이 인용되면 소송 즉시 종결 + 변호사 비용 전액 청구까지 가능. 토론토 의뢰인의 사건이 SLAPP에 해당하는지 사전 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 Q11. 형사 명예훼손(Defamatory Libel, s.300)으로 기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매우 드뭅니다. Crown이 형사 기소를 결정하는 경우: (1) 거짓임을 알면서 출판 + 매우 심각한 인격 훼손, (2) 공직자·법조인 등 공적 신뢰 대상, (3) 반복적·체계적 명예훼손 캠페인, (4) 다른 죄목과 결합 (Criminal Harassment, Extortion 등). 일반 한인 커뮤니티 분쟁이나 비즈니스 비방은 거의 형사 기소되지 않으며, 민사 손해배상이 표준 경로입니다. 다만 사이버 스토킹·반복적 협박과 결합된 경우 형사 가능성 있음.
  • Q12.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명예훼손 사건은 민사·형사·복잡도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1) 6주 통지서·Cease and Desist — 정해진 기본 비용, (2) 민사 손해배상 소송 — 시간당 또는 단계별 청구 (Initiation, Discovery, Trial), (3) Anti-SLAPP 신청 — 별도 견적, (4) 익명 작성자 추적 (Norwich Order) — 별도 견적, (5) 형사 사건 — 형사 변호 별도. 사건 회수 가능 금액에 따라 성공보수(Contingency) 적용 가능 여부도 검토. 첫 무료 상담에서 단계별 견적을 서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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