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urice Vaturi
Senior Counsel

형사 — 재산범죄 — 사기/공갈
지인 차용 사기 의혹이든, 단톡방 송금이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추적된 단계든, 채권 추심 발언이 공갈로 신고된 단계든 — 첫 진술과 합의 협상의 판단이 영주권·시민권·직업 자격까지 가릅니다. 한국 형법과 캐나다 Criminal Code 사이의 결정적 차이를 한자리에 정리해 드립니다.
주요 수치
누적 보상금 회수액
합산 경력(년)
처리 사건
처음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시점에
지인에게 돈을 빌려 드린 사실이 사기 혐의로 다투어지신 분이 계신가 하면, 한국어 단톡방에서 누군가에게 자금을 송금받아 다른 계좌로 옮긴 일이 보이스피싱 가담 의심으로 출석 통보를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채권 추심 과정에서 본인이 한 말이 공갈 협박으로 신고된 사안도, 한인 교회·동창 모임 안에서 시작된 투자 권유가 사기 고발로 이어진 사안도,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들의 출발점은 — 표면적 사건의 모양과 달리 — 비슷한 두려움입니다.
저희 VC 로이어스(VC Lawyers, Vaturi & Cho LLP)의 한국어 형사 변호인단은 토론토 노스욕(North York) 핀치 애비뉴 웨스트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한인 의뢰인이 캐나다 사기·공갈 절차의 첫 단계부터 종결까지 한국어로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형법의 사기죄(제347조)·공갈죄(제350조)·협박죄(제283조)의 구조와 캐나다 형법의 fraud (s.380) / extortion (s.346) / uttering threats (s.264.1) 구조 사이에는 죄목 분류, 미필적 고의의 평가, 가중처벌 기준, 합의의 효력, 공소시효에서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 (416) 661-4529 · 월–금 오전 9시 – 오후 5시 · 1110 Finch Avenue West, Suite 310, North York, ON M3J 2T2
한국어 가능 변호사: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 권민 변호사
서비스 지역: 토론토(Toronto), 노스욕(North York), 스카보로(Scarborough), 리치먼드힐(Richmond Hill), 본(Vaughan), 미시소가(Mississauga), 브램튼(Brampton), 오크빌(Oakville)

VC 로이어스가 다른 이유
재산범죄 사건의 결과는 첫 진술과 합의 협상 단계의 판단이 거의 결정합니다. 한국 형사법 상식으로 캐나다 절차에 응대하시면 — 영주권 박탈, 미국 입국 거부, 직업 자격 박탈 등 —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저희 한국어 가능 변호사는 통역사를 거치지 않고 의뢰인의 진술 검토부터 검찰 협상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한국어 메시지의 뉘앙스, 한·캐 양국 사이의 절차 차이, 영주권·미국 입국 영향, 직업 자격 보호까지 한 자리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한국 시스템과 캐나다 시스템
한국에서 자주 듣고 들어오시는 사기·공갈의 분류·기준·합의 구조가 캐나다에서는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정리하고 들어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캐나다 형법 제380조 — Fraud
제380조는 '기망(deceit), 허위표시(falsehood),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other fraudulent means)으로 공중 또는 특정인의 재산·금전·서비스·중요 이익을 박탈(deprive)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캐나다 대법원의 R. v. Olan (1978 SCC), R. v. Théroux (1993 SCC), R. v. Zlatic (1993 SCC) 판례가 사기의 actus reus와 mens rea를 정밀하게 정리해 왔습니다.
제380조 처벌
제380.1조 가중요소
법원은 양형 시 다음 요소를 가중 사유로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신뢰관계 침해(예: 가족·친구·교회 공동체·전문직 자격 관계)는 양형에서 매우 무겁게 평가됩니다.
캐나다 형법 제346조 — Extortion
제346조(Extortion)는 '위협(threats), 강요(accusations), 폭력(violence), 강제(menaces)를 사용해 타인으로부터 이익·금전·기타의 무엇인가를 얻고자 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한국 형법 제350조 공갈죄와 비교했을 때 두 가지 점이 다릅니다.
첫째, 처벌 수위가 훨씬 무겁습니다. 한국 공갈죄는 10년 이하 징역이지만, 캐나다 제346조는 정식기소 시 최대 종신형입니다. 캐나다 사법체계는 공갈을 '위협을 통한 자유의 침해'로 평가하며, 사기보다 더 무거운 죄로 다룹니다.
둘째, 위협의 형태가 폭넓게 인정됩니다. 신체적 위협뿐 아니라 (a) 본인의 명예·평판을 훼손하겠다는 위협, (b) 사적 정보·이미지를 공개하겠다는 위협(sextortion과 연결), (c) 직장·가족·자녀에게 알리겠다는 위협, (d) 본인이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 청구라 하더라도 그 실현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경우 모두 제346조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점은 한국 대법원 1994도2422 판결의 법리와 거의 동일한 결입니다.
제346조 사건의 변호는 (1) 본인이 위협 의사를 가졌는지(intention to obtain의 입증 정도), (2) 위협이 threats의 법적 정의를 충족하는지(단순한 분노 표현·격앙된 언사와 어떻게 구분되는지), (3) 본인의 청구권이 정당했는지, 그 실현 수단이 사회통념을 벗어났는지 — 세 가지에 집중합니다. 채권 추심 과정에서의 협박, 직장 내 동료에 대한 위협, 가족·이혼 분쟁에서 자녀·자산에 대한 위협 등 사적 영역의 위협이 제346조의 영역에 들어오는 경우가 한인 의뢰인들에게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사기·공갈에 자주 함께 다투어지는
검찰은 사기·공갈 사안에서 통상 단일 죄목으로 기소하지 않고, 인접 죄목을 함께 청구합니다. 각 조항의 mens rea 입증 수준과 영향이 다르므로, 어느 조항에서 다툼 여지가 가장 큰지를 분리하는 것이 변호의 출발점입니다.
한인 의뢰인이
토론토에서 같은 사안을 여러 번 다뤄오면서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다섯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각 시나리오마다 변호 전략과 검찰과의 협상 카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변호인이 사건에서
사기·공갈 사건의 결과는 — 자주 — 객관적 행위 자체가 아니라 본인의 인지·의도에 대한 다툼에서 갈립니다.
변호인이 검토하는
한국식 '기소유예'는 캐나다 형사 절차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결과적으로 형식적 유죄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출구가 있습니다. 어느 출구가 본인에게 열려 있는지는 사건의 정황, 본인의 전과 유무, 이민 신분, 사기 이득액의 규모, 그리고 검찰의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주권·시민권·미국 출입국·직업 자격
사기·공갈 사건이 한인 의뢰인에게 가장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는 종종 형량 자체가 아니라 이민 신분과 직업 자격에 미치는 결과입니다.
한인 의뢰인이
토론토에서 같은 사안을 여러 번 다뤄오면서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오해가 있습니다.
R. v. Théroux 네 가지 요소
캐나다 사기 사건의 변호는 결국 R. v. Théroux (1993 SCC) 네 가지 요소 가운데 어느 지점을 다투느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한인 의뢰인이 본인 사안의 다툼 지점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네 가지 요소가 실무에서 어떻게 분석되는지를 정리합니다.
Money Mule 사안
토론토 한인 의뢰인 가운데 자금 흐름 가담만으로 사기·자금세탁 혐의를 받으시는 분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가짜 일자리 모집(remote job scam), 가짜 구매 대행 등의 본범 조직이 한인 신혼·학생·구직자를 매개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패턴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이 영역의 변호에는 별도의 분석 도구가 필요합니다.
출석 통보 직후 24시간
해야 할 일부터 정리합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
VC 로이어스에 사건을 맡기실 때
처음 사무실에 오시는 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단순합니다. (a) 본인이 받으신 모든 서류, (b) 본인의 이민 신분 상태, (c) 사건과 관련된 자금·계약·메시지의 개략적 정리, (d) 사건 직후 본인이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 이 네 가지면 첫 상담은 충분히 진행됩니다.
저희 VC 로이어스는 한국어로 모든 절차를 설명하고, 이민 신분·직업 자격·미국 출입국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의뢰인이 단 한 번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책임지는 토론토 한인 형사 변호사 팀입니다. 사기·공갈 사안은 mens rea 다툼과 절차적 Charter 다툼이 핵심 영역인 만큼, 첫 상담부터 disclosure 검토와 검찰 사전 회의까지 일관된 변호인이 사건을 끌고 가는 구조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팀
조재현 파트너변호사 · 이준기 어소시에이트 · 권민 변호사. 한국어로 직접 사건을 진행하며, 통역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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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Consultant
RCIC R529664 · RQIC 1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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